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제2선거구 김대중 의원입니다.
방금 이오상 의원님께서 소래습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해제 청원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으로 담아두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견해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10번지, 66-12번지 일원을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22년 7월 18일 도시관리계획 공원으로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러한 계획 수립 및 결정 고시의 불합리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실현의 불확실성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사업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1호 국가도시공원의 인천 유치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수천억원의 시민 혈세를 단지 토지보상비로 투입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없어도 그만인 부지를 국가도시공원 조성 부지로 편입시키는 것이 답답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람사르습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포함하여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이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 속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람사르습지는 습지 그 자체로 보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인근 지자체인 시흥시와의 협의를 통해 갯골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의 일부로 지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의 협치를 통한 국가도시공원 조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협의도 생각보다 원만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민원인들의 수많은 보상요구를 집행부에서 원하는 기간 내에 적정히 처리될 수 있을지 등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자체부터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5921억원 가운데 애초에 시는 국비를 21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최근에는 중앙부처와의 협의 속에서 국비를 1790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다시 215억원으로 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재원 확보방안도 면밀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국가도시공원 사업에 시민들의 혈세 4000억원이 넘는 돈을 토지보상비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산상의 피해 문제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보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 지역을 근린공원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여 토지주와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민들에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을 끌어 모아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다가 인권위의 권고로 잡종지로 변경하여 그나마 생계를 만들어가던 토지주들은 인천시의 공원 지정에 따라 추가 담보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임차인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현재 비어있는 토지는 임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는 인천시민들에게 장밋빛 꿈의 정원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도시공원 유치라는 허울 아래 인근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핑계로 한 토지수용으로 수많은 이들의 생계를 앗아갈 뿐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인천의 모습이 이러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필수적인 토지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소래A와 B부지가 꼭 필요한 토지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300만㎡ 이상의 도시공원이면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에 소래AㆍB부지를 제외하더라도 면적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토지보상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또한 수용 부지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추는 것이 국가도시공원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지도 의문입니다.
소래A부지에 체육시설을 갖춘다는 것도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목적과는 크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동네 공원 곳곳에도 체육시설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국가도시공원에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데 수천억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소래B 문화공원시설은 현재 있는 체험부지를 활용해도 충분히 가용성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 하여도 결과물에 있어서 일부 시민들의 만족도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사업의 비효율성 문제입니다.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소래AㆍB지역을 공원화하기 위한 총사업비는 약 5921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토지보상비가 85%인 5016억원을 차지하는 등 비용 대비 공원 조성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토지보상비가 절대적이고 차라리 이 재원을 삶의 질이 낙후되어 있는 원도심에 공원을 만들어주고 조성해 주는 사업에 쓰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없어도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사업에 이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다섯째, 공원 결정과정의 의문점.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2022년 3월 28일 건설교통위원회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2040 인천공원녹지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동 안건을 보류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경 사유도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3일 만에 급히 위원회를 다시 열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원안가결했습니다.
당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여섯째, 정책과정에서의 청원인들의 소외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이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대규모 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과정에서 토지소유주인 청원인들이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시민의견을 수렴해 왔다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로 공원 조성에, 즉 부지를 포함시키는 찬성하는 측 위주의 토론회 등 의견수렴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2022년 7월 18일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은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있어 소래AㆍB부지는 원래의 토지용도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만반의 준비와 함께 청원인들의 아픔도 면밀히 살펴주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원만하고 힘 있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