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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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3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2.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
7.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청원번호:9-1)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청원번호:9-2)
13.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2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
18.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19.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2.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
23.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24.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26.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28.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9.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30.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1.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2.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33.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4.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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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간부인사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김대영ㆍ문세종ㆍ박창호ㆍ이오상ㆍ임지훈 의원)
O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장(박창호) 당선인사
O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김대중) 당선인사
O 5분 자유발언
가. 김용희 의원
나. 김대영 의원
다. 신성영 의원
라. 유경희 의원
마. 정종혁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해권 의원 대표발의)(정해권ㆍ박창호ㆍ조현영ㆍ김대중ㆍ나상길ㆍ김용희ㆍ신동섭ㆍ한민수ㆍ박용철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
7.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이용창ㆍ이인교ㆍ유승분ㆍ김종배ㆍ유경희ㆍ정종혁ㆍ임춘원 의원 발의)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김대중 의원 소개)(청원번호:9-1)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김대중 의원 소개)(청원번호:9-2)
13.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김종배ㆍ박창호ㆍ박용철ㆍ장성숙ㆍ신성영ㆍ김용희ㆍ조성환ㆍ이용창ㆍ유승분ㆍ임관만ㆍ이인교ㆍ이오상ㆍ석정규ㆍ김종득ㆍ문세종ㆍ김대영ㆍ유경희ㆍ정종혁ㆍ임지훈ㆍ나상길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신영희ㆍ임관만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22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
18.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19.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박종혁ㆍ김대영ㆍ한민수ㆍ김대중ㆍ신충식ㆍ김종득ㆍ장성숙ㆍ이선옥ㆍ나상길ㆍ정종혁ㆍ조현영ㆍ정해권ㆍ문세종ㆍ임관만ㆍ이인교ㆍ유승분ㆍ김유곤ㆍ이봉락ㆍ김종배ㆍ허식 의원 발의)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2.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신충식ㆍ임지훈ㆍ임춘원ㆍ조현영ㆍ문세종ㆍ한민수ㆍ이봉락ㆍ정종혁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5.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26.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28.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9.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30.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1.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1면
32.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33.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4.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인천관광공사 민민홍 사장님은 병원진료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강화군에 소재한 삼성초등학교 학생들과 논현3지구 소래생태조합원님들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사전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따라 퇴장명령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회 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 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6일 자로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취임하신 박덕수 부시장님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6일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한 박덕수입니다.
먼저 제281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창시절을 보낸 제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해 나가는 인천시 여정에 행정부시장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로우며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행정구역 개편, APEC 유치 등을 이루어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세계와 연결하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열려 있는 곳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창조도시입니다.
민선8기 핵심정책들이 인천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성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1만 50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덕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7일 자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하신 김진용 경제청장님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7일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한 김진용입니다.
2017년 10월 11일 제244회 제1차 본회의에 신임 경제청장으로 이 자리에 서고 5년 만에 다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자유구역으로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제와 극복해야 할 장벽이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 유정복 시장님을 중심으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경제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박덕수 부시장님과 김진용 경제청장님께는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김대영ㆍ문세종ㆍ박창호ㆍ이오상ㆍ임지훈 의원)

다음은 변주영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박창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이순학ㆍ신영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김대중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조현영ㆍ정종혁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총 세 건의 결의안 등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세 건 중 김대중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세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한 건과 의장 제의 한 건은 지난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및 처리하였으며 위원회 제안 한 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총 서른네 건의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원안가결 스물네 건, 수정가결 다섯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 세 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등 여섯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한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한 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세 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 등 두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외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한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운영현황입니다.
김대영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서른네 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변주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6일과 9월 7일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와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장(박창호) 당선인사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박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약칭 해양ㆍ항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창호 의원입니다.
해양ㆍ항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인사말씀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유휴화된 남항과 주변 지역이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어 해양산업과 연관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항만기능 재편과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는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계, 시민단체, 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으로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인천항이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재개발을 통해서 해양산업 집적지로 자리매김하여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서 인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지원과 발전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김대중) 당선인사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대중 의원입니다.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주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들에 대한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동기간 동안 사업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성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특별위원님들 모두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과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추진실태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를 통해 공익적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무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 여부를 수사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민원 피해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두 분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순학ㆍ신영희 의원님과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현영ㆍ정종혁 의원님께도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GTX-B노선 조속 추진 및 연수구 원도심 현안 관련하여, 두 번째,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민생우선 시정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세 번째, 신성영 위원님께서는 인천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제고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네 번째, 유경희 의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정종혁 의원님께서는 교육청의 소극행정 및 소통부재와 관련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용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열심히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금년 2월부터 정해권 의원과 함께 GTX-B 노선의 수인선 정차에 관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최근의 GTX-B 노선 현안, 수인선 정차의 필요성과 함께 연수구 원도심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여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입니다. 해당 구간 중 용산에서 상봉을 잇는 구간은 재정구간이며 나머지 구간은 민자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이 재정구간의 1ㆍ2ㆍ3공구 사업자 선정이 두 번 잇따라 유찰되면서 해당 구간의 인근 주민들로부터 ‘국토부가 약속한 조기착공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과 염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구간이 잇따라 유찰되고 있는 원인은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신청서를 접수해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ㆍ2ㆍ3공구의 경우 참여 업체 수 미달로 인해 유찰된 것입니다. 이미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2회 이상 사업자 선정입찰이 유찰되면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당초 예정대로 조기착공이 이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점을 시정부에서는 주민들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GTX-B 노선의 인천 구간은 민자구간으로서 사업자 선정이 유찰되고 있는 재정구간과 달리 오는 11월 1일까지 민간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연수구 원도심 지역의 상당수 주민들은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사이 구간의 수인선이 지나는 곳에 추가 정차역 설치 요청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대상 역으로는 송도역, 신설 예정인 청학역, 연수역, 원인재역 중 민간사업자가 최적의 조건을 따져 이 중 한 곳을 추가 역으로 지정할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는 꼭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인선은 향후 인천발 KTX 및 경강선, KTX이음 등 인천 철도교통의 중심 역할을 할 매우 중대한 철도노선입니다. 여기에 GTX-B의 수인선 정차가 이루어진다면 수인선 인접 지역인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로 상당한 경제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인하대와 인하공전, 가천대 등 인근 대학 학생들의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수구 원도심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인선의 경우만 보더라도 다양한 철도노선이 이곳을 지나 연수구 원도심은 가히 인천 교통의 중심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에 의해 인천 연수구를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주민분이 원하시는 연수구 원도심의 재건축 이슈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연수구에 제2인천의료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승기천 개발과 옥련동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이전 등 다양한 연수구 원도심의 현안들을 해결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모두 눈앞에 실제화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 발전을 위해 인천시와 연수구에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하고 협력할 것은 함께 찾아 협력하면서 시민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민생을 위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천의 지방소멸 및 인구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8월 16일 행정안전부는 광역 및 기초단체에 금년부터 내년까지 지급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배분액을 공개했습니다. 그중 강화와 옹진은 총 112억원, 동구는 32억원 그리고 인천광역시도 총 28억원으로 우리 인천시는 이 배분액을 통해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과 인천섬 포털 구축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만 과연 지방소멸을 청년으로만 치환하는 것이, 아니 관련 사업을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전담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집행부가 ‘도전’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무리한 사명감을 청년에게 지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방소멸대응과 더불어 인구정책은 청년 한 세대로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인구정책이라 함은 전 연령에 대한 여러 관점을 두고 모든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지방소멸은 청년으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가 이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 및 지방소멸에 대한 다각도적이고 심층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사업을 정책기획관실 산하로 이관하시길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금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중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께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에 적극 동의하면서 우리 인천시가 내년부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선제적인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추가적으로 주문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상황은 점점 더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식당에서 김치가 리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식아동들은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된 한 끼 식사가 언제까지 8000원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는 의회와 집행부라는 관계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는 언제나 손을 맞잡고 가야 합니다.
민생과 관련한 복지 부분에서 우리 인천만큼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삶이 아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그런 기조로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위한 길이라 믿습니다.
솔직히 본 의원은 현재 민선8기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행정구역 개편과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가 과연 인천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일부 소수의 인원을 위한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집행부의 시정은 단순히 화려한 랜드마크나 장기적인 그랜드비전을 내세우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일상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정부의 철학과 시민을 위한 진심은 재정을 투입하는 우선순위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시민을 위한 집행부의 진심이 화려하고 큰 담론으로 점철된 랜드마크와 같은 그런 거대 토목사업에서만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초일류도시나 혹은 모든 시민이 부자가 되는 그런 인천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하루에 한 끼쯤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어느 동네에 살더라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따뜻하고 살맛 나는 도시가, 인천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인천을 만드는 데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성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 상임위 소속으로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신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7기 대표적 패착 사업들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과 시정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시는 것 내항 재개발사업 중 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시작사업인 상상플랫폼 사업 200억의 PF가 중단됨으로써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성 결여로 인해 사업이 중지된 것입니다.
현재 중구 원도심 인구가 4만 5000명이 채 안 됩니다.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상주인구 계획도 없이 2층짜리 상가와 호텔만 지어 놓으면 여기를 대체 누가 오겠습니까?
상주인구 계획도 없고 교통도 불편한 곳에 시장경제 논리를 망각한 독선과 패착으로 이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는 시작사업의 중단입니다.
무늬만 전문가인 전문가 집단과 만들어낸 결과물이 워터프런트 도시가 가능한 인천 최고의 입지에 고작 2층짜리 상가를 배치하고 50%를 녹지와 공원으로 도배하는 것입니까?
초등학생도 알 법한 시장경제 논리를 망각하고 말도 안 되는 도시개발계획을 세운 것 그리고 실패한 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가능하다고만 한다면 민선7기 시장을 불러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사업성 개선과 정상화에 또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겠습니까?
민선8기에서는 먼저 2023년 3월을 목표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예타 통과 후에 KDI에서도 권고한 바와 같이 전면 재검토를 통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상주인구 파괴적 증가만이 사업성 개선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수정 용역 중인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도 상주인구 증가 계획을 당장 반영해야 하고 교통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인천발 KTX 신속 완결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인천시청 대규모 공원화 사업 어떻습니까?
수많은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공간 부족으로 민선6기에서 신청사 건립이 필요했음에도 민선7기 시장은 신청사 건립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했고 멀쩡히 교통체증이 없었던 시청 앞 8차선 도로를 대규모 공원화했습니다.
8차선 도로를 전부 공원으로 만들고도 공원이 또 필요했던 것입니까?
어찌 신청사 예정 부지였던 예전 운동장 부지에 공원을 또 만들어대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무분별한 공원화로 인해 부족해진 사무공간 어찌 했습니까?
민간이 오피스텔로 만들어 놓은 건물을 사들였고 그곳에 7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최악의 효율로 행정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소통을 그렇게나 강조하던 민선7기, 이딴 행정을 펼쳐대면서 대체 소통을 하기는 했던 겁니까?
내항 재개발 시작사업인 상상플랫폼 중지 그리고 인천시청 대규모 공원화로 인한 비효율, 비상식의 계획 수립과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300만 인천시민들께서 입게 되었습니다.
민선8기는 이제라도 신속하고 강력한 의지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항 재개발 예타 후 전면 재검토로 사업성 극대화 그리고 신속하게 신청사 계획 재수립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8기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께 고합니다.
시의회 최고 의사발언 기능인 시정질의, 5분 발언의 중요성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시의회는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ㆍ5분 발언하는 것, 단지 여기에 쇼를 하러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9월 5일 이뤄진 세 건의 시정질의에 대한 실무진의 어떠한 답변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서 연구하고 고도화해서 이뤄지는 것이 바로 질의와 발언입니다.
결코 가볍게 단순히 넘기지 마십시오.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유경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이 지역구인 유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많은 기사에서 언급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와 현 시정부의 비판과 공방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주민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민선7기 시정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확대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제안 건수 및 주민투표 참여자 수 등 시민들의 참여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1년 9월 인천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1%가 “주민참여예산 규모의 확대는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성장한 정책입니다. 시민들은 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골목상권을 살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고 많은 제안을 내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동네를 바꿔보자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자진해서 모인 분들로 마을은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 자부심을 갖고 삶의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마을계획사업 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마을계획 지원사업을 6월 14일 자 언론보도에서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마을계획 지원사업의 혜택이 소수의 특정계층에만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는 제대로 된 마을사업을 모르고 하는 꼬투리 잡기식의 지적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주민총회가 주민축제가 되었고 주민들은 모처럼 잔칫집처럼 흥겨운 분위기에서 동의 일을 직접 결정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산 경험을 합니다.
민선7기 시정부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 그것이 지역에 활기를 되찾게 해 주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동안 성의를 다해 참여해 온 시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정치적인 이유로 이리저리 휘둘리는 듯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니 시정운영 기조도 변화하고 새로운 방향에 따라 새로운 정책과 사업들이 펼쳐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에 이어 시정혁신준비단에서 줄곧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오래전에 해명이 되었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까지도 꼬투리 잡기식의 감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보다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유형을 통합하겠다는 것은 이미 내려진 결론에 맞는 이유를 꿰어맞추는 듯 보입니다.
얼마 전 인천시 시정혁신준비단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지방의회를 보완하는 취지다. 예산편성권마저도 민간에 위탁ㆍ이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하며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에 근거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법학자인 단장이 이를 모르고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혁신준비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그동안 선의와 열의를 갖고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상처가 될 뿐 아니라 어렵게 쌓아온 시민과 행정 간의 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처사입니다.
시정혁신준비단장은 이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거나 잘 몰랐다면 정정발언을 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천시정부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시민과 지역에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도 수요자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로 수요자인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민선7기 시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중 성과적인 부분은 이어가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수정ㆍ보완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의 사업이 왜곡, 축소되지 않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정종혁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청라1ㆍ2동을 지역구로 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정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일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교육청의 소극행정과 시의회와의 소통부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라지역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연초ㆍ중학교는 증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차량이 다니는 곳에는 현재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지만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은 학교 주변으로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실제로 개교 첫 공사 때 돌이 날아다니고 와이어가 끊기면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뻔하여 우려가 현실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와 함께 여러 차례 논의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 판단했고 하루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에서는 학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이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시공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며 학부모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 예방을 위해 본 의원이 마련한 수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지는 않고 그 취지와 학부모들의 요청을 간과한 채 우리 학생들과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위험 상황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에서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복지부동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은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소통하며 상호 협력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인천교육의 뜻깊은 행사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교육위원들과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원님들께 관련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마저도 공직자를 불러내었다는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도 많은 학교를 방문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일분일초도 늦춰지면 안 됩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과하게 대응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교육청과 학교 측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안전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여 주시고 소통을 강조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도 교육청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더욱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표결방법과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투표자 및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방법인 기록표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일 본회의부터 그동안 이의유무 표결방식에서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제외한 각 위원회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모든 표결을 전자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일괄보고토록 한 다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별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제안설명이나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기명전자투표의 표결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비치되어 있는 전자투표방법 안내문과 같이 각 안건마다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와 있는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하나를 터치 또는 마우스로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으며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50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조사특별위원회 조현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영 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목적은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사무처리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계획서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일정,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범위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부록으로 보존)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7명, 반대 한 명, 기권 두 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해권 의원 대표발의)(정해권ㆍ박창호ㆍ조현영ㆍ김대중ㆍ나상길ㆍ김용희ㆍ신동섭ㆍ한민수ㆍ박용철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

7.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55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7항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여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네 건, 출연 동의안 한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다섯 건은 원안가결하였고 한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 해병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지원하고 해병전우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선8기 핵심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시정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 직속으로 대변인을 신설하고자 별정직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4급 1명을 증원하여 정원 증감 없이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원로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자문기구인 시민원로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자의 수익환수 방안 마련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고 군부대 이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안 1건은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한 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다섯 명, 기권 두 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다섯 명, 기권 두 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0명, 반대 다섯 명, 기권 다섯 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두 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반대 한 명, 기권 한 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3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9항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옛 시장관사에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추가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신흥동 옛 시장관사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이용창ㆍ이인교ㆍ유승분ㆍ김종배ㆍ유경희ㆍ정종혁ㆍ임춘원 의원 발의)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김대중 의원 소개)(청원번호:9-1)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김대중 의원 소개)(청원번호:9-2)

(11시 06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의 건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금번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한 건과 청원 두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여 동물복지 개선 및 자연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맥상 해석이 모호한 조문과 용어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원번호 9-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은 남동구 논현동 33-10번지 일원에 대해 2022년 7월 18일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원번호 9-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은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원에 대해 2022년 7월 18일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 심사보고서(청원번호:9-1)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 심사보고서(청원번호:9-2)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김대중 의원 소개)(청원번호: 9-1)의 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이오상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오상 의원님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00만 시민 여러분,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포구가 소재한 논현동 출신 이오상 의원입니다.
먼저 토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청원번호:9-1)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청원번호:9-2) 의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해당 지역의원으로서 산업위에서 인천광역시장 청원으로 채택되어 본회의까지 부의된 것에 대해 심히 걱정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은 이미 제8대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마치고 2022년 7월 18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사업은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때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박종효 남동구청장님, 저를 포함한 논현지역 시ㆍ구의원 후보들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만큼 논현주민 그리고 남동구민,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논현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통된 공약사항이고 공원결정으로 고시되어 사업진행을 앞두고 있는 사업을 저뿐만 아니라 논현지역주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사업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소래포구를 수도권의 순천만으로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청원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첫째, 기존 시의회 의견 번복으로 인천시의회와 의원들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둘째, 향후 예상되는 공원지정 해제소송에서 인천시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을 요구하는 인천시민 그리고 논현주민분들의 반발 우려와 걱정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급하게 준비한 토론이어서 부족합니다.
하지만 인천시민과 논현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제2선거구 김대중 의원입니다.
방금 이오상 의원님께서 소래습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해제 청원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으로 담아두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견해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10번지, 66-12번지 일원을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22년 7월 18일 도시관리계획 공원으로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러한 계획 수립 및 결정 고시의 불합리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실현의 불확실성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사업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1호 국가도시공원의 인천 유치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수천억원의 시민 혈세를 단지 토지보상비로 투입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없어도 그만인 부지를 국가도시공원 조성 부지로 편입시키는 것이 답답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람사르습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포함하여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이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 속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람사르습지는 습지 그 자체로 보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인근 지자체인 시흥시와의 협의를 통해 갯골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의 일부로 지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의 협치를 통한 국가도시공원 조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협의도 생각보다 원만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민원인들의 수많은 보상요구를 집행부에서 원하는 기간 내에 적정히 처리될 수 있을지 등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자체부터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5921억원 가운데 애초에 시는 국비를 21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최근에는 중앙부처와의 협의 속에서 국비를 1790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다시 215억원으로 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재원 확보방안도 면밀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국가도시공원 사업에 시민들의 혈세 4000억원이 넘는 돈을 토지보상비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산상의 피해 문제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보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 지역을 근린공원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여 토지주와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민들에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을 끌어 모아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다가 인권위의 권고로 잡종지로 변경하여 그나마 생계를 만들어가던 토지주들은 인천시의 공원 지정에 따라 추가 담보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임차인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현재 비어있는 토지는 임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는 인천시민들에게 장밋빛 꿈의 정원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도시공원 유치라는 허울 아래 인근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핑계로 한 토지수용으로 수많은 이들의 생계를 앗아갈 뿐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인천의 모습이 이러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필수적인 토지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소래A와 B부지가 꼭 필요한 토지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300만㎡ 이상의 도시공원이면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에 소래AㆍB부지를 제외하더라도 면적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토지보상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또한 수용 부지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추는 것이 국가도시공원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지도 의문입니다.
소래A부지에 체육시설을 갖춘다는 것도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목적과는 크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동네 공원 곳곳에도 체육시설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국가도시공원에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데 수천억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소래B 문화공원시설은 현재 있는 체험부지를 활용해도 충분히 가용성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 하여도 결과물에 있어서 일부 시민들의 만족도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사업의 비효율성 문제입니다.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소래AㆍB지역을 공원화하기 위한 총사업비는 약 5921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토지보상비가 85%인 5016억원을 차지하는 등 비용 대비 공원 조성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토지보상비가 절대적이고 차라리 이 재원을 삶의 질이 낙후되어 있는 원도심에 공원을 만들어주고 조성해 주는 사업에 쓰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없어도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사업에 이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다섯째, 공원 결정과정의 의문점.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2022년 3월 28일 건설교통위원회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2040 인천공원녹지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동 안건을 보류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경 사유도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3일 만에 급히 위원회를 다시 열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원안가결했습니다.
당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여섯째, 정책과정에서의 청원인들의 소외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이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대규모 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과정에서 토지소유주인 청원인들이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시민의견을 수렴해 왔다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로 공원 조성에, 즉 부지를 포함시키는 찬성하는 측 위주의 토론회 등 의견수렴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2022년 7월 18일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은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있어 소래AㆍB부지는 원래의 토지용도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만반의 준비와 함께 청원인들의 아픔도 면밀히 살펴주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원만하고 힘 있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해제 청원 9-1, 김대중 의원 소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9명, 반대 2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해제 청원 9-1, 김대중 의원 소개의 건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해제 청원 9-2, 김대중 의원 소개의 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마는 방금 이오상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오상 의원님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번 사항도 앞서 설명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는 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논의하고 청원인분들과 토론을 한 부분입니다.
적어도 우리 김대중 의원님께서 해당 지역에 있는 남동구 의원님들과 저의 지역구인 사안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견을 여쭤봐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동료 의원들과도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원인분들의 우려하는 의견도 제가 더 소중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음에 상처 가지 않도록 잘 챙기고 우리 시정부 그리고 청원을 소개해 주신 김대중 의원님과 함께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해제 청원 9-2, 김대중 의원 소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7명, 반대 2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해제 청원 9-2, 김대중 의원 소개의 건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김종배ㆍ박창호ㆍ박용철ㆍ장성숙ㆍ신성영ㆍ김용희ㆍ조성환ㆍ이용창ㆍ유승분ㆍ임관만ㆍ이인교ㆍ이오상ㆍ석정규ㆍ김종득ㆍ문세종ㆍ김대영ㆍ유경희ㆍ정종혁ㆍ임지훈ㆍ나상길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신영희ㆍ임관만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22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

18.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19.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박종혁ㆍ김대영ㆍ한민수ㆍ김대중ㆍ신충식ㆍ김종득ㆍ장성숙ㆍ이선옥ㆍ나상길ㆍ정종혁ㆍ조현영ㆍ정해권ㆍ문세종ㆍ임관만ㆍ이인교ㆍ유승분ㆍ김유곤ㆍ이봉락ㆍ김종배ㆍ허식 의원 발의)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2.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30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2항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인천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인천경찰청장에게 초등학교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부칙 중 2022년 1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인천에 특화된 항공 MRO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비를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항공 MRO사업의 활성화 및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각종 출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드론 실증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를 결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계양일반산업단지의 공업지역 지정을 위해 이미 공업기능이 상실된 기존의 준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광역시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자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신충식ㆍ임지훈ㆍ임춘원ㆍ조현영ㆍ문세종ㆍ한민수ㆍ이봉락ㆍ정종혁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5.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26.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44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부터 제2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조현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81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근거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규정임을 명시하고 현행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은 소송비용 회수 관련 기준의 명확화 및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규정 마련 등 공정한 소송사무 처리 개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28.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9.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30.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1.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2.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33.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4.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1시 50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의 건부터 제3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여덟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 인천시 및 교육청의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여덟 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재정이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폈으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추경안의 적정성, 증감의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조 7235억원이 증가한 14조 867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국고보조금 등 다섯 건 114억 6572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고보조금 한 건 176억 831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국제대회 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ㆍ보수 등 36건 230억 999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검단지역 개발가능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등 네 건 300억 727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14조 8615억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22억원이 증가한 6조 9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수능원서비 지원 등 일곱 개 사업에서 18억 8600만원을 감액하고 교실수업개선 등 여덟 개 사업에서 5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6조 95억원으로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여덟 개 안건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심사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심사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시와 교육청 추경예산안 처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및 청원 등의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제9대 의회가 시작되고 첫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시민의 혈세가 단 1원이라도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인천시민의 일상회복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며 합리적이고 더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더 나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충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산회 후 이곳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 및 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전선포식에 앞서 2026 인천광역시의회 비전 및 전략 추진 관련 공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처리 절차 변경 등으로 본회의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회가 중식시간 중에 진행됨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지역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직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사ㆍ공단 임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 가결
ㆍ재석의원(40인)
ㆍ찬성의원(37인)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득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용창 이인교 임관만
임지훈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ㆍ반대의원(1인)
김종배
ㆍ기권의원(2인)
김대영 이강구
2.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ㆍ재석의원(40인)
ㆍ찬성의원(39인)
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재동 김종득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용창
이인교 임관만 임지훈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ㆍ반대의원(1인)
김유곤
ㆍ기권의원(0인)
3.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ㆍ재석의원(40인)
ㆍ찬성의원(33인)
김대중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득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ㆍ반대의원(5인)
김대영 김명주 석정규 임지훈
정종혁
ㆍ기권의원(2인)
유경희 이용창
4.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ㆍ재석의원(40인)
ㆍ찬성의원(33인)
김대중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득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창호 박판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오상 이용창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ㆍ반대의원(5인)
김대영 김명주 석정규 임지훈
정종혁
ㆍ기권의원(2인)
박종혁 이순학
5.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ㆍ재석의원(40인)
ㆍ찬성의원(30인)
김용희 김재동 김종득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창호
박판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오상 이용창 이인교 임관만
임지훈 임춘원 정종혁 정해권
한민수 허 식 
ㆍ반대의원(5인)
김대중 김명주 장성숙 조성환
조현영
ㆍ기권의원(5인)
김대영 김유곤 박종혁 석정규
이순학
6.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 - 가결
ㆍ재석의원(40인)
ㆍ찬성의원(38인)
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득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오상 이용창 이인교
임관만 임지훈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2인)
석정규 이순학
7.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가결
ㆍ재석의원(40인)
ㆍ찬성의원(38인)
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득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오상 이용창
이인교 임관만 임지훈 임춘원
장성숙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ㆍ반대의원(1인)
이순학
ㆍ기권의원(1인)
정종혁
8.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ㆍ재석의원(37인)
ㆍ찬성의원(37인)
김대영 김대중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득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용창 이인교
임관만 임지훈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한민수
허 식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9.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ㆍ재석의원(39인)
ㆍ찬성의원(39인)
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득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용창 이인교 임관만 임지훈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한민수 허 식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10.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 가결
ㆍ재석의원(39인)
ㆍ찬성의원(39인)
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득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용창 이인교 임관만 임지훈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한민수 허 식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청원번호:9-1) - 부결
ㆍ재석의원(38인)
ㆍ찬성의원(9인)
김대중 김재동 신성영 이단비
이명규 이인교 임관만 정해권
허 식
ㆍ반대의원(26인)
김대영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종득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영희 유경희 유승분
이봉락 이선옥 이오상 이용창
임지훈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조성환 한민수  
ㆍ기권의원(3인)
박용철 이강구 조현영
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청원번호:9-2) - 부결
ㆍ재석의원(38인)
ㆍ찬성의원(7인)
김대중 김재동 이단비 이명규
이인교 임관만 정해권
ㆍ반대의원(26인)
김대영 김명주 김유곤 김종득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영희 유경희 유승분 이봉락
이선옥 이오상 이용창 임지훈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조성환
한민수 허 식
ㆍ기권의원(5인)
김용희 박용철 신성영 이강구
조현영
13.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ㆍ재석의원(37인)
ㆍ찬성의원(37인)
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용창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14.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ㆍ재석의원(37인)
ㆍ찬성의원(37인)
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용창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1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ㆍ재석의원(38인)
ㆍ찬성의원(38인)
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용창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16.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ㆍ재석의원(37인)
ㆍ찬성의원(37인)
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용창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17. 2022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 - 가결
ㆍ재석의원(38인)
ㆍ찬성의원(38인)
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용창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18.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 가결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용창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현영 한민수 허 식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19.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 가결
ㆍ재석의원(37인)
ㆍ찬성의원(37인)
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용창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가결
ㆍ재석의원(38인)
ㆍ찬성의원(38인)
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용창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2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가결
ㆍ재석의원(38인)
ㆍ찬성의원(38인)
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용창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22.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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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용창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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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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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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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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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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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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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현영 한민수 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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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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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순학
이오상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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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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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김대중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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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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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김대중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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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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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김대중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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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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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김대중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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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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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김대중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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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권의원(0인)
32.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가결
ㆍ재석의원(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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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김대중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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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ㆍ재석의원(37인)
ㆍ찬성의원(37인)
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유곤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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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가결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6인)
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용희
김재동 김종배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종혁 박창호 박판순
석정규 신동섭 신성영 신영희
신충식 유경희 유승분 이강구
이단비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순학 이오상 이인교 임관만
임춘원 장성숙 정종혁 정해권
조성환 조현영 한민수 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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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박덕수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이행숙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소방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 박병근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정책기획관 심연삼
시정혁신관 유권홍
초일류도시기획관 한상을
재정기획관 김범수
자치경찰위원회상임위원 반병욱
복지국장 김충진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건강보건국장 김석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환경국장 유훈수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행정국장 홍준호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감사관 서재희
인재개발원장 백완근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태안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장우삼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변주영
의사담당관 조영기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