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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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4월 1일(금) 10시
의사일정
1. 박인동 의원 사직의 건
2. 윤재상 의원 사직의 건
3. 이용범 의원 사직의 건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
6.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
12.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22.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3.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27.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28.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3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4.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35.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1.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44.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5.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송도하수처리장 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46. 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47.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4.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5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56.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
5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5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5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60.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61.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3.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5.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66. 상위법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8.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69.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0.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조광휘ㆍ윤재상ㆍ안병배ㆍ김병기ㆍ민경서ㆍ백종빈ㆍ김성준 의원)
O 신상발언
가. 안병배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조광휘 의원
나. 강원모 의원
1. 박인동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2. 윤재상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3. 이용범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
가. 인천광역시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6.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인천광역시의회자치분권특별위원장 제출)
7.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인천광역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장 제출)
8.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인천광역시의회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장 제출)
9.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인천광역시의회어린이놀이터혁신특별위원장 제출)
10.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임동주ㆍ안병배ㆍ정창규ㆍ전재운ㆍ김종인ㆍ임지훈ㆍ이오상ㆍ김강래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이용선ㆍ김성준ㆍ강원모ㆍ손민호ㆍ백종빈ㆍ남궁형ㆍ조선희ㆍ민경서ㆍ조광휘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김국환ㆍ이용선ㆍ김성준ㆍ조성혜ㆍ강원모ㆍ백종빈ㆍ조광휘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22.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3.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김준식ㆍ이병래ㆍ이용선ㆍ조성혜ㆍ박인동ㆍ김성수ㆍ신은호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병기ㆍ이병래ㆍ조선희ㆍ전재운ㆍ김준식ㆍ강원모ㆍ조광휘ㆍ김성준ㆍ이용선ㆍ안병배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성준ㆍ이용선ㆍ조선희ㆍ김준식ㆍ박인동ㆍ전재운ㆍ신은호ㆍ강원모ㆍ백종빈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전재운ㆍ박인동ㆍ김성준ㆍ이병래ㆍ김준식ㆍ손민호ㆍ유세움ㆍ이용선ㆍ김국환ㆍ남궁형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강원모ㆍ김병기ㆍ이병래ㆍ조선희ㆍ전재운ㆍ김준식ㆍ조광휘ㆍ김성준ㆍ이용선ㆍ안병배ㆍ이용범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성준ㆍ김준식ㆍ이용선ㆍ조선희ㆍ전재운ㆍ강원모ㆍ신은호ㆍ박인동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성준ㆍ이용선ㆍ조선희ㆍ김준식ㆍ박인동ㆍ전재운ㆍ신은호ㆍ강원모ㆍ백종빈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4.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35.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선ㆍ강원모ㆍ백종빈ㆍ김병기ㆍ김종득ㆍ노태손ㆍ안병배ㆍ신은호ㆍ임동주ㆍ김국환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이용선ㆍ김성준ㆍ강원모ㆍ손민호ㆍ노태손ㆍ김병기ㆍ조광휘 의원 발의)
37.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정창규ㆍ고존수ㆍ민경서ㆍ박성민ㆍ김성준ㆍ이용선ㆍ남궁형ㆍ임동주ㆍ김병기ㆍ안병배 의원 발의)
38.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손민호ㆍ김국환ㆍ김성준ㆍ강원모ㆍ김희철ㆍ민경서ㆍ김종득ㆍ백종빈ㆍ김병기ㆍ조성혜ㆍ고존수ㆍ노태손ㆍ안병배ㆍ임지훈 의원 발의)
39.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임동주ㆍ김병기ㆍ박정숙ㆍ김종득ㆍ민경서ㆍ김희철ㆍ안병배ㆍ노태손 의원 발의)
40.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정창규ㆍ백종빈ㆍ김진규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이용선ㆍ김병기ㆍ민경서ㆍ김성수ㆍ임지훈ㆍ정창규ㆍ안병배ㆍ이병래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강원모ㆍ손민호ㆍ백종빈ㆍ남궁형ㆍ이용선ㆍ김성준ㆍ조성혜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고존수ㆍ정창규ㆍ백종빈ㆍ강원모ㆍ조성혜ㆍ민경서ㆍ안병배ㆍ이병래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정창규ㆍ백종빈ㆍ김진규 의원 발의)
45.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송도하수처리장 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46. 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7.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고존수ㆍ민경서ㆍ김성수ㆍ박성민ㆍ김준식ㆍ박정숙ㆍ이병래ㆍ박종혁 의원 발의)
4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민경서ㆍ박성민ㆍ박종혁ㆍ김성수ㆍ이용범ㆍ김병기ㆍ김종득ㆍ노태손ㆍ김희철ㆍ임지훈ㆍ정창규 의원 발의)
49.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김성수ㆍ이용범ㆍ유세움ㆍ박정숙ㆍ정창규ㆍ고존수ㆍ박종혁ㆍ민경서 의원 발의)
50.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1.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2.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3.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4.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5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6.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5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60.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김준식ㆍ이병래ㆍ이용선ㆍ임지훈ㆍ이오상ㆍ김진규ㆍ조성혜ㆍ김종인ㆍ박인동ㆍ김성수ㆍ신은호 의원 발의)
61.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안병배ㆍ백종빈ㆍ정창규ㆍ김강래ㆍ김진규ㆍ이오상ㆍ김종인 의원 발의)
6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임지훈ㆍ김진규ㆍ김강래ㆍ김종인ㆍ정창규ㆍ김성수ㆍ고존수 의원 발의)
63.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4.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65.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66. 상위법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7.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8.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69.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0.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09시 5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주 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 13일 가좌배드민턴클럽 회장으로부터 가좌배수지 체육시설 건립 유공으로 감사패를 받으셨고 3월 16일 인천건지초등학교장으로부터 학교 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3월 18일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으로부터 향군조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저를 포함한 손민호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제12회 우수의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3월 31일 이오상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시, 군ㆍ구 청소년참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청소년 정책 공로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으로부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반병욱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님은 신병치료에 따른 병원진료로 인하여 불출석하셨으며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님과 이재규 정책기획조정관님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불출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석인 부위원장으로 전재운 의원님과 김강래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두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조광휘ㆍ윤재상ㆍ안병배ㆍ김병기ㆍ민경서ㆍ백종빈ㆍ김성준 의원)

다음은 변주영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받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지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총 9건의 조례안 등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1건으로 조선희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의장 제의 4건, 위원장 제안 안건 4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총 61건의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이 해당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36건, 수정가결 17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 6건, 보류 2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1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5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을 제안하였고 인천공항경제권발전 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안하였으며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을 제안하였고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9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1부위원장으로 전재운 의원님을, 제2부위원장으로 김강래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현황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 제2의료원 계양구 유치 촉구 청원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조광휘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조광휘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인천국제공항지역 공공종합병원 설립 관련하여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사업 관련하여
ㆍ조광휘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영종국제도시 과밀학급 예방을 위한 학교 신설 관련하여
-영종국제도시 학생 통학 불편해소 관련하여
-영종하늘1중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관련하여
ㆍ윤재상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강화도 북산도시자연공원 구역 재정비 사업 관련하여
ㆍ안병배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인천 내항 1ㆍ8부두 항만재생사업 관련하여
-내항재생 시민참여위원회 관련하여
-박남춘 시장의 내항 재생에 대한 소견과 관련하여
ㆍ김병기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대형마트 위탁판매자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ㆍ민경서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계획 및 주차 문제 대책에 대하여
-제물포 스테이션(station)-J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및 비룡 공간 2080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과 효과에 대하여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미추홀구 근린시설 증가에 따른 주차 민원 대책에 관련하여
-골목길재생 시범사업으로 미추홀구 숭의1ㆍ3동 일원 진행 계획에 관련하여
-수봉공원 조성사업 시 어린이 및 고령층 활용 공간 확보 대책과 관련하여
-인하대 후문 주위 청년복합문화(유유기지) 공간 마련 방안에 관련하여
ㆍ백종빈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도서지역에 건축자재 등 해상운송비 지원 방안에 관련하여
-여객선 운임 관련 인천시민 전체 대상 대중교통요금 적용 관련하여
ㆍ김성준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사회보장협의, ‘인천형 산후조리원 일몰’ 관련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박인동 의원 사직의 건 등 총 70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변주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2년 의정생활을 마치면서 마지막 본회의장 발언을 허락하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여 년간 저는 오직 시의원이 천직이라는 생각으로 지내왔습니다.
인천시민들의 사랑을 과분하게 받으면서 3선까지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지만 오늘부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저를 키워준 중구를 위해 중구를 낙후된 도시가 아니라 인천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3선 시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대 역사도시인 원도심과 품격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새 길을 열고자 그런 다짐으로 중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구청장에 출마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 3대 시의원에 도전할 때 고배를 마시고 2002년 4대 의회에 입성하여 문교사회위원장으로 의정생활에 첫발을 내디딘 후에 8대 의회 부의장까지 할 수 있게 해 주신 인천시민들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저의 젊은 청춘을 시의회만 바라보며 보내다 보니까 수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도 있었지만 안타깝고 후회되는 일이 더 많았음을 이 자리에 서보니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갑니다.
선거에서 자주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4대, 6대, 8대 의회에서 활동하고 ‘징검다리 의원’이라는 애칭도 얻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보고 배웠습니다.
12년 의정생활 중에 때로는 시민의 뜻이라 해서 억지도 많이 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협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4년을 함께한 37명의 8대 시의원 여러분!
오직 인천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활동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능력과 노력은 기대 이상이었고 인천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인천시민들의 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꼭 다시 당선되셔서 만날 것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조택상 부시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순서입니다.
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과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 및 영종국제도시 과밀학급 예방을 위한 하늘5고 신설에 대한 내용이며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지역 공공은행이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광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광휘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광휘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그동안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인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업무에 매진하고 계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일상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문제와 영종국제도시 과밀학급 예방을 위한 학교 신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지역 공공종합병원 설립 등과 관련하여 시 차원의 노력과 관계 정부 당국의 협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와 내륙을 잇는 영종대교는 상부도로와 하부도로가 있는 2층 현수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은 북인천IC를 지나는 하부도로의 하루 왕복 1회 통행료 3200원을 면제받지만 상부도로는 통행료 6600원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같은 연륙교인 인천대교의 경우 영종국제도시 주민은 하루 왕복 1회 통행료 5500원 중 3700원을 지원받아 18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는 국내 재정도로의 2.28배, 2.89배로 국내 최고 수준으로 이는 다른 도로보다 2배 이상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타 지역주민에 비해 영종국제도시 주민은 매우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는 공항의 정시성을 지키기 위한 고속도로임에도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해야 할 비용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대한 부담을 영종국제도시에 살고 있는 상주 직원이나 주민에게 고스란히 부과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지난 20여 년간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 오고 있으며 도시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행료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재정도로보다 통행료가 1.5배 이상인 노선은 사업재구조에 나서겠다고 방침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 노선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인천시는 조속한 실무협의를 통해 영종국제도시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권이 하루속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교통수혜 지역인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도시 발전을 위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등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영종국제도시 과밀학급 예방을 위한 하늘5고 학교 신설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과밀학급 예방을 위한 학교 신설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1년 하늘중과 중산고 개교와 더불어 2024년에는 하늘1중이 신설될 예정에 있는 등 인천시교육청이 영종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학생 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영종국제도시 지역 인구수 증가에 따라 학령인구가 늘고 있어 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하늘5고 등 지속적인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5고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난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2019년 4월과 10월 두 차례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부결된 데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설립 시기를 조정하라는 등의 의견을 담아 신설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교육부의 조정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늘5고가 당초 예상했던 시기에 맞춰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영종하늘1중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서비스 등 향상을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종국제도시 공공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시정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 또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3연륙교 건설,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통행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등 그동안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공공종합병원 유치가 꼭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시의원입니다.
최근 박남춘 시장님의 공공은행 설립에 대한 관심과 의견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을 그리고 있는지 아직 구체화되기는 조금 이르지만 서민금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은행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지역 내 금융의 역할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논의를 환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금융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가 주요 의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평소의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형 공공은행이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은 형태의 일반 시중은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시중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쉽지도 않을뿐더러 이미 기존 은행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굳이 지역은행이 생겼다고 해서 거래를 이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은행이 아니라 지역에 밀착된 금융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인천에는 사실상의 지역은행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은행법상의 은행만 아닐 뿐 새마을금고와 신협, 단위농협, 수협 등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모두 지역민들이 출자하여 자본을 조성한 곳입니다.
적게는 수백 명부터 수천 명까지 지역민들이 모여 만든 기관이며 1인 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완벽한 지역자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들 기관은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 상호부조의 정신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기본정신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무엇을, 어떻게 조력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을 담당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누적 결손금이 2020년 회계기준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아무리 신용보증재단이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긴 하지만 이처럼 높은 결손금을 못 본 척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 원인이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시중은행 그 어느 누구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대출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금액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뿐더러 보증서가 있는데 굳이 대출담당자가 사업 현장을 나가보거나 채무자를 수시 상담하는 지역 밀착형 업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구 서로신협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로신협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 상품을 특화하고 있는데 인천 서구에서 출자한 2000만원을 재원으로 1%, 신협중앙회 지원으로 1% 합 2%의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47개의 사회적 기업에 총 53억원을 대출해 줬는데 지금까지 연체율이 제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신용도가 정량적 평가에서 매우 낮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 밀착된 신용평가와 지역 관리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과가 우리가 원하는 지역은행의 역할,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은행의 상을 가까운 성공사례를 통해 살펴보자는 이유입니다. 저는 공공은행의 설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살펴보고 조합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은행 설립이라는 의제는 e음카드의 성과 특히 플랫폼의 가치와 무한 가능성이라는 자신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의에서 e음카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캐시백 사업은 이 기관에 위탁을 하고 플랫폼 사업은 기관의 창의적 판단에 의해 수익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을 공공은행의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지막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다양한 주제로 이 단상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 어떤 공무원이 생각을 일깨워주는 발언을 자주 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무언가 보상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오늘 참석은 안 했지만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출석해 주신 모든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 27건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박인동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2. 윤재상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3. 이용범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박인동 의원 사직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이용범 의원 사직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3월 23일 자로 박인동 의원님, 3월 24일 자로 윤재상 의원님과 이용범 의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토론 없이 본회의 표결로 소속 의원님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방식은 사직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유무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인동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사직을 허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재상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사직을 허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이용범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사직을 허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10명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준식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과 결산검사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 인사로 조영홍 님, 안효순 님, 박상록 님, 지한봄 님, 정재찬 님, 고봉성 님, 주기섭 님 이상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영규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천광역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동안 우리 시 현안사항과 시책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전문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열의와 도움에 힘입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바탕 위에서 친환경 자원순환 대전환을 비롯한 여러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풍요로운 문화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시정질문 관리현황 3쪽에 있는 회기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제249회부터 제278회 회기까지 24회에 걸쳐서 지역사회의 중요 관심사항과 공공 문제에 대해 총 488건의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2022년 3월 31일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인천의 해묵은 과제였던 배다리 관통도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제3연륙교 건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수돗물 개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 323개의 과제는 정상 추진되어 종결로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도 323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ㆍ발전시켜 사업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 인천대로 및 경인고속도로 주변 정주여건 개선, 국립대학병원 유치, 인천e음 플랫폼 발전과 지역 공공은행 추진 등 165개의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행ㆍ재정적 사전절차 이행 그리고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사안별로 대정부 건의, 지역 국회의원 공조, 시민소통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실행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시정질문 관리현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영규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49회 정례회부터 제278회 임시회까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 190건을 질문하여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62건, 추진 중이었으나 이후 완료된 사항은 95건,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33건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5일 제275회 정례회 보고 시 추진 중이었던 32건과 신규보고 26건을 포함하여 58건의 세부 추진실적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제8대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장우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인천광역시의회자치분권특별위원장 제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향후 자치분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특별활동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민경서 제1부위원장님, 조광휘 제2부위원장님, 김성수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신은호 의장님, 유세움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장기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자치분권 개헌, 자치조직권ㆍ자치입법권 확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제도 개편과 지방세제ㆍ지방교부세 제도 개혁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세미나ㆍ토론회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여 32년 만에 전면 개정을 이루었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지방자치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 결의하여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자치분권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조사를 통해 인천형 자치경찰제, 이양사무 발굴 및 조직 변화 연구사례를 제시했고 자치분권 시대 전국 혁신정책 사례 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실용성 높은 정책 방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중심 자치분권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앞으로 자치분권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인천광역시의회자치분권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남궁형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인천광역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조선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선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해 주신 김병기 제1부위원장님, 강원모 제2부위원장님, 남궁형 의원님, 노태손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유세움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10월을 시작으로 2022년 6월까지 21개월 동안 기후변화의 영향과 환경 피해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다수의 세미나ㆍ토론회 그리고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탈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계획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비정규직 등 열악한 지위의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그 성과로 집행부는 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제의식 고취와 시민의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활동결과보고서에 기록된 건의사항을 정책의 방향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덧붙이는 말씀은 광역의회 차원에서도 그린뉴딜 TF가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향후 9대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게 될 텐데 인천시의회 차원의 기후특위 구성과 광역의회 차원의 그린뉴딜 TF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재선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꼭 이 부분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인천광역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조선희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인천광역시의회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장 제출)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인천공항경제권발전 특별위원회 조광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 특별위원회 조광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인천공항경제권발전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향후 공항경제권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해 주신 박성민 제1부위원장님, 김성수 제2부위원장님, 김희철 의원님, 남궁형 의원님, 노태손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인천공항경제권발전 특별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인천공항경제권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미래성장 발전동력으로 우뚝 서기 위해 파브산업 육성 지원 및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공공종합병원 설립 등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인천공항경제권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계기관과 추진방향 전반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세미나ㆍ토론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공항경제권 내에 K-뉴딜정책 실현 및 미래산업 유치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항공정비산업(MRO)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여 인천공항 항공정비산업단지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로 뛰는 현장방문으로 인천공항 내에 첨단산업 클러스터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년여 간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으로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인천광역시의회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조광휘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인천광역시의회어린이놀이터혁신특별위원장 제출)

(10시 49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의 유세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유세움 위원장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해 주신 이용선 제1부위원장님, 조성혜 제2부위원장님, 김종인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행정 사각지대인 어린이 놀이터의 공간을 보존하고 우리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곳으로 돌려주기 위하여 어린이들과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다수의 세미나ㆍ토론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집행부는 관계부서들과 협의하여 어린이 놀이터 및 주변 환경개선 TF를 구성, 관내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실태를 조사하고 중점적으로 관리ㆍ개선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연령에 맞는 놀이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마련된 조례안과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인천광역시의회어린이놀이터혁신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유세움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52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남궁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남궁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 혁신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 등 2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형식적인 운영과 전문성 부족 등의 지적을 받아왔던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구성과 운영방식을 혁신하여 실질적인 의정활동 자문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은 지난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도입한 의장ㆍ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방식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제ㆍ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8대 의회가 혁신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9대 의회에도 과감한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제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임동주ㆍ안병배ㆍ정창규ㆍ전재운ㆍ김종인ㆍ임지훈ㆍ이오상ㆍ김강래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이용선ㆍ김성준ㆍ강원모ㆍ손민호ㆍ백종빈ㆍ남궁형ㆍ조선희ㆍ민경서ㆍ조광휘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김국환ㆍ이용선ㆍ김성준ㆍ조성혜ㆍ강원모ㆍ백종빈ㆍ조광휘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22.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3.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55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조광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2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의 조례 시행시기를 수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한강하구 평화정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낮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119특수대응단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화하는 등 소방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사고 예방전담인력 구성과 소방조직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직 구성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 12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2단계 재정분권 합의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편입되는 등 조합의 규약 정비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계획 변경안, 무주골공원ㆍ연희공원ㆍ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 등 총 4건의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김준식ㆍ이병래ㆍ이용선ㆍ조성혜ㆍ박인동ㆍ김성수ㆍ신은호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병기ㆍ이병래ㆍ조선희ㆍ전재운ㆍ김준식ㆍ강원모ㆍ조광휘ㆍ김성준ㆍ이용선ㆍ안병배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성준ㆍ이용선ㆍ조선희ㆍ김준식ㆍ박인동ㆍ전재운ㆍ신은호ㆍ강원모ㆍ백종빈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전재운ㆍ박인동ㆍ김성준ㆍ이병래ㆍ김준식ㆍ손민호ㆍ유세움ㆍ이용선ㆍ김국환ㆍ남궁형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강원모ㆍ김병기ㆍ이병래ㆍ조선희ㆍ전재운ㆍ김준식ㆍ조광휘ㆍ김성준ㆍ이용선ㆍ안병배ㆍ이용범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성준ㆍ김준식ㆍ이용선ㆍ조선희ㆍ전재운ㆍ강원모ㆍ신은호ㆍ박인동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성준ㆍ이용선ㆍ조선희ㆍ김준식ㆍ박인동ㆍ전재운ㆍ신은호ㆍ강원모ㆍ백종빈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4.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4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충의와 유훈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조성된 호국봉안담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간결성 및 명확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ㆍ청소년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필요한 법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조합 운영 지원과 국제 교류 및 국외 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성장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인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하여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의회 보고사항 중 누락된 평가사항을 포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6월 준공 예정인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새롭게 창단하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경기부의 훈련, 대회 출전 및 선수단 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으로 보존)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선ㆍ강원모ㆍ백종빈ㆍ김병기ㆍ김종득ㆍ노태손ㆍ안병배ㆍ신은호ㆍ임동주ㆍ김국환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이용선ㆍ김성준ㆍ강원모ㆍ손민호ㆍ노태손ㆍ김병기ㆍ조광휘 의원 발의)

37.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정창규ㆍ고존수ㆍ민경서ㆍ박성민ㆍ김성준ㆍ이용선ㆍ남궁형ㆍ임동주ㆍ김병기ㆍ안병배 의원 발의)

38.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손민호ㆍ김국환ㆍ김성준ㆍ강원모ㆍ김희철ㆍ민경서ㆍ김종득ㆍ백종빈ㆍ김병기ㆍ조성혜ㆍ고존수ㆍ노태손ㆍ안병배ㆍ임지훈 의원 발의)

39.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임동주ㆍ김병기ㆍ박정숙ㆍ김종득ㆍ민경서ㆍ김희철ㆍ안병배ㆍ노태손 의원 발의)

40.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정창규ㆍ백종빈ㆍ김진규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이용선ㆍ김병기ㆍ민경서ㆍ김성수ㆍ임지훈ㆍ정창규ㆍ안병배ㆍ이병래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강원모ㆍ손민호ㆍ백종빈ㆍ남궁형ㆍ이용선ㆍ김성준ㆍ조성혜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고존수ㆍ정창규ㆍ백종빈ㆍ강원모ㆍ조성혜ㆍ민경서ㆍ안병배ㆍ이병래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정창규ㆍ백종빈ㆍ김진규 의원 발의)

45.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송도하수처리장 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46. 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13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김병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병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병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천시의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의미가 모호한 문구 등을 보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성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횟수, 기간 조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태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재난발생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의 재원 명칭과 사용대상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병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국제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물새 보호 및 시민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위해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시 소유의 공유재산 내 충전시설 구축 관련 사항과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광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ㆍ구청장이 유지관리하는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해당 군ㆍ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우선사용허가 조항을 신설한 개정 조례로 사용료의 100분의30 감면조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세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해 어린이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 중 뮤지엄 건립에 대한 사항 자문을 위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위원회 일반 조례에 있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송도하수처리장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내 연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관할구역 공원녹지의 비전과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인 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부지 확보, 보상 및 생계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송도하수처리장 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심사보고서
ㆍ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송도하수처리장 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7.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고존수ㆍ민경서ㆍ김성수ㆍ박성민ㆍ김준식ㆍ박정숙ㆍ이병래ㆍ박종혁 의원 발의)

4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민경서ㆍ박성민ㆍ박종혁ㆍ김성수ㆍ이용범ㆍ김병기ㆍ김종득ㆍ노태손ㆍ김희철ㆍ임지훈ㆍ정창규 의원 발의)

49.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김성수ㆍ이용범ㆍ유세움ㆍ박정숙ㆍ정창규ㆍ고존수ㆍ박종혁ㆍ민경서 의원 발의)

50.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1.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2.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3.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4.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5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6.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5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25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입니다.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자가운전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만 주요시설물 보호지구 내에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민간 참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사업시행자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용도지역 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주택 중개보수의 한도를 시행규칙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는 관내 경관지구에 대하여 주변여건 변화 및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는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되어 협상에 앞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변지역의 원도심 활성화와 경찰청 입지 특성을 고려한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전협상을 진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는 문학종합경기장 내 선수숙소의 신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봉수대로 연결 진출입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도시계획시설의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의 소유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 및 생계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존 사업체 이전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으로 보존)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0.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김준식ㆍ이병래ㆍ이용선ㆍ임지훈ㆍ이오상ㆍ김진규ㆍ조성혜ㆍ김종인ㆍ박인동ㆍ김성수ㆍ신은호 의원 발의)

61.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안병배ㆍ백종빈ㆍ정창규ㆍ김강래ㆍ김진규ㆍ이오상ㆍ김종인 의원 발의)

6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임지훈ㆍ김진규ㆍ김강래ㆍ김종인ㆍ정창규ㆍ김성수ㆍ고존수 의원 발의)

63.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4.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65.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66. 상위법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7.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36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정창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정창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인권 보호와 외국국적 유아들에게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무상교육 기간 동안 국적에 상관없이 소외받지 않는 교육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생태ㆍ환경보전을 실천하는 식습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주민 공개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기준에서 정한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교육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개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여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위법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시의회 의장 발의 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항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상위법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6항 상위법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8.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69.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0.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1시 44분)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68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70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9일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운용 규모는 1조 4618억 4304만 3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 정책자금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을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0억원과 이차보전 13억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조 273억 1099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에서는 교실ㆍ수업개선 등 36개 사업 15억 759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감액사업은 없으며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및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청취한 결과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의 예산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0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3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수도권 감염병 인천 유치 논의를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추진 민관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2022년 인천사회복지사 데이(Day) 힐링콘서트에 참석하여 인천사회복지사 400여 명과 함께 힐링콘서트 및 제3회 소성사회복지사상 시상식을 가졌으며 인천광역시 호국봉안담 준공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상황 청취 및 기념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삼대가 지키고 싶은 삼목항 어촌뉴딜 300사업 기공식에 참석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였으며 서울도시철도 7호선 산곡역을 방문하여 라돈 농도 기준치 초과 검출에 따른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실에서는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원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실태파악과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화 어린이공원 놀이터 현장을 방문ㆍ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자치분권 ‘동록개의 꿈’ 혁신연구회에서는 자치분권 시대 전국 혁신정책 사례분석 연구결과 공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천아동복지연구회에서는 영유아 성행동 문제의 이해와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상권발전연구회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동료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8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무한 시민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지난 4년여 동안 펼쳐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회는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구현하였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새롭게 변화하는 시민 중심의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님 모두가 청렴성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의 신뢰 속에 최선의 성과를 거두어 ‘명실상부한 정책의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정례회 8회, 임시회 23회 총 31회 516일간의 회기를 열어 조례안, 예산안, 건의안 등 총 147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조례안 1325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484건으로 7대 의회보다 60% 대폭 증가하였으며 전체 조례안도 39%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678건의 시정질문으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집행부 113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677건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과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정책 토론회, 정책 간담회, 전문가 세미나 등을 200여 회 개최하는 등 시정현안을 연구ㆍ검토ㆍ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도 일곱 개 특별위원회 일흔네 명을 구성하여 예산ㆍ결산심사와 윤리심사, 수돗물 적수사고 행정사무조사, 자치분권, 기후위기 대응, 인천공항경제권발전, 어린이 놀이터 혁신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 독립성을 갖춘 의회로 정착하는 탄탄한 기초를 확립하였고 관련 조례ㆍ규칙 등을 정비 완료하여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정립, 주민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지방의회 정책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의 자체 인사권 독립 등 역사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한 스마트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문서 없는 디지털 기반의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무한책임을 갖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가 민생경제 회복 및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GTX-B노선 확정 및 D노선 신설 추진, 제3연륙교 착공, 서울7호선 석남 개통 및 청라연장 착공, 제2경인선 추진 등 획기적으로 교통망을 확충 개선하였고 송도에는 바이오산업을, 청라에는 수소경제 및 미래차 산업을, 영종에는 MRO 항공정비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중점 육성ㆍ유치하였습니다.
또한 81년 만에 반환된 부평캠프마켓 및 백령공항 건설사업 예타 선정 등 원도심과 섬주민의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의료 자족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연세세브란스병원과 청라에 서울아산병원을 유치하는 등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을 추진ㆍ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책을 지난 3년간 추진, 전국 2위 수준까지 도약하여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청년창업 지원 및 청년ㆍ노인 등 지속적인 양질의 지역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였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확정 및 자체 매립지 조성과 자원순환센터 추진, 환경특별시 추진 등 친환경 정책을 좌고우면 없이 선도하는 등 시의 미래산업 육성과 그동안 해묵은 과제들을 탄탄하게 묵묵하게 해결하면서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와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와 함께 괄목할 만한 시정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학교, 달라진 수업 등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ㆍ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평화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 양성,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 강화, 다문화학생 직업교육과정 운영 확대, 학생참여 중심 수업 활성화 지원, 전국 최초 시민방역단 운영, 원격수업 운영 지원 등 우리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학습권 향상과 복리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8대 시의원님들은 언제나 300만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 있든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가슴으로 되새기겠습니다.
제8대 의회는 역사와 함께 기록되지만 앞으로 출범하게 될 9대 의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과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이곳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함께 몸담았던 뜻깊은 인연을 마음속 깊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 의원님들께 석별의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정말 열정적으로 모두 뜻하시는 성과를 거두시어 9대에 입성하시어 다시 한번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9대 의회를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제 8대 같이하셨던 의원님들의 성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의원님, 고존수 의원님, 김강래 의원님, 김국환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 김종득 의원님, 김종인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남궁형 의원님, 노태손 의원님, 민경서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손민호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유세움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임동주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 정창규 의원님, 조광휘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 조성혜 의원님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지난 4년간 우리와 함께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하신 김희철 의원님, 박인동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고 정말 지난 4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동 박수)
지난 4년간의 8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 성과 및 주요 이슈를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제1기 홍보대사인 인기가수 요요미님께서 사전에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요미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 17분 동영상 상영종료)
괜찮았나요?
(「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3만 8000여 공직자 여러분!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 현장에 근무하시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박인동 의원 사직의 건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2. 윤재상 의원 사직의 건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3. 이용범 의원 사직의 건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5.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6.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7.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8.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9.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10.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11.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12.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13.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14.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15.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16.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17.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18.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19.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20.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2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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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22.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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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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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23.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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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24.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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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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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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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25.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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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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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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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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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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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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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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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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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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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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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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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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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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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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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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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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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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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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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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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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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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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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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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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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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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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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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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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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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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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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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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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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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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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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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송도하수처리장 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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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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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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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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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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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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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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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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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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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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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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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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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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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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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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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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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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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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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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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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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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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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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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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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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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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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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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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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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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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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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66. 상위법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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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67.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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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68.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69.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ㆍ재석의원(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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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70.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이병래 이오상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접기
○ 청가의원(1인)
박성민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행정부시장 안영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소방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원도심재생조정관 김기문
정책기획관 박재연
복지국장 김충진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건강체육국장 정형섭
문화관광국장 홍준호
환경국장 유훈수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행정국장 조동희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감사관 서재희
재정기획관 김진태
인재개발원장 백완근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태안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장우삼
민주시민국장 김응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해숙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구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변주영
의사담당관 홍창호
○ 속기공무원
임현진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