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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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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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8일(금) 10시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2.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2.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26.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27.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28.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30.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31.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3.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34.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37.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42.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43.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4.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
48.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49.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54.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55.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
56. 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5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58.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5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0.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6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63.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68.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간부인사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장성숙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정종혁 의원
나. 김대영 의원
다. 이강구 의원
라. 조성환 의원
마. 김종배 의원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2.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용희ㆍ신성영ㆍ석정규ㆍ임관만ㆍ김유곤ㆍ신영희ㆍ이선옥ㆍ김재동ㆍ이단비ㆍ김대영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한민수ㆍ박용철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신충식ㆍ임춘원ㆍ유승분ㆍ임관만ㆍ김종배ㆍ김대중ㆍ박판순ㆍ이봉락ㆍ김종득ㆍ장성숙ㆍ이선옥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한민수ㆍ박창호ㆍ신영희ㆍ김대영ㆍ신성영ㆍ박종혁ㆍ신동섭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용희ㆍ김대영ㆍ신충식ㆍ조현영ㆍ김대중ㆍ이강구ㆍ이단비ㆍ임관만ㆍ박종혁ㆍ이봉락ㆍ허식ㆍ신동섭ㆍ임춘원ㆍ김종득ㆍ김종배ㆍ신성영ㆍ한민수ㆍ석정규ㆍ이선옥ㆍ신영희ㆍ유승분ㆍ박창호ㆍ장성숙ㆍ박판순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한민수ㆍ이용창ㆍ김대영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박창호ㆍ이단비ㆍ장성숙ㆍ이용창ㆍ김대중ㆍ유경희ㆍ이선옥ㆍ신동섭ㆍ김대영ㆍ박판순ㆍ김종득ㆍ나상길ㆍ정해권ㆍ조현영ㆍ이오상ㆍ정종혁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2.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유승분ㆍ박판순ㆍ정해권ㆍ박창호ㆍ조성환ㆍ문세종ㆍ김명주ㆍ김유곤ㆍ이선옥ㆍ장성숙ㆍ유경희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장성숙ㆍ유승분ㆍ유경희ㆍ이선옥ㆍ박판순ㆍ이강구ㆍ김유곤ㆍ김대영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이강구ㆍ장성숙ㆍ이순학ㆍ임관만ㆍ김대중ㆍ박판순ㆍ김종득ㆍ이봉락ㆍ신영희ㆍ한민수ㆍ김종배ㆍ김유곤ㆍ유경희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박판순ㆍ임관만ㆍ이인교ㆍ이용창ㆍ유승분ㆍ이명규ㆍ김종득ㆍ이강구ㆍ장성숙ㆍ박창호ㆍ나상길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이선옥ㆍ장성숙ㆍ문세종ㆍ김대중ㆍ박창호ㆍ박용철ㆍ이명규ㆍ유경희ㆍ나상길ㆍ신성영ㆍ김대영ㆍ이단비ㆍ이강구ㆍ김유곤ㆍ김종득ㆍ박판순ㆍ김재동ㆍ김용희ㆍ신영희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득ㆍ김유곤ㆍ이선옥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득ㆍ김유곤ㆍ이선옥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이선옥ㆍ김유곤ㆍ박창호ㆍ유승분ㆍ김종배ㆍ이인교ㆍ신충식ㆍ이강구ㆍ조현영ㆍ김대영ㆍ김종득ㆍ유경희ㆍ박판순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석정규ㆍ이선옥ㆍ신영희ㆍ박창호ㆍ김종득ㆍ김대영ㆍ장성숙ㆍ유승분ㆍ정종혁ㆍ김대중ㆍ이봉락ㆍ임춘원ㆍ이강구ㆍ박판순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인교ㆍ조현영ㆍ김유곤ㆍ신충식ㆍ이오상ㆍ임관만ㆍ임지훈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3.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34.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37.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김대중ㆍ박창호ㆍ정해권ㆍ김대영ㆍ임춘원ㆍ박종혁ㆍ임관만ㆍ유승분ㆍ김종배ㆍ이명규ㆍ박용철ㆍ문세종 의원 발의)
38.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박용철ㆍ석정규ㆍ이명규ㆍ박창호ㆍ문세종ㆍ임관만ㆍ김종배ㆍ신동섭ㆍ나상길ㆍ김대중ㆍ유승분 의원 발의)
39.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박용철ㆍ석정규ㆍ이명규ㆍ문세종ㆍ박창호ㆍ임관만ㆍ김종배ㆍ신동섭ㆍ나상길ㆍ김대중ㆍ유승분 의원 발의)
40.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이선옥ㆍ장성숙ㆍ문세종ㆍ김대중ㆍ박창호ㆍ박용철ㆍ이명규ㆍ유경희ㆍ나상길ㆍ정해권ㆍ이순학ㆍ신성영ㆍ김대영ㆍ신영희ㆍ김재동ㆍ이단비ㆍ김용희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이인교ㆍ이단비ㆍ조성환ㆍ조현영ㆍ박용철ㆍ이순학ㆍ장성숙ㆍ김종배ㆍ김대중ㆍ석정규ㆍ김용희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정해권ㆍ김대중ㆍ문세종ㆍ박창호ㆍ나상길ㆍ허식ㆍ이명규ㆍ이선옥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정해권ㆍ김대중ㆍ문세종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명규ㆍ허식ㆍ이선옥 의원 발의)
45.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8.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49.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이인교ㆍ유승분ㆍ김종배ㆍ김대중ㆍ나상길ㆍ유경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한민수ㆍ신영희ㆍ신동섭 의원 발의)
50.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5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김종배ㆍ신영희ㆍ이순학ㆍ김대영ㆍ이선옥ㆍ이인교ㆍ김종득ㆍ이명규 의원 발의)
52.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대중ㆍ신영희ㆍ장성숙ㆍ김종득ㆍ임관만ㆍ유경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조현영ㆍ김종배 의원 발의)
53.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종득 의원 발의)
54.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이명규 의원 발의)
55.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6. 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8.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석정규ㆍ이선옥ㆍ신영희ㆍ박창호ㆍ김종득ㆍ김대영ㆍ장성숙ㆍ유승분ㆍ정종혁ㆍ김대중ㆍ임춘원ㆍ신충식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인교ㆍ조현영ㆍ김유곤ㆍ이봉락ㆍ이강구ㆍ박판순ㆍ이오상ㆍ임관만ㆍ임지훈 의원 발의)
5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오상ㆍ유승분ㆍ김대영ㆍ이순학 의원 발의)
60.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오상ㆍ유승분ㆍ김대영ㆍ이순학 의원 발의)
61.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신충식ㆍ조현영ㆍ이오상ㆍ정종혁ㆍ유경희ㆍ이봉락ㆍ임춘원ㆍ나상길ㆍ한민수 의원 발의)
6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신충식ㆍ김유곤ㆍ박창호ㆍ유승분ㆍ김종배ㆍ유경희ㆍ이선옥ㆍ김용희ㆍ정종혁 의원 발의)
63.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조현영ㆍ정종혁ㆍ유경희ㆍ임춘원ㆍ임지훈ㆍ이봉락ㆍ한민수ㆍ신충식 의원 발의)
64.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5.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6.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7.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68.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유정복 시장님은 2023년 국제 평화 컨퍼런스 참석으로 인하여 10시 50분경 본회의에 출석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 체험, 시의원과의 만남 등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의정교실과 본회의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본회의 체험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회의에 앞서 9월 1일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임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입니다.
이용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광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석봉입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님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채워 나가겠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위한 주요정책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세 분의 신임 간부공무원들에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8월 30일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님이 제1부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이명규 의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명규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장성숙 의원)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제안 1건, 의장 제의 1건 총 2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46건, 수정가결 17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한 게 3건, 보류 3건, 부결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등 2건은 보류하였고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 등 3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등 1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1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성숙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등 총 68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종혁 의원님께서는 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인력 증원에 대하여,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전면실시와 주거복지기금 설치 제안에 관하여,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제2공항철도 송도 연계 필요에 관하여,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경인아라뱃길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에 관하여 그다음에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지하차도 참사 방지를 위한 제안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종혁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청라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정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 시정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의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5년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한다는 인력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도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적절한 인력을 운용하라는 것이지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신규인력의 충원까지 외면하라는 의미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이 정체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천시는 전국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행정수요를 인력 충원 없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구는 작년 한해 3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현재도 송도ㆍ영종ㆍ청라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그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공무원의 수요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내년 조직개편을 위해 인천경제청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의 조직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 공원ㆍ사업 관련 민원은 40%, 위반건축물 단속 131% 등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영종청라사업본부의 경우 공무원 총 정원은 60명으로 송도사업본부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현재 영종ㆍ청라의 인구수는 22만 9000명으로 이미 20만 명인 송도의 인구수를 넘어섰고 개발사업의 양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의 관심과 지원은 송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인천경제청 추진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송도에서만 진행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청의 이런 차별적 행정에 영종ㆍ청라주민들 사이에서는 ‘인천경제청이 아니라 인천송도청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청라호수공원의 주민불편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장 주민설명회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담당공무원은 한 달 평균 15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저하는 결국 사고와 부실행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업무를 조정해 신규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그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경제청장의 조직운영권과 공무원 정원, 인사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7조의5제5항에서 ‘경제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외국인투자의 유치,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우수인력을 경제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확보를 위해 경제청장님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발 20년을 맞는 영종과 청라지역은 지리, 행정, 생활권이 명확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규모와 내용 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인력확보 문제와 더불어 나아가 지역적 특색과 각각의 주민요구에 보다 적확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영종청과 청라청으로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으로 인천시 행정의 수장입니다.
세계 초일류도시 도약을 위한 선봉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종혁 의원님께서는 인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영종ㆍ청라지역은 인구 증가와 함께 행정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영상 먼저 시청하고 가시겠습니다.
(10시 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9분 동영상 상영종료)
금일 본 의원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또다시 전세사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전세사기피해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정작 해당되는 지원이 부족해 피해자들은 이제 희망을 서서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러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왜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건지 본 의원은 참으로 화가 납니다.
현재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세사기 대책들을 보면 죄다 엉터리입니다.
지원에 해당되는 피해자가 별로 없다는 것만 봐도 정책의 설계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보조하는 인천시의 정책도 마찬가지인 상황일 겁니다.
지난 5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관련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국민의힘 소속의 김희국 국회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이 얼마나 구제받을 수 있는지 국토부 정책관에게 질의합니다.
정책관은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안에 실태조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조사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대상과 수요,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기본 중의 기본도 안 되어 있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이를 애진작에 제대로 파악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부서에 주문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천 전역의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고 상담한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의 모든 전세가구를 전면 그리고 심층조사하는 그런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연말에 개정될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하여 여러 유형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데이터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실태조사 실시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전세사기는 올해까지 더 많은 피해가 나올 것이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쓰여질 예산이라면 제대로 쓰여야 합니다.
이에 인천시 주거복지기금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주거 문제는 꼭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역전세, 깡통전세와 같이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또 서민의 주거안정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인천도 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전세사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고름입니다.
그러나 곪아 터져버린 상처에 감염이 될까 만지지도 못하고 심지어 약도 발라주지 않으면서 그저 물티슈 하나로 고름이나 닦으라는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행복한 도시, 소수만 행복한 초일류도시 그런 인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허울뿐인 제물포르네상스니 뉴홍콩시티 같은 것들 말고 우리 눈앞에 있는 전세사기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서민의 눈물부터 닦아줍시다.
본 의원은 이제 ‘할 수 없다, 어렵다.’가 아닌 ‘하겠다, 해결하겠다.’라는 말을 집행부의 입에서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으로 인천의 모든 전세가구를 전면적으로 심층조사하는 수준의 실태조사 실시와 서민의 주거안정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인천시 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강구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자부심,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송도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송도국제도시와 300만 인천시민이 인천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2공항철도 재기획용역에 송도국제도시와 인천 내륙 곳곳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송도는 공항도시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라는 특수인프라의 낙수효과 개발을 위해 조성된 도시가 바로 송도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존 카사르다 교수는 2011년 발간한 책 ‘에어로트로폴리스_곧 다가올 삶의 방식’에서 에어로트로폴리스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송도를 세계의 대표적인 에어로트로폴리스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적인 공항도시 송도에 공항직결철도가 없습니다. 철도를 이용해 송도에서 공항에 가려면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강남과 공항을 직결하는 GTX-D노선 그리고 Y자 노선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서울역과 마곡도 준고속철인 공항철도로 40분이면 공항과 연결됩니다.
인천시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송도가, 인천의 고급일자리 공급역할을 하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서울 마곡, 광화문, 강남보다 철도 공항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과연 인천의 미래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까.
‘공항도시로 개발된 송도에 공항철도가 없다.’ 여러분들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만 인천시민들은 또 어떻습니까.
2007년 개통된 공항철도는 서울과 인천공항을 잇는 철도입니다. 인천시민은 이 공항철도를 이용하려면 인천 북단에 위치한 계양, 검암역까지 가야 합니다.
인천시는 이렇게 이용이 불편한 공항철도를 300만 인천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에서 숭의역을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 재기획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 번째, 2024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GTX-B노선을 활용하는 안입니다.
제2공항철도는 현재 공항에서 숭의역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기 건립된 수인선과 신설할 GTX-B노선을 직결해 제2공항철도 송도분기노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차구간만 철로 조정을 통해 연결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해 송도국제도시를 제2공항철도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연결하는 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계획노선을 활용하는 안입니다.
1호선은 송도 골든하버~제물포르네상스~청라~검단을 연결하는 서부권 철도벨트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숭의역과 제2공항철도에 환선체계를 조성해 송도와 인천공항을 직결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송도뿐 아니라 청라, 검단이 이어지는 것으로 또 인천지하철 계양연장선 검단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강화ㆍ옹진을 제외한 모든 자치구를 연결하는 인천 순환철도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제1공항철도가 철저히 인천시민을 외면한 노선이라면 두 번째 제안안이 추가된 제2공항철도는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황금노선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1억 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 교통편익 증진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위상과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종합적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 진행 중인 용역에 의견을 담아주길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제안한 방안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그로부터 5년 후인 2031년 제6차 계획을 또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인천시로서는 반드시 제5차 계획에 반영하여 300만 인천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인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일류도시, 세계 속의 인천을 만들어 가는 유정복호와 모든 아이들의 학생성공시대를 위해 애써 주시는 도성훈호에 무한한 신뢰와 응원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300만 인천시민이 인천국제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인선과 GTX-B노선을 직결해 제2공항철도 송도분기노선을 만드는 것과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계획노선에 숭의역과 제2공항철도 환선체계를 조성하는 것 등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ㆍ2동 지역구에서 주민과 함께 상생의 가치를 보듬고 있는 조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회기 5분 발언 주제였던 경인아라뱃길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며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한강유람선이 운행돼야 하는 건지 그 필요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해양항공국장 주재로 지난 8월 3일 아라뱃길 선박운항 활성화와 서해뱃길 복원에 대해 환경부, 서울시, 수자원공사 등과 진중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아라뱃길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은 것 같지만 실제 그 이면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 개발의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 등과 맺은 협약서 제7항에 기재된 경인아라뱃길 선박운항 활성화는 생명천인 아라천을 단순한 뱃길로 한계 짓는, 즉 수도권매립지 연장 독소조항과 같은 인천시민 홀대 정책에 불과합니다.
알다시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부터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명목하에 100t급 대형 유람선을 연간 150회 이상 운항하는 서울항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의도선착장을 조성하고 2026년 서울항을 완공하여 서해 덕적도까지 아라뱃길 유람선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왜 인천시민의 젖줄이자 계양구민 생태계 보고인 아라뱃길이 또다시 서울시장의 들러리가 되어야 합니까.
서울시의 한강유람선 운항으로 인해 도대체 인천시민이, 계양구민이 얻는 구체적인 이익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을 받는지 진중하게 묻고 싶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인천시가 적극 나서서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정책을 찬양하고 인천시민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주운 기능 폐지가 아닌 존치를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라뱃길에 한강유람선 운항이 재개되고 물류 기능이 번복되는 시점에는 그토록 인천시민이 바랐던 아라뱃길 친수문화 생태관광 청사진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2조 7000억원의 혈세와 연간 운영비 수백억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아직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마구 휘둘리는 아라뱃길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인천시는 누구를 위해 한강유람선이 아라뱃길을 점령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번 관계기관 회의에서 서울항에서 덕적도를 잇는 서해섬 관광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인천해운업계와 상인들은 인천터미널 기능과 주변 상권 경제가 위축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산더미입니다.
서울시의 여의도~덕적도 관광계획은 이미 지난 2012년과 2014년 추진했다가 경제성 저하, 해상운항 안전성 우려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한강유람선 개발은 경제성 검토나 환경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천시민의 중심 여론인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시민공청회나 여론 수렴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천시가 적극 나서 이미 실패한 한강에서 서해섬까지 서해뱃길 관광용역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자 역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인아라뱃길 아라천은 자연생태계의 보고이자 계양구민의 아름다운 생태관광 랜드마크로 성장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입맛에 따라 아라뱃길을 실패한 경인운하로 용도변경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미 2021년 인천시민 약 700여 명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주운 기능 축소와 주변 문화관광 활성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벌써부터 환경단체, 시민단체와 계양구민 의견에 불이 붙고 있으며 더불어 환경부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천시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경인아라뱃길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경인아라뱃길의 진정한 민심이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아라뱃길 선박운항 활성화와 서해뱃길 복원과 관련하여 경인아라뱃길은 경인운하로 용도변경이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보고이자 계양주민의 아름다운 생태관광 랜드마크로 성장해야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김종배 의원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 학익1동, 문학ㆍ관교동에 지역구를 둔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경제청, 종합건설본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 침수대책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청주 오송 지하차도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무려 열다섯 번 시민의 제보와 신고가 사전에 있었음에도 시설 미비와 인재로 빚어진 사고였습니다.
2020년 7월 3명이 사망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역시 인재였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에는 925개의 지하차도가 있는데 침수 시 차량진입금지시설이 있는 곳은 7.7%인 71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차도의 현실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청 6개소, 종합건설본부 6개소, 도로과가 25개소 총 37개소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에 진입금지시설은 몇 개소 있을까요?
37개의 지하차도 중 지상에 설치된 5개의 지하차도를 제외한 32개의 지하차도 중에서 진입금지시설이 설치된 곳은 8개소로 25%에 불과합니다.
경제청이 관리하는 영종 두빛 지하차도는 그 길이가 1245m에 이르지만 진입차단시설이 없고 나머지 4개 지하차도 역시 없는 상태입니다.
종건이 관리하는 가정동 루원지하차도는 그 거리가 1280m에 이르지만 한 방향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지하차도는 전무합니다.
도로과가 관리하는 일반지하차도 25개소 중 14개 지하차도에는 진입금지시설이 없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인천대공원 정문 앞 지하차도 모습입니다.
진입금지 표지물이 내려와 있지만 운전자의 시야보다 높아서 보지 못하거나 진입차단의 실질적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원시적인 진입금지차단시설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의 배수ㆍ배전반이 지하에 있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기는 바람에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전국 지하차도의 배수ㆍ배전반 49%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은 어떨까요?
32개 지하차도 중 배수ㆍ배전반이 지상에 설치된 곳은 남동구 장아산로 지하차도 단 한 곳뿐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배수펌프의 용량이 지하차도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 즉 용적률을 감안하지 않고 관리청마다 제각각 주먹구구식입니다.
종건이 관리하는 해안 지하차도는 배수펌프 킬로와트당 42t임에 반해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임학 지하차도는 2045t, 굴포천역 차도는 1603t, 경제청이 관리하는 중봉 차도는 1463t, 계양 차도는 1150t, 가정동 루원 차도는 1135t, 영종 두빛 차도는 1039t으로 천차만별이고 동수 지하차도는 배수펌프 자체가 아예 설치되지도 않았습니다.
배수펌프 침수 수위에 따라 작동하는 기준도 각 시ㆍ도마다 다릅니다.
충북은 50㎝, 부산은 15㎝, 서울은 10㎝인데 반해 인천은 30㎝여서 우리 시 관리기준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련 부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지하차도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보다 강화하여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금지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둘째, 차단시설은 원격으로 실효성 있게 장치하고 셋째, 모든 배수ㆍ배전함은 반드시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고 넷째, 배수펌프 용량은 지하차도 용적률을 감안하여 재설계하고 다섯째, 배수펌프 가동 침수기준을 최소 10㎝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지하차도 참사 방지를 위해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금지 원격차단시설 설치와 배수ㆍ배전함 지상 이전 설치 및 배수펌프 용량 재설계 그리고 배수펌프 가동 침수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68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한 안건 중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대중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이명규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무기명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전자투표의 표결요령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의석 우측 키보드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4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나상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입니다.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후보자의 공직관, 도덕성 및 가치관,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 대상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방의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용희ㆍ신성영ㆍ석정규ㆍ임관만ㆍ김유곤ㆍ신영희ㆍ이선옥ㆍ김재동ㆍ이단비ㆍ김대영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한민수ㆍ박용철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신충식ㆍ임춘원ㆍ유승분ㆍ임관만ㆍ김종배ㆍ김대중ㆍ박판순ㆍ이봉락ㆍ김종득ㆍ장성숙ㆍ이선옥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한민수ㆍ박창호ㆍ신영희ㆍ김대영ㆍ신성영ㆍ박종혁ㆍ신동섭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용희ㆍ김대영ㆍ신충식ㆍ조현영ㆍ김대중ㆍ이강구ㆍ이단비ㆍ임관만ㆍ박종혁ㆍ이봉락ㆍ허 식ㆍ신동섭ㆍ임춘원ㆍ김종득ㆍ김종배ㆍ신성영ㆍ한민수ㆍ석정규ㆍ이선옥ㆍ신영희ㆍ유승분ㆍ박창호ㆍ장성숙ㆍ박판순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한민수ㆍ이용창ㆍ김대영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박창호ㆍ이단비ㆍ장성숙ㆍ이용창ㆍ김대중ㆍ유경희ㆍ이선옥ㆍ신동섭ㆍ김대영ㆍ박판순ㆍ김종득ㆍ나상길ㆍ정해권ㆍ조현영ㆍ이오상ㆍ정종혁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48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1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8건, 동의안 2건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고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유가족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용역예산 심의 및 용역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및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의회의 동의ㆍ보고, 실시협약 예고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의 분야를 명확히 하고 기준보조율의 범위 확대 등 지방보조금 지원의 효과성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준보조율 관련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의 대학 장학금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은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출동 중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대상을 설정하고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교수 인증제를 통해 평생교육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에 대한 조례 위임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구성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A65BL) 출자 동의안은 청년, 신혼부부 등 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도시공사가 신규 출자하는 사항이지만 공사비 증가에 대한 우려,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출자 타당성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19건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유승분ㆍ박판순ㆍ정해권ㆍ박창호ㆍ조성환ㆍ문세종ㆍ김명주ㆍ김유곤ㆍ이선옥ㆍ장성숙ㆍ유경희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장성숙ㆍ유승분ㆍ유경희ㆍ이선옥ㆍ박판순ㆍ이강구ㆍ김유곤ㆍ김대영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이강구ㆍ장성숙ㆍ이순학ㆍ임관만ㆍ김대중ㆍ박판순ㆍ김종득ㆍ이봉락ㆍ신영희ㆍ한민수ㆍ김종배ㆍ김유곤ㆍ유경희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박판순ㆍ임관만ㆍ이인교ㆍ이용창ㆍ유승분ㆍ이명규ㆍ김종득ㆍ이강구ㆍ장성숙ㆍ박창호ㆍ나상길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이선옥ㆍ장성숙ㆍ문세종ㆍ김대중ㆍ박창호ㆍ박용철ㆍ이명규ㆍ유경희ㆍ나상길ㆍ신성영ㆍ김대영ㆍ이단비ㆍ이강구ㆍ김유곤ㆍ김종득ㆍ박판순ㆍ김재동ㆍ김용희ㆍ신영희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득ㆍ김유곤ㆍ이선옥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득ㆍ김유곤ㆍ이선옥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이선옥ㆍ김유곤ㆍ박창호ㆍ유승분ㆍ김종배ㆍ이인교ㆍ신충식ㆍ이강구ㆍ조현영ㆍ김대영ㆍ김종득ㆍ유경희ㆍ박판순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석정규ㆍ이선옥ㆍ신영희ㆍ박창호ㆍ김종득ㆍ김대영ㆍ장성숙ㆍ유승분ㆍ정종혁ㆍ김대중ㆍ이봉락ㆍ임춘원ㆍ이강구ㆍ박판순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인교ㆍ조현영ㆍ김유곤ㆍ신충식ㆍ이오상ㆍ임관만ㆍ임지훈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3.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34.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5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유곤 의원입니다.
금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폐지 및 소위원회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위원회 제도의 도입과 포럼,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인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소아경증환자에게 심야시간과 공휴일 등의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과 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가족공원 내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기간 연장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극복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은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당뇨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을 추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인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5건 부록으로 보존)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7.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김대중ㆍ박창호ㆍ정해권ㆍ김대영ㆍ임춘원ㆍ박종혁ㆍ임관만ㆍ유승분ㆍ김종배ㆍ이명규ㆍ박용철ㆍ문세종 의원 발의)

38.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박용철ㆍ석정규ㆍ이명규ㆍ박창호ㆍ문세종ㆍ임관만ㆍ김종배ㆍ신동섭ㆍ나상길ㆍ김대중ㆍ유승분 의원 발의)

39.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박용철ㆍ석정규ㆍ이명규ㆍ문세종ㆍ박창호ㆍ임관만ㆍ김종배ㆍ신동섭ㆍ나상길ㆍ김대중ㆍ유승분 의원 발의)

40.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이선옥ㆍ장성숙ㆍ문세종ㆍ김대중ㆍ박창호ㆍ박용철ㆍ이명규ㆍ유경희ㆍ나상길ㆍ정해권ㆍ이순학ㆍ신성영ㆍ김대영ㆍ신영희ㆍ김재동ㆍ이단비ㆍ김용희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이인교ㆍ이단비ㆍ조성환ㆍ조현영ㆍ박용철ㆍ이순학ㆍ장성숙ㆍ김종배ㆍ김대중ㆍ석정규ㆍ김용희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정해권ㆍ김대중ㆍ문세종ㆍ박창호ㆍ나상길ㆍ허식ㆍ이명규ㆍ이선옥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정해권ㆍ김대중ㆍ문세종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명규ㆍ허식ㆍ이선옥 의원 발의)

45.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8.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11시 20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건까지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자동차의 소음기, 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3년간 동결된 농기계수리비 지원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가볍게 걷거나 달리기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천의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해 지역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공직자ㆍ공직기관 임직원의 환경교육 실시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도 컨벤시아 시설물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운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설립한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및 수소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9.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이인교ㆍ유승분ㆍ김종배ㆍ김대중ㆍ나상길ㆍ유경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한민수ㆍ신영희ㆍ신동섭 의원 발의)

50.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5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김종배ㆍ신영희ㆍ이순학ㆍ김대영ㆍ이선옥ㆍ이인교ㆍ김종득ㆍ이명규 의원 발의)

52.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대중ㆍ신영희ㆍ장성숙ㆍ김종득ㆍ임관만ㆍ유경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조현영ㆍ김종배 의원 발의)

53.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종득 의원 발의)

54.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이명규 의원 발의)

55.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6. 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33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결의안 2건, 의견청취 3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 1건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법 개정에 따라 지역계획의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은 삭제하고 일부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 영유아 및 쌍둥이자녀 전용주차구획을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포함한 배려 전용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용을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은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은 국내외 해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전문법원을 인천광역시에 설치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사항으로 추진경위와 요구내용 등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과잉징수 논란이 있는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국회 및 중앙정부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결의 및 요구내용을 통행료 무료화에 집중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수도권의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광역적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전략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광역교통계획에 GTX-D Y자 노선을 반영하고 군부대 이전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시키는 방안과 수도권매립지의 종료에 관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강화ㆍ옹진군 비시가화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등 개발행위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을 도시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 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8.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석정규ㆍ이선옥ㆍ신영희ㆍ박창호ㆍ김종득ㆍ김대영ㆍ장성숙ㆍ유승분ㆍ정종혁ㆍ김대중ㆍ임춘원ㆍ신충식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인교ㆍ조현영ㆍ김유곤ㆍ이봉락ㆍ이강구ㆍ박판순ㆍ이오상ㆍ임관만ㆍ임지훈 의원 발의)

5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오상ㆍ유승분ㆍ김대영ㆍ이순학 의원 발의)

60.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오상ㆍ유승분ㆍ김대영ㆍ이순학 의원 발의)

61.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신충식ㆍ조현영ㆍ이오상ㆍ정종혁ㆍ유경희ㆍ이봉락ㆍ임춘원ㆍ나상길ㆍ한민수 의원 발의)

6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신충식ㆍ김유곤ㆍ박창호ㆍ유승분ㆍ김종배ㆍ유경희ㆍ이선옥ㆍ김용희ㆍ정종혁 의원 발의)

63.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조현영ㆍ정종혁ㆍ유경희ㆍ임춘원ㆍ임지훈ㆍ이봉락ㆍ한민수ㆍ신충식 의원 발의)

64.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5.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6.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7.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68.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44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정종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알맞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시자 범위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 예정자를 포함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나이계산 및 표시방식에 맞게 나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사후입법평가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의 모순된 점을 정비하여 행정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인천광역시교육청 타 조례에서도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과 관련된 조항이 있어 관련 사항의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며 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한 모든 조례의 일괄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은 인천 성리중학교 등 6개교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련 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으로 보존)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9월 29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가족, 친지,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추석 연휴기간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들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11시 56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박덕수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이행숙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소방본부장 엄준욱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정책수석 박병일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정책기획관 전유도
시정혁신관 이상범
초일류도시기획관 한상을
감사관 김재범
대변인 고주룡
재정기획관 김상길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교통국장 김준성
환경국장 김철수
행정국장 유용수
인재개발원장 서재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석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상섭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