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03-28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28일 (화) 10시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2.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4.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9.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2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26.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7.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28.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유경희ㆍ이오상ㆍ조현영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이선옥 의원
나. 이순학 의원
다. 문세종 의원
라. 유경희 의원
마. 박종혁 의원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2.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박창호ㆍ임춘원ㆍ신성영ㆍ김용희ㆍ신영희ㆍ임관만ㆍ유승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김대중ㆍ나상길ㆍ임관만ㆍ이순학ㆍ이선옥ㆍ김용희ㆍ김대영ㆍ정해권ㆍ정종혁ㆍ신성영ㆍ문세종ㆍ유경희ㆍ박창호ㆍ조현영ㆍ유승분ㆍ이단비 의원 발의)
4.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봉락ㆍ임춘원ㆍ김명주ㆍ임관만ㆍ이용창ㆍ정해권ㆍ박판순ㆍ조성환ㆍ한민수ㆍ박창호ㆍ유승분ㆍ이인교ㆍ이명규ㆍ김용희ㆍ조현영ㆍ신충식ㆍ박종혁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임춘원ㆍ김종득ㆍ유경희ㆍ이선옥ㆍ이강구ㆍ이오상ㆍ나상길ㆍ김대영ㆍ임지훈ㆍ이인교ㆍ이용창ㆍ석정규ㆍ신동섭ㆍ이단비ㆍ신영희ㆍ조성환ㆍ정종혁ㆍ박종혁ㆍ문세종ㆍ이순학ㆍ박판순ㆍ김명주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정해권ㆍ나상길ㆍ이순학ㆍ김대중ㆍ이인교ㆍ신동섭ㆍ신영희ㆍ임춘원ㆍ한민수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강구ㆍ김종득ㆍ장성숙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허식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선옥ㆍ이단비ㆍ신성영ㆍ이순학ㆍ문세종ㆍ조현영ㆍ김대영ㆍ이명규ㆍ정종혁ㆍ김종배ㆍ신충식ㆍ장성숙ㆍ이강구ㆍ유경희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
유경희ㆍ박창호ㆍ신영희ㆍ이단비ㆍ이순학ㆍ김대중ㆍ유승분ㆍ조현영ㆍ박판순ㆍ정종혁ㆍ김종득ㆍ이선옥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신영희ㆍ조성환ㆍ이인교ㆍ유승분ㆍ김명주ㆍ박종혁ㆍ임춘원ㆍ나상길ㆍ신충식ㆍ신성영ㆍ이용창ㆍ김종배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이인교ㆍ장성숙ㆍ유경희ㆍ신동섭ㆍ김대중ㆍ이순학ㆍ김종배ㆍ신영희ㆍ박용철ㆍ나상길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박창호ㆍ이순학ㆍ장성숙ㆍ임관만ㆍ허식ㆍ조성환ㆍ김유곤ㆍ조현영ㆍ이명규ㆍ김대영ㆍ한민수ㆍ임춘원ㆍ나상길ㆍ신동섭ㆍ이단비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신영희ㆍ한민수ㆍ이오상ㆍ정종혁ㆍ이단비ㆍ김유곤ㆍ김종득ㆍ나상길ㆍ김대영ㆍ임관만ㆍ김명주ㆍ이용창ㆍ조성환ㆍ박창호ㆍ김재동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유승분ㆍ임춘원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순학ㆍ석정규ㆍ이선옥ㆍ장성숙ㆍ신영희ㆍ신성영ㆍ김명주ㆍ임관만ㆍ신동섭ㆍ이인교ㆍ조성환ㆍ박종혁ㆍ이용창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2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6.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조현영ㆍ신충식ㆍ이인교ㆍ이순학ㆍ이명규ㆍ이강구ㆍ유경희ㆍ김대중ㆍ정해권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신영희ㆍ한민수ㆍ이오상ㆍ정종혁ㆍ이단비ㆍ김유곤ㆍ김종득ㆍ나상길ㆍ김대영ㆍ임관만ㆍ이용창ㆍ조성환ㆍ김명주ㆍ박창호ㆍ김재동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임춘원
ㆍ정종혁ㆍ한민수ㆍ임지훈ㆍ이봉락ㆍ신충식ㆍ조현영 의원 발의)
(10시 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출석대상인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유경희ㆍ이오상ㆍ조현영 의원)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지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2건입니다.
김종배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규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의장 제의 2건을 포함해서 총 4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2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12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이 2건, 부결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수정가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2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경희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조현영 의원님 등 세 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오늘 제5차 본회의에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등 총 28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선옥 의원님께서는 중앙공원 및 인천시청역 보행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이순학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촉구에 관하여, 문세종 의원님께서는 계양테크노밸리 철도망 확충 및 귤현차량기지 내 육교 설치와 관련하여, 유경희 의원님께서는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의 인천여성가족재단 이관ㆍ통합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세계 식량위기에 따른 국제협력 촉구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선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선옥 의원입니다.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거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합니다.
교통 및 주차에서부터 병원ㆍ시장 등의 생활편의시설, 학군, 복지, 문화복지시설까지 여러 항목들이 주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황사 및 미세먼지 심화,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집 근처에 숲과 공원이 가까이 있는 숲세권과 공세권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회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주거공간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및 외부구조 요인을 조사한 결과 숲세권과 공세권을 선택한 응답자가 31.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남동구 또한 공원과 녹지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동구는 도시공원녹지 조성 계획의 97%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도심의 한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높아지지만 추가 확충이라는 근본적 해결은 요원합니다.
결국 현재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때문에 남동구와 미추홀구에 거쳐 조성되어 있는 중앙공원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앙공원은 1988년 현재 6지구를 시작, 2005년까지 총 9개 지구 35만㎡ 규모로 조성된 인천의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인천시민 삼사만 명 정도가 매일 공원을 이용할 정도로 중앙공원은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앙공원은 역할에 비해 한계가 명확합니다.
9개 지구의 조성시기가 각각 달라 지구가 도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구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2020년에 3ㆍ4지구와 4ㆍ5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육교가 설치되었지만 여전히 3개 구간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 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보행육교 설치가 필요합니다.
단절된 구간을 모두 연결하면 3.9㎞, 왕복 8㎞에 가까운 산책코스를 확보할 수 있어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용률 또한 더욱더 증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보행육교 설치 이후 실시한 중앙공원 보행육교 이용 만족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3%가 보행육교 설치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거창한 공원 신설이 아니라 보행육교 설치 하나만으로 숲세권, 공세권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중앙공원과 맞닿아 있는 상인천초교 주변 구역 재개발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2600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공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앙공원 보행육교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처음 나온 것이 21년 전인 2002년입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월운교, 가온교 두 곳에 보행육교가 설치되었습니다.
2ㆍ3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육교 건립을 위한 용역이 올해 시행되고 차년도에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보행육교 연결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추가적인 보행육교 건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다시 기다려 달라고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명확한 해결방안을 촉구합니다.
인천시청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동편의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청역은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유일한 환승역으로 인천시민의 발이자 인천시민의 행정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실제 인천시청역의 일평균 수송인원은 약 1만 명으로 많은 시민이 인천시청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청역이 위치한 남동구는 인천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8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남동구에 거주 중이십니다.
교통약자법 제5조에 따라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법이 아니더라도 교통약자인 어르신을 위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상식의 영역입니다.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실시설계서부터 시공까지 최소 2년이 걸립니다.
인천시청역 1번 출구 방면 이동편의시설 1개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좋습니다.
구체적이고 명쾌한 인천시의 청사진을 빨리 보여주십시오.
시민들이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만으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부단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옥 의원님께서는 남동구와 미추홀구에 조성되어 있는 중앙공원이 구간 단절로 인해 그 역할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절된 구간에 대한 보행육교 추가 설치를 요구하셨고 인천시청역이 위치한 인천시청역 1번 출구에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순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는 인천 서구 주민들과 함께하는 오류왕길동, 마전동, 당하동, 청라3동의 이순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만 서구 지역민과 300만 인천시민, 2600만 수도권 주민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일, 바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문제만큼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민을 대신해서 유정복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 벌써 네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시장님을 믿고 관계부서 공직자들을 믿고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응원과 격려만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존경하는 이용창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 의원과 이용창 의원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을 지켜보신 모든 분들도 똑같은 기분을 느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부지가 확보됐느냐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끝까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민선6기 때 이러저러한 노력을 했고 서울ㆍ경기도ㆍ환경부와 대단한 협의를 했고 서울시장ㆍ경기도지사와 만나 대화했고 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했다는 등등 시장님께서 자랑하셨던 그 성과들은 시장님 입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시민들께서 평가하실 일입니다.
사실 시민들께서는 시장님의 자화자찬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300만 시민들께서 진정으로 궁금해하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께서 철석같이 공약했던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언제쯤 실현될까, 과연 가능하기는 할까. 30년 넘게 겪어온 고통이 끝날 수 있을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체매립지 부지가 확보는 됐는지 안 됐는지, 됐다면 위치는 어디고 언제까지 조성할 것인지,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 서울ㆍ경기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지, 언제까지 합의를 마무리해서 언제쯤 확보할 예정인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자화자찬은 자제하시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선결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십시오.
먼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해 시민께 소상히 보고해 주십시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여지가 남아 있는 한 서울과 경기도는 절대 대체매립지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협상카드를 통해 인천이 아닌 지역에 대체매립지 부지를 선정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6년부터 금지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시설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직매립 금지까지 3년이 남은 상황에서 우리 시에도 최소 3개의 소각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서부권 소각장은 입지후보지를 결정짓지 못했고 북부권 소각장도 건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가 부평구ㆍ계양구와 함께 사용하기로 했던 동부권 광역소각장을 단독 시설로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외치면서 그에 필요한 대체매립지와 소각장 같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다면 서울ㆍ경기도로부터 어떻게 협상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유정복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 거듭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더 이상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지 않도록, 동료 의원을 비롯한 300만 시민들께서 더 이상 참담함을 느끼지 않도록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과 성과물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학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부지 확보 여부, 위치, 조성시기 등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해 시민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하시면서 2026년부터 금지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서 소각시설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세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세종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계산4동과 계양1동ㆍ2동ㆍ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말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9000가구를 포함해 약 1만 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을 되새겨 봅니다.
구슬처럼 멋진 주거시설과 정주여건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촘촘히 이어주고 꿰어주는 교통인프라가 갖춰져야만 보배와 같은 신도시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3기 신도시 사업의 성공이 교통망에 달려 있음을 알고 ‘선 교통, 후 입주’라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신도시를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제시된 것은 S-BRT 노선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BRT사업은 광역버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배차간격이 길고 수송능력이 떨어집니다.
정시성도 확보되지 않고 교통사고도 잦습니다.
신도시 교통수단으로는 낙제 수준인 것입니다.
특히나 계양구는 인천지역에서도 버스서비스가 가장 열악한 곳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인천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계양구는 대량수송 측면과 공공교통 측면에서 총 마흔 곳의 취약지역이 발견됐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버스서비스에 S-BRT까지 추가된다면 지역주민분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단언컨대 계양신도시는 버스보다 철도가 더 적합합니다.
그럼에도 3기 신도시 가운데 계양만 국가철도망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을 테크노밸리에, 대장-홍대선을 박촌역에 각각 연결하면 시민들께서 서울로 보다 쉽고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계양구와 LH에서 각각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철도망 구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지역현안과 관련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귤현동 주민들의 20년 넘은 숙원사업인 귤현 보도육교 설치가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지금도 귤현동 주민분들은 단 하나뿐인 귤현역 출구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열차차량기지를 돌아 약 2㎞ 거리를 30분 가까이 걸어야 합니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고 몇몇 주민들께서는 아예 근처에 공항철도 환승이 가능한 계양역으로 가버리시곤 합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귤현역 일평균 이용객 수는 2392명으로 이용객이 가장 적은 인천 1호선 역 중의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3782명의 지역민께서는 2020년 5월 20일 차량기지 위로 넘어갈 수 있는 보도육교 설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접수한 민원 중에 가장 많은 주민이 신청한 집단 민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실시설계용역 4억 1000만원, 타당성용역 4300만원을 비롯한 혈세도 이미 투입된 상황입니다.
그간의 노력과 열망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업 추진의 장애물이 많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난관을 헤쳐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정치인과 공직자의 본분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답변으로는 십수 년을 기다려 온 귤현동 주민분들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합니다.
인천시는 올해 추경에서 보도육교 설치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15일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를 신청했고 5월로 예정된 심사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투자심사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돼 보도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격언처럼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받드는 공직자 그리고 인천시의회와 시의원이 되자는 말씀을 감히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세종 의원님께서는 약 1만 7000가구가 공급될 계양신도시에 서울지하철 9호선과 대장-홍대선이 각각 테크노밸리 및 박촌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셨고 또한 계양구 귤현동 주민들의 20년 넘은 숙원사업인 귤현 보도육교 사업비가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유경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이 지역구인 유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에 인천여성가족재단 이관ㆍ통합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7일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연구기능을 인천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ㆍ통합함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 인천사서원의 연구기능을 전면 폐기하고 대신 사회복지 정책연구를 인천여가재단에서 수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 정책연구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인천사서원은 통합돌봄모델 개발,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인천사회복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1년 S등급, ’22년 A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연구기능과 서비스 제공기능이 결합된 사서원의 모델이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서원의 정책연구실은 연구기반사업을 통해 사서원 사업부서와 복지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서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현재 전국에 14개의 사서원이 있는데 대부분 연구 전담부서를 두고 있고 연구기능이 있는 사서원에 공모사업 시 가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연구기능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천사서원의 연구기능 폐지는 사회복지 정책연구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간과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흐름과도 역행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천의 성과를 알리는 기회마저 포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국에서 담당하는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연구기능도 여성가족국 소관의 여성가족재단에서 맡게 되는 등 복지전달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연구기능 이관ㆍ통합 과정의 졸속 추진과 소통 부재의 문제입니다.
민선8기 인수위에서 인천사서원의 연구기능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인천여가재단으로의 이관ㆍ통합은 여러 대안 중 하나였을 뿐이며 최근까지도 인천시 각 부서의 공식적인 반응은 특정한 안이 결정되지 않았다로 일관했고 이관되어야 하는 당사자들을 비롯한 복지계ㆍ여성계 등의 사회복지 현장과 인천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당혹스러운 것은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에서 관련 업무를 주도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조차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련 단체와 시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정책이 과연 시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의 3대 시정가치는 균형ㆍ창조ㆍ소통입니다.
4대 시정방침에는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가 있습니다.
인천사서원 연구기능의 인천여가재단으로의 이관ㆍ통합 문제는 조직개편 방향과 운영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공청회 등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경희 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 7일 인천시가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연구기능을 인천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ㆍ통합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바 이는 사회복지 정책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이며 연구기능 이관ㆍ통합 과정의 졸속 추진과 소통 부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인천사서원의 연구기능 이관ㆍ통합 후에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공청회 등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박종혁 의원

인천광역시의회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주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 부개2동ㆍ부개3동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세계 초일류국제도시를 목표로 2023년에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와 재외동포청을, 2025년에는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연결되어 나가는 인천광역시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회의 유치의 노력만큼이나 국제사회의 문제와 실천 목표에 동참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는 빈곤종식과 기아해결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위기 가운데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례 없는 식량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2년 UN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 53개 국가의 1억 9300만 명이 식량위기 상태입니다.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는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 없이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옥수수, 밀, 콩의 곡물 수출대국인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곡물 생산량 감소와 식량가격의 급등은 이미 식량난에 허덕여 왔던 국가들을 심각한 기아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가 세계적인 식량안보를 위해 다양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기구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식량위기, 지진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보며 우리 역시 1964년부터 20여 년간 UN 식량계획 원조를 통해 성장했음을 기억합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문제는 글로벌국제도시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길을 열고 세계의 길을 잇는 인천광역시가 국제적인 식량위기 타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기구와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가 글로벌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노력만큼이나 국제사회 문제와 실천 목표에 동참이 필요하며 인천시가 국제적인 식량위기 타개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기구와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28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소관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한 안건 중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4일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이인교 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궐위된 검사위원을 이단비 의원님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합니다.
무기명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무기명투표 결과는 전광판에만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ㆍ반대ㆍ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무기명전자투표의 표결요령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무기명투표라는 점을 고려하여 화면터치 방식이 아닌 의석 우측 키보드를 이용하여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박창호ㆍ임춘원ㆍ신성영ㆍ김용희ㆍ신영희ㆍ임관만ㆍ유승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김대중ㆍ나상길ㆍ임관만ㆍ이순학ㆍ이선옥ㆍ김용희ㆍ김대영ㆍ정해권ㆍ정종혁ㆍ신성영ㆍ문세종ㆍ유경희ㆍ박창호ㆍ조현영ㆍ유승분ㆍ이단비 의원 발의)

4.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이봉락ㆍ임춘원ㆍ김명주ㆍ임관만ㆍ이용창ㆍ정해권ㆍ박판순ㆍ조성환ㆍ한민수ㆍ박창호ㆍ유승분ㆍ이인교ㆍ이명규ㆍ김용희ㆍ조현영ㆍ신충식ㆍ박종혁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임춘원ㆍ김종득ㆍ유경희ㆍ이선옥ㆍ이강구ㆍ이오상ㆍ나상길ㆍ김대영ㆍ임지훈ㆍ이인교ㆍ이용창ㆍ석정규ㆍ신동섭ㆍ이단비ㆍ신영희ㆍ조성환ㆍ정종혁ㆍ박종혁ㆍ문세종ㆍ이순학ㆍ박판순ㆍ김명주 의원 발의)

(11시 16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결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실효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인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부칙의 조례 시행시기를 수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공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토지수급 및 주택공급 추진을 위하여 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ㆍ주택 비축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인천도시공사의 재무 상황과 시장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업 추진하도록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추홀구 용현동 677 외 3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과 화물자동차용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은 도심연계 활성화 및 공익성 강화방안 검토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고 계산2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 등 3건은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은 인천시 의료취약지역의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및 우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하여 공공의료시스템을 확충하고자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정해권ㆍ나상길ㆍ이순학ㆍ김대중ㆍ이인교ㆍ신동섭ㆍ신영희ㆍ임춘원ㆍ한민수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강구ㆍ김종득ㆍ장성숙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허식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선옥ㆍ이단비ㆍ신성영ㆍ이순학ㆍ문세종ㆍ조현영ㆍ김대영ㆍ이명규ㆍ정종혁ㆍ김종배ㆍ신충식ㆍ장성숙ㆍ이강구ㆍ유경희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유경희ㆍ박창호ㆍ신영희ㆍ이단비ㆍ이순학ㆍ김대중ㆍ유승분ㆍ조현영ㆍ박판순ㆍ정종혁ㆍ김종득ㆍ이선옥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시 25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중 2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명칭대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실익에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시민들이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노인들의 취미 여가 및 사회참여활동, 건강증진 등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1시 30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중 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인들의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영어통용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방향 등 집행부의 추진방침 미비 등의 사유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송현근린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이명규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나 토론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안과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결 순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심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 제3조의2제4항의 적용범위가 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적용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어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이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명규 의원님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명규 의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명규 의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신영희ㆍ조성환ㆍ이인교ㆍ유승분ㆍ김명주ㆍ박종혁ㆍ임춘원ㆍ나상길ㆍ신충식ㆍ신성영ㆍ이용창ㆍ김종배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이인교ㆍ장성숙ㆍ유경희ㆍ신동섭ㆍ김대중ㆍ이순학ㆍ김종배ㆍ신영희ㆍ박용철ㆍ나상길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박창호ㆍ이순학ㆍ장성숙ㆍ임관만ㆍ허식ㆍ조성환ㆍ김유곤ㆍ조현영ㆍ이명규ㆍ김대영ㆍ한민수ㆍ임춘원ㆍ나상길ㆍ신동섭ㆍ이단비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신영희ㆍ한민수ㆍ이오상ㆍ정종혁ㆍ이단비ㆍ김유곤ㆍ김종득ㆍ나상길ㆍ김대영ㆍ임관만ㆍ김명주ㆍ이용창ㆍ조성환ㆍ박창호ㆍ김재동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유승분ㆍ임춘원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순학ㆍ석정규ㆍ이선옥ㆍ장성숙ㆍ신영희ㆍ신성영ㆍ김명주ㆍ임관만ㆍ신동섭ㆍ이인교ㆍ조성환ㆍ박종혁ㆍ이용창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2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37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원대상을 일부 수정하고 그 밖의 자구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명과 취지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고용안정과 관련한 사항은 계속 시행하도록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가로구역 범위를 완화하여 확대하는 사항으로 자구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상부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통행료를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 맞게 자구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을 맡는 직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사업수행범위 추가, 표준운송원가 용역주기 변경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중ㆍ고등학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시행과 어민가구의 인구감소에 따라 대상 학생이 실질적으로 없어짐에 따라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사업으로 형성된 자산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연수구 청학동 466-1번지 일원의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소방서ㆍ보훈회관ㆍ공영주차장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513번지 일원에 송암 박두성 선생의 생가와 연계한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으로 보존)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불우어민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조현영ㆍ신충식ㆍ이인교ㆍ이순학ㆍ이명규ㆍ이강구ㆍ유경희ㆍ김대중ㆍ정해권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신영희ㆍ한민수ㆍ이오상ㆍ정종혁ㆍ이단비ㆍ김유곤ㆍ김종득ㆍ나상길ㆍ김대영ㆍ임관만ㆍ이용창ㆍ조성환ㆍ김명주ㆍ박창호ㆍ김재동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임춘원ㆍ정종혁ㆍ한민수ㆍ임지훈ㆍ이봉락ㆍ신충식ㆍ조현영 의원 발의)

(11시 50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정종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은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과밀지역의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교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85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의회는 민생 관련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과 시정 및 교육ㆍ학예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우수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 척박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지난 15일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박덕수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이행숙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소방본부장 엄준욱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정책기획관 심연삼
시정혁신관 이상범
초일류도시기획관 한상을
감사관 김재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재정기획관 김상길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보건복지국장 김석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교통국장 김준성
환경국장 김인수
행정국장 유용수
대변인 고주룡
인재개발원장 서재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종합건설본부장 최기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김환식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상섭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