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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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26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3.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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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보고

먼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는 긴급 안건의 처리를 위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1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7건입니다.
먼저 이순학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대영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배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이 발의하신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의장 제의 2건, 위원회 제안 2건, 시장 제출 1건을 포함해서 총 12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4월 24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문세종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의사일정 제1항과 제4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신청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이유설명 및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6일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ㆍ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

2.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8일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인천시로 이송한 조례안에 대해 지난 4월 17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되어 금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평소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시 집행부로 이송되었던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의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위해 재의요구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유념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내용이 위법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재의 사유는 공유재산법령에 행정재산의 관리ㆍ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조례로 5년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4월 17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재의요구안 심의를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임시회를 열어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부록으로 보존)
조인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결을 원하시면 찬성 버튼을 누르시고 조례안 폐기를 원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재의요구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제6호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무기명투표 결과는 전광판에만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무기명전자투표의 표결요령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무기명 투표라는 점을 고려하여 화면 터치방식이 아닌 의석 우측 키보드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9명, 반대 2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0시 17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시의회가 지난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4월 17일 시 집행부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옴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제2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고자 제안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이선옥ㆍ이오상)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이선옥 의원님과 이오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김환식 부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접기
○ 청가의원(2인)
김유곤 신동섭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박덕수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이행숙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소방본부장 엄준욱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정책수석 박병일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정책기획관 심연삼
시정혁신관 이상범
초일류도시기획관 한상을
대변인 고주룡
감사관 김재범
재정기획관 김상길
보건복지국장 김석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교통국장 김준성
환경국장 김인수
행정국장 유용수
인재개발원장 서재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종합건설본부장 최기건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김환식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상섭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