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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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0월 10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제14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3.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5.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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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간부인사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난 9월 30일자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신임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근무하시다가 인천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신 최수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30일 인천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최수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함께 인천교육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인천교육시책을 펴나가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부교육감님께서는 맡은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천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습환경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오태석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7일 김성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16건, 승인의 건 3건, 결정안 1건, 재의요구안 1건, 선임의 건 1건 등 모두 2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인천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추연어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축산업휴폐업구분절차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수산물품질인증관리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강창규 의원님 외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4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4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숙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추연어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특별지방자치단체전환반대결의안에 대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10월 12일 제3차 본회의와 10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10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가. 추연어의원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분 자유발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신상발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자부심을 안고 오직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방의원을 회유, 협박하는 것을 고발함은 물론 연수구청이 인천광역시장을 기만하는 정경유착 행정실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3일 존경하는 안상수 인천시장께서는 연수구를 방문하여 주민과의 한마음대화를 하기 직전 시청의 국·과장은 물론 연수구청장과 국장, 과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연수구청에서 시장께 보고한 업무보고의 책자입니다.
내용 중 연수구청이 시장께 건의한 두 번째 내용, 자연녹지 내의 주차장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이 문제의 페이지입니다.
이 4개의 역세권 주차장은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8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법인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건폐율을 무려 90%, 용적률을 장장 1,500%까지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수동 584-2번지 역세권 주차장부지 용도변경을 했을 때의 예상현황도입니다.
면적이 장장 2,907평인데 인천지하철 1호선인 원인재역과 수인선 원인재역이 같이 교차하는 환승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 주차장이 현행 건폐율 20%와 용적률 80%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단출한 전체 3,000평 중에서 20%인 용적률 80%가 올라갔을 때 초라한 모습입니다. 나머지 80%의 땅은 연수구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이 자유롭게 자동차를 이곳에 주차를 하고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이와 같이 전체 면적의 90%를 적용해서 용적률 1,500%가 아닌 600%만 적용한다라면 이와 같이 거대한 건물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연면적의 30%를 근린상가로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지주들은 이러한 점을 노리고 이와 같이 30% 근린상가를 쓰게 되면 이와 같이 1층과 2층은 상가로 분양을 하게 되고 3, 4, 5층은 상가 내의 주차장으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역세권 환승주차장에는 어마어마한 백화점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평당 70만원밖에 되지 않는 땅이 1,000만원이 호가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주차장 용도를 제한하면서 특정지주의 용도를 변경해 주기 위한 행정행태가 이와 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70만원에 분양받아서 해당 지주에게 140만원에 넘겼고 이 땅이 지금 1,000만원을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수구청은 이 같은 건의에 대해 우리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미 이것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청장은 자신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서를 이와 같이 인쇄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든 연수구청의 많은 관계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들이 인천광역시 조례를 모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문제의 네 곳의 주차장 부지는 한 사람은 골프장 사장, 하나는 대한민국 굴지의 유통업계 그룹이 갖고 있는 땅이고 한 곳은 인천과 군산 굴지의 건설회사 지주의 땅이고 그리고 하나는 P 모씨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자신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시장님에게 건의형식을 취해서 부지용도를 바꾸게 되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은 고스란히 인천광역시장께서 덤터기를 쓰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02년 10월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때 당시 험한 말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시 이 땅의 지주가 용적률을 변경해 달라고 지구단위변경신청을 인천시에 냈을 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만약 그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면 인천시장님은 인천광역시장이 아니라 토지공사 사장으로 알겠다라는 험한 말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이 부분을 의지를 갖고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권한이 이와 같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는데 이러한 해괴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행정행위가 시장의 방 책상에 버젓이 제출되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 시는 진상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수구청의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연수구 23개 시민단체와 구의원, 시의원이 지난 10월 6일 연수구청 기자실에서 인천시장을 속이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특정지주에게 장장 한 필지 당 100억원대의 지가상승을 부추기면서 시민의 주차공간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하는 공동성명을 이와 같이 연설을 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협박과 회유의 현장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10월 8일 밤 11시경 해당 지주의 한 사람이 그 성명서에 참가했던 연수구 구의원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 칼 맞아 죽고 싶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실상이며 풀뿌리민주주의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전화를 받은 그 구의원께서는 분을 못 이겼고 그 옆에서 그 전화를 받고 있던 부인은 몸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잠을 못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변보호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녹취록이 없어서 협박을 한 사람의 실명을 밝히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초 특정지주와 관련이 있는 데 회사의 관계자로부터 자연스럽게 만나자는 요구가 있어서 저녁식사를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며칠 지난 후에 저에게 찾아와서 내년 지방선거에 100평 규모의 선거사무실을 무상으로 줄 테니 쓰라고 하는 제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연수구 역세권 공공주차장의 용도변경은 연수구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 속에서 기초의원에게는 협박을 하고 광역의원에게는 회유를 하는 실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의 발언을 통해서 경찰당국에 요청합니다.
협박을 한 행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할 것과 성명서 발표에 참여했던 연수구의원과 본 의원에 대해서 신상보호를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연수구 동춘역과 원인재역의 역세권 주차장 부지는 또한 대동월드 상권을 위한 양지주차장 부지는 공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입니다.
따라서 본래의 목적대로 그 땅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원의 명예를 걸고 사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송도국제도시 입구에 있는 역세권 주차장이 특정지주의 투자놀이로 전락되고 있고 차가 있어야 할 그 주차장에는 지금 엄청난 건축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주차장에 그런 두터운 철문으로 막아놔서 주민들이 차를 대고 싶어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그 주차장을 개방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연수구청과 우리 인천시는 아무런 행정을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 소관 업무라고 해서 인천시가 그렇게 자유로웠습니까?
그러면서도 과연 송도신도시를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입구에다가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수인선이 연계된 역세권 주차장 부지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인근의 여러 주차장 부지는 최소한 500평 혹은 1,000평 이상이 넘는 거대한 주차장은 이번 기회에 시장이 소관업무로 도시계획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때 인천시가 체계적인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그리고 관계 국장님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2005년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4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시장제출)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조례안으로써 2005년 9월 12일 지방자치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심사해 달라는 재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 부만을 결정할 뿐 수정하여 가결시킬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을 대신해서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재의요구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한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일 인천광역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05년 9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 및 동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동법령이 ’05년 8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에 회기수당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급금지의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써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재·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가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나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그리고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에도 기타 공익과 비교 혜량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적용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법령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법적 안정성이나 일반주민이 가지고 있는 법령불소급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급금지의원칙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칙에 회기 수당의 소급을 적용한 규정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부득이 재의요구하였으며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그리고 토론을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먼저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의하시고 이어서 답변 또한 기획관리실장께서 일괄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요구한 자체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지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원래의 안건인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다시 묻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8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확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안건은 폐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재적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현재 재석의원은 스물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재석의원의 과반수를 넘으므로,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스물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넘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계수를 안 하셨어요. 일어나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의장님!)
네.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뜻을 잘 몰라요.)
아, 그러세요.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설명을 잘 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래 실장께서 나오셔서 지난번에 우리 시의원 의정활동비 관련된 그런 조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재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순서를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했던 그 개정조례안을 폐기하는 그런 의결을 다시 하고 바로 바로 그것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 입장으로써는 좀 사석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난번 제140회 때 이 개정안을 만장으로 우리가 채택을 했는데 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했던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다시 부결을 하고, 부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을 다시 부결하는 모습은 좀 그렇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하시죠.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표결 중에는 발언할 수 없습니다.)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네, 지금 있잖아요, 의장님!)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기권하든지 그냥 반대하시면 돼요.)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의요구라하면 있잖아요….)
네.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재의요구라 하면 우리가 다시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결의를 해….)
아니, 지금 순서가 그러니까 부결이 되면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안을 왜 부결해 가지고 다시 한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똑같은 안이 아니죠.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만장일치로 통과한 안을 뭐 하러 또 하냐 이거예요.)
일단 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조금 우리의 의사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정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먼젓번에 저희가 만든 그 조례를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렇죠?)
네.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그 과정에서 이것도 사석에서 얘기할 거지만 우리 자체에서 권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타 시·도가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다시 반대하는, 폐기처분하는 그런 현상에서 꼭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의장님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국 시·도가 같이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자,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셨던 분은 확실하게 일어나시고.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 17명, 기권이 9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 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주삼 위원님, 최영광 위원님, 추연어 위원님, 문교사회위원회 이흥수 위원님, 이강효 위원님, 산업위원회 신경철 위원님, 박용렬 위원님, 황창배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김을태 위원님, 임희정 위원님, 강창규 위원님, 이상 열한 분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성옥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나오셔서 이의에 관련된 발언을 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이성옥 의원입니다.
이 발언을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한 반대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의 인천시의 전체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산결산위원들이 선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의장이신 박승숙 의장께서는 지역에 대한 안배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안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천시가 이제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박승숙 의장님이 한나라당에 소속돼 있든 타당에 소속되어 있든 여성들에 대한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 인천시 260만의 반은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예결위원회에서도 반드시 여성의 몫을 그것도 박승숙 의장님의 손으로 뽑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의장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의장이 됐다라고 260만을 대놓고 항상 이야기하시면서 실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여성에 대한 안배가 11명 중에 단 1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에도 여성들의 몫이나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는 철학이 없는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더 연수구의 경우에는 추연어 의원이 지금 추천몫으로 그것도 의장의 추천몫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추연어 의원께서는 지난번 예결위 과정에서 황인성 의원께서 세 번이나 예결위원에 들어오고 어떻게 또 다시 예결위원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포기시켰습니다.
그랬던 장본인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추연어 의원이 그러한 발언을 했던 사람이 지금 네 번째 예결위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연어 의원은 제가 2003년도 10월 31일 보궐선거를 하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저한테 예결위 위원을 포기해 달라 그러면 이성옥 의원을 도와서 선거운동을 돕겠다.
그래서 제가 답변이 어떻게 제가 시의원도 아니고 후보인데 후보한테 예결위 위원을 포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시의원이 아닙니다. 저는 후보입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전화를 통해서 예결위 위원을 포기하면 이성옥 의원을 도와서 선거를 돕겠다라고 끊임없이 종용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알았다라는 대답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네 번째 또 예결위원에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결위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한 달 동안 의회에 나오지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결위원을 네 번씩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상을 가지신 의장님의 생각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때 당시 예결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추연어 의원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축첩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난주에는 연수구의 모 노인정을 방문해서 노인회장님에게 두 사람 다 데리고 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연수구민들이 도대체 연수구에 이런 시의원이 말이나 되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시의원은 공인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오늘 문제 발언한 것도 연수구청장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발언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는 겁니다.
반대 의견이 좀 정도가 수준에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결위 위원의….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위원이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는가를 우리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결산을 다루는 위원이 개인적으로나 공인으로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결위원으로 그것도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서 추천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예결위원이 선정된다면 인천시민 누가 우리 의회를 믿고 예산을 공정하게 감시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인천시의회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소리를 들어주겠습니까.
우리는 집행부가 아닙니다. 인천시가 예산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거나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예결위원으로 뽑아준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체 260만이 같이 우리 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상식선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정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수구 출신 의원님은 추연어 의원님과 이성옥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과 추연어 의원님 딱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지금 의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한 지역의 의원께서 지나치게 인신공격이라 할까 그러다 보면 본회의의 본질이 어디로 희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성옥 의원께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이 과연 시민 앞에 얼마큼 정말 정당치 못한 의정활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성적을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좀, 상식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상식에서 어느 선에서 맞아야 되는 건지 의장 입장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연어 의원, 또 무슨 신상발언하시겠습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말 면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같이 선거운동을 도왔던 당사자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야단치시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거듭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덕의 소치로 알고 더욱 자중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이성옥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가슴에 새겨서 잘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많은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 점만 참고하시고 법률적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에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신경철 의원 의석에서 - 동의집이 있어야죠. 반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표결로 갑니다.
(○신경철 의원 의석에서 - 이의에 대한 동의집이 있어야….)
동의집 없어도 됩니다.
(○신경철 의원 의석에서 - 동의가 있어야지.)
동의집이 없어도 표결로 갑니다. 이게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철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으며 표결에 앞서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스물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깔아 드린 명단을, 찬성하시는 분을 여쭙고 있습니다.
이성옥 의원께서 반대하셨는데 이성옥 의원께서 반대하시는 뜻에 따르시는 분과 또 깔아드린 열 한 분에 대한 찬성을 하시는 분은 기립을 하시라는 겁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재석의원 스물 일곱 분 중 찬성 열 두 분 반대 열 분, 기권 다섯 분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 하였으므로 본 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5.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12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및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0회 임시회 회기중에 상임위원회별로 의결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종합조정을 위해서 2005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협의요청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집행을 감시 및 통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 그리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도모함과 아울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대상기관은 총 55개 기관이며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5일 오전 9시에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행정·문교사회·산업·건설교통위원회는 각각 11월 15일 10시부터 11월 24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경합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감대상기관의 누락됨이 없고 피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이 중복됨이 없으며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안건은 지난 9월 27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 제14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41회 임시회 회기중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5년 10월 11일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05년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일간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서명을 위해서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강창규 의원님과 김성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

(12시 07분)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추연어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특별지방자치단체전환반대결의안을 각각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하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특별자치단체전환반대의결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여기 자료 보니까 이번 경제자유구역청특별자치단체전환반대결의안의 발의자가 김필우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자료가.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김필우 의원님이 갖고 오셔서 사인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료 보세요.)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김필우 의원님으로 바꾸세요.)
의회사무처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추연어 의원님께서 하시고 김필우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도록 그렇게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네.)
다시 재차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특별자치단체전환반대결의안을 각각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7항으로 하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특별자치단체전환반대결의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성숙의원외25인발의)

(12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임희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희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성숙 의원님 외 25명이 2005년 10월 7일 의원발의로 제출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금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 지급한도를, 일 8만원에서 일 11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의 적용 시기는 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 의견을 반영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으로 정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를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희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특별자치단체전환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대표발의하신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하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대표발의 안 했으니까 하세요.)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특별지방자치단체전환반대결의안 대표발의의원님을 추연어 의원님으로부터 김필우 의원님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회의록의발간및보존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속기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8. 인천경제자유구역청특별지방자치단체전환반대결의안(김필우의원외16인발의)

(12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특별자치단체전환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특별자치단체로 만들어 중앙기구의 직속기구로 전환하려는 의도에 대하여 반대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깔아드린 안 그대로를 읽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결의문,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난 3년간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인천시정에 대한 감시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은 우리 인천의 미래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모두가 힘을 합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 동안 인천광역시에서는 송도정보화신도시를 만들고자 갯벌을 매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경제청 탄생에 이르기까지 260만 인천시민들은 희망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고 노력하여 오늘의 경제자유구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민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그동안 반대 또는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던 중앙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탄생 초기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예산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민과 일만여 공직자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유엔 산하기구인『UN아시아태평양정보통신기술센타(APCICT)』를 유치하였으며, 인천대교착공, 인천지하철 연장, 제3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직선화, 7호선지하철연장, 공항고속철도, 제2단계공항활주로 공사 등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더불어 외자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경제자유구역을 중앙정부로 귀속하려는 시도는 뜨거운 여름날을 그늘 속에서 보내고 가을날 논에서 볏가마니를 챙기려는 것으로써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모든 권한을 힘있는 중앙정부로의 귀속이나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려는 발상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과거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지방자지단체의 산하에 있어 개발이 부진하고 투자유치가 저조하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통제적인 법령 및 제도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활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궤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로의 전환을 결사반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인근 경쟁국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시 정부와 대통령이 약속한 전폭적인 지원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중앙 직속 특별자치단체 전환 논의를 즉시 중지하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한 법령, 제도 등 걸림돌을 제거, 개선하고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1.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규제관련법의 적용을 배제하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은 국가적인 미래가 달려있는 사업으로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문제임에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놓고도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하여 제정 시행하는 수도권 규제 관련법의 테두리에 묶어둔다면 장애물을 치워주고도 어려운 국가 간의 경쟁 경기에 출전하는 자국 선수에게 정부가 고도의 장애물 경기를 하도록 방치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1.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이 급선무이므로 국고지원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비용을 80%이상으로 상향하고,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100% 지원하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항만, 철도 등이 필요함에도, 국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인고속국도 직선화 사업에 50%의 국비만을 지원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강요하는 것과 같이 중앙정부가 당연히 하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관할권 논쟁만을 일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국책사업을 국가 책임하에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26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20년간 준비하여 온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인천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중차대한 국책 사업임을 직시하고 있다.
또 다시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로 귀속하려는 논쟁이 재현될 때에는 260만 인천시민과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을 결의한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전적으로 인천광역시에 맡기고 국회 및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는 법령 정비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5. 10.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참 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특별지방자치단체전환반대결의문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특별자치단체전환반대결의안에 대해서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조례 등 안건심사는 물론 다음 11월과 12월 중에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정리추경예산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자료수집과 현지조사 등 업무연찬 활동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자료조사와 정확한 현장확인을 통해 시민의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정무부시장 천명수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최건수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김인규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은기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홍만영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최수태
교육국장 이병용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