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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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31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
25.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
27.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8.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30.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의사보고
O 5분 자유발언
가. 김재동 의원
나. 이순학 의원
다. 박종혁 의원
라. 신성영 의원
1.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임관만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김대중ㆍ조현영ㆍ임관만ㆍ이인교ㆍ임춘원ㆍ조성환ㆍ석정규ㆍ정종혁ㆍ이단비ㆍ박창호ㆍ김대영ㆍ이순학ㆍ이명규ㆍ나상길ㆍ정해권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종득ㆍ문세종ㆍ이강구ㆍ김용희ㆍ김유곤ㆍ정종혁ㆍ유승분ㆍ정해권ㆍ김대영ㆍ신성영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선옥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이강구ㆍ김유곤ㆍ정종혁ㆍ유승분ㆍ정해권ㆍ김대영ㆍ신성영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선옥ㆍ김종득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신동섭ㆍ이단비ㆍ김대영ㆍ임춘원ㆍ정종혁ㆍ정해권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명규ㆍ문세종ㆍ석정규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강구ㆍ이선옥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김종득ㆍ박판순ㆍ김대영ㆍ이인교ㆍ나상길ㆍ이단비ㆍ조현영ㆍ유경희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정해권ㆍ이순학ㆍ김대중ㆍ이단비ㆍ김대영ㆍ유경희ㆍ임춘원ㆍ이명규ㆍ박창호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장성숙ㆍ이강구ㆍ이순학ㆍ이명규ㆍ신충식ㆍ임관만ㆍ유경희ㆍ석정규ㆍ김대중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이용창ㆍ김유곤ㆍ장성숙ㆍ김대영ㆍ유경희ㆍ정해권ㆍ박창호ㆍ박판순ㆍ나상길ㆍ임춘원ㆍ이봉락ㆍ이단비ㆍ이명규ㆍ이인교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박용철ㆍ신충식ㆍ정해권ㆍ김대중ㆍ이선옥ㆍ이봉락ㆍ이오상ㆍ유승분ㆍ김종배ㆍ허식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
25.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박용철ㆍ정해권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명규ㆍ이순학ㆍ정종혁ㆍ문세종ㆍ임관만ㆍ이인교ㆍ임춘원ㆍ김종배ㆍ이강구ㆍ김용희ㆍ신영희 의원 발의)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건설교통위원장 제안)
27.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O 의사진행발언
가. 이강구 의원
28.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임춘원ㆍ이오상ㆍ이봉락ㆍ박종혁ㆍ한민수ㆍ나상길ㆍ정종혁ㆍ유경희ㆍ신충식ㆍ조현영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종득ㆍ한민수ㆍ이인교ㆍ김대영ㆍ김유곤ㆍ나상길ㆍ조현영ㆍ조성환ㆍ신충식ㆍ이순학ㆍ이명규ㆍ문세종ㆍ석정규ㆍ신동섭ㆍ임지훈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3.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유권홍 시정혁신관님,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조성표 건설교통국장님은 서울ㆍ인천지역 공약지원 토론회 좌장 및 패널참석으로 인하여,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은 네팔, 개도국 하수도 기술지원 및 업무협약 체결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

다음은 변주영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지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1건의 위원회 제안 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총 3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22건, 수정가결 9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 1건, 일부 변경 의견 제시 1건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안건인 인천광역시 택시운임ㆍ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일부 변경 의견 제시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심사현황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승훈 역사공원 변경 요청 청원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 1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17일 회의를 개의하여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등 총 33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변주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네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구)인천중동우체국 매입과 재산교환 관련하여, 이순학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촉구에 관하여,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이승훈 역사공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인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 진흥과 푸리카지노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재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도화1ㆍ2ㆍ3동, 주안5ㆍ6동 지역구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인천중동우체국 매입 및 재산교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민선7기 당시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구)인천중동우체국은 2018년 10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이후 임시청사로 임의이전하면서 해당 건물을 시에서 매입하고 대체부지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중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과 장고 끝에 구)인천중동우체국과 관련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유는 시의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은 물론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교환으로 취득 예정인 구)인천중동우체국의 원소유자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책임이 가장 큰 국가, 즉 정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도 민선7기 인천광역시가 대체부지를 매입ㆍ제공해 주면서까지 긴급하게 취득할 필요가 있었는지, 둘째, 다른 개인 소유 문화재의 매입 등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었는지, 셋째, 유ㆍ무형문화재 보전ㆍ전승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당시 문화재과가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음에도 민선7기 시 집행부는 왜 문화예술과가 이 사업을 주관하도록 하였는지, 넷째, 모든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화가 진행되므로 안전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2018년 D등급을 받은 건축물이 2년 뒤인 2020년도에는 C등급으로 상향되어 나온 점 등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점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볼 때 본 의원은 민선7기 인천광역시에서 구)인천중동우체국 매입과 재산교환에 대한 판단과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 3월에 예정된 다음 회기에 본 안건이 재상정될 예정이라는 기사를 접한 후 상당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의문과 의혹에 대해 시의회에 대한 관계부서의 해명과 정확한 설명도 없이 소통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3월 회기에 안건으로 재상정된다면 이는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중요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있습니다.
단순히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이 절대 아님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보호ㆍ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인천중동우체국은 경인지방우정청이 주체가 되어 100년의 문화유산 가치를 잘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55조에 보면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 집행부는 국가로부터 구)인천중동우체국 건축물을 무상으로 양여 받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협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향후에도 중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 재산관리계획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해서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의 충분한 공감대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
시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지난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가 제외된 구)인천중동우체국 매입과 재산교환 건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에 국가로부터 구)인천중동우체국 건물을 무상으로 양여 받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협의해 주실 것과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순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오류왕길동, 청라3동, 당하동, 마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순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촉구하고자 또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구는 인구 60만명으로 인천 인구의 5분의1에 해당하며 원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청라, 검단에 이르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구증가와 도시성장이 기대되는 인천의 대표적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도시성장에도 불구하고 서구는 ’92년부터 현재까지 30년간 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 발생하는 온갖 쓰레기를 받으며 지내왔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다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는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만약 민선8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서구주민은 30년간 받아온 환경오염의 고통이 지속될 것이고 매립지 주변지역 쇠퇴는 불 보듯 뻔합니다.
지난 2015년 6월 보도된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당시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매립지 4자 협의체와 함께 당초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를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결과적으로 서구주민과 인천시민에게 쓰레기로 인한 환경피해 고통을 10년 더 안겨준 바 있습니다.
또한 4자 합의 당시 약속한 수도권매립지공사 운영권 이관과 인천ㆍ서울ㆍ경기가 함께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쓰레기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등 합의내용이 있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따른 그 어떤 실리도 확보하지 못한 채 쓰레기만 계속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정복 시장님의 신년인터뷰와 시무식에서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보도된 기사들을 보면 수도권매립지가 과연 시장님 임기 내에 종료가 가능할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실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과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여나 4자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 등 다른 대안을 갖고는 계신지요?
또한 지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대체매립지 확보’라는 말장난으로 인천시민과 서구주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주었고 최근 발표한 시장공약 추진계획에서도 2026년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아닌 ‘추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 유정복 시장님의 인천시장 후보시절 제1공약이었던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관계관을 향해)
“PPT 3번.”
그리고 민선8기 시장후보 토론 당시 대통령 당선인 인천공약 자료를 인용해 언급했던 “수도권매립지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다.”라는 내용은 도대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있다면 왜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나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요?
대체매립지 조성을 지금 당장 시작해도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인천시는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가벼운 말장난으로 시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4자 합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과 합리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수도권매립지를 해결할 실마리를 조속히 공개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발표하여 시민과 약속한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실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60만 서구 지역주민에게 더 이상 쓰레기 악취로 고통받지 않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미래세대를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자 우리의 희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의원님께서는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와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과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발표하고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박종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혹시 이승훈 베드로를 알고 계십니까?
이승훈 베드로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천주교의 세례를 받은 영세자입니다.
1785년 조선에 최초로 천주교 교회를 세우고 평신도 신분이지만 사제를 대신하여 직접 미사를 진행하고 세례를 주며 천주교 전파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유독 천주교 박해가 극심했던 1801년 이승훈은 “내 목숨을 앗아가도 신앙은 변함이 없다.” 고백하며 서소문에서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승훈 베드로의 진묘가 바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 남동구 장수동 일대의 이승훈 묘역을 인천시 기념물 제63호로 지정하고 묘역의 문화재 지정을 시작으로 인천교구는 이승훈의 삶을 조명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 끝에 시민에게는 역사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천주교 교인에게는 이승훈의 삶을 기리고 묵상하는 순례 명소로 향후 교황의 방문을 통해 세계적인 성지로 육성하고자 역사공원의 조성과 기념관 건립을 위해 애써오고 있습니다.
공원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묘역 주변환경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었으나 지금은 주변 일대의 부지가 정돈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공원 체험관 부지에는 조감도와 같은 건물이 모습을 갖추고 공사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 후 이승훈 역사공원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방안의 모색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천주교 인천교구는 2022년 11월 28일 당초 결정된 공원구역에서 산 정상부 묘역 문화재 주변 임야인 인천교구의 토지 2만 3053㎡는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역사공원에 포함하며 건립 중인 체험관 부지 7521㎡는 제척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동 청원의 취지는 인천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의 공원구역과 종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인천교구의 구역으로 구분함으로써 성지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공원 내 종교활동으로 예상되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시 집행부와 인천교구는 당초 공원 결정과 협약내용 변경과 관련하여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공원 조성을 위해 그동안 이루어진 시와 인천교구의 노력 그리고 향후 체험관의 효과적인 운영방향과 제반비용 등의 부담 문제를 고려한다면 집행부가 인천시 문화재인 이승훈 역사공원의 운영과 관리방안을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고민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정무적 판단을 통해 역사공원의 운영방향 재설정 과정을 통해 이승훈 역사공원은 300만 인천시민 모두에게 환영받고 인천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승훈 역사공원에 대해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제출한 이승훈 역사공원 변경 요청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이승훈 역사공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무적 판단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본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다수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승훈 묘역의 관리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성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 상임위 소속으로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신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될 2023년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 인천시 모든 공무원분들 파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저는 인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 진흥의 필요성과 영종국제도시 푸리카지노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관광의 메카 그 핵심지는 바로 공항과 항구가 있는, 바다를 품고 있는 우리 인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합리조트 사업,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을 대표로 하는 관광 마이스산업은 지난 중앙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인천은 그 중심지로 성장해 왔습니다.
전 세계 카지노 복합리조트 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난 중앙정부에서는 관련 법들을 개정하고 영종국제도시에 3개의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시국임에도 2022년 하반기 흑자전환을 달성한 파라다이스시티가 성업 중이며 2023년도 하반기 6조 규모의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부분 준공 및 개장을 합니다.
최근 인스파이어는 2023년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3500명의 대대적인 신규인력 채용에 나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어제 2년 넘게 이어져오던 실내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고 최근 일본여행 붐이 일어나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서서히 관광산업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회복은 세계 각국의 공격적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관련 법 개정 및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마리나베이샌즈는 카지노 운영그룹 샌즈그룹에 2030년까지 카지노 운영권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4조 규모의 투자를 확약 받았으며 일본은 관련 법을 개정해 오픈카지노가 포함된 3개의 수조원 규모 신규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오사카엑스포 이후 개장해 관광 부흥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 대만도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오픈카지노를 합법화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인천시 모두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큰 관심이 없으며 2010년 이후 추진되어 온 3개의 대형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중 푸리카지노는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2023년 3월 17일이 사업기간 만료인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는 문체부에 네 번째 사업연장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푸리카지노는 인천도시공사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약 820만평에 달하는 미단시티 개발사업의 마중물사업이었으나 사드, 미중 관계 악화의 영향 그리고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푸리의 디폴트 사태로 인한 자금 부족 등으로 공정률 25%에서 2020년 사업이 전면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마중물사업의 실패는 미단시티 개발사업의 실패로도 이어져 미단시티는 십수 년째 대규모 적자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세계 카지노 리조트의 패권경쟁에서도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주요사업 중 하나인 미단시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인천시와 경제청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푸리카지노 정상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푸리카지노 정상화를 위해 의미 없는 문체부 사업기간 연장을 반대하며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련 법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도시공사가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를 투자하거나 보증해 책임준공하고 직접분양 혹은 직접운영 등의 방법을 찾아 마중물사업의 강제 성공을 통해 미단시티 활성화로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카지노업 허가부처인 문체부 산하기관 GKL이 투자해 책임준공하고 직접운영하는 등으로 정상화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특히 문체부 산하기관인 GKL은 세븐럭카지노만이 유일한 사업장으로 국내 사업영역의 다변화 및 확대를 원할 것으로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성공시켜 미단시티 전체 정상화 및 흑자전환이 절실한 인천시와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곧 다가오는 3월 17일이 푸리카지노의 네 번째 사업기간 연장입니다.
지금 바로 인천시가 나서 푸리카지노 정상화를 꾀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의 재부흥을 앞둔 지금 카지노 복합리조트 진흥에 대해 관심 가지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3년째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 푸리카지노 정상화 해결방안으로 관련 법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도시공사가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에 투자해 운영하는 방안과 문체부 산하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직접 준공 및 운영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집행기관께서는 네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33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일괄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별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임관만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김대중ㆍ조현영ㆍ임관만ㆍ이인교ㆍ임춘원ㆍ조성환ㆍ석정규ㆍ정종혁ㆍ이단비ㆍ박창호ㆍ김대영ㆍ이순학ㆍ이명규ㆍ나상길ㆍ정해권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4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부터 제7항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입니다.
금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은 채무관리의 기준과 채무보증 절차의 체계적 대응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침수 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과 그 구체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예방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새로 신설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범위 확대,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 매입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채권 매입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격려사업에 대상 신규임용 공무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의견수렴 및 관련 전문가 자문을 청취하고자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종득ㆍ문세종ㆍ이강구ㆍ김용희ㆍ김유곤ㆍ정종혁ㆍ유승분ㆍ정해권ㆍ김대영ㆍ신성영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선옥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이강구ㆍ김유곤ㆍ정종혁ㆍ유승분ㆍ정해권ㆍ김대영ㆍ신성영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선옥ㆍ김종득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신동섭ㆍ이단비ㆍ김대영ㆍ임춘원ㆍ정종혁ㆍ정해권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명규ㆍ문세종ㆍ석정규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강구ㆍ이선옥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김종득ㆍ박판순ㆍ김대영ㆍ이인교ㆍ나상길ㆍ이단비ㆍ조현영ㆍ유경희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2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부터 제14항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유곤입니다.
금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중 4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안건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영유아 발달상태 등을 점검함으로써 영유아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직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려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의료원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관의 장 명칭 변경 및 조직의 인력배치 사항 등을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승훈 역사공원 변경 요청 청원은 행정절차상 변경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승훈 역사공원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정해권ㆍ이순학ㆍ김대중ㆍ이단비ㆍ김대영ㆍ유경희ㆍ임춘원ㆍ이명규ㆍ박창호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 51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중 의원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오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비생활센터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용어 등을 변경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용어 등을 변경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인천시 소유부지에 대한 지하주차장 건립ㆍ사용허가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장성숙ㆍ이강구ㆍ이순학ㆍ이명규ㆍ신충식ㆍ임관만ㆍ유경희ㆍ석정규ㆍ김대중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이용창ㆍ김유곤ㆍ장성숙ㆍ김대영ㆍ유경희ㆍ정해권ㆍ박창호ㆍ박판순ㆍ나상길ㆍ임춘원ㆍ이봉락ㆍ이단비ㆍ이명규ㆍ이인교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박용철ㆍ신충식ㆍ정해권ㆍ김대중ㆍ이선옥ㆍ이봉락ㆍ이오상ㆍ유승분ㆍ김종배ㆍ허식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

25.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박용철ㆍ정해권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명규ㆍ이순학ㆍ정종혁ㆍ문세종ㆍ임관만ㆍ이인교ㆍ임춘원ㆍ김종배ㆍ이강구ㆍ김용희ㆍ신영희 의원 발의)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건설교통위원장 제안)

27.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56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7항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입니다.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제안 안건 1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이모아카드 발급대상 확대 시행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 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용어 수정 및 관리위원회 등의 정의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기준을 구체화하고 군수ㆍ구청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입안 및 결정권한 위임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형식을 법령체계에 맞게 수정하고 권한 위임규모를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견인요금 현실화 및 부과방식 변경,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등 주차질서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은 장기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국ㆍ공유 및 사유재산의 교환을 통해 단계별로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여 비합리적인 일괄적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은 지난 2022년 11월 18일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공사 임원이 개인차량을 인천교통공사 협력업체에서 정비받았다는 의혹과 감사실 업무용차량의 부정적 사용에 대해 출석한 증인의 답변내용이 거짓 증언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에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현재 제1종ㆍ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
ㆍ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이강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강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도가 지역구인 이강구 의원입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하고자 합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는 2005년 7월 주거환경 악화에 따라 주거이전 집단민원 발생으로 18년이 지난 오늘 이전에 동의하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전지로 결정될 송도8공구 부지는 지난 5년 전부터 신규 화물주차장 건립계획으로 앞으로 새로 입주하게 될 주민분들과 입주하신 분들이 주거환경의 악화를 염려해서 화물주차장 반대를 외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주대책을 세웠는데 새로 입주하게 될 입주민들과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또다시 피해에 노출되게 된 상황입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인천시는 화물주차장 건설과 화물주차장 통행으로 소음, 분진 그리고 안전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송도9공구 화물주차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임춘원ㆍ이오상ㆍ이봉락ㆍ박종혁ㆍ한민수ㆍ나상길ㆍ정종혁ㆍ유경희ㆍ신충식ㆍ조현영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종득ㆍ한민수ㆍ이인교ㆍ김대영ㆍ김유곤ㆍ나상길ㆍ조현영ㆍ조성환ㆍ신충식ㆍ이순학ㆍ이명규ㆍ문세종ㆍ석정규ㆍ신동섭ㆍ임지훈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3.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9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33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조현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생태전환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중심의 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조건과 자의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강조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제명 및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및 교육부의 권고사항 그리고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법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교육과 현장지원 체제로의 개편 등을 위해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일 자로 직속기관으로 신설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기관장 정원을 배정하고 기술직의 한시적 업무 증가에 따른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유ㆍ무의도와 교동도 지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소규모학교인 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장과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장을 폐지하여 용유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에 각각 통합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금번 제284회 임시회에서 민생 관련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 총 4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시와 교육청, 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 120개 기관에 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꼼꼼히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내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도록 개정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3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거짓 증언을 한 인천교통공사 전 임원 고발의 건도 가결시켰고 이 외에도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2023년을 새롭고 활기차게 시작하는 첫 임시회였던 만큼 지난 15일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접기
○ 청가의원(1인)
신동섭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박덕수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이행숙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소방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 박병근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정책기획관 심연삼
초일류도시기획관 한상을
재정기획관 김범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복지국장 김충진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건강보건국장 김석철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김인수
행정국장 유용수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감사관 서재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태안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김환식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기타참석자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변주영
의사담당관 조영기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