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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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4월 27일 (목) 14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4. 행정구역[중구-동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
5. 인천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2006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8. 시립도서관이전·신축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승인의건
9. 인천광역시관광공사현물(물품)출자안
10.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2010년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13.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6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시장제출)
4. 행정구역[중구-동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교육감제출)
7. 2006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8. 시립도서관이전·신축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승인의건(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관광공사현물(물품)출자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10년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시장제출)
13.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o 의사일정변경의건
15.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6.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7. 삼부아파트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건의청원(강석봉의원외5인발의)
18. 산업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건(의장제의)
(14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태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7건, 계획안 3건, 의견청취의건 1건, 승인의건 1건, 출자안 1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고 행정구역[중구-동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시립도서관이전·신축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승인의건, 인천광역시관광공사현물(물품)출자안, 2006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10년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성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석봉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삼부아파트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건의청원, 노경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산업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 건을 각각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부평구 소재 학교 학생들로서 부평여자중학교 2학년 12반 박소정 학생 등 44명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6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시장제출)

4. 행정구역[중구-동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중구-동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최영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최영광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최영광 의원입니다.
2006년 4월 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의건 등 2건의 일반안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안건은 2건으로 2006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은 원안승인하였으며 행정구역(중구-동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담당인력 1명과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토지관련 업무담당인력 정원 2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총 3명을 증원하고 시 본청에 대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결과와 신규행정수요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직급상향조정 및 직종·직렬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한 용어를 삽입한 부칙조항의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규칙을 개정할 때 1억원 이상 체납자 공개시 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없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은 삼산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의 부족재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3.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155억원에 대하여 2006년 4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 추가발행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채 추가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삼산실내체육관 진·출입로 보완대책 여부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중구-동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치구(중구-동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구의회 포함)의 종합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계조정대상지역은 경인철도 복복선 공사로 인하여 지형이 변경되어 중구와의 인접성이 없어진 중구 전동 36-1번지 외 77필지 8,842.6㎡를 동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큰 이견 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 안건 4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6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행정구역[중구-동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최영광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중구-동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교육감제출)

7. 2006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8. 시립도서관이전·신축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승인의건(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관광공사현물(물품)출자안(시장제출)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시립도서관이전·신축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관광공사현물(물품)출자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홍인식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간사입니다.
금번 제146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관광공사현물출자안, 시립도서관이전·신축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 승인의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과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과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관련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광진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관광진흥위원회 구성시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임원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인천광역시관광공사현물(물품)출자안은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초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사설립준비단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현물출자하는 건으로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이전·신축민간투자사업에대한 의무부담승인의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남동구 구월동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만 3,000㎡ 규모로 열람실,다목적공연장, 취미, 교양교실을 신축하는 BTL 사업으로 우선협상 대상자와 이자율 등 채무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협상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6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은 2008년도 개교 예정학교 8교 중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가칭 인천학익서초등학교 등 5개교에 대한 토지매입 소요예산에 대하여 학교신설 조기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 전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7인 이내를 9인 이내로 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2006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시립도서관이전·신축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승인의건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관광공사현물(물품)출자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를 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도서관이전·신축민간투자사업에대한의무부담승인의건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관광공사현물(물품)출자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황창배 산업위원회 제1간사 황창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중 심사한 안건은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5월 31일자로 지하수법이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지하수이용 및 보전·관리 등의 사무가 시·도지사 사무에서 군수·구청장의 사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하수법의 제정 및 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규정들에 대한 논의와 시장 및 군수·구청장의 지하수관리 권한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를 해 주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10년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시장제출)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진우 의원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조례안 1건, 도시&#63582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1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청원 1건 등 3건의 안건 을 심사하여 이를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 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7월 29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고 2005년 12월 30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63582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이 너무 길어 이해하기 쉽도록 인천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등에 관한조례로 제명을 정리하였으며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 요율을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규정을 삭제한 안 제2조제1항 거래당사자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 등의 예치수수료, 보험료, 증명발급수수료 등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정한 안 제3조제2항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제3항 중개수수료 지불시기 등에 대하여 타시&#63582도 조례와 비교 및 면밀하게 검토한 바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관련조항을 명확히 정리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인천광역시도시&#63582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기본계획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수립한 인천광역시 도시&#63582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동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기존 도심의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도심공동화 방지 및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어 인구 50만이상 도시는 도시&#63582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비예정구역 대상지는 총 177개 구역이며 면적은 697만 1,40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공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계획에서 제척&#63582포함, 시행방식 변경 등 다수의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강구 및 공람공고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재산권보장 및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용적률 차등 적용방안과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0년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 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봉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강석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석봉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6년 4월 6일 의회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2006년 4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6,298억 3,909만 5,000원, 특별회계 1조 6,834억 6,621만 9,000원, 총 규모 4조 3,133억 531만 4,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에 대비하여 0.4%인 155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삼산시립체육관 건립공사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 그리고 추경재원을 지방채 추가발행 및 예비비를 삭감하여 확보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마무리 사업 및 계속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6년 4월 6일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을 2006년 4월 26일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액 총 규모는 1조 7,244억 2,625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하여 13%인 1,986억 9,938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와 인천광역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목적사업비가 세출예산에 교부목적대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지방교육채로 추가 발행하여 학교를 신축하는 사유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교육청에서는 당초 예산편성 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 및 이월액 감소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봉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14시 43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강석봉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삼부아파트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건의청원을, 노경수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들로부터 산업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을 각각 발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삼부아파트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건의청원을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산업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을 의사일정 제18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6.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4월 21일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성안된 원안을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인천광역시의회의원정수가 29명에서 33명으로 4명이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증원하여 현재 7명을 8명으로 변경하고 또한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관광공사 등 관련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집행부의 공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담당부서와 상임위원회 소관 및 직무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의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을 인천교통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고 인천광역시관광공사는 문교사회위원회의 소관으로 신설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가 출자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하지 않은 기관들을 소관 및 직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기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수준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월정수당을 월 275만원으로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에게 월정수당으로 월 27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성숙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김성숙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삼부아파트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건의청원(강석봉의원외5인발의)

(14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삼부아파트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의건청원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임희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임희정 건설교통위원회간사 임희정 의원입니다.
강석봉 의원님께서 소개한 삼부아파트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건의청원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남동구 만수2동 5-303번지 일원 삼부아파트 일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 또는 삼부아파트와 무궁화주택을 포함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하거나 불가 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하거나 삼부아파트 앞 도로 성현로 20m 이상으로 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청원구역은 1984년 2월 27일 사용승인된 5층 185세대 6개동으로써 삼부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연한 2006년이 도래되어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재건축 사업 등 그 규모가 1만㎡ 이하이거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일 경우 정비구역 지정 없이 정비사업이 가능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주택재건축 등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대동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되는 2015년 이후로 추진하거나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도로확장 사업으로 인한 기존 아파트 철거에 따른 재건축 등 추진하는 방안, 삼부아파트와 일부 지역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삼부아파트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건의청원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임희정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삼부아파트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건의청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산업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건(의장제의)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산업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거는 산업위원회 김필우 위원장님께서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산업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의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선거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장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수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에서는 의원 과반수에 관계 없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결선투표에서 투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산업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잠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면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대리자로서 상임위원장 겸직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실 때에는 투표용지 안쪽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선출하실 의원님 한 분의 성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에 앞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임희정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용지 감표위원란에 각각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맨 앞줄 우측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단상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부의장님의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 두 명 이상의 의원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와 성명 이하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기권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하신 후에는 발언대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사무처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전달 후 투표를 하시고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신 후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7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수가 17매로써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해서 집계와 검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황창배 의원님 17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황창배 의원님께서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되신 황창배 산업위원장님께 전체 의원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당선되신 황창배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창배 신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 인천광역시의회와 또 산업위원회 위상을 제고하여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창배 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집행부의 많은 안건과 더불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시장 안상수
정무부시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경제구역청차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황의식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교통국장 이광영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변천수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홍만영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최수태
교육국장 고승의
기획관리국장 이병용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