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03-23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23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접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유용수 행정국장님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설명회 참석으로 인해서 김학범 총무과장님이 대리출석하였고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은 병원진료로 인하여 노광일 물환경본부장님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에 출석하신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께서는 태국 방콕시 부지사 접견 관계로 12시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지난 3월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소개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인사소개가 끝난 후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박병일 정책수석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지난 3월 16일, 17일, 20일 자 신규 임명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일 정책수석입니다.
고주룡 대변인입니다.
김종환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우리 박병일 정책수석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인천광역시 정책수석으로 임명받은 박병일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인사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인천광역시의 초대 정책수석으로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과 긴밀히 소통하며 유정복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반영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미래비전과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이라고 하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일 정책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임명되신 세 분의 신임 간부공무원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이 행복하고 더 나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두 분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네 분 의원님들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 신청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용창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처음 인천시장이 되신 민선6기 시절부터 직접 추진해 왔던 성과로 2026년도 매립지 종료를 약속하시고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2022년도 6월 5일 당선 인터뷰에서도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 당사자로 임기 중 반드시 대체매립지 확보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이뤄낼 것이라고 당선소감과 더불어 이행약속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매립지 종료에 대한 실천계획 확인지표에 따르면 매립지 종료 추진율을 2023년 20%, ’24년 40%, ’25년 60%, 2026년 100%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퍼센티지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사항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해당 부서의 확인지표에 의해 확인한 결과고요.
2026년도 매립지 종료가 되려면 한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체매립지는 지금 확보되신 상태십니까?
존경하는 이용창 의원님께서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 또 어떻게 추진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의원님들도 잘 아셔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선은 매립지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해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도에 매립이 시작됐는데 그전에 동아매립지에서 매립한 지역을 정부가 이 부분을 사실 인수하게 되는데 그때 서울시가 71%, 환경부가 29%의 지분을 갖고 매립을 해서 매립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면적이 좀 넓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84만 평, 약 1600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년간 사용한다 하는 원칙을 갖고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후에 우리 쓰레기 정책, 환경폐기물 정책이 성공을 했습니다. 재활용 문제 그리고 쓰레기 감량화 정책, 쓰레기봉투 이렇게 성공을 하면서 당초 2016년까지 매립면허가 나 있던 부분이 1ㆍ2ㆍ3ㆍ4매립장이 있는데 1매립장, 2매립장도 쓰지 못하고 이제 2014년, ’15년이 되면서 아, 2010년대가 들어서면서 2016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매립을 종료하자는 게 인천시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민선6기 때 2014년도에 시장이 돼서 이 사항을 들여다보니까 전임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용역을 인천연구원에 준 겁니다.
그 용역을 준 것은 우리 인천시는 매립장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결과를 선거가 있다 보니까 발표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인천연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보니까 거기에 1ㆍ2ㆍ3ㆍ4 후보지가 심지어는 서구부터 해서 영흥부터 해서 북도면으로 해서 여러 가지인데 발표를 못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자체매립지를 한다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도권매립지는 인천뿐만이 아니라 서울ㆍ경기도가 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 아닙니까. 당연히 서울과 경기도, 정부와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되자마자 정말 총력 노력을 다해서 무려 8차에 걸친 회의를 했는데 그전에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던 겁니다.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그다음에 환경부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인천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푼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대체매립지를 만들도록 한 겁니다. 대신에 대체매립지를 만드는데 만들기 전까지는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매립지를 만들기 이전에 일정기간 사용기간을 정해 줬던 것 그리고 그 선제적 조건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선제적 조건은 우선 첫째,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넘겨라, 이관해라.
두 번째, 매립지를 서울시가 71%를 갖고 있고 환경부가 29%를 갖고 있는 매립면허권을 인천시로 넘겨라. 정확하게는 땅이 아닙니다, 매립면허가 다 종료돼야만 토지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소유권을 인천시로 다 넘겨라.
그다음에 매립지에 쓰레기가 반입될 때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에 50%의 가산금을 붙여서 이것을 인천시로 넘겨라.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와 관련한 지역개발사업에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라.
이 4개 항을 합의를 한 겁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의 합의를 이루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시장 때, 우선 선행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산금 50%를 인천시로 넘겨라 해 가지고 1년에 700억, 800억 이렇게 인천시 수입이 된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208만 평은 이미 매립면허권 지분을 인천시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행을 제가 시장이 안 되고 그다음 민선7기 시절에 후속 이행이 안 된 겁니다. 사실상 4자 협의체 가동도 3년 뒤인 2021년에 한 번 모이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고 이것이 작년에도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전임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사실관계는 이렇게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정말 심각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 작년에 바로 안상수 시장, 송영길 시장, 유정복 시장, 박남춘 시장 때 환경국장을 했던 여섯 분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 재임 시절 체결한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획기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누구도 생각지 못한 4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종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4자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시민을 호도하며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게 대처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전임 환경국장으로서 시민들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고 양심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제가 시장이 됐으니까 이것 다시 원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력한 것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환경부장관하고 또 협의를 하고 그래서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 함께 이 4자 협의체를 복원해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 해서 지난 2월 17일 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폐기물 발생 감량, 재활용 확대 등 정책을 적극 이행한다.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는 조속히 착수하고 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 4자 합의를 이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곧 국장회의를 하는 등 이것은 이 기조하에서 지금 추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은 첫 질의는 2026년도 매립까지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대체매립지 부지는 마련이 되셨냐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본 의원도 지금 쭉 들었던 거고 지금 들었던 내용들은 상당수의 우리 공직자를 비롯한 인천시민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인 거고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매립지 종료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체매립지 부지가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시장님 아까 했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 이어서 한번 다시 할게요.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고 누구도 이루어내지 못한 4자 합의를 이끌어내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대체매립지 확보는 지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5년도 6월 지금 시장님께서 4자 합의체를 통해서 이뤄낸 최종합의서를 보면 4자 합의체 3-1공구 103만㎡ 사용하고, 사용을 허락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되지 않은 3-2공구를 추가 사용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시장님 사인하신 것 맞으시죠?
바로 시장님께서 3-1공구를 ’26년까지 매립하고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1공구보다 더 넓은 3-2공구를 추가 사용한다고 합의하셨습니다.
2026년도 종료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지금 본질적인 것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도록 합의를 했고 이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4자 협의체도 가동하지 않고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하지 않고 선행조건을 하지 않으니까 안 된 것이죠.
대체매립지 확보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인천이 해야 되는 겁니까, 서울과 경기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해야 될 일이죠.
아닙니다, 시장님. 대체매립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인천은 해야 되는 게 아니죠.
30년 넘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4자 협의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누구도 이끌어내지 못한 4자 합의를 이끌어내셨고 그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30년 넘게 인천이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 매립지를 더 이상 종료를 하고 인천시민과 서구주민들 모두가 원하는 매립지 종료가 되고 그것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부담하라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3-1공구, 당시 2015년도 합의문 작성기준으로 따졌을 때 3-1공구는 2026년도까지 10년 동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거기에 합의하신 겁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그러니까…….
역으로 시장님, 시장님께서 만약에 서울시장님이시거나 아니면 경기도지사거나 아니면 우리가 서울시나 경기도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역으로 대체매립지를 지금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시장님 적극적으로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시겠습니까? 안 하십니다. 어떻게든 인천시민들의 환경 주권을 지켜내려고 노력하시겠지 서울시나 경기도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역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그런 입장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에 와야죠. 어떤 수단을 전부 강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도록 원칙적인 합의를 한 이 대원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다시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고, 이행한다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또.
시장님…….
그러니까 자꾸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건 상식적인 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인 문제…….
서울시장이, 경기도지사가 과연 서울시의 경기도의 쓰레기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시가 노력을 안 하는데 거기서 하겠습니까?
인천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민선7기 때 시장이 그 노력을 아니하고 우리 자체매립지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묻지 않습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체매립지를 하면 매립지가 종료됩니까?
시장님.
아니,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체매립지를 인천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울시, 경기도가 노력을 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 질문드렸던 것처럼 시장님께서 서울시장, 서울시나 경기도의 입장이라면 대체매립지를 자기가 이끌고 있는 인천의 대체매립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지금 서울시의원이 아니고 경기도의원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인천시의원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인천시의 논리와 인천시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얘기해야지 거기서는 여기에 대해서 쉽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그렇다면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체매립지를 서울시와 경기도가 확보해 내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4자 협의체를 가동해 가지고 대단히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여기서 가장 지금 인천시가 발목이 잡힌 사항은 4자 협의체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5년도에 4자 협의체를 통해서 합의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2공구를 연장한다는 그 독소조항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급할 게 없는 것입니다.
왜냐? 4자가 합의를 이뤘고 합의를 이룬 그 합의내용은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연장해서 이어간다고 분명히 거기 합의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흠집내기 식으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저 지금 4자 합의문 팩트를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
아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합의를 했는데 제가 잘 알죠.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닌 어느 시장도 4자 협의체조차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매립지관리공사를 이관해야 된다고 얘기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반입수수료를 해 가지고 50%를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까? 208만 평의 매립지를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을 다 해 놨는데 그걸 이행은 안 하고 무슨 이상한 어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적 공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죠, 그것은 동의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어떤 걸 인정하는 거냐면 소유권을 받아오셨고 또 거기에 반입수수료 50%를 증액했다는 부분들,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시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매립지 종료를 위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당시에 서구주민들도 인천시민들도 그것 당연히 땅이고 소유권, 면허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아니어도 30년 동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것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을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의, 인천 서구주민들부터 해서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4자 합의 때 그 얘기도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내셨고요.
다만 그 전제의 모든 핵심 골자는 매립지 종료의 기준인 겁니다.
요즘에 유명한 학폭을 다루는 드라마인데 이게 적절한 비유, 저는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이 인천시민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거라면 3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자식들에 있어서 가해를 준 상대방과 합의를 볼 때에는 단순히 ‘수수료 얼마큼 받았다, 땅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더 이상 그 피해가 있게끔 만들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보상만 지금 강조하시면, 보상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보상만 강조하시면 본질적인 종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2015년도에 합의하신 4자 합의로 인해서 향후 앞으로도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천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천이 고향인 제가 인천시의회 인천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인천시의원이라면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기 위해서 시의회도 협조하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정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를 제압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시정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시장님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답을 다시 못 받았는데 그냥 노력하고 실ㆍ국장들과의 수차례 회의가 계획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체매립지 확보를 시키기 위한, 인천이 대체매립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그러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용창 의원님께서 매립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4자 관계를 갖다가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자,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로드맵을 해서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시장으로서 정부와 서울시와 경기도를 확실하게 같이 합의체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노력과 또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닌 그 전임 시장이든 후임 시장이든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보라도 진일보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시장 하기 전에 대체매립지 문제가 됐든 관리공사 이관이 됐든 어떤 것도 진일보한 게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가산금, 재정 확충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사 이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 이관 내지는 관리권, 면허권을 받아오신 것에 대한 공은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핵심…….
그걸 안 하니까 안 된 거라니까요!
핵심 질문은…….
관리공사 이관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핵심 질문은 매립지 종료를 임기 내에 하시겠다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고…….
했습니다.
그 종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여기 인천시민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와닿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달라고 했던 건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일단은 SL공사를 받아왔다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 작은 현안이더라도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하게. 시장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 있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선8기가 들어와서 그동안 잘못됐던 부분 다시 정상적으로 복원해서 4자 협의체를 가동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내용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고 이제 그 후속절차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책임 있는 얘기지. 내년도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지금의 핵심, 지금 많은 설명들을 해 주셨고 시장님의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 왜? 그것은 단순히 직감과 추측만이 아닌 2015년도에 4자 합의를 통한 독소조항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면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지금 인천시민과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정말 강하시다면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그 시작은 4자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4자 합의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서 이걸 종료시키는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는데 그걸 파기하자고요?
그러면 파기하면…….
대단한 결정이 10년을 연장해 준 격이 된 겁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님…….
아니, 도대체가 4자 합의를 파기하면 그러면 우리 자체매립지 하고 서울시가 경기도가 ‘그래, 우리 다 자체매립지 하자.’ 하고 합의가 됐으면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의원님이.
제가 다시 말씀…….
4자 합의체를 파기하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자 합의로 인해서 저희는…….
그러니까 이 의원님은 지금 본질을 얘기 안 하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자 합의로 인해서 3-1공구, 시장님께서 직접 사인하신 3-1공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었고…….
이 의원님…….
또 대체매립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3-2공구, 3-1공구 103만㎡보다 더 넓은 3-2공구를 추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합의를 보셨습니다.
이 의원님…….
이 뜻은 뭐냐면 제가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서울시나 경기도의 입장이라면 이런 합의문까지 4자가 합의를 했는데 과연 대체매립지를 만들 이유가 있으시겠습니까? 서울시민과 경기도 도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서울시의원, 경기도의원하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느낌인데…….
아닙니다.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지금 4자 합의를 파기하자는 말씀은 그야말로 인천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인천이 발목을 잡혔기 때문에 파기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부 모 정치인이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공적, 그것을 용어로 써왔을 뿐이고 그러면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장님…….
아니, 4자 합의를 파기하고…….
시장님 본 의원은…….
대체매립지가 아닌 우리 자체매립지 조성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까?
시장님께서도, 시장님 그 부분은 좀 적절치 않은 답변인 게 시장님께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신해서 지금 행정을 수반하고 있는 것처럼 본 의원도 그냥 개인, 일개의 시민이 아닌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의원으로서 여기 이 자리에 선 거고요.
지금 그런 취지로, 그런 본론적인 걸로 시장님께서 계속 공적인 것 누구도 이뤄내지 못했던 4자 합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실 아닙니까.
그런 공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했는데 본론적인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올해 안에 대체매립지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체매립지 마련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어렵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6년도 시장님 임기 내에 매립지 종료가 어렵다.
이 시작은 우리가 4자 합의로 이뤄낸 그 독소조항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이러니 4자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인천이 주도권을 잡고 유리하게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
그것은 전혀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아니, 4자 합의를 파기하고 어떤 대화를 합니까.
무책임의 기준은 무책임의 상대가, 누구한테 무책임한 겁니까? 서울시와 경기도한테 무책임한 겁니까?
아니, 지금 4차 합의를 파기하면 어떻게 대안을 그러면 예시하셔야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4자 합의를 파기한다는 것이 서울시와 환경부, 경기도에 무책임하다는 겁니까, 인천시민한테 무책임하다는 뜻인 겁니까?
지금 이용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4자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답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면 이 본질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일단 질문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4자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공직자로서 인천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4자 합의체를 파기하겠다는 거야말로 대안도 없이 무책임한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자체가.
인천시민만을 지금 생각하시는 거라면 4자 합의를 파기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것은 아니십니다.
왜 그러냐면 4자 합의를 지금이라도 파기하시고요. 지금 인천이 발목 잡혀 있는 그 3-1공구 사용 플러스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2공구까지 추가 연장한다는 그 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재합의가 들어가야 되고 재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반입수수료, SL공사 이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모 드라마를 빗대서도 말씀드렸지만 종료가 기본 전제로 깔리고 바탕이 돼서 그동안 30년 동안 인천시민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받아와야 되는 것 애쓰셨던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본론적인 것 계속해서 우리도 향후 앞으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10년, 20년 계속, 직매립이 이제 곧 금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무한대로 매립지가 계속해서 인천에 남아 있어야 되고 서울,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장님께서 정말로 경기도와 서울시의 입장이 아닌 오로지 인천시민과 인천의 입장만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오늘 당장 시장님께서 나가셔서 합의문 파기하시고 대체매립지 오늘 확보된다는 기준하에 내일부터 대체매립지 공사 들어가도 ’26년도에 쓰레기매립지 완공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시장님.
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어디 뭐라고 그럴까, 상상 속에나 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 마음대로 지어낸 조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대체 4자 협의체를 지금 파기하고 내일부터 해 가지고 올해 공사 들어가고 아니, 현실을 아셔야죠.
그리고…….
시장님 만약에 대체매립지가 오늘 확보됐다고 가정하에 오늘 대체매립지가 확보되면 쓰레기매립지가 완료될 때까지 어느 정도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대체매립지가 어떤 곳이냐 그리고 지역의 지역적 토질의 형상이 어떠냐 하는 문제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행정절차가 예산부터 해서 순조롭게 다 정리가 되고 당장 오늘부터 공사가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한다고 그래도 사오 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당기고 당기고 당겨서 3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임기 내에 종료는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인천시민과 이걸 약속하신 당선 전에도 또 시장님 되셔서도, 그전에 민선6기 때 처음 인천시장이 되셨을 때도 그 약속하신 부분을 지키시려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정말 인천시민들만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시고요. 강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대체매립지가 되면 그 지역의 토질 형상이 어떻고 그것은 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추진해 가는데, 그러면 이 의원님이 이걸 파기하고 이런 대안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을 지금 아직 답변을 못 들었고요. 시장님께 들은 답변은 시장님께서 소유권…….
아니, 그러니까 없으면서 문제가 있다고 애기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시장님께 들은 답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이보다 더 나은 답변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저는 시장님께 지금까지 이보다 더 나은 답변을 듣지 못했고요.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요. 그냥 시장님께서 공을 세우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또 그 부분은 수고하고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부분, 매립지가 종료되기 위해서 시장님이 약속하신 ’26년도 안에 종료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4자 합의를 파기하고 현실가능한 로드맵을 세워서 진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님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도 이끌어내지 못한 4자 합의체를 이뤄내셨고 50% 반입수수료며 면허권 이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되풀이해서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수도 없이 지금 말씀을 들었고 지금 이 자리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종료가 되냐? 된다면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냐? 서울시나 경기도는 움직일 그런 가능성이 있겠냐?
단지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게 제 마음대로 상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4자 합의에 대한 독소조항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조항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움직이지 않을 필요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라는 게 오늘 질문의 핵심 본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용창 의원님이 참 안타까운 부분은 모 일부 정치인이 얘기한 잘못된 얘기를 갖고 여기서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여기 의원 서른아홉 분…….
아니,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팩트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제 내용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서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네, 그 대체매립지가 그 얘기도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가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체매립지를 만들어서…….
대체매립지 조성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본질적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니, 대체매립지 4자 합의를 지금 파기시키라면서요.
시장님 대체매립지 조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다시 명확하게…….
아니, 합의사항이 파기되면…….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체매립지를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만들게끔 하려면 이 독소조항이 사라져야만 가능한 협상이 일어나고 가능하게 우리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제가 오죽하면 이 전후 과정을 쭉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 환경국장 6명은 그 사람들이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환경국장님 여섯 분이 말씀하신 사안도 결국은 그 내용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4자 협의체를 이끌어내시고 4자 합의 어쨌든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돼서 공론화하고 테이블에 올려놓으신 최초의 시장님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전까지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없었다는 것을, 환경국장님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전임 환경국장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공을 인정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던 데에는 명확하게 시장님께서 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로드맵을 세웠고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한 확실한 뭐를 잡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노력을 위한 스타트 출발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원님 제가 오죽하면 이걸 읽어드렸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정말 어려운 이 문제를 이렇게 다 풀어놨는데 그걸 이행 안 해서 온 오늘의 사항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서구 의원이시고…….
안타깝고 좀 답답한…….
서구지역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문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본질을 아셔야죠.
정확히 알고 있고요.
시장님 오늘 명쾌한 답변이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답답한 부분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2026년도까지 종료하려면 당장 오늘이라도 2015년도에 합의한 4자 합의문을 파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4자 합의를 파기하고 연말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만 3년 동안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종료를 외치기보다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현 상황을 인천시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사과하신 후에 지금부터라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매립지 종료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고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에 주도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전임 시장이 재임기간 동안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다며 임기 내내 인천시민을 속여왔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전임 시장과 같이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일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만 외치는 종료가 아닌 서구와 인천시민의 환경 주권과 자존심을 되찾고 신뢰받는 인천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창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창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련하여서 4자 합의 폐지와 연말 안에 대체매립지 설정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성영 의원

앞서 존경하는 이용창 의원님과 시장님께서 고생 많이 해 주셨고 이게 워낙 어려운 현안이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지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최근 2월 27일 날 발표된 국토부 영종대교ㆍ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발표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영종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종주민이 20년 이상 고통받아 온 통행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2년 9월 시정질의에서 영종대교 상부도로 감면과 감면카드 하이패스 적용을 주장한 후 인천시 도로과를 적극 도우며 적극행정에 함께해 왔으며 2022년 11월에는 인천ㆍ영종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문을 시의회 채택ㆍ의결, 국토부에 신속 완결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와 함께 설문조사 비용추계 등을 준비하며 2023년 3월 임시회에 영종 상부도로 감면과 감면카드 하이패스 지원 조례를 추진 중 인천시, 정치권 그리고 주민분들의 노력을 통한 중앙정부의 대결단을 통해 인천ㆍ영종대교 사업 재구조화 및 통행료 인하가 전격 발표되었으며 이에 더해 인천시의 지원으로 영종주민 통행료 무료화를 이뤄냈습니다.
통행료 감면을 통해서 영종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영종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 및 기업 종사자 그리고 인천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며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 특히 교통국 및 도로과 실무진분들께 큰 감사인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주제 모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연관된 질의로 경제청장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먼저 첫 번째로 질문드릴 안건은 저희 인천에는 카지노복합리조트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2023년도 10월 혹은 11월에 총 투자비 6조에 달하는 인스파이어카지노복합리조트가 초기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운영됐었던 것은 파라다이스카지노복합리조트가 운영되고 있었고요.
개장 초기에 한 3000명 정도가 채용된 상태로 규모는 한 10만 평에 달합니다.
그리고 인스파이어리조트가 11월에 오픈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장 초에 한 3500명 채용 예정되어 있고 호텔객실만 해도 1200개 객실로 카지노복합리조트는 어떻게 보면 인천의 또 하나의 큰 산업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저희 또 하나의 카지노였던 푸리카지노복합리조트가 2020년도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제청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카지노복합리조트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취소를 하느냐라고 하는 결정이 지금 우리 인천시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지 않고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17일까지 이것을 결정했어야 됐는데 보다 좀 더 검토를 하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3월 말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3월 17일까지가 사업 기한이었습니다.
푸리카지노가 지금 의미 없이 네 번째 사업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체부가 사업 종료가 된 다음에서야 이 연장에 대해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다음에 논의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말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여쭤봤던 것은 경제청에서 이 푸리카지노복합리조트의 정상화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푸리그룹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났고요. 해서 이 카지노의 운영사업자를 빨리 확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미국 출장 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은 카지노 사업자가 단지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푸리그룹과 함께 사업 조건을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를 지금 이 푸리그룹에서 접촉을 해 왔고 그것에 대해서 막바지까지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 놓고 협상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크게 성공을 했다, 합의를 봤다라고 하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미단시티, 지금 이름이 골든테라시티로 변경되었죠. 골든테라시티 쪽에 국제학교까지 이제 조만간 공모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제가 본 바가 있는데요.
사실은 기존의 미단시티는 80만 평에 달하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서 지금 이곳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쪽이 푸리카지노복합리조트가 마중물 사업이었거든요. 이 마중물 사업이 저렇게 공사가 25%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중지된 상태로 4년 이상 방치되다 보니까 저 지역은 지금 말 그대로 유령지구가 됐습니다.
지금 마중물 사업을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사실 도시공사에 “그쪽에서 매년 발생하는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따져 물었을 때 명확한 답변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아주 큰 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푸리카지노복합리조트 정상화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카지노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자기들이 처음부터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 군데 있었는데 이것이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기존의 사업자인 푸리그룹과 서로 사업 조건을 맞춰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미단시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사업으로서 푸리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RFKR사업이 제대로 잘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조율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단시티의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몇 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땅 자체가 도시공사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협의해 가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3월ㆍ4월 정도에, 4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는 중입니다.
애초에 사실 이 3개의 축을 가지고 있는 카지노복합리조트가 영종도를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들기 위한 야심차게 시작했던 프로젝트였는데 그중에 1개가 요원하게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 총력을 다해서 이것을 좀 정상화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 하반기에 오픈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쪽에 교통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애시당초에는 트램이 아니, 트램이죠. 2차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의 적자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던 것마저 운영이 정지됐고 그 2차는 아예 사업이 중단됐죠.
그래서 이쪽에는 1만 5000석에 달하는 아레나를 지을 예정인데 교통난이 아주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쪽은 지금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청의 대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이 2017년에 민선6기였죠.
민선6기 때 2017년 유정복 시장님이 당시에 코네티컷에 가서 이 협약을 하기를 어떻게 협약을 했냐면 지역에 고용창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인천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채근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국제회의라든지 그다음에 행사가 있을 때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가면서 또한 그런 행사와 국제회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이 오픈에 맞춰서 국제이벤트라든지 메가이벤트들 그리고 인스파이어는 얘기를 해 보면 뭐 BTS, 여러 가지 큰 꿈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사실 교통이라든지 말씀하셨던 셔틀버스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천공항공사랑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경제청에서도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인천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푸리카지노까지 만약 정상화가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것 3개가 다 우리 인천에 있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제주도를 예를 들면 제주도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한 허가권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한 권한을 제주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경제청은 사전심사제도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허가는 문체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기금운용에 대한 권한도 문체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예시를 든다면 인천카지노공단 같은 것들을 설립하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중앙정부의 기금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인천시로 이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카지노가 서울의 용산에 있고 강남에 있고 광진구에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 해운대가 있고 대구에도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에도 알펜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있고 제주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카지노들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된 카지노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이 탄생했고 제주도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특례조항을 통해서 이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우하고 강원도의 폐광지역에 있는 카지노하고는 이렇게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근거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디로 쓰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수익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주도와 폐광지역에 있는 것과는 다른 모법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부분에서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지 거기에 연관된 그런 산업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잘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파라다이스가 오픈한 지 6년이 됐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큰 적자를 면치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주도랑 강원도, 우리 인천은 법이 다 틀립니다. 잘 지적해 주신 바와 똑같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기금운용 권한을 제주도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강원랜드는 폐광법이라는 어떤 특수한 오픈카지노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황이 완전히 틀리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가 카지노복합리조트를 앞으로 최대 규모로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은 어떻게 보면 국제공항이 있고 수도권에서 가장 큰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에 많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권한이양의 한 부분이 문체부에다가 뭐 허가권을 달라고 하지는 못할망정 기금운용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이 규정되어 있고 그 카지노업이 매출의 10% 이내에서 관광기금을 중앙정부에다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금운용에 대한 권한들을 우리 시에서 이양받아서 그것을, 예를 들어 파라다이스카지노가 힘들다든가 아니면 인스파이어카지노가 교통 관련한 것들을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를 맞대자.”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카지노복합리조트 산업을 진흥해 줄 수 있는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그런 것들에 총력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도 내고 주장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신성영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쪽에서 창출되는 이익이 물론 전부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일부가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많이 투자했던 돈들이 있거든요.
또한 그와 아울러서 일부 수익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흘러들어오게끔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런 법령을 개정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카지노 관련한 것은 이만하고요.
그다음으로 영종의 중산동 미개발지 구역의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사실 이 주장은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그리고 5분 발언,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등에서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재지정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청에서 2023년도 상반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강화남단, 수도권매립지 인근 그리고 제물포르네상스 대상지 그리고 송도 등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각각 예산이 얼마가 수립되어 있고 어느 부서에서 수행하는지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강화남단에는 36억이고 제물포르네상스 관련해서 내항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33억 그다음에 송도유원지 일대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하는 것을 지정하는 용역비는 32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ㆍ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제가 너무 많은 지적들을 했었습니다. 시정질의 때도 똑같은 자료를 띄워놓고 예전에 시정질의를 했던 바도 있었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 위쪽에 영종대교가 있고요. 그 밑에 제3연륙교가 2025년도 말이면 완공돼서 2026년에 개통되게 될 겁니다.
벌써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을 제가 중산동 미개발지라는 표현을 써서 명명을 했는데요. 저 부분은 벌써부터 개발압력이 심해서 민자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제3연륙교가 완공되기 전에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든지 어떤 대안을 내지 않으면 저는 저 부분은 난개발로 도시 기능을 전혀 상실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논의대상지구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지속 주장한 바 있거든요.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의원님 생각과 일치합니다.
원래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가 전부 다 그쪽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2003년 8월 11일 날에 다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9㎢ 한 6334만 평에 해당하는 지역이 전부 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상당 부분이 많이 해제가 됐죠.
그런데 해제가 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그쪽 지역 내에서는 신축ㆍ개축ㆍ증축 이런 것이 불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한 거기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해서 이런 민원을 반영해서 해제를 했는데 지금 신성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쪽에 중산동 미개발지역에는 한 350만 평이 다 넓게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투자유치를 빨리 유치해서 적정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어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이룩하는 게 좋겠다, 이루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그렇게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시각이 일부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하게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총량으로 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지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식도 많이 변화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총량으로 묶어놓고 일부 지역을 해 주고 너희는 많이 해 줬으니까 이것을 또 해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제가 누차 지적하는 이유는 민선8기에서 유정복 시장님께서 아주 주요 프로젝트로 제물포르네상스하고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셨습니다.
이번에 뉴홍콩시티 프로젝트가 광범위하게 강화남단부터 영종, 바다권을 끼고 있는 많은 부분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될 텐데요. 지금 그런 계획에 기초해 저 지역이 향후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누차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중앙부처에서 총량제로 자꾸 지정한다든지 지역균형개발 논리로 인천을 자꾸 등한시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저도 들었는데 청장님하고 의견을 똑같이 합니다.
저희 수도권에서 인천은 오히려 경제구역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고 이런 뉴홍콩시티라든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중앙정부에서도 힘을 많이 불어넣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사실 이번연도 추경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영종 미개발지 개발전략수립용역이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3억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서 이것을 4월에 발주해서 내년 4월까지 1년이 용역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이것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용역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화롭게 해결한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용역이 나온 다음에 이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컨대 이 용역 결과가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그에 토대를 두고 그 이후에 용역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방법 이외에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이 수립용역과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이 수립용역 진행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 방법도 강구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때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수립용역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지정을 위한 그러한 용역수립을 하는 곳이 송도유원지 일대와 내항, 강화남단 등등 해서 여기에 저 미개발지 한 350만 평에 해당하는 곳까지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 중앙부처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3억 예산이 반영됐었던 뭐죠, 용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산도 제가 적극 주장해서 반영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애초에 저쪽에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제가 경제청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게나마 예산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게 지금 사실은 너무 적은 예산이어서 이것은 영종 전체의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용역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용역 발주를 곧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또 어떤 브랜딩이라든지 여러 콘텐츠를, R&D를 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용역도 저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근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인천시의 강력한 어떤 정책들을 내실 때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저번에 그렇게 하셨죠, 행정구역 개편을 우리가 영종구로 분구하고 제물포구를 합구하는 이런 것들을 전격 발표를 하시고 제반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은 도시개발계획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스터플랜을 지금 만들어내고 마스터플랜 용역이 1년 이따가 끝나고 뭐 1년 반 이따가 끝나고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이 2025년도 말에 끝나고 언제 개발합니까, 사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임기가 4년밖에 안 되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도시개발계획도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선언적으로 딱 선언을 하고선 시작하고 많은 플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가야지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지금처럼 마스터플랜 따로 해서 1년 이따가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논의해 보자, 그때 예산 세워보자 그러면 사실은 타이밍이 벌써 늦고 그러면 그때 뭔가 계획이 나왔을 때 제3연륙교는 이미 개통되고 난 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저 지역을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에다 편입시켜달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경제자유구역 재지정도 같이 논의해 달라고 계속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 큰 프로젝트, 인천의 미래를 짊어져야 되는 큰 프로젝트들을 좀 강력하게, 사실은 약간 무책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선언적으로 아예 발표를 해 버리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신성영 의원님께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 그렇다면 3억의 용역비가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용역을 진행해 가면서 또 별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면 이게 이중용역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향성을 맞춰 나가고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와 지자체의 장분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들 많이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특정 우리 시민들의 어떤 대변자 역할을 해 주시는 오피니언리더분들께서 가져가시는 방향성에 일단 맞추고요. 그 방향성에 맞춰진 마스터플랜부터 경자구역 재지정이라든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들이 일관된 방향으로 다 마스터플랜 하고 지정들을 해 나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것을 먼저 하고 그 차후에 이것을 또 계획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도시개발을 하면 저는 도시개발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선언적으로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대신에 그것을 선언하기 전에는 그 지역의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합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대승적인 견지에서 빠르고 그리고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논의들이, 민선8기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이 진짜 본 궤도에 올라서 인천시의 미래가 잘 준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카지노복합리조트는 단순 사행산업이 아닌 관광마이스산업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오픈카지노와 마리나베이샌즈를 대표로 하는 항구 재개발 및 집적화로 폭발적 성장을 이룬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듯이 카지노복합리조트는 관광마이스, 금융, 랜드마크 등 도시 성공에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가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새롭게 준비하는 인천시와 경제청의 필수불가결한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화가 요원한 푸리카지노복합리조트 정상화에 인천시와 경제청이 발 벗고 나서주시길 바라며 또한 중앙정부에 합당한 요구를 통해서 기금운용의 권한을 이양 받아서 인천시가 직접 관리하며 카지노복합리조트 산업 진흥의 전략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에 각 지역의 특색을 모두 반영해서 야심차고 세밀한 계획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과 김진용 경제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상화 방안 및 사업기간 연장 시 이에 대한 대안과 인천카지노공단 설립에 대한 견해 그리고 영종 중산동 미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 순서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의 문제점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물의 제한ㆍ금지 등을 배제ㆍ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 게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오는 8월부터 누구나 선거현수막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현수막에 담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법 개정 이후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은 허가ㆍ신고 없이도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수막 개수 제한도 사라져 현수막 안에 정당 명칭, 연락처 등만 명시해 놓으면 각 정당은 최대 15일까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도심 곳곳에 정치 현수막이 난립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막의 내용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 설명이나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것보다 상대 정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이를 폄하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과포화된 광고와 과격한 문구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민의 혐오와 기피를 조장해 정치혐오를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노출효과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지정게시대보다는 이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상가 간판을 가려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하며 교통사고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폐현수막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여 게시된 현수막이 통상적 정당활동 해당 여부를 지역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토록 했지만 이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지자체가 이를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법이 개정되었지만 시행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당 현수막의 난립에 따른 각종 민원이 넘쳐나고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현수막 난립에 따른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옥 의원님께서는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의 입장과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대중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2선거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속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주민들의 분노와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을 대신해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사업을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효성구역 일대는 일제의 강점시기를 지나 6.25전쟁을 겪으며 오갈 곳 없던 이들이 하나둘 모여 판자와 나무로 돈사와 축사 등을 지어 가축을 기르는 곳이기도 하였으며 이를 허가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변형하여 무허가 건축물로 증축 또는 개축하여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어 살아온 곳이라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시는 지난 2014년 효성구역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을 하였고 사업은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사용ㆍ수용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 속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인천시는 이들 원주민들에 대한 생활대책을 마련하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인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업시행자였던 효성도시개발주식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예금보험공사의 관리하에서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보상계획을 진행할 사업수행 능력이 없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인천시는 예금보험공사 관리하에 효성도시개발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8년경 사업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지역주민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통해 이 건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매각하였습니다.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했던 효성도시개발은 정해진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 점유토지에 출입하여 형식적인 물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효성도시개발이 자의적으로 정리하여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막대한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인천시와 계양구청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효성도시개발에게 해당 물건조서는 반환하고 파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설명회 개최 이후 재조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효성도시개발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은 당시 문제 삼았던 물건조서를 사용하여 보상계획을 공고, 감정평가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에 심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는바 시장님께서는 소통의 문을 열어 놓고 주민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기 전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과 현재 시의원이 되어 조사특위를 통해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속에서 인천시의 특정 학연 관계공무원들이 사업시행자 측을 배려하여 인허가 진행 등에 대한 절차적 법령 위반 등 많은 특혜를 주었다는 의구심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처럼 전임공무원의 잘못을 알면서도 옹호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인천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잣대로 계속해서 행정을 한다면 유정복 시정부 또한 시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지난 일련의 행정의 과정들에 대하여 과연 공명정대하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것을 본 의원은 요청드리며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향후 진행될 인허가 과정에 대한 잠정 중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판단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공원으로 계획되었던 이 사업과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부지 남측 토지이용 변경계획은 봉오대로와 연접한 부지 및 동측 단독주택지 뒤편 소공원까지 이어지는 완충녹지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서측의 녹지공간과 생태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는 환경보전방안서 검토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공문을 보내 “녹지공간과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준주거용지 상가건물을 짓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결국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용현ㆍ학익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경과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에 대심도를 진행해야 한다는 큰 결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효성구역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정처리의 연속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조사특위를 구성했던 이유는 제이케이도시개발이 2018년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이후 5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의 대표와 개별 구성원이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사업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은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와 민원 등을 묵살하고 있고 인천시 공무원들은 효성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부재하고 있다는 지역 여론과 인천시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효성구역 주민들은 인천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내어준 타인 토지의 수용권한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막대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폭력적인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제이케이도시개발을 공정하고 투명한 잣대로 지도ㆍ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 과정 속에서도 사업시행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민원들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으려 했던 흔적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밤잠도 못 이룰 정도로 시장님께서 열정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석진 원도심의 한 맺힌 주민들의 원성도 살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때 진정 가치있는 세계 초일류도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속에서 벌어진 주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효성도시개발사업을 다시 한번 절차적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없었는지, 토지소유자 등의 민원과 의견청취에 대하여 면밀히 들여다보실 것에 대하여 진심 어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도시개발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 취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 취득을 하는 절차는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조사특위에서 협의 취득에 대한 사실 확인된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없이 타인 토지 출입,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가 상이하게 부실조사, 보상협의회 구성ㆍ운영, 형식적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부재, 토지소유자 등 이의신청에 대한 묵살 등 성실하게 협의 불이행으로 토지소유자 등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당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인천시는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을 숙지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의견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민원을 이첩하는 행위로 방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용재결을 통한 취득입니다.
편입된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협의 취득할 때 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의견청취, 사실관계 및 현장조사 등을 이행하여 협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협의 결과를 ‘미상’으로 일괄 수용재결한 결과로 행정소송에 휘말려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적당한 보상을 위하여 마지막 의견청취 등을 묵살하고 수용재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9월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반년 간의 조사특위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성실한 물건조사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사업시행자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한 단계인 물건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심지어 사업시행자 측 임원으로 조사특위에 참석한 증인은 물건조사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꿔 드론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절차법상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었는지 돌연 10일간 조사인원 28명을 투입하여 물건조사를 모두 했다고 계속하여 증언을 번복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조사특위 진행 도중 3회에 걸친 번복되는 증언 중 어떤 증언이 진실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지만 인천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건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였다고 하는 주장의 실체를 조사한 결과 실제 물건조사가 가능했던 기간은 6일이며 투입 가능한 조사인원도 28명이 아니고 12명에 불과해 시행자가 물건조사를 했다는 증언조차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인허가 절차상에 있어 거짓된 자료를 통해 인허가를 진행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시장님께서는 결단을 통해 인허가에 대한 행정조치를 통해 취소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법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보상단계에서 물건조사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면밀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제26조에서는 사업인정 후 물건조서에 변동이 있으면 보상계획 공고를 다시하고 감정평가를 다시 한 후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강행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하게 협의’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의 완전한 이행과 정당한 보상금의 제시 등의 요건을 충족한 협의를 의미한다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효성구역은 2020년 2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4월에 감정평가하여 6월부터 보상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인정은 5월에 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연도 6월에 사업시행자는 계양구를 통해 물건조서의 변동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6월에 물건조서의 변동이 발생하였다면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시행자는 협의대상자들을 대부분 소유자 미상으로 처리하여 가상의 인물들과 보상협의를 진행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민간의 자본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발이익의 합리적 분배를 도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당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인천시 건설심사과에서는 정확히 심사하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은 살피지 않고 시행사의 입장만을 대변해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공무원들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공무수탁사인인 사업시행자를 지도ㆍ감독하여 시정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부분 문맹자, 고령자 등 자신들의 의사를 논리와 법률적으로 표현 못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에 비중을 둔 공무집행으로 사업시행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함에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였고 민간사업자는 막대한 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들의 권리 보장은 뒷전으로 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상실시키는 데 우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엄동설한에 언제 들이닥칠 줄 모르는 강제철거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지금까지도 생사를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효성도시개발사업구역의 공공성을 담보한 진행을 위해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둘째, 구역 내 편입된 토지소유자 등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 없이 소유자 미상처리로 주민의 재산권을 가벼이 본 불찰을 저질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빠른 수용재결신청을 위해 대부분의 주택 등 물건들을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소유자 미상으로 처리하였고 이 때문에 전체 지장물 중 소유자 미상처리 비율은 190여 건 중 170여 건, 94%에 달합니다.
소유자 미상이 중요한 이유는 미상으로 처리된 당사자는 수용 과정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당사자 적격에서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도 하지 못하고 수용 당해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성실하게 주민과 협의하여 물건조사를 하였다면 이러한 대규모 소유자 미상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미상으로 수용하여 공탁금 보상금원에 대해 자신의 퇴거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서 정해진 경정재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상대방 지정공탁으로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수용 당한 주민들은 자기 재산이 어떠한 목록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되어 수용되었는지도 모른 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권리구제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신청한 자신에 대한 퇴거소송 때문에 사업자 임의로 평가한 공탁금을 강제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2차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인천시 공무원들은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은 알겠는데 방법이 없으니 피해자들에게 사법적 소송으로 응대하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행위는 보이지 않고 사법적 판단에만 맡기는 행정이라면 대한민국의 입법ㆍ사법ㆍ행정부의 삼권분립은 무슨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을 위한 수용재결 조건부 동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인천시에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을 제출하고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 위반 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인천시의 사업시행자 수용권 부여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수용재결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하며 인천시는 사업시행자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사특위에서 파악해 본 결과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을 반쪽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자 393명 중 196명에 대한 이행내용은 제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규모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은 전혀 수립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고령자, 문맹자, 생활취약자들이 거주하는 구역에 단순 우편통지만 하고서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임 시정부에서 196명에 대한 이주대책 진행을 성실히 지도ㆍ감독하여 실시계획인가 시 조건으로 부여하겠다고 하였지만 지난해 민선8기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채 열흘 만에 전)도시계획국장은 뭐가 그리 급했는지 자신의 전결 권한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아무리 국장 전결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의 고충민원과 이의신청 등이 있었고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와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음에도 시장님의 승낙 없는 전결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시장님께서는 인수위 시절 성명을 통해 인가 보류하라는 것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전결권을 허락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의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무시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원주민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수용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조사특위에서 파악해 본 결과 393명 중 196명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에게 자신들이 수용재결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자신들이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20개월이 지나도록 묵살하고 있고 오히려 엄동설한 예고도 없는 강제철거 집행으로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것은 사업시행자는 수용권을 받기 위해 이들 196명을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 대상자로 선정하여 인천시로부터 허가받았고 인천시는 이를 지도ㆍ감독하겠다고 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였는데 당시 인천시 건설심사과 책임자는 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워낙 업무량이 많아 면밀히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고 한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사업시행자의 입장에 서서 수용재결 심사에 상정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토지 등 수용재결을 할 때 토지소유자 등의 협의 절차를 준수하고 이의신청서 제출에 대한 사실관계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의신청서 제출에 대한 심리ㆍ의결 절차를 이행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적당한 보상되도록 하는 마지막 행정절차입니다.
하지만 해당 주민들은 자신들이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묵살하고 강제집행하고 인천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사법부에 가서 처리하라고 하고 19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2023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제집행으로 내쫓긴 시민들은 약 150가구에 달하며 당시 거주민 중 70% 이상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천시는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어떤 제재수단도 없다며 원주민들이 폭력적으로 당하는 이 순간들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자행하고 있어 일부 주민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로 있어서 제2의 용산사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인천시의 불공정한 행정으로 보이며 인천시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사업시행자가 원주민들이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묵살한다는 것은 수용권 부여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건부 동의 미이행과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토지보상에 관한 절차적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사특위에서 사실 확인된 사업시행자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80조부터 제83조를 적용하여 고발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행정청의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지도ㆍ감시 소홀은 직무유기입니다.
다음으로 수용재결에 이르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살펴본 물건조사의 부실한 조사, 주민의 재산권 무시행위, 수용재결 조건을 불충분하게 이행한 행위 등을 처리함에 있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패행위에 해당됨에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수용재결에 이르도록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인천에서 진행될 다양한 개발사업의 과정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조사특위를 통해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절차적 위반, 인가조건 위반, 수용재결 조건 위반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토지보상법 제77조, 제78조의2 등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이나 근로자임금 손실보상은 단 한 건도 없고 공장의 이주대책을 실시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시행자와 인천시는 모든 보상은 절차적 하자 없이 모두 끝났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 모든 인허가의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천시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단초를 열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진행실태 및 문제점과 관련해서 첫 번째,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성실한 물건조사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인허가에 대한 행정조치를 통해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이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를 다시 하고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역 내 편입된 토지소유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없이 소유자 미상처리로 주민의 재산권을 가벼이 본 불찰을 저질렀다. 그래서 94%에 해당되는 것이 미상처리됐으므로 이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를 자세히 들여다봐 달라.
세 번째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을 위한 수용재결 조건부 동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실시계획을 또 전)도시계획국장은 자신의 전결권한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결권을 허락한 것인지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다시 주고.
또 네 번째로는 시민의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무시한 인권침해를 저질러서 196명에 대해서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을 제대로 사실관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 인천시의 어떤 불공정한 행위로 불공정 행정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고요.
다섯 번째로 행정청의 공무수탁사인에 대해서도 지도ㆍ감시 소홀이 돼서 직무유기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물건조사의 부실한 조사, 주민의 재산권 무시행위, 수용재결 조건을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사업의 절차적 행정범위의 위법사항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향후 진행될 인허가 과정을 보류할 것 등을 제안하며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배 의원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높은 전세금과 미취업 등으로 인해 탈시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서울시와는 달리 우리 인천시는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되므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어 인천도시철도 3호선 내지 4호선 신설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구한 바를 발표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상대로 일괄질문을 통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인천도시철도를 편의상 이하 지하철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도표와 같이 인천시민 2022년 교통이용 총량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민은 국철 1호선을 10.3%인 5592만 회를 이용했고 지하철 1호선은 16.87%인 9156만 회를,지하철 2호선은 10.1%인 5485만 회를, 수인선 인천 구간은 5.04%인 2735만 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인천 시내버스는 47.42%인 2억 5740만 회를 이용했으며 택시는 9.85%인 5348만 회를, 연안여객선은 0.39%인 213만 회를 이용함으로써 인천시민은 시내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지하철 1호선, 국철, 지하철 2호선, 택시, 수인선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2021년 교통수단별 1일 이용통계를 살펴보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49.61%가 지하철과 전철을 이용하고 버스는 41.03% 이용하는 반면 인천시민은 지하철 42.31%보다 버스를 47.42%를 이용하고 택시는 인천시민이 9.85%를 이용하는 반면 서울시민은 7.63%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천이 지하철보다 버스 이용이 많고 서울보다 택시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전철의 환승체계가 불편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인천의 지하철이 타 특별시와 광역시 지하철보다 더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인구 대비 지하철 이용 총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지하철은 총인구의 22만 6555배를 수송했고 부산광역시는 179배, 대구광역시는 111배를 수송한 반면 인천지하철은 77배를 수송했습니다.
부산지하철이 179배, 대구지하철이 111배를 수송한 반면 인천지하철이 77배라는 통계를 보면 인천지하철 3호선 혹은 4호선의 신설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도의 적색노선과 같이 우리 시는 현재 인천대공원에서 송도테크노파크, 동인천역, 서구아시아드경기장, 삼산체육관을 거쳐 인천대공원을 순환하는 가칭 지하철 순환 3호선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내용은 내선노선으로 가칭 4호선으로 표현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하철의 추진방향은 외곽순환 3호선과 내선 4호선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외곽순환 3호선은 경제성이 0.39밖에 되지 않아 중기적 플랜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반면 경제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선 4호선은 기존 도심의 교통 밀집지역과 남동구의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노선을 단기적 플랜으로 분리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은 경제성과 전략적인 관점 두 가지 방향에서 봐야 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첫째,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많은 정류장을 환승거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는 법원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1년 내내 소송 등이 이루어지는 곳에 교통량은 이어집니다.
대구지방법원의 범어역, 부산지방법원 거제역, 대전지방법원 시청역, 서울남부지방법원 목동역,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역, 중앙법원 교대역, 대법원에는 서초역이 있습니다.
셋째, 대학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1호선에는 외대와 광운대역, 2호선은 홍대ㆍ한양대ㆍ건대ㆍ교대ㆍ서울대역이, 3호선은 교대와 동국대역이, 4호선은 성신여대ㆍ숙대ㆍ총신대역이, 6호선은 고대역이, 7호선은 건대ㆍ세종대ㆍ총신대ㆍ숭실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적인 관점에서 내선 4호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인천시가 관광진흥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곳과 기존 도심 중 심각하게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과 신도시 밀접지역임에도 교통이 소외된 지역을 전략적으로 연계해서 4호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중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역은 1년에 863만 명이나 승ㆍ하차하는 인천터미널역입니다. 부평구청역의 두 배가 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지하철은 관교동, 신기촌 방면과 용현, 학익, 문학동의 시민과 구월, 만수, 서창동 방면의 시민들이 유입되는 곳이며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하여 타향객들이 유입되고 인천지방법원 방문객이나 연안부두로 가려는 타향방문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2022년 기준 1호선 터미널역은 1일 2만 5954명이 이용하고 수인선의 소래포구역은 1일 1만 770명으로 수인선 노선 중 논현역과 인하대역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은 곳입니다.
2호선의 남동구청역은 1일 7200명에 불과하지만 신설 4호선이 환승객 유치를 접목할 수 있는 역입니다.
다음은 전략적 접근을 위한 방안으로 인천 해양 발전과 도서관광지 및 소래포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4호선을 연계하여야 합니다.
연안부두터미널은 인천시민이 연 122만 회, 옹진군민은 123만 회, 타시ㆍ도민 11만 회 등 연인원 257만 명이 이용하는 도서관광거점지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오직 버스를 이용하여 시내를 우회하기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옹진군민과 연안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연안부두에서 옹진군청역을 거쳐 인하대역과 터미널역을 연결하는 노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소래포구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수인선과 시외버스를 타고 유입되고 있지만 인천터미널에서 소래포구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현실을 종합해서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파란색 인천터미널역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으로는 신기시장, 인천법원, 인하대역, 옹진군청과 연안여객터미널을 연결하고 동쪽으로는 남동구청역, 서창지구, 논현지구와 소래포구역을 연결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도의 점선은 연결 노선이며 파란색 동그라미는 가상 정류장 위치를 임의로 표기한 것입니다. 역 간의 거리는 다소 유동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좌측부터 연안부두-연안아파트-옹진군청을 거쳐 수인선 인하대역에서 환승하며 법원사거리-신기촌을 거쳐 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환승하고 아시아드선수촌-남동구청역에서 2호선과 환승하고 만수6동-서창1단지-서창2단지-도림2단지-논현지구를 거쳐 수인선 소래포구역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본 의원이 연구한 바를 제안하는 노선임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본 의원이 오랜 시간 연구한 바를 발표하였습니다만 데이터는 집행부에 요청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지하철공사 자료 등을 찾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교통과 법원과 대학과 항만 및 신도시 그리고 관광지구를 벨트라인으로 하는 연안부두-옹진군청-인하대역-인천법원-신기시장-인천터미널-남동구청-서창지구-논현지구-소래포구를 연결하는 지하철 내선 4호선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관광벨트 라인과 대학과 법원 및 서창지구처럼 교통소외지역과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내선 4호선의 신설과 연구를 위해 4호선 TF팀을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2023년 3월부터 지하철 순환 3호선의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호선의 경제성이 매우 낮아서 외곽순환선은 중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장 시급히 요청되는 내선 4호선의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 시 3호선과 함께 착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연구용역을 함께 마친 이후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신속히 신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다른 특별시와 광역시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우리 인천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내선 4호선의 신설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을 갖고 연구한 바를 토대로 연안부두와 인하대역, 터미널역, 남동구청역, 소래포구역을 축으로 하는 지하철 내선 4호선의 신설에 대한 제안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서울ㆍ부산ㆍ대구와 비교해서 인천의 전철 활용률이 적고 인천의 꾸준한 인구 증가로 가중되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연안부두-옹진군청-인하대역-인천법원-신기시장-인천터미널-남동구청-서창지구-논현지구-소래포구를 연결하는 지하철 내선 4호선 설치의 필요성와 4호선 신설을 위한 TF팀 신설 그리고 연구용역 시 3호선과 함께 착수하는 방안 및 연구용역 후 신속하게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신청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종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청라1ㆍ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정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부의 규칙개정으로 2026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현재 4개 권역별 소각시설 확보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한까지 겨우 3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초 청라소각장 폐쇄ㆍ이전 계획과는 다른 증설 필요성 등 뜬금없는 발언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불안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사태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내구연한을 한참이나 지난 청라소각장은 노후화로 가동률이 저하되고 동일 소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송도소각장에 비해서도 대기오염물질이 40%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서구주민들의 삶에 환경적ㆍ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혀 왔으며 주민들은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습니다.
결국 지난 2021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북부권 소각장 건립ㆍ가동 후 청라소각장은 폐쇄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서구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끝내고 폐기물 원천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선진적인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설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와 서구청의 북부권 소각장 건립 협약은 발생지처리 원칙에 의해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개 권역의 소각시설 확보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라소각장에 대한 증설 필요성 발언이 나오고 기존 청라소각장 폐쇄ㆍ이전 결정에 대한 번복 우려와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부권 소각장 시설부지선정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2025년까지 소각장을 건설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고 환경부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받더라도 최소한 소각장 입지는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1월 서구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인천시에서 다른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 부지선정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과 후보지 주민의 반발을 해결할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지선정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후보지가 결정된다면 그대로 수용하여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재검토하여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청라소각장 관련하여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용역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단 등 용역결과를 근거로 계획을 뒤엎거나 무산시킨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청라소각장 폐쇄ㆍ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시 환경공단 이사장의 청라소각장 증설 발언을 비롯해 최근 언론에서 입지선정 난항으로 불가피한 경우 기존 소각시설을 증설ㆍ확충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 않냐는 보도에 대해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이 전면 부인하며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는데 시와 사업수탁자인 인천환경공단이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습니다.
지난 이삼 년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게 권역별 소각시설을 만들기로 했지만 연일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4대 권역별 소각시설 건립계획이 무산되어 다시 광역소각시설로 회귀될 가능성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청라소각장 폐쇄ㆍ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서 청라주민분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2021년 북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 협약 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각시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입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입지선정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피해와 희생을 감내한 대가가 약속의 파기로 돌아오는 것은 또 한 번 서구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며 인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30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소각시설로 고통과 피해를 받아온 서구ㆍ청라주민분들의 소각장 폐쇄ㆍ이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유정복 시장님의 철저한 약속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종혁 의원님께서는 소각장과 관련하여 북부권 소각장 시설부지선정 진행상황 그리고 서구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추진되는 상황, 부지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고 기한 내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한 다른 복안이 있는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 부지선정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과 후보지 주민의 반발을 해결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입지선정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후보지가 결정되면 그대로 수용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재검토하여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지,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하는 목적과 내용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청라소각장 폐쇄ㆍ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4대 권역별 소각시설 건립계획이 무산돼서 다시 광역시설로 회귀될 가능성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네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구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선옥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옥 의원님께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정당 현수막 폐해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하면서 잘못된 현수막 문화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디지털을 넘어 ChatGPT 시대에 무질서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후진적 정치 행태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만든 이 법 규정이 법의 기본정신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물론 옥외광고물법 제정 취지에 반하고 정치 초년생 등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을 세워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는 불공정한 그런 현실입니다.
둘째, 정치인만의 무차별적인 특권입니다.
정치인만 언제든 원하는 장소에 무상으로 개수 제한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이용료를 내고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국민과는 다른 터무니없는 특권입니다.
더욱이 정당법에 없는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 명의로 현수막을 거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들만의 특권의식입니다.
세 번째, 무분별한 과잉정치로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기보다는 과격한 비방이나 상대를 깎아내려 정치혐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부담하는 국고보조금과 정치후원금을 개인 홍보로 사용하는 부당한 지출이자 세금 낭비입니다.
넷째로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하고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시야를 해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정의에도 역행합니다.
현수막 한 장을 만드는 데 온실가스가 2.37㎏ 배출될 뿐만 아니라 매립하면 토양오염,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여섯 번째 강력한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 세계 10위권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로서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인천시에서부터 더 이상 정치공해로 국민을 짜증나게 하지 않도록 시가 나서도록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잘못된 법이 폐지되도록 지금 중앙정치권과 또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사수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정게시대 이용 등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현수막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선옥 의원님과 또 여러 시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중 의원님께서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우선 효성도시개발사업 관련한 주민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확인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취임하고 8월 3일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문제를 경청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저는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기회를 결코 피해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현실적인 상황을 잘 검토해 가면서 필요하면 대화하고 또 사업을 공명정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사업의 절차적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없는지 또 향후 진행될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잠정 중단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이전 사업시행자인 효성도시개발이 토지출입허가 없이 조사한 물건조서를 현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이 그대로 사용해서 인허가를 진행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시면서 보상대상에도 포함하지 않고 재결신청 청구도 묵살하는 등 위법하게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행자는 물건조사를 위해 관할 구청에 2019년 5월과 7월 그리고 2020년 2월에 토지출입허가를 득한 후에 적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소송 결과를 근거로 사업시행 전 취득한 토지 및 지장물을 무단점유한 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결신청 청구권 또한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시행자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또 주민들이 인천시와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절차에 대해서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미 1심 선고에서 인천시가 승소를 했고 2심 선고가 아마 5월 중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진행 예정인 인허가를 보류하는 등의 처분 역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혹시 상황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의 행정처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과 시행자 간에 대립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인천시도 수용재결 절차에 대한 소송 당사자이고 그래서 이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송 문제와 별도로 지금 의회에서도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상황이 확인되는 바가 있다면 시로서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거짓된 자료를 통해 인허가를 진행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인허가를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승인한 인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객관적이고 확정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조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적의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수위 당시 성명과 달리 국장 전결로 실시계획을 인가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인가 승인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 형식적인 보상협의회 운영 등 충실한 보상협의의 미이행, 정확한 조사 없이 다수를 미상으로 재결하였다고 이의제기한 사항은 중토위 재결 때도 행정소송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결신청 청구 미이행은 양쪽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이었고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주민들께서 인수위에 특혜의혹 제기와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하였습니다만 감사원 조사 결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은 행정절차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인천시 사무전결 규정에 따라서 당시 도시계획국장이 결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의 중토위의 조건 미이행 등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조치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인천시와 시행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인천시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고발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효성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재결에 관한 건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결신청된 건에 대해서 신청서 등을 검토ㆍ심의하여 수용 등을 재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민들의 이익 침해나 민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와 심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재결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말씀드린 대로 1심은 우리 시에서 승소를 했고 적법하게 수용재결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절차적 하자에 대한 감사 결과 전까지 모든 인허가를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사항의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입증 전에 추가적인 인허가를 보류하는 등의 처분은 행정의 신뢰와 안정성 차원에서 아주 잘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 등에 비추어서 필요시에 감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여기에 적합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적인 문제를 주시하면서 또 의회 조사특위에서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조금도 의혹과 또 여기에 불편부당함이 없이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도시철도 4호선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고민과 연구,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선은 연안부두를 출발해서 인하대역, 법원사거리, 신기시장, 종합터미널을 거쳐 소래포구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인천법원과 인하대 등을 오가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높이고 옹진 섬과 소래포구까지도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인천도시철도 내선 4호선 신설 검토와 신속한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안해 주신 인천 내선 4호선은 4월에 시작하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과정에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 관계 지자체와의 협의,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TF팀 구성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인천도시철도 외곽순환 3호선과 내선 4호선의 연구용역 동시 시행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순환 3호선은 이미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언급해 왔고 가장 필요한 우리 시의 자체 순환망 철도라는 인식을 갖고 또 제물포르네상스사업과의 연계 또 우리 시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점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번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선 4호선과 함께 순환 3호선에 대해서도 경제성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제성 문제는 이것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B/C를 높이는 방안을 지금 찾아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구간별로 나눠서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정한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종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구에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정부의 대원칙하에서 4대 권역을 나누어서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자원환경센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2021년에 인천시하고 서구가 맺은 협약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북부권역 자원순환센터 건립 이게 바로 이 핵심 내용 아닙니까.
시에서는 북부권역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것은 서구에서 이 사업의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부분을 아실 겁니다.
서구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4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모를 하였는데 신청 지역이 없었습니다.
2023년 1월 26일 총 21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후 현재까지 2차 회의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입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까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시설과 관련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주민의 이해관계, 정서 이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의지를 갖고 각 권역별로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며칠 전에 있었던 군수ㆍ구청장 정책회의 시에도 군ㆍ구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 이기주의로 이것이 오해되지 않도록 같이 극복해 나가자.
다만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이해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오히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혐오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선호시설이 되는 경우까지도 예시를 지금 저희가 전부 찾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이 부분을 전향적인 방법으로 방향을 갖고 논의해 나가자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역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 서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기한 내 부지선정이 안 될 경우 대안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풀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이 어려울 때에 대한 문제는 내부적인 검토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이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군ㆍ구도 함께해서 권역별 광역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의원님께서 인센티브 제공 등 부지선정 유인방안과 후보지 주민의 반발을 해결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보는 시각을 조금 더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이해관계 있는 주민들에게 잘 설득도 하고 같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같이 견학제도 하고 충분히 토론회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당연히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는 이런 좋은 사례가 많고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결코 환경시설이 무조건적인 혐오시설만은 아니고 요새 최신식의 첨단형 친환경 이런 시설로 해 나가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이 되든가 또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서 그 지역이 오히려 지가가 상승되고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되는 이런 방안을 저는 시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와 의원님들이 시민 전체를 위하는 길을 해야 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함께 노력해 나가신다면 저도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 서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결정 시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이 된다면 존중하고 또 그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이해관계, 주민들의 문제라든가 또 보다 더 나은 보완적인 대책이 있다면 또 그것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라자원환경센터의 기술진단용역 설명 및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청라소각장 폐쇄ㆍ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아까 우리 환경공단이라든가 당해 부서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다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 의원님께서 이 계획이 무산돼서 다시 광역소각시설로 회귀될 가능성이 없는지 이것 말씀이 계셨는데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서 입장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시 공직자들과 소속기관 공사ㆍ공단에서 대단히 주의 깊게 발언을 하고 또 책임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청라소각장의 폐쇄ㆍ이전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이 광역소각 자원순환센터를 하는 데 주력을 해 가면서 이런 문제는 또 함께 검토돼야 할 대상이지 지금 청라소각장 문제를 폐쇄ㆍ이전 이걸 먼저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오히려 약간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세운 목표가 당연히 해야 될 당위성을 갖고 있다면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총력 노력을 해 나가고 그런 가운데 청라소각장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옥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김종배 의원님, 정종혁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들 모두가 시민 행복과 밀접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더욱 집중하여 시정운영의 성과를 인천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해서 김대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짧게나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시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 시장님께서 업무가 워낙 많으시고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 기본적인 답변서를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실은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일이 진행되면서 어떤 수용재결을 위한 물건조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물건조서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에 이르게 된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양한 사건들이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이것을 다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 이 사법부에 가기 전 단계의 일들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될 때 당시 핵심적인 일을 담당했던 김 모 팀장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국장 출신 김 모 씨 그리고 현재 제이케이도시개발의 서 모 대표이사 이 세 분이 대전대학교 토목과의 동문이라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잘 몰랐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특정 학맥을 관계로 해서 상당한 업무협조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조사도 미상처리가 94%에 이르는 미상처리는 제가 대한민국 전체 도시개발사업을 다 뒤져봐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다시 한번 시에서 감사를 해서 제대로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법적인 영역은 사법적인 영역에 맡기고 우리 행정의 영역에서 지도ㆍ감독이 상당히 부실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은 인허가 절차단계가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5월 초면 마무리가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전이라도 이 부분을 제대로 한번 시에서는 짚어서 진짜 효성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특정한 어떤 사업시행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주민들이, 진짜 시민들이 눈물 나지 않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개발이든 도시개발이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진행하면서 웬만큼 자료도 다 확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고 “사법부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봅시다.” 이런 답으로는 시민들의 맺힌 것들을 풀어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 정식으로 효성도시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한번 청구할 것을 묻고 싶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김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조사특위에서 조사도 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많이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으로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적 안정성, 행정의 신뢰성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일이 처리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사법적인 판단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 행정적으로 모든 문제가 잘 처리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의견이 대립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이런 사법 분야까지 오게 된 사항이고 그 상황에서는 법의 판단과 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 의원님께서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 그와 달리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잘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에서도 조금 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시에서 알아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런 말씀을 주시고.
다만 감사 문제는 지금 사법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충분한 논거가 제시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인천시가 1심에서 소송 당사자로서 승소도 했고 또 진행형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거를 갖고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지 이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건들이 법원에 소송으로 많이 가 있고 또 갈 예정인 사안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가기 전에 수용재결 관련한 물건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물건조사 잘됐다 해서 다 절차가 진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증언에 따르면 제이케이도시개발은 물건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물건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 물건조서가 올라가서 수용재결이 다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랬다가,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론 촬영을 했다.
그런데 드론 촬영을 했다고 그래서 내부 증언을 들어보니까 “드론 촬영은 쇼였고 네이버지도 가지고 다 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자료를 줬는데 28명으로 측량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8명 인원을 다 파악해 보니까 용역은 4명, 내부 직원 9명 그다음에 지질 측량하는 사람들, 지질 측량은 이게 물건조사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 4명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 한 10여 명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 다 불러서 또 들어봤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물건조사한 적이 없대요. 받아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그냥 명단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래서 건네줬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물건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전에 효성도시개발에서 위법하게 했던 것을 가지고서 올렸더라면 법원에서는 이게 어떻게 판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한 그 자체에서 행정부의 지도ㆍ감독 소홀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들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가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다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것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박덕수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이행숙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소방본부장 엄준욱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변주영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정책기획관 심연삼
시정혁신관 이상범
초일류도시기획관 한상을
감사관 김재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재정기획관 김상길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보건복지국장 김석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교통국장 김준성
환경국장 김인수
인재개발원장 서재희
대변인 고주룡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종합건설본부장 최기건
정책수석 박병일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행정국총무과장 김학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인천환경공단물환경본부장 노광일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상섭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