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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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2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202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3.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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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제2항 202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요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문주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4급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용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허점건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상인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준형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바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주요예산사업은 25건 90억 9400만원으로 5월 1일 기준 주요예산사업의 27.4%인 24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산물 현장검사소 이전ㆍ설치 공사, 외산장비 구매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진행으로 일부 사업비 집행이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으나 대부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ㆍ소별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연구부입니다.
18쪽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진단장비 등)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의심 검체에 대한 신속진단과 인프라 구축으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38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2억 5500만원, 집행률은 30.4%입니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유지보수 계약과 진단장비 구매를 완료하였고 연구시설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진단용 시약ㆍ초자 구매에 시험연구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하수감시)입니다.
생활하수 내 병원체를 주기적으로 측정ㆍ분석해서 감염병의 전파 규모와 유행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200만원으로 집행률은 38%입니다.
관내 6개 하수처리장 유입수를 대상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감염병별로 환자 발생과 하수 병원체 농도의 상관성을 분석 중입니다.
감시사업 운영에 필요한 하수검체 이송 용역비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매개체감염병 진단 및 감시입니다.
감염병 신속진단과 매개체 분포 조사로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2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4700만원, 집행률은 14.7%입니다.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 발생시기인 하절기에 검사 건수와 사업비 지출이 집중되는 관계로 현재까지 집행률은 다소 저조하지만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약 등 소모품, DMS 및 항온항습실 유지보수에 시험연구비, 공공운영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약연구부입니다.
먼저 25쪽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 관내 유통식품 등을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1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4000만원, 집행률은 30.5%입니다.
검교정, 정밀장비 밸리데이션 등을 수행하였고 유통식품검사에 필요한 시약ㆍ초자 구매에 시험연구비 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수산물 안전을 위해 현장검사소에서 유통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방사능 등을 상시 감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7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률은 10.8%입니다.
수산물 현장검사소 이전ㆍ설치에 따른 시설비 미집행과 장비 구매가 진행 중으로 현재 사업비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지만 신속하게 진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31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시 대기질을 상시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대기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5800만원으로 집행률은 35.9%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생활환경 오염도 조사입니다.
악취관리지역 검사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을 조사하여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1300만원으로 지금까지 집행률은 36.6%입니다.
악취 오염도 및 실내 공기질 조사를 진행 중이고 필요한 시약ㆍ초자와 초순수제조장치 구매에 시험연구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환경연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먹는 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약수터, 정수기 등 먹는 물과 민방위 비상급수, 다중이용시설들의 수질검사를 통해서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600만원으로 집행률은 31.4%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수질검사 등을 수행하였고 조사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공공운영비 등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해양ㆍ하천 수질환경 관리입니다.
해양환경과 주요 하천의 수질현황 추세를 파악하여 환경정책의 효과 분석과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6700만원, 집행액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수 방사성 물질 분석 전처리장비를 구매하였고 하천 수질측정소 유지보수비, 재료비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48쪽에 예방약품 등 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방지하고 가축방역과 질병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2억 74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률은 58%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감시, 축산농가 컨설팅, 꿀벌 질병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였고 가축전염병 진단시약 등 소모품 구매에 재료비 등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식육과 계란, 원유 등의 원료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 검사와 축산항생제 내성균 조사 등 One-Health 기반사업입니다.
축산 검사장비인 미생물 동정 질량분석기 구매가 집행 중으로 다소 저조하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와 생태보호교육 등을 통해서 도심생태계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와 야생동물 질병 검사 등을 수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야생동물 치료약품 구입에 시험연구비, 재료비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거듭 부탁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권문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절차 없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꿀벌 질병 지원사업이 좀 궁금해서요. 작년인가 언제부터 계속 TV 뉴스에도 꿀벌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꿀벌이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식량 문제나 이런 것들과도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은 약간 제한적으로 꿀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약품 공급이 거의 주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적기에 농가 등에 보급하고 질병 발생을 저희가 감시하면서 지금 보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있는 꿀벌 농가에 다 지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조적인 것 보니까, 일단 당연히 보조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예방 효과가 나타났나요?
아무래도 예방약품이나 이런 것들도 약품 등을 지원하고 사전에 질병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적인 검사를 함으로써 예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천 같은 경우에 꿀벌 농가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큰 피해는 아직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도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큰 피해가 있기 전에 사전에 정말 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하셨으면 이전과 이후에 혹시 그래도 예방하고 났더니 어느 정도 좋아졌다는 통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기사에 보면 저희 먹거리 안전망 사업 하신 것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건강식품 분말 종류들이 쇳가루가 범벅이 된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뉴스 보면서 막 확대를 해 가지고 저희 집에 있나 없나 그걸 사진을 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꽤 많은가 봐요?
그게 올해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올해만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고 작년이나 이런 쪽에도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금속성 이물들을 많이 발견을 했고 전국 다른 시ㆍ도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단순 가공품으로 해서 분쇄하다 보면 제조공정상에서 약간 쇳가루들이 섞여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제조공정이나 이런 데 지도ㆍ감독이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잘하고 있는 데까지 지금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먹기가 무서워지잖아요. 집에 있는 것들도 못 먹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정말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제품들이 어디 건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저희가 부적합이 발생하거나 하면 식품안전포털이라고 해 가지고 바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사이트도 있고 전국적으로 그것 관련해서 부적합이 발생했을 때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세요. 거기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또 폭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약간 찾기 쉽게 경로를 알려드리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자료나 관련해서 식품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조금 알려드리는…….
그렇죠. 기사 보고 답답한 마음을, 사전에 예방이 돼야 되지만 일단 발생했으면 어떤어떤 건지를 정확히 우리 소비자들이 알아야 내 집에 있는 걸 또 안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불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전체적으로 불신이 생겨버리는데 기사는 났는데 찾을 길도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댓글도 폭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라도 그런 부분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또 우리 주민들은 딱 먼저 이런 기사가 나면,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찾아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게 쉬워요, 보고싶으니까. 누구나 아마 ‘어떤 식품이지?’라고 관심을 가질 거예요, 집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발견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전ㆍ사후 조치뿐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공개를 해 주셔야 된다. 그것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 들어가 봐도 찾으려면 되게 힘들고 결국에는 못 찾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보도에 보니까 9년간 적정성평가 그것을 굉장히 최우수기관으로 받았던데 그러니까 캐리…….
아, 밸리데이션.
그것 하는 것을 아무튼 검정인지 비슷한…….
국제 검사 기관의 신뢰도…….
우리 의료기관에서는 적정성평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축하도 드리고요.
그렇게 검사를 신뢰가 가도록 계속적으로 장비도 점검하고 직원도 훈련을 시키고 그러는 것 되게 잘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6월 8일 정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23년도 같은데 그때도 우리가 그런 것을 하수 같은 데서 검사해서 이렇게 추정해 보는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일은 식품의약처에서 하는 거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굉장히 필로폰이 높게 나온 것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도 말미에 보면 앞으로 분기별로 검사를 하는데 그걸 보건환경연구원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 보겠다 이런 걸 봤어요.
그런데 그런 의견이 좀 있으셨나요, 혹시?
말씀을 드리면 장성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번에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하수기반 마약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전부터,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어떻게 보면 부산대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몇 개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마약 감시를 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인천의 특정한 하수처리장에서 몇 가지 마약 성분이 높게 검출이 돼서 저희도 문제성이 심각한 걸로 인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진상황에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분석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구매 중으로 한 6~7월 정도면 장비가 세팅이 되고 표준품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일단은 몇 개의 하수처리장, 6개 하수처리장을 대상 그러니까 이게 식약처에서 용역 준 결과를 보면 인천이 유독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정말 왜 높게 나오는 건지 특정 하수처리장이 높게 나오는 건지 이 상황에 대해서 역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하수처리장까지 해서 인천의 실태가 조금 파악이 돼야지 이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또 관련 부서랑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조사를 곧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이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약처에서도 보도자료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니까 전국에서도 감시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시ㆍ도랑 같이 공조해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향후 6월 중에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데…….
논의하실 거예요?
그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또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일이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결원이 9명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 연구하는 분만 해당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괜찮으신지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 정원에서 휴직자들이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들이 몇 명 있어서 그런데 그건 저희가 감수해야 될 거고 저희가 정말 사업규모가 워낙 확대되고 해야 될 것들이 생기고 하면 또 시와도 협의를 해서 필요한 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방대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물 관련해서도 39페이지 보면 먹는 물 안전성 조사 있잖아요. 그런데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교육청에서 하는 생존수영 수업이 있어요. 그때 한 구에서 하고 나서, 물론 샤워 시간이 짧았다는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 피부염 같은 게 막 생겨서 학부형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혹시 그런 데도 검사를 하시는지요? 여기 수영장 보니까.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수영장 같은 경우도 군ㆍ구나 이런 데서 의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염소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잔류가 돼서 피부에 묻으면 약간 발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전에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정하도록 하면 제일 좋지만 이렇게 피부염이나 이런 게 발생돼서 의뢰를 하면 또 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관공서나 행정기관을 통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면…….
구청이나 통해서.
의뢰가 되면 접수가 되면 저희가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52페이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있잖아요. 거기 뒤편에 보면 유수지가 있어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물 관리가 약간 지저분하고 마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 유수지 관리하는 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함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인천 관내 유수지나 하천에 대해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솔찬공원 내에 임대하는 건물을 빌려서 저희가 근무는 하고 있는데 거기 뒤쪽에 있는 유수지라고 하나, 그러니까 아마 공원관리 쪽에서 경제청이나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민간인들은 약간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조금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게 검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오늘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인지가 돼서 그 부분을 경제청이랑 협의를 할 계획으로 오늘 관련 부서랑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가 필요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저희도 거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의견을 제시해 주는, 실행하는 것은 경제청에서 하겠지만, 경제청이랑 연수구청 같이 협동해서 할 것 같기는 한데요. 냄새도 나고 또 더 걱정되는 것은 거기가 철새들이 많이 앉았었던 지역인데 지금은 안 온대요, 거의. 그래서 거기를 다녀갔던 분들이 많이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근무지,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매일 접하게 되는 공간이어서 저희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고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경제청이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직은 지금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면 2명인가 그때 부족한 걸로 돼 있었는데 아직 충원이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시험은 6월 중에 또 볼 계획도 있고 그런데 그게 연구원만이 아니라 지금 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충원을 하려고 시험도 공고를 내고 하는데 이번에 6월이랑 하반기에도 또 있어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보다 보니까 유통축산물 검사 추진 51페이지에 유통축산물 및 한우 확인 검사 347건을 했는데 부적합이 3건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검사한 결과입니다.
올해만. 굉장히 양호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아직은 거의, 4월 말까지 한 실적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육ㆍ원유도 190건 했는데 부적합이 1건밖에 안 나와 가지고.
이건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통은 그전에 뭔가 품질관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그런 상태의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업체에서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전에도 검사를, 관리를 하고 또 저희는 유통 중인 제품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 상반기, 하반기 초에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그냥 50% 넘어간 게 대기오염하고 기후대기, 예방약품 지원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주로 하반기 쪽에 해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아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작성했던 유인물 작성시기가 거의 4월 말, 5월 초 5월 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거의 4월까지인데 말씀을 드리면 50%가 넘어갔던 것들 그러니까 저희 사업예산이 시험연구비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많고 그다음에 조금 집행률이 높은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장비 구입이 조금 마무리가 되면 집행률이 높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연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기별로 필요할 때마다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저조한데요.
지금 집행률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비 구입 같은 이런 것 때문에 50% 넘어간 것은 그렇고 다른 것은 아직 그런 저기가 4월 달에 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어떻게 한 30%, 28%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할까 궁금했어요.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니까요. 농산물 안전성검사 경매 전 유통 농산물이요. 이것 무작위 샘플링입니까? 전수 검사합니까?
전수 검사는 못 하고요. 저희가 무작위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 전에.
지금 부적합이 한 38건 나와 있는데 이게 잔류농약 기준이 전혀 없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도 기준치가 있습니까?
그게 상추면 상추 이런 품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종류도 다 정해져 있고 그 기준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소비나 이런 쪽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품목별로 상이합니다.
그러게요. 먹거리에 관해서 부적합이 제로로 나와야 될 텐데 좀 염려스럽네요. 그런데 이렇게 조사가 됐으면 사후대책 강구를, 어떤 부서에 이걸 어떻게 전달하나요?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래서 부적합이 되면 바로 그 제품은 경매 전이기 때문에 유통 전이고 그러니까 경매 단계이기 때문에 유통되기 전에 차단을 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남은 제품은 다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조한 회사나 이런 쪽에 시ㆍ도에 바로 통지가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출하 이런 데에서도 검사를 하고 또 농가 지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는 많아서 염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게 지금 샘플링 검사를 해서 이 정도인데 농가에서 생산자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생산 단계에서 지도가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시ㆍ도에, 우리 시에서야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생산자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8건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샘플링 했는지 모르지만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부적합률이?
부적합이요? 그러니까 매년 보통 1%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도 보면, 그런데 저희가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가서 경매 전 검사나 이런 농약 검사를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전에는 솔직히 농민들이 검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생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쳐야 되는데 사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계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지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전보다는 전국적으로도 많이 부정률이 낮아진 추세이기는 한데 이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농약 사용을 안 하고는 어쨌든 생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안전 기준만 지키시면 출하 전에 어느 전달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이런 기준만 많이 지켜주시면 이게 드시거나 소비나 생산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도 많이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간혹 가다 적정량을 과도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생산자의 이름이 이제는 실명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생산자 관리를 쭉 합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관할 기관에서 이 사안에 따라서 전국의 도매시장이나 이런 쪽에 출하를 며칠간 못 한다든지 그 품목에 대해서 이런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생산자가 생산한 이런 농산물이 다시 경매에 오면 한 번 더 그쪽은 유의, 주의하게 다시 검사를, 올 때마다 불특정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출하 전에 식품 관리, 생산물 관리를 못한 그런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입하가 되면 몇 회까지 계속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인식에 관한 문제인데 먹거리 관리는 지금 잔류 농약이라든지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더라도 그런 게 발견되면 아마 수입 중단을 할 거예요.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농가의 인식이 그냥 안이하게 한다면 경각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인천시에 들어오는 이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그것은 세 번이면 세 번, 연속적으로 할 때마다 받아야 된다든지 어떤 규정을 좀 만들어야지 각 시ㆍ도에만 이렇게 통보를 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먹는 사람들 입장이니까 그렇다고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자기가 손해가 되어야, 손해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 문제거든요. 그래서 생산자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농산물을 좀 생산을 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도 농촌 출신인데 실은 출하 전 언제까지는 농약을 살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안 하는 분들이 문제잖아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상품성이 더 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인천시 안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 생산자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우리는 해야 된다.
저쪽에 통보만 해 가지고, 계속 그쪽이야 자기 집 식구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산자 쪽이니까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소홀히, 조금 우리보다는 덜 강력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지금 명주실처럼 비단결같이 이렇게 우리가 못 빠져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1%는 빠져 나간다고 봐야 되니까 1%라고 그러면 많은 농산물 중에 우리의 검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1%라도 문제가 되잖아요, 먹는 거니까. 또 그나마 농약은 상당히 신경계나 이런 데 좀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자꾸 남아 있으면. 이런 것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안에서.
관련 부서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통보만 해 가지고는 좀 미덥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 27페이지 보면 그다음에 양식 활어의 동물용의약품 아마 이것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주로 항생제를, 이게 지금 제한 약품이 어떤 겁니까?
동물용의약품 항생물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것도 허용 기준치가 있죠?
항생제를 안 쓰고는 양식을 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이것도 대부분 폐사율을 더 줄이기 위해서 약을 더 넣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 제 친구가 크게 양식장을 하는데 자연 양식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동종업계에서도 자기들도 이해 못 하는 사업자들이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든 우리가 유기농도 하듯이 이쪽 분야도 자기가 개발을 좀 해서 이걸 먹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생각하고 건강한 양식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약에 의지해 가지고 효율만 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이것도 샘플 검사겠죠, 그렇죠?
결국은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먹었을 때 내성도 우리한테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폐기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 검사했는데 잔류 의약품의 허용 기준을 넘어 가지고.
농산물 말씀이신 거죠?
농산물은 부적합되면 다…….
아니, 지금 수산물.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은 아직 많은 건수를 하지는 않고 올해는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 실적은 없군요.
일단 이런 부분도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요. 우리가 먹거리만큼은 진짜 안전하게, 우리도 선진국이고 없어서 배고플 때야 뭐 구정물통도 뒤져서 먹었다는데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먹고 있고 그런데 이걸 생산하는 생산자를 우리가 피해를 주자는 게 아니라 어떻든 그런 부분에 조금 노력을 서로 같이해야죠. 그래야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편히 먹을 수도 대외경쟁력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냥 슬슬 할 게 아니라 좀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때쯤이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숲 기능성 평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평가가 됐습니까?
저희 인천시도 도시숲이 많이 확대가 되고 조성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작년에는 몇 개 새로운 도시숲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원도심 위주로 그러니까 약간 테마를 바꿔가면서 도시숲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도시숲이 잘 조성이 돼서 실제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랑 또 비교하면 이런 수치들도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숲에 대한 효과를 시민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에서, 숲이라는 건 나무니까 여기에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정 수준이 도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종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흡수를 한다든가 그래서 공기를 맑게 한다든가 이러한 수종에 대한 조사도 좀 했었고 숲이 있어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차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항목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종에 따라서 어떤 수종을 도로변이나 어떤 숲 조성할 때 활용을 하면 또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관련 유관부서에도 데이터를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정된, 채택된 수종이 있어요?
저희가 2~3년 전에 그러니까 수종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먼저 대공원의 조성 숲에 있는 수종을 대상으로 해서 수종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흡수량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을 때 교목이냐, 관목이냐, 활엽수냐에 따라서 일부 항목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걸 모든 가로수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아마…….
될 수 있으면?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에 전달을 했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0페이지에 우리 해양 관계 말이죠. 지금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우리 인천에서는 조사된 게 있습니까, 여기 인천 해안에서?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2019년부터 해양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8개 해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해양 미세플라스틱 같은 자료가 아직 공공데이터나 아니면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천시가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일단 해역별로 해서 오염도가 높은 데는 미세플라스틱도 농도가 높고 그 재질별로도 PE나 PP들이 조금, 저희가 많이 생산하는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서 그런 PEㆍPP들이 많고 또 항만 쪽이나 이런 쪽에는 페인트 도료 이런 성분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 해서 그런 해역의 특성에 따라서도 발생 분포가 조금씩 다른 것들을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간 추세는 어떻습니까?
추세는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덕적이나 아니면 조금 먼 바다 쪽에 그쪽의 대조 지점으로 봤을 때 그런 쪽은 적게 나오는 반면에 만석부두나 아니면 오염도가 높은 또 해양에 기인하는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쪽은 당연히 많이 높고 그리고 양식을 하는 이런 쪽에서는 스티렌(Stylene) 같은 스티로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높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는 것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렇게 추세가 거의 비슷하다. 그게 어느 비슷하다는 것이 막말로 굉장히, 우리가 사용량에 따른 그 상황에서 사용량은 줄었는데 그 수치가 계속되고 있다든지 이러면 악화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든 지금 상황이 상당히 나쁜 것 같아요, 지금 환경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도 정책부서에 강력하게 대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해양환경이 굉장히 지금 피폐해지고 있어요. 내가 그런 것을 활동하는 활동가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자료도 사진으로 보고 하는데 뉴스뿐만 아니라 실제 활동가들이 보여주는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비슷하다라고 그냥 결론지을 문제가 아니고 사용량에 비례해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또 이게 위험 수위가 어떤 것이냐라고 정하기 전에 없으면 좋잖아요. 최소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것 정책부서에 여러 가지로 자료를 주셔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름철 해수욕 시즌이 됐는데 해수욕 모래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것도 챙겨서 측정을,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관계상 해 봤느냐?’ 이렇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까?
안심하고 가서 해수욕할 수 있을까요?
개장 전 검사를 하는 사항이고요. 또 개장 전, 개장 후 그다음에 폐장 이후에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장하기 전에 이게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좀 부적합이나 아니면 안 좋은 사항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올해인가 작년엔가 방학 때 집단 피부염 관련해 가지고 생존수영장 수질검사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일부 수영장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네, 들어오면 수영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해서 부적합 이런 것 나오면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처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하면 관련 부서, 행정기관에서 그 사안에 따라서 어떤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재 조치는 하고 수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지난해 연말에 인천 모 지역에서 그러니까 수영장에다가 염소? 정화시키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소독 때문에 염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를 해 가지고 아이들이 엄청 피부염이 있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생존수영이니까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쉬쉬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정작 피해자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불안해서 우리가 어디 보내겠냐.’
그런데 결국은 많은 학교들이 생존수영하는 게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는 그렇게 해서 수요를 감당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런 문제가 되는 수영장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데에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페널티를 강하게 줘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부적합이 되면 물론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몇 회의 부적합이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선 명령이나 아니면 영업정지 며칠 이런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영업정지 1개월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시에 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까지 하기는 어렵죠? 문제가 돼서 의뢰했을 경우에만…….
보통 수영장이나 이럴 때는 해당 부서에서도 필요가 있는 시기나 이런 쪽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통은 그렇게 수질검사 이런 것 의뢰하면 인천 내에서 행정청이나 이런 데에 의뢰할 수 있는 곳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하나예요? 또 다른 데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데가?
일반 민간검사기관에서도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내가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적합도가 정확한지 의뢰하는 걸 테고…….
검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일정 수수료를 내고 그쪽에다 의뢰하는 경우도…….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곳에서 우리가 적합한지 정기검사 같은 것 해야 되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돼서 고발하거나 아니면 의뢰하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공적으로…….
아마 연구원으로 의뢰를 하지 않을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해서 감당하기에는 그렇죠? 혹시 이게 수질검사 주 업무팀이 있어요?
그냥 수질보전과에서 먹는 물이나 이런 전반적인 수질에 대한 조사는 한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먹는 물뿐만 아니라 아까 이렇게…….
건수로는 되게 많습니다.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22년하고 ’23년도에 혹시라도 의뢰받아서 수질검사로 해서 의견서 보낸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검사 결과는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두 해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더 최근에 지금 우리 보니까 전염병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을 신종감염병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일본에서 전염병 확산된다는 뉴스 한번 보셨죠?
되게 큰 이슈로 이렇게 나왔어요. 일본 여행객들 일본 전염병 확산 심각하다는 식으로, 치사율 30%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게 국내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혹시 어떤 역할을 해요?
어떤 것 말씀…….
이렇게 발생이 돼서 그러면 결국은 외국 여행객들 대상으로 검사를 할 것 아니에요.
들어오는 경우 출국했다가 입국할 때 이렇게 일본 전염병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주의를 요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안내가 될 텐데 들어왔을 때 그런 검사를 하잖아요.
보통 공항에 입국하면 열 체크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 그러니까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올 텐데 그렇게 오는 경우 해외의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는 거지.
보통 공항에 입국했을 때는 공항 검역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1차로 한 번 거르고…….
그다음에 입국해서는 증상에 따라서 거기서 특별하게 감지가 되면 뭔가 조치를 취하고 하는데 일단은 입국해서 그 이후에 증상이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의료 증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진단검사가 의뢰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이라는 그건데요.
아직 질병청에서도 관련 기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료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뭔가를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보다 그런 질병이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관련 증후군이 있다든가 아니면 임상이나 뭔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진단이 필요하면 저희 연구원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검사를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것은 질병청에서도 그렇고 아직 국내에서는 크게 위험성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 않고 해서 저희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주시하고 발생이 만약에 증가하거나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계시네요.
어제 자 신문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사안하고는 별개로 공공청사 이전에 대해서 시에서 방침 결정해서 일부 오픈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기다리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배치 계획이…….
혹시 제가 못 봐 가지고 나와 있는지?
기사나 이런 쪽에는 자세하게는, 큰 굵직굵직한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주셔 가지고 저희도 시랑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몇 가지 안을 좀 해서 결과가 그래도 반영이 돼서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지금 현재 서구 인천연구원…….
루원시티.
아니, 루원시티는 아니고 인천연구원이 신청사가 지어지고 신관으로 이전을 하면 저희가 그 부지를 활용해서 이전하는 쪽으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재배치 결과 발표가 어제 됐습니다.
거기 위치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적하기도 하고 또 한갓진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어서,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위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계속 그런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 그래도 잘됐고 그러면 그 장소는 뭘로 쓴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저희 연구원 자리를 추후에 어떻게 할지 시의 방침은 딱히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예산 보고 내용 중에서 쭉 보니까 예산 상황에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그냥 평균적으로 20%에서 30% 내외로다가 움직이고 있어요, 페이지 수 보시면.
그런데 특히 수산물 안전성검사 강화에 대해서는 그게 조금 미진해요. 퍼센티지가 10%인데 제가 쭉 뒤를 보니까 27쪽에 보면 용역비가 있더라고요. 용역에 대한 내용, 연구개발비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낮은 건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지?
수산물 안전성 강화에서 전체 사업비가 여기 12억 정도 총사업비가 나왔는데 지금 있는 장소에서 저희가 조금 확장을 할 계획으로 이전하면 설치하는 데 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약 4억가량 됩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거기 임대나 이런 쪽으로 추진을 했고 지금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는 어딘가요?
일단은 거기가 서해대로이기는 한데 지금 쿠팡물류센터가 있고 어시장 인근에는 적합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되게 물색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어시장으로, 직선거리로는 그렇게 멀지는 않는데 일단 서해대로 쪽 물류센터 있는 그쪽에 지금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좀 확대해서 모든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도 다 한 곳으로 모아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는 아직, 자산취득비도 방사능 장비도 한 3억 5000 정도 되는데 그 장비도 아직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되게 낮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특별히 좀 낮아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안전망 사업 중에서 얼마 전에 쇳가루 나와서 범벅 됐다고 ‘건강식품 믿고 먹었더니’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그런 걸 오픈해서 시민들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나요?
그것은 저희가 기획검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금속성 이물 같은 경우 검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그동안 저희가 검사를 해 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기획검사로 저희가 먹거리 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30건 중에서 한 14건이면 되게 많이 나온 건데 약간 그런 업체들이 조금 열악하다고 하는 시설이, 그런 부분이 거의 단순하게 분쇄만 해서 가공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검사나 이런 것들로 해서 뭔가 개선을 할 필요성은 있어서 시랑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하는데 그게 유통이 되기 전에 검사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무슨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쇳가루가 파쇄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미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방안.
지금 보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오픈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실 거기 들어가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쉽게 오픈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까 유경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잘 확인하실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비브리오 패혈증균 나왔다고 신문보도 봤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지금 수온이 많이 올라간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교해서 검출시기가 좀 빨리 온 건가요?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 거의 한 6월이나 이 정도, 한 5~6월 정도면 검출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 처음 검출이 돼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도자료도 배포했고 다른 시ㆍ도를 보면 남해나 이런 쪽은 4월부터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주의가 필요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아직 발생 안 됐죠?
올해는 아직 발생 안 했습니다.
환자가 발생 안 되도록 홍보도 좀 잘해 주시고 시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도 거의 상임위가 종결돼 가는 상황이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3쪽을 한번 보실까요? 3쪽 정ㆍ현원을 보면 일반직의 결원이 7명이 돼 있고 특히 7급의 경우 보면 또 14명이 결원 상황으로 돼 있어서 이게 맞나요?
말씀을 드리면 이게 7급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가 4ㆍ5급은 아니고 6급, 7급, 8ㆍ9급 해서 그러면 딱 6급 정원이 9명이고 하면 여기서 보면 13명이 배치돼 있고 6급 같은 경우 정원은 9명인데 현원이 13명 이런 식으로 전체 정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닌데 7급만 봤을 때는 약간 6ㆍ7ㆍ8ㆍ9급이 그러니까 7ㆍ8ㆍ9급이 조금 이렇게 적절하게 판단하기보다 시가 인사하면서 7급이 와야 될 자리에 8급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7급이 약간 결원율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수의직도 어느 정도 거기에 조금 일조가 되고 있고요.
제가 봐도 6급에서는 4명이 초과되고 또 8급에서 3명이 초과된 것만 해도 일반직이 7명으로 결원이 나오는데 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또 원장님 설명하고 조금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직들이 그렇고 수의직 같은 경우는 결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직도 어느 정도 그 7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수의직은 저희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천시도 그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시고 충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같이 고통 분담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요.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또 진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진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직원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32쪽을 볼까요. 32쪽에 보면 대기오염도 검사를 보니까 대기오염도 검사 경우 300건 중 68건으로 20% 정도 진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또 소음ㆍ진동 검사는 또 120건 중 15건밖에 되지 않아요.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남은 검사가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또 그리고 소음ㆍ진동 검사는 15건 중 8건이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좀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일단은 사업실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월이기는 한데 많이 저조한 것처럼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4월 말 실적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조금 실적이 더 추진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음ㆍ진동 검사 같은 경우는 15건 중에서 8건이면 대개 거의 50%가량이 높은 걸로 나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러니까 소음ㆍ진동 관리 도로로,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조사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지역인지를 확인하는 점검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제로 부적합이 많이 나왔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취합해서 아마 시에서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빨리 찾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권문주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문주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2023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40억 9348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억 3408만 7538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예상 집행잔액 연내 조기반납 7억원, 미수납액인 사회복무요원 급여 착오지급 61만 7430원 그리고 민원검사 수수료 환급액 153만 7150원을 제외한 41억 3347만 108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은 5억 9205만 7230원으로 시험 검사 증지수수료가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469만 5669원으로 카드대금 등 일시적 자금 잔고에 따른 결산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3526만 1000원으로 불용물품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입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5041만 8525원으로 청사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수입은 2385만 3499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2022년 종합감사 관련 환수 711만 7460원, 법인카드 포인트 캐시백 1521만 439원, 공용차량 사고 대차료 29만 1900원, 나머지 그 외 6개 수입으로 123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난연도 수입 61만 7430원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착오지급액으로 독촉 통보를 하는 등 미수납금 환수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8쪽에서 9쪽은 보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 33억 9751만 5000원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집행잔액 연내 조기반납을 위한 환급금 7억원을 제외한 전액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8쪽 국고보조금 총 28억 9335만 5000원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등 17개 사업이 되겠으며 9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총 2212만 4000원은 특별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9쪽 기금 4억 8203만 6000원은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66만 9185원은 표본감시 운영경비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전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71억 2761만 3390원으로 이 중 266억 3736만 8967원을 지출하였고 4억 9024만 4423원이 총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률은 1.8%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으로는 국비는 1억 331만 9907원, 시비는 3억 8692만 4516원입니다.
지난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은 세출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불용률 5% 이상 발생된 통계목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 110만 3200원, 불용률 8.4%로 코로나19 검사 감소에 따른 급량비 및 의료폐기물 처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중간 공무원 연금제도 운영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사망조위금)에 따른 사망조위금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 151만 4620원, 불용률 8.8%로 임차료 및 평가위원 수당 지급 사유의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 1억 4798만 8710원, 불용률 25.3%로 대기환경측정소 3개소 설치를 위해 조달청을 통한 내자 구매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6쪽 중간에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2만 3670원은 불용률 5.1%로 럼피스킨 발생 등으로 인한 하반기 가축 방역 지역예찰협의회 서면 실시로 인한 협의회 위원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7쪽 동 사업의 기타보상금은 집행잔액 45만원, 불용률 100%로 대동물 가축질병 발생 및 광우병 유사 증상 소 발생 감소로 살처분 해체 업무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1쪽 예산 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운영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증액 1504만 2000원은 ’23년 4월 말 중도 퇴직한 공무직 퇴직자 퇴직금의 부족분을 인력운영비의 보수에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예산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별표13 예산사업 운영기준에 따라서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실ㆍ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 공공운영비 증액 1311만원은 공공운영비 예산 부족으로 동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으며 남촌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시험연구비 증액 200만원은 일본 원전 처리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로 인한 수거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사업의 시험연구비에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운용에 있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준헌입니다.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총괄개요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0억 9348만 2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41억 3408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1억 334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9.9%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61만 700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71억 2761만 3000원 중 지출액은 266억 3736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31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692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42%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0억 9348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1만 7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16.27%를 차지하며 예산현액은 6억 6630만 5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이자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전체 세입의 8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은 33억 9751만 5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체 세입의 0.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은 2966만 2000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 4060만 5000원은 시험 검사 증지수수료 차이 및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세입현황입니다.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8억 7697만 9000원이 감소한 41억 3408만 7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전년 대비 8억 7697만 9000원이 감소한 41억 3347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미수납액은 2022회계연도의 경우 징수결정액 50억 1166만 6000원 대비 61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023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41억 3408만 7000원 대비 6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미수납액 61만 7000원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착오지급분 환수조치 건으로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거주 불분명으로 인하여 미수납된 사항이며 빠른 시일 내에 수납이 완료되도록 체납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재원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시험 검사 증지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9686만 9000원 감소한 6억 6630만 5000원이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7억 8378만 9000원이 감소한 33억 9751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유해물질 및 의약품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사업 등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등 13개 사업의 기금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지원 보조금 예상 집행잔액 7억원을 연내 조기 반납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739만원 증가한 2966만 2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집행잔액 등 1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71억 276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66억 373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692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전년 대비 세출예산현액은 8.16%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4.16%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의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전년 대비 248.24%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67.4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7쪽입니다.
사유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지출잔액이 3억 189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78.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잔액은 8503만 3000원으로 2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잔액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과도한 지출잔액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업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연도 보조금 정산이 차년도에 이뤄지므로 본예산 편성 시 정산결과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보조금 사후 관리를 위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철저한 사업 추진 관리가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집행률 저조사업은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과 가축전염병 살처분 해체 수수료,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원 보험료부담금 등입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및 전용 금액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유를 보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및 추경시기 미도래로 인해 공공운영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에 사무관리비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일본 원전처리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한 시험연구비 부족분을 예산 변경을 통해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결산이니까 몇 가지만, 제가 지난번에 결산 검사를 하면서 한번 훑어본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결산 사항별설명서 55쪽 맨 뒤편에 보면 일본 원전처리수 방류에 따라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로 인해 가지고 수거비 부족했었잖아요.
금액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그 정도면 예산을 미리 확보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옮겨, 예산 변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원전처리수 방류에 따른 검사 건수가 줄어들었는지 그래도 괜찮은 건지 좀 궁금했어요.
답변드리면 원전처리수 방류가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돼서 그전부터도 물론 불안감은 있었지만 방류가 되면서 시민 불안이 되게 가중되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9월부터는 어시장에서 매일매일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당초에 없었던 계획상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검체 수거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시랑도 협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식품검사 쪽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없이 잘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연(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매주 시민들한테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올해 수산물인 경우에는 313건 하셨고 가공식품 29건 이렇게 해서 부적합이 발견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
그래도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시민의 먹거리가 또 불안전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방사선 표본 검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픈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원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아울러서 대기오염측정망이 있어요,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서 29쪽 위에 보면. 그런데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가 세 군데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억 4788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한 군데를 더 설치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반납하지 말고. 그게 좀 아쉬워 가지고요.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에는 국비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변경, 오래된 노후된 측정소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설돼야 될 지역에 측정망을 전년도에 대기환경청이나 환경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몇 개소에 대한 교체나 신설을 사전에 계획을 해서 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몇 년간 이렇게 쭉 보면 최근 들어서 잔액률이 되게 그러니까 조달 구매를 하다 보니까 장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가 따져보니까 점점 측정망 설치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업체 간 경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 경쟁력으로 점점 약간 단가가 조금 낮아지는데 그것에 비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국비 지원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오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 잔액을 활용해서 조금 장비를 추가 구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지난해부터 계속 의견을 나누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거기에서는 더 이상 추가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걸 고수를 하고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잔액 활용에 대해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ㆍ시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을 결산 검토보고서 자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신 6쪽 최근 3년간 세출현황을 쭉 보면 계속 보조금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보조금 반납액이, 반납금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21년도에는 1200만원에서 ’22년도는 2900만원 또 ’23년도에는 1억원이 보조금 반납액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원장님 이런 경우는 왜 이게 반납이 되는 게 증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매년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액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잔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집행을 하고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측정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도치 않게 어떤 식으로, 시험연구비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예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잔액을 활용을 못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의 잔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의 숙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저도 보조금 반납 질문드리겠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한 그대로 코로나 그런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잡은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 사업비도 말씀드리면 작년에 100% 교부된 금액이 ’23년에는 27억 정도였는데 사전에 코로나 검사가 많이 감소되면서 사전반납을 요청을 했습니다, 질병청에서.
그래서 7억원을 미리 반납을 했고 그 이후로도 검사 건수가 줄게 되다 보니까 거기 잔액이 평소는 100% 소진되던 그런 것들이 반납 잔액률이 조금 있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2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사업을 정해진 그대로 목표 수대로 많이 했다고 봐야 될까요? 지난해에는 11억 8700여 만원 됐는데 올해는 3억 8600 정도 되거든요.
예전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 사업에는 저희가 크게 더, 그러니까 매번 저희가 늘 하는 사업이고 열심히 계획 대비해서 그 이상의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잔액 발생 같은 경우는 지난 전년도도 위원님이 그때도 지적을 하시긴 하셨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 정원 대비로 해서 평균 호봉으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추계해서 추경이나 이런 때 조금 반납을 했으면 잔액률을 줄일 수 있었는데 전전년도 같은 것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는데 작년 ’23년 같은 경우는…….
반영이 돼서?
네, 좀 해서 잔액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확 낮춰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딱 맞게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근사치로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7페이지 보면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서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많이 반납이 됐는데 중간에 퇴직을 해서 그런 건가요? 보상금.
그게 말씀드리면, 67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우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1027만 8610원이…….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원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이 13명 정도 정원이 되는데 그 해당되는 13명의 평균 호봉으로 계산해서 인건비나 이런 보수들을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게 소집 들어오는 시기하고 해제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잔액이 계속 그 정도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원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죠? 혹시 인원이 부족해서 이게 남은 건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 중간에 질병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복무를 못 한 경우도 간혹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잔액률이 조금 더 추가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61만 7430원 그게 미수납금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22년도에 발생한 거죠?
사회복무요원 저기는 한 ’21년도 근무했던 복무요원이었는데 말씀을 드리면 병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복무를 계속, 무단결근을 했는데 병가면 진단서나 이런 걸 첨부를 해야 되는데 진단서 첨부도 안 하고 계속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고 그다음에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을 해서 저희가 독촉도 하고 했는데 주소지 불명으로 해서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상황으로 해서 법원까지 가는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에 대해서 아직 반납을 못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올해까지 만약에…….
5년 동안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계속 받기 위해서 체납금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금방 장성숙 위원님이 얘기한 데에서 이분이 무단이탈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월급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의 연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파서 병가를 내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급을 신중하게 잘했어야 되는 상황이 좀, 어찌 보면 저희 연구원에서도 약간 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진단서도 첨부받고 해서 병가를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가를 들어가면 그 병가 서류, 병원에서 떼어오는 서류를 다 받고 그렇게 이것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미수라고 해 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잘못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지급을 하신 분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일종의 책임을 져야지, 줘 놓고 이분한테 병가 서류를 안 가져왔다, 무단 결근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미수금으로 남아 있으면 진짜 국가 차원에서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그분이 내지 않으면 미수금으로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실 건지?
연락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병무청에 고발한 상황이고요. 거기서도 지금 계속 추징 절차는 밟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더 강력하게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개인 한 사람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사항별설명서 55쪽 한번 볼까요. 55쪽을 보면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공공운영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변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쪽도 한번 보시겠어요? 14쪽을 보니까 증액한 1311만원 전기요금 지출 등 이렇게 집행돼 있어요, 그렇죠?
이 전기요금 지출 등이 어떤 사유로 집행된 것이고 또 보니까 공공운영비 전체 예산의 15.6%나 추가적인 예산 목을 변경까지 해서 필요했던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지난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폭염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공공요금이 되게 많이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에 신종감염병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청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이 많이 부족해서 일부 추경으로도 물론 재원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신종감염병 쪽에 보면 코로나 감소를 해서 사무관리비에 급량비도 잔액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료폐기물 처리비도 조금 잔액이 남아서 반납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워낙 부족하고 그 부분을 추경으로 확보를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그 부분을 시 예산실이랑도 협의를 해서 그러면 공공운영비도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공공요금, 전기요금으로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제안을 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용의 묘를 살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시와도 협의를 해서 일부는 추경으로도 좀 받고 잔액 남아 있는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해서 공공요금으로 활용을 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좀 이게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은 목을 변경해서까지 이렇게 필요했던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었고 또 물가 상승이라든가 그런 원인에 의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좀 더 계획이나 이런 걸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 준비를 해야 되나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3.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21억 1748만 7000원 대비 1억 3063만 1000원을 증액한 22억 48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과 보통예금 이자,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이자와 집행잔액 등 7억 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확정에 따라 168만 6000원을 증액한 15억 19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계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운영은 질병관리청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155쪽 상단까지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비보조금 8개 사업의 집행잔액 27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269억 502만 2000원 대비 137만 1000원 감소한 269억 3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입니다.
감염병 대응변화를 반영하여 진단검사 재료비 등 5087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교육비와 검사장비 유지비 증액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1451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이동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하수감시) 사업은 검체 운송비 편성과 국비 확정액을 반영하여 시험연구비 73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수산물 안전성검사 사업은 사업규모 변경에 따라 시험연구비 32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기관리시스템 운영부터 해양하천 수질관리사업 등 4개 사업은 계약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0쪽 강화가축방역사업 추진은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시비를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206만 4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1쪽부터 412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167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험실 업무보조 공무직 인건비와 연구원 원보 발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사업 등 ’23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6959만 8000원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준헌입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사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집행잔액 등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였고 신종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 감액분과 수산물 안전성검사 연구사업 및 유통수산물 수거비 감액분, 방역차량 구입비 증액분,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를 세출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1억 1748만 7000원 대비 1억 3063만 1000원이 증액된 22억 4811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154쪽 위탁비 반환수입은 2023년 청사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9209만 4000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54쪽 그외수입 중 육아휴직수당 과다지급액 환수로 41만 1000원을 신규편성한바 향후 육아휴직수당 등 지급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안 154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3쪽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6쪽 신종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는 코로나19 감소로 인한 시험연구비 재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0%인 5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407쪽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일반수용비는 53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편성사유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08쪽 수산물 안전성검사 연구사업 및 유통수산물 수거비는 기정예산 대비 64%인 3200만원을 감액한 1800만원을 편성한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 예산안 증감사업 현황입니다.
세입ㆍ세출 2000만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한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예산액 408쪽 수산물 안전성검사 연구사업 있잖아요. 조금 아까 ’23년도 결산하실 때 수거비 이런 게 부족해서 200만원 증액했잖아요. 증액해서 결산 넘어가서 보니까 7320만원 예산이 다 집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기정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항목이 207-03 시험연구비 똑같은데 1800만원으로 감액하는 이유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오염수 방류 때문에 시민 불안으로 해서 저희가 비상대응으로 작년에 4개월 동안 매일매일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원 지원 없이 저희가 연구원 인력을 자체로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파견근무 형식으로 해서 인원을 조정해서 비상대응을 한 결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는 없었고 매일매일 검사 결과도 공개하면서 시민 불안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되면서 수산물 소비도 어느 정도 활기를 찾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오염수 방류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런 조사를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초기에 집중해서 감시를 했다고 하면 이걸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수산물검사 체계를 조금 효율적으로 편성을 다시 조정해서 작년에 5000만원 검체 구입비를 계상한 것은 그 정도 인원으로 했을 때, 저희가 비상대응 형식으로 했을 때 5000만원을 추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검출되는 수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저희 모든 걸 쏟아붓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로는 장기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체계를 조금 변경을 해서 매일매일 검사 체계를 이제 주당 검사 체계로 하고 그다음에 두 곳 어시장을 대형 어시장 중심에서 다양한 어시장,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검사 품목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해서 이 추세를 이어갈 생각으로 있고.
또 덧붙이면 우리 저희 자체예산이 5000만원에서 감액은 많이 됐지만 검사는 계속 추진을 할 거고 그리고 국비로 지원되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 지원액도 올해는 한 8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 군ㆍ구나 이런 데서도 검사 확대를 해서 계속 저희한테 강화해서 의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수산물 유해물질 중심으로 조사 체계를 변경해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원장님이 신중하게 판단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아무튼 그래도 안전이 중요하니까 예산 절감이나 효율적으로 잘 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그래도 최우선에는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이잖아요. 그게 빈틈없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보다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작년에 예산이 아예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강화가축방역사업 있잖아요. 그게 왜 국고보조금이 왜 다 삭감이 됐을까요, 540여 만원 정도가?
강화가축방역 지원사업에서는 기존 저희 인원만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농가 지원이나 이런 쪽에서 인력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기간제 채용을 건의를 해서 원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지원을 반영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지원 약속을 해서 국비 부분하고 지방비 부분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지방비로 돌려서 하면서 증액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ㆍ도도 똑같이 그냥 같은 거죠? 우리가…….
똑같이 인력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지금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표준 실험실 운영 그게 9쪽인데 이게 우리가 취소가 됐습니까? 인천이 제외가 됐습니까? 왜 이게 100%가 감액됐는지…….
그것 말씀드리면 지난해 갑자기 질병청에서 폴리오 박멸 차원에서 하수 감시로 폴리오 사업을 추가하겠다고 해서 한 8개 하수처리장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면서 저희 인천에도 대상이 있었습니다. 두 곳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최종 단계에서 개소 수가 조정이 되면서 인천은 하수처리장 대상에서 사업이 빠지면서 국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 얼마 안 되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냥 시비로다가…….
검체 채취해서 보내는…….
아니, 시비로라도 좀 해 보지 그래요?
그런데 하수기반 사업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그런 병원체의 종류는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게 삭감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수산물 안전성검사 사업 비율이 64% 감액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시려고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인력이 일단은 많이 소요가 됐는데 인력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했던 비상체제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렇게는 자체적으로 인원이나 대비했을 때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약간 조정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액도 조금 증액이 되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비상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무슨 안 좋은 이슈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4% 감액해도 괜찮다, 검사는 잘해 나갈 수 있으니까?
작년만큼 비상한 것처럼 그 건수 그만큼은 못 하겠지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0년이 넘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송재용 질병연구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1년 7월 4일부터 시작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밖에 나가서도 공직생활을 했던 것을 잊지 않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원이 빨리 신속히 신청사로 이전을 해서 우리 후배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밖에 나가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변준헌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권문주
질병연구부장 송재용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대기환경연구부장 허점건
물환경연구부장 최상인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주호
총무과장 이준형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