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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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2월 27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제144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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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오태석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 회기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의는 지난 2월 17일 이근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약심의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설관리공단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와운행에관한조례안, 지방공사인천의료원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44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2월 28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3월 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과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인 3월 9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1. 제144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대로 2006년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44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2월 17일 제14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 제14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안된 인천광역시장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황창배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금번 제14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6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2일간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3월 3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대로 박창규 의원님과 이근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 들어 처음 실시되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의 주요업무계획이나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시정의 미비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전한 지적과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해보다는 좀더 변화된 모습으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정무부시장 천명수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경제자유구역부청장 윤석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교통국장 이광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한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변천수
국제협력관 노창권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홍만영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최수태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