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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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3월 5일(화)
의사일정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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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세 분, 일괄질문ㆍ답변 두 분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이맘때쯤 인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지금 그때와 비교하여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가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점검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천시는 어떠한 대응을 해 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전세사기피해가 발생한 게 2022년 7월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서 법률상담과 금융상담 등을 시행해 왔고 특히 전세사기피해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인천형 지원사업을 시행한 것은 김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또 단수ㆍ단전 유예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지원, 심리상담 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점검, 공인중개사무소 특별점검 등을 병행해서 추진해 왔는데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우선매수권 행사나 긴급주거 지원, 경매ㆍ공매 유예ㆍ중지 등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에 추가적인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천시에서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계획,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인천시의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대출이자 지원 그리고 월세 한시지원 그리고 이사비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예산집행액을 보면 대출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3000 정도 그리고 월세는 4억 8000,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각각의 집행액은 그에 못 미치는 1200만원, 1000만원, 5700만원 이 정도의 집행액을 보였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것 때문이라고 혹시 생각이 드실까요?
당초에 예산을 63억을 편성했을 때는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 전세피해자들이 경ㆍ공매가 진행이 되고 이에 따라서 살던 집을 떠나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야 되고 이런 전제하에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경매가 유예되고 우선매수권이나 기존 임차주택 공공임대 전환 등이 지원대책이 되면서 기존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있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소재지가 어디고 지금 혹시 센터의 인력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평 십정동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했고 여기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6명인데 공무원이 3인 또 HUG 직원이 1인, 법무사 2인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이 센터를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쯤 방문하셨을까요?
처음에 방문했고 나중에는 국토부장관도 와서 또 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한 두어 차례 방문했습니다.
혹시 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시 직원들이라든지 이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청취하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직원들하고 직접적인 것보다도 늘 국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여기 직원들이 지금 사실은 소수 인원이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1월 달이죠. 1월 달에 저희 박종혁 부의장님과 함께 여기 센터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의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취하고 왔었는데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시장님 우리 피해자들이 한 3000명 이상의 규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피해자 확인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있는 이 6명이 전부였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해 오다 보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3000명이라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6명이서 이 많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는 게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은 크게 어떤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었던 모양인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인력에 대한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지난 1월 달에 임시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금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것을 도시공사 소관의 인천 주거복지센터, 십정동에 같이 소재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위탁운영하는 건 어떠신지 그리고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면서 계약직 인력을 많게는 한 20명 이내로 충원하시는 건 어떠신지에 대한 방안을 그때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에 대한 추진은 혹시 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네, 지난 1월 달에 임시회를 통해서 김 의원님께서 위탁운영 문제 그리고 인력확충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지금 도시공사하고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인지 그것은 실질적으로 여기를 찾는 방문객 수라든가 상담 건수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수요를 판단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효율적인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검토 중이시라고 하시면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검토를 조속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같은 경우 보시면 가장 먼저 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여론에 휩쓸렸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센터가 개소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정상화라든지 조금 더 확충을 하거나 확대를 해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안정화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박하게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어차피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기능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크게 논의하면 인천시 공무원들 그러니까 주택정책과라든지 주거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할 일, 원래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그 업무보다는 이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본연의 업무를 찾아주되 그와 관련된 일정한 업무에 대한 분담도 저는 분명히 우리 공직사회에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 시장님께서 해 주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아까 예산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2023년도 피해 지원 관련된, 전세피해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였고 집행액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3억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 집행률은 1.6%에 그쳤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 생각했던 전세피해자들이 자기가 살던 곳을 이탈하지 않고 거주함에 따른 피해 지원 예상 예산액이 집행이 안 됐던 것이 중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ㆍ공매 유예로 인해서 그 집에 살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데 경ㆍ공매 유예가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전세피해 지원 관련된 예산이 작년 5월 달 추경을 통해서 63억으로 증액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미 경ㆍ공매 유예가 진행이 됐던 거죠.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게 시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예가 되다 보니까 막상…….
이와 관련된 해당되는…….
이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 사유는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저도 추경 당시에 예결위원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직접 다뤄봤지만 그 당시에 예산 항목도 전세피해 지원, 전세피해자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관련 예산은 통 항목이었습니다, 세목이 없이.
결국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유동성 있게, 분명히 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사업예산들을 집행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어떤 큰 유동적인 바운더리를 둔 것인데 뭔가 아까 첫 번째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자 지원이라든지 월세 지원,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문제를 파악하고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이런 거죠. 특히나 지금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아시겠지만 긴급주거 지원을 받으신, 그 긴급주거로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만 공공임대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피해자들이 쫓겨나면 꼭 이게 대부분, 우리가 크게 국토부의 지원이 대출이자 지원 그러니까 금융 지원 아니면 주거 지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주거 지원을 안 받습니다.
왜? 금융 지원을 받아야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니까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금융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긴급주거 지원을 받다 보면 나의 빚은 오롯이 떠안기 때문에 대부분 이 긴급주거 지원의 선택을 하는 대상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비 지원도 저는 해당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그래서 차라리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긴급주거 같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아예 민간임대로 들어가시는 분들까지 해당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대상을 완화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장님.
그 당시 예산을 다루고 했었기 때문에 63억 예산편성할 때의 상황을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집행은 안 됐지만 그 후에 이사비 지원 문제라든가 기타 추가적인 검토는 지금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에 따른 상황 변화를 다 예측을 해서 이걸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는 건 사실상 어려웠던 것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맞물려서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올해 예산을 11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지난해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떤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수요에 대한 현실화를 보고 책정을 한 건데 작년보다 이제 한 80% 정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한 80% 정도 감액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시의 지금 전세피해 지원사업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 좀 쫓겨나야, 본인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월세 지원이라든지 이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출이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의 기조를 보면 꼭 지금 있는 집에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는 겁니다, 시장님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우리가 필요한 기조가 아닐까.
물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터전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는 게 지방정부가 보여야 할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는 주거지를 잃게 됐을 때 오는 그 피해만큼은 어떻게든지 해소를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사비나 기타 이자 지원이나 월세 지원이나 이런 걸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법이 시행돼 가지고 이제 기존의 주거지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은 낮아졌지만 거기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고 그것은 아마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당장에는 가장 안정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건 원칙적으로 저는 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해 주신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11억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 항목을 보면 운영비 76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피해 지원에 10억 3000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세목이 이사비 및 월세 지원이 6억, 이자 지원이 4억 3200 이 정도의 세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책정돼 있는 예산의 항목 자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기조와 동일하다.
이제는 정책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도 제안을 했던 것처럼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조금 다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것 긴급생계비는 혹시 논의한 바 있으십니까?
긴급생계비 지원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인천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도나 부산이나 대전이나 다른 시ㆍ도의 상황도 다 함께 검토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처음에 인천에서 크게 발생했고 또 인구 대비로 볼 때 우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63억 긴급 예산편성까지 하고 또 피해지원센터도 일찍이 개소를 하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생계비 지원도 검토 대상은 하는데 이것이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그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재원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냐 그리고 타시ㆍ도와의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ㆍ도의 전세사기피해 지원대책은 많이 다릅니다. 경기도가 긴급생계비 지원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하고 수적인 차이가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시행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비교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적정한 방안인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경기도 사례를 꺼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경기도 같은 사례를 보면 경기도는 처음에 이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예 긴급생계비까지 조례에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시를 하고 나서도 사업비를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그 기간이 소요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물론 시장님 말씀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이게 긴급생계비만이 유일한 답인가라는 생각은 하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진짜 지금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어떤 정책이나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
원초적인 시점에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시점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국토부, LH하고 지방정부의 전세피해 지원을 보면 피해자 중에 누구 그러니까 피해자에서 한 번 더 대상을 거릅니다.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피해자들은 갑자기 본인이 그런 전세사기와 관련된 문제를 당한 경우 되게 황망하지 않습니까. 당황스럽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 내 손으로 직접 찾아봐야 되고 직접 찾아봤는데도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다. 그 순간에 겪는 감정의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무언가 딱 누가 봐도 이것은 해 줄 수 있다라는 좀 명확한 지원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
예산 금액 규모로, 금액으로 볼 때는 긴급생계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재정상황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들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집을 나가게 될 때 오는 막막한 현실을 뭔가 해소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지원금이라든가 이자, 이사비 지원 등을 했던 것이고 이 생계비 지원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인 여러 재정상황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 관련된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와 이렇게 질의ㆍ답변을 하시면서 올해 ’24년도에 책정된 11억의 예산집행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은 작년과 똑같이 이사비, 월세 그리고 이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비 지원 확대 문제라든가 긴급생계비 문제라든가 기타 법무사비라든가 소송수행경비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지, 지금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이고 배려냐 하는 걸 판단해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 추경 전까지, 올해 추경이 한 6월쯤으로 예상되는데 그 추경 전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까요?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입니다.
또 비슷한 부분인데 작년 9월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주거복지기금하고 전세피해 실태조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관련된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미진할 수도 있어서 전세피해 실태조사는 제가 이것은 잠깐 스킵할게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 하기도 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누차 제가 사전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되지만 주거복지기금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기금을 한 번 설정하게 되면 그건 좀 지속성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기금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을 전제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초기에 기금을 만들 때 이런 다양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복지를 위해서 어떤 합목적적인 독자적인 기금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의 문제라든가 또 규모의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의 방향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연구가 필요합니다.
주거복지기금을 말씀드리면 물론 이것도 저도 처음에 제안을 드렸을 때 그전에 경기도의 사례를 보고 말씀드린 거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주거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정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는 기금일 수도 있고요. 보면 주거복지라는 통합, 어떻게 조금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금인데 주거복지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원래 우리가 지금 주거 기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안정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두텁게 그 복지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주거에 대한, 지금 이런 전세사기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받는 상황이 저는 지금 이 전세사기가 터진 이후에도 또 발생 안 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특별법에 기댄다든지 아니면 이런 조례라든지 아니면 국비의 어떤 특별교부금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은 조금 지양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기금이라든지 갖고 있는 자체재원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 더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행정이라든지 예산의 상황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원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도 주거복지를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에 대한, 신혼부부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그리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전세사기피해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어떤 주거의 리스크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곳까지 확장하는 형태의 주거복지를 얘기한다면 그것이 더 의미가 확대된 주거복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연구ㆍ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를 위한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이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시장님께서는 피해자들의 주거를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동안에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고 또 이분들을 시청에서 만나고 여러 차례 했지만 직접 피해지역 주택을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방문해 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 PPT 자료를 보시면 왼쪽에는 지난 임시회 5분 발언 때 제가 제시했던 사진이기도 하지만 미추홀구의 모 아파트 어떤 피해자분의 상황입니다.
지금 누수 때문에 천정이 다 뚫려 있고 지금 거의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은 연합뉴스 기사를 제가 발췌했는데 계양의 전세피해자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발목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양의 전세피해자인데 주택이 너무 허술하다 보니까 이게 침수가 된 거예요. 침수가 됐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집까지 침수가 되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기기가 같이 합선이 돼서 지금 저 침수 피해자가 20대거든요. 또 한 청년이 진짜 사망할 뻔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물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만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현장에 좀 나가주셔야 되지 않을까,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좀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담당 국장 등이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체크하고 보고를 받고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이게 말로, 국장님께서 갔다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그래도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 그리고 이런 피해 현장에 나서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피해자들한테 큰 하나의 위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직접 챙기겠습니다.’라는 그 모션은 말씀으로뿐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더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현장에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 꼬리적인 질문인데 전세피해자 주택에 대해서 공공이 임시적으로 대리해서 관리하거나 이런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어디서 관리하는?
공공, 공공의 기관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보면 대부분 여기 이 나홀로 주택 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홀로 주택도 대부분 관리소가 있고 관리업체가 있는데 이 관리업체들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사기 가해자 일당과 또 같은 일당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고려가 되지 않고 또 이런 것도 민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즉 이 관리업체들이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입주자들이 내는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수리나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갈등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인천시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이건 민법적인 사항이니까 우리는 해당이 없습니다.’라고 딱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 전세사기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구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민간 사유재산인 주택에 대해서 공공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행 제도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있고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차적인 관리의 주체인데 공공에서 이걸 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런데 저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가 난 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에 대해…….
그걸 조금 더…….
글쎄요. 그걸 공공에서 주택 관리에까지 접근하는 부분은, 피해상황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실태를 조사해서 대응조치를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공공 관리라고 하는 측면까지 가는 것은 이게 경우가 맞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나 이런 데 담겨져 있다면 집행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법에 담겨 있으면 그 법을 집행해야 되는 행정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그에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법이 그런 부분까지도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별법 개정안이 원래 2월 29일에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됐어야 되는 건데 부의되지 못해서 통과가 아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특별법 개정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있는지,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국회에서 사실 합의를 해서 특별법이 개정되면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잘 이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쟁점사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쟁점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개정안이 돼서 처리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목소리를 우리 시장님께서,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다른 사안 같은 경우 APEC이라든지 재외동포라든지 행정구역체제 개편이라든지 인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직접 국회에 가셔서 여야의 각 원내대표라든지 상임위원장들을 만나셔 가지고, 예방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논의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동을 취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보여주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님께서 좀 없으셨던 것 같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피해지원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예산 지원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적어도 정치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고 또 이번에 개정안 이렇게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그렇게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갈 때 그 쟁점이 돼 있는 부분은 쟁점이 되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 쟁점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처리를 해서 해야 될 문제이지…….
그렇죠, 말씀하신 쟁점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국회가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세사기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미진하니 시장님께서 그래도 다선이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 정치적인 역량이 있으신, 인천에 큰 정치적인 중량감 있는 분이시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라라고 하는 촉구의 목소리라도 좀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가 그러니까 전세사기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됐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지만 지금 쟁점된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언급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쟁점에 대해서 언급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개정하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지난 292회 임시회에서 우리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세사기의 책임은 국가에서 관리를 못 한 책임도 있고 사기를 당하신 분도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과정에서 보면 조례의 필요성은 잘 못 느끼겠지만 제정한다면 잘하겠다.’라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우리 시나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하고 또 상황이 발생했으면 잘 대응해서 해소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 책임성을 얘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피해를 당한 분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하여튼 그 표현에 있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해당 부서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뒤에 방청석에 피해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도 ‘피해자들이 잘못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은 국장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부서장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국가가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왔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보신각에서 본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목숨을 끊은 첫 번째 희생자의 추모제에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 발언했던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죽지 맙시다.”입니다.
이 말은 작년 3월 피해자들이 죽어나갈 때마다 열렸던 추모식에서 항상 나왔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똑같습니다.
아직도 죽지 말자고 합니다.
저는 이게 정상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특별법 하나 제때 개정하지도 못하는 국회도 너무 원망스럽고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봉락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죽어라 외쳐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도와주십시오.
피해자들의 고통을 남의 일이라 생각지 마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제 곧 두 번째, 세 번째 희생자분들의 1주기도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그들의 원통함과 절망을 풀어주는 길은 이제는 직접 나서야 합니다.
말로만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안을 보여주고 액션을 취해 줍시다.
제발 함께 움직여주시길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질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진산 계양산 아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종득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정책 추진여부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 시장님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산업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본 의원은 2022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 12일 ‘예외조항에 발목 잡힌 지역상품 우선구매’라는 경인일보의 기사내용을 보면 인천에 본사를 둔 무인경비시스템 업체에서 인천의 한 기초단체가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신규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입찰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한 대기업이 이미 계약을 마쳤고 설치 단가를 2000만원 이하로 제시해 수의계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에는 공공기관이 2억 1000만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해당 기초단체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있는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판로지원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대상은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지자체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본 의원도 당시 인터뷰를 통해 조례 시행 초기라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인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우선계약을 얼마나 추진하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지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인천시와 관내 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발주했던 현황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정복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듯이 작년 3월 인천형 공공발주 확대방안을 확정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지역업체 수주율 특ㆍ광역시 2위 달성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발주를 확대하고 품질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물론 각종 기업 지원시책 발굴과 지원으로 지역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께서 2022년 11월 달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셔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따라서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발굴해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주요시책을 살펴보면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운영하고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과 공공발주교육 그리고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임직원 대상 공공조달 실무교육 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인천기업정보 플랫폼인 비즈오케이(BizOK)의 기능을 고도화해서 수요자가 인천지역 기업정보와 생산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노력으로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업체 계약실적이 2021년도 특별시ㆍ광역시 6위에서 지난해에는 3위로 향상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판로확보와 경영안정을 위해 지역상품 우선구매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우리 김 의원님께서 제정한, 대표발의한 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기업들이 타시ㆍ도에서 물품을 구매해 오지 않도록 그 점에서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센티브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정책적인 지원 외에 포상과 관련한 부분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대한 유공자 표창이 상반기에 17명, 하반기에 23명으로 40명을 포상하고 산업정책과의 공무원 2명에게도 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밖의 부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포상을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수한 공무원이나 또 우수한 유공이 있는 시민들에게 표창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격려가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연간 표창계획에 의해서 하고 또 표창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2023년의 경우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15명이고 또 공공구매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 표창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상품 구매시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하고 또 우수공무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더 많이 포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일 잘할 수 있도록 포상을 많이 주십시오.
다음은 2024년도에 지역기업들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지역기업 발주 확대와 포상, 인센티브 등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기업의 발주 확대가 필요하고 또 지역제품 구매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공무원과 유관기관 대상 직무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 대상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공무원 또 유공자에 대한 표창은 격려 차원에서 좀 더 확대해 나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 인천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천기업이 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 8대 때는 수도권매립지추진단장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참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고받은 자료를 보니까 2023년 1월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공문을 시달했고 인천형 공공발주 확대 추진계획도 2023년 2월 3일에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은 9월에 진행됐고 실무협의회 개최도 9월 20일에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실태조사한다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가 돼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개최한 것은 늦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제범입니다.
당초 제정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사항에 대해서 일단 먼저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참여 대상기관 수를 고려해서 당초에 협의회 위원 수가 5명 이내로 돼 있는 것을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두 번째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2023년 6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실무협의회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관별 공공발주 확대방안 그리고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매뉴얼 제작 그리고 비즈오케이라고 하는 기업정보 제공을 편람하는 등 실무사항은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협의회가 조금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례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돼 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 한참 후에, 몇 개월, 수개월 후에 그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천시 사업체 수가 30만 6000여 개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인천시 지역업체 계약 건수의 비중은 37.1%로 17개 시ㆍ도 중 15위였고 계약금 비중 또한 43.2%로 17개 시ㆍ도 중 10위일 정도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무인경비업체와 같은 사례처럼 인천시 지역업체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시점이고 인천연구원의 ‘국내 이전기업을 대상으로’라는 결과보고서에서도 인천은 기업 이동에서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은 상황으로 수도권 내 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 인력확보와 정보교류를 위해 기업 간 네트워크가 중요해지면서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있는 기업은 지역에 머무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지를 이동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를 올해 7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는 인천시 관내 경영지원센터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거점으로 해서 유관기관 및 중소기업, 경제인 단체 등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에 대한 토털정보 제공,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및 자금 지원,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8월 기업 공공발주 의견조사 자료를 보니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 내에서는 ‘인천시로부터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경험 없음’이 83.6%에 달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공공구매 수주율 저해요인으로 공공기관의 지역업체 지원 관심 부족이 53.7%나 되는 것이 현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 설문조사를 또 보니까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천시 관내 지역업체가 없어서 타 지역업체를 선택한다는 사유가 대다수로 돼 있어요.
수도권이라는 특성상 우리 인천은 서울, 경기에 비해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역기업의 기술 관련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기술지원단이나 기술교류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그다음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자동화라는 스마트공장에 관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트렌드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동산단 등 소부장 산업에 대해 시대에 맞는 기술전환에 관한 노력들을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이나 역량강화 프로그램, 융자 지원 등 인천지역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 38만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제품 개발 그다음에 스마트기술 보급 그리고 자금에 대한 지원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기술력ㆍ전문성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2023년도 인천시 공공기관 지역 공공발주 실적 자료를 보니까 인천업체 계약 비율은 70%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인천업체 계약 발주금액은 52.2%로 약 20% 차이가 나고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계약금 비율이 38% 정도로 낮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별개로 구분해서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도 인천업체 계약 비율은 74%예요. 그러나 인천업체 공공발주금액을 또 보니까 36%로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또 인천스마트시티 인천업체 계약 비율을 보니까 31%, 인천업체 발주금액 비율은 19% 또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업체 계약 비율은 53.4%인데 인천업체 발주금액 비율은 반밖에 안 돼요, 27.8%.
소액발주에 대해서만 지역업체를 챙기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요.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청 외에도 아마 유관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그다음에 공사ㆍ공단 등 그쪽 부분에 대한 발주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역기업의 공공조달 지원 강화를 위해서 인천지방조달청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여건이 됨에도 조달등록을 못 하시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과 협의해서 맞춤형 1대1 컨설팅을 실시해서 직접 조달을 등록하는 그런 직접지원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기관별 계약 담당자 교육과 공공발주현황을 점검해서 문제되는 사항을 거꾸로 분석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소재 국가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포함한 모든 유관기관을 통해서 유형별 기업정보, 생산제품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의원님께서 정한 그 조례에서 정한 바 있습니다. 계약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천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꼭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인천시 모든 산하기관 감사업무를 통해서 우리 인천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감사관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업체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되어 감사관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인천의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 법에 근거하여 올바른 물품구매 또는 용역계약이 잘 이루어졌는지 매년 감사를 진행하며 지적 및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기업 중에는 현재 인천 중소기업들의 경우 조달시스템에 대해 잘 이해를 못 하거나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는 불균형적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태에서 법의 공평함을 과도하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저의 생각이고 내용입니다.
게다가 인천기업이 그냥 업체도 아니고 우수조달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에도 인천 소재의 기업이 아니라 경기도, 서울의 대기업이 최종적으로 계약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계열사를 통해 저렴하게 자재 수급이 가능하고 전문성과 기술력도 높으며 다수의 확실한 계약경력을 내세워 지역기업들이 밀릴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부분에서 이상이 없으면 당연히 규모가 큰 기업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들고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입찰결과에 대해 그저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충분히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라면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을 진행해서 사업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는 있어요.
아까 미래산업국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천시 관내 지역업체가 많이 없어서 타 지역업체를 선택한다는 사유가 대다수라는 설문조사결과도 있기는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광역별 대기업의 계열사 분포 수를 보니까 총 1742개의 대기업 계열사 중 서울이 908개, 경기도가 327개인데 우리 인천은 겨우 55개로 지역적인 전문성 차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역물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진행하게 되면 기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의 공평함이 옳다기보다는 법적인 부분은 지키는 선에서 수의계약제도나 공공입찰 조건 완화 등 인천시 공공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과도한 경고조치가 있다면 이를 지양해야 된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입찰액이 일정 편차 범위 내에 들어오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든지 하는 방안을 통해 지역업체가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고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감사관실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 관련해서 종전의 감사방향은 저희는 업무처리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이를 바로잡는 사후 시정감사 방식이었다면 지금 현재의 감사는 일상감사라든가 아니면 계약심사 등 사전예방적 감사로 확대해서 적극행정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정책사업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실에서는 법령 위반과 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상품 구입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 구매를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연중 실시하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시에 지역제한입찰 등을 통해서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우리 감사관께서의 말씀대로라면 지역업체들이 정말 많이 혜택을 봐서 우리 인천경제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천시에서도 인천e음과 같은 지역문화상품권을 만들어 파급효과를 만들어냈듯이 인천시를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에서는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단순히 지역업체가 발주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타 지역업체와 계약하기보다는 지역업체에게 공공기관별로 평소 필요한 조건이나 기술 등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기업들이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인천뿐만 아니라 타 지역, 외국으로도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마련하는 일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봉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득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유제범 미래산업국장님, 이철우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순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뭘 잘못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다뤘던 상습 정보공개청구 민원인과 관련된 일 때문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느 민원인이 대량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바람에 담당 직원이 자기 업무도 못 하고 큰 고초를 겪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인천시 공직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고 소개했던 본 의원의 5분 발언, 의원님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앞서 언급한 상습 공개청구 민원인은 그 게시글에 언급된 ‘어느 민원인’이 자신을 지칭한 것 아니냐며 그런 글을 게시판에 쓰고 돌려보게 만든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를 통해 인천시 감사관실을 움직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사찰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이 감사관실에 불려 갔다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관실 직원들은 본 의원이 어떤 경위로 5분 발언을 하게 됐는지, 공직자 홈페이지를 어떻게 보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정책지원관은 어떤 방식으로 의원을 지원했는지 캐물었다고 합니다.
정황상 그 민원인의 요청에 따른 행위로 보입니다.
즉 그 민원인은 민원 청구를 악용해 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감시하게 만든 겁니다.
나아가 인천시와 인천시의원의 마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와의 충돌마저 유발했습니다.
심지어 그 민원인에게 강력히 대응하자는 직원과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자는 직원 간의 갈등을 유발해 공직사회 전반의 분열과 반목마저 획책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그 민원인에게 내부정보를 건네주거나 수족처럼 움직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민원인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가 자의든 타의든 도움을 준 몇몇 직원들 덕분에 타낸 포상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소문도 들립니다.
어찌 됐든 이러한 사례와 풍문들은 그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일삼는 이유가 더 나은 인천시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민원인은 그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자신에게 굽신대는 모습을 즐기기 위해, 자신에게 대드는 공무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라는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시장님 오늘을 비롯해서 그동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그 상습 공개청구 민원인에 대해 보고받으셨는지 아니면 조사를 좀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우선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께서 지난번 두 차례에 걸친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민원처리에 고충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잘 이해하는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습 정보공개청구 민원인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공식 석상에서 세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 민원이 인천시정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인천시 발전 이런 차원의 문제를 답하기 전에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때 오는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굉장히 인천시 공무원들이 많이 피해 보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공직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도 알고 계시죠?
무엇보다 300만 인천시민을 모시는 공직자들이 민원인 한 사람한테 휘둘리는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본 의원이 오늘 공식 석상에서 세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민원 전문상담관제도 도입, 빈번한 정보공개청구 분야의 데이터베이스화 그다음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활성화 같은 대책을 제안했는데 지금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정보공개업무 담당 직원들의 고충이 큰 것은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또 정보공개를 포함한 민원업무처리와 응대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도에 의해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하면 응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한계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님도 이 안에 대해서 행안부에 있을 때 아마 관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지켜본 바로는 많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민원인이 시장님과 비서실을 들쑤시기 전까지 남 일 보듯 수수방관하고 계시지 마시고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직원 보호대책과 함께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는 민원인 제재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직원들을 지켜주시겠다는 확답을 주셔야 직원들이 덜 아프고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소시켜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제도적인 접근과 또 민원 대응에 대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 그리고 이것이 심화됐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제도개선적인 측면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직원들을 확실하게 지켜주시겠다. 인천시의 총책임자로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꼭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확답 다시 한번 하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이번 시정질문을 앞두고 괜히 그 민원인을 건드렸다가 의정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피곤해질 거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말리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몸 사릴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인천시 공직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생각도 없습니다.
일부 민원인의 비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 행태를 좌시할 생각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라면 시민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도 시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일부 극성 민원인의 하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민원인만 섬기라고 공직에 입문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공개법과 민원응대법 내에서 응대하되 규정에 없거나 터무니없는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 주십시오.
담당 업무를 벗어나는 질문에는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을 필두로 한 고위 공직자들은 하급 직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선배 공무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당한 민원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 함께 맞서야 합니다.
공직사회의 일치단결된 대응만이 악성 민원인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인천시 공직사회의 모든 역량이 정상적인 시민의 민원 해결에 오롯이 투입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학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 순서입니다.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대중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마무리된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조사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시정질의를 하였고 시장님께 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와 시정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바로잡히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2023년 10월 24일 이 자리에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가 행정처분한 철거공사 중지는 행정심판 재결결과의 이행 확보를 위해 청문을 내린 행정처분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행정심판 재결결과 이행 완료 등 행정처분의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확인ㆍ검토하고 그에 상응한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추가질의ㆍ답변에서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이라든가 공람ㆍ공고, 협의과정 등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 관련 이행절차를 마친 후 수용재결하는 사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며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이와 같은 말씀과는 달리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신청 전 이행하여야 할 물건조서, 공람ㆍ공고, 감정평가, 협의과정 등의 어떠한 절차이행도 하지 않았으며 거의 백지 수준의 수용재결 신청서 한 장만을 인천시 수용재결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두 차례 보정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끝까지 보정하지 않고 인천시는 수용재결 신청 대상자인 관계인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열람을 요청해도 물건조서, 공람ㆍ공고, 감정평가서, 협의경위 등이 없어 단 한 장의 수용재결 신청서만을 열람ㆍ복사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의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3년 12월 15일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재결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건조서, 협의경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건 수용재결 신청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의원의 판단에는 여전히 행정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 보이고 결국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행 명령을 사업시행자는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토지보상법상 거쳐야 하는 절차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각하 재결로 확인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확인ㆍ검토하고 그에 상응한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시장님께서는 행정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인천시의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이 2023년 10월 31일 인용되어 인천시 행정처분은 집행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인천시의 행정처분과는 무관하게 철거공사도 할 수 있고 사업 진행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행 명령과 인천시의 행정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백지 수준의 재결 신청서 단 한 장만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철거공사 중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철거공사 또는 사업 진행에 어떠한 차질도 겪지 않고 있으며 본 공사 착공과 분양 준비 등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인천시는 행정심판 재결결과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으로 이미 철거가 완료되어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 중지 처분으로 이행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을 대상으로 이런 처분을 내려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와 같이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는 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2023년 10월 4일 수용재결 신청서를 접수받고 두 차례 보정 명령을 했음에도 사업시행자는 끝내 보정하지 않은 채 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또는 반려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이미 재결 명령을 이행한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당연히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 수 있었던 일인데 그럼에도 인천시는 왜 철거공사 중지 처분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님께서는 2023년 10월 24일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서 ‘우리 시는 원칙적으로 변동요인이 없다면 행정처분 철회나 취소는 하지 않을 것이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확인ㆍ검토하고 그에 상응한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시 행정처분은 이미 3개월 전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가 되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어떤 후속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철거공사 중지 처분과 관련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추가처분은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인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항의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소송 제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관련 부서의 답변은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시장님께서도 소관 부서와 같은 입장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련 부서의 답변과 달리 시장님께서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그에 상응한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적정한 처분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행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인천광역시의회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마지막에 이제라도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과 물건조서, 감정평가서, 보상계획 공고, 협의경위서 등 첨부서류가 없어 피수용자로서의 권리행사를 위해 열람을 요청해도 관계 서류 신청서 한 장만을 복사해 주어야만 했던 해프닝 그리고 두 차례 보정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채 재결 신청서를 과태료 처분 또는 반려하지도 않은 행정처분으로 노골적으로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일 등이 모두 시장님께서 재임하고 계시는 동안 인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정입니다.
민선7기 행정부에서 행하여진 잘못을 현재 바로잡지 않고서는 인천시가 새롭게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배 의원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 학익1동, 문학ㆍ관교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봉공원 고도지구의 합리적 해제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일괄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봉공원 고도지구는 1984년 최초로 지정되어 ’97년, 2007년 그리고 2016년 4회에 걸쳐 아주 강력하게 규제되고 단계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완화되어 왔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형도를 보시면 수봉산 최고봉 107m는 도화동과 주안동에, 부봉 75m는 용현동과 숭의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4회에 걸친 고도지정과 완화현황을 보시면 ’84년 2층 7m로 최초 지정되었고 ’97년 2층 7m에서 4층 14m로, 2007년 4층 14m에서 조건부 5층 17m로, 2016년에는 층수 구분 없이 전체 15m에서 조건부 19m로 미세하게 완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별 층고현황 도면을 보시면 조건부 19m 이하 지역은 75m 부봉쪽 남북에 걸쳐 있으며 정상부 남북으로 극히 일부 지역이 19m 이하로 되어 있는 반면 전체적으로 노란색 바탕 지역은 15m 이하로 건축물 규제가 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수봉지구는 준주거지역이 85.8%, 일반상업지역이 5.1%,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8.4%에 이릅니다.
통상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 용적률은 350%로 상업적 성격이 강한 면적이 85.8%에 이르지만 수봉 고도지구의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와 용적률 250%로 제한되어 준주거지역의 의미가 없고 사실상 1ㆍ2층 건축물이 대다수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1층 건축물은 52.7%, 2층은 30.3%, 3층은 3.4%, 4층은 6.1%, 5층 건물은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천시 고도지구 중 1층 건물이 52.7%에 해당하는 지역이 미추홀구 수봉지구 외 인천 그 어디에 존재하는지 존경하는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녹색의 수봉산 지대를 둘러싼 건축물의 갈색 바탕색이 단독주택입니다.
1679채 74.1%의 갈색 바탕이 거의 모든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가 아파트 숲인 인천과 대한민국에 수봉공원 고도지구에는 303동 13.4%만이 공동주택이고 그나마 그 공동주택 높이도 15~19m 이하입니다.
본 의원은 이 도면을 보면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색이 짙은 곳일수록 건축물이 낡은 곳입니다.
30~45년 된 건축물이 45.9%인 1040채, 20~30년 된 건축물은 15.4%인 348채인데 61.3%가 20~45년 된 노후 건축물의 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과거 인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자 달동네가 동구의 수도국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상전벽해가 되어 고층 아파트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수봉 고도지구와 같은 달동네가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제물포 스테이션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봉 고도지구는 강 건너 산동네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할 때 지역구에 연연하지 않고 시정 전반을 보는 안목으로 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봉 고도지구의 건축물들이 30~45년 된 낡은 건축물들이 45.9%에 이르고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아 개별적인 재건축이 어려운 필지가 781필지 15만 4755㎡에 이르러 정부 지원을 받아 지적공부 일치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수봉 고도지구는 왜 과도한 규제가 40년 이상 지속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수봉공원의 둘레길 설정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수봉공원의 안과 밖을 끼고 도는 적색의 둘레길을 자세히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수봉공원의 동쪽 둘레길은 수봉공원을 한참 벗어난 도로 외곽에서 시작하는 반면 서쪽의 둘레길은 외곽에서 수봉공원 안쪽을 관통합니다.
남북의 둘레길 역시 수봉공원을 한참 벗어난 곳에서 시작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왼쪽 화면의 수봉공원 둘레길과 오른쪽의 고도지구 제한 노란색 표시 도면을 보시면 수봉 고도지구 설정은 수봉산을 한참 벗어난 둘레길 그 이외의 면적까지 과도하게 설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남산의 고도제한은 남산 중턱의 둘레길을 중심으로 설정된 반면 수봉 고도지구는 둘레길이 시작되는 도로에서부터 규제를 과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봉 고도지구와 주변 지역의 건축물 노후도는 45년 이상 된 건물이 541개 동, 30~45년 미만이 1741개 동이나 됩니다.
이 정도면 인천시가 도시계획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방치하거나 수봉 고도지구 주민들을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수봉 고도지구의 공시지가 차이는 ’18년 기준 인천광역시 평방미터당 평균이 358만원이고 미추홀구 평균이 371만원인데 반해 수봉 고도지구는 294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봉공원의 경관이 잘 유지되었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왼쪽 사진은 2011년이고 오른쪽 사진은 2019년입니다.
수봉산의 정상을 완전히 가려 경관을 망친 이 아파트 건설은 누가 허가해 준 것입니까?
이미 망쳐버린 수봉산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없는 서민들만 쓰러져가는 낡은 집을 붙잡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수봉산 경관이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경관을 보전한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수봉 고도지구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전락시키면서 이미 훼손된 수봉산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이렇게 방치하고 규제해도 되는 것인지 존경하는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관 정책은 근경, 중경, 원경으로 나눕니다.
경관 거리의 구분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환경부가 정한 개발사업에 대한 자연환경 심의 지침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근경은 400m, 환경부는 500m, 인천시 중경은 400~800m인데 환경부는 1㎞, 인천시 원경은 800m인데 환경부는 2㎞입니다.
인천시는 중경과 원경의 범위를 2배 이상 규제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 경관관리기준의 사례를 보면 서울 남산은 순환도로 높이를 기준으로, 부산 산복은 산복도로 높이를 기준으로, 수원화성은 문화재 관리기준을 고려했지만 수봉 고도지구는 환경부 개발사업 지침도 아니고 근경, 중경, 원경 기준도 아니고 수봉산 훨씬 아래의 둘레길 이외 지역까지 고도지구로 설정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서울시는 남산의 고도제한을 2023년 7월경 20m인 지역을 40m로, 고도지역 면적이 가장 큰 북한산 고도지구는 15층 45m까지 완화했습니다.
인천시 역시 고도지구 내에서 부분적으로 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유공원 고도지구에서 차이나타운의 경우 하단부 기준, 인현동 지역은 상단부 이하 기준으로, 개항기 근대건축물 지역은 중구청 이하 지역으로 각각 건축물의 높이를 차별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유지해 온 경관기준을 환경부의 근경, 중경, 원경 관점에서 재검토 및 재설정하여 수봉 고도지구의 경관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은 수봉공원의 면적과 높이가 거의 비슷한 월미공원 고도지구와 비교한 자료입니다.
면적은 수봉공원이 다소 넓고 정상의 높이는 108m, 107m 거의 같지만 건물 동 수는 월미공원은 329개, 수봉공원은 2267개로 큰 차이가 납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수봉공원은 15~19m 이하이지만 월미공원은 지난 2016년 50m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고 층수제한은 수봉공원은 4층 내지 5층이지만 월미공원은 16ㆍ17층으로 대폭 완화하여 역차별을 당한 수봉지구 주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수봉지구 고도제한 높이는 얼마가 적정할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2019년 인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입니다.
수봉산의 경관 유지를 위해 절대기준선을 55~65m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높이 55~65m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최고 65m를 기준으로 해서 고도 20m인 연접지역에서는 15층 45m 건축물 높이를, 고도 35m인 연접지역에서는 10층인 30m 건축물 높이로 제한하는 안을 존경하는 시장님께 제안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봉 고도지구와 연접지역 건축물 높이를 해발 6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월미공원 수준인 55m로 건축물 고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디 지난 40여 년간 과도한 경관 규정으로 부당한 재산 침해를 당한 미추홀구 주민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지역구에 연연하지 않고 시정 전반을 폭넓게 바라보는 안목을 견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봉 고도지구 주민들의 고달픈 현실을 외면하기에는 우리 시와 의회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인천시의 전향적인 경관관리 정책으로 수봉 고도지구 주민들의 오랜 고통과 염원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두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봉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대중 의원님, 김종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의원님께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김 의원님께서는 철거공사 중지 처분의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공사 중지 처분 시 철거되지 않는 총 249동의 건물이 남아 있었기에 수용재결 절차 이행에 필요한 잔여물건의 보존을 위해서 처분을 내린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처분은 공동주택 착공 등 다음 단계의 사업 진행을 막아 효과 있는 처분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사업시행자의 소송 제기가 예상됨에도 철거공사 중지 처분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이 예측된다고 하여 철거공사 중지 처분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동일한 사안 추가처분 불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이행 확보를 위하여 철거공사 중지 처분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고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철거공사 중지를 포함한 추가처분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추가처분은 어렵다는 부서 판단은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였다고 보며 소송결과 등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데 저의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할 것인지, 처분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행을 확보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행정처분의 철회 또는 취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 변동요인이 없다면 철회나 취소를 하지 않을 것이나 행정처분의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적정한 처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철거공사 중지 처분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집행정지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용되었고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인천시와 주민과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소송결과 등에 따라서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수봉 고도지구의 경관기준 재설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봉 고도지구는 1984년 최초 지정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높이기준을 완화하여 왔습니다.
현재 수봉산의 높이기준은 900m에서 1400m 떨어진 주요 조망점에서 수봉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산의 7부 능선 이상으로 건축물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봉 고도지구 외곽 밖에 고층 건물이 입지하면서 조망경관이 훼손되어 현황조사, 경관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서 수봉 고도지구의 경관기준을 재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높이기준 완화방안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수봉공원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봉산 경사지에 위치한 수봉 고도지구 높이기준을 해발고도가 낮고 평지에 위치한 월미 고도지구 수준으로 완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노후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높이기준 완화방안을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중 의원님, 김종배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모두가 인천시민의 행복과 밀접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시정 운영의 성과를 인천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해서 김대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철거공사 중지 처분 시 철거되지 않는 총 249동의 건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수용재결 절차 이행에 필요한 잔여물건의 보존을 위해 처분을 내린 사항’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하는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즉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른 보상 대상 목적물은 이 249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 대상 목적물이 이미 다 철거돼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주시면 전혀 저의 질문과는 관련 사항이 없는 목적물을 가지고, 그 목적물을 가지고 이번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게 아닙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 답변은 제가 질문한 것과 전혀 관계없는, 이게 수용재결 절차 이행에 필요한 잔여물건이 아닙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못 주신 거예요.
그래서 249동의 건물은 이미 모두 보상을 받고 이주가 완료된 건물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 대상 목적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집행정지, 철거공사 중지 처분을 하는 것이 전체 물건에 대한 부분을 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를 보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그리고 아마 그 처분이 그럴 거예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라고 한 것은 그 249동, 이미 보상받은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에 따른 보상 대상 목적물 그것 때문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끝난 거예요, 기존에 남아 있지도 않는 이 물건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감정평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협의를 하지도 않고 보상계획을 잡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했더니 실제로 단 한 장의 종이밖에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수용재결 각하됐고 원인무효가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본안소송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이게 지금 본안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각, 각하가 된 사항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런데 이번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는데 각하가 됐잖아요.
그러면 원인무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소송은 소송대로 가겠지만 이미 행정상으로는 원인무효가 된 상태예요.
그랬을 때는 행정청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원인무효가 된 것을 사법적으로 그쪽 판단은 이미 여기서 끝난 사안을 가지고 또 소송을 하는 구조가 돼 버렸어요.
이미 철거중지 행정처분은 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본안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거공사 중지 처분이 돼서 다음 단계의 사업에 대한 것들이 적정한 처분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셨는데 그런데 현재 거기에는 공동주택 분양을 위해서 모델하우스도 짓고 있고 그리고 분양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내린 그것은 현재 실질적으로 전혀 어떤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철거공사 중지 처분 이행을 확보하겠다고 하셨고 확보되었다고 하셨는데 전혀 확보가 안 됐어요.
그 현장 가보시고…….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 이 답변이 나오면서 ‘249동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재결을 위해서 했다.’ 이것은 시장님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이런 답변서를 내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확하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눈감아 버리고 이런 답변서를 주셨다, 이건 저는 상당히,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인천시민들 또 그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진짜 막 힘들게 고생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답변이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만하는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시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이것을 진짜 잘 챙겨본 시장님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이 개선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교육청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박덕수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정책수석 박병일
환경교통수석 성용원
문화복지수석 박병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소방본부장 엄준욱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
대변인 강성옥
감사관 이철우
정책기획관 전유도
재정기획관 김상길
행정국장 유용수
미래산업국장 유제범
환경국장 김철수
교통국장 김준성
해양항공국장 김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상섭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