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3쪽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8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1조 6172억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376억원입니다.
총 세입은 16조 22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9719억원이 증가했고 일반회계의 총 세입은 11조 2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49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5조 20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22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4조 8711억원으로 전년 대비 6694억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80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이외의 수입은 11조 3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025억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0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출 14조 6065억원은 전년 대비 2조 7839억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조 4293억원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세출은 10조 67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7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은 3조 93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3억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조 125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지방세 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6693억원 증가한 것은 주민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감소하였음에도 취득세 4794억원, 자동차세 139억원, 지방소비세 566억원, 지방소득세 929억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2021년 경제회복 흐름 및 부동산 거래 가격 상승 등에 의한 세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주요 세목별 지방세 수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 수입의 47.8%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됨에 따라 2조 3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794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징수율 제고에 따른 소유분 증가, 유가보조금 등 증가에 따른 주행분 증가로 인해 4934억원 징수되어 전년 대비 1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경제회복 흐름 및 소비지수 안분비율 및 취득세 보전비율 증가에 따라 5522억원 수납되어 전년 대비 5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 임금상승 및 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7173억원이 수납되어 전년 대비 9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관련 7개 세목의 세입 증가와 연동되어 전년 대비 429억원이 증가하여 최종 수납액이 4396억원입니다.
반면 주민세는 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시 세입인 주민세(균등분) 개인ㆍ법인ㆍ개인사업자 중 법인ㆍ개인사업자가 군ㆍ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한 것이며 실제 과세대상 세대수는 증가하였습니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 투표권의 발매금액에 대한 세금으로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마, 경륜, 경정 경기의 취소 및 휴관에 따라 8억원 수납되어 전년 대비 2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수입 수납현황을 살펴보면 수납액은 2019년부터 대폭 상승하는 추세이며 징수율 또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2021년도는 96.4%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최근 5년간 일정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은 총 1419억원으로 전년 1340억원 대비 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세목별 주요 미수납현황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가 전년 대비 180% 증가하였으나 총 1400만원으로 미수납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 주민세는 52.7%, 지방소비세 10.1%로 전년 대비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미수납액 중 가장 큰 사유는 자금압박 761억원이며 폐업ㆍ부도 328억원, 납세태만 223억원, 무재산 64억원, 행방불명 40억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추적징수반 및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산은닉, 호화생활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끝까지 추적ㆍ징수하여 공정세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입결산 중 지방교부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3조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됩니다.
지방교부세의 법정배분율을 보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률분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보통교부세는 정률분의 97%이고 특별교부세는 정률분의 3%입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편성해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에 교부되며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개별소비세 추정액의 45%에서 전전년도 정산분을 감한 금액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방교부세는 9293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 9288억원 대비 4억 5000만원 초과수납된 수치이며 전년 수납액 7572억원 대비 17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재정부족분의 일정 비율을 교부해 주는 방식이며 자치구는 특별ㆍ광역시의 본청에 합산 산정하여 본청에 교부합니다.
2022년도 보통교부세는 총 9055억원으로 기준재정수요액 5조 3153억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 4조 2626억원을 차감하여 조정률을 반영한 후 감액보전분 3억원을 더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현황 중 2022년도의 경우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예산집행노력 항목이 99억원의 페널티로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집행노력 부분에 있어 불용액이 6억원, 이월 93억원 등으로 나타납니다.
56쪽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사항 중 예산집행노력 페널티는 시와 자치구의 합산분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사항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적세외수입 확충사항은 적절히 운영되어 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항목은 매년 페널티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반영되는 자체노력 반영항목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6조 358억원의 2.7%인 4302억원으로 전년도 4138억원 3.1%보다 0.4%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87억원이고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710억원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미흡, 사업수요의 과다 추정 또는 예산추계의 부정확에 따른 과다ㆍ과소 편성, 사전준비 미비에 따른 집행 차질, 실집행률을 고려하지 않는 보조금의 교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준비와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1쪽 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월사유 및 기간 등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사고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는 있겠으나 편성된 예산이 당해연도에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만을 편성하고 필요시 감추경 등을 통해 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최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 2019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2020회계연도에 사고이월을 통해 사업기간이 다시 연장된 사례가 19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전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된 사업예산은 철저히 관리하여 다음 회계연도에도 계획대로 반드시 집행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9쪽 순세계잉여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8개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4조 6065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9703억원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 93억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37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8억원 감소하였고 18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2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과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보다 실제수납된 세입액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은 것이 많은 경우 발생하게 되며 이는 주로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추경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사장되는 예산으로 볼 수도 있기에 정확한 예산추계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를 적정 규모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30쪽 기금 결산과 147쪽 이하 위원회별 세부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