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신영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시의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각 분야에 대한 지적과 정책대안을 열의와 애정을 갖고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면서 존경하는 노경수, 박창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기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공간구조와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하지 않고 있는데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 경제자유도시 인천이라는 목표 아래 국제비즈니스·금융·첨단지식산업 중심도시,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도시, 국제해양관광·문화·역사도시, 도시재생 및 친환경적인 정주도시를 도시의 미래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당초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던 1도심 5부도심의 도시구조를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3도심 5부도심으로 기능 재배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도심은 첫째, 우리 인천의 역사 및 행정 중추기능을 가진 중·동구, 주안, 구월 도심 둘째, 문화 및 자동차 산업중심 기능을 가진 부평·계양도심 셋째, 국제업무 및 첨단산업·물류중심 기능을 가진 송도·연수 도심으로 설정하였고 5부도심은 영종, 청라, 검단, 강화, 옹진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특화된 기능을 가진 도심지역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202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심의가 거의 완료된 바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른 일정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 시가지 개발을 위한 1거점 2축의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의 목적도 있지만 좀더 큰 의미에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교통의 결절점이나 역세권 등을 복합기능을 가진 입체도시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중으로 3~4월 중 주민설명회와 각 구와 협의를 거쳐 금년 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이 수립되면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과 같이 걱정을 함께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봉공원지구의 개발계획과 고도제한 완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원 조망권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수봉공원, 자유공원 등에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도지구 지정으로 지역주민들이 건축물 신·증축의 제한 등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구도심 지역의 개발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해 12월 자유공원 주변에 고도지구를 2층,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유사한 수봉공원지구에 대해서도 3~4월중 주민설명회를 거쳐 10월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코자 하며 특히 수봉공원지구는 지형특성상 저층 중심의 고급빌라 단지 등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공원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고품격 주거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부지 도시계획변경 또는 재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숭의2동 290-1번지 일원에 위치한 꿈동산어린이공원은 약 1,500평으로 1944년 1월 8일 최초 공원결정되어 현재까지 미조성된 공원으로써 남구청에서 조성관리하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동 지역은 노후된 무허가건축물 59가구 70여세대 3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에는 약 35억원이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의 재·개축이 불가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공원재배치를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구도심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구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속히 정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전철 급행열차 제물포역 정차요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전철 2복선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991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1999년 1월 29일 구로~부평까지(연장27㎞), 2002년 3월 15일 부평~주안까지(연장5.6㎞) 개통하고 지난해 12월 21일 구로~동인천역까지(연장6.5㎞) 완전 개통되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철도의 출발점이며 지역주민 10만여명이 거주하고 인천대학교를 비롯한 2개의 전문대학과 17개의 중·고등학교 학생 2만 9,000명이 통학하고 있는 제물포역에 급행열차가 정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및 인천대학교에서 한국철도공사에 정차를 건의하였고 지난 2월 10일에는 시 관계자가 한국철도공사 및 인천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시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물포역 주변을 입체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각종 도시균형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급행열차가 제물포역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도시브랜드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개발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05년 3월 구상단계에서부터 인천을 연상케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최초 36개의 슬로건 안을 추출하여 시민단체 및 전문가 그룹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워크샵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Fly Incheon’, ‘Dream Incheon’의 2개 안으로 압축하였습니다.
2개 안에 대해서 역시 시민단체, 주민자치위원 및 자치행정모니터 그리고 통·반장 등 지역의 여론지도층 약 5,0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하여 ‘Fly Incheon’은 49.8%, ‘Dream Incheon’은 48.4%의 선호도를 얻었습니다.
이후 최종보고회 및 심의과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Fly Incheon’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개발과정에서도 제기되어 진지하고도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 ‘Fly Incheon’으로 선정되었으며 ‘Fly’의 개별적인 의미로는 ‘F’는 Future(미래), ‘L’은 Leap(도약), ‘Y’는 Young(젊음)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Fly Incheon’은 ‘미래로 도약하는 젊은 도시 인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내용 등 우려되는 요소를 보완하는 다양한 슬로건 예시를 개발하여 적용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케팅 및 홍보전략을 수립하겠으며 선포식 개최 등 세부 활용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도시브랜드는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의 양면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보다 많은 사랑과 성원을 통하여 가치 있는 도시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동 라이프 비취맨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남항에 위치한 항운·연안·라이프 아파트는 주변이 항만배후지역에 위치한 상업지역으로써 항만관련 물류산업과 주거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교통 및 거주환경이 악화되어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문제로 관련아파트를 이주시키는 것이 남항 주변 이외에 환경이 열악한 타주거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원칙적으로 이주방안 수립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운아파트 주민이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고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현재 내항 및 남항 배후물류단지로써의 기능이 적합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는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인천발전연구원에 타당성 및 이주가능성을 연구토록 하여 재건축방식, 지역조합주택방식 및 주상복합건축방식의 3개 방식에 대하여 법적 가능성과 절차·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항운·연안아파트는 항만 배후부지로 이전을 전제로 물류단지 대 물류단지 교환을 원칙으로 주민 스스로 관련법에 의한 절차 및 멸실요건 등을 갖추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축방식으로 제3준설토 투기장 또는 남항매립지로 이주를 요청할 경우 관계기관인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라이프아파트는 주상복합건축에 의한 방식은 법적요건인 멸실요건의 미달로 이주검토가 법적으로 불가하여 아파트 주변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 및 남항매립을 통한 공원조성, 석탄부두, 모래부두 등의 이전을 통한 환경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라이프아파트 주민대표(3인)와 오는 3월 9일 면담할 예정이며 향후 충분한 대화와 함께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인천항이 클린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철도의 화물노선이 지상으로 건설됨에 따른 수인역 부근 화물열차 노선대책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인선 복선전철건설사업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수원역에서 인천역까지 52.8㎞(인천구간 17.2㎞)를 2015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화물노선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수원역~송도역 구간은 지상의 여객노선을 혼용하며 송도역~인천역 구간은 지상의 구 수인선 기존철도를 이용하여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화물선 운행계획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도심을 양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획입니다.
지상 화물노선 폐지와 관련하여 지난 2월 8일 우리 시 관계자가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여 수인철도의 지상화물열차 운행계획을 폐지하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입장임을 천명하고 대안으로 인천항 화물운송을 위해 능안삼거리와 서해로의 화물철도를 철거하고 인천항에서 인천역으로 연결되는 화물전용열차노선을 신설하여 인천항~인천역~구로역으로 연결되는 경인선을 이용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서해로 횡단 화물열차노선 2개소 중 인천항에서 경인선으로 연결되는 화물전용열차 노선신설 길이 약 800m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1개소는 폐선할 수 있으나 삼익아파트 부근을 통과하여 능안삼거리로 연결되는 화물열차 노선은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능안삼거리 및 서해로를 통과하는 화물열차 운행계획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천항에서 경인선과 연결하기 위해 인천항 구내를 통과하는 화물전용 열차노선을 건설하여 경인선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장기적으로는 신항만 개발계획과 연계한 시화지구 외곽으로 우회는 화물열차노선 신설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며 수인선이 2015년에 전체 개통예정임을 감안하여 향후 새로운 화물운송수단 변화 등을 고려 지상 화물열차 운행을 폐지하는 대신 콘테이너 화물열차를 운행토록 하여 지하 여객열차 노선을 활용토록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강력히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우리 시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과 관련부처와도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천갯골수로의 복개에 대한 시 정부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안병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갯골수로 복개민원은 지난 2005년 3월 1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지역주민들의 복개요구청원이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결정사항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행정부시장 주재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였고 하천마스터플랜 용역 추진과정에서 우선적인 과제로 중요하천에 대한 복개여부 등 향후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시민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복개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향후 용현천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용역발주 준비 및 새로운 회계절차를 이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결과가 구거를 복개하기로 결정될 경우 주민의 불편을 감안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 등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암미술관 운영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암미술관은 지난해 6월 무상기증 협약식을 체결하고 2005년 9월 30일 인수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재산이 된 송암미술관의 상태와 유물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전시, 운영계획에 반영코자 금년 초에 총 8,450건의 유물 중 4,837건의 유물에 대한 평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작품이 위작으로 확인되었고 위작에 대하여 반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마는 기증하신 분의 뜻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인 저로서도 지난 2월 21일 송암미술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92년도에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되었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일반시민에게 완전공개하기에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향후 주변지역 개발 추세에 맞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송암미술관의 운영방안은 인근 동양화학 유수지 10만여평이 매립되고 2008년 완공되는 생태공원과 용현·학익지구가 개발될 예정이므로 기본적으로 주변을 박물관 및 미술관, 역사체험관 등 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해서 송도국제도시 151층 인천타워와 월미도 관광타운을 연결하는 관광문화벨트로 개발할 계획인 바 우선 3월중에 미국의 뉴욕 윌리암스버스 박물관 단지와 일본 오사카 역사박물관 등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전문가 포럼 및 공청회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조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간주처리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예산 제도는 2005년도에 처음 도입한 제도로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총칙 제7조에 규정한 내용을 근거하여 2005년도 12월 14일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추가로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간주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비 부담이 없는 신활력평가 인센티브 균특보조금 6억원 등 국고보조금 28억원과 시·도합동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5억원,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 인센티브 1억 5,000만원,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인센티브 1억원 등 인센티브재원 7억 5,000만원, 혁신선도 자치단체 시책추진사업비 5억원, 이민사박물관 건립비 10억원 등 특별교부세 총 22억 5,000만원으로 간주처리예산 총 재원 50억 5,000만원을 당해 교부목적에 따라 추가 편성하고 연도 내 미집행 예산경비는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주예산제도는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생각할 때 다소 무리가 있는 제도라고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연도 말까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유보하고 있던 재해대책분 특별교부세 잔여재원을 시·도의 추경예산 확정 이후인 연도 말에 지방자치단체에 행·재정평가 인센티브 시상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시의회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 18일 시·도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예산간주처리제도에 대하여 보완해 줄 것을 건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연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를 함에 있어 간주처리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인센티브 재원 등은 예비비로 포함하여 편성한 후 다음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의회의 예산심의와 의결권이 존중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령도 용기포항 건설중단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광업권 보상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기포항 건설사업은 우리 시가 가진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의 활용을 위한 친수항 만 조성 및 급증하는 관광객과 물동량의 적정 대처를 위해 접안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500억원이 투입되고 35만㎥의 사석이 소요되는 백령도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 지적과 같이 골재채취와 관련 주민·사업시행자·광업권자 및 유관기관 등의 입장대립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령도에는 총 10개 규석광구가 설정되어 있으며 2005년도 백령도 연화리지역 광구에서 규석을 생산하였으나 이후 조업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 우리 시에는 광물을 채굴하는 광산(가행광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광업권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광업권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광구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업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광물채굴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달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장소로 지장이 없다고 판명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도 골재채취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물채굴 관련 광업권 설정 등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개정을 건의하겠으며 또한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광구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현안사업의 지연시 사업비 부담 가중과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간 반목이 발생할 수 있어 시에서는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과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광업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에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용기포항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는 항구도시로써 청소년들이 해양탐구와 해양도시 발전을 위하여 꿈을 키울 청소년해양수련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해안에 위치한 항구도시로써 지리적 특성에 걸맞는 청소년해양수련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지역 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에 힘써 왔습니다. 향후에는 수도권 내에서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해안도시로써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청소년해양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국비지원을 받아 청소년해양수련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5도서에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강화·옹진지역은 사실상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로써 도시에 비하여 노인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농간 노인복지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농어촌종합복지대책을 지난해에 수립하여 2009년까지 총 46억원을 들여 노인요양시설 3개소를 확충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종합재가노인복지센터를 개발 보급하고 도시지역보다 높은 경로당 운영비 및 환경개선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농간 복지서비스 격차해소 차원에서 도서지역 내에 요양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오·폐수의 인천앞바다 유입에 따른 피해보상 등 근본대책 마련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앞바다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한강수계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 들어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상당부분이 한강 등으로부터 다량 유입되어 해양수질오염이 더욱 심화되고 더불어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1년 4월 서울, 경기도와 함께 공동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하여 2006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총 28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천 앞바다 쓰레기수거 처리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원하는 수준만큼에 도달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동 사업도 금년으로 협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3개 시·도 협의 하에 인천앞바다 오염영향인자 조사 및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분담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서울, 경기 등 인접 시·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인천앞바다 해양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오·폐수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관련 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허용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우선 상호간 이해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실무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의 원인 및 정도 등을 폭넓게 조사한 후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 및 피해소송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한강 등을 통하여 유입되고 있는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천앞바다의 수질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총량규제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중 한전융자금 탕감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전기공급의 경제성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대해 주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분담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78년부터 주민부담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분담토록 하여 5년 거치 30년 균분 상환하는 재정융자 지원제도입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부담하는 재정융자금은 재정융자에 대한 부담이 없이도 전기공급을 받고 있는 도시지역의 주민에 비하여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2년과 2003년 2회에 걸쳐 산업자원부에 농어민 부담을 경감토록 건의하였으며 2005년 10월 6일 농어촌전화촉진법이 개정 공포되어 그 동안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던 재정융자금이 2006년 1월 1일부터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이자부담금만을 면제하고 원금만 상환토록 하여 농어민이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개정 이후 금년도 이자부담금에 대해 감면이 안 된 상태로 종전과 같이 부과가 되고 있어 한전 측과 협의하여 3월부터 소급하여 정산토록 하고 이러한 법개정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지역의 재정융자금은 백령도 등 18개 도서에 총 35억원으로 농어촌 도서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어려운 생활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원금상환분으로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11조 상환기간 등의 규정에 의거 이자부분만 면제가 되고 재정융자금의 원금은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재정융자금과의 형평성 문제와 법의 지원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주민이 상환해야 한다는 회시가 있어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 도서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의 증축에 따라 지원규모가 늘어나는 “가”형으로의 유형변경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은 1991년 1,846㎡로 설치되어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현재까지 “나”형의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었으나 2005년 건설교통부의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12월 26일 531.95㎡의 부속건물을 건립함에 따라 현재 규모 면에서는 “가”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은 군수·구청장의 등록절차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나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러한 등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평구청의 변경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불공정 채용인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경력사원 채용시 자격미달자가 채용된 경위와 관련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4일 창립된 도시개발공사는 우수한 인력확보와 각종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개 및 특별채용 방법으로 인력을 충원한 바 있습니다. 2003년 경력사원 채용시 자격미달자가 특별채용된 경위에 대해서는 공사 설립초기의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채용 당시 제출서류에 대한 확신이 미흡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였으며 특별채용이긴 하지만 특혜로 채용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개경쟁모집 전형절차의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채용은 도시개발공사인사규정 제8조 및 시행내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사원의 경우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신체검사를 거쳐서 임용하며 경력사원의 경우에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신체검사를 거쳐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인력채용 전형절차와 2004년 신입사원 공개경쟁 채용 당시 모집공고상 전형절차와의 차이가 나는 이유와 그로 인한 피해발생 유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인성 및 적성검사에 대한 전형절차는 없으나 2004년 신입사원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의욕을 가지고 인성 및 적성검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당시 인성 및 적성검사로 인하여 탈락한 응시자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인천시 감사결과 지적된 부적격 합격자와 채용담당자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인천시 종합감사시 지적된 경력직 채용 자격미달자에 대해서는 금년 2월 24일 면직처리하였으며 당시 인력채용 관련자 중 1명은 징계처분하고 2명은 훈계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불공정 채용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인력채용에 대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규정 등 인력채용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력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등 전형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선버스 조정 및 신설에 공정성 확보방안과 버스준공영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선버스 조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은 자문위원회 조정과 수시조정을 통하여 시행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는 대중교통정책자문회의를 활용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노선조정은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급성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 정기노선 조정은 2월과 11월 두 차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노선신설을 요하는 검단~김포공항간 노선공모시에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선조정은 가급적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신설은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될 때까지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과 같이 금년 초에 남동구 논현2지구와 계양구 동양지구의 신규 택지개발지역 버스노선을 기존 노선으로 연장 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노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5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 금년도에 용역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3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용역을 통하여 시행모델을 결정하고 공청회 등 시민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2007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 공영차고지 조성 등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관련사업도 병행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