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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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29일(목) 14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14.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16.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17.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18.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22.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9.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
30. -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3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5.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3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3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0.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41.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2.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43.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4.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5.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6.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장성숙ㆍ신성영ㆍ임지훈ㆍ이오상ㆍ조현영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이선옥 의원
나. 김명주 의원
다. 김용희 의원
라. 김대영 의원
마. 신영희 의원
바. 신충식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영희ㆍ이단비ㆍ김용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신성영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장성숙ㆍ임춘원ㆍ조현영ㆍ정해권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대중ㆍ신동섭ㆍ김대영ㆍ신성영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이선옥ㆍ김용희ㆍ정해권ㆍ신영희ㆍ한민수ㆍ석정규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14.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16.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17.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종배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강구ㆍ김유곤ㆍ유승분ㆍ나상길ㆍ이봉락ㆍ김명주ㆍ임관만ㆍ한민수 의원 발의)
19.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22.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이인교ㆍ정해권ㆍ문세종ㆍ김대중ㆍ나상길ㆍ장성숙ㆍ김용희ㆍ이단비ㆍ김대영ㆍ신성영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명규ㆍ신성영ㆍ임관만ㆍ김종배ㆍ나상길ㆍ김재동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박용철ㆍ김대중ㆍ이순학ㆍ정해권ㆍ박창호ㆍ이명규ㆍ유경희ㆍ정종혁ㆍ조성환ㆍ한민수ㆍ이인교ㆍ나상길ㆍ조현영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조현영ㆍ김대중ㆍ이용창ㆍ조성환ㆍ이인교ㆍ김종배ㆍ김명주ㆍ유경희ㆍ박창호ㆍ나상길ㆍ정해권ㆍ이오상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9.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시장 제출)
30. -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신충식ㆍ이오상ㆍ임관만ㆍ정종혁ㆍ조현영ㆍ임춘원ㆍ이봉락ㆍ한민수ㆍ신영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대영ㆍ나상길ㆍ박용철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오상ㆍ임관만ㆍ신충식ㆍ이강구ㆍ김대영ㆍ신영희ㆍ석정규ㆍ임춘원ㆍ신성영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유승분ㆍ유경희ㆍ정해권ㆍ박창호ㆍ박판순ㆍ이오상ㆍ신충식ㆍ이순학ㆍ나상길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신충식ㆍ조현영ㆍ유승분ㆍ임지훈ㆍ한민수ㆍ이봉락ㆍ정종혁ㆍ임춘원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유승분ㆍ김종배ㆍ임관만ㆍ김대중ㆍ임춘원ㆍ신영희ㆍ문세종ㆍ이단비ㆍ임지훈ㆍ정해권ㆍ박창호 의원 발의)
37.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8.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3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0.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41.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2.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43.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4.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5.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6.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2023년도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 시민 만족도조사 결과보고
(14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출석대상인 유정복 시장님은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김환식 부교육감님은 교육부 주관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평1동 소재 부평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청소년들이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 체험, 시의원과의 만남 등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청소년 의정교실과 본회의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의정활동 체험을 통한 청년들의 정치 관심도 및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회의 체험을 통하여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장성숙ㆍ신성영ㆍ임지훈ㆍ이오상ㆍ조현영 의원)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지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단비 의원님 외 한 분이 발의하시고 열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유경희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승분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관만 의원님 외 서른아홉 분이 발의하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 임지훈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정종혁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현영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명규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창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이 발의하신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의장 제의 4건, 위원회 제안 3건, 시장 제출 1건을 포함해서 접수된 18건 중 총 17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4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26건, 수정가결 13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 4건, 보류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고 -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4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및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성숙 의원님, 신성영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조현영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마지막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46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선옥 의원님께서는 남동구 파크골프장 조성 필요성에 관하여, 김명주 의원님께서는 서울지하철5호선 검단 연장에 관하여,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체육계의 비리와 폭력에 관하여,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지방의회 역할과 발전방향 모색에 관하여,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신충식 의원님께서는 인천시교육청의 회전문 인사와 관련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선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선옥 의원입니다.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면활동도 제한이 많았고 특히 체육활동에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르면2019년 66.6%였던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0년 60.1%로 급락했고 아직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반면 파크골프는 동기간 크게 성장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2019년 3만7000여 명이던 파크골프 회원 수가 2022년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의 경우도 351명에서 1517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에 발맞춰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파크골프장 설치를 공약하셨고 실제로 계양경기장과 아시아드주경기장에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파크골프 공공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특성에 ‘파크골프 예약이 곧 효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남동구의 원도심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시설이 모두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용 가능한 시설 중 그나마 가까운 선학골프장이 대중교통으로 30분, 그 외 파크골프장은 대부분 1시간 내외의 시간이 걸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집 앞 공원에 골프클럽 하나 들고나와 가볍게 즐기는 게 파크골프인데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고 더욱이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특성을 반영해 보면 접근성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남동구는 인천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노인 인구가 이미 8만 2000명을 넘어섰고 예비 노인세대는 13만 명에 달해 파크골프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남동구에 파크골프장을 신규 조성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인 부지 문제를 시에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남동구에 위치한 만수양묘장에 18홀에 부합하는 15만㎡ 이상의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는 작지만 남동경기장 북측 부지도 검토하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각각의 부지에 부적합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집 근처의 파크골프장이지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부지에 어떤 문제해결이 필요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집 근처에 조속히 지어주기를 원할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치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시에서 마련해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서 주십시오.
주민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천시의 적극행정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옥 의원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체육 참여율이 감소한 반면 파크골프의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공공 인프라가 그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남동구는 노인 인구가 많아 파크골프 수요 증가가 큰 상황이므로 남동구에 파크골프장이 신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명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미래형도시 서구 제6선거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구 검단과 김포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서울지하철5호선 검단 연장사업에 대하여 유정복 시장님과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5호선 검단 연장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서구 검단지역 후보였던 신동근 국회의원의 공약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방화역 차량기지와 주변 건설물 처리장을 이전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책을 고민 중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두 시설을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면 사업 타당성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으며 신동근 국회의원은 이를 공약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간에 협의를 이끌어내어 사업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러자 김포시가 관심을 보이며 김포시 일부 구간 노선을 편입시켜 달라는 요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포시 정치권의 요구가 수용되어 김포 고촌 일원을 거쳐 검단으로 오는 노선으로 추진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김포시는 지역 이기심을 앞세워 무리한 주장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인하여 많은 김포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김포골드라인 문제를 5호선 연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김포시는 건설폐기물 처리장과 차량기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김포 구간에 더 많은 역사를 건립하자고 본인들의 노선을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발만 무분별하게 해 놓고 인구 급증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니 이제는 남의 밥줄을 뺏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김포시는 본인들이 받겠다고 협약한 건설폐기물 처리장과 차량기지의 위치를 아직도 뚜렷하게 확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먼저 두 시설의 이전 위치를 약속한 것과 같이 인천 서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으로 우선 확정하고 나서 명분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5호선 연장사업의 혜택은 다 받고 두 시설을 우리 인천 서구 검단지역에 영향을 주는 위치로 이전시키게 된다면 300만 인천시민을 상대로 벌이는 대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천 서구 검단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고작 두 가지 시설을 받는다고 해서 정책적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감기 걸린 사람이 암 투병하는 환자의 약을 빼앗아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김포시가 주장하는 두 가지 시설을 수용한다는 명분이라면 30년 동안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서구 검단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하찮은 명분인 것입니다.
진정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 대란을 경험하고 싶으신 겁니까?
5월 말 현재 검단지역은 검단동과 불로대곡동, 원당동, 오류왕길동, 당하동, 마전동, 아라동 총 7개 동을 포함해서 총 21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서구는 이미 60만 인구를 넘어 전국 자치구 중 송파구 다음으로 두 번째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으며 검단신도시에만 앞으로 12만 명이나 추가 입주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건설 중인 곳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10년 안에 검단지역에만 무려 45만 인구를 너끈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 계양역, 검암역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인천2호선 검단 연장사업은 중앙정부조차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김포시뿐 아니라 검단지역도 마찬가지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들의 행정능력 부족으로 문제된 것을 이제 와서 인천시의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작금의 일본정부 관리들이 우리 소중한 동해 앞바다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김포시는 욕심을 버리고 오래전에 한동네였던 우리 서구 검단과 상생할 수 있는 노선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 철도 관련 담당 공직자들과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임전무퇴의 각오로 협상에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께 엄중히 촉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시장님의 탁월한 정치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결정의 시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아 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과 김포시장의 정치적 이념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시장님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인천시에 함께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주 의원님께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은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서울시와 인천시가 협의하여 시작되었고 이후 김포시의 요구와 주장이 수용되어 김포 고촌 일원을 거쳐 검단까지 도착하는 노선으로 김포시가 5호선 연장사업에 편승하게 된 것이나 그 후 김포시가 무리한 요구를 하며 김포시에 유리한 노선결정 및 사업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김포시는 김포와 검단이 상생할 수 있는 노선을 제시해야 하고 인천시는 검단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용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정 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견인해 주시고 계신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한 리틀야구단의 비리와 폭력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인천 중구에 위치한 남항근린공원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월미사업소 서부공원이 무상으로 C리틀야구단에게 제공하였으며 D리틀야구단과 함께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어린이들이 스포츠를 즐기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야구를 사랑하는 20~30여 명의 어린 선수들이 이곳에서 희망이 아닌 공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A감독은 그를 존경하고 믿는 어린 선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무자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본인의 제자인 C리틀야구단 선수들뿐만 아니라 함께 운동장을 사용하는 D리틀야구단 선수들까지 폭력을 행사한 그의 행동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으며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꿈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또한 C리틀야구단의 A감독은 남항근린공원 운동장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감독은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D리틀야구단의 B감독으로부터 월 30만원의 사용료를 받아 공공의 자원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부도덕한 행동을 넘어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비리와 폭력은 우리 아이들의 꿈을 파괴하고 스포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이런 불공정한 사건에 대해 이미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 이후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철저한 조사 부재로 학부모님들은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어 커지자 경찰은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현재 A감독을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만약 사실로 판명된다면 A감독에게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체육계에서의 비리와 폭력을 척결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모든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이용을 위한 비용이나 이용 규정 등에 대한 정보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둘째, 체육강사나 코치의 행동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코치와 강사는 선수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그들의 행동은 어린 선수의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치와 강사의 행동에 대한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그들이 어린 선수를 위한 합리적인 교육방식을 따르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셋째,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계의 비리와 폭력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체육계에 대한 감독과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ㆍ교육청ㆍ지역사회 모두가 이 사안에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민간체육단체에 등록하고 운영되는 리틀야구단의 경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컨트롤타워가 전무합니다.
우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가 폭력과 비리에 훼손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중구에서 발생한 리틀야구단의 비리와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투명성 보장, 체육강사나 코치의 행동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감독,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토, 지자체ㆍ교육청ㆍ지역사회 모두의 진지한 관심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제정 움직임이 있고 그중 우리 인천은 가장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시안 중 몇 가지를 강조하고 새로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강조할 것은 상설후원금과 겸직금지입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비용 절반에 해당하는 후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겨우 정착된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도 상설후원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이미 헌법재판소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신설되어야 하고 이를 관리하는 인력도 따로 두어야 합니다.
물론 영리활동에 더한 후원금 제도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회의원과 동일한 내용의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의원들이 오롯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만약 그것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겸직을 희망하는 의원에게는 후원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다른 방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 지방의회법은 우리 3860명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권한도 우리 지방의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번 법 제정 시에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들은 전부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로 위임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법 개정이 필요할 때마다 국회만 바라보는 ‘국회바라기 지방의회’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지방의회법만큼은 우리 지방의원들의 권한으로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조직편성권, 예산총액한도 폐지 등 여러 개선할 점이 있겠지만 이는 이미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과 더불어서 반드시 함께 추진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시에 제안해 봅니다.
인천시청 신청사 추진에 맞춰서 우리 의회를 지금의 시청 본청으로 이전합시다.
지금의 시청 본청은 40년 가까이 된 건물로 청사의 역할을 넘어 나름의 상징성과 역사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인 우리 인천시의회가 활용합시다.
물론 혹자는 우리 의회가 쓰기엔 너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수준에서만 바라봤을 때입니다.
인천은 수도권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의원의 정수와 사무인력 또한 증대될 것입니다. 그에 걸맞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청사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우리 의회의 행정력과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의회사무처와 집행부는 신청사 이전 계획에 본 의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에 대한 걸림돌인 청사 면적 제한에 대한 개선 논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함께 고민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원들은 흔히 국회의원의 열 번째 보좌진이라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지역의 문제와 민원은 실질적으로 지방의원들이 해결하는데 결국 공은 중앙의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니 지방자치가, 자치분권이 과연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0여 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본 의원은 그 변화의 방향에 우리 지방의회가 자치분권시대의 주역이 아닌 보조자로서 굳혀지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비록 본 의원이 이제 1년 차 되는 풋내기 막내 의원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봐왔던 지방의회는 법적, 행정적 제약에 가로막힌 행정의 하부기관 같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제는 타파해야 합니다. 시민의 손으로 뽑힌 우리 지방의회가 다가오는 자치분권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과 행정에 눈치 보이는 마음이 일말이라도 남아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냅시다.
우리가 받들어야 하는 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장, 군수ㆍ구청장도 심지어 지역위원장도 아닙니다. 바로 시민입니다.
지방의회의 위상은 대신 세워주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배지로 권위나 부리고 으름장 놓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지방의원으로 거듭나도록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행복한 내일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의정이 실현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 그 길에 우리 인천이,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 걸어갔으면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방향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법 제시안에 대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상설후원 제도와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상설후원금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따로 두도록 하며 지방의회법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인천시 본청은 40년 가까이 된 건물로 청사의 역할을 넘어 나름의 상징성과 역사를 내재하고 있으므로 신청사 추진에 맞춰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인 인천시의회가 시 본청을 의회 청사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영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공적 평생교육기반 확충 방안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생학습은 개인의 끊임없는 성장과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앨빈 토플러는 21세기 문맹은 ‘배우고 배운 것을 버리고 다시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부의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도 담겨있듯 이제는 적극적인 학습이 미래 핵심전략으로 부각되었으며 미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수 재교육과 삶의 질 향상 지원정책을 통해 평생학습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학습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생활권인 읍ㆍ면ㆍ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활성화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개정되어 2024년 4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바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는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평생학습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공적 평생교육기반 확충 방안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세 가지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에 평생교육 사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96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평생교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평생교육 사무수행은 지방자치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사무를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천시 읍ㆍ면ㆍ동 전역에 위치한 공적시설인 주민자치센터 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ㆍ지원해야 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평생학습의 일상화를 위한 국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평생학습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인천시 읍ㆍ면ㆍ동 전역에 위치한 공적시설인 주민자치센터 내 평생학습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ㆍ지원해야 합니다.
운영 주체와 세부 공간의 측면에서는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연계ㆍ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는 전문적인 평생교육사 배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학습요구 분석과 학습상담 등도 함께 담당하게 됩니다.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마다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전담인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국가자격인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 즉, 평생교육사가 담당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배치와 채용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이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내년 4월 19일부터 평생교육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읍ㆍ면ㆍ동별로 설치 및 운영해야 하는 평생학습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평생교육 사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평생학습센터를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하며 센터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신충식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제4선거구 검암, 경서, 연희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장마철 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교육청의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본 의원은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감님의 인사 채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하여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고 유죄까지 선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교육청 정책보좌관들이 대거 연루되었고 논란이 되었던 정책보좌관이란 직책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책보좌관으로 있었던 인물들이 다시 시교육청의 주요 직책으로 채용되어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시교육청은 교장 공모제 시험출제 비리로 물의를 빚었던 인사를 어떠한 징계나 행정처분 없이 1년 3개월 만에 대변인으로 재임용했고 기존에 지적을 했던 인사인 대변인을 비서실장으로 또다시 재임용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 언론기사에 따르면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에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도성훈 교육감의 돌려막기식 회전문 코드인사의 전형이자 제 식구 감싸기로 인사 무능이고 인사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변인은 교육감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민에게 전달하며 시교육청의 정책을 전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때문에 전문성을 위해 임기제로 임용을 하고 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대변인이 공석이 되자마자 재공모가 아닌 교육청 사업소에 있던 직원을 인사발령으로 임용했습니다.
인사 업무에 있어서는 원칙과 공정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대변인을 새로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원칙도 없었고 공정도 없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명예를 계속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공직자분들의 사기와도 연결되며 공직기강마저 훼손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코드인사가 지속된다면 공무원들은 업무를 열심히 하여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측근에게 줄서기를 하거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교육감님은 올바른 교육을 강조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시교육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학부모님들에게는 무엇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인천시에서도 중요한 교육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기보다 측근 챙기기가 먼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집무실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의 지금 인사 행태는 ‘단 한 명의 측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도 교육감님은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지지를 받고 재선되셨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 식구 챙기기가 아닌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을 위하여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충식 의원님께서는 교육청에서 교장 공모제 시험출제와 관련하여 물의를 빚었던 인사를 징계나 행정처분 없이 주요직책으로 재임용한 것을 지적하시고 인사 업무의 원칙과 공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교육감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교직원을 위하여 더 세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46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별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제안설명과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50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중 의원입니다.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7월 4일까지로 1년간이며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ㆍ제65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7월 4일까지로 1년간이며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은 물론 감사 결과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정례회 집회 다음 날인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영희ㆍ이단비ㆍ김용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신성영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장성숙ㆍ임춘원ㆍ조현영ㆍ정해권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대중ㆍ신동섭ㆍ김대영ㆍ신성영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이선옥ㆍ김용희ㆍ정해권ㆍ신영희ㆍ한민수ㆍ석정규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14.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16.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17.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종배 의원 발의)

(14시 55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입니다.
금번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제정하여 법령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재정공시 및 인천광역시의회의 예산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 발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위험이 큰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 필요한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은 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의 정보공개 기준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감액 및 반환기준 등을 신설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로 납세의식 고취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ㆍ구 표기 순서를 반영하여 통ㆍ리장을 이ㆍ통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합회의 정의 및 지원사항 등 관련 근거를 보완ㆍ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하여 재해구호사업의 범위를 사회재난으로 확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운영 중인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부칙의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13항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일대에 공공택지를 조성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등 총 4건의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활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넥스트시티 1단계 부지의 핵심 역세권을 복합상업시설로 개발하여 인천 서북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해당 사업에 출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복합환승센터 등 주변 용지의 복합개발을 통해 역세권 전체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해당 사업에 출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은 인구 300만 인천도시의 위상과 늘어나는 사법 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시민의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인천고등법원의 유치를 촉구 결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으로 보존)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신영희 의원님과 이순학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토론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 및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4월 12일 이순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반론을 제기하기 위함입니다.
원도심특별회계는 낙후되어 있는 인천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 여러 가지 재원으로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환경문화경제계정,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의 네 가지 계정으로 구분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원도심특별회계는 인천시에서 23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운용되는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해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해당 시ㆍ군에 각각 배분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전소 도서계정으로 인해서 옹진군이 지원받은 것은 2022년도에 73억, 2023년도에 79억 도서계정으로 지원받았고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목표인 원도심 활성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예산배분과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옹진군 영흥면은 지난 20년 동안 영흥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지속적인 환경적ㆍ경제적 피해를 겪어 왔습니다.
그 해결책을 위한 중요한 자금이 바로 이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이었습니다.
2004년 1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2014년 준공된 6호기까지 영흥화력발전소 연료는 모두 석탄입니다.
영흥면 주민들은 화력발전소 가동 시점인 2004년 이후 20여 년간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냄새, 대형화물차량 통행에 따른 도로 파손 등 경제적ㆍ환경적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왔습니다.
영흥화력 석탄회 처리장과 석탄을 쌓아놓은 저탄장에서 880만t의 석탄이 바람에 날려 2㎞ 떨어진 배추밭에 석탄가루가 쌓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석탄재 배추사건이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옹진군 영흥면에 용역을 추진하여 건강보험공단 DB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 호흡기질환, 고혈압성질환, 만성 단순태선, 가려움 등 발생 위험비율이 높고 주민 생체시료 중 수은, 카드뮴이 높게 검출되어 영흥면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옹진군은 세수의 85% 이상을 지방교부세 및 국비, 시비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8%대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인 조정교부금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발전소 도서계정사업 예산이 옹진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되며 석탄화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에게도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이용한 사업예산은 옹진군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특히 환경 피해를 겪고 있는 영흥면 주민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옹진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고 화력발전소로 인해 비슷한 규모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는 서구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LNG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서구는 본 특별회계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발전소 도서계정 이외에 다른 계정을 통해서 도로라든가 공원 조성 등 이미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옹진군의 관련 예산은 발전소 도서계정 외에 예산편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전무한 상태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현재 예산분배와 운용방식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 자치구는 보통교부세가 미교부되는 대신 인천시 보통세의 20%, 약 9000억원을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지역의 행정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반면 강화ㆍ옹진의 조정교부금 규모는 모두 합쳐서 230여 억원이지만 이 중에 옹진군은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발전소 도서계정을 발전소 주변계정으로 개정하여 주민 피해가 거의 없는 LNG화력발전소 주변 지역까지 원도심특별회계의 혜택을 받겠다는 것은 특히 그중에서도 도서계정으로 있는 것을 받겠다는 것은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예산분배를 저해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은 영흥면과 같은 환경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며 조례를 원안대로 운영하여 영흥석탄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르고 공정한 예산분배를 구현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열악한 섬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옹진군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지역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0만 시민의 5분의1이 살고 있는 그러면서도 화력발전소를 네 곳이나 보유하고 있는 서구의 이순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앞서 반대토론을 통해 옹진군과 영흥면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신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본 의원도 다른 의원님들께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와 당위성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0만 주민이 거주하는 서구에는 경서동과 원창동 각 두 곳에 총 네 곳의 LNG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총 12개의 굴뚝이 서 있습니다.
이들 발전소는 매년 7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서구 주민을 위해 쓰이는 돈은 단 10원 한 푼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총 600억원 정도가 걷혔는데 그 부분에서 서구에 쓰인 곳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곳 주변에 있는 신현동, 원창동, 오류왕길동 주변에는 지역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근본 취지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이게끔 만들어져 있는 세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에는 단 10원 한 푼 쓰여본 적이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인 신현동, 원창동, 오류왕길동 주민들은 건강 악화의 우려 속에서도 이렇다 할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해 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발전소가 시에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주변 지역들이 겪는 환경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지역자원시설세법이 모법입니다.
그 취지대로라면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가 있는 모든 지역에 골고루 배분해서 안전대책과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의 현행 조례에는 지원대상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만 못 박아 두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옹진군 영흥면 위주로만 지원이 된 것이 현실입니다.
네 곳의 LNG발전소가 있는 서구는 물론이고 각각 한 곳의 발전소를 떠안고 있는 남동구, 중구, 연수구 일부 지역 주민들은 공공연한 차별을 받고 그렇게 현재까지 왔습니다.
모법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조례임이 분명하기에 본 의원은 모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역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받던 지원금이 줄게 돼 가뜩이나 여유롭지 않은 옹진군 재정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과 LNG는 석탄보다 청정한 연료이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 끼치는 피해보다 덜할 것이므로 굳이 LNG화력발전소 주변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영흥면뿐만 아니라 서구와 다른 지역 발전소가 있는 보유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영흥면에 가야 할 지원금을 뺏어서 다른 지역에 나눠준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LNG 역시 석탄처럼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화력발전 시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미연탄화수소와 같은 유해물질이 발생합니다.
저탄장의 문제는 시설을 개선하면 될 일입니다.
누가 더 피해자인지 따져서 지원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도, LNG화력발전소 지역 주민도 모두 같은 인천시민이라는 점입니다.
발전소 주변에 사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의도는 300만 인천시민의 상생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한 영흥주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구를 비롯한 다른 지역 발전소 주변 주민들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통해 영흥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시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다른 지역 발전소 주변 주민들인 것입니다.
다만 영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발전소 주변 지역에도 합당한 배상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지원대상을 모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확대해서 그 지역에서 걷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만이라도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발전소 주변 지역에 사는 인천시민이라면 모두가 합리적이고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를 헤아려 주시고 꼭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4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13항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검단 넥스트콤플렉스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강구ㆍ김유곤ㆍ유승분ㆍ나상길ㆍ이봉락ㆍ김명주ㆍ임관만ㆍ한민수 의원 발의)

19.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15시 25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경희입니다.
금번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3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장의 직제를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된 조문 및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탁운영 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립요양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제물포르네상스 마중물 사업인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광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이인교ㆍ정해권ㆍ문세종ㆍ김대중ㆍ나상길ㆍ장성숙ㆍ김용희ㆍ이단비ㆍ김대영ㆍ신성영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명규ㆍ신성영ㆍ임관만ㆍ김종배ㆍ나상길ㆍ김재동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박용철ㆍ김대중ㆍ이순학ㆍ정해권ㆍ박창호ㆍ이명규ㆍ유경희ㆍ정종혁ㆍ조성환ㆍ한민수ㆍ이인교ㆍ나상길ㆍ조현영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0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입니다.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통합에 따른 당연직 대상 부서의 장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에 맨발걷기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포상 규정과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 시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영업 및 업무용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인 환경국장의 직위명 등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하려는 사항으로 위촉위원 자격대상을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조현영ㆍ김대중ㆍ이용창ㆍ조성환ㆍ이인교ㆍ김종배ㆍ김명주ㆍ유경희ㆍ박창호ㆍ나상길ㆍ정해권ㆍ이오상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9.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시장 제출)

30. -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5시 37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여 3건은 수정가결,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관련 제반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 그 밖의 자구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글로벌도시 조성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사업 추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존속기한 신설과 그 밖의 자구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은 제물포르네상스 정책 수립,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실행력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존속기한 신설과 그 밖의 자구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현재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의 운영방식을 도시철도에서 궤도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소통기회를 갖고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자기부상철도를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신충식ㆍ이오상ㆍ임관만ㆍ정종혁ㆍ조현영ㆍ임춘원ㆍ이봉락ㆍ한민수ㆍ신영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대영ㆍ나상길ㆍ박용철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오상ㆍ임관만ㆍ신충식ㆍ이강구ㆍ김대영ㆍ신영희ㆍ석정규ㆍ임춘원ㆍ신성영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유승분ㆍ유경희ㆍ정해권ㆍ박창호ㆍ박판순ㆍ이오상ㆍ신충식ㆍ이순학ㆍ나상길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신충식ㆍ조현영ㆍ유승분ㆍ임지훈ㆍ한민수ㆍ이봉락ㆍ정종혁ㆍ임춘원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유승분ㆍ김종배ㆍ임관만ㆍ김대중ㆍ임춘원ㆍ신영희ㆍ문세종ㆍ이단비ㆍ임지훈ㆍ정해권ㆍ박창호 의원 발의)

37.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8.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3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 43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정종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8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은 학생 눈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눈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생의 시력보호와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대상범위가 학교 안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여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폭력 중 사이버 폭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교부범위에 실험ㆍ실습경비, 교재ㆍ교구 구입비를 신설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교육 과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9월 1일 개교예정 각종 학교와 2024년도 신설 예정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 인천해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15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은 변화하는 학생배치의 여건을 반영한 학교군 조정으로 지역ㆍ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신도시 지역의 원활한 학교 신설 추진으로 원거리 학교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군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0.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41.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2.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43.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4.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53분)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40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부터 의사일정 제44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용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인천시 및 교육청의 결산과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재정이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폈으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추경안의 적정성, 증감의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의 방안 강구 등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각각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3541억 474만 2000원보다 1104억 8534만 9000원이 증액된 5조 4645억 9009만 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추경안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교실수업 환경개선 등 14개 사업에서 82억 3200만원을 감액하고 유아맞춤지원 등 50개 사업에서 68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총 5개의 안건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좌석에서 - 네.)
도성훈 교육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44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5.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와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7월 5일부터 내년 7월 4일까지 1년간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 석정규 의원님, 김유곤 의원님, 장성숙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이순학 의원님, 김종배 의원님, 조성환 의원님, 정종혁 의원님, 조현영 의원님, 이단비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이인교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제9대 의회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추천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무기명전자투표의 표결방법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 누르신 후 우측 키보드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금년 7월 5일부터 내년 7월 4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9대 의회 전반기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신성영 의원님, 이선옥 의원님, 문세종 의원님, 김명주 의원님, 임춘원 의원님, 박판순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박창호 의원님, 유승분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전반기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안건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O 2023년도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 시민 만족도조사 결과보고

다음은 권호창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 시민 만족도조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권호창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1주년에 즈음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시민 만족도조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입니다.
본 조사는 금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 인천e음앱을 통하여 조사하였고 총 4만 1117명의 시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조사내용은 일반 현황, 의정 시민소통 분야, 의회기능 분야 등 총 5개 분야 19개 문항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응답자 현황입니다.
총 4만 1117명 중 남성이 44.7%, 여성이 55.3%이며 30대에서부터 50대까지 응답률이 다소 높았습니다.
분야별 주요 조사 결과보고입니다.
주요 조사 결과는 총 19개의 문항 중 10개 문항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단축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민들이 인천시의회 소식 및 정보를 접하는 주된 매체는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NS, TV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의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았고 민원 및 청원 창구 개방, 의정활동 참여방법의 다양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회의 역할은 시민 소통활동이 57.1%로 과반 이상이며 그 이외의 재정기능, 입법기능, 견제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대표로서 의정활동의 개선요소는 공청회 활성화가 37.5%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정기적인 주민수요조사 실시, 청원 제도의 활성화, 지방의원 수 증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회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요소는 주민의견 수렴절차 확대가 44.4%로 가장 높았고 입법 과정의 외부공개 확대, 의원 역량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민 10명 중 5명은 현재 인지하고 있는 인천시의회 운영 제도ㆍ프로그램이 있으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방송, 시의회 의정모니터링 등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의회 운영 제도ㆍ프로그램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7.2%, 보통이 54.7%, 부정적 의견 또한 38.1%로 조사되었습니다.
인천시의회 의정 운영에 대한 관심도는 만족도가 긍정적인 면이 16.7%, 보통이 55.7%, 부정적 의견 또한 27.6%로 응답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인천시의회가 가장 잘한 의정 분야는 시민 소통활동이며 그 외 집행부 견제활동, 재정의정활동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시의회 의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답변이 9.1%이며 보통이 57.7%, 부정적인 응답이 33.2%로 조사되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개선에 대해 소통 관련 의견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그 밖의 홍보, 의견수렴, 참여, 관심 등의 키워드순으로 개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개선 방안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만족도조사 결과의 주요 키워드는 소통과 홍보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는 정기적인 시민 설문조사 형식으로 주요 정책이슈 및 조례 등 주민의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과 각종 토론회ㆍ간담회 등의 결과를 공유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고 의정모니터링 확대와 의정아카데미, 조례입법아카데미를 활성화하고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조기 정착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로는 전반적으로 홍보시책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방송 및 인터넷 노출빈도 확대와 라디오와 영상매체를 활용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출빈도를 확대하고 기존 SNS 홍보를 전면 개편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만족도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유ㆍ발표하고 연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본 조사보고서는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 시민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권호창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결과보고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 시민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는 의회홈페이지와 인천e음 플랫폼에 올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동안 주요예산 추진상황,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그리고 2023년도 제1차 교육청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작년 7월 300만 시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이래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년간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측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2023년도 인천시 본예산 약 22조원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약 1조 455억원 등의 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돼 인천시민을 위한 필수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종 조례안 및 예ㆍ결산안 등 총 42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시정질문 182건, 본회의 5분 자유발언 66건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746건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임하였습니다.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작년 9월 5일부터 올해 6월 4일까지의 활동을 통해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공모개발사업 등 인천지역에서 갈등을 빚는 5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관계자 의견청취, 자료조사,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 업무처리 현황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에서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세미나 2회, 현장 방문 2회, 선박수리단지 이전 타당성 용역 검토보고회, 선진해양산업 시찰을 위한 공무국외시찰을 추진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의원연구단체를 통해서 각종 정책연구 및 입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 11월 중에 의원들의 연구활동 결과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및 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3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작년 11월 10일 정부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인천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규제의 전면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6일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올해 3월 14일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라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1월 31일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결의안 통과 및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서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아온 강화ㆍ옹진지역이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5월 25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7월 10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강화ㆍ옹진지역이 수도권에서 제외된바 기회발전특구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의회에서는 강화ㆍ옹진지역이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상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기업 공장 신설, 대학 이전, 공공기업 이전,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경제자유구역보다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관사, 선장, 항해사 등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국립한국해양대, 국립목포해양대의 분교 유치 등과 기타 해양교육기관의 인천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인천 공공의료체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올해 3월 28일 본회의에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5월 9일에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선정을 위한 지지 결의안에 이어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26일에는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기관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선정을 위한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2025년 APEC 인천 유치,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시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장단과 의회사무처 차원의 지원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총 40명 중 국민의힘 26명, 민주당 14명 그중에서 석사 18명, 박사 4명, 구의원 경험자 출신 21명, 여성의원 6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자질을 가진 의원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했는지 말씀드리자면 먼저 의회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23년째 동결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 한계 극복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태스크포스 활동을 통해서 지방의회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40만 회원의 인천e음에 의정홍보방 의회e음을 신설하여 시민과의 소통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실시한 의회 개원 1주년 맞이 의정활동 설문조사에는 무려 4만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경청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 의회 구성원들의 질병 방지와 방역 그리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개인헬스지도자 프로그램 운영, 인바디 기기 설치, 민원상담실 설치 및 기자실 리모델링, 의회자료실의 북카페 및 휴게실 조성, 의회 냉난방기 교체, AI 방역로봇 및 각 의원실에 살균공기청정기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 예결위 배정 시 원내대표끼리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중앙정치의 갈등을 배제하여 여야에 따른 특별한 불이익 없이 인천을 통해 하나된 협치의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의 10개 군ㆍ구의 군수ㆍ구청장님들과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회활동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에는 1층 중앙홀 환경개선공사를 통해서 스피드게이트, 홍보전광판, 의정관모니터, 키오스크를 설치 예정입니다.
11월 중 1개 특위와 17개 의원연구단체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원 네 분과 실무위원 네 분 등으로 구성된 지방의회법 제정 태스크포스 활동을 통해 마련한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 내에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반드시 명문화하여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의회가 든든한 제도적 기반 아래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기르는 큰 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교육 문제는 물론이고 신도시 과밀학급, 원도심 교육환경개선, 사립학교에 비해 열악한 공립학교의 각종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날 인성교육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아동학대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성교육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워커 장군, 백선엽 장군 등 6.25 전쟁에서 활약한 영웅들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되게 교육받고 있는 현행 역사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과 의회 사이의 소통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천e음 카드 플랫폼 내 의회e음과 의회 홈페이지를 더욱 활성화해 월 1회 이상 주요 정책설문 및 여론조사와 결과보고, 발의 중인 조례 안내 및 의견 수렴,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교류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유치로 글로벌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미래상에 발맞춰 세계 각국 의회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9월에 열리는 아시아 도시포럼에 대응하는 아시아 의회포럼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의 오랜 난제 수도권매립지의 조속한 종료에도 적극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향후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 후 남은 재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협의가 타결되면 대체대립지에 필요한 규모 및 기간이 크게 줄어 신속한 조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서 매립면허권 지분을 인천시가 가져와 지난해까지 총 5238억원의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환경개선에 활용했는데 그 당시 약속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도 함께 이루어져서 4자 합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한 전제로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청라-동인천-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과 동인천역세권 재개발, 동인천 민자역사의 조속한 철거 등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끌어내서 서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이 송도, 청라국제도시와 연계해 활성화되도록 인천시와 힘을 합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제9대 인천광역시의원들의 임기는 아직도 1097일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0명 전원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7월 1일 처음 등원할 때의 초심을 결코 잃지 않겠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며 더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인천시의 슬로건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현실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인천시의 주요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철저한 심사, 감시와 견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의, 조례 입법활동 등에 전념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접기
○ 청가의원(2인)
신성영 임춘원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박덕수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이행숙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소방본부장 엄준욱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정책수석 박병일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시정혁신관 이상범
초일류도시기획관 한상을
감사관 김재범
재정기획관 김상길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환경국장 김철수
인재개발원장 서재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상섭
총무담당관 권호창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