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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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23일 (월) 10시
의사일정
1.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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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한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두 분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의사일정 제1항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임지훈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5선거구 갈산1동ㆍ갈산2동, 삼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임지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세수부족으로 인한 교육재정 위기와 교원정원 감축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06분 동영상 상영종료)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방금 자료화면 보셨듯이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세 가지 주제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수부족으로 인한 우리 교육재정 위기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교부금 개정안 관련 질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원감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9월 18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내용은 당초 예상했던 세수보다 약 59조 1000억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한데 앞으로 4/4분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해당되는 약 11조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인천교육청도 그에 해당하는 약 5500억 정도의 결손이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면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였냐면 ‘각종 교육사업에 대한 보류 또는 중단 그리고 지출추계를 조정하라는 것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활용을 하라.’라는 이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이런 교육부의 의견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례가 없는 지방교육재정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예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세수감축에 따라서 무려 11조, 인천 같은 경우는 5540억원의 결손이 예정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든가 환경개선사업 시기를 금년 말에서 내년으로 변경한다거나 또는 낙찰차액이라든가 공공 준공정산 이런 불용액을 감액하고 또 인건비나 학교기본운영비, 무상급식비 이런 의무적 경비 부족액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할 그런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재원 마련을 불용액을 반납 받아서 준비하시겠다. 그리고…….
그것도 함께…….
기금을 활용하시겠다 이 두 가지 방안이신 거죠?
지금 현재 진행되던 사업들이 중단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두 가지 외에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든가 금년 말에 추진해야 될 부분을 내년으로 변경해서 감액되는 부분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매년 이렇게 활용을 하셨는데 금번 같은 경우는 지금 기금 적립금을 활용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금 특성상 기금은 기존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적립금입니다.
이 기금을 사용했을 때 기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차질이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금이 적립돼 있는데요. 그 기금도 사용할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생 배치와 관련된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또 반도체 고등학교 전환 설립 준비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한누리학교를 동아시아 국제학교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 예술중학교, 대중예술중학교 설립 또 체육중학교 또 특수학교에 대한 학교 어떤 신설뿐만 아니라 학과 개편 이런 것들이 학생 배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시설투자사업으로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슈퍼비전센터라든가 교육청 청사 개축, 남부교육지원청 이전 또 교육박물관,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이런 것들이 시설투자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학생 디지털기기 보급에 따른 학내망 개선사업 이런 것들에 차질이 생길 위험성이 있다.
금년에 안정화기금을 사용하고 내년까지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으로 충당이 된다고는 하지만 금년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내년도에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상황이 더 악화가 된다면 그 이후에 추진돼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겠지만 말씀하신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금의 적립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런 기금을 사용했을 때 기금 고갈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도 불요불급하게 지출해야 되는, 금년에 지출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내년까지는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다 충당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교육청이 독자적인 재정수입 구조가 없고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세와 시ㆍ도세로 96% 이상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교육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금이 ’24년도 이후에 충당이 가능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24년도도 상당히 암울하거든요.
교육부에서 ’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발표했는데 금년보다 9.1%가 줄어들어서 약 6조 9000억이 감소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교육청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약 5500억 정도 되는데, 예상치입니다. 5500억 정도 되면 올해 금년도에 했던 사업보다 월등히 더 축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내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원점에서 예산을 검토하고 있고요. 인건비라든가 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이런 법적 우선경비는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또 학생교육과 관련된 직접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그런 원칙과 또 학교 신설이나 시설환경개선사업은 기금을 활용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까 방송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년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보완을 하고 메꾸면 되겠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대책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2024년도 예산편성을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휴일도 관계없이 이렇게 나와서 근무하시는데 보통 이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보면 한 8대2 정도 됩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가 80% 그리고 교육 직접투자에 사용하는 예산이 한 20% 되는데 내년도 예산 방향은 어디에다 중점을 두실 겁니까?
저희들 예산 구조가 경직성 경비를 80%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는 88% 정도 경직성 경비가 이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도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지금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교육재정이 축소가 됐을 때 유ㆍ초ㆍ중등교육의 질적 저하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가 크게 위축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ㆍ장기투자 계획을 좀 정밀하게 세워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수가 굉장히 덜 걷히고 또 재정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 개편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방교부세는 늘리고 교부금은 줄인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가 있고요. 교부금은 우리 교육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방교부세를 늘리고 교육 교부금, 그러니까 지금 교육교부금에 해당되는 내국세의 20.79%인데 20.79%를 더 낮출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기재부에서 ‘검토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1년도에 KDI에서 발표한 걸 보면 교육교부금 증가를 억제하자는 취지의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런 보고서 발간은 이 사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축소에 대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부금 비율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20.79%인데요. 그동안은 세수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을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 놨었는데 일부 보도라든가 문건에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부금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학생 수가 준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재 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하고 우리 인천하고를 좀 비교해 보면 인구는 부산이 인천보다 한 30여만 명 적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는 인천이 한 9000여 명 더 많아요.
그러면 학생 수 비율로 따진다면 인천한테 교부금을 더 줘야 되는데 부산에 비해서 한 5000억 이상이 인천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이 인천보다 학교 수가 100개 이상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학교 유지ㆍ운영이라든가 또는 건물 수리라든가 시설 관리 또 100개가 넘는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을 비롯한 직원들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소요가 많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학교를 폐교하는 것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명 이하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갑자기 폐교를 추진해서 폐교가 되거나 또는 통폐합이 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또 신도시의 신설학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년 동안에 벌써 41개 학교를 새롭게 신설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1개 학교가 새롭게 신설이 됐고 또 학생 인원수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초등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는 좀 늘어나고 ’27년도 정도 됐을 때 초등에서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후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27년도 되면 지금보다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긴 하지만 그때도 인천은 중등이 늘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그냥 학생 수가 준다고 그래 가지고 세수를, 교부세를 줄여야 된다 이 논리는 맞지 않고요.
거기다가 미래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모두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미래교육의 내용과 기자재 또 교수 학습은 누가 할 것인가?
그 새로운 미래교육에 걸맞은 인적인 선생님들이나 또는 직원들이 많이 충원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그런 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저희들 추계상으로는 앞으로 그런 데 필요한 예산들이 3년 동안에 약 6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논리는 지금 타당하지 않다. 미래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말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지방재정교부금 산정 비율에 대한 20.79%는 현재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가고요.
지금 다른 타시ㆍ도 17개 시ㆍ도교육청 교육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모두가 다 보수라고 하든 또는 진보라고 하든 상관없이 교육 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있고 그것을 교육부에다가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제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앞서 비율을 말씀드렸는데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유보통합을 하면서 유보통합에 들어가는 비용이, 재원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보통합하면서 들어가는 재원을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인 각 교육청에 부담을 안기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3세에서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30억을 선제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내년, 후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서 유보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유보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조사와 또 이렇게 꼼꼼한 살핌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재정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인력과 관련된 부분 또 조직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기존에 진행되던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이 되고 거기에 수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자세히 파악이 돼서 그런 것들이 통째로 함께 이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서 예산 먼저 이렇게 하게 된다면 과거에 누리교육 대란이 한번 예산 때문에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 입장을 지금 표명했고요. 그것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76명으로 자체 유보통합추진단을 일단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서울ㆍ경기교육청과 함께 3개 교육청이 유보통합추진단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유치원 또 교육청 또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유보통합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을 추진해서 세세하게 살피면서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유보통합하면서 교육청 재원으로는 정말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받아 가지고 시에다 넘겨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돈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지만 시, 군ㆍ구, 동사무소 여기까지 인력배치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른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자세히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내국세 일정 비율을 교육에 배정한 이유는 앞서 교육감님 말씀처럼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의 결과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저희 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던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당신들이 좋은 것을 먹지 못하고 또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자녀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런 교육열이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해 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세수감축으로 인해서,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미래를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혁명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현재 상황이 어쩌면 학생 개인별 교육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학생 수가 준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예산을 줄여버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부에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감님께서는 정부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견들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미래교육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교원감축과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10시 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30분 동영상 상영종료)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원을 감축해야 된다라는 게 교육부의 주장입니다.
우리 인천의 실제 최근 5년간 교원, 학생, 학급 수 변화를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2018년 대비 2023년까지의 교원 수는 1.4% 증가했습니다. 학생 수는 2.57% 감소했습니다. 학급 수는 2.18%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수치, 단순한 수치만 보면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일견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인천의 교원감축 현황과 그리고 감축에 따른 학교 현장의 문제점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초ㆍ중등학생 수 감소 예상에 따라서 교원 수도 감소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는 학생 58만 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가 잡혀 있고 또 ’38년까지는 초등학생이 34%, 중ㆍ고등학생이 46%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심각한 인구 절벽의 통계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교원정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대비해서 2027년까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초등에서는 내년까지 늘어났다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7년까지 전국적으로 22%가 줄어드는데요.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천은 한 10% 이상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초등이 황금돼지띠라든가 이런 특정한 해의 특성에 따라서 초등에서 중등으로 우리 학생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중등이 ’27년까지는 늘어나고 ’30년 때부터는 완전히 이렇게 뚝뚝, 우리 인천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수업 담당 교원정원도 현재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2년도에 초등에서는 21명, 중등에서 56명 그래서 77명이 감소가 됐고 ’23년도에는 322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269명이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업 담당 이외에 학교에서 필요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특수교사 포함해서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우리가, 보건교사는 우리 인천이 가장 많이 지금 충원이 됐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건강에 대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대비도 거의 100% 상태에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거기서 나왔고 지금은 한 117% 정도 보건교사는 충원이 됐는데 다른 비수업교과 교사들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어렵고.
특히 사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금년에 사서 충원은 0명입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교사 충원 부분은 0명인데 내년에는 5명으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교원이 이렇게 감축되다 보니까 수업의 질 저하라든가 다양한 교과선택권 특히 고교학점제라든가 아이들의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필요하고 특히 AI라든가 또는 빅데이터와 같은 그런 미래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들 그래도 마침 정보교사를 학교마다 한 명씩은 배치하겠다 이런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일부 충당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그런 격차가 상당히 심한 상황에서 지금 학급당 학생 수를 몇 명으로 할 거냐. 계속 우리 기준을 OECD 평균에 맞춰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원도심에서는 인원이 적고 또 신도심에서는 현재 과밀학급 기준으로 28명인데 30명도 있고 33명도 있고 35명도 있고 과밀ㆍ과대학급 이런 것이 거의 한 20%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쨌든 OECD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OECD 평균이 아니라 경제 10개국의 평균 거기가 보통 한 19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이제는 기준 평균을 그쪽으로 잡고 그리고 과밀ㆍ과대학급은 학교 신설로 증축을 통해 가지고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정교사 배정이 어렵더라도 기간제라든가 지원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 현장에서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 말씀하신 신도시 또 원도심 간의 격차가 좀 있습니다. 원도심 내에서도 격차가 있습니다. 과소ㆍ과대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중학교에서 두 학급이 줄어들게 되면 교사가 약 6명에서 7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학급 수가 줄어들면서 그 학급이 과대학급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더 심사숙고해서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도 저희들의 큰 고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인근 학교 2개가 한쪽에서는 1000명이 넘고 또 한쪽에서는 300명이 안 돼서 그 불균형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강제 배정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는데 또 강제 배정했을 때는 더 큰 민원이 발생을 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또 우리 시민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책을 같이 머리 맞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도 학군 배정이라든가 또는 배정 문제를 통해서 현재는 풀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시민적인 합의를 어느 지점에서 끌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 또 교육적인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현재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원 의견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과감하게 중심을 잡을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원감축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고 또 특히 교권보호, 다문화, 말씀하셨던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교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본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들은 민원 중 교원감축 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에는 과밀학교가 79개에서 87개로, 과밀학급은 2351개에서 2478개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감축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지난 282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원감축에 따른 부족한 교원은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등 계약제 교원으로 대체해서 일선학교의 혼란을 축소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수교사 및 비교과교사 선발인원 축소로 이어져서 다양한 교육수요를 지닌 학생에게 교육의 양적ㆍ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능은 날로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교원 수를 감축한다는 식의 정부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경제성만을 고려하여 교육정책을 바라본다면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고 교육을 통한 지역ㆍ계층 간 격차해소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일 것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부의 섣부른 교원감축 정책이 가져올 여러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교육감님께 질의한 것처럼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가 처한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의 질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상으로만 생각했던 전인교육을 달성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끼와 재능이 넘치는 우리 아이들을 일률적으로 키워야 할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정부의 교부금 개편과 교원감축에 반발하는 것은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자의 애절한 호소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인구감소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당백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교육정책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위해 더욱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 순서입니다.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에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배 의원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
용현5동, 학익1동, 문학ㆍ관교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미신고 출생영아와 취학아동 관리 및 아동학대 방지 방안에 관해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께 일괄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취지는 첫째, 인천시 출생 미신고 영아 실태와, 둘째, 출생신고 기준으로 본 취학아동 통계 분석, 셋째, 인천시 아동학대 통계와 학대 사망 일지, 넷째, 아동학대 원인별 대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유령영아라는 말을 아십니까?
병원에서 출생한 영아는 출생신고를 하기 전 B형간염 1차 백신주사를 무료로 맞습니다.
이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임시출생번호로 질병관리청에 등록이 되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는 여전히 임시출생번호가 남게 됩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질병관리청 감사를 한 감사원은 지난 6월 22일 병원에서 출생을 하였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일명 유령아동이 2236명이라고 발표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2236명 중 서울 470명, 경기 641명, 인천 157명의 유령영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 1%의 미신고 영아를 조사했더니 23명의 영아가 유기나 사망 위험에 처했으며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 160명 유령아동을 조사한 결과 73명은 신원이 확인되었으나 87명은 일부는 유기 또는 사망으로 수사 중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첫째는 출생신고 전 B형간염 1차 접종을 받은 영아 중 출생신고가 안 된 인천 영아 수는 감사원 발표대로 157명밖에 안 될까?
둘째는 출생신고가 된 아동 중 취학을 하지 않은 아동은 얼마나 될까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의문점을 갖고 지난 3개월간 집행부와 교육청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교육청이 이런 기법에 착안하여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취학아동 통계 산출을 위한 기준점 첫째, 출생신고 전 B형간염 1차 접종자 수 기준이고 둘째는 각 동사무소에 신고된 출생신고자 수 기준입니다.
조사 대상 취학아동은 1학년인 2016년생과 2학년인 2015년생을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인천에 주소를 둔 부모에게서 태어난 인천 영아 2015년생은 1만 9975명, 2016년생은 1만 6668명입니다.
반면 ’23년 6월 기준 각 인천시 군ㆍ구에 출생신고가 되거나 타 지역에서 전입된 ’15년생은 2만 5706명, ’16년생은 2만 3865명입니다.
B형간염 접종 영아 수보다 지금까지 생존한 아동의 수가 더 많습니다.
출생했으나 안타깝게도 취학 전 사망한 ’15년생은 40명, ’16년생은 50명입니다.
그러면 출생신고 전 B형간염 접종자 수 기준으로 본 취학아동 통계 분석을 해 봤습니다.
’15년생 인천시민 1만 9975명에서 임시신생아번호 57명과 사망아동 74명을 제외하면 생존아동은 1만 9844명이고 ’16년생은 1만 6562명이 됩니다.
생존아동 중 타시ㆍ도에서 전입한 아동을 포함하고 출생 후 타시ㆍ도로 전출한 아동을 빼면 ’15년생은 2만 8796명, ’16년생은 2만 5061명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취학아동 중 외국국적 아동을 제외하면 ’15년생 취학아동은 2만 8796명이 되어야 하는데 ’15년생 실제 취학아동은 2만 5189명입니다.
’16년생은 실제 취학아동은 2만 3210명으로 5458명의 아동이 부족합니다.
즉 ’15년생과 ’16년생 5458명의 아동이 취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형간염 주사를 받은 아동 중 5458명이 취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충격입니다.
다음은 비교적 정확한 수치에 접근하는 출생신고 기준으로 본 취학아동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3년 6월 기준 생존아동 수에 취학아동 수와 외국국적 취학생을 제외하면 ’15년생은 443명, ’16년생은 589명의 아동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취학아동 통계 차이를 B형간염 접종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는 5458명, 출생신고 기준으로 볼 때는 1032명이 차이가 납니다.
1032명에서 5458명의 엄청난 차이, 본 의원은 부디 제가 조사한 이 자료가 부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고 취학도 하지 않은 엄청난 영아와 아동이 사망 또는 유기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출생 미신고와 아동학대 추적은 이런 의구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유감스럽게도 아동학대가 유독히 많았습니다.
’19년 2282건, ’20년 2427건, ’21년 2789건, ’22년 2216건이고 ’23년은 절정을 이뤄 아동학대 사망이 특히 많았는데 피해 장소는 다름이 아닌 아동의 가정이 84.2%였습니다.
0세에서 17세까지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은 인구 1000명당 서울시 3.1명, 경기도는 4.8명인 데 반해 인천시는 6.4명으로 매우 높아 아동학대와 사망이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5년부터 ’23년 사이 전국을 놀라게 한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올해 2월 남동구 이시우 군 사망사건을 비롯하여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인천교육의 아동학대 현주소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출생은 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는 인천시 주무부서가 의지를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주무국장님과 실장님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된 아동이 취학 적령기가 되었음에도 취학을 하지 않는 문제는 교육청의 관할이며 책임입니다.
그동안 이 점은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는데 사고가 터질 때마다 미봉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관리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학대 네 가지 원인에 기초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출생신고는 아동유기 및 살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24년 7월부터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동정책과와 보건소 및 질병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주민자치과는 출생신고 차이를 분기별로 조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미취학 사례입니다.
아동수당은 수령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의 전조현상입니다.
아동정책과와 주민센터의 현장조사가 필수입니다.
대안 세 번째부터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취학 적령기임에도 미취학하는 것은 아동학대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기에 예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은 주민센터와 협조해서 아동의 소재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장들은 동사무소에서 미취학아동에 대해 통보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고 동장들은 교육청에서 미취학아동 집에 방문하자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시스템과 매뉴얼의 부재로 서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일선 교육지원청과 동주민센터가 합동으로 미취학아동 현장조사를 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할지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네 번째, 장기 미인정 결석은 아동 신변이 유기 또는 사망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큰 단계입니다.
’22년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1786명, 이 중 홈스쿨링 아동이 127명, 100여명은 미인가 학교에 있고 나머지 1500여명은 구체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는 장기 미결석 학생 관리를 위해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1년 동안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부모 통화에만 의존하다가 아동이 사망합니다.
따라서 미인정 결석 학생을 상시 조사하고 관리하는 위원회 설치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급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올해 2월 남동구 모 초등학교를 다니던 이시우 군 사망사건에서 학생이 수개월 학교를 나오지 않고 5년 동안 모진 학대를 당하다 사망했음에도 해당 학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생모가 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아들 학대조사를 단 한 번이라도 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통곡이 있었습니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이 시행령상 학칙으로 되어 있지만 학교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유명무실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미인정 결석 학생을 상시 관리하고 조사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위원회 조례를 각급 학교 학칙에서 인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로 개정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 인천교육을 위해 헌신해 오신 존경하는 모든 선생님의 교권은 반드시 우선하여 존엄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본 의원이 학교를 다닐 때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교육공직자 여러분께서 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84.2%가 아동의 가정에서 학대당하는 안타까운 실정을 보았습니다.
인천의 아동학대 현장은 다른 시ㆍ도보다 많습니다.
초동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고 체계 있는 관리와 시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김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재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도화 1ㆍ2ㆍ3동, 주안 5ㆍ6동 지역구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도성훈 교육감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사항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본 의원이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학교용지란 공립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 체육관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합니다.
학교용지 확보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위해 학교용지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취학인구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구성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0세부터 14세까지의 비율은 1990년 25.6%였던 것이 2000년도에는 21.1%, 2020년도에는 12.2%로 떨어졌습니다.
향후 2030년도에는 8.5%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학교시설들과 교실은 과거 학생 수가 많았던 시절의 당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어놓은 것인데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인구가 감소한 지역들은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학인구 감소는 인천의 상황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 수는 10년 전인 2014년도에는 35만 4743명이었던 것이 2023년도 기준 30만 6767명으로 약 5만 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10개 군ㆍ구 중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추홀구의 경우에는 10년 전인 2014년 4만 1586명에 비해 금년 2023년 3만 2552명으로 약 9000명이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2018년 감사원의 수도권 도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보게 되면 2014년 이후 사업시행인가나 준공검사를 받은 도시정비사업 등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가구 수 산정방법과 산정시점,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비사업시행자와 지자체와의 소송 등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의 업무혼선을 방지하도록 가구 수 산정방법ㆍ시기 및 부담금 결정방식 등에 대한 통일성 있는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나 현재까지도 큰 개선이나 변화가 없이 인천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소송전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취지는 무엇인지,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과정에서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천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조성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하여 적절하게 학교용지 매입 또는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게 되는데 개발사업의 범위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도 포함되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며 실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는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각 군ㆍ구에서는 같은 면제조항을 두고도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불편과 주민갈등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무조건적인 부과ㆍ징수가 아닌 면제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5조제5항제2호를 보면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의 판단을 내리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위임받은 군ㆍ구에서 면제요건인 취학인구 감소와 학교 신설 수요 등에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이 그동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직ㆍ간접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기관과 부서는 여러 곳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본청의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소관하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관리ㆍ운영하고 있고 시 주택정책과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10개 군ㆍ구 담당부서에서 개발사업자에게 실제 부과ㆍ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설립과에서 10개 군ㆍ구가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부과ㆍ면제에 관한 판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의 주관으로 앞에서 언급한 모든 유관기관ㆍ부서 및 군ㆍ구 담당부서가 참석하여 장시간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회의를 통해 각 기관과 부서가 서로의 업무 범위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판단과 행정집행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모든 관계부서가 의견을 조율하여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회의 이후 시 주택정책과에서 교육부에 정확한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를 통해 회신 받은 문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2호에서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주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학교 신설ㆍ폐지 및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교육감’이라고 정확하게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3년 이상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의 판단은 학교급별 통학구역, 학구 및 학군으로 봐야할 것이나 인구의 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 가능성 및 교육정책적 목적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며 셋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300세대 이상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도 학령인구 파악을 통해 학교 신ㆍ증설 등의 판단 주체가 교육감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면제와 관련하여 군ㆍ구에서 교육청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앞서 제시한 해석과 같이 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법령해석 회신내용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의 영역이 민간사업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정책집행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명확하고 획일성 있는 기준과 지침을 통해 모든 정책과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담금 부과에 관련해서도 동일합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부담금 부과의 원칙에서도 규정되어 있듯이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하고 이중부과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면 주민불편과 주민 간, 지역 간 갈등만 야기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면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거나 또는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한다라는 부담금 부과 취지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현행 법령에서 ‘가까운 곳’이 어디까지인지 등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도심 개발사업지에서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신도시에 쓰여지는 일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의 혈세가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교육감님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현행 법령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와 정부에 법령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관성 있고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기준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두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종배 의원님과 김재동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의 질의에 앞서 지난 2월 우리의 소중한 학생이 학대로 세상을 떠난 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교육환경 전반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한 아동학대 예방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종배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매년 초등학교 예비소집 전 유치원ㆍ어린이집ㆍ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초등학교 취학 절차 안내 리플릿을 비치해서 적극적으로 취학을 홍보하고 주민등록 말소, 무호적 아동 등 주민등록이 없는 아동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최대한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취학아동 명단을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통보해 다음 해 취학아동명부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유선전화 또는 영상통화로 미취학아동의 소재ㆍ안전을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함께 가정을 방문하고 보호자 비협조 시에는 경찰과 함께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미취학아동의 소재ㆍ안전을 철저히 확인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방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매년 아동학대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를 비롯하여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사안 대응 요령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학생ㆍ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관련 가정통신문과 체크리스트 양식을 수시로 배포하여 아동학대 징후를 발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모든 교직원들이 필수로 이수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에 관한 학교용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전 기관에 배부할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 학생 공모전과 학부모 대상 캠페인 실시로 가족 관계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매년 학대ㆍ위기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는 미인정 결석 1일에서 2일 차에 학생 소재ㆍ안전 확인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가정방문, 3일에서 6일 차에는 가정방문 및 내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홈스쿨링이나 아동학대 우려, 7일 이상의 미인정 결석 등 소재ㆍ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학생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월 1회 정기적인 소재ㆍ안전 확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아동학대 방지 대책과 사례 공유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범기관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 설치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해당 학교 관할 경찰공무원,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필요시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단위학교 학칙으로 정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학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등교학습 지원, 비밀전학 등의 촘촘한 제도적 지원과 교육청 산하 Wee센터 상담, 정신건강 전문기관 치료 그리고 학대아동이 분리가 필요한 경우 가정형 Wee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내실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이고 촘촘한 연대를 통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면 추후에 더 추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동 의원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권자인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 등으로 증가한 취학수요에 대응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학교를 증축하도록 관련 경비 부담을 개발사업자 등에게 징수하는 경비로 현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해 신설학교용지비의 50%를 시로부터 전출받아 학교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교육 격차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 및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대로자람학교, 다문화밀집학교, 소규모학교, 교육균형발전학교 등을 선정하여 일반 학교보다 낮은 급당 학생 수를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임받은 군ㆍ구에서는 개별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취학수요의 증감에 대응하여 교육감이 판단한 학생 배치 가능 여부 및 학교 신설 필요 여부의 의견과 관내 여러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 가능성 등 다양한 지역 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에 명시된 최근 3년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과권자의 재량으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군ㆍ구별 면제 여부 판단이 달라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에 최근 인천시와 우리 교육청에서 관련 조항 유권해석 및 협의를 통해 판단 주체 및 범위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군ㆍ구에 안내하여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중으로 향후에도 우리 교육청은 합리적 판단 기준 마련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 군ㆍ구와 함께 고민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들은 교육적인 큰 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해서 김재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전국적으로 많은 소송이 있었고 특히 인천에도 많은 소송이 있었는데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 간 또 조합들 간 소통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최근 교육청에서 많은 태도 변화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감님, 지자체와 또 우리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조합들과도 소통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학교용지부담금 애써 주시는데 학군 배정이 군ㆍ구 경계인지 아니면 가까운 거리인지 말씀해 주세요.
학군 배정은 급별로 좀 다릅니다.
초등학교는 1.5㎞ 이내에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중학교는 킬로미터 수는 제한돼 있지 않지만 집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대개 한 30분 이내 정도로 통학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학군은 이번에 새롭게 여섯 군데로 개편을 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최소한 근거리 위주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죠.
지금까지 군ㆍ구에서 판단 오류가 있었던 것들이 군ㆍ구 위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건 그렇고요.
본 의원의 질문 중에 2018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해당 감사보고서 내용인 감사원이 교육부장관에게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 혹시 교육감님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감님이 감사원에서 교육부에 시정권고한 사항을 모르고 계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교육감이었잖아요, 2018년에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말이 되나요, 이게요?
감사원 지적사항을 교육부에서 아니, 혹시 행정국장님 계신가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좌석에서 –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감사원에서 교육부장관한테 권고한 내용을 모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사업하는 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수라든가 산정방법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했는데 전혀 지금 교육감님도 인지를 못 하고 계시고 행정국장님도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이게 인천시교육청의 실정인가요?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요?
심각하네요, 이것. 그러면 교육청과 교육부가 전혀 소통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 모든 것을 다 공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즉각즉각 이렇게 인지하기에는.
이건 굉장히 중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전국적이기도 하고 특히 인천은 여러 곳에서 군ㆍ구와 개발사업하는 사업주들과 계속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그 판단을, 2월 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판단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방관하고 계신 거네요, 전혀 인지도 못 하고 계셨으니까.
‘알아서 해라. 군ㆍ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판단하신 거네요, 그러면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요청은 저희 교육청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번 요청을 했고 그것이 반영돼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천에서 학교 신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수요 예측이 거의 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학교용지부담금이 생활형 숙박시설 또 오피스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지 않다 보니까 청라지구에 예상하지 않았던 2000가구가 들어오고 그 가운데 학생 500명의 유발률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예정돼 있지 않았던 통합학교를 제가 추진하게 됐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린 거고 그게 법률에 반영이 됐던 것이고요.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으로서는 여전히 신도심 지역에서는 정확하게 학생들에 대한 유발률 예측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맞는 규모의 학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고 교육부에 감사원 지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 질의ㆍ답변대로 최소한 최근 3년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부담금 면제 판단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인지하고 계신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아직 공문으로 접수해서 보고받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 내용에는 그게 있는데 그냥 읽으신 거예요, 교육감님은 답변 내용을요?
제가 더 세심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감님 저희 의원들이 시정질의하는 것을 그냥 밑에 직원들이 써주는 것을 읽으러 나오신 거예요?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시정질의를 뭘로 압니까?
아니, 뭔가 검토를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오셔야지 인지를 못 하고 그냥 읽으러 나오신 거예요?
이게 교육감님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정질의하는데 이렇게 성의 없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이것 어떻게 지금 제가 대응할 방법을 모르겠네.
아니, 시정질의 답변을 읽기만 하려고 나오셨다? 교육감 자격이 되나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좌석에서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좌석에서 – 아까 김재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감사원에서 교육부로 권고 공문이 내려갔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학교용지 특례법에 의해서만 300가구 이상이라든가 이런 가구 수를 지금은 세대수로 바꿔서 민원을 좀 줄여보자 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에 권고사항이 나갔다고 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런 내용이 저희 교육청에다가 시달된 바가 없어서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 부분도 나중에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그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것은요?
지금 최근에 주택정책과에서 교육부에다 질의한 내용하고…….
김재동 의원님 잠시만요.
답변하시는 분은 연대로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답변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최근 제가 2월 달에 회의를 하고 주택정책과에서 그나마 뭔가를 해 보고자 해서 교육부에다 의견을,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 온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최소한 면제조항에 대한 판단은 시, 군ㆍ구가 아닌 교육청에서 판단해라.’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이 내용을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답변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답변하고 우리 교육감님 머릿속의 인지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금 우리 행정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또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육부 권고사항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살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권고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구했던 목적이 있었고 또 그것이 법률로 제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 시대 상황이 변해 가지고 바꿔야 될 내용이 있다면 또 그 권고사항이 타당하다면 그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정질의한 답변이 거짓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을 써준 대로 답변하셨잖아요.
글쎄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추궁하신다면 제가 별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이게 시정질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다음 회기 때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거짓 허위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 김재동 의원님께서 지금 일문일답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김재동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청에서 감사원 감사 그런 자료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다시 준비를 하셔서 김재동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
아니, 그러면 의장님 허위답변, 인지하지 못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회의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 사무처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게 없네요.
제가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정확하게 저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가지고는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실 거라 예상을 했는데 교육감님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답변하고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 더 이상 질의해 봐야, 교육감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질의드려본들 답변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다음 회기 때 질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다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요?
다음 회기 때 그러면 일문일답 시간을 다시, 집행부에서 협의하셔 가지고 일문일답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때는.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수고하셨는데 어쨌든 답변서 내용에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지를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다시 인지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인천시 300만 시민들이 보고 계신데 좀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구의원도 했었고 이번에 시의원으로 다시 당선돼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네요.
저희가 그동안에 교육청이 소통이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소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통인 건 처음 알았네요. 진짜로 이것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감님이 얼마나 바쁘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보고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건지 이런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천시의 교육을 총괄하시는 교육감님께서, 이것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 제가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지금 멘붕 상태가 오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천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은요. 재건축ㆍ재개발이든 도시개발이든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법이 생겼어요.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양쪽으로 다 공평하게, 학생 수가 늘어남을 예상해서 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학생 수가 최근 3년 기준으로 줄어들면 면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그동안에 각 군ㆍ구하고 교육청하고 소통이 안 됐었고 시하고도 안 되고 최근에 협의한 결과는 교육청은 시로 미루고 시는 군ㆍ구로 미루고 군ㆍ구는 징수 위임권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은 종전에 교육부에서 해석을 해 줬듯이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미루고 이렇게까지 지금 십수 년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청, 군ㆍ구에서는 그냥 판단의 기준이 없으니까 일단 부과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돈 들여서 계속 소송을 합니다. 소송하게 되면 판사들은 판사의 기준에 따라서 또 틀려요. 어떤 판사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쪽은 승소, 저쪽은 패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 기준은 교육청에서 학생 수나 입지 요건이나 앞으로의 발전계획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부과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 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우리 교육감님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시민들이,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시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과 유용수 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석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행정국장 유용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상섭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