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발언을 하신 의원님들께 의장의 입장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가부간에 의결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의장은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하는 과정에 대해서 각 위원회에서 두 분씩 추천을 해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들께 위임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위원회 안배를 반드시 왜 해야 되는고 하니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가 됐을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결과를 본 심사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위원회에서 나왔을 때에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유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회에서는 두 분을 선출하도록 과거의 관례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해서 저는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문사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네 분에게 각각 두 분씩을 선임해서 속히 제출을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더니 각 위원회에서 정말 어쩐 일인지 다들 열의가 있으시고 일하시고자 하는 열성이 있으시다 보니까 너나할 것 없이 모두 다 하시겠다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께서 두 사람 뽑는데 굉장히 고전을 겪으시면서 산고를 치르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위원회에 위원 구성이 일곱 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한 분께서 여섯 명 위원을 통솔하면서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두 사람을 기일 안에 속히 의장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나머지 세 사람은 또 의장이, 첫째는 위원회 안배가 끝이 났으니까 이제는 지역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기가 되다 보니까 거의 다 한두 차례씩은 예결특위 위원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끝나신 분들도 계시고 오직 한 분만 한 번도 안 해 보신 것으로 그렇게 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장이 지역안배 측면에서 세 자리를 안배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고전을 겪었는데 위원회에서 여덟 명 가지고 오신 것을 봤더니 첫째, 부평구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연수구가 빠졌고 그리고 중구가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또 우리 지방의회가 정당정치는 아니지만 당적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무소속에, 열린우리당에 또 민주당에 이렇게 있는데 한나라당이 대다수 일색이고 열린우리당에 한 분이 계시고 무소속에 한 분 또 민주당에 비례대표로 한 분 이렇게 계셔서 정당안배는 그렇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중구와 부평구 그리고 연수구가 빠졌을 때 자, 그러면 먼저 연수구를 지역안배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연수구 출신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위원회에서 선임이 돼 가지고 오셨으면 제가 굉장히 편했겠죠. 그런데 두 분이 다 선임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성옥 의원님과 추연어 의원님 두 분 계신데 이성옥 의원님은 내가 보니까 바로 직전에 의장 몫으로 이렇게 선임을 해서 1년간 특별위원회활동을 하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할 수 없이, 연수구를 지역안배 안 하면 몰라도 하려면 추연어 의원밖에 하실 분이 없구나. 이렇게 하고 추연어 의원님을 선임했던 것이고 또 부평구를 보면 부평구 출신 의원이 비례대표 합해서 다섯 분이십니다.
고진섭 위원장님 계시고 이진우 위원장님 계시고 이범성 의원님 계시고 김덕희 의원님 계시고 강창규 의원님 계십니다. 보니까 다 이런 저런 이유 등등으로 두 분은 위원장이시고 한 분은 우리 당의 원내대표시고 또 한 분은 바로 직전에 의장 몫으로 하셨고 하다 보니까 강창규 의원밖에 부평구 아니면 비례대표 몫으로 해서 하실 분이 안 계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평구 몫으로 강창규 의원님을 선임했고 그리고 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당에서 민주당이 왜 없냐. 이런 여론이 직·간접으로 들려서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황창배 의원님을 민주당 비례대표 몫으로 선임해서 넣다 보니까 자,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서 두 분씩 여덟 분을 선임해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 위원회를 존중해서 제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을 놓고 지역안배 또 정당안배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쪽은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일을 하셔도 이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한데 문제는 이제 왜 의장단하고 협의를 안 하고 미리 다 명단을 알리지 않고 의논을 안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업 일이나 다른 안건하고 달라서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추천을 의장이 열한 명을 해서 본회의장에 내놓으면, 의견이 안 맞으니까 지난번에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 내놨을 때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서, 가부간에 의사를 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밤을 새워서라도 열한 명을 잘 만들어서, 최대한으로 투명하게 잘 만들어서 작성해서 본회의장에 상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저는 지난번 제141회 10월 10일에 부결된 그 명단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면서 위원회 존중 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허나 가부를 묻는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과정을 이 자리에, 의사당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 직접 체감을 하시고 현장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예산을 속히 심사를 해야 되고 또 금년 마무리추경도 속히 해서 시민들 앞에 우리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되겠는데 내부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부결된 것 저 말 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뭐 다수가결 의사타진해서 부결된 것을 의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나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29명이 다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손을 대야 시 집행부도 집행을 할 테고 시민들도 우리 의회 의사당의 의원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지난번에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이 반대를 하시고, 일을 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인지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섭섭하게도 그 위원회에서 두 분을 뽑아주신 일부 위원장들께서도 반대를 하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는 자, 지난번에 위원회 안배를 100% 했고 또 지역안배, 정당안배 최선을 다해서 내놨건만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셨으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위원회 안배, 박승숙 의장 당신은 위원회 안배, 지역안배 기타 등등 지난번에 전부 엉터리다.
이제는, 그러면 저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위원회 안배도 반대하시고 또 지역안배했는데도 다 반대하셨으면 이제는 더 이상 제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니까 제가 솔직히 예산결산을 다루는 데 우리 29명 의원들이 누구든지 가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무슨 예산결산을 다루는데 특별한 교육을 받은 특정인물도 없는 것이고 다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고심고심하면서 이렇게 해서 내놨더니 또 지역안배가 안 됐다고 반대를 하시고 반대하신 의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를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역안배가 안 되어 있다. 또 저는 한 마디도 의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고유권한이라고 했다면서, 고유권한, 혹시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고유권한이면 그대로 의결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인사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명단이 여기저기 미리 나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제 몫인데.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등등 과정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좌우간 그렇다는 일련의 과정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하시고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히 구성해서 빨리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념을 가지시고 시민 앞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시민 앞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의회상으로 우리가 증명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면서 그러면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장의 부덕의 소치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기립에 의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석의원은 스물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깔아드린 명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은 열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한 분이십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스물다섯 명 중 찬성 열여섯 명, 반대 한 명, 기권 여덟 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 본회의 이전까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