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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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28일(금)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21.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23. 인천광역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4.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2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9.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30.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서창∼장수IC∼김포 고속도로)
3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6.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38.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
39.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4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1.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43.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44.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4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46.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7. 바른문장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0.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51.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2.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3.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54.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55.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6.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7.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58.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문세종ㆍ나상길ㆍ이오상ㆍ정종혁ㆍ조현영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신동섭 의원
나. 이순학 의원
다. 이강구 의원
라. 김종배 의원
마. 허식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김용희ㆍ신영희ㆍ임관만ㆍ조성환ㆍ유승분ㆍ이인교ㆍ신충식ㆍ이오상ㆍ이선옥ㆍ유경희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김유곤ㆍ임관만ㆍ신성영ㆍ조성환ㆍ이인교ㆍ김종배ㆍ박판순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이명규ㆍ이선옥ㆍ임춘원ㆍ임관만ㆍ조현영ㆍ박창호ㆍ장성숙ㆍ김용희ㆍ김재동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용희ㆍ이단비ㆍ임관만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종득ㆍ유경희ㆍ박판순ㆍ이선옥ㆍ김유곤ㆍ이강구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용희ㆍ이단비ㆍ임관만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종득ㆍ유경희ㆍ박판순ㆍ이선옥ㆍ김유곤ㆍ이강구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장성숙ㆍ김유곤ㆍ유경희ㆍ이용창ㆍ김명주ㆍ김종배ㆍ이인교ㆍ임관만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강구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유경희ㆍ장성숙ㆍ김유곤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명규ㆍ김대중ㆍ김대영ㆍ임관만ㆍ임춘원ㆍ김종득ㆍ이강구ㆍ이선옥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유경희ㆍ장성숙ㆍ김유곤ㆍ김종배ㆍ이명규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봉락ㆍ이강구ㆍ이선옥ㆍ김대영ㆍ임관만ㆍ임춘원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신동섭ㆍ정해권ㆍ임관만ㆍ장성숙ㆍ이강구ㆍ이선옥ㆍ유경희ㆍ김유곤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이선옥ㆍ장성숙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신충식ㆍ임관만ㆍ김명주ㆍ유승분ㆍ신영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김재동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배ㆍ조현영ㆍ김대중ㆍ박창호ㆍ정해권ㆍ김종득ㆍ유승분ㆍ이용창 의원 발의)
21.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정해권ㆍ박창호ㆍ나상길ㆍ조현영ㆍ이오상ㆍ김종득ㆍ허 식ㆍ이인교ㆍ유승분ㆍ김용희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김대중ㆍ나상길ㆍ김종배ㆍ김재동ㆍ신영희ㆍ이선옥ㆍ이강구ㆍ임춘원ㆍ조현영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인교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이용창ㆍ정해권ㆍ문세종ㆍ이명규ㆍ이인교ㆍ조성환ㆍ김종배ㆍ유승분ㆍ박종혁ㆍ정종혁ㆍ신성영ㆍ김대중ㆍ유경희ㆍ신충식ㆍ김종득ㆍ장성숙ㆍ이선옥ㆍ임춘원ㆍ나상길ㆍ조현영ㆍ임관만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해권 의원 대표발의)(정해권ㆍ나상길ㆍ신동섭ㆍ이단비ㆍ김대영ㆍ김종배ㆍ유승분ㆍ김대중ㆍ박창호ㆍ이명규ㆍ박용철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임춘원ㆍ김대중ㆍ나상길ㆍ이인교ㆍ조성환ㆍ신충식ㆍ이오상ㆍ신동섭ㆍ이강구ㆍ박판순ㆍ정종혁ㆍ한민수ㆍ임지훈 의원 발의)
2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9.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배ㆍ조현영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창호ㆍ정해권ㆍ김종득ㆍ이용창ㆍ유승분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신충식ㆍ이봉락ㆍ임관만ㆍ유승분ㆍ김종배ㆍ정해권ㆍ박창호ㆍ임춘원ㆍ김대중ㆍ나상길ㆍ김유곤ㆍ신성영ㆍ신동섭ㆍ이명규ㆍ허 식ㆍ조현영ㆍ이강구ㆍ장성숙ㆍ이단비ㆍ김용희ㆍ한민수ㆍ김재동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이선옥ㆍ이인교ㆍ임관만ㆍ이용창ㆍ김종배ㆍ조성환ㆍ박종혁ㆍ유승분ㆍ이오상ㆍ정종혁ㆍ석정규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이봉락ㆍ문세종ㆍ정종혁ㆍ석정규ㆍ이오상ㆍ조성환ㆍ박종혁ㆍ김종득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명주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4.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서창∼장수IC∼김포 고속도로)(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임관만ㆍ박종혁ㆍ김종배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창호ㆍ박용철ㆍ정해권ㆍ이명규ㆍ신성영 의원 발의)
3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6.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8.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강구ㆍ신성영ㆍ이단비ㆍ신충식 의원 발의)
39.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한민수ㆍ이선옥ㆍ김유곤ㆍ김종배ㆍ신동섭ㆍ신영희ㆍ김재동ㆍ조현영ㆍ이봉락ㆍ박판순ㆍ박용철ㆍ임춘원ㆍ이강구ㆍ임관만ㆍ신성영ㆍ이명규ㆍ신충식ㆍ유승분 의원 발의)
4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임춘원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인교ㆍ이용창ㆍ김종배ㆍ임관만ㆍ김종득ㆍ한민수ㆍ김대영ㆍ문세종ㆍ석정규ㆍ이봉락ㆍ정종혁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임춘원ㆍ신충식ㆍ김종배ㆍ한민수ㆍ이인교ㆍ이용창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신충식ㆍ조현영ㆍ임춘원ㆍ임지훈ㆍ석정규ㆍ한민수ㆍ이순학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석정규ㆍ김명주ㆍ조성환ㆍ이오상ㆍ김종배ㆍ정해권ㆍ신충식ㆍ임지훈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신충식ㆍ임춘원ㆍ이오상ㆍ이봉락ㆍ조현영ㆍ정종혁ㆍ조성환ㆍ신동섭ㆍ김종배ㆍ박종혁ㆍ한민수 의원 발의)
4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ㆍ임지훈ㆍ정종혁ㆍ신영희ㆍ박종혁ㆍ이명규ㆍ신충식 의원 발의)
46.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7. 바른문장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0.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51.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2.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3.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54.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55.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6.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7.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58.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인천광역시의회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봉화초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본회의 체험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문세종ㆍ나상길ㆍ이오상ㆍ정종혁ㆍ조현영 의원)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장 발의 1건, 위원회 제안 5건, 의원 발의 22건 등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안전위원회 4건, 문화복지위원회 8건, 산업경제위원회 10건, 건설교통위원회 9건, 교육위원회 12건 등 총 5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38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 11건은 수정가결하고 4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1일 개의해서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처리현황으로는 문세종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정종혁 의원님, 조현영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서면질문ㆍ답변서(부분 비공개)
(비공개 자료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8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는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건의에 대하여, 이순학 의원님께서는 환경부장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망언과 인천시의 태도에 대하여,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인천 송도 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AI 안부전화종합센터에 대하여, 허식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과 한문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동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를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입니다.
여러분 ‘First in, Last out!’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단순하게 직역하면 먼저 들어가서 나중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소방학교 훈련탑 기둥에 써 있는 말로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3390명의 인천시 소방공무원과 재난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최근 3월 29일 자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대구, 울산, 충북, 전북의 소방담당 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8대와 제9대 시의회에서 꾸준히 요청한 인천시의 직급 상향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형화재 발생시 전 소방공무원이 동원되는 화재대응발령 건수는 최근 3년간 26건으로 수많은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재를 포함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와 제52조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통합적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공조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현재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소방감 2급으로 인천지방경찰청장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인 치안정감 1급보다 낮아 효과적 재난대응과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이 어렵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 세 곳의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 1급으로 서울은 2009년, 경기도는 2014년, 인구와 소방여건이 비슷한 부산은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들어서 있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소방감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천은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갖추고 GCF 등 각종 국제기구와 3개의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지난해 국내 광역단체 17개 중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과 인구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6대 광역시 중 가장 넓은 1065㎢의 행정면적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층아파트, 화재경계지구, 중점관리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이 광역시 중 최대로 많고 세계 최대의 LNG생산기지,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 취급시설과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대형재난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업무는 과거 화재ㆍ구조ㆍ구급 중심에서 육상재난을 총괄ㆍ대응하는 기관으로 업무영역이 강화되고 있고 조직의 규모와 통솔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소방본부장의 업무가 광범위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3개의 경제자유구역과 세계적 규모의 국제공항, 인천항이 입지한 인구 300만의 초일류 국제안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며 이에 걸맞은 지위와 역량을 갖춘 소방본부가 인천시민에게 필요합니다.
초일류 국제안전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은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입니다.
며칠 전 화성에서 대형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에 유가족에 위로와 소방대원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인천시민은 인천소방본부 3390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지켜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의 소방공무원들은 우리 인천시민이 지켜줘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순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는 검단지역민을 대표하는 이순학 의원입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에 사용할 대체매립지 공모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그리 놀랍지 않은 결과입니다.
어느 지역주민이 쓰레기장을 환영하겠습니까?
어떤 단체장이 유권자의 뜻을 무시하면서 쓰레기장을 떠안으려 하겠습니까?
결국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인센티브 3000억원 운운하며 허송세월한 끝에 2600만 수도권 주민을 기만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ESG 서울포럼의 토론자로 나서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당위성을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준비했던 토론자료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한 달 전 대체매립지 공모에 응하는 지자체가 없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이었습니다.
대체매립지 공모에 실패한 정부가 준비한 대책이 인천의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 쓰는 것이라는 장관의 망언은 지금까지도 지역사회의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발언의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2월 인천을 찾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는 300만 인천시민께 수도권매립지를 임기 내 대체매립지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선 2021년 10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도권매립지 조정기구를 설치해 환경부 중심으로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의지를 분명히 밝힌 윤 후보를 믿고 표를 던진 인천시민이 자그마치 87만 8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렇게 당선된 윤 대통령이 임명한 환경부장관이 대통령 공약사항을 지키지 않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공약한 것입니다.
솔직히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장관이 독단적으로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한 장관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생각은 없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언론에 대신 전했을 뿐이라고 봅니다.
실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인천시민께 했던 매립지 종료 관련 공약은 지금 아무것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기 내 조성하겠다던 대체매립지는 물론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겠다는 매립지 조정기구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본인의 공약을 장관이 이행하지 않겠다는데 격노하기는커녕 이렇다 할 반응조차 없습니다.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약속한 유정복 시장님도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입니다.
민선8기 인천시가 지금까지 거둔 매립지 종료 관련 성과는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와의 회의내용은 계속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곁가지 과제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 이관마저 지지부진합니다.
이처럼 대통령과 환경부장관, 인천시장이 삼위일체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손을 놓은 탓에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구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촉구 결의대회에서의 시민의 성난 목소리를 정부와 인천시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대통령과 인천시장의 공약입니다.
국민과의 약속, 시민과의 약속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먼저 총리실 산하 매립지 조정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제대로 된 매립지 종료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있을 개각을 통해 인천시민을 능멸한 한화진 장관이 물러나고 더 유능한 인물이 새로운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인천시 또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매립지 종료 로드맵을 시민께 보고해 주십시오.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지켜봐 달라는 시장님의 어제 기자회견 발언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늘린다고 해서 공모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겪지 않으셨습니까?
막연한 기대와 전망보다는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는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인천시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강구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자부심,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송도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도국제도시의 관광산업의 전략적 추진에 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워터프런트 그리고 바다, 자연환경, 최첨단 스마트인프라 그리고 도시경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춘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송도국제도시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송도국제도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저는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경제청은 송도개발 전략사업으로 관광산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뉴욕, 두바이,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비즈니스 도시가 모두 도심 관광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송도는 이미 쇼핑, 워터프런트 그리고 바다, 센트럴파크, 도시경관, 호텔, 컨벤션 그리고 앞으로 있을 마리나까지 이런 도심 관광자원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송도주민들이 송도 개발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만큼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때가 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2020년 GTX-B노선 개통 대비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관광자원화하겠다고 미래비전 전략과제로 채택했지만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관광자원이 충분하지만 경제청은 체계적인 로드맵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관광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에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광산업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등 체계적 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컨벤시아에서 GTX-B노선 착공식이 개최되었기 때문에 이제 빨대효과에 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KTX 개통으로 지방 병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빨대효과가 송도와 인천을 덮을 것이라는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경제청은 GTX 빨대효과 대비 및 세계적인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하여 송도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조사하고 또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원은 무엇인지 발굴해서 체계적인 도심 관광산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송도컨벤시아 3단계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마이스산업의 핵심인 전시산업은 많은 사람을 유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그리고 각종 전시회 등을 통해서 유입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광 활성화로 연결되는 측면에서 컨벤시아 규모가 현재보다 확장되어야 합니다.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면적은 일산 킨텍스와 비교하면 6분의1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산 벡스코 4만 6380㎡ 그리고 대구 엑스코 3만 7744㎡ 그리고 강남 코엑스 3만 6007㎡에 비교해도 전시장 규모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천관광공사 송도컨벤시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여타 전시장 공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과한 확장면적 1만㎡ 이상 건립 및 증축 예정 전시장이 6개입니다.
마이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3만㎡ 이상 규모 전시장 구축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컨벤시아 3단계 건립은 필수적입니다.
국제회의와 전시회 병행 개최로 행사 개최의 효과와 가치를 증진시키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며 회의장 외에 별도의 전시공간을 갖춘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청 자료에 따르면 송도컨벤시아 예측 가동률이 2025~2026년 기준 약 66%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국제전시회 유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경제청은 K-바이오 선도와 해상ㆍ항공 복합물류메카, 경제자유구역 잠재 수요여건 등을 고려하면 송도컨벤시아 증축은 필수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빠르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이봉락 의장님과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2년 동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께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김종배 의원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 사회의 보이지 않는 문제, 초고령사회의 외로운 죽음 고독사 방지를 위한 인천시 AI종합센터 설치에 관한 제안을 집행부에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 사는 1인 세대가 33%에 이릅니다.
이 중 만성지병을 앓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죽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비록 늙어 삶이 고달프더라도 인간답고 존엄하게 생을 마치고 싶은 생각은 모든 사람의 마지막 소망일 것입니다.
며칠 전 인천의 모 지역 일간지는 ‘고독사가 두려운 인천 홀몸노인’이라는 제목과 바닷가를 바라보는 등진 노인의 모습을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사망자 중 광역시ㆍ도별 고독사 비중 지표를 보면 전국 평균 1.1%인데 반해 우리 인천시는 1.5%로 대전 다음으로 높습니다.
최근 4년간 인천시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광역시ㆍ도별 고독사 발생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6.6명인데 반해 우리 인천시는 8.5명으로 대전시 8.8명 다음으로 높습니다.
’21년 고독사 연령별 통계를 보면 우리 모두를 더 슬프게 합니다.
70대, 80대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4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40~50대 고독사가 가장 많은 비중은 우리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합니다.
노인들의 질병 비중을 살펴보면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ㆍ고지혈 43.1%, 당뇨가 18.8%, 심장질환이 7.1%, 척추ㆍ치주 및 관절질환이 30.8%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부전화 및 방문사업 확대가 요청됩니다.
최근 전국의 각 기초단체는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는 AI 독거노인 안부전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인천의 각 군ㆍ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시 각 군ㆍ구가 실시하고 있는 독거노인 AI 안부전화 사업은 총 독거노인 13만 6378명 중 3.4%인 4652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8940만원입니다.
독거노인 1인당 월 유지비용은 3960원으로 매우 저렴함에도 각 군ㆍ구는 평균 약 4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군ㆍ구별 4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예산편성의 문제로 중증장애인이나 안부전화를 신청했던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독거노인 13만 6378명을 100% 관리한다면 1년에 104억원이 들어가지만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하면 연간 50억원 이하로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각 군ㆍ구가 각자 AI센터를 설치하므로 데이터 용량도 적고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하여 이중, 삼중으로 설치 및 유지비용이 들어갑니다.
인천시가 독거노인 AI안부통합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센터를 통한 집중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천시에 통합AI안부센터를 설치하면 군ㆍ구별 시스템 설치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통합센터에 군ㆍ구별 상담직원이 상주할 수 있으며 인천시 통합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고 인천시 차원의 통합 관리ㆍ유지를 통해 장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부처 공직자 여러분!
군ㆍ구가 특성화된 개별사업을 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만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야 하는 독거노인 AI 안부전화 사업은 인천시 AI통합센터 구축을 통해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허식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허식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와 이에 따른 학력 향상 정책 마련을 위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국포자, 즉 국어를 포기한 자라는 용어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글자를 읽고 쓰는 기본 문맹률이 1%에 가깝지만 문장을 읽고도 해석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 2020년도에는 8.0%에서 2023년도에는 8.6%로 높아졌습니다.
10명 중 1명이 국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입니다.
보통 학력 이상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중ㆍ고등학생 모두 영어는 상승적이지만 수학은 그나마 유지 수준에 그치고 국어의 경우에는 3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리력과 문해력이 떨어지게 되면 수포자, 국포자뿐만 아니라 교육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수포자 특히 국포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국의 학력 향상 정책을 적극 도입하는 것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ㆍ학생의 학업성취도, 달성해야 할 학력기준, 졸업률, 공립대안학교로의 전환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으며 학교별, 교과별 점수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에 따른 점수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일수록 예산을 더 지원해서 학력 격차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체 중3, 고2 학생 중 3%만을 표집하여 평가를 하는 만큼 정확한 분석과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별학생의 수준을 감추고 보강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모자라는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사설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저출산의 큰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학업성취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역량 강화 및 기초학력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보충수업 체계를 갖추고 방과후학교 기초 수리력, 문해력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학교 안에서 정상적인 학력 증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천시교육청만이라도 선택으로 되어 있는 한문을 필수교육 과정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국립국어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일상어, 표제어 48만 자 중 한자가 들어가는 비중이 50.6%이고 의학, 과학 등 전문어 표제어 28만 자 중 74.6%에 한자어가 들어가 있다고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쉬운 한글 전용만 주장해서는 국포자를 양산하고 실질 문맹률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문교육 아니, 국문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국어 의무교육을 시키면 기본적인 어휘 구사, 문장 해석, 논술 향상 등은 물론 한자 문화권의 제2, 제3외국어 예를 들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대만어 등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은 금년 11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리력, 문해력 검사 대상을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즉 210개교 4만 5000명에서 500교 10만여 명으로 확대하고, 약 120%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의회가 15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참고로 인천시교육청도 기초 수리력,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공교육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인천시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58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 바로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김용희ㆍ신영희ㆍ임관만ㆍ조성환ㆍ유승분ㆍ이인교ㆍ신충식ㆍ이오상ㆍ이선옥ㆍ유경희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유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유곤 의원입니다.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고 장기재직자의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명확성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위해 의원연구단체별 구성인원을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하고 의원별 가입단체를 3개에서 2개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4년 7월 5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로 1년간이며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4년 7월 5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로 1년간이며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감사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집회 다음 날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김유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김유곤ㆍ임관만ㆍ신성영ㆍ조성환ㆍ이인교ㆍ김종배ㆍ박판순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입니다.
금번 제29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경찰단체의 봉사활동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생략 및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대상 및 휴가기간 부여 일수 확대, 새내기 휴가 신설 등을 통하여 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이단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이명규ㆍ이선옥ㆍ임춘원ㆍ임관만ㆍ조현영ㆍ박창호ㆍ장성숙ㆍ김용희ㆍ김재동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용희ㆍ이단비ㆍ임관만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종득ㆍ유경희ㆍ박판순ㆍ이선옥ㆍ김유곤ㆍ이강구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용희ㆍ이단비ㆍ임관만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종득ㆍ유경희ㆍ박판순ㆍ이선옥ㆍ김유곤ㆍ이강구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장성숙ㆍ김유곤ㆍ유경희ㆍ이용창ㆍ김명주ㆍ김종배ㆍ이인교ㆍ임관만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강구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유경희ㆍ장성숙ㆍ김유곤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명규ㆍ김대중ㆍ김대영ㆍ임관만ㆍ임춘원ㆍ김종득ㆍ이강구ㆍ이선옥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유경희ㆍ장성숙ㆍ김유곤ㆍ김종배ㆍ이명규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봉락ㆍ이강구ㆍ이선옥ㆍ김대영ㆍ임관만ㆍ임춘원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신동섭ㆍ정해권ㆍ임관만ㆍ장성숙ㆍ이강구ㆍ이선옥ㆍ유경희ㆍ김유곤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이선옥ㆍ장성숙 의원 발의)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금번 제29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10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중 7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은 지역출판 진흥을 통해 영세한 지역출판사와 지역작가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 콘텐츠의 활발한 생산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은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고용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은 인천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 및 재활을 통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과 출산 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김유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신충식ㆍ임관만ㆍ김명주ㆍ유승분ㆍ신영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김재동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배ㆍ조현영ㆍ김대중ㆍ박창호ㆍ정해권ㆍ김종득ㆍ유승분ㆍ이용창 의원 발의)

21.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정해권ㆍ박창호ㆍ나상길ㆍ조현영ㆍ이오상ㆍ김종득ㆍ허 식ㆍ이인교ㆍ유승분ㆍ김용희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김대중ㆍ나상길ㆍ김종배ㆍ김재동ㆍ신영희ㆍ이선옥ㆍ이강구ㆍ임춘원ㆍ조현영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인교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이용창ㆍ정해권ㆍ문세종ㆍ이명규ㆍ이인교ㆍ조성환ㆍ김종배ㆍ유승분ㆍ박종혁ㆍ정종혁ㆍ신성영ㆍ김대중ㆍ유경희ㆍ신충식ㆍ김종득ㆍ장성숙ㆍ이선옥ㆍ임춘원ㆍ나상길ㆍ조현영ㆍ임관만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해권 의원 대표발의)(정해권ㆍ나상길ㆍ신동섭ㆍ이단비ㆍ김대영ㆍ김종배ㆍ유승분ㆍ김대중ㆍ박창호ㆍ이명규ㆍ박용철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임춘원ㆍ김대중ㆍ나상길ㆍ이인교ㆍ조성환ㆍ신충식ㆍ이오상ㆍ신동섭ㆍ이강구ㆍ박판순ㆍ정종혁ㆍ한민수ㆍ임지훈 의원 발의)

2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규 의원입니다.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과 결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을 원안가결,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무상급식 행정체계의 일원화 반영, 개정법령명의 현행화, 급식 식재료 공급 기준 정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회의 비상설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소음ㆍ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토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사랑상품권 상생 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과 구체적인 인천사랑상품권 판로 촉진 등 홍보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중소사업장 노동자 작업법 세탁소 설치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물복지위원회의 비상설, 맹견의 출입 제한, 맹견기질평가위원회 운영, 동물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경제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ㆍ점검하여 대내외 주요 경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동향분석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감소와 다회용기 사용 장려 문화에 대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 문화를 민간으로 확대함으로써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통하여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천 유치를 통해 바이오 초강대국 대한민국, 글로벌 초일류도시 인천으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특화단지 유치로 막대한 산업 유발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연수구 선학동 441번지 일원의 무주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완성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공원부지 중 비공원(공동주택) 부지를 제척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앞에 두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
이명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9.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배ㆍ조현영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창호ㆍ정해권ㆍ김종득ㆍ이용창ㆍ유승분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신충식ㆍ이봉락ㆍ임관만ㆍ유승분ㆍ김종배ㆍ정해권ㆍ박창호ㆍ임춘원ㆍ김대중ㆍ나상길ㆍ김유곤ㆍ신성영ㆍ신동섭ㆍ이명규ㆍ허 식ㆍ조현영ㆍ이강구ㆍ장성숙ㆍ이단비ㆍ김용희ㆍ한민수ㆍ김재동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이선옥ㆍ이인교ㆍ임관만ㆍ이용창ㆍ김종배ㆍ조성환ㆍ박종혁ㆍ유승분ㆍ이오상ㆍ정종혁ㆍ석정규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이봉락ㆍ문세종ㆍ정종혁ㆍ석정규ㆍ이오상ㆍ조성환ㆍ박종혁ㆍ김종득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명주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4.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서창∼장수IC∼김포 고속도로)(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임관만ㆍ박종혁ㆍ김종배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창호ㆍ박용철ㆍ정해권ㆍ이명규ㆍ신성영 의원 발의)

3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6.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환 의원입니다.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3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3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원적산ㆍ만월산터널 이용자의 통행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을 통하여 주민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질공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을 추가하고 부과 횟수를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피해임차인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전세피해주택 관리주체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 및 부칙 등을 수정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및 별지서식 등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서창∼장수IC∼김포 고속도로)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장수IC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사실관계에 맞게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인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남동구 수산동 16번지 일원의 유휴토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도시경관을 개선시키고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서창∼장수IC∼김포 고속도로)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서창∼장수IC∼김포 고속도로)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8.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강구ㆍ신성영ㆍ이단비ㆍ신충식 의원 발의)

39.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한민수ㆍ이선옥ㆍ김유곤ㆍ김종배ㆍ신동섭ㆍ신영희ㆍ김재동ㆍ조현영ㆍ이봉락ㆍ박판순ㆍ박용철ㆍ임춘원ㆍ이강구ㆍ임관만ㆍ신성영ㆍ이명규ㆍ신충식ㆍ유승분 의원 발의)

4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임춘원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인교ㆍ이용창ㆍ김종배ㆍ임관만ㆍ김종득ㆍ한민수ㆍ김대영ㆍ문세종ㆍ석정규ㆍ이봉락ㆍ정종혁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임춘원ㆍ신충식ㆍ김종배ㆍ한민수ㆍ이인교ㆍ이용창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신충식ㆍ조현영ㆍ임춘원ㆍ임지훈ㆍ석정규ㆍ한민수ㆍ이순학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석정규ㆍ김명주ㆍ조성환ㆍ이오상ㆍ김종배ㆍ정해권ㆍ신충식ㆍ임지훈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신충식ㆍ임춘원ㆍ이오상ㆍ이봉락ㆍ조현영ㆍ정종혁ㆍ조성환ㆍ신동섭ㆍ김종배ㆍ박종혁ㆍ한민수 의원 발의)

4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ㆍ임지훈ㆍ정종혁ㆍ신영희ㆍ박종혁ㆍ이명규ㆍ신충식 의원 발의)

46.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7. 바른문장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9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학생들의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교육 주요 정책 입안 등의 과정에서 시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온전한 역사의식 함양과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의 자율과 책임 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제고하여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학교운동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현행 규정과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부칙 개정을 통해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른문장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내 어법에 맞지 않은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일괄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확대와 학습휴가 사용 제한 요건 완화 및 새내기 휴가 신설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계획안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바른문장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
정종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47항 바른문장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0.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51.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2.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3.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54.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55.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6.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7.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7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인천시 및 교육청의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결산 심사를 통해 재정이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폈으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추경안의 적정성, 증감의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5조 368억 503만 7000원보다 5738억 3813만 2000원이 증액된 15조 6106억 4316만 9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추경안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보조금 등 6건 22억 192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국고보조금 등 3건 5164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등 44건 79억 5713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박석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등 9건 14억 9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의 방안 강구 등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각각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1070억 5721만 2000원보다 3352억 8022만 4000원이 증액된 5조 4423억 3743만 6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추경안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글로벌창의융합캠프 운영 등 5개 사업에서 347억 8245만 6000원을 감액하고 기타학교시설 개선 등 38개 사업에서 35억 128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 현황 표에서 누락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기금명 및 설치연도 등을 추가 기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8개 안건의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김용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좌석에서 - 네.)
유정복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8.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인천광역시의회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장 제안)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박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호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2년 8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년 동안 인천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 업무 보고, 용역 보고, 정책 세미나, 토론회, 국내외 현장방문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초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이 명실상부하게 경쟁력 있는 항만도시로 성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육성을 위한 법령과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해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유치입니다.
세 번째, 항만자치권 확보를 위한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광역지방정부 이양입니다.
네 번째, 항만배후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공공성 확보입니다.
다섯 번째,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확대입니다.
여섯 번째,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일곱 번째, 선박수리단지의 이전 및 중대형 선박과 고부가가치 선박수리 거점도시 조성입니다.
여덟 번째,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입니다.
아홉 번째,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구역의 접근성 및 친수성 강화입니다.
열 번째,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실행력 확보를 위한 단기적 성과와 시민 체감도 제고, 사업구역의 광역화입니다.
열두 번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실행력 확보입니다.
열세 번째,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인천광역시의회해양산업클러 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박창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의정 슬로건을 목표로 출범한 제9대 전반기 의회의 2년여간의 의정활동이 오늘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저도 이제 전반기 의장직에서 물러나 평의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막중한 권한과 엄중한 책임에 보답하고자 40명 의원 전원이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인천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2년 7월 5일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정례회 5회, 임시회 11회를 운영하여 265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488건, 예ㆍ 결산안 20건, 건의안 3건, 결의안 31건 등 총 83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4건, 시정질문 176건을 통해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1428건을 시정ㆍ처리 요구 또는 건의 조치하는 등 시민 행복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136일의 회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17개 의원연구단체가 활동을 하여 토론회ㆍ 세미나 19회, 간담회 74회, 현장 활동조사 11회, 정책 연구용역 12건 등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올해는 24개 연구단체를 새롭게 구성하여 시의원 총 40명 중 39명이라는 역대 가장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여 행복한 시민,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한 정책 개발과 입법활동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등 8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천광역시의 현안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더 나은 인천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5개월간 16회의 토론회와 회의를 통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도 앞장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던 정당 현수막의 게시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조례를 2023년 6월 8일 전국 최초로 개정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돌려드렸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의회의 선제적인 대처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지자체의 조례 개정으로 확산되면서 2024년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전원이 대한민국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문을 채택하고 북한과 최접경지이며 안보의 최전선인 인천에서 300만 시민을 대표하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인천지역 초ㆍ중ㆍ고 및 대학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60회의 의정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토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개원 이후 최초로 인천대ㆍ인하대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생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등 총 12번의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광역시의 강력한 염원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였으며 시 집행부와 의원들 간 정책소통간담회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놓치기 쉬운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시민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 있는 발전방안 모색 등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서 정말 쉼 없는 2년을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신영희 제1부의장님, 박종혁 제2부의장님,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님,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님,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님, 임관만 건설교통위원장님, 신충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시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우리 인천은 유정복 시장님의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건설과 글로벌 톱텐 시티를 목표로 작년에 재외동포청을 송도에 유치함으로써 700만 재외동포를 품에 안고 명실상부 글로벌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인천시 주도로 추진하여 2024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1월 30일 법률로 공포됨으로써 2026년 7월 1일 현 2군ㆍ8구에서 2군ㆍ9구로 확대 출범하게 되어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2023년 10월 1일부터 영종도 주민과 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렸으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태아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는 1억+ i dream 사업도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대중교통비용의 20%를 무제한으로 환급해 주는 인천 I-패스 사업을 실시하여 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에 노력하는 등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내항 1ㆍ8부두 개발, 동인천역 복합개발 등이 포함된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GTX-B 노선 연내 착공, 인천발 KTX 2025년 개통 등 인천시민이 간절히 바라는 철도 교통망 확충사업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여러분들의 염원과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2만여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성공시대를 향한 2년여간의 인천교육 여정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인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정책인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읽ㆍ걷ㆍ쓰 사업을 추진하여 학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인 학생들의 스마트폰으로부터 해방과 집중력 회복 그리고 건강과 체력 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국 시ㆍ도 교육청 최초로 작년과 올해 71대의 학생성공버스를 운영하여 송도와 청라, 영종, 검단신도시 등 개발지역과 경서, 서창, 부평 등 통학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 등교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장애학생의 사회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돕기 위해 재능대 호텔외식조리과, 인하공전 호텔경영학과 등과 연계해서 전문적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대학형 전공과 운영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교육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68개의 아름다운 섬을 지닌 해양도시 인천의 다양한 생태학적 가치와 해양문화ㆍ역사를 학생들이 몸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이 밖에도 모든 학생 무상급식, 수도권 최초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까지 무상교육 실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 학생까지 학생 1인 1노트북 보급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무상교육 추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에 돌봄교실과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거점형 늘봄센터를 구축하여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방과후 돌봄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인천 건설과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땀 흘려 노력하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서 그간의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 하루하루가 엄중했지만 시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제9대 전반기 의회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시의 중점 추진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인천이 명실공히 세계 초일류도시, 글로벌 톱텐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며칠 뒤면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됩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의회 개원에 맞춰 33년이 지나 낡고 퇴색한 의회 중앙홀 환경개선 공사를 마무리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시켰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로 시작하는 후반기 의회에서도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하여 의원 모두가 300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접기
○ 청가의원(1인)
박판순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박덕수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정책수석 박병일
환경교통수석 성용원
문화복지수석 박병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소방본부장 임원섭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
대변인 강성옥
감사관 이철우
정책기획관 전유도
재정기획관 김상길
행정국장 유용수
미래산업국장 유제범
환경국장 김철수
교통국장 김준성
해양항공국장 김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이상돈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상섭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