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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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2월 14일 (수) 11시
의사일정
1. 2005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
2. 2006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
3. 2006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의건
4.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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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시장제출)

2. 2006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주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주삼 의원입니다.
2005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과 2006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과 2006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 모두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5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은 연안지역 오염방지를 위한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부족재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연리 2.6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160억 3,800만원에 대하여 2005년 11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추가발행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비 부담이 있으므로 공정률에 따라 일반재원을 부담하고 2006년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은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시설사업의 조기완료 및 구도심권 재생사업 등 각종 사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저리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06년도부터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동법시행령 제4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총액한도 기준액 1,884억원을 초과한 3개 사업 652억원을 포함하여 총 33개 사업 3,485억 1,700만원 규모로 2005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6월 말 현재 채무액이 9,464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22.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동안 7,4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한 사업유형별 지방채 발행 계획도 도로사업에 치중되고 있어 지방채 발행 남발과 도로사업 유지의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효율적인 지방채 발행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원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심사보고서
·2006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삼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지방채발행계획의건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의건(교육감제출)

(11시 15분)
다음은 교육청 소관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이강효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강효 문교사회위원회 이강효 위원입니다.
금번 제1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의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은 시·도 교육청의 재원부족으로 명예퇴직 시행에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년 10월 7일 원리금 상환재원을 국고로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채 발행을 승인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교육채 28억 2,000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의건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이강효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의건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6.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7.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교육감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봉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강석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5년 11월 3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2005년 11월 7일 회부되었으며 2005년 12월 7일 본 안건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5,545억 7,673만 5,000원, 특별회계 1조 6,228억 3,962만 8,000원 총규모 4조 1,774억 1,63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0.3%인 130억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방향과 내용으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채 등 세입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세수관리 및 체납세 징수 대책에 대하여 중점 심사를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액이 전액 명시이월되었거나 또는 기정예산액이 대폭 증액 및 감액된 사유 또한, 계속비 사업예산을 재원부족 사유로 사업비를 감액하여 이월하는 사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학교우유 급식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감액분 6,821만 1,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2조 5,546억 4,494만 6,000원으로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예결특위의 삭감으로는 기자해외 동행취재 여비 500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예결특위의 증액으로는 서해5도서 등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4억원 등 총 6건에 6억 1,993만원을 증액하여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조 5,546억 4,494만 6,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1조 6,228억 3,962만 8,000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하수관거 BTL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환경성 검토 용역비 8억원을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을 1조 6,228억 3,962만 8,000원으로 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 4조 1,774억 8,457만 4,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1월 3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2005년 11월 7일 회부되었으며2005년 12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액은 일반회계 2조 6,143억 3,909만 5,000원, 특별회계 1조 6,834억 6,621만 9,000원, 총규모 4조 2,978억 53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하여 9.3%인 3,644억 3,71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방향과 내용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등 세입추계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중점 심사를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성질별·기능별·품목별·분야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및 투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또한,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는 일부 과다계상된 예산액은 추가 삭감을 하였으며 아울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액을 일부 부활하고 또는 증액하여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순환열차 탑승이용료 1억원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6,144억 3,909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102억 6,211만 2,000원 중에서 예결특위의 부활으로는 언론사 특집기획 홍보 삭감액 5,000만원 등 총 9건에 6억 6,440만원을 부활하고 예결특위의 추가 삭감으로는 민선4기 시장취임 경축음악회 개최 8,000만원 등 총 38건에 39억 1,750만원을 삭감하고 예결특위의 증액으로는 우리동네가꾸기 공모사업 1억원 등 총 26건에 86억 8,218만 2,000원을 증액하여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2조 6,143억 3,909만 5,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1조 6,834억 6,621만 9,000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61억 1,240만원 중에서 예결특위의 부활으로는 버스전용차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삭감액 5,133만 6,000원 등 총 3건에 1억 5,133만 6,000원을 부활하고 예결특위의 추가 삭감으로는 송도지역 흙먼지 제거 민간위탁금 1억 4,400만원 등 총 11건에 4억 8,850만원을 삭감하고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6,834억 6,621만 9,000원으로 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 4조 2,978억 531만 4,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5년 11월 4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11월 7일 회부되었으며2005년 12월 12일 제4차 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액은 총규모 1조 7,643억 6,99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1.1%인 194억 1,701만 4,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방향과 내용은 세입부분에서 자체수입, 지방채 등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학교 신축에 따른 학교교육비가 크게 감소한 사유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중점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1조 7,643억 6,998만 7,000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2억 1,100만원을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해서 세입·세출예산은 총규모 1조 7,643억 6,998만 7,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1월 4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11월 7일 회부되었으며 2005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액은 총규모 1조 5,257억 2,68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하여 6.2%인 1,000억 8,091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방향과 내용으로는 세입부분에서 국가부담수입금, 비법정전입금, 잡수입, 지방채 등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목적사업비의 교부목적과 비법정전입금이 사업목적대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었는지의 여부, 또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 등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1조 5,257억 2,686만 4,000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18억 2,130만원을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해서 세입·세출예산은 총규모 1조 5,257억 2,686만 4,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봉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예산증액과 새비목 설치를 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증액된 예산과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증액된 예산과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상수 시장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안상수 시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예산증액과 세비목설치를 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증액된 예산과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님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증액된 예산과 세비목 설치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시장 안상수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안상수 시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휴회의건)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기타 여러 가지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의결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금년에 계획하였던 예산사업들이 착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들도 편성된 예산에 맞도록 알차게 계획을 수립하여 26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 중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시장 안상수
정무부시장 천명수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경제구역청차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조윤길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최건수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김인규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은기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홍만영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최수태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