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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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20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2.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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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수고하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과 2023년도 교육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심사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2.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29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적절성 등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로 통보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ㆍ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2022회계연도 결산 요약보고와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상)ㆍ(하),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계획 등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요약보고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 1쪽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의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5조 9036억원이며 세입결산액 16조 841억원, 세출결산액 14조 4103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6738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조 768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26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70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6068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3718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25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98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4767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378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86억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15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5903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3269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9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25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행정안전부의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예산회계결산서에 결산총괄의 기본사항만 작성하고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을 회계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617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56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291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18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73억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3859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3103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56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의한 정책사업 간 이용은 없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 간 전용은 총 21건 14억원 발생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는 총 391건 9147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6종이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2조 2573억원입니다.
전년도 말에 비해서 40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22회계연도 말 현재 자산 64조 7530억원, 부채 3조 3992억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1조 3538억원입니다.
재정운용 결과는 비용 11조 5848억원, 수익 12조 8713억원으로 1조 2865억원입니다.
2022년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61조 4971억원에 재정운용 결과와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61조 3537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채권 현황입니다.
채권은 2022회계연도 말 현재 전년 대비 266억원이 감소하여 6984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채무는 전년 대비 33억원이 감소한 1조 9853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총 11건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 관리카드를 작성,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고 시정ㆍ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기간이 필요한 업무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4억원으로 이 중 28억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6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 재정의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9쪽 세입ㆍ세출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6조 8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61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5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14조 4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62억원 감소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413억원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5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2018년 10조 2866억원에서 2022년 16조 841억원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종 예산 대비 세입결산액의 차이는 5.7%에서 8.9%로 관리되고 있으며 당초예산 대비 세입결산액의 차이는 15.1%에서 35.7%로 당초예산과 결산액의 차이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2018년 8조 4924억원 집행해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3.5%이고 2022년은 14조 4103억원을 집행해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0.6%로 점점 집행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경우 2018년 1조 7942억원과 비교하여 2022년 1조 6769억원으로 다소 적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8년 6976억원에서 2022년 1조 799억원까지 증가하여 이월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1조 761억원에서 2022년 5709억원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순세계잉여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결산 후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항으로 최근 5년간 변화추이와 각 회계별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조 761억원에서 2019년은 전년 대비 17%가 감소하여 8929억원, 2020년은 전년 대비 26% 감소하여 6605억원, 2021년은 전년 대비 3.5% 감소하여 6376억원, 2022년 또한 전년 대비 10.5% 감소하여 5709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5년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향후 활용할 수 있는 보전재원이 감소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바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재정 총괄부서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4쪽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 즉 불용액은 예산현액 15조 9036억원의 2.4%인 387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 3872억원을 발생사유별로 확인해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은 80억원, 예산절감액 8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64억원, 낙찰차액 35억원, 지출잔액 1069억원, 예비비 242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원인별 집행잔액 발생 현황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018년 5232억원으로 집행잔액 총액의 54.9%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19년 117억원, 2020년 234억원, 2021년 57억원, 2022년 264억원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낙찰차액은 12억원에서 35억원 수준이고 지출잔액은 2019년 780억원, 2020년 928억원, 2021년 1266억원, 2022년 106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예비비는 2019년 4991억원을 제외하고 2018년에서 2022년도에는 2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실ㆍ국별 집행잔액 발생 현황을 보면 먼저 이월액이 가장 많은 실ㆍ국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3103억원 그다음 교통건설국 2099억원, 도시재생녹지국 794억원, 문화체육관광국 615억원순이고 이월률이 높은 실ㆍ국은 공보관 47.3%, 글로벌도시기획단 43.5%순이며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실ㆍ국은 교통건설국 680억원, 재정기획관 311억원, 환경국 232억원, 행정국 197억원, 자원순환본부 167억원순이고 불용률이 가장 높은 실ㆍ국은 시정혁신담당관 6.4%, 감사관 6.4%, 자원순환본부 6.2%, 환경국 5.1%, 교통건설국 4.7%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3쪽 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5년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03건에서 2019년 89건, 2020년 83건으로 감소하다 2021년 126건, 2022년은 172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2021년 101건, 2022년 143건으로 대규모로 증가하여 2022년 이월액은 21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주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업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주택가 상습침수에 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침수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는 2022년도에 남동구에 두 곳, 서구에 두 곳, 미추홀구에 한 곳 등 총 다섯 곳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2022년 예산현액 308억 600만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시는 동 사업으로 당초 2022년 본예산에 40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국비 매칭분에 대한 시비 반영을 제1회 추경 때 증액하였고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실시설계 및 착공시기가 지연되며 제2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하면서 2022년 예산현액은 308억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존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가 개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국비 50%와 시비 50%의 비율로 지방비의 부담비율을 변경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주로 도심지에 집중되고 직접적인 침수피해지역 외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토지보상 및 사업반대 민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연례적으로 최종 사업 시행주체의 실집행률은 부진해 왔습니다.
실제로 시는 2022년도 예산현액 기준 최종 사업시행주체의 실제 집행액은 93억 3800만원이며 실집행률은 30.3%로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시는 동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연례적인 집행 지연을 방지하고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이후에도 침수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침수 미해소 시 하수관로 정비 등 관계시설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198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로비, 연습실 등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공연의 안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다목적 공공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2022년 예산현액 187억 8900만원을 차년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시는 최초 사업연도인 2021년 설계용역비 21억원을 신규편성해 2021년 3월 설계용역에 착수했으나 준공시기 미도래로 집행액 11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을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리모델링 사업계획 변경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일시정지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10억원과 2022년도 편성액 177억 8900만원은 2023년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시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2022년 9월 재정투자심사 및 경제성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건설기술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 7월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8월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2025년 1월 준공을 목표로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공사 착공ㆍ준공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일정 동안에는 추진계획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공정별 사업계획에 따라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53쪽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인천 치유의 숲 조성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인천대공원 일원에 산림을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현액 42억 7800만원 중 1억 47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3.4%에 불과하고 41억 1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는 남동구 장수동 산113-1번지 일원에 축구장 75개 크기의 치유의 숲으로 확장 조성하여 2024년 7월 개장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47억 9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이고 토지이용계획상 개발제한구역으로 각종 제영향평가 및 이행절차 추진에 따른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3년간 실집행률은 낮은 편이며 계속해서 이월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매년 실집행률이 낮고 반복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이기는 하나 동일 사업의 계속적인 이월은 회계연도 구분이 유명무실해지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향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실제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299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업시설이 많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여건을 해결하고 공원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문화예술회관 남측광장 일원에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 128억 510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0.1%이고 128억 40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08-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80억원, 연면적 1만 6400㎡, 지하 2층, 주차면수 300면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 사업 완료 예정이나 사업대상지 적정성 검토 및 위치 재검토 등에 따른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2021년에 이월액이 64억 100만원이 발생하는 등 계획된 2024년 12월까지 사업 완료가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시설공사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 기간을 충분히 고려한 행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등을 통하여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행정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중앙공원 인근에 부족한 주정차 문제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전 행정절차 기간을 최소화하고 시설공사 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113쪽 예비비 지출부터 보고서 131쪽 성과보고서 등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2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세요?
임춘원 위원님.
임춘원 위원입니다.
2022년도 감사관실에서의 감사사항과 내용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은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추후에 자료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로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검토보고서 위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봐주세요.
공보관 예산현액 203억 중에 103억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50.6% 정도에 불과한데요. 예산편성 시에 전해의 성과보고서나 미리 예측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못 된 것 같아요.
이런 사유와 함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발언해 주실 겁니까?
감사관 김재범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양방송시설 관련해서 예산을 103억 정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아직 마무리가 잘 안 되면서 자꾸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큰 요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지출 부분들은 사실 금액이 크지 않은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도 차질 없이 잘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계양방송시설은 지금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은 게 203억인데 103억을 집행했으면 집행한 부분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203억은 세워진 게 아니고요. 처음에 103억원이 2021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작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돼 있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분으로 인해서 필요공사비가 232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30% 이상 반영을 하게 되면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를 또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OBS와 상의한 결과 작년에 예산을 30% 추경 하면 16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다시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산정한 후에 다시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103억을 세웠다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검토해 본 결과 232억원을?
23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건설본부에서 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투자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도 있다고 하지만 예측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측을 해서 그쪽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희망고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들어온다, 거의 들어오겠구나, 이번에는 되는구나.’ 하다 보면 다시 무산됐다가 어떤 분들은 또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자꾸 지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꼼꼼하게 큰 틀에서 정확히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103억을 세운 것은 꼼꼼하게 세우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계양시설이 OBS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문제는 저희는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또 OBS의 입장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OBS하고 소통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103억을 세웠는데 200억 이상이 넘어갈 정도의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지마는 어쨌든 예산 세우는 데서는 정확하게 세우지 못한 부분들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 봐주십시오.
2022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 불납결손이 총 2607억원이에요. 전년 대비 1189억원이 증가했는데요.
미수납 내역을 쭉 보니까 취득세 미수납이 51억원으로 전년 대비 40.6% 증가했고 담배소비세 미수납이 1003억원으로 전년 대비 456.9%가 증가했고 지방소득세 미수납이 37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가 증가했습니다.
지방교육세 미수납이 4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7%가 증가했습니다.
미수납 사유가 자금 압박 1481억원 등 납세 태만 7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전에 보면 우리 인천시청이 체납에 대한 추적징수반이죠. 그 활약 등으로 실적이 많이 좋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금액이 증가하고 납부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가 늘어났는데 구체적인 사유나 또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미수납이 없도록 저희들이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체납징수반도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 체납자들에 대해서 재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따지고 적극적으로 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연히 조세정의라든지 형평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 미수납은 보시다시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거나 폐업ㆍ부도라든지 아니면 아예 자금상 도저히 여유가 안 돼서 지금 못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추적징수반이라든지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또 국세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또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을 완전히 없도록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적징수반이 지금 계속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인원을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징수가 저조한 거죠?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월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이 3103억원, 교통국이 2099억원, 도시재생녹지국이 794억원, 문화체육관광국이 615억원 등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예산지침에 따라서 최대한 금액을 줄여 나가는 게 재정준칙과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런 이월과 불용이 많다는 것도 반대로 보면 전년도 사업성과 분석과 사업계획의 미흡, 사업수요의 불필요한 과다지출, 예산추계의 부적정 집행, 사전준비 미비에 따른 집행 오류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의 사례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요.
우리 기조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이월과 불용, 과다사업에 대한 특별한 예산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사실 그 재원을 계획된 대로 집행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어쩔 수 없이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부서랑 협의 과정에서 지연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사전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해서 돈을 제때 이렇게 지출하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쨌든 중간에라도 집행계획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매월 점검을 해 가지고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불용 쪽에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한 대로 15조 9000억의 2.4%가 증가해서 3872억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까요,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공무원 국외출장이요?
네, 말씀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공무국외출장, 직원들은 좀 빈번하게 출장하고 있나요? 출장 빈도나 이런 것들.
사실상 아시다시피 2022년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국외출장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비해서 의회에서 예산 좀 더 편성해 줘 가지고 이렇게 조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22년도에 비해서는.
공무국외출장을 나갈 때는 규정이란 게 있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훈령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훈령이라고 해서 제가 사전에 받아본 게 있는데요. 훈령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우리가 공무국외출장을 나갈 때 가고 나서 항공마일리지가 쌓이나요?
네, 국외출장을 공무상으로 갔기 때문에 항공마일리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마일리지가 쌓이면 이것을 사용하나요,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의 사례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마일리지가 축적이 되면, 지금은 그게 항공사에서 그것을 기관별로 통합해서 그 마일리지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개인별로 마일리지가 쌓이다 보니까 그 마일리지를 공공성 목적에, 그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 다음번 본인이 출장을 갈 때 그 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있죠? 활용은 돼 있다고 써 있습니다.
실장님 공무국외출장 운영 규정 11조에 보니까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은 해 가지고 쭉 나오다가 2항은 사유가 발생할 때 보유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를 가능할 경우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항공마일리지라는 게 한 번 나간다고 해서 많이 쌓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되게 미미하게 찍혀요.
그런데 그것도 거리순, 나라별, 유럽을 간다든지 이런 것마다 마일리지가 다 차등적으로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다가 공무국외출장이라는 것은 뒤에 계시는 글로벌도시국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청의 투자유치과라든지 이런 특수성 그러니까 해외의 어떤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해외투자와 관련된 직원들이 주로 많이 나간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항공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특정 직군의 직원이나 부서에 많이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일리지를 활용하지 않은 것도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들어본 바에 의해서는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공무국외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공마일리지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활용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그래서 위원님, 제가 앞전에 사실 그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할 때 제가 아는 제도인데 말씀하신 지적대로 사실 사람이 해외를 한두 번 간다고 해서 그게 다음번 항공권 할 때 쓸 수 있는 마일리지가 안 쌓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는, 인천시면 인천시 단위로 그 쌓여 있던 마일리지를 모아주면 그러니까 풀(Full)로 그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사실 A라는 사람에게 쌓여 있던 마일리지, B, C가 합쳐져서 마일리지가 쌓이면 다른 사람이 이 마일리지를 쓰게 하면 경제적으로 예산상으로 좋은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그런데 말씀대로 어쨌든 개인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부분은 지금 구조상 마일리지를 등록하고 개인 용도로 그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봐요.
이코노미 대상자들이 있고 비즈니스 항공권 대상자들이 있죠, 우리 직원들 중에.
그러면 마일리지가 만약에 잔여액이나 이런 게 남으면 차라리 비즈니스 항공권 대상자들을 그냥 이코노미 클래스로 구매하고 거기에다가 마일리지를 덧붙여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것 옆에 차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가 최근에 마일리지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도 궁금해서 좀 파악해 봤어요.
대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고 다만 이것은 공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관련해 가지고 사실 예를 들면 투자유치과가 그런 공무국외에 나간다 그러면 그 시기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일리지는 우리가 마일리지 찼다 그래서 가는 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항공사에서 그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시기성에 맞게끔 그것을 공급해 줘요. 그런데 그게 안 맞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마일리지를 못 쓰고 있어도 그냥 우리 예산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간극이 있어 가지고 마일리지의 활용도가 되게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이참에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전수조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예산이잖아요. 우리 공무로 가는 것이면 우리 세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에 항공권도.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 항공권마일리지, 직원들 마일리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누적량도 파악하시고 마일리지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이것은 저한테 나중에 결과라도 공유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국외출장 관련된 똑같은 것인데요. 다른 게 아니고 결과보고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혹시 공무국외를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며칠 내에 작성하는지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 달 이내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규정 13조에 보면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봐서 작년 4월부터 쭉 한번 봤거든요.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간혹 30일을 초과하는 부서가 몇 개가 있어요. 이틀, 나흘 쭉 하는데 제가 5일 이하는 지적을 안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12일 초과된 것도 있고요. 또 2개월 초과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4월 29일 귀국을 해서 5월 28일까지 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작성하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보고서와 관련된 훈령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아까 12일을 초과한 것은 우리 경제청이에요, 차장님.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고요.
국제협력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이 지났는데 5월에 제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귀국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유가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유가 갔다 와서 열흘이든, 열흘 뭐 좋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열흘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2개월째, 2개월 넘어서, 한 달 초과돼서 이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 이것은 방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마일리지와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엔 시민의 세금으로 갔다 오는 거고 특히나 국외출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들도 시민의 눈치가 보일 정도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ㆍ감독이 안 되고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도 대부분은 하는데 몇 군데가 지금 그랬던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규정대로 30일 이내에 다 결과보고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경제청과 국제협력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단속을, 점검을 해 보시고요. 관련돼서 감사관실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점검을 해 보시죠.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로 일단 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세입 관련해서 불납결손액하고 미수금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뭔가를 자기가 사거나 그럴 때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금이 부과됐는데 미수금으로 남는 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미수금으로 남으면 아까 보니까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행방불명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불손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미수납금이 발생한다 그러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예를 들면…….
취득하면 뭔가 자기가 집을 샀든지 가게를 샀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한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절차가 있겠지만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토지나 건물이나 아파트를 매매하면 그에 따라서 취득세를 내고 등기하고 이런 절차로 가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주로 보시면 예를 들면 대규모 토지든 건축물이든 법인이 그것을 샀는데 사실 회사가 그것을 제대로 못 해서 법인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중간에 돈을 못 내게 되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못 내는, 미납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접근해서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아까처럼 부도가 났다고 해도 여러 가지 채권자가 또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나라의 의무를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잘 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체납을 하고 그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지금 할 사업들도 되게 많고 또 해야 되는 사업도 많은데 이런 부분부터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 올해 굉장히, 징수액 794억 중에서 수납액이 119억이고 불납결손액이 480억원, 미수납액이 429억원이에요. 그러면 못 받은 돈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지난연도 수입을 어떤 부분 때문에 못 받은 것인가요?
이게 중간에 저희가 담배소비세가…….
담배소비세는 위에 붙어 있고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 주신 게 수납액이 마이너스 119억원 돼 있고 불납결손액 438억 이것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2022년도에 실제 징수 자체는 622억을 했는데 그 환급하는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롯데렌탈이라고 계양구 그쪽에 있던 건데 저희가 한 350억짜리 소송 걸려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2022년도에 최종 패소를 하게 되면서, 보통 저희가 평균 환급금이 한 400억 됐는데 이게 특수요인이 한 350억 들어가면서 갑자기 750억의 환급요인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해서 안 걷은 게 아니지만 수납액 자체가 마이너스 119억원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회계상 정리가 된 건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환급을 해 줘서 부족한 부분이 되는 거죠, 수입 면에서?
네, 어쨌든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입으로 잡았다가 그것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급을 해 줬기 때문에.
네, 환급을 해 줬기 때문에 수납액이 마이너스가 돼버린 꼴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저희가 상임위원회 할 때도 느끼는 것인데 예산과목이나 이런 것 편성할 때 안 맞게 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수입에다가 넣는 것을 다른 과목에다 넣는다든지 이런 게 좀 많아 가지고 기타수입에다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또 보조금 관리 같은 것에서도 굉장히, 그게 회계연도 끝나고 2개월 안에 이자까지 다 반납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느낄 때 그런 부분에서 반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초단체 거기에도 교육이 필요하고 인천시 자체에도 예산편성하고 집행하시는 분이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92건 정도가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내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500만원 이상만 뽑은 것이지만 작게 보면 더 있을 수 있고요. 또 상임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보였어요.
이런 것들은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광역형 교육훈련지원센터가 있어요,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그 부분이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인데 이게 지난번에 ’22년도 추경으로 12억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액 불용이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요?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말씀하신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불용이 됐다가 그 다음연도인 2023년도에 다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사전절차인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할 때도 이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때 ‘국산의료기기를 우리 인천에서 만드는 데가 어디냐 그리고 항목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아까 앞으로는 잘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공모사업인데 시비 매칭 부분이 있는데 공모를 저희들이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일단 예산편성은 했는데 사전행정절차를 밟지 못하는 과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그러면 국비 할 때는 그런 심사를 안 받고 그냥 선정이 된 거예요? 국비 공모사업할 때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투자심사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편성 순기상 안 맞는 게 있었습니다.
일단은 신청해 놓고 받았는데 인천시에서 할 때 그 절차가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절차가 빠졌다기보다는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적들에 재검토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투자심사에서요.
그런데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재검토 사유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민간기업 노터스(HLB바이오스텝(주))랑 하는 건데 정부랑 지자체 돈이 들어갔는데 이 돈을 나중에 명확하게 정산할 수 있는 협약이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 방금 경제본부장 말씀대로 이후에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을 서로 잘 협의해서 명확하게 잘해 가지고 2023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안 거쳤다기보다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불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매칭했다가 국비가 임의적으로 내려와서 많이 불용되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지도84호선, 국지도98호선,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기 확보된 금액보다 추가 필요액이 많은 것 아시죠?
그런데 계획 단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또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 없이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상비가 미편성됐다고 체크가 됐는지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보통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국비를 받는 경우에는 공사비나 설계비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일단 착공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이유냐면 일단 아무래도 정치하시는 정치인들은 해 놓으면 그것을 뭔가 세리머니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착공식을 하는데 대신 그 공사를 하려고 봤더니 보상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교통국에 보면 이월이 굉장히 많은 게 그런 이유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때 예산 지출이 되지 않으면 공사 지연이라든가 공사 지연을 통해서 또 주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되는 불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정, 순차적으로 국비라든가 보상에 관련된 비용을 수립한 후에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고요.
다음 질의는 기획실장님께 질의합니다.
목적세를 살펴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징수결정액보다 한 29억원이 미수납되었고 지방교육세는 징수결정액 중에서 451억원이 미수납되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지역자원시설세인 경우에 29억이 적을 수도 있지만 목적한 바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 29억이 제가 볼 때는 과다하다.
실제로 특정시설분이라든가 소방 관련한 시설세가 주요 세원인데 29억원에 대해서는 주요 미수납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은 개별적으로 29억원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은 미수납은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없을 것이고 이것은 아무래도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건축시설 하면서 거기에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안 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 미수납액의 사유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보시면 29억 중에 25억이 자금 압박으로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분이고 아까 장성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아마 건축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금상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 관련해서 만약에 특정시설분으로 화력발전소나 등등 해서 걷게 되고 또 소방시설세 중에서는 주택이나 선박에 관해서 걷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준공해 줄 때 세 납부하고는 상관없이 준공이 되나 보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614페이지에 보니까 교통국의 교통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있죠?
이게 보니까 원래는 지난해에 하려다가 올해로 이월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안인데요.
사실 그 공사를 사전에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는데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식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이월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는 다 된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아니요. 지금 설치를 아직, 동절기에 하게 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동절기를 피해서 해서 이월됐기 때문에 아직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겨울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해서 이월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 중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창 공사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기에 이게 끝나요?
이게 무인교통단속장비인데도 동절기하고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무인, 소위 말하는 감시, 속도 감속 카메라 같은 것인데 하게 되면 폴대를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인도?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그런 CCTV니까.
아, 고정형이 이거군요, 이동식이 아니라.
알겠고요. 그것하고 연관해서 이게 보니까 현재 사업대상은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아마 정부에서 예전에 지정되고 나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과속단속 CCTV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50짜리도 있고, 거의 50이었던 것 같은데 기존에 설치된 CCTV가 사고지역이어서 설치되기도 하고 아니면 과속으로 인해서 위험하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가 됐는데 기존에 기 설치되고 나서 이게 어느 때인가 보면 없어졌어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직접 하거든요. 지금 한 548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외 지역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교통에서도 또 경찰청에서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보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속 단속 관련해서는 우리 시비로 따로 지원해서 설치하는 경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과속은 경찰청에서 하는 거고?
네, 거기에 추가해서 저희가 노인보호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한 40여 개 추가로 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이것 관련해서는 국장님 기존에 설치할 곳까지 해서 설치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청에 질의드릴게요.
요구자료 285페이지에 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래요.
차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고 어려운 것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ㆍ영종ㆍ청라에 공유재산 임대료 기준이 있죠?
그런데 그 임대료 기준이 아마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보통 민간위탁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공시지가가 조금 높죠, 저희 일반 원도심에 비해서?
그래서 기존에 민간위탁을 해서 시설들이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개는 중간에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민간위탁을 받은 데서.
네, 그랬던 사례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경제청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예전에 포기했던, 제가 언뜻 제 지역의 사례를 들자면 예전에 한번 국제테니스장이 있었죠. 거기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포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첼시축구장 이런 데가 포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모든 시설들이 아마 최고가로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조금 있는데 기존에 보니까 최고가가 아니고 제안식으로 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내는 게 있고 우리가 시설을 다 설치해서 민간위탁 사업자를 모집해서 운영비를 받아 가지고 임대료랑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도 보니까 국제캠핑장이 경제청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할 정도 높은 금액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경제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런 공유재산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중간에 포기자가 생기고 이랬을 경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고민해 본 게 있는지 제가 듣고 싶어서.
사실 저희가 송도ㆍ영종ㆍ청라 도시관리를 하면서 도시관리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송도와 영종에 거의 비슷하게 1년 150억 정도의 도시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부분 최고가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 위탁받는 데에서 ‘일단 위탁을 받고 보자.’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받고 보자는 의욕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이런 경우에 저희 입찰가와 간극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을 원인별로 상세하게, 세심하게 분석해서 보고받은 적은 없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잘 살펴보고 좀 더 그런 입찰받는, 위탁 이쪽에서도 현실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들었고요. 차장님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게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최고가 기준이 꼭 돼야 정답인지, 만일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 관에서 적정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공사 발주할 때도 적정가 설계를 통해서 적정가를 마련하고 자격기준을 강화한 다음에 진짜로 제대로 운영할 민간위탁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이게 연결고리가 잘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청에서 지금 현재 8공구 송도에 보니까 첫 육교가 설치가 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다음주인가에 준공 처리해서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차장님이 최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사실 이 육교가 설치한 것 위치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교가 첫 사례인데 이게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많은 게 요청한 주민들은 빨리해 달라 했고 이것에 대한 검토를 잘해야 된다라고 했던 주민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 육교 설치 위치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례냐 하면 보통 육교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라든가 아니면 큰 대로, 교통량에 많아서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설치된 곳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대로를 두 번 건너서 통학을 합니다.
그런데 기 설치된 이 육교는 기존에 한 번 건너서 통학하게 되는 위치에 육교를 설치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새로 입주한 분들은 우리 아이들은 두 번 건너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육교가 없고 기존에 기 설치된, 통학하는 아이들은 한 번만 건너면 되는데 그 육교를 이용해야 되다 보니까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육교를 옮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제 설치했는데.
정작 이용하는 주민들은, 더 불편한 사람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이 사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요즘은 육교 잘 설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알기로도 이게 저도 사실 의견을 냈었는데 육교는 추후에 입주할 주민들의 의사까지도 반영해서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그 사거리에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의견을 냈었는데 결국 육교가 그때 당시 빠른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설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지금은 추후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현재 입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통도 못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추후에 이게 분명히 문제가 계속 도드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청 행정이 사실 주민 민원이 있으면 보통 웬만하면 반영해 주는 것은 맞는데 조금 앞을 내다보는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경제청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거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민들과 관계성이 높은 것들은 주민설명회를, 워터프런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 할 때 의견수렴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 그러니까 빨리 육교가 조성돼서 이용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니즈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한 측면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후에 입주하는 분들 거기까지는 깊이 판단해서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점을 더 개선해야 될지 저 자신도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요. 개선방향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가 요즘은 대세잖아요, 큰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으면.
다만 이런 것들은 사실 큰 틀에서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통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모범 답이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입주를 한 사람과 입주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이 달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입주를 한 사람들은 모이기가 쉬우니까 의견을 많이 낼 수가 있었고 입주하지 않은 또 다수 세대는 여기 살지 않으니까 온라인상으로만 이게 바람직하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 결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는 분들이 이걸 과연 해서 추후에 문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것 가서 한번 딱 보면 하, 이렇게 한숨 나오는 그 정도로.
사실 그 육교 사업 돈 꽤 들어갔죠? 수십억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반쪽짜리 육교라고 한다고 하면 실패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제가 그 앞에서 계속 교통지도 봉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 사람들은 위험에 더 노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인 목소리, 막 민원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급하게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실패사례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가셔서 현장도 한 번 더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인천시민을 위한,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시민이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적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대책안이 있는지 추후에 다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질의하신 이강구 위원님하고 미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도착했나요?
세 건이었는데 두 건은 제출드렸고요. 한 건은 아까 국외여비 마일리지 관련이라 그것은 나중에 보고해 달라고 하셔서 시간이 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인데요.
253페이지 보면 인천 치유의 숲 조성이 있는데 지금 치유의 숲이 계속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예정 공기대로 할 수 있어요?
도시균형국장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부지가 현재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요.
저희가 건축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준공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행정절차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예ㆍ결산을 제가 1년 해 봤지만 각 군ㆍ구에는 30년, 40년 된 어린이공원도 돈이 2억, 3억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정비를 못 하고 시민들이 아우성인데 이렇게 명시이월할 것 같으면 그런 데 예산을 먼저 쓰고 이것은 모든 게 다 준비되고 난 뒤에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액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필요한 사업부터 먼저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 주신 사업들이 이게 시에서 지원해서 되는 공원인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제가 나중에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국비에서 20억 지원이 있네요?
치유의 숲은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가 생각보다 환경영향평가까지 같이 겹치고 또 이번 기회에 대공원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하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목적은 늦게 되고 빨리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해 달라고 기획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다음 297페이지 주요사업 검토에 스마트(드론 활용)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보면 결산서 420페이지인데요.
여기 집행률이 2.4%입니다. 2.3%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늦었는지.
해양항공국장님입니까?
네, 이 사업은 ’22년 작년부터 하는 사업이고요. 아마 국비 같은 게 내려온 게 늦어지고 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조금 늦어졌는데요.
지금은 6월 기준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 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우리 인천이 해양환경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40페이지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사업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결산 할 때하고 행정감사 때하고 질문을 했는데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이 인명여고 앞에 있다가 이렇게 예술회관 위쪽으로 옮기는 거죠?
네, 위치가 그렇습니다.
위치가 변경되면서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거죠?
그것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서 847페이지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이 지금 이것 5분 발언에서도 계속 이야기도 나오고 시정질의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늦어지고 있지만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시작했으니까 지금 공고한 플래카드에 보면 2026년인가 2027년까지 해서 완공하겠다고 플래카드 붙여놨으니까 그 공기는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조금 늦게 됐으면 좀 늦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 줄 수는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자 이거죠.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차장님.
인천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가는 데 다리에다가 조명설치를 다 합니다. 조명설치를 하면 전기세는 어디에서 내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도시관리비용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출하죠.
2027년도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에 전기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 조명까지 설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전과, 사실은 그 문제가 됐던 게 (유)스태츠칩팩코리아 관련돼서 전기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인천공항공사하고 또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인천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송도 쓰레기소각장 그것도 인천시에 송도 들어가는 다리, 들어가는 입구마다 현재 국회의원 하고 국회의원 출마한다는 사람이 쓰레기소각장 반대하는 플래카드 붙여놨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 국회의원 찍어줘도 되겠어요!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차기 국회의원 돼서 되겠습니까?
못 봤어요, 봤어요!
차 타고 지나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송도 들어가는 입구에?
사실 저는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송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민원 같은 것은 어떻게 살펴요?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송도에서 일어나는 일 잘 모르겠네.
사실 잘 살펴야 되는데요.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사무처장 할 건데 송도 경제자유구역청 지금 잘못 갔잖아.
거기 늘 왔다 갔다 하면 보여요. 저도 한 번씩 가다가 회의 있고 뭐 하고 가면 보이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반대한다 그러면 그 표가 자기한테 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 인천시도 쓰레기소각장 안 만들면, 환경국장님?
네, 위원님.
우리 인천시도 쓰레기소각장 안 만들면 안성시같이 쓰레기소각장 만들어놓고도 쓰레기 못 태우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4개 권역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송도, 남항 남부권도 차질 없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부권, 북부권도 큰 문제없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저기 가서 우리 미추홀구에 제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있지만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 동대표회의 같은 데 가면 “앞으로 여러분들 동네에 쓰레기소각장이 없으면 연수구나 청라보다 쓰레기소각비 두 배, 세 배 내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가를 반드시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상당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요.
그런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 같이 홍보하고 시의원들도 홍보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홍보하고 시민단체들도 제가 혼냈잖아요. “당신들 말이야,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누가 처음에 선전, 선동했느냐.”고.
선전, 선동 1등은 원래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일도 국회의원들이나 안 그러면 시의원들, 모든 공무원들이 일체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비록 지나가는 2022년도 예산이지만 그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초점은 우리가 결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비나 또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의 진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답에 대한 것들을, 지금은 우리가 4월 달에 이것 책자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한 2ㆍ3개월, 2개월이 됐든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것을 답을 듣기를 원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답을 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한 내용의 답이 그것을 얻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이런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고이월이 이렇게 됐거나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언제쯤이면 준공이 날 수 있습니다.’라는 최소한 그 정도의 답변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고.
또 아까 현장에 대한 것 말씀하신 것은 시민들하고, 물론 사업적인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되면 그 현장에 한 번쯤은 우리가 가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자라는 차원으로 우리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은 그냥 다소 웃음으로 이렇게 넘어갔지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나중에 답변이나 또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행정에 같이 동참하고 집행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예결특위에 관계공무원에도 대상이 없는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감사대상 기관이 아닙니까?
감사관입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감사대상…….
감사대상인데 ’22년도에는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 행안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임시회의 또 하여튼 정례회의 기간 동안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하나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게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안은 종합감사 내용이 아니고요. 출자ㆍ출연기관 복무감사 결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 임춘원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22년도 본감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아, 그런 거예요?
그 감사결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해에 논란이 많았었고 금년 초에도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150여 억원의 기금을 임의로 해지해서 기한 이익을 상실해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건이고 회계 관련된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발언을 하지 않겠지만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150여 억원을 5000만원까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기관에다가 임의로 해지해서 2개월 가지고 있다가 임의로 새마을금고에 입금한 내용인데 그 결과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종합감사는 공개 쪽으로 오픈을 하고 있는데 조사상태의 자료는 공개가 좀, 비공개로 돼 있어서 별도 보고식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냥 구두로 주의나 촉구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재산상 손실에 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만 말씀드리면 재산상 손실은 없는 것으로…….
왜 없어요? 1년을 정기예탁하려고 약정하고 중간에 이것을 해지하면 1년에 1억을 받아야 될 거라면 보통예금 이자뿐이 받지 못하는 그런 재산상 손실이 오는 건데 왜 그게, 어떤 게 재산상 손실이에요?
하여튼 나중에라도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맹물감사’라고 제가 표현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다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재정적으로 위법ㆍ부당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조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당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면 지적한 위원만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질의하시는 내용의 요지는 충분히 들으셨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되면 비공개라도 해서 열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신영희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바가 있는데 2022년도 사업예산을 결산함에 여러 가지 이월사유들로 인해서 과도하게 이월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월사유를 보면 예를 들어 준공시기 미도래, 계속사업비 이월 이런 명목으로 지금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경제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도 보면 연간 보통 한 700건 정도의 사업이 있다고 파악되는데 2022년도 사업 중 145건이 이월됐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월이 되면서 불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네, 조금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여러 가지 사유로 불용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텐데 이월사업도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매년마다 이월되는 사업들 관리가 필요한데 그 사유들을 보면 몇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외부기관에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군부대에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한 우리 용역이 진행 중에 그쪽에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영향을 받아서 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덜 살펴봐 가지고 절차적 부분들을 면밀히 해야 되는데 못 살펴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민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민원의 요구사항들 때문에 이월되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경제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 77개의 핵심사업들을 전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의 진척을 4단계로 나눠서 ‘탁월, 정상, 부진, 위험’ 이렇게 해 가지고 고유사업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본부와 연결되어 있는 협업과 전략목표사업들은 2주 단위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월사업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청에서도 그런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고 산업경제상임위에서도 개별 사업 단위별로 자료요구도 하고 사업 추진상황들을 점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2023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면서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 244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미단시티진입도로 개설공사가 53번하고 54번에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약 180억 정도 됩니다. 맞죠? 아, 28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ㆍ방사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중지된 상황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본부장이 설명을 들어도 될까 요?
알겠습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서상호입니다.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중지되어 있던 것은 그때 멸종위기 야생동물 그러니까 맹꽁이가 나와서 그때 그런 거고요.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2024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다른 것들은 제가 이월사유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하시기를 건설사업 관리용역으로 중지됐다고 명시한 것은 사실 이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미단시티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는 아직 착공도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토지보상 관계가 늦어지면서 수용 개시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것이 끝나는 대로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는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사를 시작해도 이게 2024년도 말까지는 물리적으로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행정상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지만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사항과 연관돼서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공무원분들 그리고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인천시민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2022년도 인천시 전체예산ㆍ결산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부득이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시민분들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 신성영 의원과 관련된 다양한 기사들을 여기 계신 분들 다 접하셨을 줄로 압니다.
최근의 의혹 기사들은 사실 6월 2일 날 경제청 별관 대강당에서 있었던 영종국제학교 설립 사업설명회에서 일부 주민과 의견 충돌로 인해서 촉발된 저 신성영 의원에 대한 후속기사들인데 사업설명회 자리에서도 저는 욕설과 폭행을 당했음에도 저는 절대로 욕설과 불손한 언행을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미단시티진입도로 개설공사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부득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질의드린 도로는 미단시티하고 하늘도시를 연결해 주고 그리고 2025년도면 완공이 되는 제3연륙교와 다 함께 연결이 되는 영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미단시티의 성공하고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홍콩시티 전체 계획과도 굉장하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도로로 인천시하고 경제청 그리고 영종주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다양한 기사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저하고 가족이 7, 8년 전에 구매해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인근에 있다고 해서 혹은 제가 미단시티의 법인을 통해서 작게 운영하는 건물이 있다고 해서 영종 전체의 개발이 지연되고 미단시티의 개발이 정상화되는 게 지연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의혹이 제기되는 재산들 또한 적법하게 저는 다 신고했음을 알려드리고 그 어떤 부정하거나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실이 없음도 강조드립니다.
이해충돌 방지에 관해서도 예를 들어서 제2공항철도 재기획 용역을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하늘도시에 하늘도시역이 건설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영종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지 저만을 위해서 절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논리로 미단시티와 영종 미개발지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그리고 영종2지구 및 중산동 일대 미개발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도 영종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더 넓게 인천의 공익을 위해서 강력히 행동하는 것임을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최근 인천시에서 뉴홍콩시티를 준비하시면서 경제청에서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을 통해서 분명히 정책방향의 궤를 저와 함께하고 있다고 저는 강력히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방금 질의드린 미단시티연결도로 개발공사와 최근 예산ㆍ결산에서 확정된 영종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행정 하심에 저의 진의를 알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적극 행정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결산을 통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시고 모두발언하신 이런 발언으로 매스컴에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필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하실 말씀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저희 경제청과 주로 관련된 사항으로 언론에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당초에 저희 경제청에서도 기본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방향성에 부합되는 일이었고 미단시티 국제학교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 공모하기 전에 조금 더 좋은 대안을 찾고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하여간 송구스럽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사항들까지 감안해서 상황들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도 상임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언급했지만 어쨌든 단체로부터, 우리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대접을 받거나 이러자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은 인천시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여기 나오신 분들인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진상유무를 확실하게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처벌이 될 수 있다면 처벌까지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건의 과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게요?
다음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임지훈 위원님 한 번도 안하셨으니까.
임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본 위원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요구자료 985쪽을 보면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서 정책사업 목표가 233개입니다.
성과지표 467개 중에서 435개 지표를 달성하였다 그래서 달성률이 93%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다만 2년 이상 미달성 성과지표가 2개 있습니다. 요구자료 117쪽, 119쪽 보시면 2년 이상 미달성 성과지표에 해당되는 국이 문화체육관광국의 관광진흥과 해외 관광객 유치실적이 78%이고요.
그다음에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의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여기에도 2021년도는 92%였는데 2022년도에는 15%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2년 이상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위원님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중요하게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달성 관련해서는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분모에 좀 문제가 있었다. 코로나 상황을 간과하고 목표치를 잡은 거고요. 저희가 코로나 3년 동안에 대략 3만 명밖에 못 왔는데 코로나가 ’21년, ’22년도에 끝날 걸로 예측을 해서 잠정적으로 자본 수축해서 2년 연속 수치가 낮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엔데믹 시기이고 그래서 저희가 예년처럼, 2019년도 이전처럼 수치가 회복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평가담당관실이랑 수치를 조정할 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도 포함해서 분모를 상회해서 목표치를 잘 잡아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모수 추계가 조금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의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김정범입니다.
토목부의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2년간 성과지표 미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청산금 교부의 소멸시효 기간이 2023년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설정할 때 아무래도 시효소멸이 거의 임박해 있으니까 청산금 교부신청이 더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목표를 좀 높게 잡았는데요. 예상과 달리 교부신청이 저조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청산금 교부신청이 저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 사항은 일단 청산금 교부 시효까지 왔다는 것은 사실상 교부하는 신청이 92%, 나머지 8%는 거의 교부가 어렵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독려를 하고 추적을 해서 교부신청을 이끌어내긴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그냥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반면에 성과지표 달성률이 300% 이상인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의 교육협력담당관의 멘토링 사업 참여 확대 그리고 도시균형국의 더불어마을 집수리 추진, 기획조정실은 달성률이 449%이고 그다음에 도시균형국은 494%.
도시균형국의 프로그램 운영 횟수(회)에 인천대공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무려 993%의 달성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건강한 시민을 위한 보건 강화가 2021년도에는 836%인 반면에 2022년도에도 물론 목표치가 근접하긴 했는데 412%입니다.
이 지표의 수를 보면 당초에 목표 지표 지수를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시균형국 인천대공원사업소의 프로그램 운영 횟수(회)가 993%인데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집수리 지원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군ㆍ구하고 협의도 밀접하게 하고 주민과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목표치를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성과가 나타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공원이 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저희가 목표치를 잡을 때 코로나를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과가 과다하게 나타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과지표에 맞춰서 사업을 확대하느냐 아니면 축소하느냐 이런 기준점이 될 텐데 앞으로는 체계적인 성과계획서를 세우시고 합당한 성과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부서들도 성과지표에 대한 모수를 좀 더 정확히 세밀하게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월사업 한 두 가지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장님이 안 나오시고 총무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33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이 소독설비 개량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소독설비로서 염소를 설치하는 것을 염소 사용을 축소하고 대체 소독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주입하는 설비를 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당초에 이월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이월사업이었는데 이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사고이월로 다시 이어졌어요. 이렇게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당초에 이 공사 방식에 대해서 시판용으로 할 건지 어떤 발생기로 해서 자체 생산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늦어져 가지고 용역 자체가 좀 늦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올해 7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로 이어진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 때 사전준비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염소설비를 공사하면서 방법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연구하고 검토하느라고 좀 늦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사업계획 수립 전에 하셨어야 되죠.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산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미래산업국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국장님 결산서 318페이지 보면 주안ㆍ부평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예산에 대한 이월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명시이월로 했다가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다시 사고이월로 했거든요. 이렇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분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셨더라고 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안ㆍ부평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에 선정이 돼서 용역비를 국비 확보했고요.
제일 큰 사업이 주차장 확보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사업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도시공사 쪽 업무랑 일부 중첩되는 게 발생했고 또 구청의 공원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까지 하고 협의가 다 진행됐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이것은 이번 달에 재생위원회를 통과시키면 올해 다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어쨌든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했을 때 차질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다음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미납금 그런 게 많아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또 세외수입 부분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13억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하고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행정제재부과금의 종류가 많아서요. 어디 몇 페이지 부과금인지…….
검토보고서 20페이지에 있고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13억으로 잡혀 있어요.
일반회계 지방세 이외의 수입 결산 해 가지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말씀대로 그러한 과태료 등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결정인 것 같은데요.
미수납액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사안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부과 통보를 했는데 그분들이 납부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정말 정말 상황이 안 돼서 못 내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 하는 금액으로 인해서 이것은 미수납된 걸로 보여집니다.
법에 보면 50일 이내로 독촉장 발급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체납자 명단 공개도 하고 세 번째는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치는 없으셨는지요? 이게 다 ’22년도에 체납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별로, 소관 부서별로 방식이 다르긴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과태료 등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독촉ㆍ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도 그렇고 수납액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떤 부분이 많이 됐고 진짜 못 받을 금액인지 지연시키는 이유 같은 걸 정말 정확히 알아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보면 성인지 결산이 있거든요.
성과목표 대비 목표달성 지표수가 179개로 78.5% 달성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줄었어요. 작년에는, ’21년도죠. 그러니까 ’21년도 달성률은 78.8%인데 ’22년은 78.5%로 조금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특히 3년간 연속해서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2021년에 비해서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빨리빨리 체크해서 내년 2023년의 성과들은 이걸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이상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3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 성인지사업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랑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관련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은행대출 자금이 불필요한 경우도 조금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전국적인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여성장애인 출산율이 감소되면서 이 부분이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지고요.
새일센터 지정 운영도 이 부분이 기존의 그것 대비해서 취업 지원 목표 및 수료율이 미달성됐는데 전반적으로 이 3개 사업 포함해서 계속해서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달성 사유를 분석하고 목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내용이나 추진 방법 또 수혜 대상 등 그런 것을 더 넓히든지 아니면 다시 방법을 강구해서 성과지표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보면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11공구 대체습지 및 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진행이 이월액이 남아 있고 또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월했다는 건 사업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뜻 아니에요, 아직?
이건 소관 부서에서…….
다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으로 또 남아 있거든요.
경제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이 사업은 11-2공구에 조류 대체서식지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 11-2공구가 지금 현재 매립 중에 있고 매립이 끝나고 기반시설 및 공사를 한 다음에 해야 하는데 기반시설 공사를 2028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불용 처리하고요. 나머지 그전에 용역을 한 게 있거든요. 그 용역에 대한 기성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시킨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 자체가 잘 계획되지 않은 건데 그동안 쓴 돈, 예산은 낭비가 됐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한 거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이용을 하고요. 11-2공구 사업부지에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땅, 흙을 들여와야 하는데 그 흙을 내고 토사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게끔 조달이 안 돼서 사업이 늦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립은…….
매립 자체는 없어지는 건 아닌데.
네, 다음에 저희가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것은 계획의 기본 사업을 위해서 한 거고?
네, 기본 계획은 저희가 준공을 해서…….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기반시설이 안 돼서 그것을 그냥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넘긴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이월액도 있으면서 집행잔액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이 이월액은 이미 용역 설계를 한 부분에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을, 일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보시면 송도6ㆍ8공구 스마트시티 관로 구축공사가 두 건 있어요. 그 부분이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선행공사 준공 예정일 변동으로 인한 거거든요. 아까 그것이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입니다.
6ㆍ8공구 관로 구축공사인데요. 이것도 선행공사라는 건 토목공사가 돼야 되는데 토목공사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계획이 있었지만 6ㆍ8공구를 국제 공모를 하면서 선행공사를 못 했습니다, 국제 공모 때문에. 그래서 그게 ’23년 10월까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 관로 구축공사는 도로공사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연돼 가지고 저희도 지연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그것을 완전히 불용시키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못 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월돼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끝에 집행잔액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6200만원인가요? 건설개량 이월해 가지고 그러면 집행잔액이지만 괄호로 이월로 해 가지고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실래요?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01페이지 보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목별 집행잔액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불용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불용률이 인천시 전체가 2.4%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2.4%이고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혹시 17개 시ㆍ도 중에서 우리 인천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불용률이? 전체 평균이 몇 프로입니까, 시ㆍ도?
제가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쨌든 2.4%면 우리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불용률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적절합니까?
보기에 이걸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높은 불용률은 아닙니다.
예산집행을 적절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중에 보면 평균 2.4%보다 불용률이 높은 그런 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여비 그리고 의회비 또 재료비, 연구개발비 또 배상금 이런 목들이 대체적으로 평균치보다 높은데 그중에 여비가 14.4%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요.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습니까, 이것은?
이게 사실 예산을 2022년도에 편성할 당시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것들이 종료가 되고 일상으로 조속히 연초부터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여비 같은 것, 출장이라든지 예산이 쭉 여러 가지 것들이 편성이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조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 상반기까지, 하반기야 거의 정상화됐지만 상반기까지만 해도 계획 대비해서 출장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행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약간 적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비 부분에 불용이 높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가 일찍 종료될 줄 알고 이렇게 여비를 미리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410쪽 보시면 시민안전본부 재해구호기금인데 여기는 81.2%의 불용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재해구호활동 지원이 없었는지 아니면 재해구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 쪽으로 기금을 반영을 해 놓고 다행히 그렇게 작년에 재난구호기금을 사용할 큰 저기가 없어 가지고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 갔고요.
그런데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지 못한 그런 재해가 발생됐을 때 사용하는 게 예비비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예비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이렇게 예산을 먼저 편성을 했다는 건 예비비 성격하고 틀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에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호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기금을 쓰려면. 그러다 보면 그 즉시에 구호기금을 써야 할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가 예상을 해 놓고 확보를 해 놓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어쨌든 긴급 재난은 없었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기금이긴 하지만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4페이지 한번 보시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거든요.
이것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여기도 보면 불용률이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가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도로 함몰이라든가 싱크홀이 발생될 수 있는 하수관로에 CCTV를 집어넣기도 하고요. 연기를 집어넣어서 이게 하수관이 새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20년 넘은 하수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유는 원래 중구하고 계양구하고 서구를 동시에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하고 서구가 2021년도에 했던 조사 용역으로 조사 결과가 완료됨에 따라서 2022년도 예산이 불필요하게 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추계 잘못하신 건가요?
일정 부분 용역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사업추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미비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50% 이상 사업 중 불용률 50% 이상 사업이 꽤 많은 편인데 불가피한 불용률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또는 사업추계 때 세밀하게 하지 못하면 이런 불용률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분기별 지원액을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큰 사업, 계속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로 해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또 예산이 필요하면 1추나 2추 때 이렇게 반영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굳이 계속비사업을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게 되면 그 외의 사업들을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그 부분은 잘 참고하시고 어쨌든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20명이 맞습니까?
네, 올해 2023년도에 저희들이 120명 정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ㆍ지원기구라고 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그룹이 진 게 아니고 전체 120명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나요, 예산과정 중에요?
네, 120명이 전체 총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0명이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전부 건드릴 수가 있네요.
아니, 논의하는 구조일 때는 아시다시피 거기도 분과별로 나눠져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의회 전체회의 하시듯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120명의 총회 형태로 하게 돼 있습니다. 분과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일반 예산에 편입돼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속적으로 몇 년간 지원하는 부분은 반드시 체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예전에 예를 들면 참여예산 금액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사업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사업들이 그냥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들어갔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받아서 본예산에 실어서 해야 될 사업들은 예산에 담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단체가 중심이 돼서 끌고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참여인원에 대해서도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추천권도 좀 주셔야 되고 또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ㆍ구의 형평성도 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고 거기에 당연히 군ㆍ구별로도 다양한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요.
그리고 편성된 참여예산들이 군ㆍ구별로도 형평성 있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하는 성격상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집행부든 위원님들이 보지 못하는 현장에 놓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군ㆍ구별로 그걸 이렇게 맞춰서 하기에는 조금의 한계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떤 힘 있는 단체 중심으로 흐를 염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조금 관련해서 투명하게 집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됐는데 지난날에 행사를 추진한 보조사업자가 지출증빙을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든가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이 남발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셀프 자문, 셀프 응모, 셀프 심사, 셀프 선정 이런 불법행위를 단절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고민했었고 검토했었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우리 주민참여위원님들하고도 잘 공유해서 이번에 많은 주민참여예산들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특별회계 세입결산 검토보고서 28페이지에 보면요.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비용 있잖아요. 이게 세입이 왜 이렇게,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거의 절반 이상 줄었는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결론은 반입협력금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량 자체가 줄고 있어서…….
반입량이 줄었다?
네, 그리고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가 반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입협력금이 많이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건설폐기물만 줄어든 건 아닐 것 같고.
네, 생활폐기물도 일정 부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쓰레기 자체가 줄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들어오는 게 줄었다는 거죠,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다?
일반적으로 소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소각량이 늘어났나요?
네, 일정 부분 그러니까 쓰레기 자체가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반입 수수료가 올라가면서 다른 데로 이렇게 이전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이 재원이 줄어든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다만 결국은 풍선효과라고 환경적으로 보면 매립지로 들어왔던 것들이 다른 변형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어느 게 더 나은 정책인지 그것은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소각장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4개 권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동서남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러면 나오는 쓰레기 총량을 분산해서 권역을 쪼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기존에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는 현재 2개소가 이용되고 있죠?
네, 청라하고 송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소각장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해서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그동안 사용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사용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게 어느 정도 하나씩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갈등들은 사전에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잘 통해서 아까 우리 박창호 위원님께서 얘기 잘 해 주셨는데 결국은 버리는 것은 편하게 버리려고 하면서도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다 반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시정부 때도 이런 것 가지고 갈등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정복 시장 시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주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해결이 잘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국가 세입이 엊그제 저번에 언론 보니까 약 33조가 덜 걷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세입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됐는데 올해 1/4분기 세입이 당초대로 걷혔습니까?
아닙니다. 당초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금액보다 적게 걷혔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목표치로?
그게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크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얼마 줄었다 이렇게 말해 버리는 순간 오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세수가 계산했던 것보다 저희가 세입목표를 한 900억 정도 적게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900억 적게 잡은, 저희가 4조 8900억 정도 잡았는데 적게 잡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 같은 경우가 사실은 많이 줄었는데 그게 연간 우리가 평균적으로 월 한 1680억 해서 2조 정도 취득세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았는데 그 부분이 1680억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한 1530억 정도 나와서 지금 그 부분만 하면 한 5개월 정도 봤을 때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계획 대비해서 한 칠팔백 억 정도 적게 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방소비세는 초기에 약간 기저효과랑 특수요인들이 존재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아직까지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기는 했는데 지방소비세는 조금 그나마 전년 대비해서, 계획 대비해서는 적으나 일단 그 자체는 유지하고 있고 소득세도 그나마 다행인 게 법인세가 줄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정 수준 크게 마이너스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초 금년도 세입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낮게 잡은 건 사실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 의결하셨을 때 아시겠지만 저희 작년에 결산액이 4조 9700억 정도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본예산을 잡을 때는 이것보다 적게, 그때 900억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 추경 때도 1/3분기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세입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때.
앞으로도 계속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실 텐데 세입이 이렇게 덜 걷히면, 지금 우리 인천 보면 세출사업들 굉장히 계속비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세입에 따라서 예산을 어디에다가 먼저 목표를 둘 것인가라는 게 중요할 텐데 우리 실장님은 세입이 줄어든 만큼 어디에서 그것을 절감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상황의 엄중함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세가 줄어들었고 저희들도 목표치 대비해서 이렇게 줄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1, 2, 3월이 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4, 5월 가면서 조금은 약간 반전의 기미가 보이고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목표 대비 저희가 연간 시비로 나눴을 때 세목별로 진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44% 정도 수준이 되는데 예전의 평균 진도율과 크게 차이는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연간 우리가 집행하고 나면 항상 집행잔액이 남기도 하고 이월하는 금액들이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지금 크게 바로 뭔가를 세출 구조조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는 재원들을 활용하고 사실 또 기금에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한 53% 되더라고요. 53%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아마 경기도, 세종 다음일 거예요.
그렇지만 인천이 그만큼 세출이 나갈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세출추계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 중에서도 보면 우리 지방세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우리가 지금 결산서 보면 세외수입에서는 굉장히 덜 걷혔다고 이렇게 자료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세외수입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워낙 종류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재산매각해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들어오는 잡히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어떤 기존 자산을 매각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고 한정돼 있는 것, 한정되어 있어서 더 이상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징수하게 되는 세외수입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징수하고 미납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놓는 예산도 있지만 부득이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사회복지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사업비에 들어가는 가용예산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세출추계할 때 세입추계 정확히 하시고 세출예산 잡을 때 아주 적절히 잘 잡으셔서 재정 건전화가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앞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고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시의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개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제출한 결산서, 첨부서류, 우리 위원회 요구자료에 대한 검토과정 중 다음과 같은 오차, 오류, 누락이 발견되었습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내 세입ㆍ세출 예산액 및 예산현액, 결산액 등 오차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요구자료로 제출된 자료 중 성질별 세입결산 수납액 계산식 오류, 2022년 특별교부세 예산편성 현황 및 교부액 중 예산 미편성 현황 자료 누락, 국고보조금의 세입예산액 및 수납액 오차, 1개 기타특별회계의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자료의 주무부서가 아닌 여러 부서 제출로 인한 오류, 제출자료 사유 등에 대한 담당 부서의 부실한 기술 등입니다.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제출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함께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 또는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9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1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예결위원님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위원장인 제가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 이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간부공무원들과 예결위원님들 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교육청 결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김상길
소방본부장 엄준욱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서상호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대변인 고주룡
시정혁신담당관 이각균
감사관 김재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보건복지국장 김석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교통국장 김준성
환경국장 김인수
행정국장 유용수
인재개발원장 서재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윤응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종합건설본부장 최기건
총무부장 김정범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