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간사 강석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석봉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6년 4월 6일 의회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2006년 4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6,298억 3,909만 5,000원, 특별회계 1조 6,834억 6,621만 9,000원, 총 규모 4조 3,133억 531만 4,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에 대비하여 0.4%인 155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삼산시립체육관 건립공사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 그리고 추경재원을 지방채 추가발행 및 예비비를 삭감하여 확보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마무리 사업 및 계속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6년 4월 6일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을 2006년 4월 26일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액 총 규모는 1조 7,244억 2,625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하여 13%인 1,986억 9,938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와 인천광역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목적사업비가 세출예산에 교부목적대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지방교육채로 추가 발행하여 학교를 신축하는 사유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교육청에서는 당초 예산편성 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 및 이월액 감소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