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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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3월 9일 (목) 14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9.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시설관리공단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
12. 인천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와운행에관한조례안
13.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지방공사인천의료원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송암미술관운영조례안
16.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 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승인의건
18.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o 의사일정변경의건
20.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1. 행정사무조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의건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제증명둥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시설관리공단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와운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 지방공사인천의료원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인천광역시송암미술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6.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승인의건(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인천광역시의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장제출)
o 의사일정변경의건(김필우의원외6인발의)
20.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장제출)
21. 행정사무조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의건(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장제출)
(14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오태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8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설관리공단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와운행에관한조례안과 지방공사인천의료원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지난 제14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송암미술관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지난 제1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승인의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지난 제143회에서 임시회에서 재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축산업휴·폐업구분절차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필우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행정사무조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의건을 금일 의사일정은 각각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제증명둥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시설관리공단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시장제출)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설관리공단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주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주삼 의원입니다.
2006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안건인 시설관리공단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8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서 주식백지신탁제가 2005년 1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체결 후 당초 신탁된 주식을 60일 이내 처분이 어려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동 조례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본격 유치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해외 정보수집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7명이 정원 승인되어 아시아경기대회유치단의 현 정원 13명을 총 20명으로 하여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로 조직을 확대·개편하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그 업무를 분장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 실·과 단위의 아시아경기대회유치단이 실·국 단위인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로 확대·개편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부칙3항을 신설하여 아시아경기대회의 유치본부를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포함시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부과규모의 확대에 따라 증가되는 체납액에 대하여 과년도뿐만 아니라 현 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집중적인 처분조치를 하여 누적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제고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령 및 임대주택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체납액과 전국 최하위권의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체납액 징수에 따른 합리적이고 적정한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명확히 할 것과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등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을 강화토록 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편의 위주로 정보공개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의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에 관한 사전 검토를 받도록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해영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기능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검토대상 사업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하고 서면검토 안건에 대하여도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되는 출동수당의 현실화, 보상규정의 확대적용 등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관련 규정의 일부를 정비·보완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정비하지 못한 자구수정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에 의거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동안 지급해 오던 장학금대상자 중 중학생을 제외하고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방법을 개선하여 수혜자의 확대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자구를 법규체제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 설립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현재 사용 중인 청사에 대하여 무상사용 허가신청을 요구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 허가를 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1년 10월 20일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이행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 안건 11건)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시설관리공단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 등 1건)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삼 간사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설관리공단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와운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 지방공사인천의료원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인천광역시송암미술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와운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공사인천의료원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송암미술관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고진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고진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와운행에관한조례안 등 3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와운행에관한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 표준정원이 고시되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표준정원에 맞추어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원안없이 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인천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와운행에관한조례안과 지방의료원의설립운영에관한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새로 제정된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로 바뀜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지방공사인천의료원의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송암문화재단에서 남구 학익동 587번지 일원의 재단소유 부동산과 송암미술관을 우리 시에 기증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의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미술관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제정하는 인천광역시송암미술관운영조례안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와운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지방공사인천의료원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송암미술관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를 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고진섭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와운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공사인천의료원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송암미술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황창배 산업위원회 제1간사 황창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와 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승인의건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 부결 1건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부개정조례안인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는 지난 2003년 11월 7일 우리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의 통행권을 보장하고자 여객선 운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확대된 운임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 2005년 8월 상위법의 국비지원 근거와 법령이 제정되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국비지원에 관한 내용과 지급절차 등의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비지원 규모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지원 예산액에 대한 논의와 현재 국비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도서를 이용하는 도서민에 대하여도 국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승인의건은 지난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에 상정됐던 승인요구의 건으로 승기배수구역의 하수관거정비와 신설, 관리를 BTL방식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고자 민자유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부담 즉 총사업비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당초 총사업비 4,541억 8,900만원 중 시설비가 1,326억, 관리운영비가 2,322억 8,900만원으로 관리운영비의 과다 등 재정부담액 산출근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금번 제144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시가 지적한 BTL사업비 중 관리운영비 과다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 관리운영비를 2,322억 8,900만원에서 1,188억 4,800만원으로 조정하여 총사업비가 4,541억 8,900만원에서 3,407억 4,800만원으로 조정하여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승기배수구역 내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의 필요성과 재정사업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현재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여건 비교와 지방채 발행 가능여부, 당초 관리운영비의 조정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BTL사업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며 총사업비를 4,541억 8,900만원에서 3,407억 4,800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2건)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인의건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광역시축산업휴·폐업구분절차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진우 의원입니다.
제144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조례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를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적측량업무를 비영리법인에게만 대행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적측량업자도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적확정기준을 지적공사측량 성과에서 지적측량 업자로까지 확대 가능하도록 정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강구 및 공공성, 사후관리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한 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보다 더 양질의 지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하면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인천광역시의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장제출)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 추연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연어 의원입니다.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에 앞서 1년 2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련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는 2004년 11월 15일 제1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의결하여 금년 2월 9일까지 1년 2개월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11차례의 특위활동 회의를 개최하여 시집행부의 업무보고 등 29건의 주요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및 예술단체와의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참여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대북교류사업의 선진지인 강원도를 방문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자치법규 등의 규정과 남북교류사업의 추진방법과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차질 없는 대북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2005년 5월에는 우리 시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6.2합의사항에 대한 세부실천계획과 검토 및 금강산에서 남북교류촉진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찬회 업무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광복 제60주년 기념 8.15민족대축전 참석과 제16회 아사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한 북한선수단의 인천방문에 따른 북한선수, 임원단과의 환영만찬회를 의회차원에서 개최하였고 북한 개성공단 시범단지 내 인천기업의 준공식 참석과 함께 개성의 관광자원시찰 등을 통하여 남북교류활성화 방안을 연구·검토하였으며 강화 철산리와 북한 개성 간 연육교 건설예정지 현장시찰을 통하여 연육교 건설의 필요성과 사업의 세부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의 문화, 예술, 체육, 경제분야 등의 활성화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층 연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북전문가를 60일간 위촉 활용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과 비전 제시로 특위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작성·의결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의 개략적인 내용으로는 제1장에는 특위개요, 제2장에는 활동계획 및 개요, 제3장에는 위원회활동사항으로 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 개최, 선진지 시찰 및 업무연찬회 개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제4장에는 활동결과로 종합의견과 시정제안 및 요구사항과 제5장 참고자료로 보도자료 등을 수록하여 총 5개장에 걸쳐 총 827페이지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의 일반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핵심내용인 제4장 활동결과의 시정제안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남북협력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면밀히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남북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집행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3개 사항의 요구사항과 6개 분야의 27개 세부사항을 시정제안 및 요구사항으로 제안,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3개의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인천시 중장기적 남북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사업 발굴을 하여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대북사업자를 조속히 지정 받도록 할 것이며 둘째, 인천이 대북교류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시집행부의 남북교류협력담당조직의 확대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북교류협력기금 목표금액 200억원의 조기조성과 함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매년 총 예산에 0.1%씩 확보하는 제도적 방안을 도입하여 사회, 문화 교류지원, 인도적 사업지원, 북한 기업진출에 대한 저리융자 등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6개 분야 27개 세부사업으로써 인천의 대북교류촉진방안 분야별 과제로 경제교류분야 10건, 관광교류 3건, 문화예술교류 4건, 체육청소년교류 4건, 학술교류 2건, 인도적 지원사업 4건을 시정요구 및 제안하오니 시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보완을 거쳐 추진할 것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우리 민족의 동질성 확보와 인천의 남북교류촉진을 위한 역사적 토대를 마련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1년 2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의결한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신 추연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 등에 부단한 노력으로 인천의 대북사업의 방향설정 및 대북교류사업의 기반조성에 커다란 주춧돌 역할을 하신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 추연어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행정사무조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의건을 각각 발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해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김필우의원외6인발의)

(14시 49분)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의사일정 제20항으로 하고 행정사무조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의건을 의사일정 제21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변경요구서
(부록에 실음)

20.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장제출)

21. 행정사무조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의건(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1항 행정사무조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우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김필우 의원입니다.
그 동안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본 위원회에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활동결과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장기간 동안 방대한 자료 분석 및 전문도서를 탐독하시는 등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는 조사를 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처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본 조사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오늘 조사활동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2005년 6월 24일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승인 의결되어 2006년 1월 31일까지 7개월간 토지매각관련사항 및 외자유치 등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하여 회계사를 전문가로 위촉하였고 12차례의 회의 및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활동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는 총 6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1장 조사개요와 제2장 조사실시경과에서는 조사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및 활동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추진경위 및 조사일정 등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제3장 주요조사내용에서는 조사위원회 회의, 조사활동 등으로 그동안 10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전문가 조사보고 청취 등 활동사항에 대한 조사활동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 조사결과에서는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각각 부문별로 중점 정리하였고 제5장과 제6장은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보고된 업무보고 및 자료 그리고 언론보도사항, 조사위원회활동사진 및 회의록, 전문가조사보고서 등을 참고자료로 실었습니다.
제1장 조사개요, 제2장 조사실시경과, 제3장 주요조사내용 그리고 제5장 처리결과보고와 제6장 참고자료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활동 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도출된 주요사항 등을 정리한 제4장 조사결과 중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첫째, 국제업무지구 토지매각과 관련해서는 송도지구의 공시지가 변동추이와 계약금액을 비교해 보면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2·3단지를 제외한 1·4단지는 낮게 또는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후 상당한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개발이익환수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등의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둘째, 국제 업무지구 토지매각 대금의 회수시기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상의 문구대로 계약체결일부터 2년이 경과된 2004년 3월 20일 이전에 1차 대금이 입금, 완료되어야 하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2004년 3월 29일 현재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므로 토지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실제로는 계약내용대로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이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1차 대금이 입금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최초계약서 제7조2항 1단계 매매대금의 2분의 1은 1단계 종료일에 매도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최초계약서 제8조1항 1단계 종료일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전 날짜로 정해야 한다라고 볼 때 중도금 입금은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잔금입금일에 등기이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당초 계약 당시 이것은 이미 예견된 계약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단계 1차 대금 2억 185만불은 2004년 3월 20일 이전에 수납되어야 하나 2003년 10월 30일까지 5,019만 6,000불이 입금되었을 뿐(환차손 319억 6,000만불 포함) 15만 정정합니다. 1억 5,485만불이 미입금되어 환차손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매각대금의 차질 없는 수납을 위해서는 제반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관련 업무를 일정에 따라 원활히 추진하지 못한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셋째, 계약변경에 따른 환차손 및 기대수익 계산과 관련해서는 1단지 선도개발 사업부지 9만 8,791평 대금 593억원을 제외한 1조 1,038억원을 적기에 수납하지 못하여 환율 하락으로 인한 1,946억원의 환차손을 초래하였으나 대금을 조기에 납부토록 변경하고 그로 인한 기대수익률을 6.9%로 계상하여 기대수익률을 2,550억원으로 산출하고 환차손 1,946억원을 제외하면 예상순수익이 604억원이라 하고 있으나 기대수익률은 물가상승률 3%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물가상승률 3%를 제외하고 나면 기대수익은 1,441억원으로써 경제청에서 주장하는 예상 순수익과는 무려 1,1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현재 계약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계약변경시에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넷째, 영종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개발사업 주체 변경과 관련하여 기 투자한 사업비 회수사항과 향후 시행될 사업의 시행주체 및 사업비 부담주체에 대하여 조속히 협약을 완료하여 재정운영의 건실화 방안을 모색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다섯째, 용유·무의지구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속히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 선정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여섯째, 청라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정에 의거 관리청이 국가(건설교통부)이므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 부담비율이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일곱째, 청라지구 토지 고가분양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공사가 청라지구 토지 고가 분양으로 취득한 이익을 지구 내의 한전 철탑 지중화 등 기반조성 사업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과다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국제업무지구 토지매각과 관련해서는 송도 국제업무지구 기반조성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적시에 수납하지 못하여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하였고 최초계약(2002년 3월 20일), 조기종결계약(2003년 1월15일), 추가계약(2005년 3월 5일), 실시계획승인신청(2005년 8월 22일)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 변경사유를 명확히 밝혀 환류(Feed back)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고 집행부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개월의 조사활동기간 동안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수도권에 위치함으로써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인·허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국책사업임에도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미비하여 그 동안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등 관계 공무원들께서 불철주야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MOU를 체결하고도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국제기구인 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APCICT)를 유치하였고 최근에는 국내 유명사학 캠퍼스 유치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동북아의 경제거점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동북아 경제동향을 볼 때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사업이 국가적인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여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조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게일인터네셔날 코리아 사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국토지공사의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을 증인으로 선정하고 출석 요구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는 국영기업으로 국회의 국정감사대상이므로 지방의회의 증인으로는 참석이 불가함으로 참고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불참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고문변호사 2인과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증인으로의 출석요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징구하고 재차 출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출석 요구한 3회 전부를 불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사활동결과 보고서와 불참증인 과태료 처분요구의 건에 대하여 윈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행정사무조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의 건에 대해서도 김필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정무부시장 천명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석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교통국장 이광영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한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변천수
국제협력관 노창권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홍만영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교육국장 이병용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