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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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7.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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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14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재의의 건
3.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7.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1.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2.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인천광역시 송도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인천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45.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6. 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8.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52. 인천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
53.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57.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0. - 재정분권(지방소비세 인상) 추진에 따른 -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61.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2.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인천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66.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67.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68.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0.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71.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76.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77.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7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의사보고
O 신상발언
가. 윤재상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김성준 의원
1. 인천광역시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재의의 건(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8.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9.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0.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1.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2.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3.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4.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5.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6.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7. 인천광역시 송도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8.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9.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0.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1.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2.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3.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4. 인천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5.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6. 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7.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8.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9.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0.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1.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2. 인천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3.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4.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김국환ㆍ민경서ㆍ전재운ㆍ박인동ㆍ손민호ㆍ조성혜ㆍ남궁형ㆍ이병래ㆍ노태손 의원 발의)
55.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임동주ㆍ김종득ㆍ손민호ㆍ이병래ㆍ조광휘ㆍ김국환ㆍ조성혜 의원 발의)
56.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안병배ㆍ서정호ㆍ김성수ㆍ김준식ㆍ박인동ㆍ정창규ㆍ이병래ㆍ남궁형ㆍ조성혜ㆍ김강래ㆍ임지훈 의원 발의)
57.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노태손ㆍ손민호ㆍ남궁형ㆍ조성혜ㆍ민경서ㆍ김준식ㆍ김진규ㆍ안병배 의원 발의)
58.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9.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0. - 재정분권(지방소비세 인상) 추진에 따른 -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61.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2.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박종혁ㆍ김성준ㆍ박인동ㆍ김강래ㆍ조성혜ㆍ김희철ㆍ이병래ㆍ김성수ㆍ조선희ㆍ임동주ㆍ김종인ㆍ이용범 의원 발의)
63.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김성준ㆍ노태손ㆍ박종혁ㆍ백종빈ㆍ신은호ㆍ이용선ㆍ임지훈 의원 발의)
64.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5. 인천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66.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임동주ㆍ김강래ㆍ김병기ㆍ김종득ㆍ고존수ㆍ조광휘ㆍ윤재상 의원 발의)
67.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민경서ㆍ유세움ㆍ임동주ㆍ김성준ㆍ손민호ㆍ이병래ㆍ고존수ㆍ정창규ㆍ박성민ㆍ강원모 의원 발의)
68.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김종인ㆍ고존수ㆍ박인동ㆍ조선희ㆍ김성수ㆍ박성민ㆍ임지훈ㆍ노태손ㆍ전재운ㆍ이병래 의원 발의)
69.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김종인ㆍ조성혜ㆍ고존수ㆍ김진규ㆍ안병배ㆍ박성민ㆍ김성수ㆍ이오상ㆍ김성준ㆍ임동주ㆍ남궁형ㆍ백종빈ㆍ김종득ㆍ김희철ㆍ강원모ㆍ윤재상 의원 발의)
70.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71.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백종빈ㆍ유세움ㆍ조광휘ㆍ김종인ㆍ안병배ㆍ정창규ㆍ고존수ㆍ신은호ㆍ박정숙 의원 발의)
72.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안병배ㆍ유세움ㆍ조광휘ㆍ김종인ㆍ백종빈ㆍ고존수ㆍ신은호ㆍ박정숙ㆍ정창규 의원 발의)
73.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박종혁ㆍ민경서ㆍ이병래ㆍ박인동ㆍ김준식ㆍ김성준ㆍ조성혜ㆍ손민호 의원 발의)
74.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정창규ㆍ유세움ㆍ조광휘ㆍ김종인ㆍ안병배ㆍ고존수ㆍ신은호ㆍ박정숙ㆍ백종빈 의원 발의)
75.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정창규ㆍ유세움ㆍ조광휘ㆍ김종인ㆍ안병배ㆍ고존수ㆍ신은호ㆍ백종빈 의원 발의)
76.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시장 제출)
77.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조선희ㆍ유세움ㆍ남궁형ㆍ김강래ㆍ조성혜ㆍ이오상ㆍ민경서ㆍ강원모ㆍ손민호ㆍ서정호ㆍ노태손ㆍ김진규ㆍ김성수ㆍ고존수ㆍ박성민ㆍ임지훈 의원 발의)
7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9.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박준하 행정부시장님은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식 참석 관계로, 오흥석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파업 관련 협의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종합건설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계양구 작전동에 소재한 안남고등학교 학생들과 계양구 동양동에 소재한 동양중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회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

다음은 유병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지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1건으로 조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위원회 제안 안건 2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5월 3일에 제2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인천광역시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79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윤재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내 고장 인천을 사수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올립니다.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인천의 보배, 무한 발전 가능한 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인천광역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인천시의 복리증진 균형발전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인터넷으로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셔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책임자이신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교육발전에 수고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점점 어려워져가는 농어촌 현실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쌀 판매 부진입니다.
논농업의 수도작은 인천광역시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쌀 생산량은 80㎏ 기준 64만 가마를 강화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과제는 전년도에 생산된 쌀이 현재 판매기준 통계를 보게 되면 금년 9월달에 신곡이 생산될 때까지 소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이 로컬푸드운동, 지산지소운동으로 내 고장 쌀 먹기에 동참한다면 3개월이면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쌀은 모두 소진이 됩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청과 교육청이 70여 개 산하기관에서 지산지소운동 차원으로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급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침 어제부터 동월 23일까지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에서 11일간에 걸쳐서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150여 개 제품 로컬푸드 상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참여로 점점 어려워져가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4만여 공직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청과 교육청에서 산하기관별 쌀 소비량을 파악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김성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내용은 수봉공원 일원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성준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하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지역구의 김성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 감사드리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와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준비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다음입니다.
계속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맹지와 행정규제로 인해 현 상황에서는 새롭게 건축할 여력이 없는 주민들이 소유한 주택이거나 사업성이 없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의 수봉공원에 위치한 폐ㆍ공가들의 사진입니다.
수봉공원 일원은 1984년 조망권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2층 이하로 제한했고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017년 14m에서 겨우 1m를 완화한 고도제한이 전체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일률적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안, 도화, 숭의, 용현 등 수봉지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35년의 긴 세월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으며 폐ㆍ공가가 급속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부분적으로 표고차에 따른 고도제한의 차등적 지원이라도 이루어졌더라면 이 지역의 시민들이 이러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통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획일적인 고층아파트 중심의 도시개발과 녹지와 경관을 해치는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을 반대하는 것이 평소의 소신입니다.
특히 원도심 개발은 주민들이 살아온 역사와 흔적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선제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는 쉬운 일입니다.
이러한 녹지환경과 경관보호만을 이유로 들어 노력하고 고민하지 않는 행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2014년 인천연구원의 수봉공원 조망권 분석 연구에서도 표고차에 따른 차등제한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에도 조망권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임 민선6기 시정부 때 친인척 특혜의혹으로까지 언론에 논란이 된 2016년 인천시 월미도와 자유공원 일대의 고도제한에 대한 적극적인 완화를 살펴보면 다시 한번 탄식이 나옵니다.
월미지구는 7~9층 이하로 제한되었던 것이 최고 17층의 건물이 들어서게 완화되었고 그에 반해 수봉지구는 기존 4층 높이의 14~17m가 15~19m로 겨우 1~2m 완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유공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상ㆍ하단부 근대건축물 밀집구역 등 3단계로 나누어 구간별 다른 고도제한을 적용하고 있지만 수봉공원은 전 지역을 동일하게 15m 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에 의한 결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인천시의 소중한 녹지공간인 수봉공원의 경관을 개발로 인해 해치자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고 열린 행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공익과 사유재산권의 절충선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행정편의도 권력의 힘도 이권의 개입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관계부서에서는 이 지역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을 위하여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만들거나 그것이 힘들다면 이곳의 폐ㆍ공가를 매입해서라도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도의 고민과 대안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의 중심 가치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지 규제의 논리나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 16건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시장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20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특별위원회 서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과거가 아닌 역사의 시간으로 남아 이번 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를 준비하신 열세 분의 의원님과 집행부 또한 102개 기관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2019년 1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활동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활동 세부내용, 조사결과 총평, 문제점 및 처리(개선) 요구사항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사개요와 활동사항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공통지적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를 관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과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에 의거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사업 등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관리함에 따라 의회 사전동의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받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는 등 행정의 비효율은 물론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민간위탁사업의 예산편성 과목을 착오 편성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 없이 절차를 누락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들의 경우 공개모집 절차 없이 수의계약 처리하였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를 정산 또는 사업평가 결과보고로 대체하는 등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사업으로는 선학국제빙상장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이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며 공익시설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왔던 만큼 앞으로도 공공성의 취지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120미추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통합되지 않은 관내 6개 군ㆍ구에 대한 조속한 통합상담 추진과 상담수요 예측을 통한 상담인력 적정배치 및 상담사들의 인권보호, 처우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는 민간위탁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진단해 보고 지원돼야 될 부분과 잘못된 부분들은 가감 없이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은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고 문제점들은 해소하면서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그동안 바쁜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의를 보여 주신 유세움 제1부위원장님, 박정숙 제2부위원장님, 김국환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남궁형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뒷받침해 주신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의 심의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9일 제2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던 조례안이며 인천광역시장이 4월 22일 자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예정입니다.
신청이 있으시면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입니다.
먼저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하게 된 것에 대해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월미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과 관련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병배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4월 17일 자로 공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4월 15일 행정안전부에서 과거사 피해주민을 결정하는 것은 자치사무의 범주를 벗어나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가 있어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2008년 신원이 확인된 10명을 희생자로 결정하였고 그 외에 신원 확인이 곤란한 희생자가 100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
(부록으로 보존)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었고 찬반의원 수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므로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안병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건설교통위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동의해 주시고 찬성해 주신 인천광역시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가결된 후에 정치권에서 정말 안타까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진영논리에 의해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반대발언이 이어졌고 국가사무다, 지방사무다 편 가르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4월 15일 재의요구를 해 왔고 인천시에서는 이 재의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조례를 상정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인천시에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진실화해위원회는 월미도 미군폭파 사건에 대하여 민간인 10명을 희생자로 결정하고 원주민 귀향 지원 등을 권고조치로 내린 바 있습니다.
권고조치는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 지원, 월미도 원주민은 섬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전쟁기에 특별한 희생을 당하였다. 생존한 월미도 원주민들은 간절히 귀향을 원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월미도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화해조치를 강구하도록 정부에 권고한다 이런 조치사항을 토를 달고 회신을 해 왔습니다.
기왕 지원 권고조치의 대상은 월미도 원주민으로 판단함이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귀 시의 질의사항인 신청인 37명을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인 37명이 월미도 원주민에 해당하는 여부를 선결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월미도 원주민 해당 여부는 신청인 37명의 종전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신청기록, 재적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소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말하자면 지방사무라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사무라는 것이죠.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논의 결과 이 조례안을 폐기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부결 시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자구수정을 하여 조례를 다시 의원님들께 제출하고 재의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월미도장기민원조정위원회를 수일 내에 개최하고 수정조례안 등을 검토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할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의원님들께 바라고 인천시민들의 삶의 행복은 인천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재의의 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결을 원하시면 찬성 버튼을 누르시고 조례안 폐기를 원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반대표를 누르셔야만 이 조례가 폐기가 되는 거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명, 반대 3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8.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9.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0.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1.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2.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3.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4.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5.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6.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7. 인천광역시 송도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8.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9.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0.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1.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2.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3.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4. 인천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5.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6. 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7.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8.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9.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0.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1.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2. 인천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3.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시 41분)
다음은 2019년도 1월 22일부터 4개월간 활동하였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유세움 위원장님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세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개월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5월 21일에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입법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행정환경 미부합, 효력 상실된 조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해 왔던 조례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조례 649건을 전수조사하여 조례 한 건 한 건 면밀히 분석하였고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상위법 개정으로 근거가 없어진 조례, 유효기간이 경과한 조례 등 총 51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발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됨에 따라 별도의 결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1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송도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의 개편에 따른 부서 또는 중앙부처 명칭 변경과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은 남구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법령 간 상충되는 사항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일본식 용어정비 또는 조례 유효기간 만료 등 현실성이 없는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제 적용 시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의를 보여 주신 박성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선희 부위원장님과 강원모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노태손 위원님, 손민호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해 주신 수석전문위원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송도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51건 부록으로 보존)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제출된 조례안인 만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송도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김국환ㆍ민경서ㆍ전재운ㆍ박인동ㆍ손민호ㆍ조성혜ㆍ남궁형ㆍ이병래ㆍ노태손 의원 발의)

(11시 07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광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광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4월 25일 개의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임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을 제83조 및 제84조로 수정하여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가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임동주ㆍ김종득ㆍ손민호ㆍ이병래ㆍ조광휘ㆍ김국환ㆍ조성혜 의원 발의)

56.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안병배ㆍ서정호ㆍ김성수ㆍ김준식ㆍ박인동ㆍ정창규ㆍ이병래ㆍ남궁형ㆍ조성혜ㆍ김강래ㆍ임지훈 의원 발의)

57.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노태손ㆍ손민호ㆍ남궁형ㆍ조성혜ㆍ민경서ㆍ김준식ㆍ김진규ㆍ안병배 의원 발의)

58.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9.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0. - 재정분권(지방소비세 인상) 추진에 따른 -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61.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10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1항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위원회 건의안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향상과 올바른 이해를 위해 상징물의 관리에 캐릭터를 추가하고 상징물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의 수립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체계의 적합성, 간결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ㆍ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동의안의 형식체계를 명문화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입법체계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수준의 세제 지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집행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재정분권(지방소비세 인상) 추진에 따른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지방소비세 10% 인상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주민의 삶과 복지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분권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세입이 실제로 증대되는 효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도 이후 10년 동안 인천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구분으로 인해 수도인 서울과 인구 1300만의 거대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인천은 묶여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민간 최종소비지수가 23.96%인 서울과 24%인 경기도에 비하여 인천의 경우 5.05%로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가중치를 적용받아 왔고 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등의 지방세 감소분 보전분을 제외한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동일하게 출연하여 왔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순증 효과에 크게 미달함에도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 왔습니다.
결국 타 광역시ㆍ도와 비교하여 2중, 3중의 역차별을 받음으로 인한 재정상 불이익은 고스란히 인천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정부의 재정형평화 정책이라는 취지하에 인천시가 다른 광역시와 역차별을 받음에도 지난 2018년 10월 30일에 발표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인상된 지방소비세 배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에 있어 이전의 정책을 중앙정부는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10% 인상된다 하더라도 인천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이양에 따른 국비 감소, 보통교부세 감소, 법정전출금 증가 등에 의해 인상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현 상황입니다.
수도권이란 굴레에 묶여 인천시민이 받아온 역차별과 불이익이 재정분권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이 더 이상 계속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진정한 상생협력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분권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지방소비세 배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구조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에 있어 지역별 가중치를 폐지하고 지방세 확충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수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조정 기능은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17개 전국 시ㆍ도로 확대하고 배분방식에 있어서도 지역 간 차별을 폐지하여 실질적 재정 형평성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 재정배분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지방정부 간에 재정여건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세원의 배분구조를 고려한 제도개선 마련을 건의합니다.
위 건은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회 개최 및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 재정분권(지방소비세 인상) 추진에 따른 -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부록으로 보존)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인천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 재정분권(지방소비세 인상) 추진에 따른 -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박종혁ㆍ김성준ㆍ박인동ㆍ김강래ㆍ조성혜ㆍ김희철ㆍ이병래ㆍ김성수ㆍ조선희ㆍ임동주ㆍ김종인ㆍ이용범 의원 발의)

63.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김성준ㆍ노태손ㆍ박종혁ㆍ백종빈ㆍ신은호ㆍ이용선ㆍ임지훈 의원 발의)

64.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5. 인천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20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2항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5항 인천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정책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종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수색을 위해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치매관리사업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 및 시장의 대행근거를 마련하여 작가의 참여기회 확대와 작품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관계, 조례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학대 예방사업과 학대피해 노인의 상담ㆍ보호ㆍ관리 등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수립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제4기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63항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64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인천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6.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임동주ㆍ김강래ㆍ김병기ㆍ김종득ㆍ고존수ㆍ조광휘ㆍ윤재상 의원 발의)

67.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민경서ㆍ유세움ㆍ임동주ㆍ김성준ㆍ손민호ㆍ이병래ㆍ고존수ㆍ정창규ㆍ박성민ㆍ강원모 의원 발의)

68.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김종인ㆍ고존수ㆍ박인동ㆍ조선희ㆍ김성수ㆍ박성민ㆍ임지훈ㆍ노태손ㆍ전재운ㆍ이병래 의원 발의)

69.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김종인ㆍ조성혜ㆍ고존수ㆍ김진규ㆍ안병배ㆍ박성민ㆍ김성수ㆍ이오상ㆍ김성준ㆍ임동주ㆍ남궁형ㆍ백종빈ㆍ김종득ㆍ김희철ㆍ강원모ㆍ윤재상 의원 발의)

70.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25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6항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부터 제70항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강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인천시 근로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의 관리체계 강화,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나는 자동차 파브산업을 인천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육성하여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교육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6항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백종빈ㆍ유세움ㆍ조광휘ㆍ김종인ㆍ안병배ㆍ정창규ㆍ고존수ㆍ신은호ㆍ박정숙 의원 발의)

72.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안병배ㆍ유세움ㆍ조광휘ㆍ김종인ㆍ백종빈ㆍ고존수ㆍ신은호ㆍ박정숙ㆍ정창규 의원 발의)

73.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박종혁ㆍ민경서ㆍ이병래ㆍ박인동ㆍ김준식ㆍ김성준ㆍ조성혜ㆍ손민호 의원 발의)

74.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정창규ㆍ유세움ㆍ조광휘ㆍ김종인ㆍ안병배ㆍ고존수ㆍ신은호ㆍ박정숙ㆍ백종빈 의원 발의)

75.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정창규ㆍ유세움ㆍ조광휘ㆍ김종인ㆍ안병배ㆍ고존수ㆍ신은호ㆍ백종빈 의원 발의)

76.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시장 제출)

(11시 29분)
다음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1항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6항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입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규약안 1건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 인용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 지원 등 우대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고령운전자 연령을 만 75세에서 만 70세로 수정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으로 일부 용어 및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은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해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의 방침 결정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 심의ㆍ의결로 조합을 존속시킬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조합규약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7.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조선희ㆍ유세움ㆍ남궁형ㆍ김강래ㆍ조성혜ㆍ이오상ㆍ민경서ㆍ강원모ㆍ손민호ㆍ서정호ㆍ노태손ㆍ김진규ㆍ김성수ㆍ고존수ㆍ박성민ㆍ임지훈 의원 발의)

7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9.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 35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7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서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심사를 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각종 위원회 운영ㆍ관리를 위한 법적 규정이 없어 자체 방안 등을 근거로 운영 중이었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위원회에 대한 통일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19년도 시교육청 총액인건비 확정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유치원 설립과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등의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학교 이전 배치에 따라 이전적지 건물을 처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제254회 임시회를 운영한 5월은 새롭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39주년을 맞는 매우 의미 있는 달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모든 의원은 제8대 의회 개원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협치를 통한 화합하는 의회,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어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제255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3일 월요일에 개의하여 지난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3일간의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그리고 제8대 의회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선임하여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재의의 건(원안) - 부결
ㆍ재석의원(32인)
ㆍ찬성의원(2인)
강원모 남궁형
ㆍ반대의원(30인)
고존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희철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지훈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ㆍ기권의원(0인)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허종식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경제자유구역차장 이종호
소방본부장 김영중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환경녹지국장 백 현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감사관 김성훈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정책기획관 김인수
재정기획관 유지훈
소통협력관 신봉훈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인재개발원장 박종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장우삼
정책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강현선
감사관 박자흥
○ 기타참석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유병윤
의사담당관 오영철
○ 속기공무원
박선희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