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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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20일(월)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 동의안
21.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
22.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30.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
35.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36.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38.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43.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44.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
45.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
4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8.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49.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50.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5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55.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56.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간부인사
O 의사보고
O 5분 자유발언
가. 김대영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나상길ㆍ정해권ㆍ임춘원ㆍ김대영ㆍ유승분ㆍ임관만ㆍ김재동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임관만ㆍ박창호ㆍ이선옥ㆍ김유곤ㆍ김대중ㆍ이봉락ㆍ장성숙ㆍ이용창ㆍ이명규ㆍ유승분ㆍ신충식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김용희ㆍ신영희ㆍ임관만ㆍ조성환ㆍ유승분ㆍ이인교ㆍ신충식ㆍ유경희ㆍ이오상ㆍ이선옥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대영ㆍ임관만ㆍ이명규ㆍ김용희ㆍ김종배ㆍ석정규ㆍ이단비ㆍ한민수ㆍ신성영ㆍ신영희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대영ㆍ임관만ㆍ이명규ㆍ김용희ㆍ김종배ㆍ한민수ㆍ석정규ㆍ신성영ㆍ신영희ㆍ이단비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신동섭ㆍ김용희ㆍ김대영ㆍ김재동ㆍ석정규ㆍ이단비ㆍ신성영ㆍ유승분 의원 발의)
13.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 동의안
21.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용창ㆍ김종배ㆍ임관만ㆍ이단비ㆍ김대중ㆍ정해권ㆍ김유곤ㆍ임춘원ㆍ이선옥 의원 발의)
22.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조현영ㆍ김대중ㆍ정해권ㆍ이선옥ㆍ신동섭ㆍ유경희ㆍ신영희ㆍ박종혁ㆍ이순학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30.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임춘원ㆍ임관만ㆍ이인교ㆍ이용창ㆍ김유곤ㆍ허 식ㆍ이명규ㆍ나상길ㆍ이순학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김명주ㆍ유승분ㆍ김대영ㆍ이명규ㆍ정해권ㆍ김대중ㆍ김유곤ㆍ이단비ㆍ박창호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김재동ㆍ김대영ㆍ신동섭ㆍ조현영ㆍ유승분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박용철ㆍ박판순ㆍ유경희ㆍ김종득ㆍ김재동ㆍ신영희ㆍ김대중ㆍ정해권 의원 발의)
34.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
35.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신동섭ㆍ김용희ㆍ김대영ㆍ김재동ㆍ석정규ㆍ이단비ㆍ신성영ㆍ유승분ㆍ박창호ㆍ박용철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인교ㆍ임관만ㆍ김종득ㆍ김대영ㆍ김명주ㆍ이용창ㆍ유승분ㆍ김종배ㆍ김용희ㆍ석정규ㆍ문세종 의원 발의)
37.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춘원ㆍ이순학ㆍ김대중ㆍ김종득ㆍ장성숙ㆍ김용희ㆍ임관만ㆍ조성환 의원 발의)
38.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춘원ㆍ이순학ㆍ김대중ㆍ김종득ㆍ장성숙ㆍ김용희ㆍ임관만ㆍ조성환 의원 발의)
39.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한민수ㆍ신영희ㆍ이봉락ㆍ김명주ㆍ김대중ㆍ김종배ㆍ임관만 의원 발의)
40.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한민수ㆍ이봉락ㆍ신영희ㆍ김명주ㆍ김대중ㆍ김종배ㆍ임관만ㆍ조성환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임관만ㆍ김종배ㆍ유승분ㆍ이인교ㆍ이용창ㆍ조성환ㆍ김명주ㆍ정해권ㆍ나상길ㆍ김재동 의원 발의)
42.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신동섭ㆍ유승분ㆍ조현영ㆍ허 식ㆍ김대영ㆍ이단비ㆍ석정규ㆍ신영희ㆍ김재동ㆍ신성영ㆍ이용창ㆍ박판순ㆍ김종득ㆍ김유곤ㆍ유경희ㆍ이강구ㆍ이선옥ㆍ장성숙ㆍ정해권ㆍ이명규ㆍ나상길ㆍ김대중ㆍ문세종ㆍ박용철ㆍ박창호ㆍ이순학ㆍ임관만ㆍ이인교ㆍ조성환ㆍ김명주ㆍ김종배ㆍ박종혁ㆍ신충식ㆍ정종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임춘원ㆍ한민수ㆍ이봉락 의원 발의)
43.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재동ㆍ김대중ㆍ이봉락 의원 발의)
44.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한민수ㆍ박판순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춘원ㆍ김종배ㆍ유경희ㆍ김용희ㆍ정해권ㆍ박종혁ㆍ이선옥ㆍ이강구ㆍ조성환ㆍ김종득ㆍ장성숙ㆍ김대중ㆍ나상길ㆍ이명규ㆍ이단비ㆍ신성영ㆍ김재동ㆍ신영희ㆍ김명주ㆍ이봉락ㆍ신동섭ㆍ유승분ㆍ이인교ㆍ박용철ㆍ임관만ㆍ박창호ㆍ김유곤ㆍ이용창 의원 발의)
45.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8.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9.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0.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이오상ㆍ조현영ㆍ한민수ㆍ석정규ㆍ김용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김대중ㆍ문세종ㆍ임춘원ㆍ신충식ㆍ임지훈 의원 발의)
5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신영희ㆍ신동섭ㆍ김대영ㆍ김재동ㆍ석정규ㆍ이단비ㆍ신성영ㆍ조현영 의원 발의)
5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신충식ㆍ김대영ㆍ김종배ㆍ박창호ㆍ김대중ㆍ임춘원ㆍ유승분ㆍ신영희ㆍ이선옥ㆍ유경희ㆍ신동섭ㆍ한민수ㆍ장성숙ㆍ조현영ㆍ박판순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5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신충식ㆍ조현영ㆍ임춘원ㆍ한민수ㆍ이오상ㆍ나상길ㆍ이봉락ㆍ정종혁 의원 발의)
54.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정종혁ㆍ임춘원ㆍ신충식ㆍ임지훈ㆍ이봉락ㆍ한민수ㆍ조현영 의원 발의)
55.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박창호ㆍ이순학ㆍ김대중ㆍ이명규ㆍ이선옥ㆍ한민수 의원 발의)
56.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천마초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본회의 체험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간부인사

회의에 앞서 지난 5월 17일 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7일 자 신규 임명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4년 5월 17일 출범한 제2기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입니다.
오늘 제294회 임시회의 본회의를 통해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봉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인천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국가정보원 제2차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사로 30여 년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공직생활 중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인천의 치안을 총괄하던 인천지방경찰청장 재임 시절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인천을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의사보고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3건의 위원장 제안 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33건, 수정가결 15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 등 5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6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전세피해 문제에 대한 어쩌면 마지막 발언에 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이 젊고 경험이 없어서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혹시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느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또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한번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짚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전세사기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을 구할 때 그 매물의 가격이나 절차 등에 대한 부분들이 생소하고 어렵기에 가격 정보를 쥐고 있는 중개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감정평가사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평가액을 부풀린다 해도 세입자가 이러한 행각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개인들의 도덕적 해이와 연결됩니다.
즉 국가가 인증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이 이러한 사기범죄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도 갖춰 있지 않을뿐더러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페널티도 부재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를 해결할 의지도 현재로서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 인천의 미추홀구나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같이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전체 사기 범죄의 80% 이상이 나타나며 전체 피해자들 중 70%가 20~30대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그리고 세대적으로 봐도 특정 취약계층을 타기팅한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최근에서야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1933년 조선일보에 처음 보도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80년 넘게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 말이 무엇이냐?
국가가 분명히 법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전세사기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모두 하는 말이 ‘예산이 많이 든다.’, ‘몇천억이 든다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금융사와 시공사, 즉 사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10조 가까이 들여가며 구제하려 합니까.
거기에 들일 단 5% 예산이라도 이 문제에 투입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피해구제 정체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랬다면 희망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빚을 갚기 위해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은 피해자들이 나왔겠습니까.
누구는 그럽니다, ‘왜 그 오륙천 만원에 스스로 목숨을 끊냐?’고.
오륙천 만원이나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들입니다.
그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저금하는 금액은 700만원 이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오륙천 만원은 9년 치 노동의 대가이며 그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겁니다.
전세사기는 수십 년 동안 국가가 방치해 온 사회 문제입니다. 단순히 청년 개개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재차 요구합니다.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본 의원이 주문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번 달 안으로 관련 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검토하겠다, 안 된다.’라는 말은 받지 않겠습니다. 생각하고 검토할 시간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1년 동안, 1년 이상 지금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본 의원의 방금의 요구를 또다시 ‘뭐가 짖는구나.’ 식으로 무시한다면 본 의원은 어쩔 수 없지만 법률적 대응까지 고려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행정의 의지를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반드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태도로 대책을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곧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며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께도 말씀을 전합니다.
전세사기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죽지 맙시다!
희망을 잃고 세상을 떠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56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 바로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한 후에는 투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0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유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유곤 의원입니다.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소송비용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송비용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고문료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입니다.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연임 제한, 회의록 공개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김유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나상길ㆍ정해권ㆍ임춘원ㆍ김대영ㆍ유승분ㆍ임관만ㆍ김재동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임관만ㆍ박창호ㆍ이선옥ㆍ김유곤ㆍ김대중ㆍ이봉락ㆍ장성숙ㆍ이용창ㆍ이명규ㆍ유승분ㆍ신충식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김용희ㆍ신영희ㆍ임관만ㆍ조성환ㆍ유승분ㆍ이인교ㆍ신충식ㆍ유경희ㆍ이오상ㆍ이선옥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대영ㆍ임관만ㆍ이명규ㆍ김용희ㆍ김종배ㆍ석정규ㆍ이단비ㆍ한민수ㆍ신성영ㆍ신영희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대영ㆍ임관만ㆍ이명규ㆍ김용희ㆍ김종배ㆍ한민수ㆍ석정규ㆍ신성영ㆍ신영희ㆍ이단비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신동섭ㆍ김용희ㆍ김대영ㆍ김재동ㆍ석정규ㆍ이단비ㆍ신성영ㆍ유승분 의원 발의)

13.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 동의안

21.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용창ㆍ김종배ㆍ임관만ㆍ이단비ㆍ김대중ㆍ정해권ㆍ김유곤ㆍ임춘원ㆍ이선옥 의원 발의)

(10시 25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총 18건을 심사하여 14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사무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위탁 시 사무운영비 지원 및 수탁기관 계약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문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상징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해교육의 기본이념부터 문해교육 대상 및 센터 업무까지 명확히 규정하여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42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 정비 및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의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부칙안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전담할 한시기구 신설과 소방 현장대응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부칙안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 기계ㆍ지방산업단지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안 등 취득 3건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 동의안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과 행정체제의 대대적 개편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구역(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18건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3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중 1건은 원안가결하고 5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청의 국가유산체제 전환 정책에 따른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사항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에 반영하여 용어 변경과 인용조항 등을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청의 국가유산체제 전환 정책에 따른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사항에 따라 문화재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재청의 국가유산체제 전환 정책에 따른 상위법령의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청의 국가유산체제 전환 정책에 따른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사항에 따라 문화재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청의 국가유산체제 전환 정책에 따른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사항에 따라 문화재 명칭 변경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형 출생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사지원금과 아이꿈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양육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김유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투표 결과가 반대나 기권이 0명일 경우에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8.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조현영ㆍ김대중ㆍ정해권ㆍ이선옥ㆍ신동섭ㆍ유경희ㆍ신영희ㆍ박종혁ㆍ이순학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30.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임춘원ㆍ임관만ㆍ이인교ㆍ이용창ㆍ김유곤ㆍ허 식ㆍ이명규ㆍ나상길ㆍ이순학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김명주ㆍ유승분ㆍ김대영ㆍ이명규ㆍ정해권ㆍ김대중ㆍ김유곤ㆍ이단비ㆍ박창호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김재동ㆍ김대영ㆍ신동섭ㆍ조현영ㆍ유승분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박용철ㆍ박판순ㆍ유경희ㆍ김종득ㆍ김재동ㆍ신영희ㆍ김대중ㆍ정해권 의원 발의)

34.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

(10시 51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입니다.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농산물시장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2013년 조례 개정 당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및 유통변화 등을 감안할 때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월간 최저거래금액 상향을 통해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및 내실 있는 중도매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국 간 기술패권주의 격화 등 기술 탈취가 심화되어 산업보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인천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상생협력을 통해 인천테크노파크에 민간출연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성여건을 마련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자동차 제작 기술 향상 등을 고려하여 공회전 제한대상 및 제한지역 확대, 공회전 제한시간 조정 등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며 조례의 적용 범위와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조례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은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나상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5.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신동섭ㆍ김용희ㆍ김대영ㆍ김재동ㆍ석정규ㆍ이단비ㆍ신성영ㆍ유승분ㆍ박창호ㆍ박용철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인교ㆍ임관만ㆍ김종득ㆍ김대영ㆍ김명주ㆍ이용창ㆍ유승분ㆍ김종배ㆍ김용희ㆍ석정규ㆍ문세종 의원 발의)

37.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춘원ㆍ이순학ㆍ김대중ㆍ김종득ㆍ장성숙ㆍ김용희ㆍ임관만ㆍ조성환 의원 발의)

38.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춘원ㆍ이순학ㆍ김대중ㆍ김종득ㆍ장성숙ㆍ김용희ㆍ임관만ㆍ조성환 의원 발의)

39.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한민수ㆍ신영희ㆍ이봉락ㆍ김명주ㆍ김대중ㆍ김종배ㆍ임관만 의원 발의)

40.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한민수ㆍ이봉락ㆍ신영희ㆍ김명주ㆍ김대중ㆍ김종배ㆍ임관만ㆍ조성환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임관만ㆍ김종배ㆍ유승분ㆍ이인교ㆍ이용창ㆍ조성환ㆍ김명주ㆍ정해권ㆍ나상길ㆍ김재동 의원 발의)

42.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신동섭ㆍ유승분ㆍ조현영ㆍ허 식ㆍ김대영ㆍ이단비ㆍ석정규ㆍ신영희ㆍ김재동ㆍ신성영ㆍ이용창ㆍ박판순ㆍ김종득ㆍ김유곤ㆍ유경희ㆍ이강구ㆍ이선옥ㆍ장성숙ㆍ정해권ㆍ이명규ㆍ나상길ㆍ김대중ㆍ문세종ㆍ박용철ㆍ박창호ㆍ이순학ㆍ임관만ㆍ이인교ㆍ조성환ㆍ김명주ㆍ김종배ㆍ박종혁ㆍ신충식ㆍ정종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임춘원ㆍ한민수ㆍ이봉락 의원 발의)

43.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재동ㆍ김대중ㆍ이봉락 의원 발의)

44.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한민수ㆍ박판순ㆍ조현영ㆍ이오상ㆍ임춘원ㆍ김종배ㆍ유경희ㆍ김용희ㆍ정해권ㆍ박종혁ㆍ이선옥ㆍ이강구ㆍ조성환ㆍ김종득ㆍ장성숙ㆍ김대중ㆍ나상길ㆍ이명규ㆍ이단비ㆍ신성영ㆍ김재동ㆍ신영희ㆍ김명주ㆍ이봉락ㆍ신동섭ㆍ유승분ㆍ이인교ㆍ박용철ㆍ임관만ㆍ박창호ㆍ김유곤ㆍ이용창 의원 발의)

45.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8.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9.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02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성환 의원입니다.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결의안 3건, 의견청취 5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 3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 2건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시민의 건강증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부적격업체 조사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제명 및 위원회 위원 구성 등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과 요청서 서식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필요한 동의율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문 제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 비율 및 적용 방법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은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해양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은 수봉공원 주변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은 2024년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을 폐기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동 정거장을 포함하는 인천시(안)으로 조속히 확정할 것을 강력히 재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토대로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 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 왕길동 산14-3번지 일원 검단중앙공원에 대해 현행법에 맞는 도시공원으로 세분하고 도로와 전기공급시설 등으로 조성되어 그 기능이 상실된 일부 토지를 공원에서 제척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연수구 동촌동 199번지 일원 농원근린공원에 대해 도로와 법면 조성으로 인해 기능이 상실된 일부 토지를 공원에서 제척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공사 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치건축물정비법 제6조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 여건을 분석하고 정비방법 결정 및 세부 정비방안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의 실효성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입지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을 대체하는 계획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5건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0.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이오상ㆍ조현영ㆍ한민수ㆍ석정규ㆍ김용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김대중ㆍ문세종ㆍ임춘원ㆍ신충식ㆍ임지훈 의원 발의)

5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신영희ㆍ신동섭ㆍ김대영ㆍ김재동ㆍ석정규ㆍ이단비ㆍ신성영ㆍ조현영 의원 발의)

5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신충식ㆍ김대영ㆍ김종배ㆍ박창호ㆍ김대중ㆍ임춘원ㆍ유승분ㆍ신영희ㆍ이선옥ㆍ유경희ㆍ신동섭ㆍ한민수ㆍ장성숙ㆍ조현영ㆍ박판순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5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신충식ㆍ조현영ㆍ임춘원ㆍ한민수ㆍ이오상ㆍ나상길ㆍ이봉락ㆍ정종혁 의원 발의)

54.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정종혁ㆍ임춘원ㆍ신충식ㆍ임지훈ㆍ이봉락ㆍ한민수ㆍ조현영 의원 발의)

55.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박창호ㆍ이순학ㆍ김대중ㆍ이명규ㆍ이선옥ㆍ한민수 의원 발의)

56.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19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여 교육행정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의 체계적인 고충처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교육기관과 교육공무직원 간 신뢰관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학생의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을 명확히 하고 다른 조례와의 우선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행정 추진 수요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조현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의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접기
○ 청가의원(1인)
이인교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박덕수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정책수석 박병일
환경교통수석 성용원
문화복지수석 박병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소방본부장 엄준욱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
대변인 강성옥
감사관 이철우
정책기획관 전유도
재정기획관 김상길
행정국장 유용수
미래산업국장 유제범
환경국장 김철수
교통국장 김준성
해양항공국장 김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이상돈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상섭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