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금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건의안 1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5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하여 풀뿌리 자치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원을 설치하고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을 격려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2명을 추가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확대하고 일부 조문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인프라 확충과 재난현장의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구성에 필요한 소방직 정원 112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이사 정수 2명을 인천도시공사 이사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등 관련 조항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고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에 대한 시민의 자율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체험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일요일을 휴관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의 관리계획안으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계획안은 구체적인 세부 운영계획 수립 이후 재심사하고자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그 밖의 3건의 계획안에 대하여서는 관계 법령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ㆍ운영계획의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은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구역 내 원주민의 이주대책 보상 등 적정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 위축,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른 인구 증가, 건축물의 고층ㆍ복잡화, 다중이용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대규모산업단지 입지 등으로 재난 취약요인 및 대형 재난 발생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인천지역의 재난상황 현장을 지휘하는 소방담당과장은 서울ㆍ경기ㆍ부산보다 직급이 낮게 편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재난대응 현장에서 강력한 현장 지휘 및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의 직급체계 정비를 통해 현장 지휘권 강화와 통합적 재난대응체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인천시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의 안전도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17건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