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우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김필우 의원입니다.
그 동안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본 위원회에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활동결과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장기간 동안 방대한 자료 분석 및 전문도서를 탐독하시는 등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는 조사를 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처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본 조사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오늘 조사활동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2005년 6월 24일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승인 의결되어 2006년 1월 31일까지 7개월간 토지매각관련사항 및 외자유치 등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하여 회계사를 전문가로 위촉하였고 12차례의 회의 및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활동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는 총 6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1장 조사개요와 제2장 조사실시경과에서는 조사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및 활동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추진경위 및 조사일정 등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제3장 주요조사내용에서는 조사위원회 회의, 조사활동 등으로 그동안 10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전문가 조사보고 청취 등 활동사항에 대한 조사활동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 조사결과에서는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각각 부문별로 중점 정리하였고 제5장과 제6장은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보고된 업무보고 및 자료 그리고 언론보도사항, 조사위원회활동사진 및 회의록, 전문가조사보고서 등을 참고자료로 실었습니다.
제1장 조사개요, 제2장 조사실시경과, 제3장 주요조사내용 그리고 제5장 처리결과보고와 제6장 참고자료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활동 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도출된 주요사항 등을 정리한 제4장 조사결과 중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첫째, 국제업무지구 토지매각과 관련해서는 송도지구의 공시지가 변동추이와 계약금액을 비교해 보면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2·3단지를 제외한 1·4단지는 낮게 또는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후 상당한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개발이익환수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등의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둘째, 국제 업무지구 토지매각 대금의 회수시기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상의 문구대로 계약체결일부터 2년이 경과된 2004년 3월 20일 이전에 1차 대금이 입금, 완료되어야 하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2004년 3월 29일 현재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므로 토지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실제로는 계약내용대로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이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1차 대금이 입금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최초계약서 제7조2항 1단계 매매대금의 2분의 1은 1단계 종료일에 매도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최초계약서 제8조1항 1단계 종료일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전 날짜로 정해야 한다라고 볼 때 중도금 입금은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잔금입금일에 등기이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당초 계약 당시 이것은 이미 예견된 계약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단계 1차 대금 2억 185만불은 2004년 3월 20일 이전에 수납되어야 하나 2003년 10월 30일까지 5,019만 6,000불이 입금되었을 뿐(환차손 319억 6,000만불 포함) 15만 정정합니다. 1억 5,485만불이 미입금되어 환차손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매각대금의 차질 없는 수납을 위해서는 제반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관련 업무를 일정에 따라 원활히 추진하지 못한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셋째, 계약변경에 따른 환차손 및 기대수익 계산과 관련해서는 1단지 선도개발 사업부지 9만 8,791평 대금 593억원을 제외한 1조 1,038억원을 적기에 수납하지 못하여 환율 하락으로 인한 1,946억원의 환차손을 초래하였으나 대금을 조기에 납부토록 변경하고 그로 인한 기대수익률을 6.9%로 계상하여 기대수익률을 2,550억원으로 산출하고 환차손 1,946억원을 제외하면 예상순수익이 604억원이라 하고 있으나 기대수익률은 물가상승률 3%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물가상승률 3%를 제외하고 나면 기대수익은 1,441억원으로써 경제청에서 주장하는 예상 순수익과는 무려 1,1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현재 계약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계약변경시에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넷째, 영종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개발사업 주체 변경과 관련하여 기 투자한 사업비 회수사항과 향후 시행될 사업의 시행주체 및 사업비 부담주체에 대하여 조속히 협약을 완료하여 재정운영의 건실화 방안을 모색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다섯째, 용유·무의지구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속히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 선정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여섯째, 청라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정에 의거 관리청이 국가(건설교통부)이므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 부담비율이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일곱째, 청라지구 토지 고가분양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공사가 청라지구 토지 고가 분양으로 취득한 이익을 지구 내의 한전 철탑 지중화 등 기반조성 사업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과다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국제업무지구 토지매각과 관련해서는 송도 국제업무지구 기반조성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적시에 수납하지 못하여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하였고 최초계약(2002년 3월 20일), 조기종결계약(2003년 1월15일), 추가계약(2005년 3월 5일), 실시계획승인신청(2005년 8월 22일)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 변경사유를 명확히 밝혀 환류(Feed back)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고 집행부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개월의 조사활동기간 동안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수도권에 위치함으로써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인·허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국책사업임에도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미비하여 그 동안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등 관계 공무원들께서 불철주야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MOU를 체결하고도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국제기구인 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APCICT)를 유치하였고 최근에는 국내 유명사학 캠퍼스 유치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동북아의 경제거점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동북아 경제동향을 볼 때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사업이 국가적인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여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조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게일인터네셔날 코리아 사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불참증인과태료처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국토지공사의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을 증인으로 선정하고 출석 요구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는 국영기업으로 국회의 국정감사대상이므로 지방의회의 증인으로는 참석이 불가함으로 참고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불참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고문변호사 2인과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증인으로의 출석요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징구하고 재차 출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출석 요구한 3회 전부를 불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사활동결과 보고서와 불참증인 과태료 처분요구의 건에 대하여 윈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