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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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6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3.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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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고생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수고가 많으시다고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활동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안전과 인천시 경제 발전, 미래 투자 확대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편성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4조 7143억원보다 1.4%, 2081억원이 감소한 14조 5062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355억원 감소한 10조 395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26억원 감소한 4조 111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취득세가 1305억원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16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과 공사ㆍ공단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 산업시설용지 매각수입 등으로 14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비사업 527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세입입니다. 큰 폭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는 1675억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9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연금 401억원, 영유아보육료 264억원 등 시비매칭분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에 200억원,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사업에 194억원,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지원에 191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실수요를 반영한 국비 내시 변경으로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717억원을 감액하였고 상품권 사용처 개편에 따른 집행추계 감소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4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총 17개 기금 중 고향사랑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제2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611억원보다 63억원 증액한 1조 6674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억원, 기타수입 5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8억원과 융자성 사업비 14억원 감액, 예치금 11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이번 추경안에 대한 총괄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본예산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액은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연도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종예산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22년과 2023년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의 경우 대출규제 및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및 주택매매 가격 상승 둔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취득세가 감소하였으며 감세 등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 및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천시 재정 규모가 본예산과 전년 최종예산 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내ㆍ외부의 경기 상황으로 인하여 세입 감소를 대비하여 세입ㆍ세출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3쪽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계획안 규모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은 14조 506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08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조 395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5억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4조 111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72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제2차 기금 변경계획안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총 1조 691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세입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규모 증감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4조 735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0억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조 925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41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1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575억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4조 252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65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2조 636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1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세입 중 지방교부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지방교부세 증감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는 882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675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획재정부의 2023년 정부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른 우리 시 보통교부세 16% 감소분 및 ’22년 정산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회계별 증감현황과 21쪽 분야별 증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의무지출은 기초연금 401억원 증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1301억원 감소 등이 있고 주요 재량지출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적립금 527억원 증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20억원 감소 등이 있습니다.
의무지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정지출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186억원 증가, 보조지출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264억원 증가,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보조 522억원 감소, 이자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0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명시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5쪽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이월사업 수는 총 82건으로 전년 대비 61건이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1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712억원이 감소한바 2023년은 전년 대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이후 편성된 예산을 집행 완료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조건에 적합한 인천시 거주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대출이자 연 2%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에는 기정액 대비 1억 97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시는 무주택 청년세대주 150명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으나 신청자들의 지원조건 및 대출 부적합 등으로 대부분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는 동 사업을 기존 주택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조건을 결정하였으나 실제 지원금액은 목표 대비 부족하게 나타났습니다.
동 사업의 지원기준이 적절한지, 사업 홍보는 충분히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도 동 사업의 예산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액삭감 사업 중 연수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인 동 사업 건립비의 30%를 연수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연수구에서 사업 추진 중 공사비 증액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번 추경안에 보조금 27억 56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연수구는 동 사업의 대체사업으로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시는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장기간 많은 보조금이 묶여 있는 만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74쪽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증감사업 중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민생경제의 지원으로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고 대출 누적액 및 기업별 지원금리 폭등으로 2023년 3분기 은행에 지출해야 할 미지급금이 발생되어 기정액 대비 54억 3800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3620개사로 증가하고 있고 대출 평균잔액 및 평균 지원금리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경영안정자금 지원 예산도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에 대한 자금 지원을 넘어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0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 증감사업 중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알뜰교통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및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회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2000원 미만이면 250원~700원이 적립되고 3000원 이상이면 450원~1100원이 적립됩니다.
특히 환경의 날에는 2배의 마일리지가 추가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기정액 대비 국ㆍ시비 각각 10억 3500만원씩 증액편성한 것은 당초 계획보다 알뜰교통카드 사용자가 증가한 이유 때문이며 이 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신규카드 발급을 유도하기보다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신규발급을 위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참여율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 전액삭감 사업, 신규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단비 위원입니다.
경제청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행사 운영 본예산액과 결산액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3년 치.
그리고 행사운영비 지출내역 중에 행사운영비로 만난 기업들 리스트와 그 기업들 중에서 실제 경제청에 유치된 기업, 만약에 기업 비밀이라고 한다면 투자유치된 금액을 금액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10월 기준으로 행사가 정리된다면 11월, 12월 행사 진행된 예상 비용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저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자료요구드립니다.
송도국제도시 내 토지개발 착수 기한 미준수 부지현황 및 관련 규정, 관리방안, 향후 계획 제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토지개발 착수 기한 미준수 부지현황 및 관련 규정, 관리방안.
다 요청하신 거예요?
또 추가로 자료요청, 우리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23년도 예산안에 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무대, 관객석, 로비, 음향 등 각 분야별 입찰공고문과 입찰 결과 현황 그다음에 사업 시방서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변주영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1차 추경에 103억원을 편성하여 송도국제도시 5공구 내 미착공 부지에 대한 토지환매 조치를 시행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는데요.
토지환매에 대한 기사가 난 다음 날 부지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 결국 103억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러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경제청 예산편성ㆍ운용에 심각한 관리 소홀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왜 환매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건지, 하루 사이에 기업의 태도가 바뀌었는데 철저히 검증하고 예산편성한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기업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용인해 주는 게 경제청의 입장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봉이에요, 대봉.
사실은 대봉 관계는 굉장히 저희 경제청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환매 관련된 부분들에 염려도 많으셨고 그 중요한 사유 하나가 뭐냐 하면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환매 관련해서는 계약을 하고 나서 1년 안에 착공을 하고 최대한 4년 안에는 준공을 해야 저희가 산업용지 조성원가로 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것을 대봉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환매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대봉의 그런 딱한,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나 또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기회를 다시 한번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간곡한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청에서 심사숙고했고 그래서 좀 다시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주는 조건이 만약에 우리와 그 기간 약속을 못 지키면 그때는 땅을 조성원가로 주는 게 아니라 감정가로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합의를 봐서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지의 2019년 토지매매계약서와 함께 이번에 맺은 토지매매 변경계약서와 함께 달라진 내용 및 사유서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추경에서 편성한 103억원이 다른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한 채 묶여 있었던 게 사뭇 너무나 아쉬운데요.
시민들의 세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더욱 우려되는 점은 기업들과 경제청이 한마음이 돼서 토지 매입 후 개발을 지연시키고 이를 통해 공시지가 상승 이후에 부지를 되팔아 이득을 취하는 사항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예산과 사업 운영의 실패를 넘어서 더욱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정책과의 관리시스템의 전반에 걸친 심각한 허점과 윤리의식 부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질의인데요.
차장님 개발부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하고요.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청의 방지책이 따로 있는지, 구체적인 대책과 토지매매계약 시 부여되는 벌칙조항 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각할 때 부지의 특성들이 있는데요.
산업용지는 아시는 것처럼 조성원가로 해서 기업 유치를 하는 땅들인데 그것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규정들을 어길 시에는 반드시 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특별한 예외 규정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봉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제적 특별한 상황들에 대한 배려이고 또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 수용을 해 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약속을 못 지킬 시에는 우리가 감정가로 사도 본인들이 수용하겠다 해서 사실 그게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합의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 기업 쪽에서 우리의 원칙에 융통성을 부여한 부분에 대한 그런 저기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여건이 다 다른데 영향은,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것은 경기변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해도 어느 특정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한 프로젝트에 이익이 1700억이 남는다고 해서 그 프로젝트에 달려들었는데 올해 아시는 것처럼 금융비용을 작년에 1.67로 잡았던 것이 7%로 올라가 버리고 자재도 철근 값도 30%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4000억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자체 회계팀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 보면 그 말이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상황 상황의 어떤 일반론적인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기보다는 그 상황, 물론 기본적인 규정이나 원칙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충분히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TF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거기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핵심 시설들이거든요, 핵심 프로젝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 경제청에서는 그 기업의 어려운 상황들을 최소한 합리적인 선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잘 살려나가는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각 지역, 구역별로 경제자유구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중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는 조속히 주세요.
다음은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청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에서 에너지 전환 리빙랩 운영 및 우리동네 절전소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요.
이들 신규사업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및 시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군ㆍ구 사업 참여기관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초기 설계 및 군ㆍ구와의 협력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쪽 게 저희가 채택이 돼서 들어왔는데요.
세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군ㆍ구에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실 구청에다가 사업비에 대한 것을 협의를 했지만 수요가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납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군ㆍ구랑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은 미처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들 사업의 예산 삭감은 단순히 예산 미사용을 넘어서 사업 기획 및 실행능력에 의문이 드는데 공모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은 인천시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드러난 예산 운용 및 사업 기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향후 비슷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에너지 사업 중에서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정부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은 수요가 있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 사업만 그런 특별한 경우였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석정규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1페이지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서 혹시 2023년도 올해 전세사기 관련해서 인천시가 지원한 부분이나 지원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지원책이요?
저희가 올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세 가지, 긴급하게 크게 세 가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국가에서 그 당시에 법 이전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그때 시행됐는데요. 1%~ 2% 이자를 부담해야 돼서 저희가 그것 무이자 할 수 있도록 이자지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사 가게 될 때 전세대출 아닌 월세를 원할 경우 월세 지원 그다음에 또 전세나 월세가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한 임시거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비 150만원인데 그 당시 상황은 경매가 1500건이 진행돼서 특별법 이전이었기 때문에 긴급 전세대출이나 월세나 이사비가 긴급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한 이후 한 2, 3주 후에 특별법이 되면서, 그 특별법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경매 중지ㆍ유예의 권한이 생겼고 또 우선매수권이라고 낙찰자가 3회 해서 유예되다가 낙찰되면 그 가격에 전세피해자가 살 수 있거나 또는 전세피해자가 안 살 경우에는 LH가 그걸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기면서 경매가 다 유예ㆍ중지되면서 거의 대부분이 그 살던 자리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원책을 냈고 그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금 지원받으시는 분이 대상이 어떻게 얼마나 돼요, 지금 지원받으시는 분이 인천시에서?
저희는 소득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안 두고 있고요.
아까 말씀, 전세피해 대출을 받은, 국가에서는 소득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소득이 7000만원이었다가 조금 늘려서 1억 좀 넘게 됐는데 저희는 소득제한을 안 두고요. 국가에서 대출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없고 월세도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혹시 지원받으신 인천시민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현재까지로는 118건인데요, 11월 24일 기준입니다. 이사비가 43건, 이자지원 받은 게 59건, 월세가 16세대.
그러면 지금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몇 명으로 추산되나요?
정확히 2900몇 명인데 한 3000명 약간 못 됩니다.
그러면 지원 못 받으신 분들은 왜 못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특별지원이 그때는 경매가 길바닥에 나앉게 쫓겨날,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세 가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못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 특별법의 경매 유예ㆍ중지가 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75%가 거주하게 되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대로 계속 살게 되면서.
그래서 전세대출이나 월세 지원이나 이사비가 필요 없게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전세사기 대책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6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고 그 예산이 이번 추경자료에 보니까 지금 반환되는 금액이 63억 중에서 61억 8000만원이 정리추경이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지원된 것을 보니 이사비용 및 월세 지원 해서 9800만원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지원으로 1500만원이 지원됐어요.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돼서 지금 반환이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불용, 예산이 불용 안 하고 남겨 있더라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줄인 거고요.
‘수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맞으세요?
지금 전세피해자가 2000여 명이 넘는데 거기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으신 분은 118명뿐이 안 되고 나머지 2000여 명이 있는데 수요가 없다는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국장님.
말을 좀 바꿔서 하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지원받을 사람이 지원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한다고 해서 지원받을 사람이…….
전세사기라는 피해 범위를 우리 인천시에서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보통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떠나야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죠?
취지는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인천시에서 이런 지원방안 자체가 우리 인천시민을 위한 건지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를 받은 분들은 그분들이 그 집을 떠나야지만이 월세혜택이라든가 이자지원 혹은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내가 그 집에서 수천만원 혹은 수억을 손해를 보고서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분들이 마음 놓고 떠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이 금액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일 큰 문제는 채무, 전세보증금 몇천만원에서 1억에 상당하는 돈을 지원해 주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일부 지금도 야당 발의 개정안 중에는 국가에서 선 채무 탕감해 주고 후 보상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 논리에는 국가 법안에서는 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여러 가지 조항들은 대부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그 집에 살게 한다거나 또는 나갔을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저리로 해 주고 그것은 시에서 또 추가로 무이자해 주고 그러면 됐는데…….
국장님 알겠고요.
혹시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11억 예상했습니다.
네, 10억 3000만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118명을 지원했고 맞죠, 국장님?
내년에 2000명, 예를 들어서 전세피해 당하신 분들이 2000명이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여지가 있는데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저희는 어느 정도 산출근거로 해서 했고요.
저희가 약속드리는 건 정말 모자라면 상황을 파악해서 갑자기 팍 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분명히 이 금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추경으로 하든가 저희는 충분하게 예상 수치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인천시민들이 큰 피해를 본 거잖아요. 큰 피해를 봤고 거기에 우리 인천시도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어느 한몫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63억이라는 추경을 세워서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것을 집행해내는 과정에서 98%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그분들께서는 오히려 우리 인천시에게 더 큰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63억을 우리에게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공표를 하고 발표했는데 그 금액 대부분을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그 피해자분들은 우리 인천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감해 가지고 지원받을 사람이 못 받는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둬도 이것은…….
아니죠.
국장님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방안을 다르게 강구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내년도에 한 번 더 추가로…….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지원하려고 그랬고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한다. 우리가 63억을 너네한테 다 주려고 그랬는데 못 주는 거야.’ 약간 희망고문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향후 ’24년도 지원책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 예산을, 추경 때 예산을 세우셨을 때 6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기준은 나름대로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은 저희가 38억을 했는데 2000세대를 예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피해자 3000명 중에 대출받은 사람이 2000세대이고 아니, 저희가 추정해서 잡은, 그래서 그 금액이 38억을 추정했었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그렇게 해서 63억을 잡았는데 지금 그런 추정 계획 자체도 아예 무산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지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4년도에는 지원기준을 따지지 마시고 우리 인천시에서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지를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조실장님 혹은 또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뭔가 내년도에는 우리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환경국 국장님 계십니까?
우리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지금 이월되는 게 27억이에요.
왜 이렇게 다 못 쓰셨어요?
소규모 방지시설 이자지원에 대한 사업은 사실 그 외에 소규모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을 지원하는 게 별도로 또 있다 보니까 이자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쭐게요.
금리가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영세업자들이 이게 간절히 필요할 텐데 108억원을 그러니까 100억 800만원이죠.
100억 800만원을 세울 때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 아니신가요?
그리고 2024년도에 지원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이자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 ’24년도 사업에는 예산을 좀 축소해서…….
얼마 세우셨어요?
정확한 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올해 예산보다는 좀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0억 800만원을 세울 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다 집행을 못 했더라도 집행하는 부서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보완해야 되고, 무조건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장님 일어나 주시죠.
우리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 지원사업 있죠?
이게 52억이나 남았어요, 143억에서.
왜 그러죠?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 지원 시범사업 모르세요?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제출해 주신 검토보고서 28페이지예요.
수소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충전소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충전소랑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수소차량들 운행도 못 하고 정지한다는 것 알죠?
이 사업은요. 저희 사업 시기가 아직 미도래돼서 그것만큼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 초에 쓸 예정입니다.
지금 인천에 몇 군데 세울 예정이세요?
저희가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8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8개가 되어 있고요. 내년까지 8개가 충전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는데 지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많은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도 52억이 이월됐다는 것은 미래산업국에서 뭔가 좀 게으른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것은…….
그러면 올해, 내년에는 더 예산을 세웠나요?
연료전지 이것 같은 경우는 거기 건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이월시켜서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구매가 있으면 또 사업비를 세우는 거고 지금…….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아예 예산을 안 세우셨다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고요. 수소차라든지 전기차가 늘어나니까 그 충전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국비 매칭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멀리 내다보시고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쓰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약간 이월됐다고 해서 위축이 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수소차를 마음대로 사서 운행할 수 있고 버스도 운행할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해 주고.
그 대신 지금 현재 인천에는 몇 개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가 있고요. 8개를…….
8개를 더 한다고요?
내년 돼 가지고 확정, 더 추가로 공급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없다고 하는…….
아니요,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는 8개를 더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죠, 또.
올해 들어왔어요?
얼마 들어왔습니까?
금액은 제가, 이것은 연료전지시스템이기 때문에 국비매칭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랑 또 틀린 거고요. 그런 것은 용지를 확보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세우기 때문에 이 목이랑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공원사업소, 우리 최도수 국장님이죠?
도시균형국장입니다.
인천대공원 진입광장 개선사업 있죠? 설계용역.
네,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인천대공원 무네미로에서 진입하는 데가 게이트도 워낙 저희 현재 트렌드하고 안 맞고 그다음에 거기 아스팔트 포장 부분이 지나치게 넓어서 그런 데를 조금 더 녹화하고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원래 이것 올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왜 발주를 못 내셨죠?
올해 용역 발주를 해서요. 지금 설계가…….
아니, 지금 내년에 발주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사 발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 공사 발주예요?
‘설계용역 추진 중(2024년 발주예정)’, 자구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해 줘야 오해하지 않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내용이 정문을 넓히는 그러한 용역이라는 얘기죠?
정문을 넓힌다기보다는요.
그 앞 도로.
네, 경관을 좀 개선하는 겁니다, 주변에.
거기 만성 정체인데 오히려 도로 소통이 잘 되게끔 하는 게 더 우선 아닐까요?
네,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진입 게이트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개선하고 안내판도 개선하고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앉으셔도 되고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이게 어디 부서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약 42억에서 17억원으로 감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국가에서 지금 현재 청년월세 신청자 수에 맞춰서 국비 내시를 변경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또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어느 부서죠?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기정액에서 추경이 3억 이것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짜셨어요?
아니,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늘려도 부족한데 감액을 했잖아요.
저희 게 아닌가 본데요.
197억을.
저희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58억 늘린 건데요.
제가 그러면 추가질의 때 이것은 질의하고요.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질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요구자료 204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도 많은 부분 지금 60%가 삭감이 됐어요.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한 2018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올해로 사업 일몰제로 행안부에서 사업을 정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인턴형 사업인데 지금 인턴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 외에는 추가로 모집이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국비도 감액, 국비도 정리되고 그것에 따라서 지방비가 다 정리돼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률이 몇 퍼센트죠, 인천시가?
지금 실업률이…….
지금 6.2%로 나와 있어요.
실업률이 5.5%입니다, 청년 실업률은요.
9월에 6.2%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5.2%인데 우리가 전국 대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청년들이 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도 그렇고 다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이렇다 이렇게 증감사유를 써놓으셨는데 그걸로만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안 하면 인천시에서는 그냥 다 못 하는 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담당하시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용등급 미달 등으로 대출 실행자가 저조해서 그렇다.’ 이렇게 사유가 적혀져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이유인지 신용불량된 분들은 더 열악한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든 살아가게끔 우리가 지원하거나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로 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데요. 일단 저희가 전세대출 이차보전 지원을 은행권하고 농협하고 추진하는데 어차피 그것도 대출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거기에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건데 그 단계까지 진입을 못 해서 은행에서 최대한 저희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용불량 이런 정도까지는 못 해 주는 것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것은 다른 정책적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만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특히 감액된 부분에, 증액된 예산도 있지만 감액된 부분에 청년 관련 정책이 굉장히 많은 게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더 많이 지원을 해 줘도 그게 좀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저출산 관련해서 연관을 해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국 같은 데서는 출산이나 영아 보육료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양육이나 보육료 같은 것은 많이 증액을 해서 출산환경을 좋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하는 정책이 큰 그림에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점점 살기가 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면 그런 면에서도 우리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다 보면 한정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청년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처음에 설계가 약간 보수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남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전에 설계를 촘촘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의 예산도 많이 따내려고 노력하셔야 되지만 그게 부족하게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인천시 나름대로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된 국이 많잖아요. 여성가족국도 있고 인구가족과, 여러 노동도 관련이 될 것 같고요. 청년도 마찬가지고 특히 청년들한테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행정국인데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교육을 받고 저도 굉장히 좋은 제도다 그래서 저도 동참을 하고 그랬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죠? 지금 감액이 많이 돼서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하고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를 하려고 하면 인천시에 거주하지 않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인천시에 기부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밑에 지방, 경상도나 전라도 이런 쪽, 충청도 쪽은 타향에서 타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부금이 많은데 저희가 이런 시스템 운영상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안위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다양한 홍보방법을 찾아 가지고 릴레이홍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금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9420만원 이렇게만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은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기금으로 저희가 조성을 할 금액이 한 6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추경에 조정을 해서 한 2500만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을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홍보비 중에서 일부 전국대회, 전국박람회가 있었는데 본래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한 4000 얼마가 되고 5000만원 정도를 더 감액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00만원은 홍보비하고 기금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는 사례를 보니까 12월 5일 날 발표한 것 보니까 원주시 같은 데는 되게 우리보다 인구가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아까 고향이 달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2억 300여 만원을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금이 되면 지역 애향심도 물론이거니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잖아요, 지역경제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홍보뿐만 아니라 답례품 부분도 많이 개발을 하면 여기에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문화상품권 뭐 문화시설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 이런 것도 답례품으로 했고 그다음에 유명 산, 관광지 그런 데 입장권 같은 것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례품 같은 경우에 선호도 같은 걸 조사해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답례품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까지 수요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정말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잘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올해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홍보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하여튼 하반기부터 얼마 안 남았지만 홍보계획을 잘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도 행정국이네요.
요구자료 219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동행사업이 있어요.
예산도 굉장히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시비ㆍ구비 2억 해 가지고 2억씩 4억인데 다 소진이 안 되고 삭감하는 건데 이 사업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당초에 파악을 하기로는 한 900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4000여 명 정도뿐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4000명으로 해서 일부 감액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올 초부터 저희가 노인돌봄 해 가지고 노인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넓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돌봄하고 좀 다른 게 저희는 병원을 가거나 병원을 안내해 주고 이렇게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돌봄하고 조금 중복될 수 있지만 성격상 다르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하고 대상자가 중복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65세 이상 노인 기초수급자 유사서비스인데 여기서도 기초연금 받는 분이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업내용도 이것 하시는 분이 병원동행도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두 국이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고 계속 삭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문화기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 주신 검토보고서 66쪽에 문화복지 관련된 안건 중에서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연수문화예술회관이 체육센터로 바뀌면서 과가 이관도 됐나요? 혹시 체육진흥과로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아직 문화기반과에서 업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 그 당시에 매몰비용이 한 21억 정도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교부해 준 금액은 54억원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연수구청 측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 약 8억원 정도를 매몰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8억원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 구청에서의 의견만 받아서 사업에 대한 진행여부를 결정을 하나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사항은 벌써 수년 전에 일어난 발생한…….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이런 것을 받아보신 다음에 어쨌거나 예산을 내려줄 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염두에 두지 않나요, 그렇죠?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때 건축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가지고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견들이나 이런 것을 수렴하신 것은 혹시 내용을 받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그것은 연수구청 측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산을 주실 때 구청에서 달라고 하면 그냥 주시는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고 거기에 첨부된 여러 가지 B/C분석이나 기타…….
그때 B/C값이 얼마였는지 아시죠?
그때는 뭐, 그때 수치랑 또 지금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바뀐 수치랑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기사를 보면 연수구 4개 동 주민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문화회관 대체 체육센터 찬성에 90% 이상이 찬성을 하셨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과연?
그때가 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그때 담당 아니셨어요?
저는 어쨌거나 매몰비용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소관부서에서 집중을 좀 더 안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8억이나, 솔직히 말해서 예산도 저희 지금 전체 예산 없어 가지고 다들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비용이 계속 누적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도 결론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공사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체육센터는 거의 반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지적과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드린 답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청장님이 바뀌고 정책적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니,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요.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연수구 원도심 위주로 봤을 때는 연수구 원도심 주변에 체육센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경 한 3㎞ 이내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요, 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일 수가 있어요. 전철역으로 한 두 정거장만 가면, 두세 정거장만 가면 예술회관인데 그런데 그게 과연 그쪽에 예술회관이 생긴다고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이용을 할까라는 어느 정도 주민 의견수렴이나 정확한 어떤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수반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점이 저는 드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매몰비용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의 증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가 연수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수구에서 전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연수구에서 결정하면 그냥 바로, 연수구에서 ‘우리 결정했으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에 따라서, ‘3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나 파악을 하실 것 아니에요,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죠?
그 당시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원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어쨌거나 연수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요, 일단은.
지금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체육시설이나 예술, 특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은 한번 잘못 짓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운영예산이 들어갑니다. 또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담당 소관부서에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B/C값이나 기타 여러 가지 주민 의견수렴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발언할게요.
하여튼 연수체육센터 건립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이러한 목표가 저는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어야 될 것 같고 사용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다음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요사업 검토인데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98.8%가 삭감됐고 감액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무주택 청년들에게 대출이자를 연 2%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2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300만원밖에 사용이 안 됐다, 이것 자체는 정말 괜찮은 사업을 하려는 의도는 좋았는데 이분들한테 촘촘하게 지원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게 되고요.
지금 조건들을 보니까 청년 세대주 150명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데 신청자들이 지원조건 및 대출 부적합, 신용등급 미달 등으로 대부분 삭감된 사항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네, 저희가 당초에는 국가에서 전세 이차보전사업이 있습니다. 버팀목사업이라고 그게 국가에서 청년은 34세까지인데 저희는 청년이 39세라서 사각지대에 놓인 35세에서 39세까지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국가는 소득이 5000만원이었거든요, 상한이. 그런데 저희는 그때 35세~39세가 평균소득이 6000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5000도 기혼자까지 포함해서 5000인데 저희가 결혼한 청년까지 해 가지고 6000으로 잡다 보니까 기혼한 청년들이 소득기준 6000을 많이 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지원을 못 했던 상황이 벌어졌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는 저희가 선정까지 해서 은행까지 추천을 했지만 은행에서 신용 문제 등으로 해서 그러한 사각지대가 발생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기준을 조금 그런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다시 새롭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연소득 6000만원까지 했는데 그쪽에 자격 쪽에서 미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내년에는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편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연소득을 얼마 정도로 잡을 생각입니까?
일단 청년 1인가구, 미혼가구 같은 경우에는 6000은 그대로 놔두고요. 결혼한 가구 우대 차원도 있고 하니까 지금 타시ㆍ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기혼가구는 한 8000까지 저희가 하게 되면 수요층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또 이차보전 비율이 2%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대출이자율이 한 5%대거든요.
이율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2% 말씀드린 것은 2%를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3%인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은 한 2% 정도입니다.
5%에서 2%를 삭감해서 3%로 할 수 있게, 그 2%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자를 내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 정도를 저희가 상향해서 지원해 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에서 3%로?
지금 그러면 임차보증금이 2억 5000만원 이하예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의 기준에 대해서는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은 안 됐고요. 일단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된 원인이 소득 조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소득조건만 6000에서 8000으로 상향조정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네, 그런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98%까지, 99%까지 삭감되는 사항이 있으면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혜택이 없다 보면 이것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 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파악해서 사업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좀 봐주세요.
계산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 교체공사인데요. 우리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공사인데 체육센터들이 20년 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교체하고 그러는데 이게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됐어요. 11억 53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것도 보니까 96.5%, 4100만원이에요.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인데 이것을 개보수하는 사항에서 이것도 용역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 없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사실 솔직히 잘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같은 양해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인 협의가 불가피하게 지연이 돼서 그렇게 설계용역비만 준 거고요. 내년에 다시 최대한 빨리, 노후화된 설비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체육시설이 20년이 됐어요. 됐으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설계용역비를 빼고 나머지를 다 전액삭감했다.
지금 보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체육시설에 운동기구나 이런 부분들 또 인테리어 부분들 보면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부분들, 위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너무 광범위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네,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8월 달에 여기 담당 팀장이 위중한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 팀장이 3일 만에 응급실에서 깨어나고 지금 계속 병가 중이신데요.
담당 과장이랑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인 협의나 업무를 진행했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된 측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도 말씀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팀장님이 갑작스럽게 위중한 상황이 됐다고 해서 병가 중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는 국장님도 계시고 또 특히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이 하시는 것, 주무관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서로가 소통이 되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조금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제기가 돼서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로 별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신속히 이 부분은 연이어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쨌든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어디 그냥 간단하게 가정집에서 인테리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이고 예산을 세워서 심의까지 거쳐서 간 사업이니만큼 또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서라도 국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이런 시설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것 감사드리고 그리고 내년에도 오랜만에 CES에 부스를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경제청은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따른다고 하셨는데 이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 모두 사전심사를 받고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해야 될 절차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보고된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구체사항에 대해서 혹시 담당 본부장이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청에서 진행하는 IR도 행사운영비라는 목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IR로 하는 신규행사들은 사전심의를 받고 있나요?
IR은 일반적으로 IR행사는 사전심의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월드헬스시티포럼이나 CES 같은 대규모 사업들은 사전심의를 받고 있는데 IR행사에 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위원님도 이해하시겠지만 IR은 Investor Relations라고 해 가지고 투자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심의를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투자활동에 제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제약은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신규행사의 행사 예산을 사전심사를 받는 목적이 금액이나 투자실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무분별한 선심성 행사나 축제사업 같은 것을 신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심사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IR사업 같은 경우에도 무분별한 행사라는 의심이 들 만한 행사들이 있다면 사실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경제청에서 IR은 IR 취지에 맞게,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독일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타깃에 맞게 우리가 합당하게 써야지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써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엊그제 포시즌스호텔에서 투자설명회 개최하셨죠?
그것도 한 2200만원 정도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치될 예정인 기업이 있나요? 성과가 있나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투자유치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유치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것은 저희가 한독상공회의소하고 공동주최를 했었고요. 독일 기업들이 저희 경제청에서는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IR은 단순히 한 해에 한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요. 이번에도 독일 기업을 통해 가지고 참석한 기업 중에는 바이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독일의 유력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IR은 단순히 하자마자 성과를 낸다고 보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성과도 없는데 장기적으로 한 수십 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행사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질문을 추가로 드릴게요.
그러면 그 행사에 몇 명이나 왔고, 저녁행사였는데 식사비 지급 됐나요?
네, 저희가 한독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비용이 지출됐고요.
그 행사에는 한 칠팔십 분의 기업인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식사비 지급됐어요?
네, 식사비 포함해서 행사비가 지급됐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은 앉으셔도 좋습니다.
차장님 그러면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 행사운영비 목에서 식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IR 행사 할 때는 포괄적으로 한독상공회의소 이쪽에다가 위탁비를 전체적으로, 따로 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포괄적으로 해서 위탁비를 줘서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여쭤보신 사항 관련해서는 저도 정확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 03번 행사운영비 과목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별표를 보면요.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기관 선물 외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불가,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는 집행가능’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식비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예산목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저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결산검사 때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관님한테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경제청 행사운영비 국외출장의 경우에 외국에서 식당 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식비는 행사운영비로 지출을 할 수가 없는데 또 공무 국외출장 때 행사운영비로 또 식비를 계속 지급한 현황이 또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팁을 주는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에 드신 식비에 대해서 있고 여기에 한글로 ‘팁’이라고 수기로 기재하신 것 보이시죠?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한 팁은 영수증에 수기로 기재해서 예산 처리를 하는 것을 제가 결산검사 때 발견을 했었고 감사관님이 추가로 자료를 봤을 때 최종 영수증이랑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는 주문서다. 그런데 주문서와 최종 영수증이 맞지 않은 걸 수기로 표시한 거다 이렇게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환수조치를 한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그냥 이것을 배제하고 본다고 하더라도요. 이 행사운영비로 식비를 계속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 편성기준이랑 전혀 맞지 않게 식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IR 행사뿐만 아니라 국외출장에서도 행사운영비를 사용하시는 걸 한번 전면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아까 IR행사에서 IR행사는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를 정해 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금액도 정해 놓거나 사전심의를 받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행사들은 경제자유구역 공급사슬 조달박람회라든지 CES 참여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IR 같은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봐도 그냥 ‘투자유치 IR’이라고 기재하고 밑에 행사운영비 목으로 지금 기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해외 국외연수를 가고 싶으면 이 예산을 즉흥적으로 편성해서 갈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심지어 이것을 행사운영비라는 목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코트라(KOTRA)든지 다른 데를 거치면서 거기서 식비나 교통비를 사용할 수 있는 행사를 계속 편성을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해를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사실 깊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투자유치 IR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잠재적 투자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적 성격의 행사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자유치와 관련돼서 계약을 맺거나 하는 긴급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IR로 해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점은 그런 행사에 원래 그 규정에 따르면 식비는 그렇게 행사성으로 포함돼서 갈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융통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느냐 이런 걸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까지 해서 따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IR행사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2022년 메디컬 의료기기전시회 공동 IR 해외출장 계획안, 독일 뒤셀도르프로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3명이 출장을 갔는데요. 1700만원 사용하셨고 그중에서 항공료가 447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 해외 공무출장 여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500만원이죠.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500만원입니다. 항공료 447만원짜리 국외연수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의원이니까 의원을 예로 들게요.
이단비 위원님, 질의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 제가 이것 간단히…….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공료, 제가 좀 추가로 자료요청드리고 싶은 게 ’23년도 출장자 항공권비용 그것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집행부분들과 인사하는 건 처음이어서요. 오늘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추경, 예결위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몇 기관은, 특히 경제청 포함해서 몇몇 기관들은 사항별설명서만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지 예산심의가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다음번부터는 세부사업설명서를 꼭 같이 첨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 말씀드리면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을 보시면 잠진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관련해서 21억이 전액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사업설명서 파일 주신 걸로는 275쪽에서 276쪽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주신 것은 사항별설명서 81쪽입니다.
이번 사업비 보시면 21억이 전액삭감이 됐고요. 삭감사유는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미추진 사업비 삭감입니다.
혹시 잠진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이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추진됐는지, 지금까지 사업에 지원된 사업비는 총 얼마인지 간단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영청본부장 해당 소관인데요. 본부장께서 설명드리도록…….
네,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서상호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이 지역이 2013년에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서 저희가 기반사업비를 19건 지원되는 사업에 포함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이게 142억이고요. 저희가 시비를 77억을 계획하고 구비가 60억이 계획돼서 저희가 중구로 기 교부한 게 3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1억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중구에서 2021년도하고 ’22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해수부에 신청을 했는데 해수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교부한 사업비의 시비 35억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금년도에 저희가 교부할 예정인 21억을 삭감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한번 드릴게요.
개발사업 근거, 한마디로 방침서나 사업계획서 등 있나요?
최초 지원된 예산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액을 연도별로 사업내역, 추진실적 포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공유수면 매립 미반영 통보가 이미 2022년도 2월에 처음 됐고요. 이번에 두 번째 재반영 신청이었고요. 미반영 사유도 처음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반영 사유가 처음과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것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공유수면 매립 미반영 결과 통보 시기가 여기 추진현황으로 보시면 ’23년 5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할 것도 아니고요. 결과 확인 후에 추경으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부터 반영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구에서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한 걸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하시면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업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설명서 주신 PDF파일로 봤을 때는 275페이지 보면요. ’22년도까지 투입된 시비가 33억이고요.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면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한 게 1억원뿐이에요.
그러면 용역비 제외하고 시비 32억원이 지원됐는데 추진현황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시비 32억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이건 단순히 추진현황만 보게 되면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32억원 예산이 쓰여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저희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금 교부된 것은 총 39억이고요. 집행된 게 8억 4000인데 이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을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자료요청했으니까요. 거기에 다 기입해 가지고 정리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4분 남았는데 짧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산업경제위원회 미래산업국 보면 29페이지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 검토보고서 77페이지 보더라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1억 8500만원이 전액삭감됐습니다.
감액사유가 사업의 장기간 추진 지연과 시행자 변경에 따른 타당성 수수료 반영했다가 행안부 투자 재심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전액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당성 예산을 편성하는 데 투자 재심사 요건을 파악해 보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안부가 제대로 잘못해서 안 했다? 질의를 잘 안 했다?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정확히 안 해 줬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설득을 해 가지고 용역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봤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처음에 유권해석이 행안부에서 잘못됐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노력을 해서 1억 8500만원을 절감한 거다?
네, 절감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청에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2009년에 시작돼 가지고요. 이게 지금 한 14년, 15년째 돼 가고 있는데 시의 연내 계획으로는 우리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같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셔 가지고 잘 진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나요?
그 로봇랜드는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산업본부…….
(관계관을 향해)
“미래산업국에서 핸들링하고 있죠?”
로봇랜드, 네.
그런가요.
그건 경제청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미래산업국에 그대로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부지 중 일부를 산업용지에서 복합용지로 변경하고요.
그다음에 변경안 계획으로 조성 실행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또 기사로는 나오고 있거든요.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지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로봇랜드가 오래 지연된 사업이잖아요. 이것 도시공사가 참여자로 확정이 돼서 참여자 확정까지는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행계획 변경을 지금 산업부랑 접촉을 하고 있고요. 아직 검토단계이지 확정된 건 없고요. 저희가 연말에서 연초에 산업부에 제출을 해서 변경계획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익성을 높여줄 계획을…….
그런데 조성 실행계획 변경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길게는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으신가요?
사전에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비교적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청라지역 주민분들은 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점심시간대가 다 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다 도착했습니까?
네, 일부 된 자료들 먼저 드렸고요. 저희들 빨리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다 오지 않았으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유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네,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이번에 축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아쉬움을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말일까지 하고 공로연수 들어가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해야 되죠?
(웃음 소리)
이 정년이라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도 명예스러운 거기 때문에.
어떻든 오늘이 마지막 같아요?
네,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보살펴 주신 덕분에 잘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여기 궁금한 건 있어서 어떻든 여쭤볼 테니까요.
(웃음 소리)
여기 53페이지 보면 행정실무 기본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교육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새로 신규자 교육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신입 입직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불용이 1억 얼마, 예산이 3억 7700만원에 불용률이 38%라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작년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900명으로 해 가지고 10기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임용되는 인원이 줄고 그러다 보니 교육 횟수를 8회로 줄이다 보니까 교육비용이 줄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우리 본청에 퇴직자가 좀 적었나요? 아니면 신입 예상이 적었나요?
기존 정부 들어 가지고 인원을 많이 감축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새로 뽑는 인원이 좀 줄어든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정책과요.
자치경찰.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이설, 설치하고 떼고 하는 것, 이설.
여기 지금 이설 수요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설 수요측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동안 관리하다가 저희들 경찰청으로 이관을 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총 장비 대수는 경찰청에서 관련된 게 532대에다가 올해 158대 해서 그러니까 690대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요가 있으면 그대로 붙여 놓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한문으로 ‘이동’ 할 때 ‘이(이)’ 자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동해서 다른 데에 설치하는 게 설치 그러니까 ‘이설(이설)’이죠.
이게 설치ㆍ철거 그 단어잖아요,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붙어 있는 걸 떼느냐, 떼는 이유?
떼서 다른 데다 붙인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도 물론 포함되는데 이건 유지관리고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자치단체에서 했던 걸 2년 동안 관리하다가 저희들 경찰청으로 이전을 하거든요.
그것을 이설, 보완도 하고 그러는 걸 갖다가 이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리ㆍ이관을 이설이라고 그런다?
아니, 관리, 소속권을 이동하는데 이설이라고 그래요?
아니, 거기에 설치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 31대를 이설해 가지고 설치하고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 소속을 바꾸는 데 비용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 예산을 세웠고.
소속을 바꾸는 게, 올해 새로 31대를 샀거든요. 우리 조달청에서 구매를 한 게 31대인데 그걸 이설하고요, 새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2년 동안 관리하던 걸 우리들이 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효용성이 떨어지면 꼭 필요한 곳에 예측되는 곳에다가 옮기는 것 이것도 이설이죠?
네, 그것도 일종의 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비용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다른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설을 할 때 여기 붙여 놨다가 왜 떼서 이리 옮기냐 이거죠.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올해 새로 조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설치할 때 통상 그렇게 하고요. 이설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비용이 여기 이 예산이다?
그러면 신규설치하고 그다음에 떼서 하는 것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아직 그것까지, 비율은 정확하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종종 보면 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시민들은 필요로 하고 있고 사고도 난다는데 그건 뭔가 데이터에 의해서 이설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규로 32개, 작년에 설치를 몇 개 하셨어요?
31대.
그러면 31대를 우리가 발주를 할 때 그것 설치비용은 별도로 떼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기계를 살 때 그 제조업체에서 그 비용까지 해서 설치해 주는 것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별도 설치비용을 받아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인단속기를 설치하면 그 회선 사용료하고 전기사용료, 보험료, 전기검사비가 총괄 포함되거든요. 그게 대당 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및 철거에 운영비용까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지. 이것 세목을 잘못 적은 거죠, 운영비를 거기 넣어야지. 이건 분명히 ‘설치 및 철거’라고 그랬는데요.
총괄해 가지고 그것을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따로 없습니까?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합해 가지고 물론 회선사용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구별은 돼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총괄해 가지고 설치 운영비가 19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주로 구매가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회선사용료하고 운영비는 또 별도고 유지관리비하고…….
국장님, 알았습니다.
이것 예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사무국에서 관리하나요? 또 세우고 계속 사무국에서 하나요, 이것 예산을 어디서 세우고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우리 시에서 마무리를 하죠.
그런데 시에서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손을 거쳐서 가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저희 사무국을 거쳐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좀 하셔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불용이 한 3억 9000, 4억 정도 생겼는데 이건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막말로 집행할 걸 다 안 했다는 거네요, 뭐 설치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낙찰차액입니다, 낙찰. 구매하면서 낙찰차액이 최저가 낙찰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60%로 낙찰되니까 31대를 구입할 때 그게 낙찰가액입니다, 3억.
제가 볼 때는 31대당 굉장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가로 해 가지고…….
얼마죠, 1대에?
그러면 6억?
최저가로 해 가지고 60%가 돼 가지고 31대를 구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현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오전의 질의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답변이 나와서 저는 자료요구를 합니다.
2023년에 신청된 주민참여예산 리스트와 선정된 사업의 예산규모 그다음에 추진결과를 주십시오.
많으면 리스트는 빼고 선정된…….
리스트가 많다라고 하시면 선정된 것에 대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결과와 사업 예산규모만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세입에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세입에서 국비지원 사업이 한 두 가지가 빠졌죠?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하고 그다음에 발생농가 생계 소득안정비용 2개 그게 빠진 것 같은데 이것 이번에 추경예산에 들어가야죠?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말씀하신 럼피스킨 발생농가 생계 소득안정비하고 시술비가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국비가 내정돼서 미처 집행부 예산안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차피 예산 끝나고 나서 이게 집행되는 부분이라서 또 이게 50두 미만으로는 수의사를 대동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생계 진행비도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곤란, 안정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그 두 가지는 세입에 집행하도록…….
네, 추가적으로 세입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계획을 보면 항상 늘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단 명시이월 쪽으로 보면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지만 각 실ㆍ과별로 좀 들여다보면 사업기간 부족, 추경예산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부족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한두 개씩 보여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거기 예산에 맞춰서 세워지고 또 언제까지의 계획안이 있는 건데 무슨 어떤 큰 변화가 있거나 무슨 지변이 있어서 변형이 된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30% 이상 예산이 삭감된 내용들도 들여다보면 ‘대상자가 없다.’ 우리가 처음에 대상자를 세울 때 그 예산들은 분명히 가평가를 하잖아요. 우리 재외동포청 유치하면서 굉장히 기대도 컸고 사실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과다예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재외동포 초청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 재외동포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서 있지는 않고요. 내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했고 제일 큰 사업은 웰컴센터 설치비용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업적인 부분, 일보다도 준비, 마중물로 우리가 초청사업을 진행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거의 50%, 40몇 프로가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3억에서 1억 7000 감액되고 1억 3000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별로, 참석 대상자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가 더 많았다고 돼 있어서 그런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페이지…….
우리 전문위원님, 53페이지에 있어요.
이것 지금 총무과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글로벌도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한데 총무과에서, 행정국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총무과에서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이 건은 9.15 상륙작전 관련해서 저희가 외국에 계신 교포들 초청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삭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 앉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편성을 할 때 1억, 10억, 뭐 몇 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위가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아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전액삭감된 내용에 대한 것들도 들여다보면 사업예산 물론 전액삭감된 내용에 대한 것은 불가불하게 한 내용들도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내용들도 보인다.
예를 들어서 67페이지 같은 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보면 한국민속예술제에 대해서 참가 적격단체 미선정,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 동기가 뭔가라는 의문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연수구에서 사업중단하여 시비보조금 삭감’ 그러면 구에서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시비로 세워줬다는 얘기고.
그 밑에 종목별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도 보면 ‘종목협회 내부사정 등으로 개최 취소’ 이런 예산들이 말이 되는 예산이냐 이거죠.
전체적인 예산 목에서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예산을 세웠다라고밖에 위원 입장에서는 판단이 되지 않고 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을 시에서 해 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로 예산편성을 해 놨으면 거기에 대한 적극성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피하게 세우거나 꼭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을 조정을 못 해서 이월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하고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최소화해서 줄여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고요.
다만 핑계 같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상당 부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남아 있고 또 일부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에서도 보면 우리가 다소 감소를 많이 시켰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말 감사한 거고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사업 목을 봤을 때 1억원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예산들이 한두 개가 보여서 하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일부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사고이월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계속비 사업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불가불하게 우리가 이월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도 이월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것 공감하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 주셨듯이 여러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 못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은 말씀대로 연초부터 계획 잘 세워서 집행해 내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한 가지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과 같이 구 사업을 시가 보조하는 사업에 있어서 구에서 하다가 재원이 감당 안 되고 새로운 환경 변화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돼 버리면 이 부분은 사실 불가피하게 저희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뭐 했냐?’ 이 질책은 저희가 달게 받겠지만 이렇게 사업이 안 되면 이건 좀 불가피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물론 당연히 정리를 해야죠. 그런데 그 사업 과정 속을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을 몇 군데 들여다보면 발생하는 이유가, 물론 이자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업예산 자체를 반납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 보면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쓰고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민방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나요?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서 따오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대상이 있는데 대상자를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국고보조사업인데 어떤 사업이든…….
저도 이것 왜 그랬냐 하면 민방위 행사비용으로 예산책자에 보면 394페이지인가에 있는데 이게 민방위 행사 등 비용 이런 것은 얼마든지 행사를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다 반납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해서요.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뭐, 우리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내역 바탕으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예산액이랑 결산 3년 치를 요구했는데 ’21년도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행사 운영 본예산액이 7700이 맞나요? 정리추경 거친 최종예산액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파악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는데요. 현재 파악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2억 정도로 있고 정리추경에서 7700으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지금까지 쓴 지출액을 보면 1억 정도 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것 보시면 2억이나 1억 8000 정도로 지금 계속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2024년에는 1억 4300으로 줄기는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다른 부서들을 좀 찾아 보니까 이런 행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80%~90%가 되는데 경제청의 이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행사운영비를 보면 대개 집행률이 60% 미만에 그치고 본예산 대비로 하면 2021년도에 30%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지금 행사 내역을 받아 보니까 대부분 행사가 10월, 11월에 집중이 되면서 ’22년 같은 경우에는 7500짜리 예산을 11월 15일 날 사용하셨고 지금 ’23년도에도 3000, 1700, 2000짜리 행사가 10월, 11월 말에 집중돼 있어서 이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1억 이상으로 편성될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경제청 입장은 어떤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 몰려 있는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사실 10월 15일이 경제청 20주년 행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전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사항이 있고요.
’22년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협업하는 데 그런 기관들과 했었을 때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돼서 한 거고 일부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목적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억 그런 부분들은 올해도 사실 이 행사성,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비성 예산 그런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 가지고 여유 있게 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도 어느 선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더 진중하게 판단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짜로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는 행사 그리고 진짜 성과가 있는 행사라면 제가 이해가 되겠지만 제가 성과도 같이 요청드렸는데 성과가 자료로 없는 것 보니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했다 이런 성과는 지금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외공무출장에 대해서 시민들의 눈초리도 날이 갈수록 지적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경제청만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사를 실속 있게 운영을 매년 할 수 있도록 세워서 그 행사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IR예산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1억 이상 쓴 적이 없는데 1억 미만으로 본예산에서부터 편성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공비 요청을 드렸는데 방금 와 가지고 잠깐 검색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루마니아에 3명 출장하는 데 인당 300만원 정도 사용하셨고 항공료는 한 170만원 정도씩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항공권 검색하면 최저비용이기는 하지만 90만원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미국 출장하시는데 10명이 가셨는데 인당 640 사용하시고 이때는 항공료 많이 사용하셨고 또 미국 출장 6명이 가셨는데 인당 500, 캐나다, 미국 3명 가셨는데 인당 700씩 사용하신 국외연수 내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비용이 지금 항공료가 엄청 높게 책정돼 있고 또 여기에서 지금 항공권을 검색해 보면 한 80만원 이상씩 차이가 나거든요.
혹시 비즈니스 이용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전혀 그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료가 같은 노선을 가더라도 급박성에 따라 다르고 두 번째는 코로나 때 특히 항공료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박하게 출장 가면 항공료가 비싸지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IR이랑 똑같을 것 같은데 행사 운영을 1년 전에 계획을 해서 미리미리 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급박하더라도, 저희도 이번에 CES 가는 것 신성영 의원이랑 제가 가기 때문에 항공료 봤는데 바로 라스베이거스로 들어가는 비용은 CES 행사 때문에 엄청나게 높게 책정이 되지만 LA를 경유해서 들어가거나 하면 항공료 줄일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청 그러니까 본청은 직원들은 어차피 금액이 제한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유독 경제청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본청 직원들과 경제청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의 취지는 어쨌든 계획적인 측면에 있어서 면밀히 해서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일반 시의 운용하는 부분과 특히 투자유치와 개발사업의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청의 특수성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그러면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이것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사업자공모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2022년 12월 11일 날 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셨는데 혹시 일반적으로 이 평가위원회에 몇 명 정도 참여를 하시나요?
저희한테 여쭤보신 건가요?
사안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10여 명 전후일 것 같습니다.
10명 전후 참가하는 행사인데 (주)인천경기오피스디포 그러니까 알파문구 같은 학용품 구매하는 데거든요. 거기에서 170만원을 사용한 내역이 있었어요, 결산검사 때.
그래서 학용품 구매를 170만원이나 할 게 뭐 있어서, 세부내역을 한번 요청해 봤더니 복사용지 1만 7500장 그리고 쫄대 파일부터 허브차 티백 200개, 삼다수 그다음 과자 뭐 펜, 사무용품을 175만원이나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행사 끝나고 커피 사용한 내역까지 커피 드신 내역까지 영수증으로 다 왔는데 이것 10명 참가하는 행사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이렇게 사무용품을 과다하게 구입할 이유가 있나요, 행사운영비에서?
투자유치운영위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
그러니까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자공모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 행사운영비 지출이에요.
아, 맞는 것 같네요.
제가 그때도 듣기에 한 10명 규모 남짓 행사인데 사무용품을 170만원이나 구매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제가 답을 드릴 만큼 내용을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유치본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내용은 사실은 저도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
제가 결산검사 때도 이것 지적했었는데 결산검사지적서에는 올리지 않았어요, 175만원짜리라서.
그런데 다만 제가 이것 예결 할 때 2022년도까지만 지적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이것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문.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세사기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추가로 드릴게요.
혹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알고 계시죠, 국장님?
이게 어떤 대출이에요?
전세피해자한테 저리로 1%~2% 지원해 주는…….
전세피해자한테 지원해 준다고요?
지금 제가 얘기 들은 바하고 좀 다른 게 현재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전세피해자가 ‘내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으니 이것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더니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안 되는 이유가 ‘이미 저리로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버팀목…….
지금 그렇게 문자 온 게 제가 그 발언을 하고 그런 식의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버팀목…….
그래서 이게 이미 정부에서 주고 있는 혜택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자지원을 해 줄 수 없다라고 전세사기를 입으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내용인가요?
네,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전세피해자용 버팀목대출입니다.
전세피해자용 버팀목대출인데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었죠, 전세자금 피해가 있기 전에?
아닙니다. 저희는…….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온…….
다른 사항, 다른 버팀목 같은데요?
저희는 전세피해자용 버팀목대출에 대한 이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이게 전세사기 피해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온 상품이에요?
그전에 있던 상품이죠?
그것은 저희 전세사기하고 관련이 없는…….
그전에 있던 상품인데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저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기준이 있다는데 맞아요?
아무튼 저희는 전세피해자용 버팀목대출이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전세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분이 국가에서 하는 그런 저리로 대출하는 대출금을 받고서 혜택을 봐서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한 이자지원을 못 해 준다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 국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하세요?
이자 대출은 전세피해자용 버팀목 받은 사람에게만…….
이것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전세피해자인데 전세피해자용 버팀목대출이 아니라 청년…….
네, 맞아요. 다른 저리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방침 받을 때는 아무튼 전세피해자용 버팀목 받은 사람한테 해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것 살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후동행카드 알고 계시죠?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인천시에서도 같이 서울시와 함께해 가지고 시범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부분이 있죠?
광역버스에 한해서입니다.
광역버스에 한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광역버스에 한해 가지고 인천, 서울, 경기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승차 지점, 하차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광역버스를 타고서 인천으로 왔어요. 하차했을 때는 이 카드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에서 만약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가지고서 인천에서 승차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K-패스상, 국토부가 하는 K-패스상은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서울에서 타든 인천에서 타든 똑같이 혜택을 보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서울시랑 같이하기로…….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광역버스를 서울에서 타든 인천에서 타든 그것에 대한 요금을 내고 지불을 하고 타잖아요.
그렇습니다.
타는데 이게 만약에 6만 5000원이라는 금액으로 한 달 내 광역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준 금액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후동행카드가 6만 5000원이 기준금액이고요.
광역버스는 저희가 얼마 할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어서 우리 인천시민의 교통 패턴을 분석한 다음에 적정 금액을 저희가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요는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인가요. 이렇게 시범운영을 하겠다는데 그런 기준이 없이 뭔가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게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 분석하고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아마 하게 되면 내년 3월이나 4월쯤 되지 않을까,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지금 언론상에 나와 있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잘못된 보도라고 보면 될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비용에 있어서 어찌 됐든 간에 인천시 세수가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짚으려고 말씀 좀 드린 부분이어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우리 인천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보고드리고 확정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그때쯤 적정한 시점에 또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매몰비용 지출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본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여기 예결 위원님들 알 수 있게끔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님 부서별로 어떤 매몰…….
매몰비용 그러니까 사라진 비용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진행하다가 이 사업이 잘 진행 안 됐을 때. 그 비용들 좀 해서 부서별로 정리 좀 해 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자료인가요?
네, 이것 범위가…….
매몰비용이 많아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것 한번 일단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네, 해 가지고 부서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잠진도 어촌정주어항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차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본부장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것 자료는, 그전에 자료 관련해서는 차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사업설명서를 저희한테 주시지 않으셔서 별도로 제가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왔던 금액과 지금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던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금액이 다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둘 중 하나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저한테 기존에 주신 자료가 잘못됐든지 지금 주신 게 잘못됐든지,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왜 다른 건지 우리…….
저한테 보내주신 잠진도 어촌정주어항 조성사업은 ’22년까지 33억 사용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는 35억 사용하셨고요.
우리 본부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제출이 좀 정확해야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자료 자체가 이렇게 달라버린다는 얘기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획일화가 되지 않았든지 뭔가 시스템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장님 입장에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그 33억에 대한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어떤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 같아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경제청에다가 요청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부사업설명서를 요청했더니 저희한테 PDF파일로 286페이지짜리 PDF파일을 주셨거든요.
저희한테 주신 PDF파일은 내용 알고 계세요?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것은 내부적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그런데 금액이 다릅니다, 저희한테 주신 게.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말씀 들었던 게 총 33억 정도 사용하셨고 1억원 정도 실시설계하셨기 때문에 32억 정도가 남았을 텐데 그 돈이 어디에 포함됐을까라고 요청드렸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실시설계용역비가 구비까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5억 5800만원이고요. 용역비 1억 4500만원, 측량 및 기타비용 1억 4100만원 이런 내용은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전혀 없었는데 이 내용들이 포함됐었고요.
저희가 32억 어디에 쓰셨냐라고 오전에 질의했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나와 있네요, 이월액ㆍ잔액 해서 시비가 약 30억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확인해서 다시 설명…….
금액이 틀린 것은 꼭 확인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00만원, 100만원 단위도 아니고 1억 단위가 틀리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신경 못 쓰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설명하실 때 이월액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비가 30억 정도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총사업비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21억을 저희가 삭감하게 된 이유가 중구에 교부한 돈이 너무 많아서 집행이 안 돼서 21억을 삭감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해서 기존에 교부한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시비가 30억이 들어가신 거잖아요, 이게 32억?
총 35억 들어가신 거죠, 35억?
35억 들어가신 건데 지금 용역비 빼고 그러면 잔액이 30억 3300만원 남았다고 저한테 자료 주셨거든요.
약 31억인데 거의 구비 빼고는 30억 3300만원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을 해서 30억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간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가 이제…….
한 마디로 이것은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진행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한테 추가로 주신 자료들, 용유ㆍ무의지역 종합대책안 해 가지고 2013년 7월에 작성된 것을 봤는데요.
여기에 제가 아무리 봐도 정주어항 같은 경우는 딱 한 쪽 나와 있어요. 8페이지에 맨 아래쪽 한 줄, 그것도 ‘정주어항’ 그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얘기는 정주어항 이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세부내역이 없고 세부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예산에 대한 오류가 생긴 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세부계획을 다시 짜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먼저 반영하도록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저희 중구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구에서 잘못됐다고, 저희 시는 중구에서 요청하면 다 주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경제청에서도 결국 예산이 나갈 때 제대로 된 계획인지 확인하고 돈을 주셔야지 지금 와서 돈 주시고 난 다음부터 중구가 제대로 안 했다고 얘기하시면, 경제청은 그러면 서구든 다른 구에서 돈 달라고 하면 돈 다 주실 거예요? 계획 확인하고 돈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중구 잘못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경제청에서 책임지고 시비가 나가는 건데 너무 중구 잘못이라고 하시는 것보다도 경제청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되돌아보시고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좀 더 말씀드리면요. ’24년에도 21억이 또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 저희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오늘 주신 것 총사업비 현황에 ’23년 21억, ’24년 21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지금 주신 자료에는.
총사업비 현황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도 별도로 저희가 예산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없나요?
그러면 총사업비도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지만 처음에 주신 자료와 지금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떤 자료를 신뢰하고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를 드려야 될지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알아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앞으로 어촌정주어항 관련해서 예산은 ’23년 삭감이 됐고요. ’24년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잠진도 어촌정주어항 이쪽 관련 예산은 추가적으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요.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듣는 걸로 질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 태양광발전소 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된 사업이었던 거죠,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대비 불용된 게 한 34%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뭐죠?
오전에 조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 에너지산업과 쪽으로 네 꼭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군ㆍ구로 배정된 사업들이 사전에 군ㆍ구랑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군ㆍ구에서 사업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내려줘야 되는데 사업설명회도 했지만 수요가 많이 없고 어떤 것은 수요 자체가 없던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삭감됐던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한시적으로 ’23년도에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없어지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고요.
이게 미래산업과 외에 또 에너지산업과 전기자동차도 관련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승용은 삭감이 되고 또 화물차는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해서 이번에 반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면서 수소차나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3고가 있어서 이자율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급감했고요. 그리고 인프라 뭐 전기차 인프라나 수소차 인프라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유가하락에 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수요에 의해서 조정된 게 그 예산이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많이, 정부에서도 많이 깎인 상태고요.
수소차는 버스 위주로만 많이 증액되고 나머지는 좀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정부를 믿고, 하여튼 시정부를 믿고 전기차를 구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전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하려는 노력이 어떤 노력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를 통해서 충전시설을 공공시설에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에너지공사를, 우리 산하의 에너지기관을 통해서 충전시설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수요에 의해서 충전시설은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에 잡혀 있나요?
네, 이것은 잡혀 있습니다. 국비 확보해서 이게 국비를 확보하면 매칭으로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나요?
그것을 제가…….
지금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일단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 수요 그러니까 승용차는 지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화물차는 또 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인기가 시들시들해지고 있다는 것은 충전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기름값이, 유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저는 어느 정도, 그런데 유가는 언젠가 또 상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충전인프라도 문제고요. 사실은 지금 장기적이 될지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3고 시대이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한 것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자율이요?
네, 고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은 했습니다.
일단 하여튼 전기차가 한때는 굉장히, 신청을 해 놓으면 뭐 거의 1년이 넘게 기다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막상 사용해 보면 저도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충전인프라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충이 되지 않으면 저는 어쨌거나 지금 탄소중립 해 가지고 계속 어차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시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수요가 오히려 저는 부족할 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전기자동차 보급이 많이 줄었으니까 충전인프라는 그냥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기조는 저는 약간 아닌 것 같고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해서 우리가 충전인프라 확충을 다른 시보다 빨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이런 인프라 시설이 구축되어야지만 우리 시민들, 또 타 지역에서 새로운 시민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그런 요소들을 많이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백 번 동감하고요.
저희도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제1요인이 충전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경제청 송도국제도시 내 토지개발 미착수 부지현황 자료 봤는데 대봉엘에스 주식회사밖에 없는 건가요?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우선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그 지역에 공사가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착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뭘 근거로 여기를 계속 기다려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 대봉엘에스 그게 제가 살고 있는 5공구 지역에 있는데 지금 전혀 제가 공사 착수하는 현장을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간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후 착공을 1년 안에 해야 되고 준공은 원칙적으로는 3년, 저희가 1번 연장해서 4년까지 하고 5년 내에 안 하면 환매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게 있고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 중에 이런 산업단지만 있는 게 아니라 개발사업들도 있는데 개발사업은 그 계약의 연도가, 땅을 매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 산업용지와 개발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그런 계약조건을 어기지 않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착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아니, 계약서에서도 보면 토지매매계약서 변경계약은 11월 달에 했는데 여름부터 착수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장을 한 해에서 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계약조건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오스템글로벌(주)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스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올 12월에 준공을 한다라는 의지가 거의 있어 보이고.
그 부분은, 오스템과 대봉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대봉은 공모를 했고 오스템은 FDI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
그러니까 계약방식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수의계약은 조건이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FDI로 할 때. FDI로 들어올 때는 저희가 좀 더 계약조건을 완화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스템은 그런 혜택을 본 거고 대봉은 공모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FDI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쟁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엄격하게 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봉도 제대로 된 시기에 좀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나, 글로벌도시국에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있죠?
네,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그게 이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우리 요구자료 내용 보면 일단 총사업비 명기가 서로 틀려요. 기타 사업, 기타 투자에 하려고 했던 것들은 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뭐 이것은 사업 포기한 거죠, 취소한 거죠?
네, 취소 신청해서 9월 5일 날 취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취소가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주요한 요인인가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습니다.
LH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인천 북광장에 행복주택하고 양키시장 그 일원에 대한 행복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구청하고 주민 의견수렴 차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동구청하고 동구의회가 다 반대를 하고 주민들도 반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게 보면 LH에서 행복주택, 임대주택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출발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전면개발로 방향성을 일단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 계획을 입안할 때 여기가 사실 면적이 2만 평이 살짝 넘는데 거기에 생활하고 거주하시고 장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장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여기다 재생사업을 어떻게 하자. 여기는 이것 짓고 저것 짓고 하면 되니까 일단 보상 협의해서 하면 된다.’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몰라도 현장에 있는 그 주민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파악도 안 하고서 막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니까 이 사업이 결국에는 좌초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전면개발 이렇게 인천도시공사랑 이제 고민을 하신다 하니까 향후에 계획하실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섹터가 있지만 보통 재개발촉진지구 해도 사업구역이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이해와 요구 형태로 인해서 섹터를 구분해서 몇 개로 나눠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거기도 양키시장 있고 뭐 있고 막 해 가지고 복잡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막 끌고 간다고 해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사업방식을 원하는지 잘 살펴 가지고 차분하게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도시재생, 동인천 2030 역전프로젝트를 지정했는데 LH가 사업시행자로 일부분, 나머지는 현지개량이라고 해 가지고 집 수리 자금을 지원해서 집 수리를 하고 현지에 그냥 거주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 자체가 지금 현재는 전혀 안 맞는 방식이고 또 LH는 내일모레 12월 13일 자로 일몰제 걸려 있습니다.
실시인가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12일이 지나면 13일 일몰제에 의해서 자동 해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면개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매몰비용이 따로 나옵니까, 이게?
매몰비용은 LH에서 지금 현재 용역비가 약 2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비용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LH하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는 사업시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체 시에서 저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심사숙고해서 주민들, 요즘 에너지든 뭐든 다 주민수용성 얘기하잖아요. 결국에는 주민들이 뭘 바라는지 거기에 100% 만족은 못 시켜 주겠지만 그것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같이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물포르네상스 인천, 지금 시정부에서 막 외쳐대지만 이런 것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을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캠프마켓 공원ㆍ도로 부지매입비 등 18건 411억 4934만 9000원을 증액하고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9건 8억 9244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7건 428억 9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인천시립요양원 운영비 등 3건 7267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본 위원회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5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4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8.1%, 1조 1235억원이 증가한 15조 39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6%, 6615억원이 증가한 10조 7040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1.9%, 4620억원이 증가한 4조 335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4조 7873억원으로 전년보다 1090억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2조 2368억원으로 670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98억원으로 70억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4조 6687억원으로 사회복지비와 현안수요 증가에 따라 52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도시철도 등 미래세대를 위한인프라 구축에 260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조 1861억원으로 209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회운영 등 입법 및 선거관리 92억원, 조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행정ㆍ재정 지원 1조 194억원 등 총 1조 34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치경찰위원회 79억원, 재난 관련 기금, 우수저류시설 확충 등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문에 963억원과 소방 부문 5039억원을 포함하여 총 60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청 법정전출금, 무상급식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8601억원과 장애인을 포함한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62억원 등 총 88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 등 문화예술 활성화에 1710억원, 국내관광 상품개발 등 관광 제고에 370억원, 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 관리에 2622억원 등 총 48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및 수질 개선에 6796억원, 재활용률 제고 등 폐기물 정책에 963억원, 전기차 보급사업 등 대기환경 보전에 2967억원, 수도권매립지 주변개선을 포함한 환경보호에 298억원 등 총 1조 146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ㆍ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1조 7452억원,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에 3958억원,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부문에 1조 2356억원, 기초연금 등 노인ㆍ청소년 지원에 1조 7562억원, 주거급여 등 주택 지원에 2972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등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820억원 등 총 5조 61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637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포함한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36억원 등 총 77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는 공익직불금 등 농업ㆍ농촌 부문에 1102억원, 도시숲 조성 등 임업ㆍ산촌 부문에 274억원 등 총 18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단지재생사업 등 산업진흥ㆍ고도화에 637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 산업ㆍ중소기업 지원에 2114억원 등 총 3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영종~신도평화도로 등 도로개설에 3359억원, 인천1호선 검단연장, 서울7호선 청라연장 등 도시철도 건설에 4694억원, 버스 준공영제, 버스ㆍ화물ㆍ택시 유가보조금, 교통공사 지원 등 대중교통ㆍ물류 및 기타 부문에 7795억원 등 총 1조 59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수자원 관리에 672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포함한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조 7877억원 등 총 1조 85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어린이과학관 운영에 62억원, 로봇산업 육성에 53억원 등 총 37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개 기금의 총 규모는 1조 44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301억원, 국고보조금 66억원, (지역개발기금)차입금 1262억원,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수입 317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568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8493억원, 예수금 수입 616억원, 이자 및 기타 수입 8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1314억원, 융자성 사업비 467억원, 일반회계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607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2849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733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3519억원입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4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장 2024년 경제 및 재정 전망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장 2024년 예산안 총괄 중 세입ㆍ세출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조 1235억원 증가한 15조 392억원이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43억원이 감소한 1조 4490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615억원이 증가한 10조 704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620억원 증가한 4조 3352억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세입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4조 78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9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2조 2368억원으로 전년 대비 6704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8998억원으로 전년 대비 7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4조 6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5201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26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44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09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중 지방교부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 지방교부세를 살펴보면 8998억원으로 전년 대비 7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합니다.
보통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재원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재원으로 하며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자체에 그 미달액을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고 인천시의 경우 군(강화군과 옹진군)은 별도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 보통교부세 총액은 59조 6000억원으로 2023년 보통교부세 총액 66조 6000억원에 대비해서 7조원이 감소하였으며 2023년도 확정예정액과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보통교부세 총액을 계상하여 2024년도 보통교부세액은 8600억원으로 추계됩니다.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확보액이 증가하였으나 2023년~2024년 정부 예산안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4조 2365억원에서 2024년 6조 774억원으로 연평균 9.4%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020년 2조 8841억원에서 2024년 4조 919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1조 2078억원이 증가하였고 매칭 시비는 8548억원에서 1조 203억원으로 165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020년 2058억원에서 2024년 2960억원으로 5년 동안 90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매칭 시비는 2020년에는 불과 929억원에서 2024년에 이르러서는 2874억원으로 1945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2020년 3조 1392억원에서 2024년 국고보조사업 총예산액 대비 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4조 6064억원으로 1조 46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무지출 예산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량예산 감소로 재정분권을 역행하고 있어 전국 공통적인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의 전액 부담을 제안해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중 의무재량 지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 의무지출 구성을 살펴보면 총지출 중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1.1%, 10조 6950억원으로 전년 대비 75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량지출 비중은 28.9%에 달합니다.
유형별 의무지출 구성을 살펴보면 법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6.8%인 3조 9338억원으로 전년 대비 481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사업 비중은 62.6%인 6조 6944억원으로 전년 대비 68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지출의 비중은 0.6%입니다.
법정지출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79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90억원이 감소하였고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71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이 1조 19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4억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이 7598억원으로 전년 대비 6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생계급여는 59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0쪽 세출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ㆍ자본적 위탁사업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광역사업 등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에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ㆍ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ㆍ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ㆍ자본적 위탁사업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4032억원에서 2024년 6196억원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신규 및 대규모 예산사업은 산업정책과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사업 300억원, 하수과 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운영비 874억원, 전년 대비 29억원 증가했고 자원순환과 송도자원환경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2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억원이 증가했으며 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비는 191억원으로 전년 대비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청 스마트시티과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관리 163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주요 대규모 예산사업은 하수과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자본적 위탁운영비 2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 아파트 증축 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억원이 증가하였고 소상공인정책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 6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는 32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6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2쪽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중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여건 안정화를 위해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1억 4000만원이 감액된 1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2023년 8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신규로 지원해야 할 대상이 없으므로 국고보조사업인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과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 수요층 청년이 여전히 존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는 계획 수립 시 기존 사업과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금액 등이 상이하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신청자들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추진일정 지연 등으로 월세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정책효과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4쪽 주요 증감사업 중 찾아가는 문화공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은 지하철, 전통시장 등 일상 속 도시공간에 다양한 문화공연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인천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해 이번 예산안에 전년 대비 4억원이 증액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기존에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으나 2024년부터는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수행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시는 사업 정산 및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연장소와 공연주체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업 중 국고보조금 미반영으로 전액삭감 사업 중 보고서 212쪽 청소년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인력 배치 지원 및 학교폭력 상담사 지원사업은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을 위해 인력 배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각각 2023년 7300만원과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삭감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주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시는 사업비 삭감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피해가 학생들에게 가지 않도록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사업은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를 해결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3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대상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해당 사업의 도움을 받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인력 역시 감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일부 편성해 사업을 지속하려는 모습도 보이는데 동 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2쪽 인천 파브산업 육성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미래형 개인운송기기인 파브 핵심기술을 보유한 주식회사 숨비와 협력해 2018년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민ㆍ군협력진흥원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파브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2019년 인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에 주력했으며 2022년 국내 기술로 1인승 파브를 만들어 1단계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핵심기술 개발사업 1단계를 위한 예산은 총 43억원입니다.
이후 인천시는 인천 파브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파브부품 개발 및 시험ㆍ인증에 연간 3건에서 5건을 지원하고 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기업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결과로 바로 나오지 않는 사업인 만큼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효율적 배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2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일반회계 시비사업 중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등 운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의 준공영제 운영예산은 2023년 최종 2816억원이고 2024년 본예산에는 2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인천시의 경우 2019년 1271억원에서 2022년 2647억원으로 1376억원인 208.3%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서울시는 2915억원에서 3838억원으로 131.7% 증가한 것에 비하면 우리 시의 증가율이 76.6%나 높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준공영제 도입 초기인 2010년 415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2648억원으로 12년 사이 6.38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보고서 294쪽입니다.
한편 2015년 인천시 감사관실 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광고료 수입금을 운송수입에 미포함’에 따르면 각 버스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은 수공위에서 공동관리하고 공동관리대상 수입금의 범위는 버스운행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광고수입 등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운송수입금으로 처리토록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감사원 특정감사 수입금 관리 분야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시내버스 후면 및 외부광고 수익금은 기타 수입금으로 수공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버스운송업체별 운송적자분만큼 인천시에서 재정 지원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부서의 처리요구 사항에 따라 인천시는 모든 광고수입금을 준공영제의 운송수입에 포함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내버스 광고권 대행계약 업무에 대해서도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295쪽입니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이윤을 더하여 산출되고 실제 버스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운송원가의 정산기준이 되는데 표준운송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으면 재정지원금이 과다해지고 버스운송업체의 경영 효율화 노력이 미흡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2036대에 대한 2021년과 2022년 표준운송원가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간선버스와 지선버스의 보유비 원가는 각각 11만 395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 12만 6890원 대비 각 1만 2940원이 낮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시는 2016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 시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 표준운송원가 책정이 낮게 나왔어도 협약에 따라 2021년ㆍ2022년 표준운송가를 2020년의 표준운송원가와 동일하게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297쪽입니다.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사모펀드가 선진여객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총 34개의 업체 중 10개로 늘어나 차파트너스가 29.4%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버스가 가진 공공성보다는 버스업체의 경영성과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바 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파업 또는 노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 전액삭감 사업, 신규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경제청 차장님 얼마 전에 송도동 8공구 B1ㆍB2ㆍR2블록 저번에 여론 수렴이 좀 미흡하다 이래 가지고 백지화됐다가 지금 다시 재추진하는 걸로 보도가 됐어요.
맞나요?
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송도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지금 18홀 운영이 되는데 거기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서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계획이 ’24년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공공의대 지금 의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실 것 같은데 공공의대 설립 지원을 위한 TF팀이 꾸려졌는데 이것에 대한 활동내역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그것을 받고 싶고요.
인천의료원 과별 의사와 간호사 이직 현황하고 이직 사유 그리고 근속기간, 얼마 근무했다가 이직을 했는지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가상현실 VR 스포츠실 지원사업 실적 및 계획에서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누가 답해 주셔야 되나?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것.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 검토보고서에 초등학교부터 해서 하나 정리된 게 있는데요.
이것 말고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수하고 설치학교 수 이렇게 해서 그냥 너무 좀 현실적으로 보지 못…….
네, 자세한 자료…….
세부적으로 돼 있는 것 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를, 김유곤 위원님.
반도체바이오과 로봇산업 육성 있죠. 거기 로봇산업 육성에 있어서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예산 상세내역서하고요.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의 예산 상세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목에 보면 상권르네상스 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 예산 상세내역서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추가, 김종배 위원님.
교통국장님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이게 2023년 3월 달에 용역계획 및 착수를 했는데 용역 입찰 공고문하고요. 상세설명서 그다음에 가칭 4호선 포함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경제청 차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사업설명서가 경제청 것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따로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따로 준비하시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제가 따로 PDF로 주신 자료가 정확한 자료라고 신뢰하고 이걸 기준으로 제가 판단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제가 전부 다 요청드리기에는 너무 많으시니까요. 경제청 신규사업 1억원 이상 사업설명서만 따로 주시면, 그건 한 1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만 따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각 군ㆍ구 직장부 시비 지원현황 시하고 군ㆍ구로 파트별로 나눠서 얼마 지원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직장운동부 예산편성 그다음에 환경공단 직장운동부 이것 한 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총괄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것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천의 대학교 체육 육성비로 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5년간 대학교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예산 금액만 적어주세요. 세부내역까지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대학교 체육 지원이요?
대학교 체육 육성비.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유나이티드 그동안에 한 5년간 지원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경제청은 경제청대로 인천유나이티드에 5년간 지원한 금액 내역 그렇게 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천 아시아드경기장 파크골프장 진행현황 작년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올해 계획안하고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3년간만 해 주세요. 3년간 특별교부세 신청한 내역 그래서 신청한 것 중에서 결과가 된 것도 있을 거고 O가 있을 거고 X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래서 올해 거죠.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또 하여튼 그렇게 3년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영어마을에 MOU 체결한 게 있나요?
영어마을은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민간위탁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거죠.
그것 혹시 MOU 체결한 게 있으면 MOU 체결한 내역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간위탁 계약서하고 공고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MOU 자료요청하셨었는데 혹시 사업 만족도 평가 있으면 만족도 평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혹시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내년 ’24년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축제 추진이나 혹은 구에 예산을 내려주는 축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김상길
소방본부장 엄준욱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서상호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정책기획관 전유도
공보담당관 유준호
시정혁신담당관 임현택
감사관 김재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교통국장 김준성
환경국장 김철수
행정국장 유용수
인재개발원장 서재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중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