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정례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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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20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3.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4. 202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5.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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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김유곤ㆍ임관만ㆍ신성영ㆍ조성환ㆍ이인교ㆍ김종배ㆍ박판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창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조직에 대한 육성 및 운영지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사업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등에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조례로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제정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지부와 그 하부조직 육성에 관한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기 지원하던 것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 규정과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예산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지부 및 산하조직의 사업 활동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등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자이신 박창호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2.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직원 사기진작 및 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에게 새내기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조제7항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에서 10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에서 25일로, 30년 이상은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23조제14항을 신설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직원에게 3일의 새내기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재정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가 운영 중인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를 신설해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3조제7항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 특별휴가 부여 일수와 휴가 일수에 따른 분할 사용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저연차 공무원은 기간별 5일씩 확대,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10일 확대하여 재충전 시간 부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장기재직 공무원의 예우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 신설 및 확대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대책과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등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23조제14항에서는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새내기 휴가를 부여하여 장기재직 휴가가 부여되지 않은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대상 및 휴가기간 부여 일수 확대, 새내기 휴가 신설 등을 통하여 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 증진, 업무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인천광역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이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국장님 우리 새내기를 5년 미만 연차의 공무원을 새내기 공무원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간에 있는 이 연차에 있는 공무원 분들의 퇴사율이 높나요?
네, 지금 지난 의회에서도 신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새내기 휴가라고 하는 3일 정도의, 새내기 휴가는 3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휴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런 어떤 퇴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시나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새내기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줄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만 직원들이 자기개발도 하고 휴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본인이 또 힘들고 그러면 이런 휴가 일수, 휴가 일수가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11일 정도 1년에 쓸 수 있는 게 11일입니다.
여기서 3일을 더해서 본인이 잘 쓰게 되면 또 심신이 불편하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듭니다.
우리 여기도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대상자가 제일 많은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자가 지금 1년에서 5년 사이에 연차의 공무원들 다음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연차 공무원이 많은 걸로 검토보고서 5쪽에 나와 있는데 맞나요?
네, 10년에서 20년 같은 경우에는 7급 중참부터 되기 때문에 6급들 고참, 5급 초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30년 이상 같은 경우는 4급 이상 공무원들 그다음에 일부 기능직 지금은 없어졌지만 일반 사무운영이라든가 기계운영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일반직들도 많습니다, 30년 이상도.
그래서 조금 그러는 게 개정되는 휴가 일수를 보면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5일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그리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대한 연차 공무원들의 휴가 일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의 공무원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4급 내지 5급에 있는 공무원분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나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년 이상도 우리가 직렬에 따라 틀립니다, 직종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면 기계운영, 전기운영, 운전원 이런 분들도 30년 이상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이상이 4급 이상 위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종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왜, 그리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연차의 휴가 일수와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연차 일수가 10일 정도 차이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공직생활에 대한 자기개발의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30년 넘은 4급 이상이나, 4급 이상의 공무원들 경우에 다 쓰기가 실제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퇴직 이후에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공로연수 안 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6회에 나눠서,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횟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분할 횟수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을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물론 20년 이상 30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자기개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어떤 쉼의 기간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만 다만 지금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내기 공무원들 그리고 조금 더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퇴사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대두가 되는 상황이면 그 공무원들에 대한 휴가 일수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휴가 일수 이외에 이렇게 저연차 공무원들 같은 경우 10년 이상 20년 미만 있지만 또 저희 같은 경우 특별휴가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특별휴가라면 어떤 것들이…….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출산을 한다든가 했을 때, 이런 그다음에 난임수술 여러 가지 그다음에 10개월 미만의 모성보호 시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많이 육아휴직…….
국장님 그것은 장기재직하고 다른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휴직제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런 휴직제도도 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특별휴가 기간들 이렇게 더 확대하다 보면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다 병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공무원 근속연수대로 이렇게 나누는 게 좋지 않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퇴사율도 높고 그러니까 그 밑에 20년 미만을…….
더 늘려주자는 거예요.
더 늘리고 위에를 줄이자…….
아니요, 줄이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위에 분들의 휴가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조금 더 저연차 20년 미만의 공무원들의 휴가 일수를 5일씩 더 늘리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동시에 또 하나 우려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휴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왜 발생이 안 되나요?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휴가를 간다고 해도 우리가 휴가비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근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 하는 것 아니지만 정식적인 휴가도 다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아예 없어져요?
네, 저도…….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걸로 받지 않고요?
않습니다.
그건 않습니까?
여기는 연가보상비 해당이 되는 휴가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연가보상비는 재직 기간별로 주는 매년 일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열흘은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 그건 못 쓴 시간, 못 쓴 일수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특별휴가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못 쓰게 되면 내가 30년 미만인데 내가 15일 썼다 그러면 5일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의 대가도 없는 것이고 자기가 바빠서 못 쓰게 되면 30일을 못 쓰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횟수가 늘어남에, 휴가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약간 인력에 대한 공백은 없나요, 괜찮을까요?
그게 말씀드리면…….
어떤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네,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30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섯 번에 나눠서 쓰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공백은 없다고 보고 만약에 간부공무원들 3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걸 다 못 쓰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직이 있기 때문에 퇴직하기 전에 일주일, 2주 이상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은 저희들 지금 근무형태로 봐서는 불가능하지요.
저도 내년인데 30일 다 못 쓰고 그냥 나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뿐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을 했지만 직종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나 우리 도로 저기 종합건설본부에 이런 데 근무하시는 기계운영이나 실질적으로 전기운영 이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근무연수가 30년 넘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만이 아니고 일반직종에 따라서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금 장기재직 휴가와 관련된 이런 특별휴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쪽으로 더 집중을 해 주시면 중장기적으로 어떨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한번 개정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포함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보면 아까 전에 새내기 공무원들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1년에서 5년 차 새내기 공무원들에 대해서 3일 치 휴가를 준다 그러면서 5년에서 10년 차, 10년에서 20년 차, 20년에서 30년 차, 30년 차 이상 해서 다 5일씩 올렸어요.
이게 불합리하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새내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는데 연차가 높은 분들은 5일 이상씩 올리고 새내기 공무원은 3일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말의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새내기 공무원은 없는 것을 신설을 한 것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기간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노동조합 같은 경우도 이게 근로협약을 하고 할 때 저희들도 날짜 가지고 기간 가지고 많이 조정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 새내기 공무원들 1년에서 5년 미만에 3일 준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시ㆍ도에서는 지금 한 군데 정도가 새내기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주고 있지만 우리 시가 그다음에 새내기 공무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3일이고 뒤에 5일을 10일로 늘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간이 짧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은?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기간이 짧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퇴직률이 높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보면 복무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써 올린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근속 공무원들 연차별로 장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존 공무원들을 올린 것이고 두 번째는 새내기 공무원들한테 이직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새내기 공무원들한테도 3일을 저희가 신설을 한 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새내기 공무원을 위한 개정이 아니라 기존 공무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저희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새내기 공무원하고 기존에 있는 근속했던 장기근속하는 연수에 따라 휴가 일수가 늘어나는 공무원들하고 구분해서 생각을…….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0년 차 이상은 기존에 있던 것도 다 쓰지 못하고 1년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직종에 따라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안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쓰는 경우보다. 그렇죠?
그러면 그 혜택을 오히려 새내기 공무원에게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것 휴가는 실질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서 이것 말고도 저희가 재난상황이나 이럴 때 5일 이내 특별휴가도 있습니다.
줄 수는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장기근속 휴가 자체가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시정이나 이런 것에 그동안 고생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자기개발 기회라든가 이런 걸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공감하는 바인데 뭔가 이 개정 자체가 이렇게 근속연수에 따라 가지고 배정하는 휴가 일수 자체가 부당하다,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복무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휴가 일수가 많아지고 하면 어쨌든 환경 자체가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속연수 많으신 분들은 자기개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고요.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추이 자체가 좀 부당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인천이 굉장히 월등히 많아졌어요. 원래 물론 인천이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갑자기 전국에서 톱이 돼버렸어요, 특별휴가가.
보시면 다른 데들은 50일에서 진짜 70일, 60일 진짜 많은 데는 80일인데 우리가 83일수가 돼버렸어요, 전체적인 공무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너무 급격하게 휴가 일수가 많아진 게 아닌가 싶어요, 국장님.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봐서 휴가 일수가 갑자기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식년제도 있고 학교 선생들도 그런 게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그런 건 없습니다. 안식년제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공무원 연수별로 이렇게 휴가 일수를 차등을 두어서 직원들이 그래도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자기개발 시간도 있고 자기 여가생활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주자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모두가 실질적으로 일반기업이나 다른 데처럼 우리가 안식년제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생활이라든가 취미생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년 차에서 5년 차 공무원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MZ세대들이 워라밸이 얼마나 높은데.
그래서 저는 물론 국장님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휴가 일수에 대해서 조정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고 이게 교육청에 어저께 심사를 했죠, 이 조례?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의회도 또 해야 될 것이에요, 아마. 같은 내용일 거예요.
이게 교육청, 시의회, 시청 단합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같은 조례를 이렇게 꼭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은 지금 저희가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노사협약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서로가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하여튼 의견을 모아서 하루 그런 게 아니고 1년, 2년을 거쳐서 서로 논의 끝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인천시가 이 조례를 의회에다 발의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교육청이나 의회보다는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다만 의회에 발의할 수 있는, 상정할 수 있는 기간이 늦었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지금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런데 위원들 이것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ㆍ답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국장님.
그게 83일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새내기 공무원에게 좀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고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도 제가 말씀드려야 되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그래도 인천시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퇴직률이 얼마나 돼요, 새내기 공무원들이?
퇴직률이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직급별로 틀리지만…….
높지 않아요?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퇴직률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내기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거다라는 말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7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한 63명 정도 직급별로 봤을 때…….
63명이라면 몇 명 중에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 직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한 4300명 됩니다.
4300명 중에서…….
우리 시청만 소방직 빼고.
거기서 63명 정도 퇴직을 했다, 7급 공무원 중에서. 맞나요?
네, 7급 이하가.
그다음에 60대…….
어쨌든 이게 지금 5년 이상 된 공무원들은 퇴직률이 낮을 것 아니에요, 더.
맞죠, 새내기 공무원보다는?
저희가 지금 6급 이상이나 7급 이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8% 정도 되니까 한 16명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새내기 공무원이 많다 보니 그런 해당 직급의 공무원에게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들어봐야 되니 들어보시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분들께서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반대의견들이 계속 있어서 지금 이게 검토보고서상 2페이지 보면 1년 차에서 5년 차에 특별휴가를 부여했던 17개 시ㆍ도별 데이터를 여기 보고서에 지금 담아놨거든요. 그중에 1년 차, 5년 차 특별휴가 부여된 데가 지금 경기도하고 충남밖에 없어요.
인천이 이번에 세 번째 도입을 하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년 이상, 이것은 30일로 제일 많아지기는 하지만 오래 근속자들에 대한 어떤 예우 측면에서도 지금 적절하게 저는 잘 배분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신태민 노조위원장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그전부터 협의가 된 겁니다.
그전에 있었던 노조위원장?
네, 그전에.
신태민 위원장은 이번에 올 초에 취임을 했고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오랜 시간 이것을 지금 고민하시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도입을 하시는 것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30년 이상 근속자 지금 거의 국장님 혹은 과장님 이런 분들이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휴가 갈 수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30년 이상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국장급, 과장급 이상뿐만 아니라 직종에 따라서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전기운영, 기계운영 이런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다만 4급 이상 간부급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20일로 줄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상대적 박탈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17개 시ㆍ도별 중에 최고 수준으로 일단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사기진작도 되시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여기 이번에 복무 규정 일부개정조례안 하면서 뒤에 특별휴가 관련 법령 이것 봤는데 여기 혹시 아빠 출산휴가와 관련된 규정들은 혹시…….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요?
네, 이것은 출산휴가나 복무 조례는 우리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 일반 휴가에 대한 부분만 정리가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것은 별도로 돼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도 좀 강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그것을 다룰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분들께서 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도 받으시면서 근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얘기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소방공무원을 포함해서 8000여 공무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오랜 숙의 끝에 결정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또 10개 군ㆍ구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우리 인천시를 대표하는 행정국장으로서 군수ㆍ구청장협의회 때 우리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휴가를 했으니까 10개 군ㆍ구도 형평성 맞게 좀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권고적으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뭔지 아셨죠?
잘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국장님께 질의했을 때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면서 5년 이내에 공무원들 신규 진입자들이 거의 3분의1 정도가 공무원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5년 미만에게도 휴가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지금 울산은 60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울산은 연차를 이렇게 나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근무연수가 10년, 20년 이렇게 해서 며칠 며칠 이렇게 나눴는데 울산은 전체 공무원 기간 중에 60일로 통틀어서 한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5년 미만,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공백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도 보지만 이게 60일이든 저기든 간에 한 번에 쓰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60일이라고 하면 한 번 쓸 때 며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 것을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한 번에 60일을 쓰면 업무공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6회에 나눠서 쓰든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60일이기 때문에 그걸 좀 분할해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30년 이상 30일 부여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30일 쓰는 데가 충남이고요. 또 20년에서 30년 사이에 25일이 지금 경기 또 10년에서 20년 사이가 15일로 현재 인천보다는 다 휴가 일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30년 이상 분들에 대해서 저는 휴가를 조금 더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퇴직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조금 계획하고 또 배우고 싶은 것 배울 수 있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년에서 5년 사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퇴직자들이 많고 이직률이 커서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지 말라고요?
질문을 안 하신다고, 질문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같이 안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님이…….
김재동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10분 안에 끝내면 되잖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365일 중에 근무일수가 며칠 정도가 돼요?
제가 궁금해서 지금, 개략적으로만요.
한 260일 정도 되지 않나요?
네, 240일 260일 그 사이일 것 같습니다.
260일 그러니까 주 5일 근무하면 한 260일 정도 되겠더라고요.
연가는 어떻게 하나요, 며칠 정도?
다 틀리죠, 근무연수에 따라서?
근무연수요?
연가, 1년에 연가를.
연가는 재직연수에 따라 틀립니다. 매년의 재직 연수에 따라 틀립니다.
그게 얼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최소 얼마에서 얼마.
11일에서 21일입니다.
11에서 20이요?
그러니까 6년 이상 자는 21일 그래서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 이것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휴가입니다.
그게 20일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한 240일 정도 근무한다고 봐야 되네요.
1년 미만은 11일입니다.
혹시 지금 아까 저도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렇게 민감한 조례 이런 것 개정은 사전에 이렇게 누군가의 설명이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이렇게 조금 좋은 뭔가 혜택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해서 뭔가 알게끔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게 물론 국장님이 안 하신 건지 과장님이 안 하신 건지 몰라도 좀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휴가를 특별휴가를 더 준다고 해서 이게 달라진다는 무슨 연구결과나 무슨 용역이나 이런 것 해 본 적 있나요?
그런 것을 용역은 안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사기업이나 교육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안식년제나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하기 전에 공로연수 가는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로연수 가지 않고 그냥 퇴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휴가 기간 중에 본인이 퇴직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든가…….
그건 장기 근속자들 얘기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장기…….
지금 조례 개정의 이유는 장기근속자가 아니고 새내기들이 중점적인 것 아닌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근속자에 대한 휴가 확대 부분하고 새내기 공무원들한테 주겠다는 것을 신설하는 걸로 두 개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내기 위주의 그게 아니고 새내기도 있지만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휴가를 장기간 휴가 일수를 늘리자 이런 게 두 가지로 지금 저희가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이것을 이렇게 개정을 해서 과연 아까 칠십몇 분이 그만두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효과가 나타난다거나 이러면 저도 적극적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공무원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 급여체계가 너무 약해서 그러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급여체계는 저희 인천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9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일반 7급 이상보다는 더 조금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전체적인 급여체계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공무원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보니까 진짜 몇십대1로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 오신 분들인데 막상 들어와서 1년, 2년, 몇 년 근무했는데 본인들의 노력에, 지금 자꾸 사기업 비교를 하셨잖아요.
사기업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연봉 거의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공무원 연봉보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휴가로 갑자기 싹 몰아가니까 과연 이게 맞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사전에 설명을 제가 못 듣다 보니까 이런 건데 저는 국장님이 자꾸 사기업도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다음에 급여체계는 국가, 국회에서 다뤄줘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은 어떻게 하신 것 있나요?
지금 저희가 급여체계나 이런 것은 우선 저희가 자료 내고 뭐 할 때 항상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 지금 급여를 인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복지제도 휴가 일수라든가 이런 걸 좀 부여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휴가나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쪽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복지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저는 휴가도 휴가지만 휴가보다는 공무원 처음에 들어오신 이런 분들 급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게 다 이직이 생기고 또 그분들이 되게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 분들, 이분들은 그만두고도 또 좋은 데 많이 잘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유능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능한 분들을 대우를 안 해 주니까 저는 이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휴가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기는 한데 과연 이것 더 했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칠십몇 명인데 한 이삼 년 이것 만약에 실행된다고 해서 이삼 년 뒤에 보면 그때 또 어떤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국장님 그때는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뒤에 계신 분들은 지금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다뤘지만 이삼 년 후에 이런 똑같은 얘기 가지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쉬운 것은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를 했을 건데 전국하고 비교하는 것도 이게 좀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신중히 생각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다고?
정회 요청입니다.
정회, 위원님들 정회 필요하십니까?
오래 걸리는 것 아니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정회 안 하시니까, 그냥.
다른 위원님들이 정회 요청 동의 안 하시니까.
잠깐 정회하죠.
잠깐 하시죠.
저는 동의 안 하는데 하시고 싶은 분 있으니까.
정회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행안위를 잘해 주신다고 하더니 어쨌든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대상 및 휴가기간 부여 일수 확대, 새내기 휴가 신설 등을 통하여 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4. 202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5.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3분)
이어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202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제5항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범 총무과장입니다.
한은희 인사과장입니다.
정승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종근 보훈정책과장입니다.
박성순 행정체제혁신과장입니다.
김선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총 5건에 1371억 700만원으로 집행률은 27.2%인 372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입니다.
오는 9월 6일부터 9월 12일 7일간 추진되는 사항으로 금년 행사는 작년과 달리 기념식은 해상이 아닌 육상에서 실시하고 군ㆍ구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 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마음 건강 지원, 힐링캠프 등을 운영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77구좌의 법인콘도,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으로 직원 여가생활 및 후생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50%입니다.
19쪽 미래 행정수요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추진으로 총사업비 4957억원을 투입하여 신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3년 7월 착수한 설계용역의 공정률은 83%이며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중앙투자 2단계 심사와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 3월 착공 예정으로 공정률을 철저히 관리하여 ’27년 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국비 159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359억원을 투입하여 시청 내 운동장 부지에 지하 3층, 63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1%이며 ’25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서북부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집적을 통해 시민편의를 증대하고자 총사업비 1681억원을 투입 지하 2층, 지상 13층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22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2.28%로 ’25년 7월 준공 및 기관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별 1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예산 집행률은 91.6%이며 향후 추진사항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보훈정책과 소관 보훈수당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고 보훈단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과 단체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수당 및 위문금으로 153억 2000만원을 관내 13개 보훈단체에 10억 800만원을 교부하여 예산 집행률은 58.6%이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29쪽 행정체계혁신과 소관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입니다.
2026년 7월 성공적인 자치구 출범을 위해 분야별 준비계획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시와 중ㆍ동ㆍ서구 내 전담조직을 신설, 자치구 출범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 불편과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자치구 출범에 대한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유일한 방위식 명칭인 서구의 명칭 변경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 집행률은 22.9%이며, 상반기 온ㆍ오프라인 홍보와 하반기 전담조직 본격 운영을 통해 관련 예산을 금년 내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1쪽 보훈정책과 소관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노후되고 산재돼 있는 보훈단체 입주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간석동 67-19번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23년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24년 3월 사업부지 지반조사, 현재는 설계 공모 중입니다.
’25년 상반기 중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6년 6월 공사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 고)
ㆍ2024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8일 조직개편에 따라 청사시설과가 폐지되어 소관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먼저 설명서 6쪽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표입니다.
’23회계연도 행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총 96억 4359만원으로 징수결정액 96억 4359만원, 실제수납액 96억 2438만원, 미수납액 145만원, 환급액 10만원으로 징수율은 99.8%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를 보고드리면 8쪽 총무과 소관에 ’23년 12월 29일 발생한 구내식당 판매대금 145만원을 ’24년 1월 2일 징수 완료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용은 8쪽부터 20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3481억 9071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3153억 84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61억 6095만원, 집행잔액 66억 4481만원으로 불용비율은 1.9%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이월 및 주요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59억 4536만원을 편성, 151억 77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3757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 복지포인트 미사용으로 인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6억 9565만원입니다.
32쪽 인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462억 2425만원을 편성해서 151억 77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억 444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36쪽 퇴직 및 휴직 등 보수지급 변동요인 발생으로 집행잔액 47억 5405만원입니다.
40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29억 2594만원을 편성해서 127억 552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065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중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과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비, 낙찰차액 등 1억 7065만원입니다.
54쪽 보훈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88억 3480만원을 편성, 282억 5358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882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293만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54쪽 맥아더 동상 부조물 정비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명시이월 1억 5000만원, 동절기공사 품질 저하 우려 방지를 위한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사업 사고이월 2억 2366만원, 57쪽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집행을 위해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수배전설비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사고이월 1463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54쪽 상이군경복지회관, 광복회관 시설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7635만원, 57쪽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경비근로자 퇴직금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8781만원입니다.
60쪽 행정체제혁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억 7943만원을 편성해서 4억 212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813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60쪽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률 제정 작업 신속 추진으로 사업목적이 조기에 완성됨에 따라 홍보비용 집행잔액 5560만원입니다.
62쪽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7억 8352만원을 편성해서 17억 547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74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우편물 이용 수요감소 등에 따른 기록물 및 발간실, 문서민원실 운영비 집행잔액 847만원입니다.
68쪽 청사시설과 현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19억 9547만원을 편성해서 157억 7047만원을 지출하였고 257억 726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233만원입니다.
’27년까지 이어지는 신청사 건립사업의 다년도 설계비 지급을 위해 36억 755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신청사 건립과의 연계를 위한설계용역 변경으로 217억 6421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비 일정금액 보유를 위한 예비비 성격의 공공운영비와 청사 환경개선공사 집행잔액 등 4억 5041만원입니다.
72쪽 민간협력과 현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행정운영경비 관련 예산현액 19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50원입니다.
다음은 83쪽 자치행정과 소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억원으로 서구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원을 위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06억 3473만원이며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계속비이월액 및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전액 세입처리하였습니다.
9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506억 3473만원을 편성해서 156억 2596만원을 지출하였고 35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루원청사 건립을 위한 감리비 및 기금상환 이자액이며 공정 순연에 따른 공사비 350억원을 계속비이월한 사항으로 2025년 7월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고향사랑기금 결산보고입니다.
’23년 말 기준으로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7977만원이며 99쪽 수입결산내역 전액 모금으로 인한 기부금 수입입니다.
101쪽 지출결산 내역은 기부금 전액을 예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 보고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5% 증액된 449억 330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47% 증액된 3962억 972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78쪽 총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128만원 증액된 38억 73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2023년 청사 및 청소 대행사업비 정산 보조금 등 3억 7957만원입니다.
예산서 79쪽 인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1만원 증액된 6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인프라 증설 위탁사업 정산 반납금 1091만원입니다.
예산서 80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1309만원 증액된 14억 61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2023년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등 22개 보조사업 정산 반납금 9억 8780만원입니다.
예산서 82쪽 보훈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897만원 증액된 85억 66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보훈회관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 6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반환금 2억 3476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 총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986만원 증액된 367억 5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 이후 직원 경조사 및 각종 시 행사 증가로 인한 예우 강화를 위해 의전업무추진비 4100만원과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사무실 재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동우회 지방행정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6388만원 증액된 95억 8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70주년 창립기념식 인천 개최 결정으로 인한 참여인원 증가를 반영한 사업비 3000만원을, 시의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해 알리는 생생시정 바로알기 추진 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지난 3월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마을행정사 위촉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00쪽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 동행 사업에 이용자 증가로 본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보훈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9429만원 증액된 384억 9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범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 사업지원을 위해 6.25참전유공자회 호국안보사업비 1200만원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부조물 세척 및 백화현상 방지 작업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행정체제혁신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1124만원 증액된 17억 4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조직설계 및 인력배치 방안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4억 5000만원과 행정데이터 전환,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9억원, 서구ㆍ검단구 분구에 따른 토지분할 측량비 1억 327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04쪽 시민봉사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45만원 증액된 12억 1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천 도시브랜드 이미지 및 대시민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권케이스 제작비, 안전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물관리시스템 디스크 증설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추경예산안에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6억 4359만 7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96억 2583만 8697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6억 2438만 4648원으로 미수납액은 145만 404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보조금 집행잔액 외 1건 2344만 6500원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사랑운동센터의 운영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인천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100만 5670원은 위탁비반환수입으로 편성해야 할 것을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잘못 편성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481억 9071만 2750원이고 지출액은 3153억 8494만 933원이며 집행잔액은 66억 4167만 9577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정책공유 및 협력강화 251만원은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 지역 치안 및 질서 활동 사업비를 교부한 사항이나 사업 추진 부진으로 사업비 집행률이 22.8%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소관부서 변경으로 관련 예산 총 69건을 각 해당 부서로 이체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0억원이며 지출액은 20억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원 20억원,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 심의 및 사업선정 결과에 따라 서구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서구에 전액 교부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결산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977만 7600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기부금 수입 7977만 7600원을 2023년 고향사랑기금 모금액을 세입조치한 사항으로 인천시는 타시ㆍ도에 비해 기부 건수 및 모금액 모두 저조한 사항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은 17억 55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2023년 마을리빙랩 지원사업 집행잔액 3035만 2000원은 주민주도로 발굴된 마을 의제에 대해 해결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4개 군ㆍ구, 6개 마을 공동체에 사업비를 교부한 사항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사업을 미추진한 공동체도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사업 추진 시 사업비 교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군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진 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독려하여 예산투입 대비 양질의 성과를 창출하여 예산편성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82억 94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63억 7272만 5000원 대비 18억 36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리 8000만원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정문 노후 부조물의 오염 제거 및 오염방지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으로 2024년 본예산 편성 심의 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노후시설 및 실내 전시공간 재정비를 실시하고 인천상륙작전기념 행사와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설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질의가 좀 다양해서요. 하나씩 해 볼게요.
먼저 주요업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부터 한번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짤막짤막한 건데요.
페이지 15쪽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와 연계된 보훈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질의인데요.
국장님 우리가 6월 달에 어떤 현충일 기념행사라든지 아니면 인천상륙작전기념 행사라든지 아니면 8.15 광복절 행사라든지 대부분의 참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하죠?
보훈정책과에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소요.
장소는 저희가 수봉공원하고 모든 행사는 거의 수봉공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참석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 번 참석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은 보면 대부분 신년 참배 말고는 대부분 보훈 행사들은 6월, 8월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또 저희 시의원들이나 어떤 우리 공직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유공자 어르신들도 같이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런 뜨거운 햇빛이라든지 날씨가 워낙 더워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사에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햇빛이, 지금 보면 그 행사장 같은 데 보면 차양막 하나가 없어요. 어르신들 그냥 이렇게 햇빛 가리개 모자 정도만 지급을 해 드리는데 차양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하면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 금번 6월 달에 행사할 때 전체를 아마 차양막을 다 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네, 위원님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인천상륙작전기념 행사를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더 확대하려고 하는 기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에서는 별로 이견은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금 수봉공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전쟁기념관 그러니까 상륙작전기념관 그 기념관을 좀 더 많이 더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군본부가 예산을 국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해상에서 많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중구 1ㆍ8부두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행사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시가 주도가 돼서 하는데 각 구의 특색에 맞는 행사를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도 저희가 콘서트나 안보 콘서트를 하고 그다음에 상륙작전 관련 기념전시관 그다음에 군부대 각종 장비 전시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고 구별로도 다양한 행사를 해서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제안드리면 상륙작전기념관 그쪽의 터에서, 장소에서 일괄적인 어떤 참배 행사라든지 보훈 행사를 아예 그쪽으로 집중해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봉공원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저희가 수봉공원의 수봉탑 자체가 여러 가지, 그 근처에도 탑들이 많습니다. 수봉공원 쪽에 많기 때문에 지금 9.15 상륙작전은 9.15 상륙작전 기념만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수봉공원은 전체적인 3.1절이라든가 모든 게 다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륙작전기념관에서 모든 참배 행사하기는 조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19쪽에 공공청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신청사 설계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가 있어서 혹시 보셨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충무시설과 관련된 것 누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분에 지금 보면 충무시설이 분명히 2014년 이후에 지어지는 공공기관 청사에서는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신청사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맞나요?
저희가 그 부분이 이제 신청사를 경기도 같은 데는 다 옮겨서 새로 지은 부분이고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기존청사 면적 그다음에 종합민원실 그다음에 ID센터 이게 전체 행안부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그 밑에 지하에 그런 시설을 우리가 지금 충무상황실이라고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투심에 보면 전체적인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그 금액이 그것을 반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신청사의 층수가 한 2개 정도를 지금 이렇게 덜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어차피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인천시 청사 전체를 전체 면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본관 지하 리모델링을 통하는 방법하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말고 그 끝 쪽 구월중학교 쪽으로 이렇게 공터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쪽에 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비상대책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늦었지만서도 대안을 찾고 계시는 부분에서는 저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또 루원복합청사와 관련된 그걸 보니까 16일 자인데 이 루원복합청사 주관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아서 이번 달 둘째 주 기준 공정률이 50% 정도인데 골조 공사 단계인데 이 건설사가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복합청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법정관리에서 판단이,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건데 지금 만약에 법정관리가 돼 있는 게 남양건설이 있고 같이 협력사가 현해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만약에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남양건설이 못 한다고 하면 그 모든 지분에 대해서 같이 도급한 건설사에서 ‘우리가 수용을 해서 하겠다.’ 이런 방안이 있고 만약에 본인들이 못 한다고 하면 저희 3안으로는 이것을 제3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공사 기간이?
일단 공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법정관리에 대한 부분을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건 아니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종합건설본부하고 같이 시공사하고 대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공사가 예정된 ’25년도 7월 안에는 완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그냥 청사 하나만 생각했으면 모르겠지만 최근 우리 시에서 발표했던 게 뭐냐 하면 공공시설 재배치 아니겠습니까.
거기의 일환 중에 가장 큰 것 중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루원복합청사일 텐데 이 루원복합청사가 제 시간 내에 완공이 되지 못해서 입주를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배치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민하게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비해서 종합건설본부하고 계속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의회 그것은 이번에 왜 공공시설 재배치에 안 들어가 있을까요?
그런 논의 대상이 아니었나요?
그것은 공공시설 혁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한 것은 공공시설 혁신담당관 쪽에 우리 총무,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저희가 루원청사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적인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에 대한 용역은 공공시설 혁신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계속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쓰고 있는 본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아니면 또 의회를 신축을 다시 할 건지 증축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아마 의회 증축에 대한 부분이나 활용 방안은 의회에서 조금…….
그건 당연히 의회가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로서 의회 증축과 관련된 부분들은 의회의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에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지금의 흐름에서 우리 시청 본관을, 본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면 결국에는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인천시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협의가 조금 가시적인 부분들이 없어 보여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의회에서 서로, 그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은 의회에서 우리하고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여기 신청사에 들어가고 일부는 또 여기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공간이 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의회에서 제안을 주시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약간 이 신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 15페이지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해 가지고 이것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진행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위탁으로 사업을 주는 업체랑 과업지시서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번 이렇게 약간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다 우리 인천시에서…….
저희가 지난해에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은 올해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외교대사 초청이 아닌 우리가 학생들 대상으로 외국에 있는 참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투어라든가 안보 강연이라든가 이런 걸로 방향을 틀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하다 보면…….
하다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행사에 대해서는 어디 업체에 위탁을 준다, 아니면 우리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 뭐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안이 안 나왔어요?
그것은 아직 저희가 계획을, 연간계획 9.15 상륙작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놨고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거냐 위탁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도 4월 달에 인천평화안보포럼이랑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인천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인천연구원하고 반기문재단하고 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인천연구원에다가 위탁 경비를 교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사항이 있어요.
총사업비 15억 1900만원인데 그 예산액이 13억 19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국비는 확보되어진 거죠?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비 포함돼서 15억이고 우리 시비는 13억 정도.
국비는 확보된 거죠?
네, 그건 저기 해군본부에 지금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대대적으로 크게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국비도 많이 그때는 가져와서 대부분의 사업을 국비로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한 번 행사가 크게 대규모로 되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그렇게 대규모로 하다 보니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지적한 바도 있는데 이게 혹시 내년에도 이렇게 큰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세요, 국장님?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국방부하고 저희 보훈처하고 협의하는 방법,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국방부에서 조금 이렇게 행사하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하는 행사하고 9.15 상륙작전을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행사를 9.15 상륙작전기념 행사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하는 방안에 대해서 하게 되면 예산규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올해 예산이 지금 이 행사성 예산으로 13억이라는 인천시 재정이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1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사실 타당하지는 않다고 보기는 해요.
그런데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 말고 국비라든가 다른 단체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그때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좀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의만 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요. 건의를 하고 계속 국방부나 이런 데 쪽으로 지금 저희가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은 그쪽에서도 9.15 상륙작전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부정하지 않는 상황이고 본인들도 아마 저희가 최근에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도 9.15 상륙작전에 대한 부분하고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같이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시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지금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297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우리 시비가 13억 1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297페이지에 금액이 상이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보면 기정액이 319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나? 아니, 3억 19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천상륙작전기념 행사 해 가지고 기정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다른 부분으로 지금 이 예산이 더 나눠서 있는 건지 아니면 오기재인지 29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297페이지 보면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해서 기정액이 319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5500을 감액하고 영상물 제작 비용으로 5500이 올려져 있는 내용이 좀 있네요?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항목별로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13억이고 그 안에 분야별로 나눴을 때…….
그것을 그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어디에 예산이 분배되어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이 안에 있는 거잖아?”
이것 예산서 누가 만드셨어요?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 자체는 본예산에 있는 전체적인 게 아니고 추경만 나와 있어서.
네, 추경 쪽에 있는 예산 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추경예산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금액이 상이해서…….
거기에 저희가 보면 행사 자체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게 5500이고…….
이게 5500 같은 경우는 원래 없었던 건데 영상물 제작비용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념행사 비용에서 5500을 감액하고 여기 5500을 올린 것이잖아요.
과목 변경인 거죠. 기존에 있던 예산을 5500을 감해서 이제 대행사비로 5500을 늘린 것이죠.
늘렸는데 지금 보면 그 위에 보면 인천상륙작전기념 주간행사에서 3억 1900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10억이 어디에, 어디를 보고 확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머지 10억이 큰 행사 비용인데 제가 여기 어디를 봐도 지금 인천상륙작전 관련해 가지고 예산으로 제가 파악을 못 하겠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위원이 봤을 때도 그 예산이 어디에 되어 있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 추경예산에는 전체적인 본예산에서 변경되는 것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부분 알 수 없고 본예산서에서 찾아봐야…….
본예산서에 보면 지금 10억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산서의 본예산에는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본예산에는 나와 있다?
거기 정확하게 10억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네, 그 예산서에 서지를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추경예산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경은 본예산에서 변경되는 것만 이렇게 표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본예산까지 하게 되면 예산서가 엄청 두꺼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추경예산서는 예산실에서 만들 때 실질적으로 변동되는 사항만 여기다 표기를 한 겁니다.
이것 지금 본예산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일단 그건 제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이것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하실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진행을 했던 바가 있고 또 올해 진행하면서 너무 큰 예산을 인천시 예산을 낭비한다라고 지적도 한 바가 있어요.
어차피 행사가 진행될 것이고 당연히 성황리에 행사는 마무리해야 되겠죠, 국장님.
그런데 내년도에도 또 기념행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행사가 일단 규모를 확대시켜 가지고 했는데 다음연도에 이것을 축소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맞죠, 국장님.
그러면 우리 인천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다른 단체라든가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봐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각 부서별로 하는 행사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다 9.15 상륙작전기념 주간에다 포함을 시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나 보훈처에서 하는 행사도 가급적이면 이 주간행사기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고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시간 다 됐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저희 인천시의회 상황을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만간 하반기 원구성, 하반기가 곧 시작을 하고 이제 상반기가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유정복 시장이 항상 평가받는 게 ‘행정의 달인’ 어떤 분이 또 이런 이야기 하셨었는데 그것에 어떤 원동력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주요업무보고해 주신 것도 보면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있으면서 착공하지 못했던 것, 이 신청사 관련해서도 그것을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차질 없게 우리 임기 안에 꼭 착공이 돼서 우리 인천시 신청사 꼭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2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훈 많이 챙겨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국비로 대부분 했던 행사도 이제 시비를 대거 배정하면서 이렇게 인천상륙작전 행사도 이번연도도 또 강력히 추진 중에 계시고 방향성도 저는 참 옳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누누이 걱정하면서도 많은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행정체제 개편 굉장히 큰 과업을 달성했지 않았습니까?
결자해지라고 우리 인천시가 주도로 이걸 만들어냈는데 사실 군ㆍ구에서 해야 되는 사무들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신청사 건립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검단구하고 영종구 신설되고 제물포구가 신설될 때 이게 정말 주민 분들도, 시민 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진짜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다 봤을 때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인천시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좀 저희 인천시의회 하반기에도 그런 것들 잘 챙겨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루원복합청사에 관련해서 준공은 언제로 잡고 계신가요?
그건 내년 7월 정도로.
내년 7월이요?
내년 7월 그러면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주관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데 이전에 관해서 제대로 날짜에 맞게 이전 가능한지요?
일단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게 본인들이 회생 개시에 대한 부분 이런 법원판결이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법원판결이 안 나왔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루원복합청사로 갈 기관 여러 공사라든가 공단이라든가 몇 명 정도의 그때 계획한 것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그러면 그때는 몇 명을 수용할 계획이었고 이렇게 iH라든가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이 갈 때 전체의 수용인원은 몇 명이에요?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저기가 들어가는 것, 인재개발원이 루원청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이 들어가면 당초에 입주할 직원들은 그렇게…….
인재개발원이…….
당초에는 저희가 1174명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지금 인재개발원은 잔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인재개발원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인재개발…….
그렇게 처음에 계획했을 때 공사ㆍ공단이나 기타 기관들이 갈 때 수용인원하고 지금 도시공사라든가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이 굉장히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계획하고 지금하고의 수용인원이 틀려지는데 재배치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 재배치가 원활하겠나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민선6기 때 한 게 실질적으로 면적이 6만 376㎡였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좀 줄여서 저희가 4만 7423㎡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174명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지만 이번에는 741명으로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741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발표된 입주하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보면 741명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입주, 확정된 것만 그렇게 돼 있고요.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시공사라든가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의 그 종사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의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게 현재 사무실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또 별도로 센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루원청사를 공사들하고 일부 우리 사업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그쪽으로 다 옮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도 그때…….
그러니까 수용인원에 대해서 실제 애초에 배치 계획하고 지금 좀 틀려졌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도시공사 주변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은 어떤 상권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겠다라고 신문에는 나와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저희가 도시공사 부지에서는 지금 현 청사 위치에는 종합건설본부하고 도철, 도시철도본부를 그쪽으로 이주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도시공사 인력이나 두 기관이 재배치됐을 때 인력이 거의 규모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도시공사 직원들이 그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거나 우리 직원들이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데 해서 종전에 나왔던 그런 상권 우려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든지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도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불신을 키워가지 않고 어떤 방법이든지 주민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발표가 나갔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또 잘 대화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 김용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관련해서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항목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고향사랑기부제 저도 올해도 기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타 구,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시청에 해야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출연인사들에 대한 이런 우리한테 기부하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도 자체가.
그래서 하반기에 동문회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법률이 개정이 돼서 저희도 준비해서 이게 타지에 계신 경기도나 서울 그다음에 충청도에 계신 인천 출신들한테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물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인천시 관내 구도 나름대로 아마 구는 지금 시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저도 여기지만 다른 구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했기 때문에 구는 그래도 그런 부분이 되는데 시 본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농협하고도 연계를 해서 고속도로,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고 최근 저쪽에 대공원에서 걷기대회 할 때도 부스를 새로 만들어서 농협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이 실질적으로 대국민 홍보에서 기정액이 한 4000만원 정도 아니, 비교 그러니까 감액이 한 550만원이 됐고 고향사랑기부제 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50만원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17페이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돼요, 17페이지.
이게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을 해서 이쪽으로 공공기관 대행사 앞으로 감액을 한 부분을 이제 과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홍보금액으로 100%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목 변경이 되면서 홍보에 좀 지장이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다른 연계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시에서 같이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협이라든가 인천사랑운동본부라든가 이런 쪽에 인사랑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인사랑에서 가지고 있는 동문회라든가 각종 향우회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비가 절감된 만큼 다른 대안으로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자체가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벤치마킹됐지만 일본은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고 중요한 게 예전에 기사에서도 몇 번 접한 적이 있지만 그런 어떤 상품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 할 때 답례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인천이었잖아요, 그렇죠?
인천광역시는 아니었어도 인천 기초단체에서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구성을 한다고 하면 저는 시민들한테 그게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답례품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세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종이 되는데요.
오늘 추가된 게 강화 벌꿀하고 그다음에 삼양춘 그다음에 장봉도 김 여러 가지 추천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세 가지를 더 선발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13개 품목이 답례품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답례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상품을 항상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인천에 어떤 관광산업을 연계한 그런 걸 답례품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상품을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저희가 13개 품목 중에 시티투어 상품권도 들어가 있고.
있어요?
네, 그다음 팔미도유람선 상품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나 이런 특산물도 있지만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촌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금 답례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우리 인천에 대표적인 관광지인 강화나 옹진 같은 경우에 어떤 체험인데 1박 2일 코스로 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답례품으로 제공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솔직히 벌꿀이나 이런 것은 취향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필요치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우리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더 발굴을 해서 지금 13종 이외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 칭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민원동에 제가 민원동을 직접 간 적이 있어요.
여권을 만들러 간 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거기 노인 일자리이신 것 같아요, 초록색 옷 입고 계신 분들. 굉장히 친철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마 의원인지도 모르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교육도 잘 시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친절이 몸에 배어 나오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민원동 관련해서 관계자분들한테 저는 진짜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분들도 추가로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신다면 인천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추가 질문 3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박하시긴 한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23년도 결산 부분에서 그냥 이건 간단한 건데요.
18쪽에 훈민정음 반포, 작년에 추경에서 행사운영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진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훈민정음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사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교육청하고 똑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단 훈민정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행사를 두 번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 행사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행사들, 시 행사들 보니까 사업명이 다 ‘완벽한 시 행사 개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원래 행사 예산이나 이런 사업명에 ‘완벽한’이라는 말을 쓰나요?
하여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완벽하게 행사하겠다고…….
물론 완벽하기 위한 그 취지와 목적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완벽한 시 행사, 완벽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불충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명칭에 대해서 다시 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추경에서 검토보고서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페이지 6쪽에 세입 예산안에서 보니까 하단에 지방행정동우회 육성ㆍ지원 조례 관련해서 지원하고자 한 행정동우회 교부한 사업비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했다라고 했습니다.
1706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페이지 11쪽에 같은 곳에 또다시 추경이 2000만원 정도의 경상사업보조금이 들어가요.
대체 이 행정동우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지방행정동우회는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런데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을 한다는 건지…….
그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이고요.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무에서 보조, 일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의 채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집행을 못 했고 그래서 반납하는 것이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노인정이나 이런 데 경로당에 퇴직 공무원들이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장님 그러면 사업비 집행잔액에서 하여튼 그 부분 항목이 인건비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사업 집행이 남은 건가요?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교육 다닐 때 교육여비 이런 정도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것이지 인건비는 아닙니다.
인건비를 지원…….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경로당에 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이것도 하나에 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동우회라는 사업.
그런데 집행잔액 불용이 남아 있는 단체에 대해서 1706만원이나 돼 있는데 성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또다시 추경을 통해 가지고 또 사업비를 추경한다는 것 자체가…….
작년도 예산을 올해 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률을 갖춰 나가는 게 예산의 기본일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퇴직공무원이기 때문이라는 연관성을 가지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도 부서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불용이 나거나 이러면 어느 정도 다음 예산을 반영할 때는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에서는 더, 왜 달리하는지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하여튼 올해는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퇴직공무원들한테…….
아니, 답변이 조금 그렇습니다, 부적절하신데.
‘올해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아니, 그런데 이제…….
다른 예산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시면서 행정동우회에 대한 사업은 이렇게 해 주시면 하고 어물쩍 넘어가시면 조금 그런데요.
작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중간관리자의 퇴직, 거기에 회장이 있고 밑에 일 봐주시는 중간관리자가 있는데 그 중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건데 이제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간관리자가 채용이 돼서 자체적으로 채용이 돼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고 또 이것에 대한 퇴직공무원이라도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올해도 안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것은 저희들도 반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집행을 안 하면.
그게 행정국의 입장이라는 걸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내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정규 위원님도 추가 질문이니까 3분 내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서에 지금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했고요.
이게 보니까 완벽한 시 행사 개최에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관련된 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지원사업비가 있고 보조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예산인 것이죠?
맞아요?
이걸 계산해 봤더니 지금 보면 총예산이 15억 1900이 되어 있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16억 2600이 나와요.
안 맞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계산한 것하고 저희가 계산을 해서 제가 지금 그 예산서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렇게 봤을 때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빈은 초청 안 한다고 그러셨죠?
외빈은 지금 저희가…….
원래 예전에는 각 그런…….
외국 대사들, 참전국 외국인 대사를 초청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외국 대사가 아닌 그 외국에, 그 나라에 여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이런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외빈초청여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대사를 초청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참여시키는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외빈초청인 게 지금 실질적으로…….
(관계관을 향해)
“학생은 다른 거잖아?”
(「참전용사」하는 이 있음)
그것은 참전용사들 외빈초청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 9.15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용사들 초청하는 외빈 여비입니다.
그리고 보통 예산서 할 때 국비를 확보하면 국비, 시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예산서에 적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국방부 예산은 국방부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우리한테 교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2억은 해군본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국비, 시비로 나누는 것은 분담비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한테 교부된 것을 지금 국비, 시비로 나누는 거고 예산서에는…….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고요.
2억에 대해서 국비예산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넘어간…….
해군본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시비로는 원래는 그러면 13억 1900이 소요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16억 2600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체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에서는 인천시민의 편의증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제4항 202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세출은 시 행사 개최 및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행정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202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7억 559만 9000원이 증액된 168억 4531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8억 3674만원이 증액된 3682억 946만 5000원으로 보조금 반환 수입 및 기타이자 수입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보훈시설 노후 보수공사 및 행정체제 개편 자치구 출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행정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국을 마지막으로 우리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반기 행안위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행정국에 대해서는 행안위가 신청사 건립도 해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군ㆍ구 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 원포인트 의회도 의견청취를 해서 해 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복무 조례도 저희들이 통과해 드렸고 그다음에 인천통합보훈회관도 해 드렸고 아까 얘기했지만 인천상륙작전기념 행사 지원비 조례도 해 드렸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도 우리가 해 드렸어요.
하여튼 훌륭하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아주 커다란 노고라고 생각하고 즐거웠던 행정안전위원회 전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하반기도 어디를 가든 행정국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승진하신 분도 축하드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을 끝으로 제29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용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창호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유용수
총무과장 김학범
인사과장 한은희
자치행정과장 정승환
보훈정책과장 전종근
행정체제혁신과장 박성순
시민봉사과장 김선구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