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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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5월 18일(화)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
18.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9.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
20.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3.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26.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9.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0.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1.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37.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
41.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4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43.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4.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5.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6.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7.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48.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9.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50.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간부인사
O 의사보고
O 신상발언
가. 윤재상 의원
나. 박정숙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윤재상 의원
나. 민경서 의원
다. 조선희 의원
라. 유세움 의원
마. 강원모 의원
바. 김희철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이용선ㆍ이오상ㆍ김성준ㆍ이병래ㆍ손민호ㆍ조선희ㆍ백종빈ㆍ조광휘ㆍ강원모ㆍ남궁형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이용선ㆍ김성준ㆍ이병래ㆍ손민호ㆍ조선희ㆍ백종빈ㆍ강원모ㆍ남궁형ㆍ조광휘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강원모ㆍ김성준ㆍ조선희ㆍ김준식ㆍ김성수ㆍ이오상ㆍ정창규ㆍ유세움ㆍ남궁형ㆍ이병래ㆍ김진규ㆍ김종인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오상ㆍ서정호ㆍ이용선ㆍ박성민ㆍ고존수ㆍ유세움ㆍ김성준ㆍ손민호ㆍ이병래ㆍ민경서ㆍ남궁형ㆍ강원모ㆍ신은호ㆍ조성혜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손민호ㆍ조광휘ㆍ강원모ㆍ백종빈ㆍ조성혜ㆍ이용범ㆍ김성준ㆍ이병래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
18.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9.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성준ㆍ이용선ㆍ조선희ㆍ전재운ㆍ박인동ㆍ김준식ㆍ강원모ㆍ백종빈ㆍ신은호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임동주ㆍ민경서ㆍ정창규ㆍ임지훈ㆍ고존수ㆍ안병배ㆍ이병래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강원모ㆍ유세움ㆍ이병래ㆍ이용선ㆍ정창규ㆍ조광휘ㆍ조선희ㆍ조성혜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오상ㆍ서정호ㆍ이병래ㆍ민경서ㆍ고존수ㆍ조성혜ㆍ신은호ㆍ강원모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신은호ㆍ강원모ㆍ이용선ㆍ백종빈ㆍ김성준ㆍ조선희ㆍ전재운ㆍ박인동ㆍ김준식ㆍ김희철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신은호ㆍ임동주ㆍ김병기ㆍ노태손ㆍ강원모ㆍ백종빈ㆍ안병배ㆍ윤재상ㆍ김성준ㆍ김희철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안병배ㆍ임동주ㆍ조선희ㆍ전재운ㆍ김성준ㆍ이오상ㆍ김종인ㆍ김진규ㆍ이병래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김국환ㆍ김성수ㆍ임지훈ㆍ민경서ㆍ박종혁ㆍ고존수ㆍ박성민ㆍ이용범ㆍ남궁형ㆍ유세움ㆍ박정숙ㆍ김희철ㆍ조선희ㆍ이병래ㆍ강원모ㆍ김진규ㆍ임동주ㆍ손민호ㆍ조광휘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이용선ㆍ손민호ㆍ김성준ㆍ김성수ㆍ이병래ㆍ노태손ㆍ신은호ㆍ백종빈ㆍ김종득ㆍ김준식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조선희ㆍ이용선ㆍ전재운ㆍ김준식ㆍ박정숙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김성준ㆍ이오상ㆍ임동주ㆍ김병기ㆍ이병래ㆍ이용선ㆍ고존수ㆍ손민호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 (고존수ㆍ이용범ㆍ손민호ㆍ이병래ㆍ정창규ㆍ전재운ㆍ김희철ㆍ김성수ㆍ김성준ㆍ김준식ㆍ임동주ㆍ신은호ㆍ노태손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고존수ㆍ강원모ㆍ김성준ㆍ이병래ㆍ민경서ㆍ임지훈ㆍ조광휘ㆍ조성혜ㆍ안병배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임동주ㆍ이병래ㆍ이용범ㆍ김진규ㆍ김성수ㆍ이오상ㆍ전재운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용범ㆍ이오상ㆍ서정호ㆍ고존수ㆍ안병배ㆍ민경서ㆍ유세움ㆍ이병래ㆍ노태손ㆍ조광휘ㆍ박성민 의원 발의)
37.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용선ㆍ김성준ㆍ김종인ㆍ노태손ㆍ민경서ㆍ김병기ㆍ조성혜ㆍ박종혁ㆍ임지훈ㆍ신은호ㆍ안병배ㆍ김강래ㆍ이병래 의원 발의)
41.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김성수ㆍ이오상ㆍ조광휘ㆍ조성혜ㆍ김성준ㆍ이병래ㆍ이용선ㆍ김병기ㆍ남궁형ㆍ안병배ㆍ이용범ㆍ손민호ㆍ강원모 의원 발의)
4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조성혜ㆍ이오상ㆍ고존수ㆍ박인동ㆍ이병래ㆍ조광휘ㆍ김국환ㆍ조선희ㆍ김준식ㆍ신은호ㆍ강원모ㆍ김진규ㆍ김성수ㆍ김희철ㆍ김성준ㆍ손민호ㆍ박정숙ㆍ노태손 의원 발의)
43.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4.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5.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김성준ㆍ강원모ㆍ조성혜ㆍ백종빈ㆍ손민호ㆍ이병래ㆍ남궁형ㆍ조선희 의원 발의)
46.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김성준ㆍ이오상ㆍ고존수ㆍ민경서ㆍ박성민ㆍ이용범ㆍ김종득ㆍ임동주ㆍ박종혁 의원 발의)
47.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김진규ㆍ김강래ㆍ김성수ㆍ유세움ㆍ정창규ㆍ조성혜ㆍ백종빈ㆍ임지훈ㆍ서정호 의원 발의)
48.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ㆍ이오상ㆍ전재운ㆍ김국환ㆍ민경서ㆍ김성수ㆍ이용범ㆍ김종인 의원 발의)
49.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민경서ㆍ박성민ㆍ김성수ㆍ안병배ㆍ이용선ㆍ전재운ㆍ임동주ㆍ이오상 의원 발의)
50.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1.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2.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3.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제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와 민주사회 발전을 위하여 영혼을 불사르신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하여 묵념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조택상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은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이원재 청장님과 성용원 차장님은 소속 직원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되어 본회의에 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순서입니다.
어제 5월 17일 자로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이병록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로 어제 5월 17일 출범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입니다.
오늘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인천광역시 13년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 등 중앙과 지방에서 30여 년 근무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초대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인천 자치경찰’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이병록 위원장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원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의사보고

다음은 한태일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지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총 2건의 건의안 등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의장 제의 1건, 위원장 제안 1건을 접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총 4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은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의결하였고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53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한태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윤재상 의원

인천광역시 농민과 어민의 대변자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그 형편이 나빠지고 있는 농민과 어민을 위한 지원을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어업인구는 날로 감소 추세이고 우리 경제에서 농업과 어업이 차지하는 규모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자천하지대본(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민과 어민이 질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 5180만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바뀌기 시작한 지 약 40년에서 5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상황이 이렇게 급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보니 농어민의 자존감도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느낌입니다.
당장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나 시정연설만 보더라도 농민과 어민에 대한 지원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오죽하면 본 의원이 지난 269회 임시회 때 재난지원금을 농업인과 어업인에게도 지급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모든 시민에게 지원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최근 17개 시ㆍ도의 농어민수당 관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지역마다 각자 명칭의 차이는 있지만 울산광역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까지 광역 지자체의 절반이 넘는 9개 시ㆍ도에서 농어민수당 지급 관련 조례를 제정했음을 확인했습니다.
9개 광역시ㆍ도가 비록 이름은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어민공익수당 등 다양하지만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의 연간 지원금을 주로 지역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도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 어려움에 빠진 농어업인들을 지원한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내 고장 인천의 농촌과 어촌을 지키고 있는 시민 가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코로나 시대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감액한다면 필요예산 확보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여러 이유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농민과 어민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희망을 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농민과 어민들이 스스로 자립의 길을 찾고자 과학영농, 수산업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이때 인천광역시가 그분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준다면 인천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많은 농어업인들은 인천시의 배려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열심히 생업에 매진하고 있는 농민과 어민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과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인천시교육청은 현재의 제물포고등학교를 이전하고 그 부지에 인천교육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갑작스럽게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복합단지를 통한 원도심의 교육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중구ㆍ동구의회와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연이어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실시한 8차례의 주민 간담회에서도 절대 다수의 주민들은 반대한다고 하였고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중구ㆍ동구지역 학부모소통위원회와 실시한 소통 간담회에서도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고 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때도 원도심 침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 동일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고를 송도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시교육청은 지역의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은 제고를 송도로 이전하고 교육복합단지를 건설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전에 사전 주민설명회나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와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제고 학생이나 제고 학부모 간담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주에는 송도 이전부지가 세 곳으로 윤곽이 나왔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후보지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주민들의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서울시에서 강남을 개발할 시기에 서울시민들의 강남 이주를 위해 당시의 명문 고등학교를 이전시켜 학군을 조성시켰던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 고등학교의 존재는 상징성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은 인구공동화현상이 심각함에도 교육청은 단순히 수학적인 논리로만 계산하여 학교를 이전시키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축현초등학교, 인천여고, 박문여고 이전 사례만 보아도 지역의 학교가 이전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은 현재 태어난 지역에 따라 주변환경으로 인하여 심각한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교육에서조차도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시정부와 시교육청의 중요한 정책 기조가 바로 원도심의 균형 발전임에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행정은 모두 신도시를 위한 것이며 원도심을 발전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교육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 용역조차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을 이전하고 교육연수원 분원을 신설한다는 것, 진로교육원과 생태 숲 조성 등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어떠한 영향과 효과성이 있는지 검증되지도 않았으며 이를 진행하기 위한 허가관청인 중구청도 이전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데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시교육청의 알맹이 없는 밑그림으로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립학교가 빠져 나가고 그곳에 교육복합단지를 짓는다고 해서 주변 정주환경이 좋아지고 또한 지역 교육격차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결국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주민설득력이 전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교육청의 행정을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역주민들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인천시교육청은 알고 있고 또한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추경을 세워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의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여론조사를 위한 추경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현재 신도시의 학급과밀로 인한 학교 신설은 사실상 불가하며 결국 이전 재배치를 통해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대안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시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학교 이전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확실한 집객시설이 들어오거나 슬럼화되고 있는 그 지역을 완전히 탈바꿈시켜 줄 정도의 지역 수용성을 높일 대안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복합단지 수준으로는 본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납득하시겠습니까?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대안을 마련해 놓고 그 이후에 주민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현재 중구 원도심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안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복합단지 허가권자인 중구청은 밀실행정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교육청과 시 관계기관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인도 가로수 제거에 관한 것이며 민경서 의원님께서는 인천이 가야 할 주택 정책에 대한 내용이고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돌봄사회 구현과 통합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세움 의원님께서는 조직 유감에 대한 내용이고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송도 자동집하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윤재상 의원

인도에 심은 가로수 및 각종 장애물 때문에 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시민들에 의하면 인도에 가로수 및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기에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27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8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자료 화면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도가 협소하고 가로수 식재와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보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5월 제262회 임시회 때 당시 주택녹지국장께 가로수 식재지역 인도 폭 개선 요구를 한 적이 있었고 주택녹지국에서는 10개 군ㆍ구에 보행환경 개선 추진을 위한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 받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어린이나 노약자, 학생 시민들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군ㆍ구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가로수 이전, 지장물 제거 등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모 구청에서는 중학교 통학로 인도 한가운데에 전신주가 있어 학생들의 등ㆍ하교에 불편과 위험하다는 다수의 민원으로 한전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전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크게 만족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에 전신주 설치 건도 한전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전 설치하여 지역주민, 학생들이 크게 만족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전과 협의하여 이전 추진하시기 바라며 인도의 가로수와 전신주, 지장물 전수조사하시고 진행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경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이 가야 할 주택 정책에 대하여 인천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 안정과 인천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목표를 두고 주택가격 안정, 투기 억제, 경기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부동산 투기는 서울에 국한된 예가 아닌 인천에서도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부동산에 대한 과잉집착으로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집 한 채를 가지려는 인천시민들의 바람이 멀어지는 이 현실에서 인천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으며 어떤 역할과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됨에 따라 주민들의 요청으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재개발지역에서 분양가를 높이면 인근 주위 개발지역이나 아파트단지의 분양가가 바로 15%에서 20% 상승되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납니다.
만약 금리가 인상되거나 경기가 더 후퇴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중심에는 지역주민보다 이해관계인의 주도로 진행하다 보니 몇몇 사람들의 배만 불리고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재개발 사업에서 보류지 부분의 성공보수, 건설사와 조합장 간의 설계변경을 2%, 3%, 5%로 변경하여 입주시점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은 입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이 사업비 내역, 운영 등에 관한 검증이나 논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이익을 취하는 데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에 악용되는 것까지 방관하는 것은 인천시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재생은 지역의 환경 개선, 공동체활동,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능 중 청년층을 위한 앵커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실을 보면 앵커시설 조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건물만 완성시킬 뿐 휴업상태로 있다가 이관된 군ㆍ구도 운영할 여력이 없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낭비뿐 아니라 청년이 누려야 될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회 진출을 시작도 하기 전에 거주할 곳도, 아파트에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역할을 보면 2030년까지 인천시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20%까지 끌어올리고 공급물량은 2만호입니다.
이 중 청년들을 위한 주택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주변시세 90%를 분양가와 임대비로 산정하는데 이는 공급자와 건설사를 위한 것으로 수요자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시민도 있습니다.
주택가격 광풍의 기여자는 인천도시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주택투기자 및 수장격인 LH입니다.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감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시 건설원가와 적정이율로 인천시민들에게 싸고 질 좋은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과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사업부서로서 공사현장 관리ㆍ감독까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이 열심히 수행하더라도 피로도가 증가하면 부실 문제가 발생되므로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발주처부터 면밀한 점검 및 검토를 하여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건설본부는 공사업무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인천시의 건축ㆍ건물은 건축주의 사업논리애 획일화된 도시모습을 이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동주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과감하게 전환하여 살기 좋은 인천이 되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선희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조선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촛불항쟁을 기억하며 더 나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돌봄사회 구현과 통합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모텔살이, 아동학대’로 명명된 사건의 가까운 목격자였던 모텔주인들은 “사회가 이들에게 죄를 만들어줬다는 생각마저 든다, 판사가 서류만 보고 이건 사기, 저건 아동학대라고 단순하게 보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한 가족의 서사를 살펴봐주길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사례입니다.
스텐은 좋아하는 음악을 사람들과 함께 듣고 싶은 작은 바람이 있는데 딱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래디컬 헬프’라는 책에는 다양한 사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인천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이고 지난 26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렸고 우리 동네 돌봄지도와 동 단위 돌봄협의체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돌봄은 인간적인 연결, 우리 모두의 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녕과 존엄에 관한 것이다. 현대의 빈곤은 돈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연결망의 해체, 관계와 공유해 온 경험의 단절에 의한 것이다. 우리의 복지제도는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줄지는 모르지만 다시 날아오르도록 도와주지는 못한다.”
이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책의 변화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 변화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2021 정책소통 페스티벌에서도 돌봄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관련부서와 의회 그리고 행정체계를 넘나들며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연결의 끈들이 더욱 두터워지길 바랍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도 인천시는 타시ㆍ도와 달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만이 아니라 아동까지 확대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대상을 확대한 인천형 통합돌봄 방향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울러 현장에 기반한 연구결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더불어 실행도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돌봄을 위해서는 복지, 보건, 도시재생 등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하고 아동돌봄을 위해서는 인천시 여성가족국, 인천교육청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도 필요합니다.
서비스 전달을 넘어서서 관계를 이어내는 ‘함께 돌봄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급진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은 이음돌봄조정관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을 축소해야 하는 현실이기에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안이 함께돌봄과를 두는 일이고 최소한 통합돌봄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지원팀에서 관련업무를 맡고 있긴 하지만 금번 조직개편 시 돌봄사회 구현을 위한 가능한 조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돌봄사회 구현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돌봄의 중요성들을 많은 분들이 체감했습니다.
돌봄민주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연구회 주관으로 5월 25일 ‘코로나 시대의 돌봄’이란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현미 교수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참여로 세미나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돌봄사회 구현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행정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관계를 잇는 ‘인천이음돌봄, 함께 돌보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세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유세움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유세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박남춘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과 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유감의 말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본 의원도 발언을 준비하면서 매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줄곧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에서 경관사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1970년대 건설사업이 아닌 도시디자인 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양한 도시디자인 레퍼런스를 찾고 그 사례를 해당 과에 전달하고 논의를 통해 고민하고 소통해 왔습니다.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정주여건, 환경을 개선하고 슬럼화된 도시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며 개발하고 빛이 소외된 곳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시계획부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물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 이러한 도시경관 또는 디자인 분야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건축과 경관을 한데 묶어 역할을 축소하려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도시들의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슬럼화되는 이 도시에서 도시디자인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말입니다.
건축과 디자인을 한데 묶은 지금의 조직개편은 도시건설 사업에 더 힘을 싣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을 이야기하고 지자체는 개발을 이야기하고, 이 얼마나 모순된 정책입니까?
시장님께서도 얼마 전 야간 명소화 사업으로 꾸려진 수봉공원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시민들에게 디자인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지금의 도시경관과의 일들이 모두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중요성을 알기에 더 소통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은 도시디자인 사업을 확대개편하고 디자인의 개념과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진적 개발 위주의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로 인해 행정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면 오히려 도시디자인단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시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개방형 전문직을 늘려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이 회색도시를 벗어날 수 있는 정책적, 기능적 조직개편을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자회사의 기능을 확대하냐, 축소하냐를 떠나 공공기능을 하고 있는 인천지하철에 어찌 자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를 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절감을 말씀하셨는데 공공의 교통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에서 예산 절감을 논하는 것조차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된 자회사에서 원활한 소통과 시민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당장은 약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곧 화살로 돌아올 것입니다.
인천지하철은 전국에서 사고율이 가장 적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직원들의 업무피로도와 직원 수를 따져도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히려 인천지하철의 인원수 증원과 안전을 위한 지원을 해 줘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자회사 설립이라는 터무니없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에서 예산을 절감하지 마시고 수없이 낭비되고 있는 매몰비용만 줄이셔도 충분히 예산을 절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지하철을 운영하는 광역단체 중 인천만 제외하고 5개의 광역단체는 역무분야만큼은 직접고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등으로 공공의 관리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앞으로 지하철 운전만 하시는 것입니까?
각 역사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처리는 누가 합니까? 자회사입니까? 교통공사입니까? 인천시입니까?
책임 떠넘기기가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이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신다면 향후 자회사 설립에 따른 예산, 안전, 행정 이 모든 문제를 인천시에서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기억되고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강원모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설립동기는 도급역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급역을 낙찰받아 운영하는 사업자 전원이 인천교통공사 임직원이었다고 하니 이는 그 어떤 이유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철피아’라는 말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노릇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더 이상 교통공사 임직원이 역사 관리를 수탁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급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도급역 운영과 소속 노동자들을 교통공사에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처럼 그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두 회사 간의 임금과 경력의 차이가 현격히 존재하고 채용에 따른 공정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도급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기왕 자회사를 설립하는 김에 이런저런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나중에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회사를 설립하여 도급역 노동자들을 흡수하면 해당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신분 안정과 임금ㆍ복지 측면에서 가시적인 개선이 기대되어 지금 당장에야 환영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교통공사와의 차별적 체계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다른 사업장까지 자회사에 포함시킨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 자회사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누구는 교통공사에 취직했다는 이유로, 또 누구는 자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직제와 임금체계를 적용받게 된다면 이는 공평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교통공사 경영에 큰 짐이 될 것입니다.
자회사 설립의 목적이 분명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오로지 도급역 문제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자회사를 설립하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발상 또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왜 교통공사 본사가 일을 하면 사업비가 더 들고 자회사로 운영하면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신통한 마술이 가능하다면 아예 교통공사 본사를 없애고 지하철을 모조리 자회사로 운영하면 교통공사 수지가 개선되겠군요.
그 비밀은 임금을 덜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임금의 차이는 무엇으로 설명되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신분의 차이입니다.
개인이 가진 경쟁력의 차이가 아니라 노동자의 신분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이 구조야말로 우리가 혁파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공사의 임금이 너무 높은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로 설계한 임금이 낮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신분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구조를 깨트리기는커녕 이것을 이용하여 사업비를 줄이려고 한다면 이는 크게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자회사 설립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또 다른 도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도급이니 이해될 뿐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민의 교통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 역할만큼이나 모든 부문에서 공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곳이니 매사에 원칙을 지키기 바랍니다.
도급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각오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미래의 인천교통공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급역 문제는 인천교통공사의 현안임과 동시에 시정부의 노동정책과 일자리 문제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둘러싼 쟁점에서 일자리본부와 노동정책과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부서 간의 소통을 통하여 시정부의 노동정책이 정립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김희철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 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63회 정례회와 제266회 임시회 때 시장님께 질의한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발언하고자 합니다.
송도에는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를 진공청소기 원리로 끌어당겨서 수집하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집하장과 관로의 소유는 인천경제청이지만 운영과 관리는 연수구에서 맡고 있습니다.
소유와 운영이 이원화된 것은 2015년 12월 두 기관이 체결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협약 종료를 앞두고 연수구에서는 인천경제청이 향후 대규모 시설 교체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누락시킨 채 협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불평등한 여건에서 합의한 모든 조항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20년 5월 행정안전부에 소유권 이전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기존협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절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연수구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이면에는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이전받는 기관은 시설운영관리비 및 유지보수비 등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고 연수구에서는 그 비용을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동집하시설 관리 책임문제에 대한 분쟁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조정안은 소유권 이전시기를 2년 더 연장하고 2년 동안 양 기관에서 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3년부터는 연수구로 소유권이 이관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연수구는 자동집하시설 관리비용으로 문전수거 수준 정도만 부담하고 그 밖의 초과비용은 경제청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청에서는 기존협약을 내세워서 관리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양 기관의 입장 차이로 경제청에서 연수구에 대한 2021년도 자동집하시설 관련 지원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 이번 2회 추경에서도 편성할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연수구에서 문전수거비용으로 편성한 15억원으로 간신히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번 달이면 전부 소진돼서 당장 다음 달부터는 송도국제도시 내 자동집하시설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송도에 14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4㎞의 쓰레기 지하 이송관로와 7개의 집하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들 시설의 가동이 멈출 경우 원활한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지고 주민들은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양 기관 간의 다툼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연수구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예비비 등을 동원해서 쓰레기차를 이용한 문전수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 간의 갈등으로 가동되고 있는 시설을 멈추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멀쩡한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분리수거장마다 쓰레기가 가득 쌓인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주민들은 예산을 경제청에서 편성하든 연수구에서 편성하든 관심 밖의 일입니다. 당장 시설 가동이 멈춰설 경우 그 불편과 피해는 주민의 몫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시설이 중단될 경우 양 기관 모두 자신의 직무를 다 이행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인천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예산편성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따지기에 앞서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양 기관이 합의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중재해 주시고 자동집하시설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찬반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 25건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이용선ㆍ이오상ㆍ김성준ㆍ이병래ㆍ손민호ㆍ조선희ㆍ백종빈ㆍ조광휘ㆍ강원모ㆍ남궁형 의원 발의)

(11시 02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일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활동기간은 1년, 구성인원은 13명 이내이며 관내 놀이터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문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실현의 한 축으로 놀이터 혁신을 이끌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무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추가하고 인천복지재단에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이용선ㆍ김성준ㆍ이병래ㆍ손민호ㆍ조선희ㆍ백종빈ㆍ강원모ㆍ남궁형ㆍ조광휘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강원모ㆍ김성준ㆍ조선희ㆍ김준식ㆍ김성수ㆍ이오상ㆍ정창규ㆍ유세움ㆍ남궁형ㆍ이병래ㆍ김진규ㆍ김종인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오상ㆍ서정호ㆍ이용선ㆍ박성민ㆍ고존수ㆍ유세움ㆍ김성준ㆍ손민호ㆍ이병래ㆍ민경서ㆍ남궁형ㆍ강원모ㆍ신은호ㆍ조성혜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손민호ㆍ조광휘ㆍ강원모ㆍ백종빈ㆍ조성혜ㆍ이용범ㆍ김성준ㆍ이병래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

18.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9.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1시 05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안전위원회 남궁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금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건의안 1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5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하여 풀뿌리 자치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원을 설치하고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을 격려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2명을 추가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확대하고 일부 조문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인프라 확충과 재난현장의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구성에 필요한 소방직 정원 112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이사 정수 2명을 인천도시공사 이사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등 관련 조항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고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에 대한 시민의 자율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체험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일요일을 휴관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의 관리계획안으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계획안은 구체적인 세부 운영계획 수립 이후 재심사하고자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그 밖의 3건의 계획안에 대하여서는 관계 법령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ㆍ운영계획의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은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구역 내 원주민의 이주대책 보상 등 적정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 위축,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른 인구 증가, 건축물의 고층ㆍ복잡화, 다중이용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대규모산업단지 입지 등으로 재난 취약요인 및 대형 재난 발생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인천지역의 재난상황 현장을 지휘하는 소방담당과장은 서울ㆍ경기ㆍ부산보다 직급이 낮게 편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재난대응 현장에서 강력한 현장 지휘 및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의 직급체계 정비를 통해 현장 지휘권 강화와 통합적 재난대응체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인천시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의 안전도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17건 부록으로 보존)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성준ㆍ이용선ㆍ조선희ㆍ 전재운ㆍ박인동ㆍ김준식ㆍ강원모ㆍ 백종빈ㆍ신은호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임동주ㆍ민경서ㆍ정창규ㆍ임지훈ㆍ고존수ㆍ안병배ㆍ이병래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강원모ㆍ유세움ㆍ이병래ㆍ이용선ㆍ정창규ㆍ조광휘ㆍ조선희ㆍ조성혜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오상ㆍ서정호ㆍ 이병래ㆍ민경서ㆍ고존수ㆍ조성혜ㆍ신은호ㆍ강원모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신은호ㆍ강원모ㆍ이용선ㆍ백종빈ㆍ김성준ㆍ조선희ㆍ전재운ㆍ박인동ㆍ김준식ㆍ김희철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8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선희 의원입니다.
금번 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여건 조성과 장려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에 이바지하고자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상담 및 교육 등 최소한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말기암 환자들의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신은호ㆍ임동주ㆍ김병기ㆍ노태손ㆍ강원모ㆍ백종빈ㆍ안병배ㆍ윤재상ㆍ김성준ㆍ김희철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안병배ㆍ임동주ㆍ조선희ㆍ전재운ㆍ김성준ㆍ이오상ㆍ김종인ㆍ김진규ㆍ이병래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김국환ㆍ김성수ㆍ임지훈ㆍ민경서ㆍ박종혁ㆍ고존수ㆍ박성민ㆍ이용범ㆍ남궁형ㆍ유세움ㆍ박정숙ㆍ김희철ㆍ조선희ㆍ이병래ㆍ강원모ㆍ김진규ㆍ임동주ㆍ손민호ㆍ조광휘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이용선ㆍ손민호ㆍ김성준ㆍ김성수ㆍ이병래ㆍ노태손ㆍ신은호ㆍ백종빈ㆍ김종득ㆍ김준식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조선희ㆍ이용선ㆍ전재운ㆍ김준식ㆍ박정숙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3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김병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병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인 고부가가치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일부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전기화재나 감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한강하구 관련 별도의 상위법령이 없어 하구 관리 주체 및 관리방안이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인천시 중심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김성준ㆍ이오상ㆍ임동주ㆍ김병기ㆍ이병래ㆍ이용선ㆍ고존수ㆍ손민호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이용범ㆍ손민호ㆍ이병래ㆍ정창규ㆍ전재운ㆍ김희철ㆍ김성수ㆍ김성준ㆍ김준식ㆍ임동주ㆍ신은호ㆍ노태손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고존수ㆍ강원모ㆍ김성준ㆍ이병래ㆍ민경서ㆍ임지훈ㆍ조광휘ㆍ조성혜ㆍ안병배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임동주ㆍ이병래ㆍ이용범ㆍ김진규ㆍ김성수ㆍ이오상ㆍ전재운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용범ㆍ이오상ㆍ서정호ㆍ고존수ㆍ안병배ㆍ민경서ㆍ유세움ㆍ이병래ㆍ노태손ㆍ조광휘ㆍ박성민 의원 발의)

37.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용선ㆍ김성준ㆍ김종인ㆍ노태손ㆍ민경서ㆍ김병기ㆍ조성혜ㆍ박종혁ㆍ임지훈ㆍ신은호ㆍ안병배ㆍ김강래ㆍ이병래 의원 발의)

41.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김성수ㆍ이오상ㆍ조광휘ㆍ조성혜ㆍ김성준ㆍ이병래ㆍ이용선ㆍ김병기ㆍ남궁형ㆍ안병배ㆍ이용범ㆍ손민호ㆍ강원모 의원 발의)

4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조성혜ㆍ이오상ㆍ고존수ㆍ박인동ㆍ이병래ㆍ조광휘ㆍ김국환ㆍ조선희ㆍ김준식ㆍ신은호ㆍ강원모ㆍ김진규ㆍ김성수ㆍ김희철ㆍ김성준ㆍ손민호ㆍ박정숙ㆍ노태손 의원 발의)

43.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4.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29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까지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입니다.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범단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부칙에 일부개정내용의 시행을 6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정책 수립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상위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공우주산업 등을 신설하고 기금의 재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 처리와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사항의 반영과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사항으로서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인천시에서 건의한 GTX-D Y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명 중 일부를 건의안 취지에 맞추어 변경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포함시켜 조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송처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일본정부에게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의 철회 등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는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변경ㆍ결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ㆍ결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으로 보존)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계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달리하여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김성준ㆍ강원모ㆍ조성혜ㆍ백종빈ㆍ손민호ㆍ이병래ㆍ남궁형ㆍ조선희 의원 발의)

46.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김성준ㆍ이오상ㆍ고존수ㆍ민경서ㆍ박성민ㆍ이용범ㆍ김종득ㆍ임동주ㆍ박종혁 의원 발의)

47.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김진규ㆍ김강래ㆍ김성수ㆍ유세움ㆍ정창규ㆍ조성혜ㆍ백종빈ㆍ임지훈ㆍ서정호 의원 발의)

48.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ㆍ이오상ㆍ전재운ㆍ김국환ㆍ민경서ㆍ김성수ㆍ이용범ㆍ김종인 의원 발의)

49.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민경서ㆍ박성민ㆍ김성수ㆍ안병배ㆍ이용선ㆍ전재운ㆍ임동주ㆍ이오상 의원 발의)

50.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1.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2.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38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정창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정창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은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특수교육 대상자가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관기관의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도서ㆍ벽지 근무 교직원의 후생복지 증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성화고 학과 개편에 따른 교명 변경과 도로명주소로의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상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일로부터 1년간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놀이터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님, 유세움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 조성혜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어린이놀이터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 현장 노틀담복지관을 방문하여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인천경제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2021년 신문지상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강화교육지원청 평화학교 사업부지 및 선택분교 등 폐교관리 실태를 위한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의장실에서는 저를 비롯한 김병기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에서는 ‘지역성장 논의의 이론적 배경’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셨고 제270회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 등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이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다시 한번 30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행정과 연계하여 시민이 원하는 치안행정을 계획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친화형 자치경찰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경찰은 밀착형 생활치안으로 스쿨존 안전사고, 아동폭력 등을 혁신적으로 근절하여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시민들의 민원 사각지대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정부에서는 시민의 불편사항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견을 수렴한 적극적인 생활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열정적으로 시정에 임해 주시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교육에 열정적인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를 위해 함께 1년이 넘도록 애쓰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53. 인천광역시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30인)
ㆍ찬성의원(29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희철 남궁형
민경서 박종혁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선희
조성혜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1인)
박정숙
접기
○ 청가의원
조광휘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행정부시장 안영규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소방본부장 이 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소통협력관 신봉훈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원도심재생조정관 김기문
정책기획관 박재연
복지국장 이민우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환경국장 유훈수
교통국장 이정두
행정국장 조동희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감사관 김인수
재정기획관 김진태
산업정책관 홍준호
인재개발원장 김성훈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종합건설본부장 공상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장우삼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해숙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최병국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한태일
의사담당관 정상구
○ 속기공무원
김수지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