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와 제30조에서는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임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미리 의원님들께 희망하시는 위원회를 신청 받아 최대한 반영코자 하였습니다만 위원회별 위원 정수 관계로 희망하시는 위원회로 모두 추천할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을 제외한 서른아홉 분 의원님들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김용희 의원님, 김재동 의원님, 석정규 의원님, 신동섭 의원님, 신성영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이단비 의원님 등 이상 여덟 분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유곤 의원님, 김종득 의원님, 박판순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이강구 의원님, 이선옥 의원님, 장성숙 의원님, 한민수 의원님 등 이상 여덟 분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대중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문세종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박창호 의원님, 이명규 의원님, 이순학 의원님, 정해권 의원님 등 이상 여덟 분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김종배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유승분 의원님, 이용창 의원님, 이인교 의원님, 임관만 의원님, 조성환 의원님 등 이상 여덟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신충식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임춘원 의원님, 정종혁 의원님, 조현영 의원님 등 이상 일곱 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