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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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4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변경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2.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
13. 인천5ㆍ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 촉구 건의안
14.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3.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4.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노인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26.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사업협약 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
27.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29.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신축 -
32.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3.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5.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36.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37.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
39.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40.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41.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2.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
43.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4.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전부개정조례안
46.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8.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9.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0.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5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52.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3.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4.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5.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5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김희철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김희철 의원
나. 윤재상 의원
1.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변경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김성준ㆍ서정호ㆍ김국환ㆍ손민호ㆍ이용선ㆍ조선희ㆍ강원모ㆍ조광휘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김성준ㆍ강원모ㆍ남궁형ㆍ김국환ㆍ손민호ㆍ조광휘ㆍ민경서ㆍ조선희ㆍ임동주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손민호ㆍ김병기ㆍ김국환ㆍ김준식ㆍ전재운ㆍ이병래ㆍ남궁형 의원 발의)
5.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조광휘ㆍ손민호ㆍ강원모ㆍ백종빈ㆍ김국환ㆍ남궁형ㆍ김종인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남궁형ㆍ손민호ㆍ강원모ㆍ노태손ㆍ김국환ㆍ조광휘ㆍ민경서ㆍ백종빈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2.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
13. 인천5ㆍ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 촉구 건의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손민호ㆍ민경서ㆍ김성수ㆍ이용선ㆍ조선희ㆍ강원모ㆍ남궁형ㆍ백종빈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김성준ㆍ손민호ㆍ김국환ㆍ박인동ㆍ이병래ㆍ김준식ㆍ조성혜ㆍ남궁형ㆍ민경서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김병기ㆍ임동주ㆍ김국환ㆍ김준식ㆍ김성준ㆍ조선희ㆍ남궁형ㆍ이용선ㆍ조광휘ㆍ전재운ㆍ이병래ㆍ김성수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이오상ㆍ김성준ㆍ안병배ㆍ박인동ㆍ정창규ㆍ유세움ㆍ임지훈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김성준ㆍ민경서ㆍ박종혁ㆍ김성수ㆍ박정숙ㆍ유세움ㆍ이병래ㆍ고존수ㆍ박성민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민경서ㆍ유세움ㆍ이용범ㆍ김성수ㆍ박인동ㆍ이병래ㆍ조선희ㆍ고존수ㆍ박종혁ㆍ김성준ㆍ김준식ㆍ전재운ㆍ임동주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박인동ㆍ박성민ㆍ강원모ㆍ임지훈ㆍ이오상ㆍ임동주ㆍ김준식ㆍ조선희ㆍ김종득ㆍ김성준ㆍ고존수ㆍ서정호ㆍ전재운ㆍ김성수ㆍ이병래ㆍ민경서ㆍ유세움ㆍ조성혜ㆍ박정숙ㆍ이용범ㆍ정창규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조성혜ㆍ박인동ㆍ김국환ㆍ손민호ㆍ김준식ㆍ이용선ㆍ조선희ㆍ김성수ㆍ유세움ㆍ박정숙ㆍ임동주ㆍ김희철ㆍ김종인ㆍ민경서ㆍ박성민ㆍ이용범ㆍ이병래ㆍ노태손ㆍ남궁형ㆍ전재운ㆍ고존수ㆍ안병배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성준ㆍ이용선ㆍ김준식ㆍ조선희ㆍ전재운ㆍ강원모ㆍ박인동ㆍ신은호ㆍ백종빈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전재운ㆍ김국환ㆍ이용선ㆍ박인동ㆍ이병래ㆍ김준식ㆍ김성준ㆍ조선희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전재운ㆍ김국환ㆍ이용선ㆍ조선희ㆍ박인동ㆍ이병래ㆍ김준식ㆍ김성준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노인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6.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사업협약 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
o 의사진행발언
가. 김희철 의원
나. 강원모 의원
27.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조선희ㆍ유세움ㆍ박종혁ㆍ정창규ㆍ민경서ㆍ박성민ㆍ김병기ㆍ김희철ㆍ김종득ㆍ임지훈ㆍ김진규ㆍ이용범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박인동ㆍ이병래ㆍ김준식ㆍ김성수ㆍ고존수ㆍ박종혁ㆍ이용범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신축
32.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김성준ㆍ이용선ㆍ이병래ㆍ조선희ㆍ이용범ㆍ김희철ㆍ정창규ㆍ안병배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김성수ㆍ민경서ㆍ박정숙ㆍ고존수ㆍ박종혁ㆍ이용범ㆍ유세움ㆍ정창규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손민호ㆍ김성준ㆍ이용선ㆍ조선희ㆍ임동주ㆍ민경서ㆍ임지훈ㆍ김진규ㆍ안병배ㆍ강원모ㆍ김성수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김성수ㆍ김병기ㆍ김종득ㆍ김희철ㆍ이용범ㆍ민경서ㆍ고존수ㆍ박종혁ㆍ박정숙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임지훈ㆍ손민호ㆍ남궁형ㆍ김성준ㆍ전재운ㆍ박인동ㆍ김준식ㆍ김종득ㆍ김희철ㆍ신은호ㆍ노태손ㆍ김강래ㆍ백종빈ㆍ서정호ㆍ김성수ㆍ고존수ㆍ조성혜ㆍ박종혁ㆍ김국환ㆍ박성민ㆍ이용범ㆍ이병래ㆍ민경서ㆍ이오상ㆍ이용선ㆍ조선희ㆍ강원모ㆍ김병기ㆍ박정숙ㆍ임동주ㆍ유세움ㆍ조광휘ㆍ정창규ㆍ김진규ㆍ안병배 의원 발의)
37.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김성수ㆍ민경서ㆍ고존수ㆍ김병기ㆍ김준식ㆍ전재운ㆍ조선희 의원 발의)
39.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0.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1.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인동 의원 대표발의)(박인동ㆍ김성준ㆍ김종득ㆍ안병배ㆍ이용선ㆍ박성민ㆍ김국환ㆍ남궁형ㆍ김준식ㆍ이용범ㆍ전재운ㆍ서정호ㆍ조선희ㆍ임동주ㆍ김종인ㆍ임지훈ㆍ김병기ㆍ이병래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서정호ㆍ김진규ㆍ김종인ㆍ김강래ㆍ정창규ㆍ이오상ㆍ김병기ㆍ임동주ㆍ박인동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44.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6.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7.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8.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9.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0.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5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52.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3.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4.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5.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5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축하드릴 일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지난 7일 경인교육대학교로부터 운동장 조명시설 확충사업 추진지원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지난 3일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으며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지난 8일 청소년희망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김희철 의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의사보고, 위원회 심사보고, 기타 제안설명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ㆍ김희철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ㆍ인천광역시 화물차 주차장 최적입지 선정 관련
그리고 오늘 본회의 출석공무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준수를 위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만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정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풍산금속 소음ㆍ악취 및 공해 등 주민피해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희철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0년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인천시에서도 지난 10월과 11월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추진계획과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 등의 자원순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용역결과에 따르면 기존 자원환경센터 현대화에 더해서 중구, 남동구, 부평구 또는 계양구 그리고 강화군 등 4개 지역에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센터를 신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고 너무 급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에도 소각시설 신규 설치는 지양하고 현재 가동 중인 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2018년 8월에 이미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목표로 하는 인천광역시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소각시설은 기존의 청라환경센터와 송도자원환경센터를 단계적으로 대보수하는 한편 쓰레기 재활용률 제고를 하기 위해서 2021년까지 남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에 120t 규모의 시설을 확장하고 아울러 200t 규모의 북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를 확충할 계획에 있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장기계획을 담고 있는 인천광역시 제3차 폐기물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차 폐기물 기본계획에도 소각시설이 일부 부족할 경우 청라자원환경센터 건립 당시 승인을 받아놓고 설치를 미뤘던 250t 규모 시설의 설치를 검토하고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일평균 170t 규모의 광역재활용선별시설을 2015년까지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누어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말인 현재까지도 광역재활용선별시설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일평균 50t 규모의 남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가 유일합니다.
자원환경시설은 한 번 지어지면 10년, 20년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립 과정에서도 신중한 검토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수립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계획을 바꾸다 보면 계획만 세우다가 골든타임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환경시설 설립계획만큼은 정책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최소 5년, 10년 뒤를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기존의 자원순환계획을 바탕으로 시민의 뜻을 재차 수렴해서 인천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인천 강화 일반산업단지 내에 풍산특수금속(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7월 준공된 풍산특수금속(주)는 스테인리스ㆍ동합금과 귀금속, 메달, 주화 등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365일 24시간 풀로 공장을 가동하며 소음ㆍ악취 및 빛공해 등을 유발하고 있어서 현재 지역주민들은 두통과 수면부족 등으로 매일 밤낮 고통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부터 지역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초기에는 공장이전 등으로 몇 달 간은 시끄러울 수 있으나 공장이전이 완료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말만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공장이전이 완료되고 현재까지 도 소음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10월 20일경 지역 주민이 직접 소음을 측정한 결과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저녁 시간대에 소음수치는 77.8㏈ 나왔으며 새벽 5시경에서 75.4㏈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중 가장 높은 기준인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 공업지역의 낮 시간 기준 70 이하 ㏈보다도 높게 측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도시가스 배관설치와 그에 따른 모터까지 설치할 예정이라 공장소음은 더 커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장 환풍구를 주택가 쪽으로 내어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어 민원을 제기하니 환풍구 위치를 주민들과 상의 후 변경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보시는 화면처럼 지켜지지 않고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오히려 환풍구 2개를 설치해 주민들 피해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선량한 주민들을 무시하고 피해를 줘도 되는 겁니까?
관련 부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공장이 처음 들어설 때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공장의 높이를 1층으로 짓겠다고 주민들의 양해를 받고 다녔으며 추후 조감도에는 2층으로 되어 있어도 주민들은 그 정도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 같아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현재 공장의 높이는 대략 8층 건물 높이로 들어서 기존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조망권을 크게 침해하게 되어 상공회의소에 민원을 제기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제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공장으로 인해 집 앞마당 조망권 침해로 인해 주택매매 또한 어렵게 되어 재정적 손실까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원주택에 살고자 15년 전 강화로 와서 기존에 터를 잡고 살던 지역 주민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들어온 부도덕한 공장으로 인해 건강도 잃고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가만히 묵인하고 살아야 합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에서는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주기 바라며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위원회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회의진행 중 위원회 안건상정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 24건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변경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변경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 등을 위해 당초 시정질문 계획기간을 3일에서 2일로 조정하고 이와 연동되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하루 단축하여 11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김성준ㆍ서정호ㆍ김국환ㆍ손민호ㆍ이용선ㆍ조선희ㆍ강원모ㆍ조광휘 의원 발의)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김성준ㆍ강원모ㆍ남궁형ㆍ김국환ㆍ손민호ㆍ조광휘ㆍ민경서ㆍ조선희ㆍ임동주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손민호ㆍ김병기ㆍ김국환ㆍ김준식ㆍ전재운ㆍ이병래ㆍ남궁형 의원 발의)

5.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조광휘ㆍ손민호ㆍ강원모ㆍ백종빈ㆍ김국환ㆍ남궁형ㆍ김종인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남궁형ㆍ손민호ㆍ강원모ㆍ노태손ㆍ김국환ㆍ조광휘ㆍ민경서ㆍ백종빈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2.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

13. 인천5ㆍ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 촉구 건의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손민호ㆍ민경서ㆍ김성수ㆍ이용선ㆍ조선희ㆍ강원모ㆍ남궁형ㆍ백종빈 의원 발의)

(10시 20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3항 인천5ㆍ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5ㆍ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5ㆍ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김성준ㆍ손민호ㆍ김국환ㆍ박인동ㆍ이병래ㆍ김준식ㆍ조성혜ㆍ남궁형ㆍ민경서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김병기ㆍ임동주ㆍ김국환ㆍ김준식ㆍ김성준ㆍ조선희ㆍ남궁형ㆍ이용선ㆍ조광휘ㆍ전재운ㆍ이병래ㆍ김성수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이오상ㆍ김성준ㆍ안병배ㆍ박인동ㆍ정창규ㆍ유세움ㆍ임지훈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김성준ㆍ민경서ㆍ박종혁ㆍ김성수ㆍ박정숙ㆍ유세움ㆍ이병래ㆍ고존수ㆍ박성민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민경서ㆍ유세움ㆍ이용범ㆍ김성수ㆍ박인동ㆍ이병래ㆍ조선희ㆍ고존수ㆍ박종혁ㆍ김성준ㆍ김준식ㆍ전재운ㆍ임동주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박인동ㆍ박성민ㆍ강원모ㆍ임지훈ㆍ이오상ㆍ임동주ㆍ김준식ㆍ조선희ㆍ김종득ㆍ김성준ㆍ고존수ㆍ서정호ㆍ전재운ㆍ김성수ㆍ이병래ㆍ민경서ㆍ유세움ㆍ조성혜ㆍ박정숙ㆍ이용범ㆍ정창규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조성혜ㆍ박인동ㆍ김국환ㆍ손민호ㆍ김준식ㆍ이용선ㆍ조선희ㆍ김성수ㆍ유세움ㆍ박정숙ㆍ임동주ㆍ김희철ㆍ김종인ㆍ민경서ㆍ박성민ㆍ이용범ㆍ이병래ㆍ노태손ㆍ남궁형ㆍ전재운ㆍ고존수ㆍ안병배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성준ㆍ이용선ㆍ김준식ㆍ조선희ㆍ전재운ㆍ강원모ㆍ박인동ㆍ신은호ㆍ백종빈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전재운ㆍ김국환ㆍ이용선ㆍ박인동ㆍ이병래ㆍ김준식ㆍ김성준ㆍ조선희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전재운ㆍ김국환ㆍ이용선ㆍ조선희ㆍ박인동ㆍ이병래ㆍ김준식ㆍ김성준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노인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10시 24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노인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노인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노인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사업협약 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

(10시 26분)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65378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65379사업협약 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를 요청한 안건입니다.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65378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65379사업협약 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65378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65379사업협약 체결 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은 2006년 인천시와 연세대 간에 기본협약과 2018년 3월 체결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협약 그리고 2019년 12월 체결한 2단계 토지공급예약을 바탕으로 하여 2단계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약 당사자들 간의 역할 및 의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협약이며 협약 체결과 동시에 관련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2단계 사업협약의 주요내용은 송도국제도시 7공구 내에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지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고 7공구와 11공구에 연세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여 연세대 국제캠퍼스와 연계한 산ㆍ학ㆍ연ㆍ병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는 11공구에 약 34만 2000㎡의 토지를 조성원가로 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에 공급하게 되며 연세대학교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고 교수ㆍ대학원생 등 연구인력 1000여 명 이상을 추가로 유치하며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사이언스파크를 조성ㆍ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는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등을 개발하고 사이언스파크에 핵심 시설물을 건립하여 지원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위해 연세대는 2026년까지 병원을 준공 및 개원하도록 하였으며 준공 및 개원이 지연될 경우 1차적으로 지연 손해금을 부과하며 11공구 교육연구용지에 대한 해제조건부 매매를 추진하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세대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계획은 송도국제도시 7공구 연세대국제캠퍼스 내에 미개발부지와 11공구 추가 교육연구용지 약 38만 7000㎡를 활용하여 500병상 이상의 연구 중심 병원 건립과 융합연구ㆍ창업벤처ㆍ융합교육ㆍ미래혁신 등 6개의 구역으로 구성되는 연세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파크 조성전략은 인프라만 구축하는 기존의 산업단지 모델이 아닌 사이언스파크 내의 핵심 앵커시설 건립을 지원한 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국책사업 및 민간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단지를 확장해 나가는 혁신확산 모델입니다.
총사업비는 1단계의 잔여부지 개발이익 1000억원과 2단계 개발이익 5000억원을 포함하여 약 2조 1151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실현하고 사이언스파크 조성으로 인천이 바이오산업의 세계적 메카로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본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 이사회에 경제청이 참여하는 등 운영구조를 재정비하기로 사업당사자 간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65378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65379사업협약 체결 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본 건과 관련하여 김희철 의원님과 강원모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며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희철 의원

경제자유구역인 송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의원입니다.
본 건은 우리 시의원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협약 체결이 임박함에 따라 점점 구체화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청과 연세대학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협약을 준수ㆍ이행하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위상 제고와 경제ㆍ교육ㆍ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해 경제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한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보고 당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방향제시를 하셨고 경제청장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언급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당부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식회사의 이사진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토지환매와 관련해서는 병원 준공이 지연되면 2년 유예 대신 곧바로 해당 토지를 환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제세비용이 모두 포함된 5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약서에 명시된 경제청의 의무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공공시설 조성설치와 행정지원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사이언스파크 내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400억원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경제청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송도세브란스병원은 2026년까지 준공하는 것입니다.
경제청에서 계획된 건립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 공정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시행사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식회사가 과잉 선투자를 하지 않도록 공사단계별 사업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여부를 확인해 계획된 사업이 지체될 경우 사업지원금을 제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식회사는 큰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주도해야 하며 1단계 조성사업 당시처럼 투자비용이 과다 집행되는 등 시민의 재산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이 중심을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사회 조직의 재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식회사의 이사현황은 총 4명으로 대표이사 1명, 인천도시공사 소속 1명, 연세대 소속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진 구조를 경제청 관계자가 포함된 홀수구조로 변경하여 이사회의 안건 결의 시 경제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시가 자존심을 버리고 연세대에 퍼주기식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협약에 적극 반영해서 병원 준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사이언스파크 중심의 의료ㆍ바이오 클러스터를 계획대로 추진해서 인천시민이 원하는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청에 요청드립니다.
경제청은 2026년 병원 준공 및 개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 분기별로 사업 진행상황과 개발이익금 집행현황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강원모 의원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원재 경제청장님으로부터 보고내용 잘 청취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번 발언대에 나왔고 어쩌면 이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마지막 발언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남춘 시장님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과거를 들춰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2018년 3월 박남춘 당시 인천시장 후보님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협약과 관련해서 인천시가 연세대에 또다시 부지제공 특혜를 줬다고 유정복 당시 시장을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날짜로 발행된 신문기사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006년 약속한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은 연세대학교에 특혜를 또다시 제공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박 시장님은 저와 몇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특혜를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방금 보고된 협약이 불필요한 특혜가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유정복 시장이 체결한 협약의 어떤 부분을 “내가 바로 잡았노라.” 얘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사업을 하는 내내 이 지적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적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과연 송도세브란스병원이 약속대로 2026년까지 개원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공사하다가 자금이 부족하다, 의료인력 수급이 어렵다, 의료시장 환경이 바뀌었다 등등 이런저런 핑계로 공사를 중단하고 병원 건설자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껏 연세대가 보여준 신뢰관계를 볼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 거의 100%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이 그랬습니다. 착공하는 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공사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했습니다.
용인시는 그 돈을 마련하느라고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
연세대는 앞으로도 세브란스병원을 매개로 하여 끊임없이 인천시에 뭔가를 더 내놓으라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선거도 2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지 못하면 저는 연세대의 준동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인천의 모든 정치인들, 지역 동문들, 언론인,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들 모두가 연세대가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켜봐야 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연세대 동문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편들고 연세대를 두둔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연세대는 교육기관입니다. 명문사학입니다.
명문사학이 인천에 와서 양치기 소년 얘기 듣는 게 과연 듣기 좋습니까?
연세대가 교육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들께서 채찍질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공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로 넘어갑니다.
조금 전에 김희철 의원님 얘기대로 1단계 사업 때처럼 도덕적 해이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방만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단계 사업에서 보여준 그 형편없는 실력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연세대에 지원하는 사업비 4500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금융비용 2200억원을 사용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 다 인천시민의 재산으로 하는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협약의 정신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에 참여하는 연세대도 쓸데없는 이권에 휘말리지 말고 연세대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번에 경제청에서 이사 1명이 파견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충분히 미덥지 못합니다.
앞으로 의회에 사업진행ㆍ결과를 철저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최근 인천이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이 문제를 접하면서 인천의 자존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연세대 문제에서 수도권매립지보다 훨씬 더한 자존심에 상처를 받습니다.
연세대가 인천에 개교한 이래 도대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인천에 200개가 넘는 위원회에 연세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위원회에서 연세대 교수들 1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지역사회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대학에, 노력도 안 하는 대학에 땅값을 깎아주고 사업비 6000억원을 주면서 “당신들 한번 사업해 보시오.”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요?
저는 그런 데에서 느끼는 자존심이 더 상처받습니다.
그런 허위의식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도 없는 대학 건물 지어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1년에 몇백억씩 쏟아부어야만 운영되는 대학이 정상일까요?
“우리 송도에, 우리 인천에 연세대학교 있어요. 명문사학 있어요. 외국 대학 있어요.” 그런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허위의식이 저는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자존심의 상처가 더 큽니다.
제발 실속을 차리고 차라리 돈 몇 만원이라도 인천시민들의 복지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조선희ㆍ유세움ㆍ박종혁ㆍ정창규ㆍ민경서ㆍ박성민ㆍ김병기ㆍ김희철ㆍ김종득ㆍ임지훈ㆍ김진규ㆍ이용범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박인동ㆍ이병래ㆍ김준식ㆍ김성수ㆍ고존수ㆍ박종혁ㆍ이용범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신축 -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31항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신축 -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김성준ㆍ이용선ㆍ이병래ㆍ조선희ㆍ이용범ㆍ김희철ㆍ정창규ㆍ안병배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김성수ㆍ민경서ㆍ박정숙ㆍ고존수ㆍ박종혁ㆍ이용범ㆍ유세움ㆍ정창규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손민호ㆍ김성준ㆍ이용선ㆍ조선희ㆍ임동주ㆍ민경서ㆍ임지훈ㆍ김진규ㆍ안병배ㆍ강원모ㆍ김성수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김성수ㆍ김병기ㆍ김종득ㆍ김희철ㆍ이용범ㆍ민경서ㆍ고존수ㆍ박종혁ㆍ박정숙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임지훈ㆍ손민호ㆍ남궁형ㆍ김성준ㆍ전재운ㆍ박인동ㆍ김준식ㆍ김종득ㆍ김희철ㆍ신은호ㆍ노태손ㆍ김강래ㆍ백종빈ㆍ서정호ㆍ김성수ㆍ고존수ㆍ조성혜ㆍ박종혁ㆍ김국환ㆍ박성민ㆍ이용범ㆍ이병래ㆍ민경서ㆍ이오상ㆍ이용선ㆍ조선희ㆍ강원모ㆍ김병기ㆍ박정숙ㆍ임동주ㆍ유세움ㆍ조광휘ㆍ정창규ㆍ김진규ㆍ안병배 의원 발의)

37.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김성수ㆍ민경서ㆍ고존수ㆍ김병기ㆍ김준식ㆍ전재운ㆍ조선희 의원 발의)

39.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0.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51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40항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의견청취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인동 의원 대표발의)(박인동ㆍ김성준ㆍ김종득ㆍ안병배ㆍ이용선ㆍ박성민ㆍ김국환ㆍ남궁형ㆍ김준식ㆍ이용범ㆍ전재운ㆍ서정호ㆍ조선희ㆍ임동주ㆍ김종인ㆍ임지훈ㆍ김병기ㆍ이병래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서정호ㆍ김진규ㆍ김종인ㆍ김강래ㆍ정창규ㆍ이오상ㆍ김병기ㆍ임동주ㆍ박인동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44.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6.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7.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55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4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먼저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9.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0.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5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52.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3.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4.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5.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58분)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8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55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와 교육청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새 예산안 의결에 앞서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1시 03분)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202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과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한태일
의사담당관 정상구
○ 속기공무원
박선희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