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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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9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11.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12.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
13.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
32.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법인택시업계 특례보증 지원)
37.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
38.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3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인천공항행)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4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1.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42.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43.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4.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7.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48.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의사보고
O 5분 자유발언
가. 김대영 의원
나. 이순학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이명규ㆍ임춘원ㆍ신영희ㆍ이인교ㆍ나상길ㆍ한민수ㆍ조성환ㆍ조현영ㆍ김대중ㆍ유경희ㆍ김유곤ㆍ정종혁ㆍ김대영ㆍ김용희ㆍ신성영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한민수ㆍ조현영ㆍ신동섭ㆍ이선옥ㆍ신성영ㆍ김대영ㆍ박판순ㆍ김재동ㆍ이봉락ㆍ김용희ㆍ임춘원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유승분ㆍ박창호ㆍ장성숙ㆍ김명주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득ㆍ이선옥ㆍ박창호ㆍ김종배ㆍ신성영ㆍ김용희ㆍ김재동ㆍ신영희ㆍ이순학ㆍ이인교ㆍ유승분ㆍ이단비ㆍ석정규ㆍ박판순ㆍ김유곤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정해권ㆍ나상길ㆍ이명규ㆍ김용희ㆍ신성영ㆍ이단비ㆍ김대영ㆍ석정규ㆍ김재동ㆍ신영희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임관만ㆍ나상길ㆍ임춘원ㆍ정해권ㆍ유경희ㆍ신동섭ㆍ김재동ㆍ이인교ㆍ이용창ㆍ조성환ㆍ김명주ㆍ박종혁ㆍ김대영ㆍ신성영ㆍ이봉락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명규ㆍ유승분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11.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12.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대영ㆍ임춘원ㆍ이단비ㆍ김용희ㆍ이강구ㆍ한민수ㆍ임관만ㆍ신동섭ㆍ박창호ㆍ신성영ㆍ김종배ㆍ이순학ㆍ김대중ㆍ이명규ㆍ이봉락ㆍ허 식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박용철ㆍ유승분ㆍ나상길ㆍ이선옥ㆍ박종혁ㆍ박판순ㆍ석정규ㆍ김명주ㆍ임춘원ㆍ이단비ㆍ김대영ㆍ이순학ㆍ장성숙ㆍ이강구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한민수ㆍ신동섭ㆍ김대영ㆍ신성영ㆍ박창호ㆍ정해권ㆍ임관만ㆍ이강구ㆍ신영희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용철ㆍ이봉락ㆍ문세종ㆍ이선옥ㆍ이명규ㆍ김종배ㆍ허 식ㆍ신충식ㆍ박판순ㆍ장성숙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유곤ㆍ이선옥ㆍ이강구ㆍ유경희ㆍ박판순ㆍ김종득ㆍ임관만ㆍ신영희ㆍ이순학ㆍ신동섭ㆍ이용창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인교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이강구ㆍ유경희ㆍ김종득ㆍ임관만ㆍ신성영ㆍ김용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이선옥ㆍ장성숙ㆍ김유곤ㆍ정해권ㆍ임춘원ㆍ신영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김종배ㆍ박판순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득ㆍ이선옥ㆍ김용희ㆍ석정규ㆍ박판순ㆍ김유곤ㆍ박창호ㆍ김종배ㆍ김대영ㆍ신성영ㆍ신영희ㆍ이순학ㆍ이인교ㆍ유승분ㆍ이단비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박창호ㆍ유경희ㆍ김종득ㆍ이오상ㆍ김재동ㆍ임지훈ㆍ이인교ㆍ김종배ㆍ조성환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박판순ㆍ이선옥ㆍ박종혁ㆍ김용희ㆍ신성영ㆍ유승분ㆍ장성숙ㆍ이단비ㆍ김유곤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이인교ㆍ임관만ㆍ조현영ㆍ김대중ㆍ이순학ㆍ김대영ㆍ조성환ㆍ김명주ㆍ박창호ㆍ장성숙ㆍ신동섭ㆍ신영희ㆍ김종배ㆍ임춘원ㆍ유승분ㆍ박종혁ㆍ박판순ㆍ김용희ㆍ석정규ㆍ신성영ㆍ정종혁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이강구ㆍ장성숙ㆍ박종혁ㆍ한민수ㆍ김종배ㆍ조현영ㆍ김명주ㆍ김종득ㆍ유경희ㆍ이봉락ㆍ김대영ㆍ이선옥ㆍ이순학ㆍ박창호ㆍ유승분ㆍ나상길ㆍ임춘원ㆍ이단비ㆍ박용철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김종득ㆍ유경희ㆍ신영희ㆍ석정규ㆍ김용희ㆍ임관만ㆍ김종배ㆍ이인교ㆍ김명주ㆍ김대영ㆍ신충식ㆍ장성숙ㆍ이강구ㆍ이선옥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권 의원 대표발의)(정해권ㆍ이순학ㆍ박창호ㆍ유경희ㆍ임춘원ㆍ김종배ㆍ박용철ㆍ이명규ㆍ김용희ㆍ문세종ㆍ김대중ㆍ조현영ㆍ나상길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문세종ㆍ이명규ㆍ이순학ㆍ박창호ㆍ이용창ㆍ김대영ㆍ신성영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조현영ㆍ이명규ㆍ신동섭ㆍ김대영ㆍ유경희ㆍ임춘원ㆍ김종배ㆍ박창호ㆍ한민수ㆍ문세종ㆍ임관만ㆍ정해권ㆍ이순학ㆍ김대중ㆍ박용철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김대영ㆍ신성영ㆍ이강구ㆍ박용철ㆍ신영희ㆍ박창호ㆍ임춘원ㆍ유경희 의원 발의)
28.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임관만ㆍ이용창ㆍ김종배ㆍ유승분ㆍ김명주ㆍ이인교ㆍ조현영ㆍ김대중ㆍ한민수ㆍ나상길ㆍ김유곤ㆍ유경희ㆍ이단비ㆍ박종혁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조현영ㆍ김대중ㆍ이순학ㆍ박창호ㆍ이명규ㆍ문세종ㆍ김종배ㆍ김대영ㆍ유승분ㆍ신성영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용희ㆍ임춘원ㆍ석정규ㆍ신동섭ㆍ이선옥ㆍ박판순ㆍ김재동ㆍ임관만ㆍ장성숙ㆍ김명주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이봉락ㆍ이단비ㆍ조현영ㆍ박판순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유승분ㆍ장성숙ㆍ김재동ㆍ한민수ㆍ임춘원ㆍ박창호ㆍ신성영ㆍ김용희ㆍ신동섭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이봉락ㆍ이단비ㆍ조현영ㆍ박판순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유승분ㆍ장성숙ㆍ김재동ㆍ한민수ㆍ임춘원ㆍ박창호ㆍ신성영ㆍ김용희ㆍ신동섭ㆍ김명주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이봉락ㆍ신동섭ㆍ김재동ㆍ신영희ㆍ김종배ㆍ임관만ㆍ유승분ㆍ이인교ㆍ김명주ㆍ임춘원ㆍ임지훈ㆍ조성환ㆍ이용창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법인택시업계 특례보증 지원)
37.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석정규ㆍ박판순ㆍ유승분ㆍ이용창ㆍ이순학ㆍ김유곤ㆍ김대영ㆍ이봉락ㆍ신영희ㆍ임관만ㆍ김명주ㆍ신충식ㆍ이명규ㆍ박창호ㆍ김대중ㆍ나상길ㆍ신동섭ㆍ문세종ㆍ정해권ㆍ조성환ㆍ김종득ㆍ장성숙ㆍ김재동ㆍ이인교ㆍ박종혁 의원 발의)
38.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임지훈ㆍ석정규ㆍ이오상ㆍ정종혁ㆍ조성환ㆍ나상길ㆍ유경희ㆍ이순학ㆍ박종혁ㆍ문세종ㆍ김종득ㆍ김명주ㆍ장성숙 의원 발의)
3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인천공항행)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김종배ㆍ이용창ㆍ유승분ㆍ조성환ㆍ박종혁ㆍ김명주ㆍ이인교ㆍ신영희ㆍ신성영 의원 발의)
4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1.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O 의사진행발언(제38항 관련)
가. 신성영 의원
42.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한민수ㆍ김재동ㆍ김대영ㆍ신성영ㆍ신영희ㆍ유경희ㆍ나상길ㆍ김대중ㆍ이순학ㆍ이명규ㆍ김용희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박창호ㆍ김종배ㆍ김재동ㆍ한민수ㆍ유경희ㆍ박용철ㆍ신충식ㆍ김대중ㆍ신동섭ㆍ임관만ㆍ조현영ㆍ임춘원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5.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6.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7.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48.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인천광역시의회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은 공무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논현동 소재 논곡중학교와 삼산동 소재 부일중학교 학생들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에서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초ㆍ중ㆍ고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 체험, 시의원과의 만남 등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청소년 의정교실과 본회의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회의 참여 체험을 통하여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들께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지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1건으로 임관만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인천공항행)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제안 1건을 포함해서 총 2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28건, 수정가결 17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한 게 2건, 보류 1건, 부결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고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2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 결과입니다.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올림픽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청원은 청원인의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5월 17일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8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두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청년연령 유지 및 정책에 관한 제언에 대해서, 다음으로 이순학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촉구에 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청년연령 현행 유지와 더불어서 청년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주제로 발언하게 된 것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존경하는 우리 김용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청년과 관련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안해 주셨기에 동료 의원이자 청년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 의견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 청년의 나이는 아시다시피 만 18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만 45세까지 상향에 대한 의견과 근거는 청년인구의 감소, 저출생 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40대 이상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계획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중장년층이 청년보다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지는 몰라도 전 연령을 아울러서 봤을 때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은 소홀 아니, 전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인천은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를 발판 삼아 중장년층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반드시 청년연령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청년인구 감소의 원인은 시대적 흐름인 저출생보다 타 지역으로의 유출이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인천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무엇보다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청년의 나이를 계속 늘린다 해도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인천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 일상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천 청년 조례에 명시돼 있는 군복무 중인 인천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이 연내에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청년이라면 누구나 기초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인구 감소의 근본적 원인인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예산규모로는 안 됩니다.
결혼과 출산이 선택이 된 지금의 시대에서는 더 많은 경제적 지원,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에 관련 예산이 최소한 지금의 두 배 규모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년정책을 청년이 주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인천은 같은 수도권임에도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청년공동체, 즉 청년단체와 활동가가 매우 적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은 관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관 주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청년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거버넌스의 형태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청년 활동가와 공동체를 대대적으로 육성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종합지원센터와 비영리 지원단체 NPO지원센터 등도 함께 조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청년’ 혹은 ‘청춘’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설레는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춘이란 여행이다. 찢어진 주머니에 두 손을 내리꽂은 채 그저 길을 떠나도 좋은 것이다.”
이처럼 청년이란 때로는 무모하지만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내질러 볼 수 있는 그 용기와 대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찢어진 주머니를 꿰매어 주고 떠나는 여행길에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 한 병이라도 쥐어 보내는 것이 우리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인천을 위해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인천시민들께서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청년이 행복한 인천에 우리 앞에 계시는 청년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청년인구 감소 원인인 저출산과 타 지역 유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청년연령 연장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청년연령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인천 청년정책 방향으로 청년의 일상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과 청년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조성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순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는 60만 서구주민 곁의 이순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정부의 대일ㆍ대미외교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했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정부의 외교성과를 논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천시도 지금 치열한 외교전을 치르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바다 밖 외국과의 그것은 아니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조성을 두고 서울시ㆍ경기도와 진행 중인 협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매립지를 떠안은 채 수도권 전체의 쓰레기를 견뎌내 왔습니다.
이러한 대의명분을 내세워 ‘2026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그리고 ‘인천 바깥에 대체매립지 조성’이라는 외교성과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대체매립지 지역민들의 기나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서울ㆍ경기보다 더 단호하게 문제를 주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인천시는 그저 과거에 맺은 잘못된 합의만 지키는 맹탕외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열린 인천ㆍ서울ㆍ경기ㆍ환경부의 매립지 관련 국장급 회의에서도 격월마다 회의를 열기로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공약한 총리실 산하 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만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속 빈 강정 같은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울ㆍ경기의 안일한 의식 또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를 수도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수도권 시민의 공동가치”라면서 인천시민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보다 몇 달 전 시장후보 시절에는 “서울쓰레기를 인천에 안 보내면 집 지을 땅도 없는 서울이 어디에 매립을 할 수 있겠나.”라는 발언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앞에서는 합의에 충실하겠다면서 뒤에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상대방을 어떻게 믿고 협상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서울ㆍ경기가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려고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15년 시장님께서 맺었던 합의만 잘 지키시면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다고 인천시민 앞에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합의만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 오는 2026년까지 인천이 아닌 지역에 대체매립지가 조성된다고 300만 시민께 확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기 어려우시다면 시장님께서 더 이상 잘못된 합의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꾀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파놓는다.’라고 했습니다.
민선7기 인천시에서 발생지 처리원칙을 강조하고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고 인천시민만 사용하는 자체매립지를 추진하는 것도 대체매립지 조성 실패에 대비한 대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매번 대단한 성과라고 자랑하시는 그 잘못된 합의를 꼭 지키셔야만 한다면 별도의 대안 플랜B라도 준비하십시오.
아울러 본 의원이 벌써 다섯 번째 드리는 말씀이지만 서울ㆍ경기와의 협상 진행상황을 시민과 의회에 소상히 수시로 보고해 주실 것도 한 번 더 요구합니다.
민선8기 인천시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동안 시장님과 시가 보여준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행정력, 정치력, 외교력은 이미 300만 시민께 실망만 안기고 있습니다.
그 실망을 희망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제는 조금이라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학 의원님께서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ㆍ경기도와 협상 시에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서울ㆍ경기보다 더 단호하게 문제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협상 진행상황을 시민과 의회에 소상히 수시로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48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별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 특정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이명규ㆍ임춘원ㆍ신영희ㆍ이인교ㆍ나상길ㆍ한민수ㆍ조성환ㆍ조현영ㆍ김대중ㆍ유경희ㆍ김유곤ㆍ정종혁ㆍ김대영ㆍ김용희ㆍ신성영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한민수ㆍ조현영ㆍ신동섭ㆍ이선옥ㆍ신성영ㆍ김대영ㆍ박판순ㆍ김재동ㆍ이봉락ㆍ김용희ㆍ임춘원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유승분ㆍ박창호ㆍ장성숙ㆍ김명주 의원 발의)

(10시 21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나상길 부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입니다.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하여 검사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결산검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1항과 안 제4조의2제2항은 규정하려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후단 규정을 각각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면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우리 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 규정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득ㆍ이선옥ㆍ박창호ㆍ김종배ㆍ신성영ㆍ김용희ㆍ김재동ㆍ신영희ㆍ이순학ㆍ이인교ㆍ유승분ㆍ이단비ㆍ석정규ㆍ박판순ㆍ김유곤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정해권ㆍ나상길ㆍ이명규ㆍ김용희ㆍ신성영ㆍ이단비ㆍ김대영ㆍ석정규ㆍ김재동ㆍ신영희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임관만ㆍ나상길ㆍ임춘원ㆍ정해권ㆍ유경희ㆍ신동섭ㆍ김재동ㆍ이인교ㆍ이용창ㆍ조성환ㆍ김명주ㆍ박종혁ㆍ김대영ㆍ신성영ㆍ이봉락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명규ㆍ유승분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11.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12.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대영ㆍ임춘원ㆍ이단비ㆍ김용희ㆍ이강구ㆍ한민수ㆍ임관만ㆍ신동섭ㆍ박창호ㆍ신성영ㆍ김종배ㆍ이순학ㆍ김대중ㆍ이명규ㆍ이봉락ㆍ허 식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25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습침수지역 주택 등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조례 간 불부합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용어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적합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익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제정에 따라 이 조례에 중복된 내용 및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인용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여 입법 경제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2장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정해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교육발전에 공헌한 교직원을 발굴하여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 시민상에 교육발전상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과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용지에 무주택 주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규공동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은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재난 대응태세와 지휘권을 확립하고 소방본부장의 임무를 분담할 소방준감 직제를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화소방서 교동119지역대 신축 이전 계획안 취득 1건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으로 보존)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박용철ㆍ유승분ㆍ나상길ㆍ이선옥ㆍ박종혁ㆍ박판순ㆍ석정규ㆍ김명주ㆍ임춘원ㆍ이단비ㆍ김대영ㆍ이순학ㆍ장성숙ㆍ이강구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한민수ㆍ신동섭ㆍ김대영ㆍ신성영ㆍ박창호ㆍ정해권ㆍ임관만ㆍ이강구ㆍ신영희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용철ㆍ이봉락ㆍ문세종ㆍ이선옥ㆍ이명규ㆍ김종배ㆍ허 식ㆍ신충식ㆍ박판순ㆍ장성숙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유곤ㆍ이선옥ㆍ이강구ㆍ유경희ㆍ박판순ㆍ김종득ㆍ임관만ㆍ신영희ㆍ이순학ㆍ신동섭ㆍ이용창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인교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이강구ㆍ유경희ㆍ김종득ㆍ임관만ㆍ신성영ㆍ김용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이선옥ㆍ장성숙ㆍ김유곤ㆍ정해권ㆍ임춘원ㆍ신영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김종배ㆍ박판순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득ㆍ이선옥ㆍ김용희ㆍ석정규ㆍ박판순ㆍ김유곤ㆍ박창호ㆍ김종배ㆍ김대영ㆍ신성영ㆍ신영희ㆍ이순학ㆍ이인교ㆍ유승분ㆍ이단비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박창호ㆍ유경희ㆍ김종득ㆍ이오상ㆍ김재동ㆍ임지훈ㆍ이인교ㆍ김종배ㆍ조성환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박판순ㆍ이선옥ㆍ박종혁ㆍ김용희ㆍ신성영ㆍ유승분ㆍ장성숙ㆍ이단비ㆍ김유곤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이인교ㆍ임관만ㆍ조현영ㆍ김대중ㆍ이순학ㆍ김대영ㆍ조성환ㆍ김명주ㆍ박창호ㆍ장성숙ㆍ신동섭ㆍ신영희ㆍ김종배ㆍ임춘원ㆍ유승분ㆍ박종혁ㆍ박판순ㆍ김용희ㆍ석정규ㆍ신성영ㆍ정종혁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이강구ㆍ장성숙ㆍ박종혁ㆍ한민수ㆍ김종배ㆍ조현영ㆍ김명주ㆍ김종득ㆍ유경희ㆍ이봉락ㆍ김대영ㆍ이선옥ㆍ이순학ㆍ박창호ㆍ유승분ㆍ나상길ㆍ임춘원ㆍ이단비ㆍ박용철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김종득ㆍ유경희ㆍ신영희ㆍ석정규ㆍ김용희ㆍ임관만ㆍ김종배ㆍ이인교ㆍ김명주ㆍ김대영ㆍ신충식ㆍ장성숙ㆍ이강구ㆍ이선옥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7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부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유곤 의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중 5건은 원안가결하고 6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집행재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포상명칭을 양성평등 개념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치료를 연속적으로 지원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가능한 곳에 설치 및 운영토록 규정해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시민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중 관내주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상호 연관성이 높은 두 조례를 통합하여 공공도서관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결핵관리 위탁업무 중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4.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권 의원 대표발의)(정해권ㆍ이순학ㆍ박창호ㆍ유경희ㆍ임춘원ㆍ김종배ㆍ박용철ㆍ이명규ㆍ김용희ㆍ문세종ㆍ김대중ㆍ조현영ㆍ나상길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문세종ㆍ이명규ㆍ이순학ㆍ박창호ㆍ이용창ㆍ김대영ㆍ신성영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조현영ㆍ이명규ㆍ신동섭ㆍ김대영ㆍ유경희ㆍ임춘원ㆍ김종배ㆍ박창호ㆍ한민수ㆍ문세종ㆍ임관만ㆍ정해권ㆍ이순학ㆍ김대중ㆍ박용철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김대영ㆍ신성영ㆍ이강구ㆍ박용철ㆍ신영희ㆍ박창호ㆍ임춘원ㆍ유경희 의원 발의)

28.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7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악취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을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명칭과 기능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간사 등의 자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 지침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사업 지역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트센터인천의 두 개 위원회를 통합하고 공연장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0.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임관만ㆍ이용창ㆍ김종배ㆍ유승분ㆍ김명주ㆍ이인교ㆍ조현영ㆍ김대중ㆍ한민수ㆍ나상길ㆍ김유곤ㆍ유경희ㆍ이단비ㆍ박종혁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조현영ㆍ김대중ㆍ이순학ㆍ박창호ㆍ이명규ㆍ문세종ㆍ김종배ㆍ김대영ㆍ유승분ㆍ신성영ㆍ한민수ㆍ이봉락ㆍ김용희ㆍ임춘원ㆍ석정규ㆍ신동섭ㆍ이선옥ㆍ박판순ㆍ김재동ㆍ임관만ㆍ장성숙ㆍ김명주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이봉락ㆍ이단비ㆍ조현영ㆍ박판순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유승분ㆍ장성숙ㆍ김재동ㆍ한민수ㆍ임춘원ㆍ박창호ㆍ신성영ㆍ김용희ㆍ신동섭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이봉락ㆍ이단비ㆍ조현영ㆍ박판순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유승분ㆍ장성숙ㆍ김재동ㆍ한민수ㆍ임춘원ㆍ박창호ㆍ신성영ㆍ김용희ㆍ신동섭ㆍ김명주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이봉락ㆍ신동섭ㆍ김재동ㆍ신영희ㆍ김종배ㆍ임관만ㆍ유승분ㆍ이인교ㆍ김명주ㆍ임춘원ㆍ임지훈ㆍ조성환ㆍ이용창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법인택시업계 특례보증 지원)

37.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석정규ㆍ박판순ㆍ유승분ㆍ이용창ㆍ이순학ㆍ김유곤ㆍ김대영ㆍ이봉락ㆍ신영희ㆍ임관만ㆍ김명주ㆍ신충식ㆍ이명규ㆍ박창호ㆍ김대중ㆍ나상길ㆍ신동섭ㆍ문세종ㆍ정해권ㆍ조성환ㆍ김종득ㆍ장성숙ㆍ김재동ㆍ이인교ㆍ박종혁 의원 발의)

38.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임지훈ㆍ석정규ㆍ이오상ㆍ정종혁ㆍ조성환ㆍ나상길ㆍ유경희ㆍ이순학ㆍ박종혁ㆍ문세종ㆍ김종득ㆍ김명주ㆍ장성숙 의원 발의)

3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인천공항행)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김종배ㆍ이용창ㆍ유승분ㆍ조성환ㆍ박종혁ㆍ김명주ㆍ이인교ㆍ신영희ㆍ신성영 의원 발의)

4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1.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53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결의안 3건,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4건은 수정가결,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으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심의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 및 부위원장에 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 그 밖의 자구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은 인공지능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제목 등을 수정하고 그 밖의 자구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절기간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의 보조항로 지정에서 제외된 항로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유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당 설치 현수막에 대하여 상위법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고 관련 법률 개정안 6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당 설치 현수막에 대한 수량, 게시 위치, 설치 방법, 기타 공공기관 설치 현수막 등에 대하여 좀 더 보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안 제12조의2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특례보증지원금 10억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은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인천도시철도 4호선 신설 노선 포함 및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및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인천공항행)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에서 GTX-D Y자 인천공항행을 최적 노선으로 선정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구월근린공원에 대해 인근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및 기존 공원시설의 주 기능을 현황에 맞게 체육시설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포함 및 일부 단위사업 위치 조정 등으로 인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르는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주체가 군수ㆍ구청장이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문단이 있어 시장의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이 미약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법인택시업계 특례보증 지원) 심사보고서
ㆍ(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인천공항행)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
이인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임춘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나 토론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안과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순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심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춘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임춘원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 제12조의2를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거리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 설치 현수막에 대한 게시 위치, 수량, 금지 내용 등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이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춘원 의원님께서는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거리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 설치 현수막에 대한 게시 위치, 수량, 금지 내용 등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설명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사전에 조성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의 부위원장 조성환입니다.
금번 본회의에 수정 제출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본 의원의 입장을 잠시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를 심의할 당시 본안 내용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목적에는 이미 적극적인 동의와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인천시민들이 우려하는 정치인들의 특혜와 기득권을 모두 해소하겠다는 결의를 함께 다졌습니다.
다만 당시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정당 관련 조례 개정 조항이 삭제된 이유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과 상충되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행정안전부의 재의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합리적인 법적 절차를 준수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알다시피 지방의회 최종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회의 역할이 복잡화, 전문화됨에 따라 안건의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조례 등의 안건은 가급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수정가결하였다면 그 사항에 대하여서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는 게 타당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수정조례안이 본회의에 갑자기 부의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본회의에 부의된 조례 개정안 제12조의2 정당현수막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삭제되어 실질적으로 부결된 것과 같음에도 삭제된 조문을 되살리고 일부 내용을 다시 추가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무력화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당 실무진과 협의하였다는 집행부 의견에 따라 게시대 설치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교통위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첫째, 법체계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 둘째, 이로 인한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 가능성, 셋째, 조례로 현수막 설치 위치를 지정게시대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반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한 변수에 대해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교통위원님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향후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다시는 상임위원회의 조례 심사 결과와 다른 수정안이 발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상위법 위반과 상임위의 의견 존중을 위해서 상임위의 심사 결과를 그대로 표결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임춘원 의원님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임춘원 의원님이 수정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임춘원 의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법인택시업계 특례보증 지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법인택시업계 특례보증 지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 의사진행발언(제38항 관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신성영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위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성영 의원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성영 의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 고통받고 계시는 피해자분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 중앙정부, 인천시 모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에 필요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대책이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의 형평성, 지속성, 역차별 문제는 없는지 모든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와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지켜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판단하고 대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성영 의원님으로부터 국회와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지켜보고 이후에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를 판단하고 대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하여 보류동의의 건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신성영 의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한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김대영 의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20분 이내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반대토론의 발언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본 보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진행하게 된 것은 본 의원이 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 가해자 일당이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벌인 범죄이며 그 수준이 사회적 재난급입니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재난 수준의 문제라고 언급하셨으며 우리 인천보다 피해규모가 적은 경북에서도 이철우 도지사께서 직접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이미 여야를 떠나 이 문제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반대하실 일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결의안의 내용 중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침의 특별법을 촉구하는 것은 이 전세사기 문제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방법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을 위해 공권력과 권한 그리고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피말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피해받은 부분을 정부가 먼저 지원해 주고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이것 말고 무슨 해결방책이 있습니까?
이를 특별법에 담아내지 못한다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향해 피해는 당신들이 모자라서 당한 것이라고 시인하는 꼴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피해자분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본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앞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해 주셨듯이 본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 당시에도 해당 부서의 부서장 또한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도 별다른 질의 없이 모두 동의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결의안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과 방법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하여 여야가 어디 있고 당리당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도 갑자기 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하루 피말리는 나날을 보내시는 피해자분들은 스스로를 자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보여서, 멍청이어서 당한 건가? 그러면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피해를 받은 우리 시민이 스스로 자책하게 내버려둬서야 되겠습니까?
피해자분들이 오죽 절실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문자폭탄 보내고 호소문을 내고 의회 앞에서 피켓시위하면서 호소를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책과 해결의지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존경하는 신성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국회에게 그 열쇠가 있습니다.
인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와 국회에 본 내용들이 담긴 이 결의안을 보내서 우리 인천시민들의 목소리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와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 과정에 우리 인천은 목소리를 내었습니까?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서 관련된 대책을 촉구한다는 발언도 했지만 우리 인천은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지는 박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보류하신 부분에서도 공감은 합니다만 결의안은 어떤 법적 집행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결의안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지금 이 전세사기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왜 해결해야 하고 또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천은 힘이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평가했던 재외동포청도 인천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전세사기, 못 해내겠습니까?
피해자들의 아픔과 이 사회적 문제에 공감하신다면 반드시 해결이 가능합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인 우리 인천시의회가 이 문제에 가장 앞장서서 해결합시다!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자고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줍시다!
시민의 일상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우리 인천광역시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우리가 피해자들을 가장 먼저 지켜내고 보호해 주자고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기에 피해자들의 마음이 담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여기 계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결의안에 대한 보류가 아닌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피해자분들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간청하고 읍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비롯한 인천시민 여러분!
전세사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해결합시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의원님은 인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하여 보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찬성 버튼을, 보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기명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사일정 제38항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 심의가 보류되며 보류동의의 건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8항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3명, 반대 1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인천공항행)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인천공항행)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2.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한민수ㆍ김재동ㆍ김대영ㆍ신성영ㆍ신영희ㆍ유경희ㆍ나상길ㆍ김대중ㆍ이순학ㆍ이명규ㆍ김용희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박창호ㆍ김종배ㆍ김재동ㆍ한민수ㆍ유경희ㆍ박용철ㆍ신충식ㆍ김대중ㆍ신동섭ㆍ임관만ㆍ조현영ㆍ임춘원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5.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28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조현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여 인천광역시 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등에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사용 및 수당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8조제2항에 일부 중복된 표현이 있어 이를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6.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7.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1시 35분)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영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총 2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편성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안에서 24억 5346만 4000원 증액된 14조 7143억 1538만 4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등 5건 24억 594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기금 1건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15인천상륙작전 기념포럼 등 61건 223억 4765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우호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초청여비 등 11건 107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8.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인천광역시의회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 40분)
다음은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의사일정 제48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조사특별위원회 조현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영 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5일부터 9개월간의 활동기간을 정하여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추진과정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하여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강구하고자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열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 또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개선 또는 시정요구 사항으로 첫 번째,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주민들과의 갈등해소 방안 마련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이행, 실시계획인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내역을 면밀히 검사하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시행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재정사업 전환 추진과정상 제기된 이중행정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과 재정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재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내년부터 입주하는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대심도터널에 대한 협의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송도유원지 용도변경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초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에 걸맞은 테마파크의 조속한 추진과 송도유원지 일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인천광역시의회도시계획및도시개발
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접기
○ 청가의원(1인)
이강구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박덕수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소방본부장 엄준욱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정책수석 박병일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정책기획관 심연삼
시정혁신관 이상범
초일류도시기획관 한상을
대변인 고주룡
감사관 김재범
재정기획관 김상길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보건복지국장 김석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교통국장 김준성
환경국장 김인수
행정국장 유용수
인재개발원장 서재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종합건설본부장 최기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김환식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상섭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