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결산개요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5조 71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64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4조 29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1조 4251억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597억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성질별 세입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 중 지방세 수입 결산액이 4조 77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7억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세 이외의 수입 중 세외수입 수납액은 1조 9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876억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1조 67억원이고 보조금 수납액은 4조 2605억원, 지방채 수납액은 165억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수납액은 3조 722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2019년 12조 493억원에서 2021년 16조 2237억원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 16조 841억원, 2023년 15조 7193억원까지 다소 감소하였으며 최종 예산 대비 세입결산액의 차이는 5.7%로 당초예산 대비 세입결산액의 차이 13.0%와 비교 시 여전히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출결산액도 세입결산액과 마찬가지로 2019년 10조 4059억원에서 2021년 14조 6065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22년 14조 4103억원, ’23년 14조 2942억원 집행으로 점차 집행액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경우 2019년도 1조 6434억원과 비교하여 2023년 1조 4251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의 경우 2019년 7252억원에서 2023년 1조 488억원으로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이월액 평균이 1조가 넘고 있어 사업개편, 불용처리 등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 8929억원에서 ’23년도 3597억원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입 중 지방교부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 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재정부족분의 일정비율을 교부해 주는 방식이며 자치구는 특별ㆍ광역시의 본청에 합산산정하여 본청에 교부합니다.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1조 499억원으로 기준재정수요액 6조 5707억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 5조 2851억원을 차감한 1조 2856억원에 조정률을 반영한 후 감액보전분 5억원을 더하여 산정되었고 2022년 보통교부세는 총 905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자체 노력 반영현황 중 2023년은 인건비 건전 운용,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행사축제경비 절감 11억원, 예산집행 노력 중 불용액 6억원, 이월액 72억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특히 예산집행 노력의 불용액 및 이월액은 최근 3년간 총 250억원, 평균 83억원의 페널티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경상경비 절감항목은 2011년 이후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목별 등급화 및 등급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 조치 일환으로 이루어진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의회경비 절감항목은 이미 예산편성 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의 운영을 통해 한도금액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부여라는 명목으로 경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어 이중제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법부(의회)가 행정부(지자체)의 견제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9쪽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5조 6263억원의 1.6%인 252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 2520억원을 발생사유별로 확인해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은 121억원, 예산절감액 3억원, 계획변경 등 집행미사유 발생 461억원, 낙찰차액 9억원, 지출잔액 1320억원, 예비비 60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70쪽입니다.
최근 5년간 원인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3%~6.8%로 유지됐으나 2023년 18.3%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낙찰차액은 9억원~35억원 수준이고 지출잔액은 2019년 780억원, 2020년 928억원, 2021년 1266억원, 2022년 1069억원, ’23년 1320억원으로 1000억원 규모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비는 2019년 4991억원을 제외하고 2018년~2022년에는 3000억원 이하로 관리되다가 ’23년 606억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쪽입니다.
최근 3년간 회계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기타특별회계 불용률이 2021년 12.4%에서 2023년 2.9%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통해 집행잔액 관리가 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집행잔액이 많은 기타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 중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원 중 1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92.8%에 달해 이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불용률이 각각 22.7%, 22.9%로 집행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8쪽 세출결산 중 민간보조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민간보조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며 두 번째,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2023회계연도 민간보조사업은 예산현액 3907억원 중 3520억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로 160억원을 이월하여 226억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은 예산현액 1279억원 중 1272억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은 예산현액 2628억원 중 2248억원을 집행하여 160억원을 이월하고 219억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경상보조사업과 달리 자본보조사업은 사업기간도 길고 예산규모도 크므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과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적기에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79쪽입니다.
최근 5년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민간보조 지출총액은 2019년 이후 연평균 13.2%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 연평균 증가율 8.8%보다 높아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민간보조사업 지출규모는 35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93억원 증가하였으며 우리 시 총 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전년도 2.2%에서 0.3%p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각 자료들을 보면 민간보조사업의 집행률은 90.1%로 높게 나타났으나 보조사업자가 실제 집행이 완료되는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사업 선정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사전행정절차의 이행,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의 협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조금 사업대상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실적보고서를 통해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집행결과에 대해 철저한 감독을 통해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4쪽 예비비 지출과 98쪽 기금 결산 그리고 각 위원회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