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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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6월 22일 (목)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4. 인천광역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
9. 인천광역시과학기술진흥조례안
10.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개발제한구역해제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7.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8.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교육감제출)
9. 인천광역시과학기술진흥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개발제한구역해제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시장제출)
o 의사일정변경의건(이진우의원외5인발의)
17. 도시및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확대청원(소개의원:고진섭)
18.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인천광역시윤리특별위원장제출)
(11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오태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7건, 승인안 1건, 결정안 3건, 청원 1건 등 모두 22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과학기술진흥조례안과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송도복합기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개발제한구역해제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였고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은 보류하였고 남광로얄아파트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으로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이 계획되어 있고 고진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확대청원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각각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근학 의원입니다.
2006년 6월 9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법이 2004년 12월 30일 개정되면서 재해구호법의 소관을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변경하여 재해구호업무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변경되어 여성복지보건국의 이재민구호업무를 소방방재본부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06년 4월 20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인천대학교 송도이전에 따른 이전적지재개발사업의 실질적 착수시기 도래로 인하여 전담조직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2과 신설에 따른 1과 4팀 15명과 2006년 4월 5일 교육훈련과정 조직보강 1팀 3명과 교육공학전문가 2명, 2006년 5월 29일 경제자유구역청 기구 및 인력보강으로 1과 5팀 23명이 승인되어 총 43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대책과 민원실의 업무 폭주를 감안하여 직제개편과 인원배분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인력배치 및 직제개편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재정운용 상황을 공시하여야 하며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인천광역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시방법과 공시시기는 위원회 관련사항이 아니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와 제69조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하여 현행 인천광역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현실정에 맞게 조례 제명과 함께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인천광역시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지리정보협의회의 구성계획과 스스로 감면대상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지리 정보협의회 심의기능에 도로기반시설 및 정보공유 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자구와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개정 전의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물품관련 규정이 2006년 1월 1일부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으로 분리되어 시행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5건)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개정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7.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8.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교육감제출)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고진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문교사회위원회 고진섭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은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 4개의 개별법으로 분리·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무품관리조례안을 전부 또는 일부 개정하여 지방분권시대에 맞추어 다양화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가결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은 학교 신설 8개교, 학교 개축 3개교, 체육관 건립 20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채무부담액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신설에 대한 임대료 1,471억 2,200만원. 교육청이 신설학교 운영비와 개축 및 체육관 증축에 대한 임대료와 운영비 1,318억 5,9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승인안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요구하며 원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시장님과 교육감님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4년 동안 저희 의원들의 민원 등 잦은 협의 등을 잘 마무리하여 주심에 정말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65만 인천시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를 해 주신 문사위원회 고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과학기술진흥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과학기술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창배 산업위원회 위원장 황창배입니다.
금번 제1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으로 총 5건이며 상정안건에 대한 입법취지와 필요성, 기대효과 등 안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과 용유지역의 개발의 본격화에 따라 관련직제를 개편하고 투자유치국의 본부 및 팀제도입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안 및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조문개정 등에 따른 관련규정의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과학기술진흥조례안은 우리 시의 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식경제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지원사업의 내용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송도복합기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될 기능 중 국가사무에 대한 사전심사의 상위법 저촉여부와 가스시설 인근 지역주민 지원사업의 근거 그리고 조례의 실효성 여부 등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하였으며 원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4건)
·인천광역시과학기술진흥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광역시송도복합기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황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과학기술진흥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개발제한구역해제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시장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개발제한구역해제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진우 의원입니다.
제14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청원 1건, 조례안 4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3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청원 1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을 의결하였으며 3건은 보류,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숙 의원께서 소개한 남광로얄아파트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청원은 구도심재생을위한특별법에 의거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입찰요건을 충족시키는 내용을 보완 및 재검토할 것을 사유로 보류하였으며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재검토를 사유로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3월 12일 도시개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에 사유대지의 보상비를 추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방안, 안정적 재원확보방안, 군·구의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바 법령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0월 13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개발본부가 검단개발사업소로 분리·개편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 중 도시개발본부 관리업무 담당부장을 검단개발사업소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유발생 시 최단시일 내에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임명·위촉할 것을 촉구하면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 대상에 부설주차장 개발을 추가하여 부설주차장 최소 10면 이상 주차면수의 50% 이상 개방 시 부담금의 20%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사업에 참여하는 건축주에 대한 지도·감독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고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촉구하면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해제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에 이를 조정·해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해제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8만 584㎢에 대하여 3,417㎢를 해제하여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남동구 서창2지구, 서구 가정지구의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주거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도로와의 연결방안,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 확보대책, 난개발 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한 환경친화적 개발방안으로 산림, 하천, 습지 등 보전방안 강구,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연결하는 방안 강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녹지공간 최대확보대책 등을 촉구하면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4건)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개발제한구역해제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5건)
·남광로얄아파트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청원심사보고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확대청원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개발제한구역해제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진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확대청원을 발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이진우의원외5인발의)

(11시 45분)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확대청원을 의사일정 제17항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을 의사일정 제18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변경요구서
(부록에 실음)

17. 도시및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확대청원(소개의원:고진섭)

(11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확대청원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임희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임희정 건설교통위원회 임희정 의원입니다.
고진섭 의원님께서 소개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확대청원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안에 포함된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 산곡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근 산곡동 228번지 일원 면적 4,604㎡를 정비예정구역에 추가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장기적 종합적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시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예정구역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거 노후불량건축물, 무허가건축물,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확대청원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보고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임희정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확대청원에 대해서는 임희정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인천광역시윤리특별위원장제출)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강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창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에 앞서 1년 동안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영은 의장직무대리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의와 성의를 보여주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는 2005년 5월 26일자로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 의결을 거쳐 2005년 6월 14일자로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활동기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정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의무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 및 품위유지의무와 함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 권리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원의 의무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보다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1996년 8월 25일자로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제청하여 의원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회의 자율적인 위상을 정립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윤리심사를 하려는 노력이 부족함에 따라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실질적인 실천을 위하여 윤리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요 역점을 두고 활동하여 왔습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와 함께 의원의 자격심사, 의원의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준수 등 윤리심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 등 위 3개항을 중점 활동내용으로 설정하고 그 동안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인천광역시의회윤리강령에 대하여 일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의 자구수정 및 보완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윤리강령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운영방향의 논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우리 의원 모두가 협조하여 확고한 윤리관 정립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함께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함께 다시 한 번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작성 의결한 활동결과보고서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에 특위 개요를, 제2장에 주요활동 내용으로 분야별 활동개요와 함께 3차례 회의개최와 2차례 간담회 개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제3장에 활동결과로 종합의견과 제4장에 참고자료 및 관련보도자료 등을 수록하여 총 4개 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자세한 내용 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윤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작성한 활동결과보고서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강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윤리심사를 실질적인 실천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모두가 확고한 윤리관을 정립하여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강창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4대 의회 마지막 제147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가운데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의장직무대리를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대 의회 임기 동안 우리 인천은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성장하는 터전을 마련하였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에 걸맞는 국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 행정을 비롯한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의 잘못된 점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인천경제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저지와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전환을 위해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여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외에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의원님들께서 남기신 각 분야에 여러 가지 업적은 지방자치발전에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며 우리 의정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265만 인천시민의 단합된 저력과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이곳 의사당에서 함께 몸담았던 뜻깊은 인연을 마음 속 깊이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석별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지난 4년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제1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기획관리실 어윤덕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변천수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홍만영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최수태
교육국장 이병용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