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3-12-14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14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6.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5.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6.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24.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6.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31.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2.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33.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5.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0.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혜윰공원(반려동물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
41.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4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
47.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
4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인하대ㆍ인하공전]
4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
50.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
5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5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3.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55.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56.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58.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9.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
6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3.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64.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65.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6.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7.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68.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69.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70.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1.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72.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73.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7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75.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6.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간부인사
O 의사보고
O 5분 자유발언
가. 이순학 의원
나. 장성숙 의원
다. 박용철 의원
라. 신영희 의원
마. 김유곤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신성영ㆍ김용희ㆍ이단비ㆍ신영희ㆍ김재동ㆍ김대영ㆍ문세종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유곤ㆍ나상길ㆍ김대영ㆍ신영희ㆍ박종혁ㆍ임지훈ㆍ한민수ㆍ이봉락ㆍ신동섭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강구ㆍ정해권ㆍ신충식ㆍ박창호ㆍ김종득ㆍ이명규ㆍ김대중ㆍ문세종ㆍ박용철ㆍ이순학ㆍ신성영ㆍ임관만ㆍ김용희ㆍ조성환ㆍ김종배ㆍ김재동ㆍ유승분ㆍ조현영ㆍ정종혁ㆍ임춘원ㆍ이인교ㆍ이용창ㆍ이단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김대영ㆍ김대중ㆍ김명주ㆍ김유곤ㆍ김재동ㆍ김종득ㆍ김종배ㆍ나상길ㆍ문세종ㆍ박용철ㆍ박종혁ㆍ박창호ㆍ박판순ㆍ석정규ㆍ신동섭ㆍ신성영ㆍ신영희ㆍ신충식ㆍ유경희ㆍ유승분ㆍ이강구ㆍ이단비ㆍ이명규ㆍ이봉락ㆍ이선옥ㆍ이순학ㆍ이오상ㆍ이용창ㆍ이인교ㆍ임관만ㆍ임지훈ㆍ임춘원ㆍ장성숙ㆍ정종혁ㆍ 정해권ㆍ조성환ㆍ조현영ㆍ한민수ㆍ허식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신동섭ㆍ석정규ㆍ김대영ㆍ신영희ㆍ신성영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신영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김대영ㆍ김용희ㆍ박종혁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대중ㆍ임관만ㆍ조성환ㆍ김명주ㆍ김종배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5.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6.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대중ㆍ박창호ㆍ이명규ㆍ신성영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선옥ㆍ이강구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나상길ㆍ박판순ㆍ김재동ㆍ이단비ㆍ김대영ㆍ문세종ㆍ석정규ㆍ정해권ㆍ이명규ㆍ김대중ㆍ신충식ㆍ임춘원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문세종ㆍ이명규ㆍ신동섭ㆍ김대영ㆍ정해권ㆍ나상길ㆍ이오상ㆍ박종혁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김종득ㆍ박판순ㆍ김유곤ㆍ이오상ㆍ이선옥ㆍ장성숙ㆍ유경희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김유곤ㆍ문세종ㆍ정해권ㆍ나상길ㆍ김대영ㆍ이단비ㆍ임춘원ㆍ이오상ㆍ박창호ㆍ신충식ㆍ김대중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석정규ㆍ김재동ㆍ김대영ㆍ신성영ㆍ신영희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순학ㆍ김유곤ㆍ장성숙ㆍ이강구ㆍ유경희ㆍ이명규ㆍ문세종ㆍ이선옥ㆍ신동섭ㆍ박판순ㆍ김종득ㆍ신성영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이인교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강구ㆍ나상길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유곤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31.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박종혁ㆍ김유곤ㆍ이인교ㆍ이용창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대중ㆍ나상길ㆍ조성환ㆍ김명주ㆍ김종배ㆍ정해권ㆍ이순학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김종득ㆍ이명규ㆍ문세종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순학ㆍ김유곤ㆍ이강구ㆍ유경희ㆍ신성영ㆍ이선옥ㆍ장성숙ㆍ신동섭ㆍ박판순ㆍ김대영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5.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0.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혜윰공원(반려동물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
41.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인교ㆍ박종혁ㆍ임관만ㆍ조성환ㆍ유승분ㆍ박용철ㆍ조현영ㆍ박창호ㆍ이명규ㆍ문세종ㆍ박판순ㆍ신성영ㆍ신영희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임관만ㆍ김대중ㆍ이명규ㆍ신충식ㆍ유승분ㆍ조현영ㆍ박용철ㆍ장성숙ㆍ이선옥ㆍ김용희ㆍ김대영ㆍ이용창ㆍ이인교ㆍ신영희ㆍ김명주ㆍ박종혁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영희ㆍ임관만ㆍ신성영ㆍ이인교ㆍ이용창ㆍ유승분ㆍ김종배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선옥ㆍ이강구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유승분ㆍ김명주ㆍ유경희ㆍ김유곤ㆍ신동섭ㆍ박창호ㆍ김재동ㆍ박종혁ㆍ조성환ㆍ이인교ㆍ이용창ㆍ임관만ㆍ나상길ㆍ석정규ㆍ이명규ㆍ이순학ㆍ 신영희ㆍ신성영 의원 발의)
45.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7.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김종배ㆍ이용창ㆍ이인교ㆍ신충식ㆍ정종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조현영ㆍ정해권ㆍ김대중ㆍ이명규ㆍ이순학ㆍ박용철ㆍ김종득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선옥ㆍ이단비ㆍ신동섭ㆍ김용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김대영ㆍ신영희ㆍ신성영ㆍ이강구ㆍ조성환ㆍ박종혁ㆍ유승분ㆍ허식ㆍ한민수ㆍ장성숙ㆍ나상길ㆍ임춘원ㆍ김명주ㆍ문세종ㆍ박창호ㆍ김유곤ㆍ이봉락 의원 발의)
4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인하대ㆍ인하공전](시장 제출)
4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한민수ㆍ이인교ㆍ유승분ㆍ박종혁ㆍ이봉락ㆍ이오상ㆍ조현영ㆍ임춘원 의원 발의)
50.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한민수ㆍ이인교ㆍ유승분ㆍ박종혁ㆍ이봉락ㆍ이오상ㆍ임춘원ㆍ조현영 의원 발의)
5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임춘원ㆍ신충식ㆍ이오상ㆍ정종혁ㆍ임지훈ㆍ이봉락ㆍ한민수 의원 발의)
5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박용철ㆍ조현영ㆍ임지훈ㆍ정종혁ㆍ신충식ㆍ이오상ㆍ김대중ㆍ한민수ㆍ김종배ㆍ신성영ㆍ김대영ㆍ문세종ㆍ임춘원 의원 발의)
53.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신충식ㆍ조현영ㆍ임춘원ㆍ임지훈ㆍ이오상ㆍ한민수ㆍ정종혁 의원 발의)
5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한민수ㆍ임춘원ㆍ조현영ㆍ정종혁ㆍ임지훈ㆍ신충식ㆍ이봉락 의원 발의)
55.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신충식ㆍ조현영ㆍ이오상ㆍ정종혁ㆍ임춘원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명주ㆍ조성환 의원 발의)
56.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김유곤ㆍ임지훈ㆍ이오상ㆍ정종혁ㆍ신충식ㆍ이봉락ㆍ한민수ㆍ신성영 의원 발의)
57.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58.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59.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6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1.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2.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3.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64.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65.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6.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7.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68.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69.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70.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1.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72.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73.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7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75.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6.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간부인사

회의에 앞서 지난 11월 24일 자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4일 신규 임용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효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효진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4일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한 황효진입니다.
먼저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인사간담회에서 주신 의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를 염두에 두고 의회와 협력ㆍ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인천은 제가 30여 년 동안 애정을 가지고 인천시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살아온 삶의 터전입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다해 인천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현재는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서, 조직개편 이후인 1월 8일부터는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서 민선8기의 공약과 주요 현안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성과를 내어 300만 인천시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행복을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1만 8000여 명의 인천광역시 공직사회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자기혁신을 통해 보다 창의적인 노력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서 간, 기관 간 높이 쌓여온 벽을 허물어 집단지성을 추구하는 콜라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일찍이 유교권 공직자 문화에서 최고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진 선우후락(선우후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이 나라를 걱정하기에 앞서 공직자들이 먼저 나라를 걱정하고 시민들이 즐거워한 이후에야 공직자들이 즐긴다는 뜻입니다.
저는 민선6기 시절 인천도시공사의 상임감사와 사장을 지내면서 선우의 자세로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인천광역시 공직자 사회의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민선8기에는 후락의 태도로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는 공직자에 대한 믿음 또한 확고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의 고견과 충고ㆍ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함에 사특함이 없는 사무사(사무사)의 정신으로 정각로에서 정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효진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황효진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의사보고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및 결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1건으로 김용희 의원님 외 서른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의장 제의 2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 제출 1건을 포함해서 총 5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7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43건, 수정가결 29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 1건, 보류 1건, 부결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총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총 5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 등 1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6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순학 의원님께서는 민원인에 시달리는 인천시 공직자 보호대책 촉구에 관하여, 장성숙 의원님께서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필수의료 확보방안에 관하여, 박용철 의원님께서는 강화 연륙교 조속 추진 촉구에 관하여,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119안전센터 청사 환경개선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김유곤 의원님께서는 공공시설 개방에 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순학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민원에 시달리는 인천시 공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민원인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본 의원은 한 민원인에게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본 의원이 서구의회 의원으로 일하던 4년간의 활동에 대해 대량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당시의 허물을 찾아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한 점 부끄럼도 없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뒷조사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당해 보니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개회식이 있었던 지난 6일에는 그분이 의회로 본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동하던 본 의원을 쫓아오면서 고압적이고 불손한 태도로 ‘지난번 5분 발언이 자신을 겨냥한 것 아니냐?’며 10분 넘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점을 문제 삼아 본 의원을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라는 엉뚱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사무실에 쳐들어와서는 회의 중이라 정신없이 바쁜 직원들에게 당장 자료를 가져오라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업무를 보고 있는 의원들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감찰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기세등등하던 그분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자 그제야 물러갔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상관없는 직원들을 찾아가 ‘나에 대해 얘기한 게 당신이냐, 당신이 이순학 의원에게 제보했느냐?’며 윽박지른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에게도 이렇게 사찰하듯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괴롭힘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하는 그 민원인이 그동안 우리 시 공직자들에게는 얼마나 안하무인으로 대해 왔을지 그로 인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그 민원인은 그동안 그래왔듯이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앞으로도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자행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치국(제가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했습니다.
300만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경영하시려면 먼저 시장님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가족들부터 지켜주십시오.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민원전문상담관 도입과 빈번한 정보공개청구 분야의 데이터베이스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포함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직원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조만간 민원처리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보이는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아직 별다른 말씀이 없으신데 시장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 민원인께 전합니다.
본 의원은 여전히 귀하께서 행정의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하는 깨어 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의도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목적은 정당해야 합니다. 방식은 올발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행위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없이 본인의 권리만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정중히 권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학 의원님께서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전문상담관 도입, 빈번한 정보공개청구 분야의 데이터베이스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직원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숙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성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성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학생성공시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의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필수의료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학원가는 초등학생 의대 진학반이 개설될 정도로 의사가 되려는 학생들로 넘칩니다.
그러나 정작 의료현장에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없어 아우성입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2700병상이 넘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수술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일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소아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에 이어 70대 노인도 같은 이유로 사망하는 등 필수의료 붕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95%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고 의사들도 필수과를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 지난해 소아 입원환자 진료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취약한 인천 공공의료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의료인력 부족은 취약한 공공의료 분야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의사 인력의 확대를 위해 의대 증원이 논의되고 있습니만 의대 증원은 그 방향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에 남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수행할 공공의료인력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인력 부족 원인과 해법은 다양하나 목표는 비슷합니다.
영리적 분야로 쏠리는 인력을 억제하고 필수의료 분야로 의료공공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되는 시점에 인천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립인천대에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의 양성과 배치를 국가가 책임지고 주도하는 정책입니다.
의대 교육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전혀 없고 졸업 후 병ㆍ의원 개설도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보다는 경제적 성공을 위해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고 있고 의사들이 성형,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에 매진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수의료 과목을 진료하거나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런 구조를 유지한 채 정원만 늘린다면 인기과목과 수도권 쏠림 문제는 답습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사립대 의대 정원만 늘려서는 증원된 의사들이 그 지역에 남아 힘들고 위험성이 높은 필수의료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배치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합니다.
둘째, 필수 진료과목에 특화된 의대 증원이 필요합니다.
기존 의대 양성체계에서는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필요한 곳에 복무를 의무화할 수 없으므로 지역과 진료과목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의사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어날 정원이 지역이나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및 지역인재전형 인원 확대, 필수 진료과목에 특화된 의대 증원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로운 의사 양성체계를 위해 조속한 입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공의료를 전담할 전담기구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인천시도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인천의료원 운영 정상화, 제2인천의료원 설립, 감염병전담병원 유치, 영종 국립대병원 유치,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신설 등 최악의 의료취약지인 인천의 산적한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보건과 복지사무를 분리해 시민건강국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필수의료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최악의 의료 불평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성숙 의원님께서는 인천의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필수의료 확보방안으로 국립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필수 진료과목에 특화된 의대 인원을 증원하며 인천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료 전담조직 설치 등 세 가지 사항을 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박용철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화군의 발전과 인천의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강화남단 연륙교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강화군은 극심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지닌 지역으로 지역쇠퇴에 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강화군 인구통계를 보면 과거 10년 전에 비해 고령인구 비중은 10% 늘었고 청소년 인구는 4% 감소하였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면서 강화는 지역경제와 도시성장이 쇠퇴하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다양한 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제물포르네상스 사업과 뉴홍콩시티 프로젝트가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강화에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며 이를 추진하는 인천시 정책기조를 본 의원은 적극 지지하며 반기는 바입니다.
그러나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인천과 강화를 잇는 다리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사업 추진방식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화에는 연륙교가 두 개 있기는 하지만 정작 강화와 인천을 잇는 다리는 한 개도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 도심에서 강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북측의 강화대교와 남측의 초지대교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 두 개의 연륙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천이 아닌 김포시를 경유해 우회하는 형태로만 접근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강화는 인천 도심과의 연결성이 부족해 연수, 남동, 영종 등 인천남부지역과 중부지역에서 접근 시 평일은 1시간 30분 이상 걸리고 관광객이 많은 주말에는 2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또 경기남단 지역에서 강화로 접근하려면 인천, 김포 등 도시지역을 관통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외부인구 유입, 관광객 유치 등 도시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화는 결국 서울, 김포 등 수도권 서부지역과의 연결성만 존재할 뿐 사실상 아직도 고립된 도서지역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강화남단과 인천을 잇는 연륙교가 건설된다면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향후 강화남단이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인천이 글로벌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강화는 더 이상 인구감소, 쇠퇴지역이 아닌 가고 싶은 도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영종~신도~강화를 잇는 서해평화도로 사업은 2004년에 처음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구간은 사업계획 발표 이후 2026년 개통까지 2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시작도 못 한 강화~신도 구간은 언제 착공해 개통이 될지 예측조차 불가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강화의 경제와 시민은 이 연륙교 건설이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도시 쇠퇴에 직면해 있는 강화는 이 연륙교 하나만으로도 도시경제가 살아나고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글로벌도시 인천의 완성을 위해 강화남단 연륙교사업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이 강화남단 연륙교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철 의원님께서는 극심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지닌 강화군의 발전과 인천의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해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강화남단 연륙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영희 의원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열악한 소방청사 환경개선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3400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이 24시간 매일 마주하는 근무환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현재 인천시에는 총 83개의 소방청사가 있으며 이 중 14개소가 30~40년이 넘은 노후건물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단순히 불편한 근무조건을 넘어서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도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소방 출동 건수는 연간 22만여 건에 달합니다.
이러한 높은 출동 빈도와 맞물려 중부소방서 만석119안전센터와 같은 35년이 넘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은 대원들에게 매우 큰 부담입니다.
좁은 소방차고로 인해 출동 시 대원들의 이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벽체 균열과 같은 구조적 문제는 잦은 시설 보수를 요구합니다.
게다가 일부 청사는 화장실조차 남녀 구분이 되지 않으며 직원들의 업무공간과 훈련장소의 협소함은 업무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영흥안전센터는 5평에 30명이 근무합니다. 3교대이기는 하지만요.
특히 비가 오면 건물 내로 누수가 생기는데 이로 인해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한 사람 정도의 통행이 가능한 그런 좁은 공간, 좁은 건물 사이에서 소방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계도하고 지도해야 할 소방공무원들이 오히려 본인들의 건물조차도 돌볼 수 없는 환경이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흥, 관교, 부평, 도림119안전센터 등 다른 센터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센터는 노후되고 협소하여 소방장비와 구조장비를 보관하는 공간이 부족하여 계단과 복도에 쌓아놓기도 하며 자체 대응훈련시설이 없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습니다.
제가 지적은 안 했지만 계단에다가 여러 가지 박스들을 쌓아놓은 이것은 소방법 위반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적은 못 했습니다.
2020년 정부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법과 예산의 개정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현재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은 10%에 불과하며 나머지 90%는 시 예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방청사 건립은 여전히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소방에 대한 투자는 시민의 생명에 대한 투자와 같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청사 현대화 사업 및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여건을 이유로 증ㆍ개축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천시 소방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가 노후된 소방청사의 증ㆍ개축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저는 지역구의 관할 소방서에서 1일 명예소방서장 체험을 하며 소방공무원들의 열정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용기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2일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80세 노부부를 구하고 순직한 29살의 젊은 소방관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을 생각할 때 그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들이 있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인천시가 안전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선두가 될 수 있도록 열악한 소방청사 환경개선에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끝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시민안전본부장님 소방노후시설 한번 직접 점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소방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방청사는 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로 노후되고 협소하다고 지적하시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예산 지원을 촉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김유곤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유곤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의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목적 수행 및 시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공공시설의 존립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우리 인천광역시의 다양한 조례에서 규정을 두어 질서를 유지하고 시설유지 및 보수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7조제2항에 의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경우인데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치 목적의 행사 등을 위한 대관은 사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을 위해 발로 뛰는 민생정치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토론회, 강연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로서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물 이용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공공시설물 대관 요청이라 하여 이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시민 민주주의가 발달한 현대에는 맞지 않는 행정 권한의 포괄적 인용에 해당되는 구시대적 행정편의주의 산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 조례 등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시설물 이용 및 대관 규정에 정치 목적 행사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정치인들의 행보를 가로막고 있는 독소조항이 개폐되지 않고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이 정치인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이라면 시민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행사를 정치인이 주최한다는 이유로 정치 목적의 행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이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여 가로막는다면 과연 시민 민주주의와 인천시의 행정이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민의 자유로운 집회를 위한 회의시설 등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이러한 시설의 확충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을 개방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행정의 기능은 시민들에게 그 권한과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복리 증진에 힘써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공공이 일방적으로 생산과 공급을 전담하는 구시대적 행정은 끝나고 현재는 거버넌스 시대입니다.
그래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로지 공공이 주도하고 그 권한을 유지 및 행사하고자 하는 발상은 사라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집회를 통한 토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공공시설물을 사용하고자 대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라는 미국 정치학자의 유명한 정의가 정치의 사전적 해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사회적 가치가 배분되며 그래서 시민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표인 정치인들에게 법률 제정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희소한 가치일수록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가치판단과 결정으로 배분돼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천시의회에서도 조속히 관련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권위란 공무원들이 높여 놓은 담장의 높이와 의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올바른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여 공익이라는 행정의 가치를 달성하는 데 매진한 결과로써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 중 인천시 인재개발원 등은 건립된 1차적 목적인 인재교육 프로그램 시행 등 공공에 필요한 사업을 충분히 하십시오.
다만 이 외의 시간에는 공익 달성을 위해 문호를 적극 개방할 것을 주문합니다.
‘인천의 꿈이 미래의 꿈’이라는 인천시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슬로건처럼 묵은 사고와 관행의 틀을 깨고 시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 서비스 행정을 실행하여 여타 자치단체의 행정을 피상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 행정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선도ㆍ모범행정 인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유곤 의원님께서는 정치인의 공공시설물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며 집행부에서는 시의원 등 정치인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사용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 하시면서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76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신성영ㆍ김용희ㆍ이단비ㆍ신영희ㆍ김재동ㆍ김대영ㆍ문세종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유곤ㆍ나상길ㆍ김대영ㆍ신영희ㆍ박종혁ㆍ임지훈ㆍ한민수ㆍ이봉락ㆍ신동섭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강구ㆍ정해권ㆍ신충식ㆍ박창호ㆍ김종득ㆍ이명규ㆍ김대중ㆍ문세종ㆍ박용철ㆍ이순학ㆍ신성영ㆍ임관만ㆍ김용희ㆍ조성환ㆍ김종배ㆍ김재동ㆍ유승분ㆍ조현영ㆍ정종혁ㆍ임춘원ㆍ이인교ㆍ이용창ㆍ이단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김대영ㆍ김대중ㆍ김명주ㆍ김유곤ㆍ김재동ㆍ김종득ㆍ김종배ㆍ나상길ㆍ문세종ㆍ박용철ㆍ박종혁ㆍ박창호ㆍ박판순ㆍ석정규ㆍ신동섭ㆍ신성영ㆍ신영희ㆍ신충식ㆍ유경희ㆍ유승분ㆍ이강구ㆍ이단비ㆍ이명규ㆍ이봉락ㆍ이선옥ㆍ이순학ㆍ이오상ㆍ이용창ㆍ이인교ㆍ임관만ㆍ임지훈ㆍ임춘원ㆍ장성숙ㆍ정종혁ㆍ정해권ㆍ조성환ㆍ조현영ㆍ한민수ㆍ허식 의원 발의)

(10시 44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나상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입니다.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의 특별휴가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청년정책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여 세계적인 국제회의도시로 도약하고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신동섭ㆍ석정규ㆍ김대영ㆍ신영희ㆍ신성영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신영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김대영ㆍ김용희ㆍ박종혁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대중ㆍ임관만ㆍ조성환ㆍ김명주ㆍ김종배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5.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0시 49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지방채 발행계획안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용어와 정의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제한입찰에 따른 특혜시비 등을 방지하여 특정제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 및 주민편의를 위해 관련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위임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시대지원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고문회계사ㆍ세무사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4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조항, 기관명을 일괄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119생존수영 체험장 신축 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고 그 외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증축 계획안 등 취득 4건의 계획안은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지역개발채권 1261억 9800만원,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포함 10개 사업 1640억 6000만원 등 총 3867억 1800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대중ㆍ박창호ㆍ이명규ㆍ신성영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선옥ㆍ이강구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나상길ㆍ박판순ㆍ김재동ㆍ이단비ㆍ김대영ㆍ문세종ㆍ석정규ㆍ정해권ㆍ이명규ㆍ김대중ㆍ신충식ㆍ임춘원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문세종ㆍ이명규ㆍ신동섭ㆍ김대영ㆍ정해권ㆍ나상길ㆍ이오상ㆍ박종혁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김종득ㆍ박판순ㆍ김유곤ㆍ이오상ㆍ이선옥ㆍ장성숙ㆍ유경희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김유곤ㆍ문세종ㆍ정해권ㆍ나상길ㆍ김대영ㆍ이단비ㆍ임춘원ㆍ이오상ㆍ박창호ㆍ신충식ㆍ김대중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석정규ㆍ김재동ㆍ김대영ㆍ신성영ㆍ신영희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순학ㆍ김유곤ㆍ장성숙ㆍ이강구ㆍ유경희ㆍ이명규ㆍ문세종ㆍ이선옥ㆍ신동섭ㆍ박판순ㆍ김종득ㆍ신성영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이인교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강구ㆍ나상길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유곤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11시 00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2건과 조례안 13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난임부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 조항을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구체화로 시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약자의 장애 없는 관광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올바른 지역문화 지식전달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타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에 따른 사업과 국가사업의 중복으로 본 조례에 의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 사업명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자폭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관내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에 취약한 여성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해당 기관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은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운영ㆍ관리 위탁계약 만료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5건 부록으로 보존)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1.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박종혁ㆍ김유곤ㆍ이인교ㆍ이용창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대중ㆍ나상길ㆍ조성환ㆍ김명주ㆍ김종배ㆍ정해권ㆍ이순학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김종득ㆍ이명규ㆍ문세종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순학ㆍ김유곤ㆍ이강구ㆍ유경희ㆍ신성영ㆍ이선옥ㆍ장성숙ㆍ신동섭ㆍ박판순ㆍ김대영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5.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0.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혜윰공원(반려동물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

(11시 13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혜윰공원(반려동물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의 건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규 의원입니다.
지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총 1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 증진과 지역상권 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 상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이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에서 시민과 농어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식을 규정하고 불명확하거나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의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던 것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로 새롭게 설치ㆍ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해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의 지역업체가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비 추가지원 등의 경우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시장 내 공정경쟁 침해 우려가 있는 사업자 간의 차별기준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며 규정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의해 강화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준이 불합리하여 존속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시유지인 인천교공원 이용객들과 공원관리 인력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영구시설물로 분류되는 공중화장실과 관리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시유지인 연수구 송도동 199-2 혜윰공원에 영구시설물로 분류되는 공원 편익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혜윰공원(반려동물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혜윰공원(반려동물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혜윰공원(반려동물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1.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인교ㆍ박종혁ㆍ임관만ㆍ조성환ㆍ유승분ㆍ박용철ㆍ조현영ㆍ박창호ㆍ이명규ㆍ문세종ㆍ박판순ㆍ신성영ㆍ신영희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임관만ㆍ김대중ㆍ이명규ㆍ신충식ㆍ유승분ㆍ조현영ㆍ박용철ㆍ장성숙ㆍ이선옥ㆍ김용희ㆍ김대영ㆍ이용창ㆍ이인교ㆍ신영희ㆍ김명주ㆍ박종혁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영희ㆍ임관만ㆍ신성영ㆍ이인교ㆍ이용창ㆍ유승분ㆍ김종배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선옥ㆍ이강구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유승분ㆍ김명주ㆍ유경희ㆍ김유곤ㆍ신동섭ㆍ박창호ㆍ김재동ㆍ박종혁ㆍ조성환ㆍ이인교ㆍ이용창ㆍ임관만ㆍ나상길ㆍ석정규ㆍ이명규ㆍ이순학ㆍ신영희ㆍ신성영 의원 발의)

45.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7.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김종배ㆍ이용창ㆍ이인교ㆍ신충식ㆍ정종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조현영ㆍ정해권ㆍ김대중ㆍ이명규ㆍ이순학ㆍ박용철ㆍ김종득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선옥ㆍ이단비ㆍ신동섭ㆍ김용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김대영ㆍ신영희ㆍ신성영ㆍ이강구ㆍ조성환ㆍ박종혁ㆍ유승분ㆍ허식ㆍ한민수ㆍ장성숙ㆍ나상길ㆍ임춘원ㆍ김명주ㆍ문세종ㆍ박창호ㆍ김유곤ㆍ이봉락 의원 발의)

4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인하대ㆍ인하공전](시장 제출)

(11시 25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인하대ㆍ인하공전]의 건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위촉위원에 법무사와 감정평가사를 포함하여 공인중개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촉대상의 자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불편사항 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모니터단의 구성인원과 임기 조정 등 모니터단의 기능 향상과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산물의 안전성 및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어 정의 등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위원 수 및 점검 횟수 등을 조정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점검 세대수 및 부칙의 시행일자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어 인적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운영하는 시민명예외교관의 활동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민간외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재외동포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유관사업 발굴 등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결의취지에 맞게 결의안 제목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인하대ㆍ인하공전]의 건은 학교 내 건축물 신축계획 등을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인하대ㆍ인하공전]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인하대ㆍ인하공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인하대ㆍ인하공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한민수ㆍ이인교ㆍ유승분ㆍ박종혁ㆍ이봉락ㆍ이오상ㆍ조현영ㆍ임춘원 의원 발의)

50.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한민수ㆍ이인교ㆍ유승분ㆍ박종혁ㆍ이봉락ㆍ이오상ㆍ임춘원ㆍ조현영 의원 발의)

5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임춘원ㆍ신충식ㆍ이오상ㆍ정종혁ㆍ임지훈ㆍ이봉락ㆍ한민수 의원 발의)

5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박용철ㆍ조현영ㆍ임지훈ㆍ정종혁ㆍ신충식ㆍ이오상ㆍ김대중ㆍ한민수ㆍ김종배ㆍ신성영ㆍ김대영ㆍ문세종ㆍ임춘원 의원 발의)

53.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신충식ㆍ조현영ㆍ임춘원ㆍ임지훈ㆍ이오상ㆍ한민수ㆍ정종혁 의원 발의)

5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한민수ㆍ임춘원ㆍ조현영ㆍ정종혁ㆍ임지훈ㆍ신충식ㆍ이봉락 의원 발의)

55.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신충식ㆍ조현영ㆍ이오상ㆍ정종혁ㆍ임춘원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명주ㆍ조성환 의원 발의)

56.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김유곤ㆍ임지훈ㆍ이오상ㆍ정종혁ㆍ신충식ㆍ이봉락ㆍ한민수ㆍ신성영 의원 발의)

57.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58.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59.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6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1.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2.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3.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64.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65.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현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5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은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의 3주체의 학교 내 학생생활규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재능나눔교육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비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령기 평생교육시설 학생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상황 등 여건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체육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 및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장려 및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을 위한 자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제5조 관련 숙박시설 이용료 무료대상이 초ㆍ중ㆍ고 학생단체로만 한정되어 있어 유치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기금 조성 재원을 교특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한정하고 조례 공포시기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안정적인 교육행정기관 건립재원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교육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내용 반영과 신설학교 개교 등 교육행정 추진 수요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안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 용도에 불명확한 표현이 있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개편된 직제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인천석정초등학교와 인천인수초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햇빛발전소 설치에는 이의가 없으나 인천석정고등학교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옥상 설치에 대한 안전성 등의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이번 동의안에서는 옥상 설치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2023년 사업물량인 6개교, 8개동 중 BTL로 추진하는 인천소방고등학교 1개교, 1개동에 대한 20년의 의무부담기간 정부지급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 설립과 교사동 및 급식소 증ㆍ개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일부 공유재산취득 건은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이 있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17건 부록으로 보존)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6.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7.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68.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69.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70.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1.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72.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73.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1시 53분)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66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3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중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인천시 및 교육청의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본예산안 등 총 8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한정된 재원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투자 확대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편성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14조 5061억 6689만 8000원 대비 402억 5690만 7000원 증가한 14조 5464억 2380만 5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캠프마켓 공원ㆍ도로 부지매입비 등 18건 411억 4934만 9000원을 증액하고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9건 8억 924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7건 427억 282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인천시립요양원 운영 지원 등 3건 7267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제출된 15조 392억 196만 7000원 대비 23억 9693만원 감소한 15조 368억 503만 7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송도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수입 등 2건 7억 8410만원을 증액하였고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4건 31억 81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업 지원 등 111건 227억 878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민토론회 개최 등 93건 170억 431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 소관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199억 9429만원 감액된 5조 1445억 9580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신현고 AI교수학습실 구축 등 15건 6억 307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조성재원별 현황표에 누락된 금액을 기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470억 4753만원 감액된 5조 1070억 5721만 2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추경안의 타당성ㆍ시급성ㆍ적정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유아맞춤 지원 등 85건 65억 260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교실 수업 개선 등 4건 9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7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66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9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2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한 후 결과보고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유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유곤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SNS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하여 외형적 성과에 걸맞은 내실 있는 홍보 검토를 요구하였고 의원 입법 의뢰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검토 등 총 9건에 대하여 처리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대변인실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서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업무 수행과정에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시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요구 등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등 시정요구 4건,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 금지 및 관리 강화 등 처리요구 71건, 랜드마크타워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업 추진 철저 등 건의사항 83건으로 총 158건을 지적하여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안건심사 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것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처리요구 사항은 인천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시립미술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50건에 대하여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인천문화의 이해, 특수성을 고려할 것 등 41건에 대하여 건의요구를 한 바 총 93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길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인 환경국, 경제산업본부를 비롯한 관련 사업소 및 산하기관 등 총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으로는 예산집행 사항, 감사지적 사항, 언론보도, 의회요구 및 권고사항, 사회적 이슈 및 집단민원 발생 사항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행을 위한 전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사항 31건과 처리요구 사항 52건, 건의 35건 등 총 118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성환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인 교통국을 비롯한 총 11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처리요구 및 건의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버스준공영제 사모펀드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도심항공 모빌리티 선도적 사업 육성,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추진,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실효성 제고, 서울도시철도 7호선 개통지연 방지 대비책 마련 등 처리요구 사항 101건, 건의사항 93건으로 총 194건을 지적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시정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종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등 총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10건으로 시정요구 사항 1건, 처리요구 사항 27건, 건의사항 82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의 자료 누락, 오ㆍ탈자, 금액 단위 불일치 등에 따른 정확하고 자세한 자료 제출 요구이며 처리요구 사항은 과도한 읽ㆍ걷ㆍ쓰 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요구 등 총 27건을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은 도서관의 폐기도서 및 잡지 재활용 방안 마련 등 총 82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110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3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5.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김용희 의원님, 문세종 의원님, 석정규 의원님, 신성영 의원님, 이단비 의원님, 정종혁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명단은 각각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에 따라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게 됩니다.
무기명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명전자투표의 표결요령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의석 우측 키보드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5항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6.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APEC정상회의유치특별위원회도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APEC정상회의유치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 문세종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석정규 의원님, 신성영 의원님, 유승분 의원님, 이순학 의원님, 장성숙 의원님, 조현영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인천광역시의회 APEC정상회의유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명단은 각각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안건도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3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39일간 진행되었던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 5분 발언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막중한 권한과 엄중한 책임에 보답하고자 지난 1년여 동안 인천시와 함께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조속 추진 촉구,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 개정 촉구,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반도체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인천도시철도 4호선 촉구, 글로벌바이오캠퍼스 인천 유치 지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올 한 해는 두 차례의 정례회와 여섯 번의 임시회를 개회하여 136일간의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및 예ㆍ결산안 등 총 417건의 안건을 처리하여 시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시정질문 121건, 본회의 5분 자유발언 66건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 682건 등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이음연구회 등 17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정책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원연구활동을 펼쳤으며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더욱 연구하고 더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인천광역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인천시 15조 368억원과 교육청 5조 1070억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인천시민을 위한 필수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이에 걸맞은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 13회, 정책회의 3회 총 16번의 회의를 통해 자치조직권 및 예산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의원들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올해 3월 시의회 의원 전원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라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700만 명예시민인 재외동포 여러분과 함께 1000만이 함께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천은 서해5도 접경지역으로서 그동안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상흔이 채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무인기까지 동원한 영공 도발 행위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무력충돌 등 국제정세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 때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통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도시 인천으로 도약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는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에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29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에는 국회를 찾아가서 현재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제291회 회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APEC정상회의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있을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가 현 2군ㆍ8구 체제에서 2군ㆍ9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행정체제를 맞이하기에 앞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3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영종도 주민 및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별히 내년 6월 28일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를 통해서는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 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1ㆍ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초ㆍ중ㆍ고 및 대학생을 비롯한 인천의 모든 청년들이 인천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체험하고 시의원과의 만남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원리 및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정아카데미 46회를 운영하여 총 117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개원 이후 최초로 대학생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여 인천대ㆍ인하대가 선발한 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탐색 기회를 갖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1일에는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대표 그리고 교육청과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글로벌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인천글로벌캠퍼스 대학생이 멘토로서 인천지역 원도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과 학습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상담 등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천지역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각 실ㆍ국과 시의회 전 상임위로 분산된 청년들의 일자리ㆍ창업ㆍ주거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결혼ㆍ출산 등에 대한 정책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회 구성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회청사 중앙홀 환경개선공사 및 외부 야간경관사업 등을 실시하여 의회 30년 역사와 전통이 반영된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 40명 의원 전원은 작년 7월 1일 처음 등원할 때의 초심을 결코 잃지 않겠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며 더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 슬로건인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과 인천광역시의 슬로건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현실로 이루어내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철저한 심사, 감시와 견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조례 입법활동 등에 전념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에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박덕수
문화복지정무부시장 황효진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소방본부장 엄준욱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정책수석 박병일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정책지원관 전유도
시정혁신관 이상범
초일류도시기획관 한상을
감사관 김재범
재정기획관 김상길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교통국장 김준성
환경국장 김철수
행정국장 유용수
인재개발원장 서재희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이상돈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상섭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