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정례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06-19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9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23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4. 2023년도 인천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5. 2023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6.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접기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위원님들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제4항, 제5항을 먼저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2.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로 재정기획관실 202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시민체감ㆍ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미래로 도약하는 인천을 위한 15조 608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5월 24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는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입니다.
2025년 목표액은 6조 1900억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사업 발굴, 중앙부처 방문ㆍ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안 편성 및 국회 예산심의 일정에 맞춰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24년 징수목표액은 4조 7873억원이며 2024년 3월 말 기준 징수액은 1조 1859억원입니다.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세원, 세수 변동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카지노 레저세 등 신세원 발굴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7쪽 체계적인 체납정리 및 징수역량 강화입니다.
2024년 체납정리 목표액은 893억원이며 2024년 4월 말 체납정리액은 455억원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 추적징수, 맞춤형 체납징수 등 다양한 징수활동, 납세 홍보 강화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확대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였고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하여 계약통제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약정보 공개,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지속 추진하여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수입 증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및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을 추진하였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일제정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무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매각을 지속 추진하고 하반기 공유재산 매각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보고서 15쪽에 국비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내년도 목표액을 지금 6조 1900억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는 얼마였죠?
올해 목표액은 그 옆에 보시면 그러니까 5조 8600억을 저희가 목표액은 그렇게 잡았었고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교부세 등 해서 실제 수납한 것은 지금 한 6조 4000억 정도…….
그러면 초과달성인 거죠?
네, 저희 초과달성, 열심히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고무적입니다만 하나 우려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꾸 국가재정이나 이런 세수 결손과 관련된 부분들에 조금 세수 결손들이 안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국세수입이니 뭐니 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종부세 폐지니 부동산세, 교부세 감소니 이런 것들이 지금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인천시 어떤 국비확보를 위해 이런 과정에서 조금 우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우려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세를 기반으로 해서 세수 국세 증가분이 커질 때 사실은 예산편성하기가 국가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법인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수가 적게 걷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확보 사항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도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수입이 만약에 내년도에도 계속 지금 추세로 감소가 된다면 여의치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기민하게 움직여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와 동시에 국비와 동시에 우리 자주재원도 확실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16쪽에도 지방세 징수목표가 4조 7800억 정도로 지금 목표를 잡으셨는데 2024년 3월 기준으로 1100억 정도를 징수한 건가요?
이게 저희가 확정통계값 나오는 걸 공식적인 자료에 담아야 되다 보니까 3월 말 기준으로 했고요.
이게 징수액이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1조 1000억?
네, 1조 1800억.
아, 1조 1800억.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확정통계는 아닌데 저희가 오늘 의회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점검해 보니까 5월 말 기준으로는 한 2조 1500억 정도 되고요. 목표액 대비 진도율이 한 45% 수준입니다.
그래서 5년 평균 했을 때 5월 말 기준으로 보통 진도율이 한 43% 수준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진도율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우려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지방세든 어떤 국세든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쯤에도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려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세수감소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김대영 위원님 작년부터 저랑 취득세 매월 1680억, 1780억, 1580억 이걸 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매월 기준으로 1년 평균값으로 따졌을 때 한 1580억 정도 매월 이렇게 들어와야지 사실은 우리가 한 목표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1580억 맞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월 100억에서 110억 정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고 아까 5월 말 잠정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도 취득세는 지금 현재 계획 대비해서 조금 적게 걷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은 국가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그러니까 법인세는 좀 낮아졌지만 부가가치세가 높아지면서 연동되는 지방소비세 금액이 커지고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아주 예측했던 것에서 전체적으로는 큰 차질은 없고 그런데 그 안에 개별 세목별로는 여전히 말씀 주신 대로 취득세 부분이 조금 덜 걷히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비, 그러니까 취득세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게 회복 중인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회복 중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걸까요?
사실 연초보다는 거래가 조금씩 분명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거래건수 자체는 많이 나아지는데 금액이 큰 대형 거래와 자동차에 대한 취득 부분이 좀 작아지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부분은 추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동의는 하고 이게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정부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세수결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인천시는 조금 어느 정도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일단 아시는 대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직접 오지는 않고 군ㆍ구에 가는 교부세 형태로 내려가는 건데 그게 저희가 인천에 한 이천이삼백 억 정도 수준 그러니까 등락은 있지만 10개 군ㆍ구에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아직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걸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종부세 폐지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군ㆍ구,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제가 판단을 해 보면 군ㆍ구로 내려가는 교부세 부분이 좀 비중이랑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부세 이런 방향으로 가면?
네, 그렇습니다.
종부세 자체가 거둬들인 세원이 군ㆍ구에 바로 직접적으로 나가는 재원이기 때문에 구별로는 사실은 그 부분에 만약에 세수보전 없이 그 부분이 없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세원이 적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보조금 같은 것을 우리 시도 교부하니까 반환수입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들어올 때.
군ㆍ구에 보조금 반환수입.
그런 부분들에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어차피 아까 종합부동산세가 아직까지 최종결정은 안 났지만 만약에 지금 논의대로 이렇게 폐지가 된다면 어쨌든 지방재원 전체를 조금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대안이 나오든지 그것 나오면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재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려점들이 많아서 특히나 인천 같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천에 군ㆍ구 자체의 어떤 자주재원이라든지 이런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인천시가 살뜰히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러한 분위기에서 내년도 세출규모, 세출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나요?
내년도 세출 지금까지는 위원님과 올해 추경과 예산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내년도 부분은 사실상 결국은 세입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올해 지금 단계에서 내년도 세입을 국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바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월 달, 8월 달에 내년도 세입이라든지 여건을 보면서 사실은 세출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인 예상 규모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감히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일정 수준의 결국 세출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들이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소요가, 수요가 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작년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결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취득세 부분에 세입이 조금씩 악화되거나 우려점이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어떻게 보면 세출은 다른 경기도나 서울에 비해서 상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재정여건을 판단하셔 가지고 좀 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줄여라 이런 얘기는 적절치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기조실이나 재정기획관님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기민하게 반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에서는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공사 여기 들어와 있죠?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하는 이 있음)
도시공사 이쪽으로 앉으세요.

4. 2023년도 인천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10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인천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정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인천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인천도시공사의 위탁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이 중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 및 집행잔액 등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 등 9개 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추후 사업완료에 따라 정산 및 집행잔액 등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정산완료된 4개 사업의 위탁사업비는 약 28억원으로 이 중 약 25억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0.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부서 정산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인천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정산 관련된 부분보다는 좀 포괄적인 건데요.
일단 9쪽인데 광역주거복지센터 위ㆍ수탁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나오셨으니까 세부내역에 인건비가 지금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광역주거복지센터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걸까요?
도시공사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누가 나오신 것이죠?
자산관리본부장입니다.
상임이사 해외연수 가 계셔 가지고요. 제가 대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주거지원센터에 대한 인원에 대한 것은 전체 열두 명 중에 공사직원이 다섯 분, 전문직이 열두 명으로 그렇게 지금 구성되고 있습니다.
공사 다섯 분, 전문직이…….
임기제?
임기제가 일곱 분이에요?
열두 명.
그러면 총…….
17명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건비가 똑같겠네요, 열두 분 다?
임기제는 등급별로 돼 있어 가지고요.
등급별로 돼 있나요?
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등급 몇 급들, 몇 분이신지도 상세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임기제? 그것까지는 안 돼 있을까요?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광역도시재생센터로 제가 답변드렸고요.
지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주거복지센터는 총 세 명이고요.
세 명.
iH 직원이 세 명, 임기제가 세 명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세 명.
총 세 명이요?
총 여섯 명.
iH에서 세 분, 그리고 센터에서 세 분인가요?
네, 임기제로 채용돼서 전문적으로 그 세 분이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센터장께서는 iH 소속의 분이신가요, 아니면 임기제로 들어가시는 분들인가요?
임기제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냥 본 거고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도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게 정산에 관한 보고라서 크게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크게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전세사기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질의도 드렸었고 했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광역복지센터가, 지금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광역주거복지센터 옆에 어떻게 보면 위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는 뭐 전세사기가 또 일어난다라는 말씀보다는 언제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존속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광역주거복지센터 안에 산하로 인력을 늘려서 주거복지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어떤 운영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답변을 간단하게라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님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검토를 안 해 봐서 제가 즉답 드리기는 어렵고 말씀 주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하고는 이야기는 나눠봤지만 적절한 답이, 제가 피드백을 제대로 못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그냥 실장님 나오신 김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인천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간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 등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ㆍ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2023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10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와주셔서 정산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인천시설공단의 위탁사업은 총 76개 사업으로 담당부서에서 각 사업별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은 반납완료 및 예정입니다.
위탁사업비는 76개 사업 약 1492억원으로 이 중 약 1360억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최종 반납액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위탁사업 관련 예산 자금의 일시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사업운영에 따른 잡이익 발생액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 등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자꾸 질문이 있네요.
간단하게 시설공단께 좀 질의를, 34쪽에 송림체육관 위탁대행사업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혹시 지금 송림체육관은 우리 시설공단 체육사업단에서 맡고 있는 건가요?
위탁대행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인천시설공단경영본부장 윤찬영입니다.
송림체육관은 생활체육사업단이라고 저희 시설공단 내 생활체육관에 소속되어 있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공단 체육사업단은 공단 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위탁대행사업이라고 그런 것은 어떤 것들을 위탁대행한다는 것이죠?
송림체육관.
이 위탁대행사업이라는 말은 시로부터 저희가 위탁비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시설공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림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어떤 것들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영 강습도 있고요. 또 아쿠아로빅 같은 것이나 아니면 댄스, 에어로빅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들이 주겠네요?
그러면 배드민턴도 있나요?
네, 배드민턴도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2년.
그러면 송림체육관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동구의 중심지 내부가 아니라 조금 더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용객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있나요?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동구에서 체육관을 제가 알기로는 하나 더 구 자체에서 하나 세운 것으로, 거의 다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용객이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탁, 어떻게 보면 이게 위탁대행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시는 거죠?
무료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용객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이익 부분의 어떤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건가요?
저희가 노력을 해야겠죠.
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수영 강좌를 늘리든지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관을 이렇게 많이 늘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배구단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배구단?
하나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배드민턴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차피 클럽 위주로 이용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을 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강사분들한테 교습도 받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송림체육관에서도 배드민턴 강사분이 계시지 않나요?
위탁강사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그분들한테 많이 배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이용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조정이 돼서 강사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강사를 뺀 거죠, 이용객들이 줄다 보니까.
그게 맞을까요? 어떻게 혹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실까요?
강사를 저희가 빼면 회원들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강사를 줄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확인이 가능하실지.
(인천시설공단경영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강사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만약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다행인 일이긴 한데 어느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강사분들을 줄이면, 그런 분들 어차피 강사분들도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잖아요. 우리 시설공단에 소속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다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다행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질의드린 것처럼 이게 동구에서 지금 제물포구로 어쩌고 한다고 하지만 동구 인구 자체도 많이 없고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률도 많이 저조한 상태에서 송림체육관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용현황이나 이용률이 한산하거나 이러면 시설공단 측에서는 난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민하게 대응방안이나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인천시설공단은 체육시설 등등 시설을 주로 다양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의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인천시체육회와 시설공단이 위탁과 관련해서 혼재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네, 체육시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사항을 두고 설립된 공기관이 그것에 맞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이제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회…….
제가 너무 맞는 말을 하니까 맞는 질문을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실장님?
그래서 지금 체육회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그래서 실장님 88올림픽기념생활관이 거의 한 200억을 들여서 이번에 저걸 하는데 그게 원래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주려고 그러다가 우여곡절 속에 체육회로 갔으니까 이번에 할 때는 올림픽기념관을 시설공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전향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실장님?
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 등에 대한 정산 검사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ㆍ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3분)
잠시 심사를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된 날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계획 알림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4쪽입니다.
주요개정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고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2022년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용도폐지와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으로 공공시설이 아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할 경우 특별히 법률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삭제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법령 불부합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17조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계획 알림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생략 및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를 통해 조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입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생략 및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23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10시 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재정기획관실의 세입은 징수결정액 6조 7889억원 중 실제수납액은 6조 4548억원입니다.
1726억원은 정리보류를 하였고 1615억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3839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용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718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18억원 등입니다.
6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9976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보통교부세 9371억원,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600억원 등입니다.
7쪽 지방세정책담당관실입니다.
4조 9333억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4조 8310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24억원은 정리보류하였고 미수납액 999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용은 지방세 4조 7966억원 등입니다.
10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2019억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취득세 환급액 증가 등으로 마이너스 172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1701억원은 정리보류하였고 미수납액 490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1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2279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은 2098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8억원 등입니다.
12쪽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입니다.
443억원을 징수결정하고 315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재산 매각수익 31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은 예산액 1조 1850억원 중 지출액은 1조 1800억원이며 집행잔액은 50억원입니다.
18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811억 975만원 중 765억 6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 28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 45억원 등입니다.
25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9852억 3793만원 중 9852억 26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투자심사 관리 일반운영비 400만원 등입니다.
31쪽 지방세정책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113억 7600만원 중 1113억 59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6만원, 집행잔액 1633만원입니다.
38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3억 1445만원 중 12억 82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8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329만원 등입니다.
42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2억 2115만원 중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15만원입니다.
45쪽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57억 5885만원 중에 54억 145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443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 집행잔액 492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억 580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쪽 예산전용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예산전용은 총 1건 1200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분과별 예산정책토론회 개최에 따른 토론자 수당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예산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4쪽 기금 수입 총괄입니다.
3개 기금 1조 242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8201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예치금 회수 5599억원, 예수금 수입 1880억원 등입니다.
56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70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기타회계전입금 629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60억원 등입니다.
97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3519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매출공채 1388억원, 예치금회수 1088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750억원 등입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59쪽 기금 지출 총괄입니다.
3개 기금 1조 2624억원을 지출계획하여 1조 242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별 지출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8201억원 중 8201억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발행 지원 포함해서 5개 사업 예탁금 3238억원 그리고 금융기관 예치금 4569억원 등입니다.
61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703억원 중 703억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방채 증권 이자상환 126억원, 원금상환 513억원 등입니다.
62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3720억원 중 3519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영종 해저 송수관로 건설공사 포함 7개 사업 예탁금 741억원,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1254억원, 예치금 1442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조 3539억 4232만 4749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조 7889억 2532만 1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조 4548억 5503만 225원으로 미수납액은 1614억 7261만 54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23회계연도 지방세수입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한 것은 소극적인 세입추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공정과세와 건전재정 운용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는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납세협력담당관 소관 지방세수입 지난연도 수입은 2023회계연도 수납 총액 591억 2340만 3191원으로 지난연도분 환급액 763억 8745만 8261원이 발생하여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충당할 수 없어 예산편성 없이 2017억 6020만 3853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정리보류액이 2022회계연도 대비 1218억원이 증가한 170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미수납액은 2022회계연도에는 430억원이었으나 2023회계연도에 490억원으로 60억원이 증가한바 체납액이 누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18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억 8920만 7590원은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ㆍ징수하여 군ㆍ구가 수납한 공유재산 대부료 100분의50을 시 세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4.7%인 3265만 4640원이 미수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변상금 4301만 1440원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한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6.1%인 3687만 887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 및 향후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1850억 181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조 1800억 23만 6968원이고 집행잔액은 50억 1784만 4332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 500억원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 재정보전을 위해 인천전문대 재배치 부지 매입비를 상환한 사항으로 향후 재정보전 잔액의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6~40쪽입니다.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일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목표와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목표가 상이한 점 등 성과예산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개선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2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776억 2351만 8729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1억 3652만 4611원은 통합관리기금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가 발생하여 수익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일반예치금 4569억 1768만 5239원은 2023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ㆍ지출 계획에 따른 연도 말 금융기관 예치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지출계획 현액과 지출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8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1162만 7648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3287만 5190원은 지방채상환기금 공공예금통장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여 수입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512억 8000만원은 인천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금상환에 사용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2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조 853억 674만 8282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매출공채 1387억 6352만원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으로 자동차 신규ㆍ이전등록, 인허가, 공사ㆍ물품ㆍ용역 등 각종 계약체결 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하는 지방채입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1254억 4778만 10원은 지역개발채권 만기상환에 따른 원금과 매입 오류 채권의 취소에 따른 원금 지급금을 지출한 사항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레저세 관련해 가지고 징수한 내역이 좀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경마장 등 전면 개장으로 정상화돼서 2022년도에 203억 그리고 2023년도에 201억을 징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더 적은 이유가 어떤 이유죠?
이게 실질적으로 4월부터 전면 개장했으면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는 영업하는 기간이 더 짧은데 2023년도에 더 징수를 적게 한 이유가 어떤 부분일까요?
잠깐 과장님 답변 좀 부탁…….
지방세정책담당관 백창열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레저세 세입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은 2022년도에 4월부터 12월까지 영업을 했는데 2023년도 전체 매출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징수방식이 어떻게 돼요, 레저세?
저희가 이것은 마권 판매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이렇게 가져오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경마장이랑…….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매출규모에 따라 가지고 레저세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세금인데 저는 궁금한 게 2022년도에 영업을 8개월밖에 안 했는데 2023년도보다 더 많이 징수를 했어요.
이게 순전히 매출에 따라서 징수가 되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일전에 제가 실장님께도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카지노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인천에 대규모 카지노들이 많이 있잖아요. 파라다이스도 있고 인스파이어도 얼마 전에 생겼고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카지노 산업에 있어서 레저세를 도입을 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세수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실장님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라든가 어떤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올해 3월인가 4월에 행정안전부에 그것 관련해서 그러니까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방세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 등 지방행정 지방세제 체계 연구하는 기관에 지금 협업을 해서 논리적으로 그 부분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의는 했고 우리가 무기는 만들어가고 있고 현재 말씀대로 최종적으로는 세법 개정사항인데 그게 이해관계가 아시는 대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기금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카지노가 실질적으로 인천에 들어와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인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이 어떤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카지노 산업에 있어 가지고?
이게 어쨌든 모든 그런 교육세라든가 개별소비세 이런 게 납부하면 우리 인천에 도움이 안 되는 세수잖아요,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운영, 처음에 만들 때야 당연히 그러니까 취득세가 있을 거고 재산세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인천에 카지노가 들어서면서 중앙부처에서 우리 인천으로 뭔가 특별히 더 들어오는 그런 세수가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시고 계시는 세수 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따로 없죠?
네, 일반적으로 아시고 계신 세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 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목소리가 크게 나가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의심되는 게 지금 2023년도에 경마장에 대한 레저세가 좀 적게 거둬들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부분인가요?
마권 발매액 자체는 어차피 다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투명하다, 제가 모르는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상 투명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경마장 결국 레저세가 경마ㆍ경륜인데 그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 수익률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아마 시민들께서 예정했던 것보다…….
이 부분이 어쨌든 투명하게 징수하고 있다,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투명하지 않으면 큰 문제인데요.
그것은 제가 투명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시스템상으로는 투명한 구조입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또 다른 질의 좀 드릴게요.
특별조정교부금 질의 좀 드리는데 이게 각 군ㆍ구에서 이걸 신청할 때 올리잖아요. 신청을 하잖아요.
저는 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어떻게 배정이 될까요?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군ㆍ구에서 지역현안이라든지 시랑 같이해야 되는 사업인데 재원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조정교부금의 일정 부분을 10%를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인천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배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군ㆍ구에서 올리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는데 우선순위 배정이 어떤 식으로 되냐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각 군ㆍ구에서도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일단 주시고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배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을 투자했을 때 이게 바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단 1차적으로 봅니다.
소위 이 말씀은 사전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됐는지를…….
그러면 그 검토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검토를 어디서 누가 해요?
검토를 우리 재정기획관하고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취지는 그런 특이한 행정, 우리 특별교부세 받듯이 특수한 행정수요에 대한 보완적 대체제로서의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재정 부서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좀 투명하게 뭔가 관리가 되고 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를테면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의 어떤 그런 쌈짓돈처럼 사용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입김들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아닌가요?
그냥 순수하게 내부적으로 정말 필요한 데 우선순위 배정을 해서 결정이 돼요, 실장님?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런 외압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들…….
그런데 어차피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ㆍ구와, 사실은 과다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군ㆍ구가 원하는 걸 저희가 다 해 줄 수 없는 재원에 한정, 예산상 제약이 있을 뿐이지 사실 할 때 군ㆍ구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제기하는 문제들 그리고 지역의 현안들 그리고 인천시 전체 같이 시민들께 약속했던 현안들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들에 있어서 배정을 하고 있고 다만 말씀 주신 대로 그 사항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분기별로 금액에 다과는 조금은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이 언제쯤 혹시 확정이 될까요?
2/4분기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6월 말이나 7월 초에 2/4분기 것…….
6월 말이나 7월 초에 확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물론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해당 직원분들이 잘 결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외압이라든가 그런 내압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투명하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지키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결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인천광역시의 행안위 우리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시죠? 결산과 관련해서.
저…….
아,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특히 38페이지에 정책사업 목표가 그리고 성과지표가 너무 지엽적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리고 38페이지의 표에 재정관리담당관 소관의 투자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 건수나 사업성 결여 등의 사유로 투자심사 재검토 등의 성과목표 예산액 비율을 보면 0.0009%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좀 개선해야 된다고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일부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 그러니까 재정 부서의 예산규모는 엄청나게 큰데 실제 저희가 쓰는 건 없습니다.
이게 다 군ㆍ구 전출금이라든지 이렇게 사실은 이전재원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공사ㆍ공단에 관한 부분이라 이제 나머지 예산들이 이 퍼센트가 부끄럽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수 자체가 워낙 커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지적도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성과 평가 그러니까 성과계획서상의 어떤 평가 지표들은 밖에서 위원님들도 보시기도 그렇고 시민들이 보실 때 이게 그 실ㆍ국에 의미 있는 지푯값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측면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담당관실에 있는 평가 지표, 부서별 주요사업 평가 지표랑 이렇게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의미 있는,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들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수가 큰데 지표 개발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너무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지적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특히 39페이지에 자체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현재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자체평가위원회가?
지금 운영을 이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년 정도 좀 지났으면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실장님?
성과계획서 관련해서는 이 부분까지 포괄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수도 크고 예산액이 큰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이단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과예산제도가 조금 우리 행안위가 볼 때는 매우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은 인정하시죠?
그것 좀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석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결산은 마지막으로 합니다.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 하면서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자주재원과 관련된 재정자립도도 다운되고 있고 그렇죠? 또 외부에서 가져오는 외부재원이나 이전재원 관련된 재정자주도도 다운되고 있어요.
실장님이 계속, 뒤에 재정기획관님이나 우리 담당관님들이 볼 때는 머리에 쥐가 나고 굉장히 힘드신 건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행안위를 마감하면서.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 행안위 큰 자랑거리를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역상생발전기금 하면서 우리 행안위에서 보류, 보류, 보류를 하면서 올해부터는 86억에서 142억 정도로 해서 우리가 기금 분배액을 격상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전반기 행안위가 큰 성과를 낸 것이다라는 걸 인정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기조실장님, 재정기획관님, 뒤에 담당관님들, 부서장님들 여러분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서 높은 찬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을 포함한 2023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건전재정 운용, 군ㆍ구 재정 지원, 안정된 세정 운영, 효율적인 재산 관리 등에 지출한 결산 사항으로 재정기획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1시 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항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정기획관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부터 7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712억원이 증가한 6조 2121억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신속집행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1억 5000만원, 2024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 926억원, 순세계잉여금 1685억원,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지난연도 수입 10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쪽부터 29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74억원이 증가한 1조 2343억원입니다.
294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성과금 포상금 900만원을 감액하고 재정혁신대상 우수사례 포상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자치구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65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412억원을 증액하고 군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6쪽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입니다.
토양 정밀조사 및 토양 오염원 조사 연구용역비 4억원, 공용차량 구매 자산취득비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에 포함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기정액 282억원보다 412억원 증액한 694억원입니다.
20쪽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12억원을 증액하고 21쪽 지출에서는 금융기관 예치금 412억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712억 276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684억 9925만 7000원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증금 반납 금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 예산 대비 74.77%를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342억 6646만원으로 기정액 1조 1868억 2448만 5000원 대비 474억 419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예산 성과급 지급, 예산집행 방법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예산 전략과 수익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 성과급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 예산 성과급 신청 18건 중 5건을 선정하였는바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14쪽입니다.
토양 정밀조사 및 토양 오염조사 3억 8900만원 드림업 밸리 사업부지 내 오염토 발생에 따른 정밀조사 결과 인근 시유지의 오염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토양 정밀조사 및 토양 오염원 조사용역을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인근 시유지의 오염토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시료 채취 등을 통해 오염토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기금조성 수입ㆍ지출규모는 694억 340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2억 111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412억 980만원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여유자금 예치 412억 1117만 9000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입금 증가로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관련 예산 중에 페이지 13쪽 토양 정밀조사, 오염원 관련 연구용역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가, 실장님 원래 이 부지가 어디였었죠?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몇 번 강조하셨던 드림업밸리 부지가 여기 664-3이 드림업밸리 부지고요. 그 바로 옆에 지번이 분할돼 있는 시유지가 664-19로 둘 다 기부채납받은 부지입니다,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그러면 지금 드림업밸리 부지 664-3과 664-19 두 군데 다 이제 오염토 조사를 하는 건가요? 오염원 조사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좀 뒤에 나눠서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요.
드림업밸리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토양 정밀조사뿐만 아니라 토양 오염 원인자 조사를, 토질 조사를 정밀조사 플러스 오염원 조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미추홀구에서 지금 명령이 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땅에 대해서도 결국 인접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먼저 토양 정밀조사를 일단 해서 여기에 오염이 돼 있다면 오염원까지 원인자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664-19는 지금 현재 보니까 다른 예정된, 어떤 조성된 계획이 있나요? 그런 것 없나요?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언론보도를 하나 보니까 664-19가 인천예술인회관 최종 후보지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확인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건 예술인회관이 가려는 주요 대안 부지 중에 하나였던 건 맞습니다.
하나였던 거지 최종 후보지는 아닌…….
최종 확정이 이렇게 됐던 건 아니고요. 이것 주요하게 검토했던 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664-19 부지는 현재 어떠한 것들에 대한 어떤 조성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안타깝게도 일단 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해결이 돼야지 사실은 그다음에 시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드림업밸리 부지도 마찬가지…….
드림업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 부분은 어차피 토지 오염 상태를 법적으로 저희가 오염 원인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어쨌든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고 상당한 비용이 오염 정화에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을 통해서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고…….
실장님 이 토양, 이 부지에 대한 오염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22년도 이 드림업밸리 조성을 할 당시부터 이게 차질이 있었던 게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었지만 토지 오염토 문제도 있었고 맹꽁이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게 이 오염원을 지금에서야 조사하는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좀 이 부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명확히 이해는 안 되는데요.
그전에 사실은 그 앞에 수산기술지원센터 바로 지을 때도 조사했었고 이 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때도 기본적인 조사를 했을 때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다 받은 건데 이걸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정리하는 과정에 오염원이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이 관련된 지질조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입증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추론하건대 부실했다기보다는 채취하는 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인데 만약에 이 오염이 예전부터 그냥 60년대, 70년대, 80년대부터 된 거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 조사를 할 때 명확하지 못했다는 게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저는 그럴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첫 번째 조사했던 시점 이후에 오염이 됐던 거라면 안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 후자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지가 원래 대우일렉트로닉스 그 부지 아니었나요? 공장 부지 아니었나요? 공장으로 쓰였던 터이지 않았나요?
옛날 특정 기업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옛날부터 공장…….
공업 어떤 그런 산업용지로 썼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이단비 위원님 계시지만 캠프마켓에서도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충분히 개연성이라든지 연관성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드림업밸리 사업은 취소잖아요.
어떻게 보면 드림업밸리 사업 자체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일단 부지 자체가 지금 들어가기로 계획했던 부지 자체를 지금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오염토도 마찬가지지만 이 맹꽁이 이주는 돼요? 된 것인가요?
이게 오염토만 문제가 해결되면 모르겠는데 계속 여름철마다 아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철만 되면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맹꽁이가.
이게 환경특별시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 진짜 왜 천연기념물이 여기만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주해도 해도 해도 계속 맹꽁이가 나온다면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이 부지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거든요.
이런 부분 혹시 맹꽁이와 관련된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셨을까요? 오염토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맹꽁이 문제는 이미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 초기 단계에서 그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이주 대책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이주 그러니까 옮기는, 서식지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했고 그러니까 6월이든 7월이든 지금 금년 내에 그 부분은 마무리되는 걸로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맞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따로 있으니까요.
저희는 일단 그 계획대로 일단…….
한 번은 그러니까 이주를 한 번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다는 것 자체가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마을 동네주민들이 ‘맹꽁이 좀 없애자.’ 우스갯소리로 이런 회의 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 몸에 좋다고 하면 다 잡아간다더라.’라는 말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완화시키자는 얘기를 할 정도로 골치가 아픕니다, 그 동네주민들은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인천시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염토 문제든 맹꽁이의 문제든 좀 해서 여기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이 동네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인천시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는데 너무 지연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과 관련된 부분, 기금운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궁금한 게 기금은 어떻게 신설이 되거나 조성이 되죠? 어떤 사유에 따라서?
현재는 어떤 특정재원을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필요할 때 저희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특정 목적이 발생되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가요, 지금 우리 인천시 재정 여건상?
예를 들면 그 사업이 그러니까 당연히 지속성을 가져야 되고 특정 목적성이 존재해야 될 때 그러니까 그건 조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5분 발언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건데 주거복지기금과 관련된 부분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부분에서 검토사항이 이것도 제대로 피드백이 안 와서 한번 관련된 부분을 조금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이게 굳이 특정 사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지만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있겠지만서도 주거복지기금 앞으로도 이런 주거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계속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발생될 것이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할 때마다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거 안정성과 관련된 기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검토하고 답변이 좀 가능할까요?
네,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관련 주거 담당하는 부서랑 기금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지금 하셨던 것 토지 정화 이게 2004년부터 했었던 거죠?
네, 2000…….
그리고 토양 오염 정밀조사와 관련해서는 미추홀구청이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SK에 명령 내려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14년 1월 2일 날 시가 기부채납 협약 체결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기부채납이 있죠. 우리 김재동 위원님이 이런 데 박사지만 기부채납이 진짜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골치 아픈 것 관공서에 생색내면서 떠맡기는 거예요.
이 사이에 요것 2014년 1월 2일, 2004년도에 미추홀구청 아니, 이게 토양이 이미 2004년도에 토양 오염을 발견해 가지고 정화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14년도에 덜컥 받아버렸어요, 미추홀구청의 자료를 가지고.
이건 저는 관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2024년도에 이것 용역 평가해서 원인자 규명을 하겠다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실장님.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겁니다.
긴 사연이 있는데 그러니까 앞은 위원장님이나 제가 없을 때 벌어진 과거의 일이고 현재 저희가 풀어가야 될 것은 지금 당장 이 땅의 소유주가 어쨌든 간에 기부채납을 저희 인천시가 받았기 때문에 오염 원인자를 밝히지 못하면 결국은 저희가 법적으로 이 정화 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1월 2일 날 그때 협약을 체결할 때 이때 정확하게 했어야죠.
10년 지난 상태, 그때 인천광역시의회가 또 심의를 해서 원안가결을 했어.
그걸 지금 2024년도 행안위 마지막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으로 한 거예요.
원인자 규명해야 되겠죠. 해 주면서도 참 찝찝한, 찝찝하다는 표현은 취소하겠습니다. 진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 기부채납 있죠. 이런 식으로 받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세금 쏟아부어 가지고 그냥 원인자 규명이요? 아이고, 20년 지난 것을 이제 원인자 규명을 하겠다?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부채납 이런 것 받을 때 실장님 우리 기초단체의 근거로 해서 막 받지 마시고 우리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추가재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제6항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2712억 2768만 1000원이 증액된 6조 2120억 557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74억 4197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2342억 6646만원으로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등 세입으로 반영하고 군ㆍ구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등을 세출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재정기획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7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를 412억 1117만 9000원이 증액된 694억 3409만 2000원으로 하여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상길
예산담당관 성하영
재정관리담당관 명삼수
지방세정책담당관 백창열
납세협력담당관 전윤희
회계담당관 김영미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정명오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자산관리본부장 조동구
(인천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윤찬영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