제295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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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4일(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
6. 2023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7.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8. 2024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9.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10.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24년도 보건복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이명규ㆍ이선옥ㆍ임춘원ㆍ임관만ㆍ조현영ㆍ박창호ㆍ장성숙ㆍ김용희ㆍ김재동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신동섭ㆍ정해권ㆍ임관만ㆍ장성숙ㆍ이강구ㆍ이선옥ㆍ유경희ㆍ김유곤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용희ㆍ이단비ㆍ임관만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종득ㆍ유경희ㆍ박판순ㆍ이선옥ㆍ김유곤ㆍ이강구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용희ㆍ이단비ㆍ임관만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종득ㆍ유경희ㆍ박판순ㆍ이선옥ㆍ김유곤ㆍ이강구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유경희ㆍ장성숙ㆍ김유곤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명규ㆍ김대중ㆍ김대영ㆍ임관만ㆍ임춘원ㆍ김종득ㆍ이강구ㆍ이선옥 의원 발의)
6. 2023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7.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8. 2024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9.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10.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24년도 보건복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남식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큼 다가온 6월의 초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1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까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이명규ㆍ이선옥ㆍ임춘원ㆍ임관만ㆍ조현영ㆍ박창호ㆍ장성숙ㆍ김용희ㆍ김재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 등의 책무로서 시장, 시민 및 사업주의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기본계획의 수립과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건강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준헌입니다.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급속한 도시화는 21세기 건강의 주요 도전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도시 건강은 보건의료체계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생활환경 등 다양한 건강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건강을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도시를 시민들의 상호협조하에 시민들이 삶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개선하며 지역자원을 확충하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WHO가 말하는 건강도시는 건강 수준과 건강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초점을 두며 건강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시와 시민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도시의 현재 수준과 상관없이 건강을 중시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와 이를 실천하려는 과정과 의지를 갖고 있다면 건강한 도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의 사회적 환경과 개인의 생활방식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소득ㆍ계층 간 또는 지역 간 건강 격차가 심화되는 건강 불평등 해소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와 동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 적시하고 있는바 본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9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의 사회적 환경과 개인의 생활방식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른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문이 없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 인천광역시 건강도시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건강도시위원회와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모두 같은 부서에서 운영되고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도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 제7조제2항의 인천광역시 건강도시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개최실적을 보면 2021년 0회, 2022년 1회, 2023년 2회에 그치고 있으므로 향후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회 개최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3조제3항에 사업장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주, 경영자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수립한 2024년 건강도시 인천 조성계획에는 사업주, 경영자 등에 대한 책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안 제4조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안 제3조제3항의 규정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강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 재정지원 및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유곤 의원님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활성화를,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발의한 조례에 참 감사드립니다.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마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충분히 동의해 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믿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조례가 우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 아마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 인천광역시에서 건강 관련된 조례들이 몇 개 있어요.
추후에 이 조례들이 조금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또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건강을 포함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에 한 90여 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규정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건강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과를 포함해서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들이 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건강 관련해서 약간은 유사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보니까 몇 개 있어요, 건강 관련 조례가.
그런데 제안목적이라든가 이유 이런 것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게 보니까 건강도시라는 것은 도시 안에 시민 건강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어떤 게 가장 포괄적인지 검토하셔서 통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신동섭ㆍ정해권ㆍ임관만ㆍ장성숙ㆍ이강구ㆍ이선옥ㆍ유경희ㆍ김유곤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 및 재활을 통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및 자립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을 위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지급신청, 준수사항, 지원중단, 중복지원에 관한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민간ㆍ공공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정신질환자의 지원 및 자립생활 촉진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지원과 군수ㆍ구청장에게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 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27.8%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일반인 중 4분의1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성별을 보면 남성 32.7%, 여성 22.9%로 남성이 여성보다 평생 유병률이 높았지만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하고 우울장애 혹은 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남성이 9%, 여성이 19.8%로 여성에서 2배 이상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빈도에 비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높은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명 중 1명 이상이 정신질환은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아직까지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현실입니다.
복잡ㆍ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정신보건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 및 재활을 통해 자립생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취지는 타당해 보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동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 적시하고 있는바 본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또한 궁극적으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13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 적응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5항에서 ‘정신질환자 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안은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 및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적응을 촉진시키고 지역사회 거주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문이 없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무를 나타내는 서술어 강행 규정은 ‘한다.’와 ‘하여야 한다.’로 임의 규정은 ‘할 수 있다.’로 나누어지는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은 모두 조항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 등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자칫 소극적인 행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집행부서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재활비 지원사업 등 본 조례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이미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 규정을 임의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향후에도 상위법 및 본 조례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 및 재활을 통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입원 및 외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이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적응을 촉진시키고 지역사회 거주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인천시에 자립지원센터는 있나요?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센터가 있냐고요?
네, 자립지원기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요? 난 서울에만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인천시는 없는 줄 알고 혹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일부, 지금 우리 김종득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제안하신 사항 중에 미시행하는 사업들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센터 위치가?
지금 정신 관련 센터 대부분은 우리 도원역 쪽에 보면 IT타워라고 사서원 건물이 있는 데 있는데요.
거기에 다 같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좀 잘해서 또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용희ㆍ이단비ㆍ임관만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종득ㆍ유경희ㆍ박판순ㆍ이선옥ㆍ김유곤ㆍ이강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14호는 대안교육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이란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는 상태를 말하며 간접흡연으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에는 다수의 발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 후두암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특히 소아는 천식 악화, 폐렴 발생 등 더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1.41배 높고 특히 직장과 집에서 매일 4시간 이상 노출되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1.96배 높습니다.
또한 흡연자가 배우자인 비흡연자는 부부 둘 다 비흡연자일 경우에 비해 폐암 발생 확률 30%, 심장병 발생 확률 50%가 높으며 부모가 흡연자인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기ㆍ기관지염ㆍ폐렴을 앓을 확률이 200%, 암에 걸릴 확률은 무려 1000%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연구진이 전 세계 192개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전 세계 아동의 40%, 성인 비흡연자 남성 33%, 여성 35%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고 매년 60만 명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자치단체별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규정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의 상습적 흡연과 간접흡연, 그로 인한 담배꽁초ㆍ오물 등 2차적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자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이후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청취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표지판과 안내문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흡연자 인식개선과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강화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복합건물이나 주변의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존재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 임대인 및 주변 임차인으로부터 역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검토의견이 있었는바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사전에 금연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하여 충분한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서 청소년이 이용하는 대안교육기관 주변지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주요내용은 대안교육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장성숙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장성숙 의원님 내용 보면 대안교육기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라고 규정했잖아요. 기존에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 보면 범위가 좀 넓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계선으로부터 보통 한 30m 그리고 50m도 있고 그러는데 10m 이내로 둔 이유가 따로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m 이내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서 대안학교 교사들하고 간담회 시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바로 근처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아서 구청에다 민원을 넣어서 금연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해 달라 해서 일정 기간 또 지정을 했더니 그다음에 그게 위배된다 이래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조례를 필요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곳도 있어요.
추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혹시, 저도 같이 공동발의로 참여해서 되게 간접흡연 피해방지 부분에 관심을 갖는데 다만 이 미터 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제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경계선에서 30mㆍ50m 내에도 있고 그래서 범위를 좀 넓게 잡아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받지 말라, 담배 연기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10m라고 하면 우리 사무실 끝에서 끝까지가 10m가 넘는데 실제로 간접 피해를 받는 것은 훨씬 더 넓은 간격에서도 피해를 받는다고 해서 사실은 미터 수를 넓게 주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축소화시켜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대처 방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용희ㆍ이단비ㆍ임관만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종득ㆍ유경희ㆍ박판순ㆍ이선옥ㆍ김유곤ㆍ이강구 의원 발의)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아,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할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응급의료 거부금지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양상과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해 응급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처치 미흡으로 응급실 도착 전 생명을 잃게 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필수의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데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3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실제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여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5조, 안 제6조 및 안 제13조의제1항 및 제2항은 법령의 내용을 재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르면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ㆍ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위법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나 앞서 언급한 내용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제외한 조례를 만들 경우 그 조례만으로는 전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별도로 상위법령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의 단순 확인 또는 재기재를 어느 정도 용인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마련과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 응급의료 거부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천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유경희ㆍ장성숙ㆍ김유곤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명규ㆍ김대중ㆍ김대영ㆍ임관만ㆍ임춘원ㆍ김종득ㆍ이강구ㆍ이선옥 의원 발의)

(10시 44분)
다음 의사일정은 제5항 인천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체계적인 기본계획의 수립과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구조와 가족 문화의 변화, 여성의 취업률 증가 등으로 교육 및 보육기관의 취업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에서 1일 1회 이상의 식사를 하고 있어 보육시설의 운영에서 급ㆍ간식은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 및 시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인천에는 11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센터 규모에 따라 3명~18명의 급식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관할구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어린이급식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부터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7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2024년 5월 기준 인천에는 5개소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8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동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사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 적시하고 있는바 본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또한 궁극적으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7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영유아 시기부터 생애 전 주기를 통해 국민 4분의1 이상이 하루에 한 끼 이상 집단급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한 급식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단급식의 안전 관리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급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급식관리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확대된 상황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은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와 50명 미만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연령별, 건강상태별 맞춤형 식단 및 조리법 제공, 급식소 순회방문지도 및 컨설팅, 대상별 식생활 교육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들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안은 전국 최초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열악한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영양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 본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센터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취지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사회복지 관련된 상임위원으로서 다 좋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오늘 의결한 조례 안건에 대해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기타 등의 정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3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10시 52분)
다음 안건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복지정책 연구개발 및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입니다.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3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는 45억 5350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45억 1093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257만 3000원으로 집행률 99.1%가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정산 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사회서비스원 연도별 출연금 규모가 ’22년도는 23억 2800만원이고 ’23년도는 25억 4900만원 그러니까 9.5% 증가됐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24억원에서 5.8%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올해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이 작년 대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감소가 됐는지 궁금한데 지난 화요일 날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상황 보고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장님은 출연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1억 3000만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출연금이 왜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또 추경에 왜 증액 요청을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경에 증액은 없고요. 증액 요구는 없고요.
증액 요구가 없어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예산 요구가 들어온…….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증액은 없습니다.
네, 사실은 증액 건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떻든 그러니까 추가로 필요하다고 원장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증액 요청은 없었어요, 어쨌든 없었고.
그래서 그러면 현재 사회서비스원 예산안 갖고 사업 추진하는데 사업 수행이 괜찮은 건지, 그것을 몰라서. 왜냐하면 감소가 됐죠, 올해.
제가 사서원에서 저희한테 증액 요구를 한 것을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해서요.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그건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병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금액이 한 1억 1000 정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작년도에 정산을 했고요. 하다 보니까 매년 정산 출연금에서 정산금액이 한 9000여 만원이 남습니다, 반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 국비가 원래 사서원에 안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국비가 5억이 내려오면서…….
그 사유가 뭐죠?
그것은 기재부에서 예산 지원을 줄이겠다 해서 국비가 전액 반영이 안 됐다가 다시 부활이 돼서 저희한테 5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추가 사유가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어떤 사업명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업명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매년 한 8억 정도씩을 사회서비스원이 있는 시ㆍ도에 국비를 지원해 줘 왔었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센터 만드는 그 비용 아닌가요?
그것 12억 1500은 별도로 지금 내려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반납하는 금액 그다음에 국비가 삭감된 금액 이렇게 서로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금액이 줄었던 거고요.
1억 1000 정도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홍보비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직원이 증원이 됐을 때, 직원에 대한 3명 증원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하다 하는 말씀은 구두로는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해마다 감소된 그러니까 2023년 대비 2024년도 감소된 것은 그냥 마땅한 일이다?
저희가 조금 줄였던 것은 홍보비하고 교육비 이런 부분들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사업 수행에는 이상은 없고?
사업비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서원에서는 1억 3000만원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비가 삭감됐는데 홍보비를 좀 더 늘려달라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인력 3명을 충원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한 3~4개월의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국외여비를 세워달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운영에 대한 비용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히 뭐 추경에 반영할 사항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별 문제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운영에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분석했을 때 인력 충원이 됐을 경우에 3명 정도가 늘어나면 그것에 따른 인건비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도 좋아요.
하여튼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업무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내용적으로 봐서는 출연금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고 업무는 늘어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면 타당성 있게 집행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예산규모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면 엇박자 나오는 얘기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추경에 반영도 안 해 놓고 ‘예산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사업 수행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7.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 정산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정산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인천의료원 현황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 사업내용을 생략하고 예산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 인천의료원 예산규모는 2022년도 대비 23.6%가 감소한 856억 49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예산액은 101억 9409만 1000원이며 집행률은 99.6%가 되겠습니다.
집행 및 세부 정산내역은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있는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교부액은 94억 8000만원이며 집행률 99.9%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인천의료원 공공간호장학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위탁사업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사업을 위한 것으로 예산액은 7억 1409만 1000원이며 집행률은 94.3%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별 계좌를 개설해서 투명하게 관리되었으며 예산 사용 계획 대비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일부 집행기준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해서 출연금을 집행하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의료원 출연금 규모가 쭉 보면 ’21년도는 한 82억 정도 또 ’22년도 92억 그다음에 ’23년도 94억, ’24년도 96억 점점 늘어나요. 참 이게 고민이거든요, 출연금이.
그리고 올해 추경에 지금 현재 출연금 14억이 증액됐어요. 증액 요청 들어와 있다고, 지금 이 이후에 해야 될 추경에.
그러면 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금 38억 1000만원 지급받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예산 지원은 매해 증가는 되고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출연금 정산내역을 보면 의료원 전체 예산의 93%가 다 출연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공공의료기관이라 수익을 따질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전체로 따지게 되면 한 110억원 정도가 출연금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추경까지 다 따지게 되면.
그러면 매년 이렇게 엄청난 출연금이 계속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출연금을 계속 충당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의료원 자체에서도 자체의 어떤 수익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요, 거기에서?
좋은 말씀이시고요.
의료원에서도 사실 지금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코로나 전까지 2019년까지만 해도 병상 가동률이 거의 87% 내외로 비교적 높았는데 작년을 예로 들면 48% 내외였고 올해 회복해서 62~63%가 되고 있거든요. 코로나 전까지 가려면 한 20% 이상 늘려야 되고 그동안까지는 출연금 지원이라든지, 물론 지금도 인천의료원에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심뇌혈관센터 개소하고 또 예를 들면 건강증진센터 확장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 환자를 일반 환자와 연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태까지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약간은 부족했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 방면으로 같이 협의해서 경영개선 합리화에도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료급여환자만 보라는 뜻은 아닌데요. 의료급여환자도 인근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의료원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물론 인천의료원이 다 의료급여환자를 보라는 뜻은 아닌데 일반 의료기관도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해서 급여환자도 완전히 늘려나가고 있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의료원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110억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자구책을 어떤 방법으로 경영혁신을 할 건가. 과연 좋은 의사를 모셔와서 높은 연봉을 지급해 감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가 증가를 했는지 내려갔는지도 분석을 해야 될 거고 또 인천시의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선호도조사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몇 번째 의료원을 가고 싶은지 이런 것도 지금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출연금은 늘어나고 있고 또 제2의료원까지 앞으로 하겠다 이러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인천의료원도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하면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포함해서 환자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 인천의료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전국 공통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게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환자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다시 원상회복하는 데 사실은 민간병원보다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핑계를 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양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포함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동안은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에서는 상당한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표현이 옳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쏟아부을 수는 없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번에 경영개선지원금이라고 중앙에서 준 것도 38억원인데요. 그것도 그냥 시ㆍ도 일방적으로 나눠준 건 아니고 각 의료원의 경영혁신계획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AㆍBㆍCㆍD등급 중에서 서울의료원 빼고 두 번째로 B등급을 받아서 그나마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경영혁신계획에 있는 것만 앞으로 제대로 해 나가도 지금보다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는 또 의료자재비까지 줄 수가 없다, 약재비도 지급을 못 한다, 의료원에서. 그런 입장의 얘기를 들으면 출연금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시 입장에서도 계속 지원은 하지만 의료원 자체에서 소요되는 약재비라든가 이런 것 지급 못 한다고 신문에 크게 났지 않습니까.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돈을 꼭 줘야만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저희들은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반기 병상 가동률을 감안해서 지금 출연금 증액을 10억으로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인천의료원에서는 보수적으로 걱정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혹시라도 재정에 문제가 있을까 봐 그 조정을 하는 거지 없어서 안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 하여간 출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의료원하고 소통을 잘 하면서 내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검토를 잘 해서…….
지금 매우 깊이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그리고 파이를 키우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축소할 건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필수의료기관에 진료과목이 있다 치더라도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이 대학병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살림살이를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8. 2024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요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남식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먼저 보건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전명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상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순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국 예산은 일반회계 1조 4924억원과 특별회계 7778억원을 합친 총 2조 270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 사업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은 총 25개 2조 746억 7700만원이며 5월 1일 기준으로 1조 1076억 48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5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부서별 두세 건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9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복지 기반 확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및 사회서비스원 운영, 복지 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생활권의 주민참여복지 사업 지원으로 지역복지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4억 800만원 중에서 30억 5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7.7%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복지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 증진 및 사기 진작,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45억 1900만원 중에서 집행률은 66.3%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근로의욕 고취 및 빈곤 해소와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61억 7600만원 중 집행률은 54.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31쪽 농어촌보건기관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강화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보건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내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3억 3500만원이며 집행률은 45.3%입니다.
39쪽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폐기의약품 관리 등을 통해서 시민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8200만원이며 집행률은 6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49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 동참 및 자립생활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9억 8600만원 중 150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2.7%가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ㆍ강화 사업입니다.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871억 5700만원 중 집행률은 47.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61쪽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제적 예방ㆍ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결핵예방관리 및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해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4500만원이며 집행률은 78.7%입니다.
다음 63쪽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대상포진 및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말라리아 등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으로 철저한 감염병의 사전예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93억 2100만원입니다.
이 중 159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67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건강도시 인천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61억 5200만원으로 집행률은 53.4%입니다.
다음 69쪽 마음건강 생명이음 정신건강 안전도시 구현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을 위해서 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정신과적 응급대응체계 구축,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18억 3100만원 중 집행률은 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77쪽 영양취약계층 맞춤형 급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해서 이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1억 7400만원이며 집행률은 70%입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21쪽 보시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고 기부식품 제공 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21개 있지 않습니까. 공감복지 빼고 영종 종합사회 빼고요. 이 21군데 예산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최근 3년치. 아마 금방 자료는 나올 거예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4년도 6월 현재 자원봉사 사업이 있을 겁니다. 자원봉사사업도 현황하고 추진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판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여쭤볼게요.
21쪽이랑 연결해서 동구에 송림복지관하고 창영복지관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려우셨겠죠?
죄송합니다. 두 군데를 다 못 가봤습니다.
그러시죠, 복지관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 동구에 있는 두 복지관은 2003년도에 건립이 돼 가지고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복지관 운영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재개발 추진하는 진행과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사실 기능 보강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작년에 송림복지관의 어린이 통학버스하고 창영복지관의 승합차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간 이용하는 주민들이 되게 만족도가 많고 좋고요. 그다음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구는 마을버스가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 주니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복지관에 무료급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오늘은 100명 정도 점심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미리 공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줄을 선 단 말이에요. 그러면 101번째는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줄은 더 서 있죠. 줄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해낼 수가 없으니까 101번째 오시는 분은 식사도 못 하고 줄은 1시간 이상 서 있다가 돌아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끼니를 거르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랑의밥차도 있고 이래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동구의 무료급식은 사실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림복지관 같은 데 무료급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료급식차 정도를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짜장차라든가 짜장면을 제공해 주는 차 한 대를 지원을 해 주면 운영은 복지관에서 기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예산은 더 이상 추가적인 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차량만 하나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것을 가서 보고서 느낀 게 돌아가는 어르신들이 너무 마음이 안된 거예요. 그럴 때는 짜장차가 있으면 짜장면도 제공을 해 드리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다른 지역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 말씀드려도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질문이라서.
(웃음소리)
예상치 않고 쭉 질렀습니다.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가능 여부하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무료급식하는 곳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동구에 성언의집이라고 있는데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동구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고 한데 그런…….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료급식하러 오셨다가 식사도 못 하고 기다렸다가 그냥 돌아가는 분들을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무료급식소에서는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는 오늘 규정은 규정이기 때문에 자꾸 더 줄 수도 없고 여건상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 짜장차 하나만 사 주면 운영은 여러 가지 기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돌아가는 어르신들한테 그래도 식사는 짜장이라도 한 그릇 대접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무조건 많이 주자는 뜻은 아니고요. 최소한 그렇게는 운영하게끔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어떻게 이전은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지금 간석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을 미추홀구로 옮기는 거고요. 현재 지금 중앙타당성조사 심사를 받았고 7월에 중앙투융자심사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내년 초에 설계에 착수해서 내후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대략, 지금 로드맵대로 간다면?
지금 로드맵대로 간다면 공사시기를 2026년 1월로 봐서 공사만 2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7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나 2028년으로?
원활하게 되면.
하여간 차질 없게, 거기 아시다시피 너무 불편하잖아요.
민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닥터헬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닥터헬기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사업비 확보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하고 작년 연말까지 공공건축심의를 포함해서 각종 행정절차 마무리했고요.
현재 이번 달 중으로 공원조성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를 진작에 일찍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행정절차들을,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보건직이신데 사실은 이 업무는 토목ㆍ건축,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은 원활하게 일을 하는데 우리 보건ㆍ간호직분들이 물론 다 자문을 구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진행을 하면서 생각지 않던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벌써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 드렸고 그러면 1월 달부터 아무리 보건ㆍ간호라서 업무가 미숙하다고 해서 5개월이, 지금 6월 아닙니까?
아직도 용역계획을 못 세웠다는 것은 이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물어보면 알 것을, 그렇잖아요? 해당 과에 협의를 하면 알 것을 왜 그걸 여지껏 안 했는지 나는 문책을 하고 싶어요.
저도 그건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국장님이 문제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달 안에 반드시 용역계획을 발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서둘러서. 머리에 지고 있을 겁니까. 얼른얼른 정리를 해 가지고, 타시ㆍ도는 이미 다 정착해서 계류장 다 만들고 했어요. 우리 인천시만 아직도 구천을 맴돌아.
지금 들리는 얘기는 ‘다시 그쪽으로 가면 안 되냐.’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지역에서는 이미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군부대는 이미 이전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다시 갈 생각을 해요?
지금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다시 그리로 가면 안 되냐는 말씀도 나오고 있는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늦은 만큼 서둘러서 행정절차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을 내서 마무리하세요. 언제쯤?
반드시 이번 달 안에 용역 계획 발주할 겁니다.
발주하면 완료가 언제쯤,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와요?
용역 기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몇 달 걸리다 보니까 착공은 내년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후년이나 가 가지고 이제 갈 건지 말 건지 또 그때 가서 결정하고?
어쨌든 어떤 걸 미루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용역 계획하고 설계 용역하고 그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 주세요. 이렇게 차일피일 미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진행과정이 업무 미숙으로 여지껏 끌었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듣지 말아야 될 얘기 아니겠습니까.
해당 부서 과장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 핑계를 댔는데 하여튼 제가 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국장님이 책임감 갖고 기간은 얼마 안 남으셨지만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발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 여기 51페이지에 보면 이게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업내용에. 31억, 51페이지요. 이걸 지금 재활에 관한 운영경비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제공합니까? 이게 무슨 장애인복지법에 관계돼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경인권역재활병원이라고 해서 지금 연수구에 있는 적십자병원 바로 앞에 경인권역재활병원이 있고요.
관련해서 경인권역재활병원을 건립을 하고 우리 시와 대한적십자가 협약을 해서 운영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을 하고 이게 장애인 재활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으로 인한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에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경인권역재활병원이라는 게 적십자병원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실체가 뭐죠?
그러면 이게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천재활의원은요?
인천재활의원은 다른 의원입니다. 경인권역재활병원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왜 한꺼번에 해 놨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재활의료시설이 인천시에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요. 여기 권역재활병원하고 인천재활의원 각각 얼마씩 지원된 거죠? 퉁쳐 가지고 시비 30억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구분해서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올해 지원하는 것으로 2개를 나누면 경인권역재활병원에는 올해 예산 중에 24억원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7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7억 300만원?
이건 실적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인권역재활병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23년도 1년을 운영을 하고, 그런데 결산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말에 했는데요. 수입ㆍ지출로 인한 적자분 확정이 됩니다. 그 확정되는 걸 경영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시에서 그 적자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지를 결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4억이 작년도에 적자 난 것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작년 적자분은 지금 제 기억으로 42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작년 그러니까 ’23년 적자분이 확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작년 9월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23년 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적자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정확한 금액을 세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예년 기준을 감안해서 24억을 세워놓은 거고 적자 확정액은 올해 5월 말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24억 지원하고도 부족한 금액 이건 다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추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하면 줘야 된다 아니,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것 아니에요. 이 시설 규모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한 결과치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인권역재활병원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아니, 운영이라고 하는 게 일반고정비도 있고 또 재활에 필요한 인적인 의료비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모든 걸 포함합니다.
모든 걸?
네, 해서 운영하면서 들어간 지출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환자 치료하면서 환자들로부터 수익금이 있는 거고 그 차액이 나오니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건 규정이 좀 모호하잖아요, 모호해.
이 병원의 규모가 몇 명을 할 수 있고 몇 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명 정도를 어떤 구분을 해서 재활을 돕는다고 하면 그 병원이 규모가 있을 것 아니냐고. 하드코어가, 그렇죠?
병상규모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그러니까 일단 인적인 이런 것 빼고 그걸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정비를 일단 줘야 된다, 보전해 줘야 된다 그것이 돼 있다는 거죠?
협약서에는 권역병원을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운영비 들어간 것, 수입 들어온 것 그 차액을 보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모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한정 그쪽이 요청하면 요청한 대로 주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냐고요.
실은 우리 이 사업만 전속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만 전속으로 하고 있냐고.
아닙니다. 이건 모든 재활환자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병원을 만들게 된 게 2004년 지금부터 20년 전에 인천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우리 인천재활병원을 만들기로 하고 진행을 하다가 부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적십자병원 부지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 적십자병원에 제안을 해서 건물을 이 안에 짓기로 하고 적십자사에서는 땅을 대는 거지 않습니까. 짓기로 하고 국비 확보를 해서 그 건물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짓고 우리 적십자사하고 인천시장이 협약을 해서 앞으로 운영은 적십자병원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적자 보전은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다는 말씀인 거죠.
일반 병원에서는 재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장애자들이 재활을 받을 때 이래저래 의료보험이라든지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것 아니에요?
네, 받습니다.
그러면 그 수가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하는 것하고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하고?
수가는 우리가 지금 민간병원이 세 군데가 있어요. 재활의료기관 지정돼 있는 곳이 미추홀병원하고 브래덤재활병원, 계양구에 있는 서송병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거기에 비하면 수가는 약 한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쌉니까?
좀 적습니다. 경인권역재활병원이 좀 낮습니다.
20% 정도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게 아무래도 적자에 많이 반영이 된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년에 몇 명씩이나 여기 가서 재활치료를 받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자료가 좀 부족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1년에 작년, 제 기억으로 4만 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만 명.
네, 경인권역재활병원을 이용한 환자분이.
365일 기준 해 가지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원 안 하고도 왔다 갔다 통원하시는 분들 수도?
그걸 포함해서 모든 환자 수를요.
그래요. 우리가 복지법에 지정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우리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정병원을 지정해야 된다?
지정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인권역재활병원입니다.
이게 전국의 권역재활병원이 예를 들면 경상권역재활병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 7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대 초에 전국에 권역별로 장애인 재활을 돕기 위한 권역별 재활병원을 지정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공모한 거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적십자병원과 협의해서 그 공모에 참여해서 이 병원을 짓고 경인권역재활병원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경인지역에서는 저희 하나인 겁니다.
20년 전에 이렇게 협약을 한 거고?
협약은 2010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짓고 나서.
왜 이렇게 협약사항에 어떤 여러 가지가, 이것 볼 수 있어요?
네, 협약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좀 주시고.
이게 지금 아까도 박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여간 들여다보고 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이 혹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여기 법률에 관해서도 내가 쭉 찾아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시민 건강이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것은 좋지만 또 재정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이는가, 쓰이는데 그것이 투명한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의료원도 어쨌든 공공의료를 하기 때문에 이익은 낼 수 없다고 전제를 하지만 굉장히 출연금의 규모가 크고 또 이쪽도 보니까 결국 보면 작년 것 한 몇 억을 더 출연을 해 줘야 된다,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떤 투명한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시에서 이미 이렇게 협약이 돼 있다면 경영에 관한 거나 또 이런 것도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것을 저도 지금 고민을 해서 그분들과 이게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자 보전을 해 주고는 있지만 과연 지금 적십자병원에서 그렇게 경영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좀 더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좀 더 실무적으로 해서 이렇게 무조건 협약에 정해졌다고 적자 보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좀 더 적자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실은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더 보조금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건 충분한 점검 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고 불요불급하게 인천시민의 돈이 더 추가로 지출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접근을 해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제약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절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성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상위법이 있고 어쩌고 뭐 단순해요, 아시죠? 이것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하고 지방자치 이렇게 돼 있는데 달랑 이것 하나 가지고 협약을 한 것 같은데 문제의 중심은 우리 시민의 건강이죠.
거기에 대해서 재정이 투입된다, 그 재정이 투입되는데 잘 투입되고 있는가 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게 주고 있지 않은가도 봐야 되겠죠, 거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시간을 가지고 본 위원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시에서도 아까 국장님이 충분히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우리 시립의료원도 그런 경영에 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노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의견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그 문제의식 가지고 저희들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조언도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니까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운영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지금 9개에서 10개 군ㆍ구로 확대하는 건가 봐요.
이것 그때 복지부 공모사업 2차에 선정된 그 사업인 거예요?
일상돌봄은 작년에 그랬었고요. 작년 하반기에 부평구하고 연수구에서 시범으로 했던 거고요.
올해는 전부 확대하는 건데 이게 지금 9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것은 일상돌봄서비스라는 게 우리 활동 보조인들이 일상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옹진군 같은 경우는 섬이다 보니까 같은 돈을 가지고 섬에 가고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옹진군이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에 대해서 취약지 지원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상서비스를 받을 때 선박비라든지 별도의 교통비 또 백령도 간다고 하면 숙박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옹진군까지 포함하는 걸로 그래서 10개가 된 겁니다.
10개 군ㆍ구가 다 되는 걸로?
당연히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확대해 주신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헷갈리네요. 그러면 일상돌봄서비스가 복지부 공모사업 이름도 일상돌봄 아니었나요, 그때 연수구ㆍ부평구 시범사업했던 것?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확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대했는데 옹진이 안 됐기 때문에 옹진까지 확대한 거죠.
작년에는 그러면 2개 구만 했었던 거고?
부평하고 연수구만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원래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복지부에서 이 공모 취지의 주는 가족돌봄청년들에 대한 일상돌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두 가지죠. 가족을 돌보는 청년 그다음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였는데 주가 가족돌봄청년이 막 그 당시에 전혀 용어조차 우리나라에서 부각되지 않다가 그 청년들에 대해서 도움이 꼭 필요하다, 나라 차원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면서 이런 사업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안으로 들어와 있는 청년이 있나요?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일상돌봄청년 발굴도 어려웠고 그래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부평구하고 연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예를 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통장님, 부녀회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내고 있고요. 작년 같은 그런 불용 사례나 이런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없어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발굴이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가족돌봄청년은?
제가 그 숫자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 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인천에 그러면 몇 명의 가족돌봄청년이 있는지, 데이터는 나왔는지 또 지금 몇 명이 지원받고 있는지 그 숫자 좀 확인…….
(보건복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우리가 추계를 하기로는 가족돌봄청년을 432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게 시작을 해서 이 업무보고서를 만든 지가 두 달 전엔가 인쇄를 한 거고요. 여기 추진실적 28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지금 3월 말 현재로는 93명으로 아직까지는 좀 적습니다.
아니, 일상돌봄서비스 93명인 거고 거기에 가족돌봄청년은 몇 명이나 발굴됐나 그걸 여쭤본 거죠.
이것은 확인, 구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실 답변이 없나요?
수치가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제가 볼 때는 수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많이 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과 같지는 않다.’ 하셔서 그러면 수치가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족돌봄청년은 아직까지 많지는 않네요. 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은 게 아니고 거의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게 작년에 정말 어렵게 조례 제정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요예산 보고에는 가족돌봄청년 관련된 사업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년미래센터 저희가 너무 잘하셨어요. 공모 4개 시ㆍ도 중에 저희 받아서 이제 곧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2개의 팀 중에 하나가 가족돌봄청년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지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간담회나 5분 발언,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기고 이 조례를 제정을 했음에도 전혀 일상돌봄에 제가 계속 지원함에도 가족돌봄청년 수치가 4320명이라고까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명도 발굴을 제대로 못 한 상황에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 가도록.
그런데 이 사업을 받아서 이 사업을 어떻게 잘 꾸려갈지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냥 뭐 가족돌봄청년보다 은둔형, 은둔형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어쨌든 반반이다, 팀이 이쪽 팀 저쪽 팀이 있으면 업무는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고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업무는 어느새 작아지거나 사라지지 않을까. 예산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차게 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엄청 돼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사회협의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부녀회 이분들…….
잠시만요. 그러면 포함을 떠나서 통계가 나온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저도 어디 자료 보니까 4000몇 명이더라고요. 인천에 꽤 많더라고요. 그 통계를 한번 찾아보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통장님들이나 보장협의체나 이런 데 활용해서 동에서 찾아보고 이 친구들 밖으로 나오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나오기 힘들어요. 은둔ㆍ고립 청년들과 같아요.
제가 사서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은둔이나 고립생활할 여유조차 없는 청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잘 부탁드린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야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중요한 게 사업 유치는 해 왔는데 발굴을 포함해서 방향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37페이지에 책임의료기관 중심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강화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2개의 책임의료기관 권역별로 4개 권역이 있는데 2개 지정이 안 됐다가 이번에 하셨잖아요.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정하는 게 끝이 아니라 권역하고 지역하고 잘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공공의료나 필수의료를 우리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그런 의료로 잘할 수 있을까, 시민들한테 건강에 걱정이 없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인천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길병원을 권역병원으로 해서 지금 적십자병원하고 인천의료원이 남부하고 중부 권역은 지정이 돼 있었고 이번에 다행히도 세종병원하고 나은병원 굉장히 적극적인 병원들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5개 병원이 협력을 해서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잘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병원들이 다 필수의료나 또 지역의료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협력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신가요?
지난번에 국장님 공공의료 한마당에 길병원에서는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권역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유가?
그래서 전화를 해 봤는데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같이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협력체계가 미흡해서 그랬다고는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그건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민간에서 하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공공의료에 대한, 공공의료를 하는 그런 단체들이 다 왔던 행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맏언니식으로 이렇게 하는 형태인데 좀 더 활발하게 개입을 하고 리더 역할을 해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그 의견 전달을 했고요. 아마 앞으로는 충분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도 의료취약지로 그게 공포가 돼서 굉장히 저희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타깝고 회피가능 사망률 및 사망원인 추이분석을 지금 진행 중이더라고요, 공공의료지원단에서요. 그러면 언제 나오나요, 그 결과가?
제가 그 상황은 지금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연구하는 게 인천지역 의료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다 진행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또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정책방향이.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시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 혹시 보셨나요? 정신과 질환자분이신데 여러 병원 도시다가, 10일부터 아프셨는데 결국에는 여러 병원에서 입원했다 또 그분이 병원에서 협조가 좀 어렵고 그래 가지고 수술 못 하고 퇴원하시고 그래서 인천의료원에 응급으로 가 가지고 의료원장님이 집도하셔서 하셨나 봐요, 새벽에. 그래서 생명을 구했는데 맹장이 천공됐잖아요. 이런 사건이 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뉴스 보고.
이런 게 필수의료가 지금 열악하다는 증거고 저희 공공의료가 또 열악하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도 부각이 안 되고 계속 출연금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이런 것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효율적이 아닌 부분은 우리가 다시 시정을 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맞는데요. 그리고 자구노력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86% 가동률에서 48%로 떨어지고 지금 많이 회복기에 진입을 하면서 60%까지 올랐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정말 경제적인 수익이나 이런 걸 따질 수가 없잖아요, 일단 생명을 앞두고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물론 그랬고 지금 천공된 충수돌기염, 맹장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응급환자도 아무런 병원에서 봐줄 수 없으면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또 공공의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다 이런 걸 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마당에는 정말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요, 기본권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 회복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게 정부에서 경영혁신 지원금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기는 했는데 좀 빠듯한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그것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작년에 이월금이라든지 올해 수익 추정을 해서 거기에 이만큼 벌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실까요?
추경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저희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원래 국에서 예산부서에 제출할 때는 저희들 각 국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만큼 또 인천의료원으로 예를 들면 인천의료원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출연금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이 모이다 보면 예산부서에서는 항상 가용범위보다 훨씬 초과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ㆍ국장들과 협의해서 제안한 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씩 감액해야 되는지를 논의해서 최종안을 결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인천의료원 입장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산정했습니다만 시 예산이 여기에만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인천의료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타이트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출연금이 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인천의료원은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까 보수적으로 세웠을 거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병상 가동률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63% 정도로 회복이 돼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작년에 있었던 이익금 이월분하고 합치면 올해 손실금을 메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4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조금 더 병상 가동률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인천의료원에서 걱정하는 만큼의 그런 우려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이런 어려운 환자들을 다 감당해내면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운영에 많은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것은 저희도 장성숙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인천의료원이 원활하게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필수의료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원장님께서도 ‘한 70%~75% 정도만 되면 많이 수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력 있는 또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의사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견은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9월 달에는 심뇌혈관센터도 개소해서 의사분들도 모셔야 되고 또 우리 인천의료원도 민간병원들처럼 소위 말하는 스타의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옛날 고정관념의 지방의료원이 아니라 선진 의료기술 재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력 충원하는 게 비용 들어간다고 너무 소극적으로 하실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인 앞으로의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병원이 발전하고 또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료 방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장성숙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항상 긴밀하게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 온 건 알아요. 우리 강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님께서 엄청나게 거기 많이 다니시고 인천의료원도 다니시고 가서도 지켜보시기도 하고 저한테도 보고도 많이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조해서 좋은 공공의료원이 유지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인천의료관광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관할하시죠?
의료관광 지금 되게 많이 확대되고 있죠, 활성화되고 있고?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무슨 센터도 있고 해요, 그렇죠?
이것 같은 경우는 국내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안내도 받고 정보도 얻고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전에 보니까, 지금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코로나 전에 중국에 그런 인천의료관광센터 한번 설치한 적 있죠?
네,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없고요. 카자흐스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그동안…….
여러 가지 부침이 좀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웠겠죠?
지금은 그러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쪽 권역 쪽에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해외에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는 한 군데만 있습니다.
확대할 계획은 있어요?
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지금 의료관광을 위탁받고 있는 관광공사가 하나요?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고요. 현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유치사업자들 그분들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의료관광, 의료계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집을 하잖아요. 보통 해외에서 모집을 해서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이 있을 거고.
유치사업자라고 하죠.
유치사업자?
유치사업자 없이, 요즘 온라인 시대잖아요. 이런 의료관광 관련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것 있어요?
일반적인 안내 홈페이지는 있겠습니다만…….
모집책이 그냥 오프라인상으로만 모집을 하냐는 거예요.
네,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하는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온라인 시대인데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의료 분야가 좀 특수 분야라 그런가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워낙 전문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해외의 어떤 환자 입장에서 과연 인천의 어느 병원에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될지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인천이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전에도 사실 모집책들이 여행객들도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행도 그렇게 누가 모은다고 따라가지 않잖아요. 정보가 사실 많이 공유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무슨 진료예요, 온라인 진료? 그런 진료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집하고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해 가지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우리 인천시에서 접목하면 좋겠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인천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할 수는 없으니 요즘 스타트업 이런 데서 많이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지고 저는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체적으로 무슨 의료설명회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런 것 할 때 단순하게 병원들 참여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연결해 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도 좀 초청을 해서 우리가 양쪽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간 매체 부분을 해외 그러니까 일명 모집책인데 결국은 그렇게 연결해 주는 브로커, 브로커가 나쁜 말은 아니니까 그런 분들이 연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후에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우리 인천에서 처음으로 모집부터 사후관리까지 하는 그런 플랫폼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과장님이 지금 어느 과장님이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이고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하게 되고 정말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지금 의료관광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관광공사에서는 웰니스라고 해서 의료보다는 건강검진이나 이런 서비스가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진짜 수술을 포함해서 이런 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훨씬 의료로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웰니스 관련해서 먼저 이 플랫폼을 운영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는 우리 의료관광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비나 예산 들여서 하지 않고 요즘은 개발자들이 엄청 많이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에 대한 맞춤형 개발 이런 것들을 주문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써주는 게 인천시가 쓰는 게 아니라 인천에 있는 병원들이 각자 그걸 다 못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검증된 의료기관, 의료병원이라든가 의원들 이런 데만 들어가면 그런 것 관리ㆍ감독만 우리가 해 주면 되는 거고 사실 플랫폼 운영하는 것은 민간개발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심야? 달빛이 심야니까…….
심야약국…….
지금 현재 그것 운영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어느 지자체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현재 7개가 있고요.
현재 7개요?
7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달빛어린이병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많은 지역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최근에 신도시인 연수구 송도라든지 영종, 검단, 청라 이쪽에 한 군데씩 다 있고요. 지금 7개가 있습니다.
거의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률 이런 것은 어때요?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꽤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일단은 지정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205억 6930만원이며 9187억 6882만원을 징수결정해서 미수납액 4359만원을 제외한 9187억 2523만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미수납액 4359만원 중 85%인 3711만원은 현재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370억 7003만원이며 5360억 5057만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9억 7197만원이고 이 중 미수납액은 81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으로 ’24년에도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서비스과입니다.
334억 2724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참고로 환급액 4200만원은 예산 변경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 반납 후 재교부받은 사항으로 실제 수납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74억 7289만원이며 실수납액은 2474억 628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000만원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2024년 3월 6일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9억 3438만원이며 실수납액은 3691억 203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234만원은 코로나19 격리시설비 입소비용과 파견인력 4대보험 환급금이며 2024년 1월 3일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6억 867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336억 8355만원입니다.
미수납금 314만원은 과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2024년 1월 2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위생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2억 2505만원이며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조 3490억 6749만원을 편성해서 1조 3266억 5214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2억 9985만원으로 집행률은 98.3%입니다.
다음은 56쪽부터 144쪽까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주요 세부내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028억 2543만원을 편성해서 6016억 474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8235만원을 포함해서 1억 3412만원으로 집행률은 9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775억 3408만원을 편성해서 1767억 17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9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복지서비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58억 235만원을 편성해서 557억 9405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829만원입니다.
다음은 8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710억 6064만원을 편성해서 3692억 63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9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34억 674만원을 편성해서 593억 96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5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비 중 132억 6497만원을 2024년도 지속 지급을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17억 1157만원을 편성해서 571억 32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2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45억 3755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7억 2666만원을 편성해서 67억 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6557억 4965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5178억 3174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294억 579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6554억 2210만원을 편성해서 6473억 895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억 3250만원으로 집행률은 98.7%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등 예탁을 위해서 6400억 5319만원을 집행하였고 요양비 지급 등 군ㆍ구 의료급여사업 지원을 위해서 73억 19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6쪽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억 2359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서구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7359만원,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기금 결산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사회복지기금은 118억 2068만원을 조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56억 5715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로 수입ㆍ지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사회복지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억 9164만원이며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 1억 2051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1억 343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717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억 5905만원이며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과 과징금 수입, 예치금 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지출결산입니다.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사업 3개 계정사업으로 총 15억 91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8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8억 5905만원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등 군ㆍ구 지원금 등에 2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사업집행으로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준헌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205억 6930만원 대비 99.8%인 9187억 6882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중 99.99%인 9187억 2522만원을 수납하고 4359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하지만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2022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2022년 응급의료법 과징금,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을 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세입의 경우 다소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측면이 있는바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재원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확한 추계로 본예산 및 추경에 적기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편성과 징수 절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8년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일부 사업은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각기 다른 세입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과목으로 편성하였기에 향후 세입조치 시 예산과목을 철저히 파악하여 잘못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국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으로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보조예산으로 교부되어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시ㆍ도비 반환금 내역에 ’22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022년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지원 등 일부 사업은 많은 비중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고 있으며 2018년 공공후견지원사업 환급금 반납, 2017년 부당청구 국가암검진비용 환수금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수년이 지난 후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부된 보조금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전에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 후에는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의 반납이 늦어질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비 확정절차를 거쳐 집행잔액의 반납을 명하고 독려하여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중 주요 불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중 예산 1억원 이상, 불용률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은 2022년 생활지원비 시비보조금, 2020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9개 사업이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인천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아동치과주치의 제도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과대 발생으로 지적된 바 있으나 2023회계연도 결산에도 불용액이 30% 이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수혜대상자 특성상 지원 대상자 예측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으로 사업 추계의 정확성과 집행실적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향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집행추이를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불용재원의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예산액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등에 실제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 후 예산집행 상황을 관리ㆍ점검하는 등 철저한 집행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서 9쪽 사업별 세부 불용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3490억 6749만원 중 지출액은 1조 3266억 521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0%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90억 2021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20억 952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9985만원으로 불용액은 0.1%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 비율은 보건의료정책과가 0.36%로 가장 높고 복지서비스과가 0.01%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건복지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은 0.1%입니다.
이는 보건복지국 예산 특성상 대부분 예산이 자치단체등이전비나 민간자본이전비로 국ㆍ시비를 매칭하여 군ㆍ구 등으로 분배되며 정산 이후에 정확한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익년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예산집행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예산 확보나 과다편성은 없었는지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집행과정에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12쪽 사유별 집행잔액 내역 및 13쪽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국가보조 보건 및 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한 대응지방비 급증으로 시비 매칭 보건복지 분야 의무지출 사업예산의 증가는 예산의 경직성으로 재량지출을 축소시켜 재정건전성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이며 국고보조금 사업규모 및 매칭시비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 계상 시 정확한 사업량 추계를 통하여 예산의 경직성이 큰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대한 대응 및 보조금이 과다ㆍ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및 예산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15쪽과 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예산 이월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 하단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이월사업 대부분이 연구용역비나 기능 보강 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공사나 용역 등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나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사업 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만을 편성하고 필요 시 감추경 등을 통해 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부터 특별회계와 기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우리 검토보고서 7쪽에 언급이 돼 있어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그다음에 인천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이런 게 작년에도 불용 처리가 좀 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집행률이 저조한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게 ’22년에 저조했던 거고 그다음에 ’22회계연도 결산 시에 지적하신 건 ’21년에 했던 거고 그렇기는 한데요. 이때는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다 보니까 이 3개 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인천형 발달장애인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분들이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으러 나오셔서 집단생활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집단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경우는 내 생각에는 예측해 가지고 물론 인원수 대비해서 국비가 내려오기는 하겠지만 대상인력을 축소해 가지고 해서 그쪽에 우선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 곳이 다른 데 불요불급하게 쓰여지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빨리빨리 이렇게 정산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간단히 여쭤볼게요.
작년에 결산 사항별설명서 147쪽 이월사업이 있잖아요. 쭉 해 가지고 이월사업이 와 있는데 올해로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들이잖아요. 어떻게 집행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월사업이 첫 번째 있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주요예산사업 보고 때 말씀하신 닥터헬기 관련돼서는 6월 중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계획 용역 발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해내기보호작업장 긴급보수 공사는 올해 초에 완료가 됐고요. 2월 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 준공 미도래는 작년에 해서 넘긴 거고요. 올해 2월에 완료가 돼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노인요양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 정도는 잘되고 있는 겁니까?
네, 노인요양시설은 올해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없이 잘 진행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다시 또 올해 이월되지 않도록 이월금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집행률 제고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조금 관리 있잖아요. 세입에서 ’22년도 걸 이제 ’23년도 2월까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22년도 것을 다 쓰고 다음연도 2월까지 정산해야 되는 게 맞지요?
정산을 하죠. 2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17년 것도 있고 ’18년 것도 있는 이유는 왜 그렇죠? ’19년 것도 있고.
그게 건건이 다 상황이 다른 건데요. 아까 ’18년 것…….
꽤 많아요.
건건이 좀 상황이 달라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18년부터 했던 사업이 어떤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29페이지에 ’21년도 건데.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요?
네, 설명서 29페이지에 발달재활서비스 과년도 착오 결제 및 부당이득금 반납 그래서 시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은 100여 만원인데 이게 그러면 ’20년도에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29쪽에 결산내역 설명에서 ’21년도 발달재활서비스 과년도 착오 결제 및 부당이득금 반납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은 ’20년도에 일어났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2건은 제가 지금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발달재활서비스 과년도 착오 결제 및 부당이득금 반환 시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23년도에 군ㆍ구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적발이 돼서 제공기관 부당이득금 반환이 됐는데 이 환수 대상 기간이 ’21년도 6월부터 ’22년도 12월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23년도에 이것을 환수하게 돼서, 지금 이것은 ’21년도니까…….
과년도 거니까 ’20년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20년 것이 잘못돼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 결산에 이게 환수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면 그해 그해 지도점검 안 하시나요? 할 것 아니에요.
당해연도 만약에 ’23년도에 지도점검을 할 때 ’23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한 2개년도 치나 3개년도 치를 하다 보니까 과년도 것을 지금 지도점검하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지도점검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1년 치를 할 때도 있고 2년 치를 할 때도 있고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서는 저희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 2~3년 치 같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인천간호사회 할 때 어린이 방문 간호사 사업 하다 보면 분기별로 나와서 하던데요, 지도점검을. 그래 가지고 지출결의서를 하나하나 다 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11월 정도에 지도점검이 나가는데 그때에는 당해연도 1월부터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간혹 전년도 것 보지 못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한 2개년 치나 3개년 치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당해연도에 보기에는 좀 어렵고 2개년도 치를 본다는 게 가장 평균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년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보조금을 줬으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재무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자까지 다 고지서가 오던데요.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에 대한 점검은 매년 하는 거고요. 2월 말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정산할 때 체크해서 다 하는 거고.
지금 장애인복지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시설 점검, 시설 회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장애인복지시설 제가 전체 숫자를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면 100여 개를 훨씬, 2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분기별로 한다거나…….
그러면 거기서 오는 서류만 갖고 지도점검을 하는데 현장하고 맞추는 것은 2년 내지 3년 안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산 검사는 매년 하지만 현장 가서 현장 지도점검하고 이런 것들은 2년 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20년 것이 지적된 것은 ’20년 수입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년도 수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연도를 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게 좀 많아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써 있으니까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암 검진해 가지고 반납금이 늦게 발견이 됐나 봐요. 그러면 구도 그렇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시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을?
아까 말씀하신 암 검진 환수비인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유독 남동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원인을 알아봤는데 이것은 시에서 점검 나가는 게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점검을 나가는 거거든요. 가서 체크해 가지고 과수납된 건강보험인가 그것은 다시 환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3년 치 이상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18년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남동구 것만 이번에 한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시랑 서로 소통하든지 아니면 교육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해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험공단하고 해서 그것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는데 조금 많이 보이는 것 같고 특히 또 이자 부분은 그것에 비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자 반납하는 것.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다음 익년에 2월에 잡아야 되는데 이게 한참 있다가 발견이 돼서 잡는 게 여기 많잖아요, 이자.
지금 몇 군데 그게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산 검사를 면밀하게 해서 그런 사례를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조금 아무튼 정확하게 잘 쓰는 게, 제대로 되게 쓰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잘못 쓰여지면 또 환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더 힘들 것 같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교육도 잘 시켜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알려드리고 또 반납할 때는 제때 시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장애인복지시설 전체 회계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생소하고.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박판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게 장애인 가정인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남기면 이용자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조금 궁금하네요.
이용자가 적었던 건 맞고요. 그 적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가장 심한 시기였습니다, ’21년, ’22년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발달장애인분들이 지금 주간활동시설에 모여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집단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불용률이 많았던 거고요.
관련해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상황이 이러니까 익년도 예산을 좀 줄여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이게 복지부에서도 그것과 관련 없이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좀 과교부가 됐었고 그랬던 거고 올해 집행률은 매우 높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44쪽에 보시면 아동치과주치의 주치의 있잖아요. 제가 이것 예전에도 질의했다가 치과분들한테 엄청 많은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너무 저조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동치과주치의 제도도 여기에 있는 것은 ’22년 아동치과주치의 제도의 잔액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코로나가 가장 극심할 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병원에 오고 이러는 것들을 많이 꺼렸던 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많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 해 ’23년도에는 불용률이 37%로 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학년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러 가지 병원에서도 수익성이 낮고 해서 적극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0명분으로 감액을 했고 현재 6월까지 1400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도 적었고 홍보도 좀 그렇고 저도 제 동네 치과에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다 붙여놨더라고요. 아동치과주치의 그러니까 홍보하는 거죠. 치과에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더 늘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치과협회하고 해서 이것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이 너무 이렇게 적은 것도 문제지만 또 세워 가지고 너무 안 쓰고 이렇게 많이 남는 것도 사실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문제고.
30쪽에 보시면 뇌병변 기저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코로나라도 지원이 되는 사업 같은데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30쪽이요.
네, 30쪽 맨 상단에.
불용률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게 ’22년에 참여예산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뇌병변 장애인이 인천에 한 1만 300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확히 어느 정도 수요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2억 1000만원을 세웠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더니 신청하신 분이 43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조차도 저희들이 이걸 집행을 할 때 1인당 상한선을 월 최대 10만원까지 했는데 그 10만원까지 신청한 가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률이 높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기저귀 쓰시는 분들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또 홍보 안 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나?
아마 이게 한 해만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뒤로는 일몰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요? 일시적으로 한 번만 그러면 1년만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참여예산사업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조금 세워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다시 한번…….
대부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가정이 살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기저귀라도 지원해 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 됐다니까 그게 아쉽네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기금을 우리 시금고에서 적립해 놓고서 거기 나오는 이자 이걸로 사용하는 거죠?
요새 이율이 많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자액만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조성액이 플러스 돼 있어요. 기존에 있는 기금 돼 있는 것 ’21년도하고 ’23년도 보니까 거의 한 117억 이 정도 선에서 관리되고 있고 실제로 사용액을 보면 거의 금리 수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보니까 조성액이 117억 정도 되고 사용액은 매년, 조성액 4억 9000, 사용액이 4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23년도 기준으로 하면 지출계획액은 15억인데요.
지출이?
네, 물론 거기에 예치 기금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치금 포함해서. 제가 본 자료, 혹시 제가 갖고 있는 검토보고서 자료 갖고 계세요?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2023년도 조성액은 얼마죠?
사회복지기금 ’23년, 매년 117억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성액은 이거고 실제로 사용액은 얼마예요?
사용액은 거기에 4억원.
4억 정도 사용하죠?
거의 이자수익 정도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회복지기금만 놓고 보면 좀 그렇습니다.
네, 사회복지기금 사용하는 부분에서만. 나중에 추가로 하는 거야 그렇고.
이게 이자 발생분 가지고 거의 보통 기금 같은 경우 사용하는데 지금 우리 시금고에서 받는 이자 금리가 어떻게 돼요, 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자 금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뒷페이지에 나오지는 않는데 추경예산에 보시면 우리가 예치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통장에 하는 예치금이 있고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 하는 예탁금이 있는데 그 예탁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지금 금고 통해서 받는 이자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양쪽 합쳐서?
지금 이게 작년 결산서로만 기준으로 하면 9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자액이요.
이자는요?
우리가 예치금액은 얼마인데요?
예치금 이자요?
예치금액은 얼마냐고, 복지기금 조성해 가지고 예치해 놓은 게 얼마냐고.
이게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고요.
사회복지기금이 사회복지계정하고 기초생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세 가지 계정으로 있는데 그 3개를 합치면 한 4억원 가까이…….
사용액은 그 정도 돼요. 아, 이자액이?
네, 이자액이…….
그러니까 거의 이자액으로 쓰는 것 아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그만큼 쓴다는 거죠?
지금 금리가 얼마 그러니까 보통 평균 어느 정도 돼요? 한 4% 정도 되나요, 예금 이자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금리가 좀 올랐는데도 그 정도 받아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예치 기간이 긴 게 있고 1년짜리 있고 그다음에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있어서 평균…….
아, 짧은 게 있어서.
추후에 국장님 기금 예탁금 관련해서 현황 좀 한번 주세요. 그 금액 대비해 가지고 예치해 놓은 것 있죠?
예치해 놓은 것과 이자수입하고 이런 현황, 이자율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걸 기금별로 나눠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수도권매립지 관련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서구 쪽에 지원해 주는 걸로 보이는데 딱 대상이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서구의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하고 장애인복지관 이것 딱 2개예요?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우리…….
권역에 포함되는 게 이 2개인 거예요?
보건복지 분야에 지원하는 게 이 두 가지라는 거고요. 다른 문화나 그쪽은 또 따로 있을 거고요.
반경 지역이 있죠? 몇 킬로미터 지역이 여기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킬로 수는 제가 5㎞였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국에 포함되는 것은 딱 이 시설 두 가지다, 2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준 건 두 가지입니다.
기관이 두 개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원받은, 표상으로는 2개 기관이 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2개 시설.
원래 받을 수 있는 기관도 2개에 국한되냐 이거예요.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반경 안에 어떤 다른 시설을 또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더 있기는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없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2개만 받았냐.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국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 수요 한번 알고 싶어요. 이걸로만 보니까 그냥 특별회계로는 딱 이것 2개만 지원을 받는구나라고 저희가 인식되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장애인복지과를 포함해 가지고 다른 과도 있다는 거잖아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 기관이 제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 내에 이 2개 지금 서구 구립장애인 시설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외에 다른 기관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지난해에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설을 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어떤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기능 보강이든 신축이든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고 있다는 거죠, 다른 기관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서구 쪽에서…….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얘네 둘만 신청을 해서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은 거다?
우리 국 소관은요.
그러게,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기관들은 많다?
그러면 이건 자료는 따로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타 부서에서도 보니까 이번에 특별회계로 신청하면 심사 통해서 여기 과 것만 주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이 2개가 선정이 돼서 특별회계 예산을 받았다는 얘기죠?
지난해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또 다를 거고?
그렇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국장님 이 담당 관련 취합하는 부서가 있으면 혹시 한번, 지난해에는 이 2개인 것 같고 그전에 받았던 리스트 있죠. 그러니까 지난해에 다를 거고 지지난해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국에서 최근 몇 년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받은 걸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준 모든 부서에…….
아니, 모든 부서는 필요 없고요. 우리 보건복지국 것 관련해서 최근에 기관이 좀 다양하게 있다고 하니까 한 5년 정도만 주면 될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1년에 한 2개 기관 정도씩 받는 것 같으니까 한 5년 치만 자료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5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1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 총 세입은 1조 7882억 2120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303억 5256만원, 특별회계 7578억 8863만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총 세출은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4.6% 규모인 2조 2718억 9120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5140억 2256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578억 88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0쪽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1억 73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341쪽 지원대상 가구 수 증가에 따른 디딤돌 안정소득 4억 8524만원을 증액하였고 343쪽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선정으로 신 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14억 153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부터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5037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346쪽에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지원사업 14억 증액,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5억 2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347쪽에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38억 1000만원, 348쪽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사업 4억 9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3억 820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354쪽 장애인연금 15억 8723만원 증액, 355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11억 21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2쪽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억 69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362쪽 보건소 내 결핵관리전담인력 증원에 따라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 1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고 363쪽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ㆍ감시 사업 41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95억 58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365쪽 AI-IoT 건강관리 사업 3억 8810만원 증액, 369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0억 2151만원, 370쪽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사업비 38억 2227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은 기정액 대비 1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8쪽 세입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179억 5040만원 감액, 일반회계전입금 44억 87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0쪽 세출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을 232억 3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보건복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사회복지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부터 수입계획 변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113만원, 보조금등반환수입 8325만원, 예치금 회수 11억 5503만원 등 총 수입합계액은 16억 20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49쪽 주요 지출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 1억 9534만 7000원 증액, 노인정책과 소관 기금 3020만원 증액 등 총 2억 253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 수입변경계획안입니다.
기타이자수입 296만원, 보조금등반환수입 4566만원, 예치금 회수액 11억 7289만원을 등 총 수입합계액은 25억 27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1쪽까지 지출변경계획입니다.
군ㆍ구 과징금 귀속금 1억원을 증액하고 과징금 과오납 반환준비금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복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예산 대비 최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1쪽 총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조 107억 5804만 3000원 대비 195억 9451만 9000원을 증액한 1조 303억 5256만 2000원으로 1.94%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 122쪽입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지도점검 환수 반납,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주택 화재보험 반납은 다년간의 반납액을 사업 종료 후에 바로 세입조치하지 않고 본 추경을 통해 일시에 세입처리하며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이 지난 후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각기 다른 세입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과목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110쪽, 111쪽, 117쪽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재외동포청 연계 등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 사업은 재외동포청을 활용하여 인천특화 외국인환자 유치 상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며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운영은 민간병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입ㆍ퇴원 환자 만성질환관리 등 포괄적이고 공익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사업 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지원가가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 제공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 사업들의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 규모는 기정액 1조 4923억 8683만 6000원 대비 216억 3572만 6000원을 증액한 1조 5140억 2256만 2000원으로 1.45% 증가했습니다.
예산서 341쪽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은 사회서비스원 수탁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됨에 따라 예산편성 비율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초과하는 시비로 자체사업으로 분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예산서 341쪽 2022년 교육급여 추가분담금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초ㆍ중ㆍ고등학생 수급자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에서 2022년도 교육급여 부족분에 대한 추가 분담금 지급을 요청한 사항으로 2년 전 사업을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43쪽 신 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24년 신 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신 취약청년에게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마음건강 및 정서지원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정위탁받아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신규 설치 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서 청년만을 별도의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시범실시하는 사업인바 청년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대상인 중ㆍ장년층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예산서 347쪽입니다.
인천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계획서 및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인천의료원은 사업계획서 평가 B등급, 이행실적 평가 가등급을 받아 38억 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원금 활용방안과 향후 인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48쪽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은 소아경증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 절감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야시간과 공휴일 등에 응급실이 아닌 지역 병ㆍ의원에서 소아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개원 감소 및 폐업 증가 등으로 인하여 소아청소년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소아경증환자의 심야시간과 공휴일 등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와 효과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인천시에 7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는바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발굴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상 약속된 진료 요일 및 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 예산서 349쪽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은 거점의료기관에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응급실 간호사를 파견하여 취약지 응급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점병원에서 응급실 간호인력이 파견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비의 절반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2023년에도 파견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인바 파견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파견인력 확보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51쪽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은 치료와 재활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하고자 중독자와 치료보호 신청자에게 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의 마약류 투약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쉽게 마약류를 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본 사업을 통해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발방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정액 대비 45% 이상 증액된 사유와 중독자 치료 실적, 마약류사범 증가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예산서 355쪽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의료비 미지급액 증가에 따른 2021년부터 2023년 미지급액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의료비 지급 절차와 3년간의 미지급액을 이번 추경을 통해 일시에 지급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57쪽 해내기보호작업장 임차료 지원은 인천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 공사에 따라 미추홀타워로 임시 이전해 있는 해내기보호작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내기보호작업장 보수공사 연장에 따른 시설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임차료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보수공사 지연에 따라 2023년도 정리추경에서도 임차료를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추경을 통해 다시 임차료를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7778억 3579만 2000원 대비 199억 6715만 8000원을 감액한 7578억 6863만 4000원으로 2.57% 감소했습니다.
예산서 610쪽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가 소요되는 진료비용을 미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하여 예탁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가 지급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금이 감액 조정되어 231억 415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바 위탁금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차 변경계획안 계획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34억 575만원 대비 7억 4219만 3000원을 증액한 41억 4794만 3000원으로 21.79%가 증가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있잖아요. 인하대에서 응급실 간호인력을 BS 강화군에 파견하는 그게 파견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랬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이것을 위원님 예산서 349쪽을 봐 주시면 지금 위에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이 있고요. 거기 첫 번째 파견에 65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혹시 거기 0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비교증감 6500만원 증액이 돼 있고요, 기금에서. 그다음에 밑에 것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자체) 여기는 감액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감액을 해서 다른 과정으로 하는 거예요, 계정으로?
그러니까 인하대에서 보내는 간호사 숫자는 변함이 없고요. 현재 4명을 보내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국비로 3명만 도와줬었는데 3명 지원하고 1명은 우리 시비로 했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1명이 더 내려왔습니다. 4명 치가 다 국비가 되니까 우리 시비 6500만원이 절감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원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충원은 그대로 됐고…….
4명이 그러면 BS병원 강화에 파견은 가는데 그러니까 예산 지원하는 항목이 달라진 거죠?
인건비를 시비로 주던 것 그 한 명분을 국비로 주는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거기 취약지인데 지원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마약류 중독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지 예산이 국고 지원도 추가로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그것 치료한 것에 비해서, 준해서 줄 텐데 지난번에 왜 1년 후에 줘 가지고 환자를 볼수록 그냥 미수금이 늘어나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었거든요, 치료하는 병원에서. 그래서 계속 치료할수록, 왜냐하면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청구가 되니까 그것을 건강보험처럼 한 달 지나면 청구하면 받고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국장님이 ‘분기별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사랑병원이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복지부장관이 작년 하반기에 내려왔었습니다. 와서 참사랑병원의 현황을 보고 그게 상당히 지금 치료비 지원도 잘 안 되고 시설 개선도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치료비 지원으로 1억 1000만원 증액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5억도 그건 시비 없이 전액 국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지급방법은 안 바뀌었어요?
그 절차는 그대로인데 그 대신에 금액이 모자라서, 예산이 모자라서 늦게 받고 이런 경우는 없게 되는 겁니다.
방법도 좀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치료 후에 하니까…….
(「청구하는 걸로 바뀌었어요」하는 이 있음)
건강보험 청구하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구를 전에는 막 분기별로 해 가지고 늦게 되고 그랬었잖아요. 또 예산이 없으면 안 되고…….
분기별이 아니라 치료가 종료된 다음에 받으니까 그게 누적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치료환자 수는 많으면서 오히려 돈은 더 그러니까 미수금으로 못 받은 돈이 있는 거죠, 병원은. 그러니까 현금이 안 돌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미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월별로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사랑병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건의가 건강보험처럼, 우리가 다른 치료하는 것처럼, 다른 치료하는 것은 퇴원하면 청구하면 그때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나요?
네, 그렇게 지금…….
그리고 일부는 또 건강보험으로 해당이 되잖아요.
올해부터는 그렇죠.
항목이 되고 또 이게 재정으로도 투입이 되는 거고 그러면 방법도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사랑병원의 애로사항이 많이 해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59페이지 보면 아마 정부에서 방침을 바꾼 것 같기는 한데 만성질환자 사업이 있어요. 그게 종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을 통한 시민보건 향상 기여예요. 그런데 ’24년 사업 종료에 따라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완전히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던 건데 전국 공통이고요. 입ㆍ퇴원 환자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지금 지방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안에 1차 의료돌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 사업 중에 공공보건 프로그램으로 하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없애고 1차 돌봄의료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통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을 하고 이 내용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성질환자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업으로 그걸 하는 겁니다.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영양관리라든지 건강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당뇨, 고혈압 환자가 대상이 될 텐데, 고지혈증까지도.
그러면 지난번에 당뇨센터 저희가 조례 동료 의원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안 잡혀서 운영을 못 했잖아요. 그런 것도 대비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것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1차 돌봄사업이랑 같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같이 이 만성질환자 관리를 당뇨환자 예방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거기서 같이 가능해요?
지금 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조례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당뇨센터는 내년 본예산에나 가능할 것 같고요, 올해 추경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쪽에서 관리를 같이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당뇨를 포함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이 사업으로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1형 당뇨병 조례에 의해서 보호자들의 자조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조모임이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다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올 예산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의나 의견이 있어요.
아니, 삭감이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올 추경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국에서 추경 신규사업으로 예산부서에 제출하고 협의과정에서 아무래도 워낙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일단 이번 추경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정신과 질환도 그렇지만 만성질환자도 자조모임을 통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또 격려도 받고 서로 간에 힘도 내서 극복해 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천의료원 관련해서 세밀하게 손익현황을 분석하셔서 굉장히 알뜰하게 해 가지고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지원금 24억이 먼저 B등급 받아 가지고, 계획서에 의해서 받게 되는데 이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추경에」하는 이 있음)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시비는 추경 넘어가면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이면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는 12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부터 혁신평가계획에 의해서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오니까…….
지금 가등급을 예상해서 14억으로 이행실적에 따라서 등급에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덜 받겠다든지 아니면 늦어지거나 그러면 참 곤란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빠듯하게…….
그게 가ㆍ나ㆍ다 등급으로 있기는 한데 지금 인천의료원의 혁신평가계획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는 그것을 못 받을 것을 걱정 안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오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자금을, 아까도 말씀드린 재료비 구입 같은 것 지급시기를 조절해 가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조절해 가면서 하면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아까 아침에 미담 사례한 것도 당연히 공공의료가 하는 거지만 미담이라고 하기까지도 어렵지만 그런 다른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의료원이니까 그런 데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의 의기가 또 너무 떨어져 가지고 더 안 좋게 되지 않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인천의료원이랑 긴밀히 협의하면서 자금 현황도 매월 수시로 파악하면서 운영에 어려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많이 듣고서 의사인력에 대해서도 같이 충원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경인권역재활병원 그것에 대해서도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1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운영 적자분이라는 걸 결정하잖아요, 그게 ’23년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3년도 것을 41억 9900만원을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 이 경인권역재활병원에서 낸 적자분은 43억 2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정도만 인정이 된다 그래 가지고 41억 9900만원을 했는데 실제 보조금 지급은 얼마나 됐는지요?
지금 현재 올해 본예산이 편성된 게 제 기억으로 24억이고요. 그것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금액에서 차액 그것은 다음 추경 때 확보해서…….
다음 추경이라고 그러면 언제 할 거예요?
정리추경이 될 수도 있고 그전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다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 협약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지금 적자는 보전해 주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추경에 하느냐, 다음 추경에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실정을 보면 6월부터는 임금 지급이 좀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5월도 실적평가급 2억 400만원 지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6월부터는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고 하고 또 상여금도 체불이 될 것 같고 7월에는 세금도 체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어요. 부서랑 얘기가 안 된 부분인가요?
저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게 보고된 바는 없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을 빨리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임금체불이 될 정도로 그러면 그걸 미뤄서 줄 이유는 없잖아요. 오히려 주고서 조금 더 잘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7월 말에 인증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면 수가가 오전에도 20% 정도 다른 재활병원보다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낮은 편인데 인증을 하게 되면 회복기 병원으로 인정이 돼서 그러면 재활 횟수도 늘어나고 또 환자분들도 더 많이 올 수 있어서 수가가 많이, 수입이 많이 증대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불될 정도로 이렇게 하면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체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직 보고된 바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받으신 게 없으세요?
병원에서 항상 약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저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경인권역재활병원 전반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보고 아직 제가 경영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이라든지, 거기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저희들이 볼 때 개선의 요인은, 경영개선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것 상황을 확실히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경인권역재활병원하고 그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인증을 하게 되면 훨씬 수가가 좋아서 2년 안에는 흑자경영도 할 수 있고 이런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하고 좀 피곤하시죠?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에서 출연금 14억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예산안 346페이지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했어요. 출연금 백령ㆍ인천 이렇게 해서 14억 세웠네요, 그렇죠?
14억 증액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이번 추경에.
네, 그렇습니다.
이 출연금은 어떻게 갑자기 추경에 세웠죠?
아까 말씀, 지금 장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말 기준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병상 가동률이 87% 가까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48%까지 낮아졌고 올해는 60% 초반대로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적자 폭이 심합니다.
아니, 그래서 출연금 1차 96억을 우리가 승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출연금에 그런 걸 다 예상해서 세웠을 텐데 갑자기 또 14억은 뭐냐 이거예요. 기존 출연금액 96억 5000만원에 이러이러한 사정을 다 고려해 가지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추경에 또 14억이 왜 부족분이 올라왔냐 이거죠.
출연금은 매년 95억 범위 내에서 해 왔던 거고요.
작년에 얼마였죠?
전년도도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80몇 억 했지 않아요?
제가 지금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좋아요. 그런데 작년보다 굉장히 높아졌죠? 아니, 이걸 보고받을 때도 일단 코로나의 후속조치로 출연금을 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는 했는데 출연금이 추경에 14억이나 올라온 이유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상 가동률이 아직까지는 정상 회복이 되질 않아서…….
이것 달라고 그러면 막 주는 거예요?
지금 인천의료원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금액은 훨씬 높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병상 가동률을 감안해서 가장 최소한으로 타이트하게 점검, 계산을 해서 산출한 금액이 지금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뭘 지원, 혁신을 하겠다는 건지 이 혁신안이 나왔나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이것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5대5로 매칭되는 겁니다.
5대5로?
그러면 우리 시비가 19억 정도?
그렇습니다.
38억. 이렇게 지원금도 받는데 뭘 여기 출연금을 또 달라고 그래. 이것도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의 운영 상황을 추정한 겁니다.
이것 보니까 별도인데 그래요, 포함이 아니고. 이것까지 합치면 52억 되는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52억이 없으면 지금 출연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2월까지의 예상률을 저희 실무선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인천의료원에서 제출한 것보다 금액을 최대한 낮춰서…….
여기 경영혁신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과연 이런 경영혁신을 통해서 뭘 혁신하는 거죠?
혁신과제, 저희들이 중앙에 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병상 가동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건강검진은 건강검진대로 끝났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인천의료원에서 건강검진 받은 사람들을 그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우리 외래환자로 연결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이 많은 돈을 수지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연간,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병원이라 함은 그래도 이렇게 인식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내용은 즉 수가가 좀 낮고 또 무료라는 얘기는 명목상이에요. 실은 우리가 무료 의료비가 많지 않잖아요. 한 1억 2000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가 차이가 얼마나 나냐, 아까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는 한 20% 차이가 난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건 재활기관이고 아니고의 차이고요.
이쪽은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겁니까, 이것?
수가 차이는…….
병원급의 수가를 적용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급 아니고…….
상급종합병원은 다르고…….
의원급 아래 동네병원보다는 높을 것 아니에요. 병원급으로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민간병원에서 비급여를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면 최대한 비급여 없이 환자들에게 최소한의 의료비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경영 혁신이라고 하면 진짜 가죽 혁(혁)자 아니에요. 껍질을 벗겨서 앞으로 이게 그렇다는 표현이 혁신인데 혁신이 아니라, 혁신다운 혁신안을 내놔야죠. 진짜 껍질 벗기는 그런 아픔에 상응하는 그런 걸 내놔야지 매번 이렇게 막말로 우리 시민의 재산으로 이걸 자꾸, 그런데 그것이 이해는 가야 된다는 거죠, ‘수가 차이라고 하면 어떻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는 것하고 상급병원에 가는 경우는 좀 틀려요. 그건 진짜 비급여가 조금, 물어봐서 ‘이건 비급여입니다.’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무조건 비급여 적용하지 않잖아요. 상급병원에도 자기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동네의원 가면, 거의 비급여 없어요.
그러면 이건 병원이란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수가가 의료보험체계 속에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돼 있다고 하지만 다른 병원들은 운영이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수지를 맞춰서.
그런데 우리 인천의료원만 계속 이렇게, 좀 다른 안이 없는가 말이죠. 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제발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50% 국고지원금도 재정이고 다 재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인건비입니까?
전반적인 운영비니까요.
그러면 경영 혁신이 아니라 이것 인건비라고 그래야지 무슨 혁신비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써야죠.
그러면 인건비에 관한 거라면 어제인가 의료원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 가동률에 따라서 또 환자의 수에 따라서 우리 간호사는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고무적인 얘기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함에도 이렇게 돈이 계속 출연금 내지는 국비ㆍ시비에 들어가야 되는지 굉장히,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더 할 필요가 있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짜 혁신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해서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료된 지가 언제죠?
올해 4월 달에 완전 종료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 저도 중간에 걸렸는데 그때는 독감 정도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끝났다고 봐야죠. 그건 작년에 끝났고.
우리가 거점병원인가요? 전담병원?
네, 전담병원.
거기도 거의 정상화 다 됐고 자기 자비로 다 운영이 돼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내가 여기 정부에서 개인병원들 평가해서 얼마를 더 지원했는지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이런 부분들 무조건 우리 재정에 계속 자구책을 내지 않고, 제가 2년 동안 여기 문화복지위에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논의의 장다운 장이 열리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방적인 주장만 있고 본 위원도 상임위 활동하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좀 답답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뭔가 혁신다운 혁신안을 내놔서 서로 진짜 진솔한 뭔가를 내놔야지 이게 이렇게 말로만 혁신이고 여기 지금 운영비라고 하지만 급여 솔직히 여기 기능보강, 운영 시설물에 관한 것은 별도의 예산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거의 급여죠.
인건비로 써야 됩니다.
어차피 복지부에서 이것 줄 때도 지금 각 시ㆍ도 지방의료원들의 경영 손실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적하신 데에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혁신다운 혁신 이것 공공자금은 내 것이 아니라 그냥 공공이라 저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내 거라는 쪽으로 접근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민간, 공공보건 347페이지 말단에 보면 아마 이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그것하고 같은 것 같아요. 책임의료기관 중심,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올해 이번 추경에 9억 3600만원을 세웠네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의료기관 2개소에 9억 3600만원을 지금 보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역책임의료기관 2개면 어디죠?
지금 현재 전국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천은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ㆍ남부 그다음에 북동부ㆍ서북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지금 동부하고 남부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있었는데 중부하고 남부는 그런데 부평 쪽하고 서구 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북 쪽 서구 쪽에는 나은병원 그다음에 부평하고 계양 쪽인 동북 쪽에는 인천 세종병원 두 군데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 두 병원이 그 해당지역의 필수의료를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 돈이 지급되는 겁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건가요?
어떤 형태라는 말씀은?
그쪽에다…….
네, 저희들이…….
그냥 일정 기관에 일정 액수를 주는 겁니까, 실적과 관계없이?
네,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받죠, 사업 결과하고.
그리고 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냥 지정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앞으로 책임의료기관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된 병원이기 때문에 그 약속된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지 다 나중에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진료 과에 관계없이 전부 포함돼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위해서는.
올해 15억입니까, 그러면 합쳐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책임의료기관이 기존에 2개가 있으니까요, 거기 주는 것 포함해서.
그래요. 이번에 새로 9억,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두 배 이상? 지금 기정액이 6억 6000만원인데 이번에 증액을 9억 3000만원 정도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2개는 몇 년 전부터 쭉 해 오던 데고요. 여기 2개는 올해 새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뿐 아니라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2개보다는 올해는 좀 많습니다, 첫 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 명 정도 이쪽은 이런 예산을 줬을 때 우리가 측정, 이건 뭐 기준 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료…….
이건 어떤 환자 수 이런 것을 위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정량적인 게 아니고?
필수의료를 위한 병원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서포트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의료기관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1000명이던 환자를 1100명까지 늘리겠다 이런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의료 진료체계를 지휘하기 위한…….
병원 간의 협력체계를 위한…….
비용으로 우리가 시에서 그런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돈 아닌가요, 이것?
그런데 단순히 병원 간 협력체계만 구축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병원들의 퇴원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연결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병원 가면 진짜 다들 돈 내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많이, 벌써 이게 1.5배를 증액해서 추경에 준다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래도 사업계획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좀.
그러게 말이죠. 우리 병원 가면 공짜 없잖아요. 우리는 다 돈 내고 진료 받아요, 줄 서서 있다가.
개인병원에 막말로 인천의료원이 여기에 비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더 적다,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첫 해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비가 포함돼서 그런 거고요.
이것은 우리 인천시만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이번에 필수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의 모든 기관은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된 거기 때문에.
좌우지간 아주 면밀하게 했겠지만 어쨌든 좀 더, 이게 방만한 재정운용에서는 우리가 꼭 써야 될 때 투입해야 될 때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것하고 특별히 내부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것 그냥 인식에 의해서 ‘그렇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는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355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지원 있죠. 그게 이번 추경에 21억 증액을 하셨네요. 추경에 장애인 자세 유지 기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수요가,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어디 말씀하는지 제가…….
여기 355페이지 우리 장애인 재활지원에 21억 6000만원을 추경에 세웠어요. 어떤 지원을 하게 된 건가요? 이게 우리 장애인들의 요구가, 아니면 새롭게 지원해야 될 어떤 것들이 생겼나요?
이것은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8억원 늘어난 것하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서비스 늘어난 것인데요.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지금 뒷페이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우리가 일반 서비스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최중증입니다.
그러니까 돌발행동이 심하고 해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올해부터 24시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늘어나면서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발달장애인 4700만원이고 지자체 경상보조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게 지금 8억 6000만원이 늘어 추경을 세웠군요. 요구가 많은 모양이죠,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지원 인원이 확대됐고 그다음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케어하기 힘든 그분들을 24시간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해 투입이 됩니다.
10개 군ㆍ구에 균등 배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군ㆍ구 배분은 아니고 지금 발달재활서비스는 군ㆍ구 배분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할 거고요. 사회복지시설 선정해서 직접 할 거고 그다음에 개별서비스는 또 군ㆍ구에 배분할 거고 지금 예산마다, 사업마다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4억 집행을 하고 42억 평가위원회?
아, 경인권역재활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가위원회 거기서 적자가 42억 났는데 우리가 보니까 24억인가 줬구만요, 여기 보고받아서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가 차이가 한 20% 난다. 그런데 이용자 수가 보니까 이게 작년이죠, 4만 명이?
네, 맞습니다. 1년입니다.
2023년도.
본래 재활에 관한 수가가 굉장히 높습니까?
정확한 수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보통 의료보험공단에서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재활기관 수가가 더 높은지는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병원급이면 보험 가입자가 한 30% 됩니까?
병원급이면…….
병원급이면 어떤 일반적 진료 받을 때 우리가 한 30% 내나요, 의료보험 가입자가? 부담률.
제가 그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의료정책과장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본인부담금 20%입니다.」하는 이 있음)
20%요?
그리고 재활에 관한 것은 지금 일반병원하고 여기 재활 계약 이쪽하고 한 20%가 우리가 그쪽이 싸다…….
수가가 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낮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 보니까 42억을 단순하게 4만으로 나눠보면 얼마 나옵니까? 한 10만 얼마 나오죠?
네, 그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20% 공제하고 나면 이쪽에 수입이 대충 나올 것 아니에요. 우리가 20%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돈이 얼마예요, 도대체 거꾸로 계산해 보면? 한 번 치료받는데 한 오륙십 만원 드는 겁니까?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병원도 있어야 되고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꼭 필요한 사회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 재정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좀 더 투명하고 분석 가능한 또 행정력이 닿을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자료를 공개해, 이 정도 요구할 때는 자료를 공개해야죠. 전혀 자료가 없이 이렇게 안 주네, 주네, 월급이 안 나가네 이러면 곤란하죠.
모자라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권역재활병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수입ㆍ지출을 포함해서 경영 전반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산수 문제니까 제가 풀어서 짚지는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할게요.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루하시죠?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달빛어린이병원 제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지금 ’23년도보다 3개가 더 늘어났나요? 지금 7개로 돼 있잖아요.
작년 말 기준으로 4개였고요. 올해 3개가 늘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인건비 이런 걸로 인해서 문 닫는 병원들이 엄청 많은데 청소년ㆍ소아과가 지금 찾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서구가 4개야. 그러면 이게 지역 안배가 좀 돼 가지고 각 지역마다 하나씩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게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지적하셨고요.
지금 어린이병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해당병원 입장에서도 지금 서구의 검단신도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고 청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송도, 영종 이쪽이 신도시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은 데로 가서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 인천에 다 있는데 부평 쪽, 계양 쪽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동구도 없잖아요. 남동구에 있어요?
남동구는 없는데 남동구는 길병원에 소아전문병원 응급의료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좀 나은데 부평, 계양 쪽은 그게 없어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지금 집중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신청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것은 그냥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지역 안배, 서구에 많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이 많으니까 이게 많다 하시는데 구도심권에도 1개씩이라도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남동구도 사실 길병원이 있지만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들어가기가.
그래서 남동구나 부평구나 계양구나 이런 쪽에도 인구가 많은 데처럼 3개, 4개 이렇게까지는 원하지 않는데 그래도 각 지역에 1개씩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홍보하셔 가지고, 물론 홍보를 하시겠지만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계시다가 신청 들어오는 데 하고 이런 건 좀 너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 보시면 취약청년 가족돌봄전담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기간이 1년인가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공모에 된 거고요. 내년도 합니다.
그러면 매년 공모를 해 가지고 되면…….
아닙니다. 공모됐으니까 저희가 하는 거고.
아니면 한 번 되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제 기억으로는 내후년인가부터는 전국 사업으로 될 텐데요. 지금 일단 내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4개 자치단체 선정하는데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설치비가 시비로 다 100%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설치비만 그렇습니다.
설치비만?
이게 설치비라는 게 주로 뭐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지금 이게 들어가면 임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요.
임대료 같은 건가요?
건물 안에 책상이라든지 소규모 리모델링이 되겠죠, 입주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상담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소를 만드는 거예요, 인천시에?
청년미래센터는 한 군데입니다.
1개인데 설치비가 좀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설치비 2억이요?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방이 하나라는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는 상담실도 해야 되고 사무실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집기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규모가 이렇게 조그마한 게 아니고 크다는 말씀이죠?
네, 제 기억으로 180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크네.
네, 150평 규모에 직원만 해도 20명이기 때문에 2억이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설치비만 시비로 되고 다른 것도 국비ㆍ시비 매칭이 되는 건가요?
다 매칭입니다.
1년 하고 또 이제 계속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
네, 계속해야죠.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이 쭉 잘 갔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또 중단되는 그런 일은 없겠죠?
지금 앞으로 갈수록 청년 문제는 심각하고 인천이 선도적이기 때문에 중단할 계획은, 중단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지속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빛병원도 안배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공중보건장학제도 관련해서 보니까 이번에 증액을 좀 하셨어요.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을 언제부터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몇 년부터 했냐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연혁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일단 뒤에서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지금 세부설명서 보니까,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의대생하고 간호대생을 같이 선발하고 있죠?
아니, 같이 선발하는데 의대생은 현재는 없고요.
올해 1명도 없어요?
네, 작년까지는 의대생이 있었는데…….
몇 명 있었어요?
작년에 1명인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처음에 이것 도입하게 된 게 의대생 확보 차원에서 시작한 거죠?
의대생ㆍ간호생, 의료인력이니까 같이 확보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의대생 위주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좋아요.
그런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공공의료 쪽에서 간호사가 많이 모자라지는 않았잖아요. 의사들이 많이 모자라니까 아마 이런 장학제도를 마련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인천 공공의료 부문에서 간호사 선발에 대한 어려움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의사들은 계속 부족하다고 했던 거고.
인천의료원이요?
아니, 인천 공공의료 쪽에서, 지금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끔 이것 제도를…….
제 생각에는요. 선발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떤 것에 대한 선발?
간호사 채용하는 데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보고 다만 1년, 2년 근무하고 사직하는 그러니까 조기에 사직하는 게 문제지 채용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건장학제도를 했어요. 이 공공보건장학제도가 장학금을 받는 해만큼 의무적으로 복무하라 이거죠?
그러면 1년 받고 1년 근무하고 관두면, 그냥 기준이 그래요? 한 번 받으면 최대 몇 년까지 해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1년 받으면 1년, 4년 받으면 4년인데 지금 저희들이 공공병원들 간호사 이직률을 보면 1~2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년만 지나고 나면 이직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단기간 1~2년 결국은 그 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 그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초반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한다는 거죠? 강제를 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모집 정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 모집되고 있어요?
지금 4명은 현재 장학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7명은 또 선발을 해야 되죠.
그렇죠. 아까 정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올해 11명이 정원인데 지금 먼저 선발한 게 4명 됐고 지금 추가로 7명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의사는 정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집하려고 하는 정원은 있을 것 아니에요. 원래 모집 정원이 몇 명이냐고요.
정원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없어요?
간호사는 있다면서요, 11명.
이게 정원이 아니라…….
아니,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을 올해 충원해서 이 장학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의사 몇 명 그리고 간호사 몇 명 장학제도를 한다는데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정원까지는 검토가 안 돼서 이건 양해해 주시면 우리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대신 답변 좀 받을게요.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인력을 그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게 제일 우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의대생은 2명 그리고 간호대생은 11명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올해 계획 세운 게 의대생 2명하고 간호대생 11명이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별로 안배를 해 준 거예요?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계속 2명, 11명?
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4명까지 그리고 의대생 1명 했는데 올해는 간호사 수급이 부족하다는 의료원 측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11명을 다 확보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대생은 지원자가 없었고 간호대생이 11명 모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1명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시비 5대5인가요?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간호대생은 1640…….
학기당이에요, 아니면 1년?
1640만원이요?
네, 4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의대생 예산 2명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해 놓은 상황인가요?
아니요. 학생이 없기 때문에…….
뽑으면 세워요?
네, 학생이 없기 때문에 지원은 안 해 줍니다, 국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비…….
뽑고 나서 하는 거군요.
11명이 확보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경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이 우리가 1년이에요, 아니면 1학년이 올해 지원하고 4년 동안 계속 지원 다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동안 있는 거고?
네, 4년 이상…….
그런데 우리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보통 초기에 1~2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착하면 이직률이 낮아진다.’ 이것에 대한 것하고 그 4년하고는 연관관계가 어떻게 돼요? 4년으로 잡은 이유가 …….
4년 동안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4년은 기본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간호인력이 취업을 하면…….
3년 이내가 제일 이직률이 높습니다. 저희가 의료원 이직률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3년 이내 이직률이 제일 높았다고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 4년씩 하는 학생은 현재까지,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21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올해가 4년 차예요?
’20년으로 확인됐습니다.
’20년도?
그런데 초창기에는…….
’20년도에는 의대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처음에 ’20년도에 의대생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의대생이 하도 안 모이니까 ’21년도에 간호대생까지 확장한 거죠?
네,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년 보니까 우리가 정원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명. 작년에도 11명이었다는 거죠?
작년에는 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얘기 듣는 것보다 이것 자료 있죠?
보니까 계속 처음 신청한 인원하고 올해 지금 11명 신청한 친구들 중에 연속성 비율은 어떻게 돼요?
11명 중에 초기에 신청했던 4명은 연속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고 나머지 7명은 신규로?
네, 그리고 그전에 남자 간호사 연수생이 1명 있었는데요. 군 입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간호사는 보니까 현재 3년 차, 올해가 4년 차인데 최대 신청한 장학생은 몇 명이에요? 몇 년 차예요?
그것은 학년에 따라서 1학년…….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 갖고 있는 것 중에 장학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친구가 최대 몇 년이냐 이거죠.
지금 졸업생이 2명이 있긴 있는데요.
아니, 몇 년 장학금을 지원받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한 학생이 가장 많이 받은 게 몇 년…….
한 2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정부 지원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직률이 3년 안에 가장 높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최대 활용하는 친구들은 현재까지는 2년이 있다는 거고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제도가 생겨서, 이것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죠. 공공의료라는 틀에 갇히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친구들은 그런 것 때문에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조금 잘 활용하는 친구들은 지금 어차피 가서 근무해 보면 최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적응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이동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또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제가 보니까 전문직 같은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 어디든 가서 일을 할 수는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장학제도가 그러니까 2년 주고 2년 묶어놓고 3년 주고 3년 묶어놓는 게 초기 단계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조금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2년 줬는데 2년만 딱 하고, 원래 2년 정도 적응하고 옮겨갈 거였는데 경력 쌓고 가버리면…….
그러니까 이것 주목적은 확보하는 게 우선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동안 확보가 안 됐어요? 공공의료 쪽에서 간호사가 그렇게 확보가 안 됐나요?
네, 어려웠습니다.
간호사도 그렇게 안 됐어요, 지금 의사가 안 되는 것처럼?
지금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 때문에 확보, 이것은 지금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지금 졸업한 친구가 별로 없잖아요. 배출한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그동안은 안 됐다가 근래 들어서 됐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생긴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의사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부각됐던 건 의사 쪽만 부각이 됐는데 간호사를 지원해 주려고 하면, 저는 뭐냐 하면 이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좋게 얘기해서 활용해서 지렛대 삼아 가지고 꾸준하게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악용해 가지고 계속 2년 있다가 빠지고 그러니까 지원금이 적은 게 아니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도움은 되잖아요, 그렇죠? 학비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충분히 되는데 실제로 공공의료에서 받는 게 받는 해만큼만 일하면 된다고 하는 게 모순이라는 거죠, 보통은 이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간호사 업계에서도 어디서 한 6개월 일하고 옮기고 1년 일하고 옮기면 자기 병원으로 쓰기도 부담스러울 것 아니에요, 금방 또 갈 거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원 제도가 없을 때에도 한 군데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경력을 위해서 2년이나 3년은 있어야 그때 가서 아마 이직을 하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곳 가는 병원에서도, 자기가 그래도 한 병원에서 2~3년은 꾸준하게 했으니까 다음에 받아주는 곳에서도 한 2~3년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딱 2년 지원해 줄 테니까 2년만 근무해.’라고 하는 게 가성비가 너무 낮아요, 비용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간호인력이 이걸로 인해서 아주 확 좋아졌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하튼 지원해 주는 만큼 공공의료 쪽에 이런 게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2년 장학생으로 줬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서 꾸준하게 일하시는, 우리 장성숙 위원님 같은 경우도 한 군데에서 오래 하시지 않았나요? 공공의료 쪽에서 오래 하셨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게. 차라리 그렇게 한 군데 가지고 오래하는 간호사들한테 플러스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이것 그냥 악용해서 딱 그만큼만 일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인천에서도 이것에 걸맞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서 일몰사업으로 또 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인천형 스타일로라도 나중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과에서는 고민해 봐 주십시오.
사실 저희 공공간호사 제도도 또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이것 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서 해 주긴 하는 것 같은데 그다지 실익이 없어 보여서 하는 얘기예요.
2년은 당연 근무지만 거기 근무하는 여건이 좋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건을 좋게 만들어야지 이걸 장학제도로 해서 딱 2년으로 하는 게…….
그 부분은 좀 더 환경을 좋게…….
이것을 아무리 잘해 줘도 갔던 환경이 안 좋으니까 딱 2년만 어떻게든 이것에 족쇄가 돼 가지고 환경이 안 좋으면 2년 있다가 무조건 옮기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지 이걸로 무슨 잡아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105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세출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국비 1050만원 신규편성하고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구입 3억 3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그러면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신남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0여 년이 넘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신남식 보건복지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 쓰는 머리가 없어서 위원장님께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라고 하셔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여기 속기가 되는 거죠? 잠깐만 속기에서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의회 1년 하면서 TV에 나오는 제 모습이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기 아닙니다. 가능한가요?
(웃음소리)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서 하면…….
그럴까요?
정회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끝나고 나서, 끝나고 하죠.
정회를 하고 하시죠.
잠깐만요.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인천문화재단과 인천관광공사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변준헌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신남식
복지정책과장 신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강경희
장애인복지과장 전명금
감염병관리과장 조명희
건강증진과장 조상열
위생정책과장 김순심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