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는 긴급 안건의 처리를 위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1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7건입니다.
먼저 이순학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대영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배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이 발의하신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의장 제의 2건, 위원회 제안 2건, 시장 제출 1건을 포함해서 총 12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8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4월 24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문세종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