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 학익1동, 문학ㆍ관교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봉공원 고도지구의 합리적 해제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일괄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봉공원 고도지구는 1984년 최초로 지정되어 ’97년, 2007년 그리고 2016년 4회에 걸쳐 아주 강력하게 규제되고 단계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완화되어 왔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형도를 보시면 수봉산 최고봉 107m는 도화동과 주안동에, 부봉 75m는 용현동과 숭의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4회에 걸친 고도지정과 완화현황을 보시면 ’84년 2층 7m로 최초 지정되었고 ’97년 2층 7m에서 4층 14m로, 2007년 4층 14m에서 조건부 5층 17m로, 2016년에는 층수 구분 없이 전체 15m에서 조건부 19m로 미세하게 완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별 층고현황 도면을 보시면 조건부 19m 이하 지역은 75m 부봉쪽 남북에 걸쳐 있으며 정상부 남북으로 극히 일부 지역이 19m 이하로 되어 있는 반면 전체적으로 노란색 바탕 지역은 15m 이하로 건축물 규제가 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수봉지구는 준주거지역이 85.8%, 일반상업지역이 5.1%,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8.4%에 이릅니다.
통상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 용적률은 350%로 상업적 성격이 강한 면적이 85.8%에 이르지만 수봉 고도지구의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와 용적률 250%로 제한되어 준주거지역의 의미가 없고 사실상 1ㆍ2층 건축물이 대다수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1층 건축물은 52.7%, 2층은 30.3%, 3층은 3.4%, 4층은 6.1%, 5층 건물은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천시 고도지구 중 1층 건물이 52.7%에 해당하는 지역이 미추홀구 수봉지구 외 인천 그 어디에 존재하는지 존경하는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녹색의 수봉산 지대를 둘러싼 건축물의 갈색 바탕색이 단독주택입니다.
1679채 74.1%의 갈색 바탕이 거의 모든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가 아파트 숲인 인천과 대한민국에 수봉공원 고도지구에는 303동 13.4%만이 공동주택이고 그나마 그 공동주택 높이도 15~19m 이하입니다.
본 의원은 이 도면을 보면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색이 짙은 곳일수록 건축물이 낡은 곳입니다.
30~45년 된 건축물이 45.9%인 1040채, 20~30년 된 건축물은 15.4%인 348채인데 61.3%가 20~45년 된 노후 건축물의 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과거 인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자 달동네가 동구의 수도국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상전벽해가 되어 고층 아파트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수봉 고도지구와 같은 달동네가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제물포 스테이션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봉 고도지구는 강 건너 산동네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할 때 지역구에 연연하지 않고 시정 전반을 보는 안목으로 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봉 고도지구의 건축물들이 30~45년 된 낡은 건축물들이 45.9%에 이르고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아 개별적인 재건축이 어려운 필지가 781필지 15만 4755㎡에 이르러 정부 지원을 받아 지적공부 일치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수봉 고도지구는 왜 과도한 규제가 40년 이상 지속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수봉공원의 둘레길 설정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수봉공원의 안과 밖을 끼고 도는 적색의 둘레길을 자세히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수봉공원의 동쪽 둘레길은 수봉공원을 한참 벗어난 도로 외곽에서 시작하는 반면 서쪽의 둘레길은 외곽에서 수봉공원 안쪽을 관통합니다.
남북의 둘레길 역시 수봉공원을 한참 벗어난 곳에서 시작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왼쪽 화면의 수봉공원 둘레길과 오른쪽의 고도지구 제한 노란색 표시 도면을 보시면 수봉 고도지구 설정은 수봉산을 한참 벗어난 둘레길 그 이외의 면적까지 과도하게 설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남산의 고도제한은 남산 중턱의 둘레길을 중심으로 설정된 반면 수봉 고도지구는 둘레길이 시작되는 도로에서부터 규제를 과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봉 고도지구와 주변 지역의 건축물 노후도는 45년 이상 된 건물이 541개 동, 30~45년 미만이 1741개 동이나 됩니다.
이 정도면 인천시가 도시계획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방치하거나 수봉 고도지구 주민들을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수봉 고도지구의 공시지가 차이는 ’18년 기준 인천광역시 평방미터당 평균이 358만원이고 미추홀구 평균이 371만원인데 반해 수봉 고도지구는 294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봉공원의 경관이 잘 유지되었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왼쪽 사진은 2011년이고 오른쪽 사진은 2019년입니다.
수봉산의 정상을 완전히 가려 경관을 망친 이 아파트 건설은 누가 허가해 준 것입니까?
이미 망쳐버린 수봉산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없는 서민들만 쓰러져가는 낡은 집을 붙잡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수봉산 경관이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경관을 보전한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수봉 고도지구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전락시키면서 이미 훼손된 수봉산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이렇게 방치하고 규제해도 되는 것인지 존경하는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관 정책은 근경, 중경, 원경으로 나눕니다.
경관 거리의 구분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환경부가 정한 개발사업에 대한 자연환경 심의 지침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근경은 400m, 환경부는 500m, 인천시 중경은 400~800m인데 환경부는 1㎞, 인천시 원경은 800m인데 환경부는 2㎞입니다.
인천시는 중경과 원경의 범위를 2배 이상 규제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 경관관리기준의 사례를 보면 서울 남산은 순환도로 높이를 기준으로, 부산 산복은 산복도로 높이를 기준으로, 수원화성은 문화재 관리기준을 고려했지만 수봉 고도지구는 환경부 개발사업 지침도 아니고 근경, 중경, 원경 기준도 아니고 수봉산 훨씬 아래의 둘레길 이외 지역까지 고도지구로 설정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서울시는 남산의 고도제한을 2023년 7월경 20m인 지역을 40m로, 고도지역 면적이 가장 큰 북한산 고도지구는 15층 45m까지 완화했습니다.
인천시 역시 고도지구 내에서 부분적으로 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유공원 고도지구에서 차이나타운의 경우 하단부 기준, 인현동 지역은 상단부 이하 기준으로, 개항기 근대건축물 지역은 중구청 이하 지역으로 각각 건축물의 높이를 차별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유지해 온 경관기준을 환경부의 근경, 중경, 원경 관점에서 재검토 및 재설정하여 수봉 고도지구의 경관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은 수봉공원의 면적과 높이가 거의 비슷한 월미공원 고도지구와 비교한 자료입니다.
면적은 수봉공원이 다소 넓고 정상의 높이는 108m, 107m 거의 같지만 건물 동 수는 월미공원은 329개, 수봉공원은 2267개로 큰 차이가 납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수봉공원은 15~19m 이하이지만 월미공원은 지난 2016년 50m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고 층수제한은 수봉공원은 4층 내지 5층이지만 월미공원은 16ㆍ17층으로 대폭 완화하여 역차별을 당한 수봉지구 주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수봉지구 고도제한 높이는 얼마가 적정할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2019년 인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입니다.
수봉산의 경관 유지를 위해 절대기준선을 55~65m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높이 55~65m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최고 65m를 기준으로 해서 고도 20m인 연접지역에서는 15층 45m 건축물 높이를, 고도 35m인 연접지역에서는 10층인 30m 건축물 높이로 제한하는 안을 존경하는 시장님께 제안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봉 고도지구와 연접지역 건축물 높이를 해발 6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월미공원 수준인 55m로 건축물 고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디 지난 40여 년간 과도한 경관 규정으로 부당한 재산 침해를 당한 미추홀구 주민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지역구에 연연하지 않고 시정 전반을 폭넓게 바라보는 안목을 견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봉 고도지구 주민들의 고달픈 현실을 외면하기에는 우리 시와 의회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인천시의 전향적인 경관관리 정책으로 수봉 고도지구 주민들의 오랜 고통과 염원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