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2선거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속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주민들의 분노와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을 대신해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사업을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효성구역 일대는 일제의 강점시기를 지나 6.25전쟁을 겪으며 오갈 곳 없던 이들이 하나둘 모여 판자와 나무로 돈사와 축사 등을 지어 가축을 기르는 곳이기도 하였으며 이를 허가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변형하여 무허가 건축물로 증축 또는 개축하여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어 살아온 곳이라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시는 지난 2014년 효성구역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을 하였고 사업은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사용ㆍ수용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 속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인천시는 이들 원주민들에 대한 생활대책을 마련하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인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업시행자였던 효성도시개발주식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예금보험공사의 관리하에서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보상계획을 진행할 사업수행 능력이 없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인천시는 예금보험공사 관리하에 효성도시개발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8년경 사업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지역주민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통해 이 건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매각하였습니다.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했던 효성도시개발은 정해진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 점유토지에 출입하여 형식적인 물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효성도시개발이 자의적으로 정리하여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막대한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인천시와 계양구청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효성도시개발에게 해당 물건조서는 반환하고 파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설명회 개최 이후 재조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효성도시개발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은 당시 문제 삼았던 물건조서를 사용하여 보상계획을 공고, 감정평가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에 심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는바 시장님께서는 소통의 문을 열어 놓고 주민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기 전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과 현재 시의원이 되어 조사특위를 통해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속에서 인천시의 특정 학연 관계공무원들이 사업시행자 측을 배려하여 인허가 진행 등에 대한 절차적 법령 위반 등 많은 특혜를 주었다는 의구심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처럼 전임공무원의 잘못을 알면서도 옹호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인천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잣대로 계속해서 행정을 한다면 유정복 시정부 또한 시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지난 일련의 행정의 과정들에 대하여 과연 공명정대하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것을 본 의원은 요청드리며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향후 진행될 인허가 과정에 대한 잠정 중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판단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공원으로 계획되었던 이 사업과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부지 남측 토지이용 변경계획은 봉오대로와 연접한 부지 및 동측 단독주택지 뒤편 소공원까지 이어지는 완충녹지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서측의 녹지공간과 생태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는 환경보전방안서 검토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공문을 보내 “녹지공간과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준주거용지 상가건물을 짓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결국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용현ㆍ학익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경과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에 대심도를 진행해야 한다는 큰 결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효성구역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정처리의 연속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조사특위를 구성했던 이유는 제이케이도시개발이 2018년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이후 5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의 대표와 개별 구성원이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사업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은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와 민원 등을 묵살하고 있고 인천시 공무원들은 효성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부재하고 있다는 지역 여론과 인천시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효성구역 주민들은 인천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내어준 타인 토지의 수용권한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막대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폭력적인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제이케이도시개발을 공정하고 투명한 잣대로 지도ㆍ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 과정 속에서도 사업시행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민원들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으려 했던 흔적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밤잠도 못 이룰 정도로 시장님께서 열정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석진 원도심의 한 맺힌 주민들의 원성도 살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때 진정 가치있는 세계 초일류도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속에서 벌어진 주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효성도시개발사업을 다시 한번 절차적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없었는지, 토지소유자 등의 민원과 의견청취에 대하여 면밀히 들여다보실 것에 대하여 진심 어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도시개발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 취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 취득을 하는 절차는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조사특위에서 협의 취득에 대한 사실 확인된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없이 타인 토지 출입,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가 상이하게 부실조사, 보상협의회 구성ㆍ운영, 형식적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부재, 토지소유자 등 이의신청에 대한 묵살 등 성실하게 협의 불이행으로 토지소유자 등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당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인천시는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을 숙지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의견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민원을 이첩하는 행위로 방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용재결을 통한 취득입니다.
편입된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협의 취득할 때 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의견청취, 사실관계 및 현장조사 등을 이행하여 협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협의 결과를 ‘미상’으로 일괄 수용재결한 결과로 행정소송에 휘말려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적당한 보상을 위하여 마지막 의견청취 등을 묵살하고 수용재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9월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반년 간의 조사특위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성실한 물건조사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사업시행자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한 단계인 물건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심지어 사업시행자 측 임원으로 조사특위에 참석한 증인은 물건조사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꿔 드론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절차법상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었는지 돌연 10일간 조사인원 28명을 투입하여 물건조사를 모두 했다고 계속하여 증언을 번복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조사특위 진행 도중 3회에 걸친 번복되는 증언 중 어떤 증언이 진실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지만 인천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건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였다고 하는 주장의 실체를 조사한 결과 실제 물건조사가 가능했던 기간은 6일이며 투입 가능한 조사인원도 28명이 아니고 12명에 불과해 시행자가 물건조사를 했다는 증언조차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인허가 절차상에 있어 거짓된 자료를 통해 인허가를 진행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시장님께서는 결단을 통해 인허가에 대한 행정조치를 통해 취소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법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보상단계에서 물건조사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면밀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제26조에서는 사업인정 후 물건조서에 변동이 있으면 보상계획 공고를 다시하고 감정평가를 다시 한 후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강행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하게 협의’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의 완전한 이행과 정당한 보상금의 제시 등의 요건을 충족한 협의를 의미한다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효성구역은 2020년 2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4월에 감정평가하여 6월부터 보상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인정은 5월에 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연도 6월에 사업시행자는 계양구를 통해 물건조서의 변동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6월에 물건조서의 변동이 발생하였다면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시행자는 협의대상자들을 대부분 소유자 미상으로 처리하여 가상의 인물들과 보상협의를 진행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민간의 자본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발이익의 합리적 분배를 도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당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인천시 건설심사과에서는 정확히 심사하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은 살피지 않고 시행사의 입장만을 대변해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공무원들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공무수탁사인인 사업시행자를 지도ㆍ감독하여 시정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부분 문맹자, 고령자 등 자신들의 의사를 논리와 법률적으로 표현 못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에 비중을 둔 공무집행으로 사업시행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함에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였고 민간사업자는 막대한 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들의 권리 보장은 뒷전으로 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상실시키는 데 우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엄동설한에 언제 들이닥칠 줄 모르는 강제철거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지금까지도 생사를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효성도시개발사업구역의 공공성을 담보한 진행을 위해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둘째, 구역 내 편입된 토지소유자 등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 없이 소유자 미상처리로 주민의 재산권을 가벼이 본 불찰을 저질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빠른 수용재결신청을 위해 대부분의 주택 등 물건들을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소유자 미상으로 처리하였고 이 때문에 전체 지장물 중 소유자 미상처리 비율은 190여 건 중 170여 건, 94%에 달합니다.
소유자 미상이 중요한 이유는 미상으로 처리된 당사자는 수용 과정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당사자 적격에서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도 하지 못하고 수용 당해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성실하게 주민과 협의하여 물건조사를 하였다면 이러한 대규모 소유자 미상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미상으로 수용하여 공탁금 보상금원에 대해 자신의 퇴거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서 정해진 경정재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상대방 지정공탁으로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수용 당한 주민들은 자기 재산이 어떠한 목록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되어 수용되었는지도 모른 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권리구제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신청한 자신에 대한 퇴거소송 때문에 사업자 임의로 평가한 공탁금을 강제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2차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인천시 공무원들은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은 알겠는데 방법이 없으니 피해자들에게 사법적 소송으로 응대하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행위는 보이지 않고 사법적 판단에만 맡기는 행정이라면 대한민국의 입법ㆍ사법ㆍ행정부의 삼권분립은 무슨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을 위한 수용재결 조건부 동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인천시에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을 제출하고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 위반 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인천시의 사업시행자 수용권 부여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수용재결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하며 인천시는 사업시행자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사특위에서 파악해 본 결과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을 반쪽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자 393명 중 196명에 대한 이행내용은 제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규모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은 전혀 수립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고령자, 문맹자, 생활취약자들이 거주하는 구역에 단순 우편통지만 하고서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임 시정부에서 196명에 대한 이주대책 진행을 성실히 지도ㆍ감독하여 실시계획인가 시 조건으로 부여하겠다고 하였지만 지난해 민선8기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채 열흘 만에 전)도시계획국장은 뭐가 그리 급했는지 자신의 전결 권한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아무리 국장 전결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의 고충민원과 이의신청 등이 있었고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와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음에도 시장님의 승낙 없는 전결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시장님께서는 인수위 시절 성명을 통해 인가 보류하라는 것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전결권을 허락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의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무시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원주민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수용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조사특위에서 파악해 본 결과 393명 중 196명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에게 자신들이 수용재결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자신들이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20개월이 지나도록 묵살하고 있고 오히려 엄동설한 예고도 없는 강제철거 집행으로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것은 사업시행자는 수용권을 받기 위해 이들 196명을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 대상자로 선정하여 인천시로부터 허가받았고 인천시는 이를 지도ㆍ감독하겠다고 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였는데 당시 인천시 건설심사과 책임자는 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워낙 업무량이 많아 면밀히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고 한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사업시행자의 입장에 서서 수용재결 심사에 상정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토지 등 수용재결을 할 때 토지소유자 등의 협의 절차를 준수하고 이의신청서 제출에 대한 사실관계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의신청서 제출에 대한 심리ㆍ의결 절차를 이행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적당한 보상되도록 하는 마지막 행정절차입니다.
하지만 해당 주민들은 자신들이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묵살하고 강제집행하고 인천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사법부에 가서 처리하라고 하고 19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2023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제집행으로 내쫓긴 시민들은 약 150가구에 달하며 당시 거주민 중 70% 이상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천시는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어떤 제재수단도 없다며 원주민들이 폭력적으로 당하는 이 순간들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자행하고 있어 일부 주민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로 있어서 제2의 용산사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인천시의 불공정한 행정으로 보이며 인천시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사업시행자가 원주민들이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묵살한다는 것은 수용권 부여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건부 동의 미이행과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토지보상에 관한 절차적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사특위에서 사실 확인된 사업시행자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80조부터 제83조를 적용하여 고발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행정청의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지도ㆍ감시 소홀은 직무유기입니다.
다음으로 수용재결에 이르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살펴본 물건조사의 부실한 조사, 주민의 재산권 무시행위, 수용재결 조건을 불충분하게 이행한 행위 등을 처리함에 있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패행위에 해당됨에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수용재결에 이르도록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인천에서 진행될 다양한 개발사업의 과정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조사특위를 통해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절차적 위반, 인가조건 위반, 수용재결 조건 위반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토지보상법 제77조, 제78조의2 등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이나 근로자임금 손실보상은 단 한 건도 없고 공장의 이주대책을 실시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시행자와 인천시는 모든 보상은 절차적 하자 없이 모두 끝났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 모든 인허가의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천시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단초를 열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