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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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0월 20일 (목) 14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6. 인천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
7.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
10.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수산물품질인증관리조례안
13.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16.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접기
6. 인천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보고사항

먼저 오태석 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7건, 승인의건 2건, 결정안 1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4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취득 6건과 변경취득 1건 전부에 대해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자치구의 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수산물품질인증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추연어 의원님 외 1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축산업휴·폐업부분절차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강창규 의원님 외 2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필우 의원님 외 아홉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의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전승기 의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주삼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신상발언

추연어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연어의원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이전투구식으로 시민사회에 비춰지고 있는 점에 대하여 예결위원 추천 당사자의 한 의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인천시의회 4대 마지막 예산결산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여덟 분 의원님 중에서 연수구 지역에 의원이 빠진 것을 아시고 지역안배의 원칙을 존중하셔서 제141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추천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천거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예결위원 선임안에 찬성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들께서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음은 물론 동료의원에게 인신공격적 발언을 서슴지 않아 의회를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의장님께서 연수구 지역안배를 위해 본 의원을 추천하여 주신 것을 마음으로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연수구 지분을 주장하며 예결위원 선임을 고집하는 것은 의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의회 의사일정을 볼모 삼는 것은 의원의 덕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예결위원 선임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서 본 의원의 예결위원 추천을 거두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를 수락하여 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고사성어에 영과이후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멍을 가득 채운 뒤에 나아간다는 뜻으로 물이 흐를 때는 조금이라도 오목이 패인 데가 있으면 우선 그것을 가득 채우고 아래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배움의 길을 급하게 하려 하지 말고 차근차근 닦아 나가야 한다는 말로써 물이 패인 곳을 조용히 채워 나가려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일을 저 스스로의 부덕의 소치라 알고 채워 나가겠습니다.
거듭 본 의원의 예결위원 선임을 추천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안건에 찬성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더욱 정진하여 의원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다함은 물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 노경수의원

중구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천명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양간이라고 고쳐진다면 그 나마 다행일 텐데 지금은 소 잃고 외앙간도 고치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보수 명예직에다 보좌해 주는 사람도 하나 없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애쓰시는 모습을 볼 때 부의장으로서 그 노고에 항상 경의를 표해 왔다는 점을 진정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일간신문에서 ‘막가는 인천시의회’라고 제하의 기사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예결위 구성을 제대로 못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흙탕 싸움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가족들은 물론 가까운 친지들이나 인천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여러 동료의원님들은 익히 경험하셨을 텐데 제가 또 다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낯이 뜨거워지며 왜 시의원이 되었던가 하는 자괴심까지 들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결위 구성은 우리 시의회 조례에도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천이란 그 말은 무슨 말을 뜻하는 것입니까? 적합한 논의를 거쳐서 예결위원으로서 소신과 경륜을 가진 의원을 일단 후보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모든 의원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제대로 추천되었는지 검증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 조례의 정신일 뿐더러 바람직한 의회의 운영이고 존경받는 의장으로서 마땅히 신경 쓰고 또 제대로 실천에 옮겨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장께서는 고유권한이다 운운하면서 요즈음 청와대가 하는 모습처럼 밀어붙이고 끝내는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으니 그 신문의 기사내용처럼 우리 의회와 동료의원 모두 도매금으로 망신살이 뻗치고 만 것입니다.
인천시의회가 마치 막가파 집단처럼 되고 말았다는 데서 더할 나위 없이 참담하다는 말씀입니다.
인천시민의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인천시의회다라는 말까지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동안 의회의 운영이나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의장이나 우리 의원들 모두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의장은 우리 의원들이 보다 활발하고 건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이 지극한 당위론이 지금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당위론이 마치 속담의 소처럼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누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리면서 이미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파행이 타산지석이 돼야 합니다.
의장님께서도 마음을 비우시고 예결위원 선임이 260만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잣대로써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장님이 우리 의원 여러분에게 항상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는 누님처럼 그리고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요즈음처럼 뒤숭숭한데 인천의 잔다르크처럼 굳센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두손 모아 소망해 봅니다.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안녕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동료의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기획행정위원장 이근학 의원입니다.
2005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과 2005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그리고 일반안건으로써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은 보류하였고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상반기에 실시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능쇠퇴 및 사무의 통·폐합과 행정여건변화 등에 따른 신규수요에 대한 인력보강 및 기관별, 부서별 정원 17명을 조정하고 본청 및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인력과 직급 등을 변경하여 총 정원의 증감 없이 24명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능직 감축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외국인전용약국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또한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1월 27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사회기반시설로 용어가 변경되었지만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부 정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자구수정하여 정리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에 의거 특별시와 각 광역시별로 자치구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간 행정의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세 중 일부 세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제도로써 그 동안 현행 조례로써는 변화되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자치구간 재정력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단년도의 기준수입액 및 기준수요액의 산정기준을 3개년도로 조정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세수추계 변동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변동사항도 추경에 계상토록 하는 내용 등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개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회귀분석결과에 대한 분석과 효율성 검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일부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5년 9월 7일 제140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20호 기준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등 민간 임대주택 범위를 검토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개정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29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법 적용의 일원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결과가 하위권으로 나타나 좀더 투명한 행정과 세심한 노력을 당부하고 일부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이용객 급증과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안전요원의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민단체, 대학생 등 수난구조·구호활동을 수행하는 시민 자원봉사자 중심의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상구조대 운영현황 및 수상구조대원에 대한 실비보상과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보험가입을 강제규정으로 하고 법규체제 정비와 일부 자구수정을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 목표로 정한 수권자본금은 4,500억원, 납입자본금은 1,749억원으로 2,751억원이 미출자된 상태로 금번에 약 500억원을 현물출자받아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숭의종합운동장 부지 등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과 출자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희국민임대아파트에 따른 시립승마장 이전, 운북 복합레저단지 및 용유·무의관광단지의 보상계획, 인천관광공사와 도시개발공사의 출자에 따른 상충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 등 심도 있는 논의와 설명이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 청사 본관건물 증축, 인천어린이과학관 건립에 따른 부지 취득, 송도신도시 및 남동구 논현동, 부평구 삼산동 등 택지개발지구의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파출소 3개소 신설에 따른 건물 3동 및 부지 취득 3건, 시민의 볼거리 문화의 다양성 제공 등을 위하여 시에 송암미술관의 유물, 토지, 건물 등 일체의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1건, 강화군 내가소방파출소 신축예정 부지 변경에 따른 변경취득 1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린이 과학회관 건립예정 부지 중 당초 매입예정이었던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없이 매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7건)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 부분에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이강효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강효 문교사회위원회 이강효 의원입니다.
금번 제141회 임시회 기간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각각 말씀드리면 최근 급변화·다양화·전문화되어 가는 문화적 현실과 문화관련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3조3항의 「온라인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34조 중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여 온라인자문위원에 대한 실비보상과 운영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인천관광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관광진흥을 통한 관광수입 증대를 위하여 인천관광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광공사와 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의 기획과 관광공사 설립 후 공동으로 구성하게 될 T/F팀의 사업계획 등 향후 관광공사의 사업 마스터플랜을 본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것을 권고하면서 제9조제1항 중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외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3 미만으로 한다」라고 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과 이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회기수당을 인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이강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수산물품질인증관리조례안(시장제출)
(15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수산물품질인증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황창배 산업위원회 황창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4건 등 총 5건으로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제정조례안 중 1건은 부결하고 2건은 보류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축산업휴·폐업구분절차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안은 근거법령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담당하였으나 지난 제1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개정되었기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규정만을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수산물품질인증관리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우리 시 수산물에 대하여 통합브랜드 및 품질인증 상표등록을 통하여 품질향상과 고급화로 소비자에게 우리 시의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하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간 통합브랜드와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산물의 범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 제1조 목적규정과 통합브랜드와 품질인증, 캐릭터상품을 정의한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조문과 별표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용어정리를 위하여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를 역시 자구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제9조제2항과 제13조제1항제3호를 자구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2건)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수산물품질인증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3건)
·인천광역시축산업휴·폐업구분절차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수산물품질인증관리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규의원외26인발의)
14.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진우 의원입니다.
제141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3건, 도시관리계획결정안 1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강창규 의원님 외 26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인천시의 용적률 기준은 타광역시 및 서울의 위성도시 지역보다도 부분적으로 강화되어 있어 도심권 지역의 재건축 등 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천지역 여건을 현실에 맞게 수용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타시·도 조례와 비교 및 장기적인 도시공간 구조와 체계적인 개발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과밀화와 무분별한 개발, 기반시설 부족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1998년 6월 12일 지정된 서구 오류동, 왕길동 일원 67만 1,640㎡를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을 신설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토지이용계획을 효율화하고 주변여건에 부응하고자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하여 근린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근거규정 마련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과 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한 사업지구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70% 이하에서 90% 미만으로 완화하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을 70% 이하로, 용적률은 600% 이하로 정하고 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한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타당성, 적정성 및 공개공지, 경관 확보방안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보다 면밀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12월 18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관련법규 조항에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및 경감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부담금 경감대상에 승용차 함께 타기, 경제자유구역 내 시설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삭제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3건)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창규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 문교사회위원회 이강효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산업위원회 박용렬 의원님, 신경철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임희정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이상 열한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성옥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성옥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구합니다.)
노경수 의원님!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열한 분 의원님을 추천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성옥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예결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심려를 하시고 계시고 또 인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결위 위원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 위원 명단은 의원들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장께서 만들어서 배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장의 부덕함을 절실히 느끼는 그런 선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동의발언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참담합니다. 내 밥그릇도 챙겨 먹지 못하고 시의회 부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 의원의 반대발언에 동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결위 구성은 우리 시의회 조례에도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시는데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의장단, 1부의장, 2부의장과는 예결위 위원의 선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원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141회 본회의에 상정한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반대한 의원을 배제시켰습니다. 상임위에서 투표로 선임된 의원들입니다. 그러한 의원들을 의장님 말을 안 듣는다고, 반대했다고 예결위 명단에서 삭제하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260만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투명성과 공정성의 잣대로써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지역안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연수구 인구가 26만명 정도 되는데 연수구 의원이 예결위에도 한 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역안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발언을 하신 의원님들께 의장의 입장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가부간에 의결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의장은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하는 과정에 대해서 각 위원회에서 두 분씩 추천을 해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들께 위임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위원회 안배를 반드시 왜 해야 되는고 하니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가 됐을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결과를 본 심사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위원회에서 나왔을 때에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유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회에서는 두 분을 선출하도록 과거의 관례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해서 저는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문사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네 분에게 각각 두 분씩을 선임해서 속히 제출을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더니 각 위원회에서 정말 어쩐 일인지 다들 열의가 있으시고 일하시고자 하는 열성이 있으시다 보니까 너나할 것 없이 모두 다 하시겠다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께서 두 사람 뽑는데 굉장히 고전을 겪으시면서 산고를 치르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위원회에 위원 구성이 일곱 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한 분께서 여섯 명 위원을 통솔하면서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두 사람을 기일 안에 속히 의장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나머지 세 사람은 또 의장이, 첫째는 위원회 안배가 끝이 났으니까 이제는 지역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기가 되다 보니까 거의 다 한두 차례씩은 예결특위 위원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끝나신 분들도 계시고 오직 한 분만 한 번도 안 해 보신 것으로 그렇게 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장이 지역안배 측면에서 세 자리를 안배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고전을 겪었는데 위원회에서 여덟 명 가지고 오신 것을 봤더니 첫째, 부평구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연수구가 빠졌고 그리고 중구가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또 우리 지방의회가 정당정치는 아니지만 당적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무소속에, 열린우리당에 또 민주당에 이렇게 있는데 한나라당이 대다수 일색이고 열린우리당에 한 분이 계시고 무소속에 한 분 또 민주당에 비례대표로 한 분 이렇게 계셔서 정당안배는 그렇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중구와 부평구 그리고 연수구가 빠졌을 때 자, 그러면 먼저 연수구를 지역안배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연수구 출신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위원회에서 선임이 돼 가지고 오셨으면 제가 굉장히 편했겠죠. 그런데 두 분이 다 선임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성옥 의원님과 추연어 의원님 두 분 계신데 이성옥 의원님은 내가 보니까 바로 직전에 의장 몫으로 이렇게 선임을 해서 1년간 특별위원회활동을 하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할 수 없이, 연수구를 지역안배 안 하면 몰라도 하려면 추연어 의원밖에 하실 분이 없구나. 이렇게 하고 추연어 의원님을 선임했던 것이고 또 부평구를 보면 부평구 출신 의원이 비례대표 합해서 다섯 분이십니다.
고진섭 위원장님 계시고 이진우 위원장님 계시고 이범성 의원님 계시고 김덕희 의원님 계시고 강창규 의원님 계십니다. 보니까 다 이런 저런 이유 등등으로 두 분은 위원장이시고 한 분은 우리 당의 원내대표시고 또 한 분은 바로 직전에 의장 몫으로 하셨고 하다 보니까 강창규 의원밖에 부평구 아니면 비례대표 몫으로 해서 하실 분이 안 계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평구 몫으로 강창규 의원님을 선임했고 그리고 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당에서 민주당이 왜 없냐. 이런 여론이 직·간접으로 들려서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황창배 의원님을 민주당 비례대표 몫으로 선임해서 넣다 보니까 자,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서 두 분씩 여덟 분을 선임해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 위원회를 존중해서 제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을 놓고 지역안배 또 정당안배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쪽은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일을 하셔도 이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한데 문제는 이제 왜 의장단하고 협의를 안 하고 미리 다 명단을 알리지 않고 의논을 안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업 일이나 다른 안건하고 달라서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추천을 의장이 열한 명을 해서 본회의장에 내놓으면, 의견이 안 맞으니까 지난번에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 내놨을 때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서, 가부간에 의사를 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밤을 새워서라도 열한 명을 잘 만들어서, 최대한으로 투명하게 잘 만들어서 작성해서 본회의장에 상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저는 지난번 제141회 10월 10일에 부결된 그 명단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면서 위원회 존중 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허나 가부를 묻는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과정을 이 자리에, 의사당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 직접 체감을 하시고 현장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예산을 속히 심사를 해야 되고 또 금년 마무리추경도 속히 해서 시민들 앞에 우리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되겠는데 내부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부결된 것 저 말 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뭐 다수가결 의사타진해서 부결된 것을 의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나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29명이 다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손을 대야 시 집행부도 집행을 할 테고 시민들도 우리 의회 의사당의 의원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지난번에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이 반대를 하시고, 일을 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인지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섭섭하게도 그 위원회에서 두 분을 뽑아주신 일부 위원장들께서도 반대를 하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는 자, 지난번에 위원회 안배를 100% 했고 또 지역안배, 정당안배 최선을 다해서 내놨건만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셨으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위원회 안배, 박승숙 의장 당신은 위원회 안배, 지역안배 기타 등등 지난번에 전부 엉터리다.
이제는, 그러면 저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위원회 안배도 반대하시고 또 지역안배했는데도 다 반대하셨으면 이제는 더 이상 제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니까 제가 솔직히 예산결산을 다루는 데 우리 29명 의원들이 누구든지 가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무슨 예산결산을 다루는데 특별한 교육을 받은 특정인물도 없는 것이고 다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고심고심하면서 이렇게 해서 내놨더니 또 지역안배가 안 됐다고 반대를 하시고 반대하신 의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를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역안배가 안 되어 있다. 또 저는 한 마디도 의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고유권한이라고 했다면서, 고유권한, 혹시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고유권한이면 그대로 의결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인사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명단이 여기저기 미리 나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제 몫인데.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등등 과정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좌우간 그렇다는 일련의 과정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하시고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히 구성해서 빨리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념을 가지시고 시민 앞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시민 앞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의회상으로 우리가 증명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면서 그러면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장의 부덕의 소치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기립에 의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석의원은 스물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깔아드린 명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은 열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한 분이십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스물다섯 명 중 찬성 열여섯 명, 반대 한 명, 기권 여덟 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 본회의 이전까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변경
(16시 10분)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의건을 발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의 건을 의사일정 제17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의건(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우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 김필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기간연장에 따른 변경계획의 건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승인요청하게 되어 조사위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변경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행정사무조사기간을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로 하였으나 조사기간 중 제139회 15일, 제140회 11일, 제141회 11일 등 37일간의 임시회와 38일간의 제142회 제2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어 총 75일 동안 조사가 불가하였으며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전문가의 조사결과 보고와 관련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사일정을 조정하고 연장한 변경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당초 계획은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6개월간을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한 외자유치 및 토지매각 실태에 대한 전문가의 조사내용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자 일정을 변경 조정하고 관련법 검토 등 충실한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간 확보를 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1개월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일정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는 유인물에 의하여 사무조사위원장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 조사대상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련공무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여 제안한 안건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련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2005년 12월 안에 조사를 마치도록 하였으며 출석요구한 일자나 횟수가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서 제안설명을 한 것과 같이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조사부분에 대하여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상 증인이나 관련공무원들이 출석하는 출석일수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두고 연장한 기간에는 조사위원들로서만 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의회가 위촉한 전문가로부터 중간보고를 듣고 1차로 심사하고 또 최종보고를 듣고 2차로 심사하는 등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간이 1개월 더 필요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의 건을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시정업무중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천명수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최수태 교육청 부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정무부시장 천명수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최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김인규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은기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홍만영
(교육청)
부교육감 최수태
교육국장 이병용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