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6-03-30
재생속도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14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3월 30일 (목) 14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
4.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서부교육청)】결정안
6. 가좌주공2단지아파트지역에대한2002년지구단위계획재검토및변경조례(용적률,층수)의지역적용에관한청원
7.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접기
(14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오태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5건, 결정안 1건, 청원 2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김성숙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서부교육청)】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강창규 의원님 소개로 제출된 가좌주공2단지아파트지역에대한2002년지구단위계획재검토및변경조례(용적률,층수)의지역적용에관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진섭 의원님 소개로 제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요구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 중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최영광 의원님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최병덕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남구 소재 학교 학생들로서 인화여자중학교 2학년 1반 정재화 학생 등 43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부탁 올립니다.
또 강창규 의원님의 소개로 가좌주공2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김순천 위원장님 외 열세 분이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연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장님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 행사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최영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최영광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최영광 의원입니다.
2006년 3월 1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6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되어 이를 조정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과 관련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3월 7일 제144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련분야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2건)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최영광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김성숙의원외5인발의)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홍인식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간사입니다.
금번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만 95세, 만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5년 단위로 각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급대상의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지급제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시장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제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서부교육청)】결정안(시장제출)

6. 가좌주공2단지아파트지역에대한2002년지구단위계획재검토및변경조례(용적률,층수)의지역적용에관한청원(소개의원:강창규)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서부교육청】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가좌주공2단지아파트지역에대한2002년지구단위계획재검토및변경조례(용적률,층수)의지역적용에관한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의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청원 2건, 조례안 1건, 도시관리계획결정안 1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요구청원은 재건축 도래시기 전인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좌주공2단지아파트지역에대한2002년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및 변경조례(용적률,층수)의지역적용에관한청원 심사결과입니다.
동 청원은 가좌주공2단지 아파트를 포함한 2002년 지구단위계획을 개정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적률 및 층수를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고시경위, 도시관리계획 입안건자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또는 주민에 의한 계획변경 제한 등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의 부합여부, 인근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항을 재정비하여 조례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순수주거형 공동주택 건축시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300% 상향조정하고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용적률을 350%에서 500%로 조정한 안 제65조 별표2,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이 70% 이상시 용적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안 제65조 별표2, 준공업지역에서 기존공동주택 재건축시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300%로 하향조정한 안 제65조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타시·도조례와 비교 및 장기적인 도시공간구조와 체계적인 개발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인천지역 여건을 수용할 수 있는 용적률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도시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과밀화와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스카이라인 변화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서부교육청)】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결정안은 서구 공촌동 148-2번지 일원 5,400㎡ 약 1,633평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서부교육청을 신설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계양구와 서구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서부교육청이 2004년 3월 1일자로 개청되어 검암초등학교 여유교실을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입주 증가 등으로 현 임시청사에 학생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신속한 청사이전을 추진하고자 서부교육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원활한 교통소통대책 강구 등을 촉구하면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3건)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서부교육청)】결정안심사보고서
·가좌주공2단지아파트지역에대한2002년지구단위계획재검토및변경조례(용적률,층수)의지역적용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요구청원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과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서부교육청)】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좌주공2단지아파트지역에대한2002년지구단위계획재검토및변경조례(용적률,층수)의지역적용에관한청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주삼 의원님과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로 새로 선출되신 최병덕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천명수 정무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천명수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교통국장 이광영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한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변천수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홍만영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최수태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