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의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청원 2건, 조례안 1건, 도시관리계획결정안 1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요구청원은 재건축 도래시기 전인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좌주공2단지아파트지역에대한2002년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및 변경조례(용적률,층수)의지역적용에관한청원 심사결과입니다.
동 청원은 가좌주공2단지 아파트를 포함한 2002년 지구단위계획을 개정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적률 및 층수를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고시경위, 도시관리계획 입안건자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또는 주민에 의한 계획변경 제한 등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의 부합여부, 인근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항을 재정비하여 조례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순수주거형 공동주택 건축시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300% 상향조정하고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용적률을 350%에서 500%로 조정한 안 제65조 별표2,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이 70% 이상시 용적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안 제65조 별표2, 준공업지역에서 기존공동주택 재건축시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300%로 하향조정한 안 제65조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타시·도조례와 비교 및 장기적인 도시공간구조와 체계적인 개발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인천지역 여건을 수용할 수 있는 용적률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도시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과밀화와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스카이라인 변화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서부교육청)】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결정안은 서구 공촌동 148-2번지 일원 5,400㎡ 약 1,633평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서부교육청을 신설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계양구와 서구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서부교육청이 2004년 3월 1일자로 개청되어 검암초등학교 여유교실을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입주 증가 등으로 현 임시청사에 학생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신속한 청사이전을 추진하고자 서부교육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원활한 교통소통대책 강구 등을 촉구하면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3건)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서부교육청)】결정안심사보고서
·가좌주공2단지아파트지역에대한2002년지구단위계획재검토및변경조례(용적률,층수)의지역적용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요구청원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