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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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2월 19일 (월) 14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최규봉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8.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
9.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
10.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안
14.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안
18.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지원에관한조례안
20.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안
2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우선해제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24.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추연어의원외7인발의)
3.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최규봉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시장제출)
8.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9.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5.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6.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7.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0.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안(시장제출)
2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우선해제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시장제출)
24.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o 의사일정변경
26.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일부개정안(강창규의원외7인발의)
27. 새로운경인방송의본사인천존치촉구결의안(추연어의원외19인발의)
(14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보고사항

먼저 오태석 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4건, 조례안 21건, 승인의건 3건, 동의안 1건, 결정안 2건, 계획의건 3건 등 모두 34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예산안 4건과 지방채 관련 계획의 건 3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최규봉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과 제14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은 원안승인하였으며 추연어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구·군 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사회복지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와운행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 개선을위한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13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14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 승인의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14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안과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우선해제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으로 2005년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이 계획되어 있고 강창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일부개정안을, 추연어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새로운경인방송의본사 인천존치촉구결의안을 각각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추연어의원외7인발의)

3.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최규봉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시장제출)

8.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9.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최규봉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주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주삼 의원입니다.
2005년 11월 7일 추연어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최규봉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 등 3건은 원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최규봉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심사보고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삼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창배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으며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스물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찬성하시는 의원은 스물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한 분이 되시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스물여섯 분 중 찬성 스물다섯 분, 반대 한 분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최규봉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5.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6.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고진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고진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42회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탁대상자, 운영비지원, 허가 등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며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7건)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 등 1건)
·인천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고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0.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김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우 산업위원회 김필우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채무부담승인의건 1건 등 총 5건이며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난 제134회 및 제142회 산업위원회에서 보류안건을 재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입법취지와 필요성, 기대효과 등 안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승인의건은 민자유치의 효율성과 시민이 부담할 재정부담액의 산출근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 안건 4건)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 등 1건)
·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승인의건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김필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안(시장제출)

2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우선해제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시장제출)

24.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안, 의사일정 제23항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우선해제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진우 의원입니다.
제14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3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을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중히 검토하여 재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결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고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우선해제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안은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 안건 4건)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안심사보고서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우선해제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 등 1건)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우선해제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4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2005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5일 의회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감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비정규 인력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2건과 처리요구사항은 의회저널 등 각종 홍보물 배부기준 방안 등 3건으로 그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의회 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주삼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주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감사대상기관인 기획관리실 등 10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추진관련 적극적인 홍보 및 개선방안 마련 등 23건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였고 처리요구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자치단체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움직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등 17건에 대하여 처리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은 시정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민간기업과 협조하여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등 25건에 대하여 건의하는 사항으로 총 65건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삼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고진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고진섭 의원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 동안 2국, 5개 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보건환경연구원,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문화재단 등 13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54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48건 등 총 103건의 감사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각종 축제 추진 시 획일성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사 선정 등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총 54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주차장 주차요원에 대한 현행 징계수위가 낮음으로 공금횡령 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양정규정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강화고인돌축제 등 11개 축제가 문화관광부 예산지원, 지정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등 총 48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 보건, 복지, 문화, 관광, 체육, 교육 등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고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황창배 산업위원회 제1간사 황창배 의원입니다.
2005년도 산업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 등 3개 국 및 관련 사업소와 경제자유구역청 및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재)송도테크노파크 등 4개 재단법인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토지매각대금 수납 등 12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청라2지구 매립공사의 조기준공을 통한 정산가격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처리 등 34건, 건의사항으로는 지하수 개발시 강수량 대비 지속적으로 개발가능한 취수가능량을 계산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및 안정적인 취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하수법 개정을 건의할 것 등 34건으로 총 80건의 감사요구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산업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임희정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임희정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임희정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3국, 2개 본부, 1개 사업소, 2개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폭넓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중점 감사실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건설국에 대하여는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추진사항, 도로, 터널 등 민자유치내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교통국에 대하여는 교통행정 종합계획 추진사항,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지하철공사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계획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 추진사항,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대하여는 각종 도로건설공사 추진사항 및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하여는 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사업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인천지하철공사에 대하여는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끝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는 임대아파트 관리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사항 12건, 처리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14건 등 총 39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과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임희정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만 시정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개선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일부개정안, 추연어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새로운경인방송의본사인천존치촉구결의안을 각각 발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14시 45분)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일부개정안을 의사일정 제26항으로 하고 새로운경인방송의본사인천존치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27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일부개정안(강창규의원외7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강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창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 윤리강령 개정을 위해 지난 10월 20일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쳤고 이후 11월 25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이  96년 8월 25일자로 제정된 이후 그 동안 한 차례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자구수정 및 보완을 통해 내실 있는 강령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윤리강령 전문의 “신임”을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로 수정했는 바 그것은 의원의 신분이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시민의 신임을 받아야 하지만 시민의 대표자로 존경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는 의미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는 의원이 준수할”을 “우리 의원은 스스로 지켜나갈”로 했는데 그 이유는 본 윤리강령 실천자의 주체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음은 “배양하고”를 “함양하고”로 하였는 바 배양과 함양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지만 사전적 의미로 볼 때 배양은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고 함양은 학식을 넓혀서 심성을 닦는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의 전후 흐름으로 보아 “배양으로”를 “함양으로” 바꾸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반영한다”를 “대변한다”로 바꿨는데 그것은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이며 대변자이므로 당연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직 시민의”를 “시민의”로 “공익 우선의”를 “공익을 위한”으로 “구성원으로서”를 “구성원으로” 수정한 것은 내용상 어느 것을 선택해도 큰 차이는 없다고 보지만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되어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를 “건전한 의회 풍토조성에 앞장선다”로 변경한 것은 노력한다는 수동적인 것보다 앞장선다와 같은 능동적인 자세로 일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변자로서”를 “대표자로서”로 조정하였는데 그것은 전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시민의 대표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강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강창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새로운경인방송의본사인천존치촉구결의안(추연어의원외19인발의)

(14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새로운경인방송의본사인천존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새로운경인방송의본사인천존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의 소망을 모아 1994년 탄생한 경인방송 주파수 UHF21은 2004년 12월 방송위원회로부터 재추천 허가를 취소당하여 현재까지 중단돼 오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9월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의 주파수 UHF21 존치결정이 있음으로써 5개의 방송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2006년 1월 중에 최종 선정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경인방송 5개 방송사업자 중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방송사의 본사를 인천이 아닌 경기도에 유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어 이를 바로 잡아 새로운 경인방송 사업의 본사를 인천에 존치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가 결의한 결의문을 방송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그리고 청와대로 각각 송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새로운경인방송의본사인천존치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새로운경인방송의본사인천존치촉구결의안에 대해서도 추연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4일 개회되었던 제1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36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을유년을 마감하는 결산과 동시에 병술년 새해를 설계하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고 262만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정례회를 통한 모두 아홉 번의 회의와 12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매회기별로 현장방문을 통하여 민의를 직접 수렴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운영과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조례안, 청원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여 시정에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개선 노력과 지역적인 현안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 전환과 관련하여 우리 인천시의원들의 확고한 반대의지 결의표명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역행행정에 제동을 걸어 우리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대회가 아시아의 성공적인 스포츠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62만 인천시민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속에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의회의 투명성을 확보했고 여러 차례의 연찬회와 토론회를 통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내년도의 국가경제가 나아진다고는 하나 갈수록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천은 내년에 인천대교, 국제컨벤션센터 건설 등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활성화와 구도심권 개발을 통하여 우리 인천이 미래 한반도의 성장동력을 주도하고 견인차 역할을 할 초석의 해가 될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힘을 모아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살기좋은 인천, 살맛 나는 생활 그리고 미래를 여는 도시로 인천이 희망의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06년 새해에는 262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들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성원해 주신 262만 인천시민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제142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함과 아울러 2005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영광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이흥수 의원님, 홍인식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신경철 의원님, 박용렬 의원님, 임희정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등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고마움을 전해 드립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정무부시장 천명수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교통국장 최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방종설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