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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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5일(월)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16.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
17.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20. 제1부의장 사임의 건
21.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의사보고
O 5분 자유발언
가. 유승분 의원
나. 김용희 의원
다. 신영희 의원
라. 김종배 의원
마. 이강구 의원
바. 이순학 의원
1.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정해권ㆍ이봉락ㆍ신충식ㆍ임관만ㆍ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배ㆍ김종득ㆍ이선옥ㆍ조성환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박창호ㆍ이명규ㆍ정해권ㆍ장성숙ㆍ김유곤ㆍ박용철ㆍ이인교ㆍ석정규ㆍ정종혁ㆍ김종배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종배ㆍ석정규ㆍ김대영ㆍ박종혁ㆍ이봉락ㆍ김유곤ㆍ이선옥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종득ㆍ박창호ㆍ나상길ㆍ정해권ㆍ조성환ㆍ한민수ㆍ이단비ㆍ김용희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김대중ㆍ박창호ㆍ이선옥ㆍ김종득ㆍ김명주ㆍ박종혁ㆍ이인교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나상길ㆍ정종혁ㆍ한민수ㆍ조현영ㆍ김대영ㆍ이단비ㆍ박판순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선옥ㆍ석정규ㆍ정해권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종득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이선옥ㆍ임춘원ㆍ박용철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종득ㆍ한민수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정해권ㆍ조성환ㆍ김대중ㆍ박용철ㆍ이명규ㆍ임춘원ㆍ유승분ㆍ임관만ㆍ이용창ㆍ이인교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박용철ㆍ이명규ㆍ이순학ㆍ나상길ㆍ정해권ㆍ김대중ㆍ김종배ㆍ김명주ㆍ임지훈ㆍ이용창ㆍ조현영ㆍ신영희ㆍ박창호ㆍ한민수ㆍ임춘원ㆍ임관만ㆍ유승분ㆍ이인교ㆍ김용희ㆍ김종득ㆍ장성숙ㆍ유경희ㆍ박판순ㆍ조성환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조현영ㆍ김대영ㆍ김종득ㆍ정해권ㆍ김대중ㆍ문세종ㆍ이선옥ㆍ박창호ㆍ이인교ㆍ이봉락ㆍ한민수ㆍ이명규ㆍ나상길ㆍ이순학ㆍ박용철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임관만ㆍ장성숙ㆍ김종배ㆍ이순학ㆍ석정규ㆍ문세종ㆍ유승분ㆍ김명주ㆍ조성환ㆍ임지훈ㆍ김종득ㆍ유경희ㆍ이오상ㆍ정종혁ㆍ나상길ㆍ김대영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임춘원ㆍ조현영ㆍ한민수ㆍ신충식ㆍ임지훈ㆍ이봉락ㆍ정종혁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봉락ㆍ박종혁ㆍ장성숙ㆍ신충식ㆍ조현영ㆍ이오상ㆍ정종혁ㆍ한민수ㆍ임춘원ㆍ나상길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9.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20. 제1부의장 사임의 건(의장 제의)
21.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 제의)
O 의장(이봉락) 당선인사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보고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건의 의장 제의 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18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승분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연수구 출신 국민의힘 유승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글로벌 10대 경쟁력을 갖춘 도시,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와 예술이 깃든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공동체 감성, 문화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도시입니다.
자유의 힘을 원천으로 하여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입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으로써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현상 창출과 발전을 멈추지 않는 도시가 문화예술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천 문화예술분야 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시 전체 예산의 고작 1.24%에 그쳤습니다.
이는 6대 광역시 평균인 7만 3300원의 2.25%에 불과한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임기 내 1인당 평균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3%대까지 올려서 문화 불모지를 탈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인천시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1.4% 규모에 그친 144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프라 운영 측면에서도 300만 시민의 염원인 인천뮤지엄파크 건립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천아트센터1, 건립 계획에 있는 인천아트센터2가 과연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본 의원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정작 필요한 문화예술인 육성정책은 뒷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예산이 시민 문화력 증대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인천아트플랫폼 운영 정상화입니다.
지난 2009년 개관하여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아트플랫폼은 인천시가 원도심 재생사업을 목적으로 근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건립한 레지던시 중심의 복합문화예술공간입니다.
그런데 운영방안과 관리 문제, 위ㆍ수탁 운영 및 수탁기관 선정 문제, 운영자 측과 예술가 간의 갈등 등 숱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간 170여 회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10만 명이 참여하던 주요사업의 90%가 코로나 이후 줄어 과거의 명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인천은 지금 문화예술 대표도시로 가느냐 아니면 불모지로 남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아트플랫폼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입주예술가들의 퍼포먼스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대중성 확보, 지역상권 활성화 측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트플랫폼이 갖는 상징성, 정체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것이 인천이 문화예술 대표도시, 글로벌 10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도 유럽연합과 런던 시정부처럼 입주예술가에 대한 명확한 정책수립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칭 인천광역시 입주예술가 정책 가이드북을 만들어 인천아트플랫폼을 비롯한 지역의 예술가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천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세계도시문화포럼의 회원도시로 가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WCCF 세계도시문화포럼은 세계 주요도시들이 문화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교류를 목적으로 2012년 출범, 현재 런던과 뉴욕, 서울시 등 총 39개 회원도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문화리더십, 도시정책,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와 지식을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창의적인 상호 자극을 토대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제 인천시도 글로벌 10대 도시에 걸맞게 문화예술과 도시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합치되는 개혁적인 도시개혁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인천이 문화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탈피하고 글로벌 10대 도시,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표도시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에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용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선학동, 연수2ㆍ3동, 동춘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이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개최지로서 갖는 중요성과 이를 통해 인천이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개최지로 인천이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개최지로서 인천은 이미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천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혁신적인 경제환경을 자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국제적인 교통허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기업들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필수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천은 국제회의를 위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추어져 있어서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 없이도 효율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 대비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2년 인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상회의 참가자들의 소비지출이 약 523억원에 달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1조 5316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8380억, 취업 유발효과는 2만 571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의 진정한 매력은 경제적 기반을 넘어선 문화적ㆍ역사적 풍부함에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이 도시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를 통해 APEC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인천이 단순한 경제 중심지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과 역사적 깊이를 갖춘 도시임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APEC 정상회의의 개최는 인천에게 단순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인천이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과 기업 리더들이 인천을 방문함으로써 인천은 국제적인 관심과 투자를 끌어들이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인천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인천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도시 모델을 추구하며 APEC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인천의 녹색성장전략과 환경 친화적인 도시계획은 APEC 회원국 간에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인천시의회 APEC정상회의인천유치특별위원회는 이 중요한 행사를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천의 강점을 적극 홍보하고 시의회, 시 집행부, 지역사회 및 시민 여러분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인천이 이 중요한 국제행사의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은 세계 경제의 중심 무대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인천 유치는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개최는 인천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점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이곳에서 더욱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인천이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그날을 향해 나아갑시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바로 인천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영희 의원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신영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옹진군 북도면에 위치한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의 조기추진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연도교 건설은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및 인천 섬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민선8기 시장님의 공약인 뉴홍콩프로젝트 전략과제인 섬~섬 간 연결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은 총연장 1.8㎞의 2차선 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예상 총사업비는 약 1000억원입니다.
2023년 5월 이 노선은 광역시도 68호선으로 지정되어 사업 주체가 옹진군에서 인천시로 변경되었으며 2025년 영종~신도 평화도로의 준공과 더불어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객 증가와 교통량 폭증이 예상됩니다.
장봉도를 연륙화하여 신ㆍ시ㆍ모도와 함께 단일 북도면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은 옹진군과 북도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장봉도와 모도를 포함한 북도면 주민들은 2023년 1일 약 1200여 대의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생업에도 지장을 겪고 있으며 소음피해 간접 영향권까지 포함하여 북도면 전체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3년에만 세 차례에 걸쳐 공항에서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주민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연도교 건설계획은 옹진군에서 2016년 자체재원으로 추진한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의 결과 B/C값이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3년 12월 완료한 2차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서도 B/C값이 1 이하인 0.908로 나타나 사업의 조기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봉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이 연도교 건설사업은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옹진군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와 같이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에 2011년 7월 반영되었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 주민에 비해 정주여건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섬지역 및 접경지역을 단순히 경제성의 잣대로만 평가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접경지역의 특성을 외면한 너무 엄격한 기준입니다.
최근 북도면 일원이 인천국제공항 소음피해지역으로 대폭 확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최대 현안사업인 장봉도~모도 연도교에 대해서 공항소음방지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항공사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인천공항 확장개발로 인한 소음대책지역의 확장에 따라 현행 법률상 지원근거가 부족하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법률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연도교 건설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인천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해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옹진군 주민들의 숙원인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이 현실적으로 예타 면제를 통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중 국비를 30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공항공사에서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의 약 25%인 약 250억원을 지원하며 인천시에서 약 500억원을 투입하여 예타 비대상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봉도와 모도는 수도권에 인접한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연도교 건설을 통해 낙후된 섬지역의 획기적인 개발과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소외된 접경지역인 장봉도와 모도 주민들의 숙원인 연도교 건설사업이 신속하게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중앙부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계기관과 절실한 의지를 가지고 협력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김종배 의원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인천의 미래가 걸린 고립ㆍ은둔청년 발굴 및 지원체계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0여 년 전 우리는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청년을 N포세대라 했는데 3포세대에 이어서 7포세대, 이제는 7포+3무세대라고 부릅니다.
취업, 연애, 결혼, 출산, 양육, 인간관계, 미래를 포기하고 무능력ㆍ무기력ㆍ무책임세대라는 암울한 세대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여기에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청년들의 문제는 우리 인천과 대한민국의 과제이자 책임입니다.
국무총리실이 청년 2만 1360명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27.7%, 여성은 72.3%가 고립ㆍ은둔청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주된 연령은 25세~29세가 37%, 30세~34세가 32.4%입니다.
75.4%의 대학교 졸업자들이 원룸과 고시원 등에서 고립ㆍ은둔하고 있습니다.
OECD 발표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평균 10.6명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2배가 넘는 22.6명으로 세계 첫 번째입니다.
과거 IMF를 겪을 때의 자살은 노년층이었지만 지금은 청년세대로 바뀌어가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큽니다.
’22년 기준 50대가 23.2%, 40대가 18.7%, 30대가 15.2%, 20대가 11.7%로 청년 자살률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청년은 약 60만 명으로 남성은 31만, 여성은 29만 명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금까지 고립ㆍ은둔청년 조사자료가 없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전국 광역시ㆍ도별 고립ㆍ은둔청년 분포는 서울시가 25.3%, 경기도가 27.8%, 인천이 8%로 부산보다 인천시가 세 번째로 높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여성 비율이 72.3%로 남성의 2.6배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3년 4월부터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을 정부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스스로 고립ㆍ은둔을 자처하는 주된 이유는 취업 문제가 24.1%, 대인관계 기피가 23.5%입니다.
이들 청년들은 3년에서 10년의 고립ㆍ은둔을 거치면서 75.4%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으며 26.7%가 시도를 했습니다.
이들 청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가 28.5%, 비용부담이 11.9%, 지원기관이 없어서가 10.5%입니다.
인천청년 60만 명 중 8%인 4만 8485명이 고립ㆍ은둔 중으로 추정됩니다.
’24년 전년 대비 국가 세수 부족액은 6조원인데 고립청년으로 인한 국가 손실비용이 7조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외톨이 발굴을 위한 용역비로는 1억원이 전부입니다.
정부는 금년에 서울시를 포함하여 전국에 4개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는데 인천 포함 여부는 3월에 발표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결과와 상관없이 인천 스스로 청년미래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의 명칭을 청년미래정책과로 개편하고 소관부서를 복지정책과에서 청년미래정책과로 이관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라고.
청년 맞춤 지원사업과 사회인식 개선의 투트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이 사회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발굴과 촘촘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강구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송도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시정과 교육행정에 애쓰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분들께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이 초일류 명품도시로 가기 위한 열쇠는 IFEZ의 성공 그리고 송도국제업무지구의 제대로 된 기업유치와 조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개발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주민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했는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사업으로 인천경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송도컨벤시아, 채드윅국제학교, 포스코타워, 포스코이앤씨, 아트센터인천, 송도의 핵심시설들이 유치 및 건립된 이후 2018년 NSIC 메인 운영사가 게일사에서 포스코이앤씨로 변경되고 지난 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더 이상의 기업유치와 공공시설들의 건립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초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개발 완성시기는 2026년, 총 인구수는 26만 계획이었던 것들이 ’30년으로 미뤄지고 계획인구도 30만으로 수정되는 등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는 상쇄되고 베드타운으로 바뀌는 부분에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변경과 맞물려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도 계속 미뤄지는 상황인데도 2023년 11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제업무지구 개발 주사업자인 NSIC는 송도1ㆍ3공구에서 20여 년간 진행해 온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고 밝혔습니다.
송도1ㆍ3공구의 국제업무지구 580만㎡ 중 377만㎡에 대한 개발사업이 끝나 현재 77만㎡ 빼고 모두 끝났다고 밝히며 이는 종전 개발목표의 80%가 넘는 수준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NSIC가 80%가 넘는 개발률을 자랑했지만 보시는 표에도 나오듯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개발 진척률이 93%에 달하는 반면 상업ㆍ업무용지에 대한 개발 진척률은 50%도 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 및 기타용지에 대한 개발 진척률만 기형적으로 높아 산술적 평균이 높아진 수치 가지고 현실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본 화면에서도 보듯이 송도국제업무지구는 수십 년째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인천경제청과 NSIC는 2022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방안 용역을 통해서 1구역은 글로벌 업무지구로서 그리고 2구역은 혁신복합지구로, 3구역은 R&D 복합지구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제업무단지 개발방향 재수립 그리고 시장여건을 고려한 투자유치 방안 마련과 함께 지구별 업무 및 정주 인프라에 대한 방향 수립으로 사업전략을 조정하고 초기단계에서 단위산업에 대한 인허가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혁신기업을 조기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NSIC는 토지매각을 통한 이익 극대화만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완성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NSIC는 약 176만 평의 국제업무단지 개발자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또한 사업시행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NSIC는 더 이상 토지매각을 통해 수익 극대화에 치우쳐서는 절대 유명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기업유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무상임대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세계적 국제업무타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사업자 수익 위주의 1인 오피스, 생숙(생활숙박)시설들만 넘쳐납니다.
경제청과 NSIC에 적극적 사고전환을 요청합니다.
초일류도시, 세계 속의 인천을 만들어가는 중심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성패가 IFEZ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순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는 63만 서구 주민을 대변하는 이순학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유 시장님과 인천시를 향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수없이 촉구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시장님 수도권매립지 언제 종료됩니까?
시장님께서 임기 내 문 닫겠다고 공약하셨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총리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무엇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새로운 대체매립지는 언제 어디에 조성됩니까?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된 공모절차나 서울시ㆍ경기도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인천이 아닌 지역에 만든다는 것은 확실한지요?
만약 과거처럼 대체매립지 공모가 또다시 실패한다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다시 요원해지는 겁니까?
63만 서구 주민을 비롯한 300만 인천시민이 수십 년간 견뎌온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고통이 2026년 안에는 끝날 수 있는 건지요?
매번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 시장님과 인천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요구자료에도 비공개로 일관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인천시의 전략이 선의와 호의에 기대는 것뿐이라는 점입니다.
4자 합의에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재 매립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즉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매립지를 만들지 않아도 아무런 피해나 악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인천시를 위해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 나설 이유가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4자 합의만 잘 이행되면 서울ㆍ경기도가 여기에 호응해서 매립지가 잘 종료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만 하고 계십니다.
협상에서 조건 없는 양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타시ㆍ도와의 협상에서 양보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양보해 주기를 기대하다가 뒤통수를 맞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구 지역민께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안 발표가 그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가 내놓은 경기도 김포시 위주의 노선 조정안에는 2026년 출범을 앞둔 검단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원당역과 불로역 신설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김포시는 서울시 방화동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자신들이 받아들이겠다는 카드를 활용해 본인들에게 유리한 노선안을 관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동안 인천시는 무엇을 했는지요?
지하철이 완정사거리까지 오는 원안을 고수하기는커녕 원당사거리에서 불로동으로 가는 양보안을 제시하는 바람에 그보다 못한 조정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천시는 김포시 건폐장에 대한 공동책임마저 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김포시는 건폐장 유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위치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만약 김포시가 인천시와의 경계지역, 수도권매립지와 가까운 곳에 건폐장을 조성한다면 그것은 매립지 주변의 인천시민에게 또 다른 큰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인천시는 왜 자꾸 서구 주민들이 환경 문제로 인한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겁니까?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고사하고 건폐장 설치 위기까지 불러온 인천시는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시장님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주시고 그 진행상황에 대한 대시민 보고를 해 주십시오.
대광위가 발표한 김포시 위주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안은 인천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뒤집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설지 모르는 김포시 건폐장으로 인해 인천시민이 또 하나의 수도권매립지를 추가로 떠안는 것과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예의주시하십시오.
타 지자체에 양보만 하는 호구가 아니라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챙길 것은 챙겨내는 똑똑한 인천시의 유능한 행정을 기대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선거에 관한 사항은 기표식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정해권ㆍ이봉락ㆍ신충식ㆍ임관만ㆍ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배ㆍ김종득ㆍ이선옥ㆍ조성환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박창호ㆍ이명규ㆍ정해권ㆍ장성숙ㆍ김유곤ㆍ박용철ㆍ이인교ㆍ석정규ㆍ정종혁ㆍ김종배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종배ㆍ석정규ㆍ김대영ㆍ박종혁ㆍ이봉락ㆍ김유곤ㆍ이선옥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종득ㆍ박창호ㆍ나상길ㆍ정해권ㆍ조성환ㆍ한민수ㆍ이단비ㆍ김용희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김대중ㆍ박창호ㆍ이선옥ㆍ김종득ㆍ김명주ㆍ박종혁ㆍ이인교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0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6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 제한사유 중 정치목적의 행사를 정당행사나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도한 사용 제한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용어의 정의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에게 행정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자발적 또는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과 취소규정을 신설하는 등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나상길ㆍ정종혁ㆍ한민수ㆍ조현영ㆍ김대영ㆍ이단비ㆍ박판순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선옥ㆍ석정규ㆍ정해권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종득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이선옥ㆍ임춘원ㆍ박용철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종득ㆍ한민수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8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12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중 1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축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 평가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크골프장 등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인천시민의 사용여건을 보장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6명, 정정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정해권ㆍ조성환ㆍ김대중ㆍ박용철ㆍ이명규ㆍ임춘원ㆍ유승분ㆍ임관만ㆍ이용창ㆍ이인교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박용철ㆍ이명규ㆍ이순학ㆍ나상길ㆍ정해권ㆍ김대중ㆍ김종배ㆍ김명주ㆍ임지훈ㆍ이용창ㆍ조현영ㆍ신영희ㆍ박창호ㆍ한민수ㆍ임춘원ㆍ임관만ㆍ유승분ㆍ이인교ㆍ김용희ㆍ김종득ㆍ장성숙ㆍ유경희ㆍ박판순ㆍ조성환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조현영ㆍ김대영ㆍ김종득ㆍ정해권ㆍ김대중ㆍ문세종ㆍ이선옥ㆍ박창호ㆍ이인교ㆍ이봉락ㆍ한민수ㆍ이명규ㆍ나상길ㆍ이순학ㆍ박용철 의원 발의)

(10시 53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입니다.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지정 고시한 도시공원의 입장료, 점용료,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도시공원 이용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등 농업 및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제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예산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건전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및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임관만ㆍ장성숙ㆍ김종배ㆍ이순학ㆍ석정규ㆍ문세종ㆍ유승분ㆍ김명주ㆍ조성환ㆍ임지훈ㆍ김종득ㆍ유경희ㆍ이오상ㆍ정종혁ㆍ나상길ㆍ김대영 의원 발의)

(10시 58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피해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임춘원ㆍ조현영ㆍ한민수ㆍ신충식ㆍ임지훈ㆍ이봉락ㆍ정종혁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봉락ㆍ박종혁ㆍ장성숙ㆍ신충식ㆍ조현영ㆍ이오상ㆍ정종혁ㆍ한민수ㆍ임춘원ㆍ나상길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1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교육계획의 수립주기를 현실화하고 학교현장 및 문화예술ㆍ체육 전공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동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와 부동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부동산 관련 이해력을 높여 부동산 거래 중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용어의 정비와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과 개편 및 여자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교명 변경과 2024년 3월 1일 자로 개원 예정인 병설유치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신성영 의원님께서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이용창 의원님을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무기명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명전자투표 표결요령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의석 우측 키보드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0. 제1부의장 사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1부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봉락 부의장님께서 2024년 2월 5일 자로 제1부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시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토론 없이 무기명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1부의장 사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제1부의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보궐선거 준비 및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1.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실시하는 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기표식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기표소에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 성명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보궐선거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의장 후보로는 이봉락 의원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용희 의원님과 정종혁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두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하신 후 명패와 기표한 투표용지를 명패함과 투표함에 정확히 넣으시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에 대하여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자세한 투표방법 등을 설명한 후에 투표 순서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지금부터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 투표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맨 앞줄 김대영 의원님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단상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을 투표용지 기표란에 명확하게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의장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되며 1차 투표 결과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선거일정을 지정하여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우측 1열부터 의석순으로 호명하며 의장석에서는 의장석을 비우실 수가 없는 관계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신 후에 사무처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후보자등록 의원님의 성명 기표란 이외에 기표할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된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 중 기표란에 잘못 기표한 경우에는 투표용지 교체가 가능하오니 기표한 면이 보이지 않게 접고 나오셔서 감표위원 입회하에 반납된 투표용지를 즉시 파기하면 새로운 투표용지로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 바 3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33매이며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의장 보궐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3표 중 이봉락 의원님 21표, 무효 12표, 기권 0표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이봉락 의원님께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당선되신 이봉락 의장님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봉락 의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장(이봉락) 당선인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인천광역시의회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위기일수록 새로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의장인 저부터 개혁적인 자세로 의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 개혁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에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정성을 다해서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하여 의원 모두가 300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 관련자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시정부의 중점 추진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인천이 글로벌 일류 도시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 이봉락은 의장으로서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춘을 맞이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큰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봉락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92회 인천광역시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접기
○ 청가의원(1인)
신동섭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박덕수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경제자유구역청장직무대리 변주영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소방본부장 엄준욱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정책수석 박병일
환경교통수석 성용원
문화복지수석 박병철
정책기획관 전유도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
대변인 강성옥
재정기획관 김상길
행정국장 유용수
미래산업국장 유제범
환경국장 김철수
교통국장 김준성
해양항공국장 김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이상돈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상섭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