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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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0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7.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
8.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접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지난 11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관 자랑스러운 지체장애인상 봉사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김광용 기획조정실장은 신병치료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며 도시계획국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순서로 지난 11월 9일 자로 원도심재생조정관으로 임명된 김기문 원도심재생조정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 자로 원도심재생조정관에 부임한 김기문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그리고 현안해소 등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문 원도심재생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김기문 조정관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드리며 인천시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영흥도 주민들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

다음은 한태일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태일 사무처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지난 제26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21건의 예산, 기금안 등이 접수ㆍ회부되었고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12건으로 남궁형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용범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안병배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박성민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신은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동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임지훈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 김종인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노태손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정숙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공항철도ㆍ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 남궁형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서정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등이며 의장 제의 1건, 시장 제출 안건 6건, 교육감 제출 안건 2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총 4건의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한태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다음은 김종인 의원님, 강원모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사전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종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신현원창동을 지역구로 둔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시청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 인천남동공단 화장품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폭발로 인하여 근로자 3명의 사망자와 6명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희생자 여러분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택 종사자의 인권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의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이경숙 관리소장님 삼가 조의를 표하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2019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국민은 5170만명이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77.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통계연보 기준으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77.7%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종사자 수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과 종사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4월 서울 강북구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원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휘두른 흉기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다쳐 숨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소장의 관리비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의 불신으로 빚어진 살인사고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11월 1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갑질 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저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공동주택 거주율을 보인 우리 인천시민들의 공익을 대변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 증진에 대한 조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7개의 법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주택 관리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는 크게 관리소장과 경비원으로 대표됩니다.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에 관한 운영관리와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환경ㆍ미화ㆍ청소ㆍ경비 등을 두어 관리를 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총괄 지휘ㆍ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건물 경비 및 보안, 단지의 순찰업무, 안전사고 예방 업무, 인터넷 발달로 인한 택배대행업무, 우편물 수발업무, 초소에 설치된 화재수신기 감지 업무, 화재예방 업무, 외부차량 주차단속, 방문객 안내, 단지 내 무단 점유방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업무범위에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명시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시의회에서는 공동주택 내 폭언과 폭행,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에 관한 인천시의 역할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노고 없이는 받을 수 없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법적인 근거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에서 소외받고 있는 현실인 인천시민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이분들의 인권증진에 앞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지금 연세대학교의 2단계 협약안에 대한 보고가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비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제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제가 지금 2단계 협약안의 핵심안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연세대는 제가 “인천의 양치기 소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세대 측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연세대가 인천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떤 부분을 갖다가 약속을 안 지켰는지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경험했던 제 개인적인 일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반대편에」하는 의원 있음)
반대편인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이런 사적인 메일을 갖다가 제가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행간을 읽을 수 있게 제가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연세대 관계자하고 제가 나눈 메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미팅은 인천시와 저희 의료원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모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세의료원과 인천광역시의회 간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송도의 발전을 위한 인천시의회 의원님들의 열정과 응원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저희가 한 약속은 확실히 지키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 5월에 저와 주고받은 메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 ‘병원설계를 하겠다, 착수하겠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들이 연세대를 찾아가서 당시 고위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가지고 “병원설계를 당장 착수해라. 착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병원설계 시작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땅도 이미 다 연세대 땅인데.” 그때 연세대 관계자가, 책임 있는 관계자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지켜졌습니까?
이미 그때, 이게 작년 5월이니까 병원설계만 그때 시작했으면 지금쯤은 아마 설계가 완료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8월달에 설계했다고 했지만 “설계내용을 좀 공개해 보자, 도대체 설계를 한 거냐?” 물어봤더니 “사적인 관계라 공개할 수 없다,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 설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병원 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정도의 설계가 납품이 되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공사기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병원이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왜 공개 못 한다고 합니까?
저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말을 연세대가 들을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세대가 양치기 소년이라고 들을 동안 인천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느냐?
아닙니다. 저는 인천시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잘못이 있느냐?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도록 계속 내버려뒀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야단을 치고 또 잘못을 하면 매를 들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벌을 받게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을 깔아줬습니다.
이번에 2단계 협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병원을 ’26년까지 준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24년까지 해야 되지만 만에 하나 ’24년, 그때 설계를 시작했다면 ’24년까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년으로 연기했어요. 거기다가 ’28년까지 환매를 갖다가 더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협약안에 나온 인천시가 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26년까지 병원을 짓지 못하면 인천시는 다음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위약금 20억씩 받는 겁니다. ’26년까지 병원을 준공하지 못하면 ’27년부터 매년 20억을 받는 겁니다.
병원 공사가 5000억입니다. 5000억이 더 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20억을 받아 가지고 저게 어떠한 제재가 되거나 또는 병원을 갖다가 강제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십니까? 5000억의 1%만 해도 50억입니다.
두 번째, 토지환매를 한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6년까지 병원을 준공하지 못하면 조성원가 3분의1로 준 4만평에 대한 교육연구부지를 갖다가 환매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상 환매도 어려운 거죠.
어쨌든 환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 환매를 ’26년, 준공이 안 된 그 해에 하는 게 아니라 2년 후인 ’29년부터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건이 일어났는데 2년 후에 환매, 이 일을 해결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통장에, 지금 누가 금융사고가 나서 통장에 내 돈이 인출이 됐는데 두 달 후에 통장사고를 수습하겠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이런 허술한 안전장치를 하다 보면 결국은 연세대가 또 다른 양치기 소년이 되도록 방치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허술한 안전장치 이것을 사실 바꿔야 됩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가장 첫 단계가 저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이사회를 3대2 구조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송도국제화복합단지는 이 사업을 하는 연세대의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이 이사회 구조가 2대2로 돼 있습니다. 2대2 구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천시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저 토지를 환매하기로 결정했다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정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연세대학교에 토지 4만평을 주는 것은 인천시가 연세대학교에 바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인천시가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 땅을 팔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가 다시 연세대에게 손해를 보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환매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땅을 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가 환매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이사회가 2대2입니다. 환매 의결이 안 돼요. 연세대 이사진들이 이것 환매를 갖다가 승인하지 않으면 환매 의결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환매를 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안전장치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연세대가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를 홀수 구조로 바꿔서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1단계 사업에서, 이것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 연세대에 인천시가 지원한 금액이 모두 4400억입니다. 건물과 강의동과 기숙사 등을 지어줬죠.
그런데 그 사업 4400억을 지원하기 위해 쓴 금융비용이 2200억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4400억 만들기 위해서 2200억을 갖다가 금융비용으로 썼어요.
이것은 거기 자료로 나온 거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는 구조가 이게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지금 실력입니다.
이것을 인천경제청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연세대의 선의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를 갖다가 ’26년까지 병원을 짓기로 했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사실 너무 많이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만일에 이 사업을 갖다가 방치한다면 ’28년 앞으로 10년 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또 다른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은 좌초되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거죠. 그 고민을 그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을 수는,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선희 의원

조선희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선희 의원인데요.
오늘 다문화글로벌선도도시 인천 선포식에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11월 23일 다음 주 월요일 다문화글로벌선도도시 인천 선포식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선포식에 대해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 국회, 인천시와 의회, 미디어, 병원, 금융, 관광 관련 기업 등 35개 기관 및 대표 등이 참석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관련 공동 지원사항을 협약하고 선포하는 기념행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선포식 추진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혜택을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 행사에 사업명은 ‘가족 모두의 인천, 러브투게더 프로젝트’이며 사업대상은 ‘인천 거주 다문화가족’이나 선언문 낭독 기관 명단 12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업무협약 기관 35개 기관입니다. 이 기관 중에는 다문화 관련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초 2020년 사업추진 계획이나 예산에는 없는 사업으로 11월에 갑자기 근거도 없이 행사비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문화글로벌선도도시 인천 선포식에는 당사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이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글로벌한 사람들이 다문화 이주여성을 지원하겠다는 선포식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위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문화글로벌선도도시 선포식 행사가 인위적이고 즉흥적인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천에서 살고 있는 2만 5000명의 다문화가족들에게 이런 선포식이 존중받는 느낌을 전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장과 더 소통하고 당사자 여성들의 목소리에 더 기울이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건립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백종빈 의원님께서는 인천 쓰레기 대체매립지 영흥도 선정과 관련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윤재상 의원

오늘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건물 부실공사 그리고 남촌동 축산물도매센터 부실시공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건물 이렇게 멋지게 잘 지어놨습니다.
실적을 보면 금년도 5월달에 마무리하게 돼 있었는데 오늘까지 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연기된 준공일자는 7월 24일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된 입주일자가 8월달이었습니다. 지금 세 번이나 연기가 됐고 그리고 180일 지연됐는데 매번 보고할 때마다 공갈만 시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100억씩 투자해서 지은 건물이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시장님 좀 보시죠.
행정부시장님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비가 새고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였습니다. 벽에서 갈라지고 새로 지은 건물이 비가 새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이 공사를 누가 책임지고 있냐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어요.
지금 남촌동 축산물도매센터도 32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민원이 400건이나 발생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제대로 하는 건지, 관련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건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개인이 이런 사업 했으면 난리 납니다.
그냥 업무보고나 감사 때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 예산은 누가 투입합니까?
이것 바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저 뒤에 좀 한번 봐 주세요, 뒤에.
저 뒤에 4.4평에 16명이 와 앉아있어요, 통로도 없이, 어떤 역할도 없이.
이게 되겠습니까? 공평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장께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백종빈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에코랜드라는 임시 명칭으로 인천시 인구 295만의 0.3%도 안 되는 6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영흥도 지역에 쓰레기 자체매립지 건설을 강행한 인천시의 환경인권 유린 처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영흥도를 인천시 쓰레기 자체매립지로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27만평 부지를 사들여 4만 5000평을 매립지로 조성하고 40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발표부터 서구 매립지 기간보다 무려 10년이나 깁니다.
그 이후 잔여부지를 또다시 매립지로 사용 안 한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답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시는 옹진군 영흥면이 자체매립지 용역결과 1순위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립지 후보지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격과 조건이 아주 희한합니다.
신청자격에는 토지소유 개인, 법인 또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 매립지 조성면적이 5만㎡ 이상인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기초단체에서는 단 한 군데도 신청하지 않고 유일하게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이 원광인바이로텍입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하면 영흥화력 1ㆍ2호기 2034년, 3ㆍ4호기가 2038년으로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만큼 더 이상의 회처리장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이 있었는데 회처리장 대상 부지가 원광인바이로텍 소유입니다.
발표 전까지 한국남동발전과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가등기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던 회사이죠.
용역결과 1순위 선정, 옹진ㆍ강화를 제외한 인천 도심에 5만㎡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기업이 극히 드물다고 인지함에도 공모 신청자격에 명기한 점, 이것들이 다 우연입니까?
최악의 석탄재 사태를 겪은 영흥주민들을 어디까지 도대체 우롱하실 겁니까?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유치는 그간 회처리장의 석탄재 비산으로 고통받던 우리 영흥주민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행위이며 교통과 생활환경이 열악한 영흥도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인천시 정책결정에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부지에 매립지 선정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영흥이 청정의 섬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수용성을 뒤로 한 채 지자체도 아닌 기업이 신청했다는 이유로 영흥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파렴치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소각재, 불연성물질만 매립한다. 하루 평균 8대만 운행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보장하겠다.”라는 의구심만 가득찬 말로 이렇게 큰 정책사업에 주민의 의견 한 줄조차 청취하지 않은 인천시 행정행위는 단호하게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흥을 비롯한 옹진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인천시 쓰레기 발생량의 1%도 안 됩니다.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인천시 도심권에서 벗어난 지역을 볼모로 주민 간에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영흥 매립지 조성을 원천무효해 줄 것을 인천시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옹진군 모든 분들께 고합니다.
본 의원은 비분강개하는 감정을 잠시 억누르고 청정 자연지역 영흥을 수호해 나가는 데 있어 영흥주민들의 모든 의사를 적극 지지할 뿐만 아니라 최일선에서 강력한 행동으로 철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최장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2조 534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1조 9994억원보다 535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15억원 증가한 8조 9299억원, 특별회계는 3136억원이 증가한 3조 604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증가 등에 따라 1664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제청 토지매각수입을 반영하는 등 283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912억원과 특별교부세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국세 감소가 반영된 정부 제3차 추경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28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증액사항으로는 먼저 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경비로 지방세 수입 변동에 따른 군ㆍ구 조정교부금 398억원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2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 매칭분 108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편성된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285억원과 인천e음 캐시백 지원 223억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78억원입니다.
또한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준공영제 재정지원 371억원과 도시철도1호선 운영지원 5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천대학교 재정지원 395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4개 기금 전출금 4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소요액이 줄어든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100억원과 국고지원에 따라 시비를 국비로 대체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36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료된 사업들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현안사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 집행 기조에 맞춰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최장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기본방향입니다.
추경재원은 제3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 인천시 법정이전수입 증액분 그리고 자산매각 등 자체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 결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하반기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연도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재정 안정화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경 4조 2174억원보다 430억원이 증가된 4조 2604억원입니다.
자료 2쪽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65억원, 국고보조금 457억원이 각각 증가하겠으며 누리과정 운영비가 23억원이 감소하여 제3회 추경보다 499억원이 증가한 3조971억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 수입이 260억원 증가하였고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이 361억원이 감소하여 제3회 추경보다 101억원이 감소한 8725억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1억원이 증가한 1380억원이며 자체수입은 31억원이 증가하여 887억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430억원이 증액된 4조 2604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감액사업과 증액사업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 주요감액사업입니다.
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1082억원, 누리과정 운영비 23억원 등 교육복지사업 69억원, 온라인교육으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무상급식비 586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4억원, 학교기본운영비 18억원, 특수교육서비스지원 10억원, 도서기본운영비 등 집행잔액 89억원 등 총 188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료 8쪽 주요증액사업입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 44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교원격수업 기반 마련을 위해 교실 무선망 구축과 원격학습도우미 지원사업 등에 185억원, 코로나19 방역활동 인건비 및 수능시험 방역물품지원 및 물품구입비 등에 20억원, 가림초 다목적강당 증축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에 69억원 그리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155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3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2020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각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장우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서정호 의원 발의)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67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조선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2월 15일에는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관계공무원에게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12월 16일과 12월 17일 이틀간은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게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서정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해 시정 및 교육ㆍ학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회의에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임동주ㆍ김희철ㆍ노태손ㆍ김종득ㆍ안병배ㆍ손민호ㆍ조성혜 의원 발의)

(10시 57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금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정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조정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강화 등을 위해 공무원 정원 6명을 증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 부활 30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11시 01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 청취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총괄사업자 방식의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단위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재원 조달 등과 관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 내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과 출연기관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행정부시장 최장혁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박인서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소방본부장 김영중
소통협력관 신봉훈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원도심재생조정관 김기문
복지국장 성용원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건강체육국장 김혜경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환경국장 유훈수
교통국장 이정두
행정국장 조동희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감사관 김인수
정책기획관 박재연
재정기획관 김진태
산업정책관 홍준호
인재개발원장 김성훈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종합건설본부장 공상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장우삼
정책국장 정의정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김선미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인천복지재단대표이사 유해숙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최병국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한태일
의사담당관 정상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속기공무원
임현진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