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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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4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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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공모대회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김진규 의원님은 코로나 대응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셨고 남궁형 의원님은 분권자치 강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 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한기용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은 모친상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o 의사보고

다음은 한태일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지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총 6건의 조례안 및 결의안 등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2건으로 김준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윤재상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며 의장 제의 1건, 위원장 제안 3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총 4건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한태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윤재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내용은 인천지역화폐 인천e음 캐시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윤재상 의원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의 핵심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형 전자화폐 e음사업은 역외소비 감축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통한 인천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인천시의 거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오래전부터 걱정과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왔으며 오늘에서야 결단을 내리고 본회의장에서 인천e음 개선에 대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인천e음 가입자는 현재 약 150만명으로 당초 공약에서 제시한 가입자 수를 이미 충족하였습니다.
또한 결제금액도 총 6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발행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2019년부터 제공된 인천e음 캐시백은 ‘부익부 빈익빈’ 논란이 일어나자 6%의 월 100만원 사용액 한도 내에서 캐시백을 제공받도록 변경되었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캐시백 요율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연구보고서 등을 근거로 e음카드가 역외소비를 감소시키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본 의원은 e음카드 사업이 저소득자와 실업자가 캐시백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정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천시의 캐시백 지원 총예산을 보게 되면 2019년부터 2021년 본예산까지 4850억원이며 2021년 본예산 편성액은 1950억원이고 금번 제2회 추경에 국비 없이 순수시비로만 1251억원을 추가하여 국비 포함 3201억원의 거대예산이 인천e음 10% 캐시백 혜택사업에 제공될 계획이며 금년 본예산에 추경예산까지 더한다면 인천e음 캐시백으로 인천시민의 혈세가 단일사업으로 순수시비만 2200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데 앞으로 10년간 지속 지원된다면 순수시비로 2조 2000억원의 거대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러한 현금 선결제 카드 캐시백 지원방식은 생계조차 어려운 실직자와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민가계에 소소한 보탬은 되리라 생각하지만 목돈을 푼돈으로 쪼개서 지원하는 정책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장님과 본부장님께 요청합니다.
첫 번째, 목돈이 투입되는 캐시백 시비예산을 개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캐시백 지원예산을 활용하여 인천시민에게 보편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별 특색사업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세 번째, 현금을 선불하여 충전할 능력이 없는 실직자와 저소득층에게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편적 지원방안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에게는 캐시백을 통한 간접지원뿐만 아니라 임대료, 경영안정자금, 고용, 공과금, 금융, 세제 등 직접지원을 더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 번째, 충전금을 환불받으려면 충전금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인천e음 사용자가 필요할 때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제점은 전년도 12월 발행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도입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맹점, 업종별ㆍ규모별 혜택의 쏠림현상이 현 지역화폐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시장님과 해당 본부장은 심사숙고하시고 현실에 맞는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윤재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5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조광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인구감소로 기구 감축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을 위해 부칙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시정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 1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5일 토요일부터 6월 23일 수요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백신 예방접종입니다.
시민 개개인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단면역 전까지 시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라는 인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사태 종식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청가의원(4인)
강원모 남궁형 백종빈 손민호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행정부시장 안영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소방본부장 이 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소통협력관 신봉훈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원도심재생조정관 김기문
정책기획관 박재연
복지국장 이 민우
자치경찰위원회상임위원 반병욱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건강체육국장 백완근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환경국장 유훈수
교통국장 이정두
행정국장 조동희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감사관 김인수
재정기획관 김진태
산업정책관 홍준호
인재개발원장 김성훈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
종합건설본부장 공상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장우삼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
미래교육국장 전광용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 영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해숙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최병국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한태일
의사담당관 정상구
○ 속기공무원
김남희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