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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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21일(수)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12. 2021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동의안
13.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16.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8. 2021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9. 2021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20.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21. 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2.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24. 아동 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25.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6.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27.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2021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31. 2021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32. 2021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33.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34.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7. 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38. 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인천항공ㆍ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39. 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전문인력ㆍ항공융복합사업 육성 및 지원)
40.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41.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42.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43.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4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인천광역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장(조선희) 당선인사
O 인천광역시의회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장(조광휘) 당선인사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이병래ㆍ김성수ㆍ김국환ㆍ조광휘ㆍ백종빈ㆍ이오상ㆍ박종혁ㆍ김강래ㆍ김종인 의원)
O 신상발언
가. 김종인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윤재상 의원
나. 남궁형 의원
다. 임동주 의원
라. 강원모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서정호ㆍ김성준ㆍ손민호ㆍ임동주ㆍ김강래ㆍ김희철ㆍ임지훈ㆍ김진규ㆍ전재운ㆍ남궁형ㆍ김성수ㆍ이용선ㆍ백종빈ㆍ조성혜ㆍ고존수ㆍ정창규ㆍ김준식ㆍ김병기ㆍ이용범ㆍ유세움ㆍ이병래ㆍ민경서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김국환ㆍ김병기ㆍ김성준ㆍ민경서ㆍ박성민ㆍ백종빈ㆍ서정호ㆍ손민호ㆍ유세움ㆍ이병래ㆍ이오상ㆍ임동주ㆍ임지훈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손민호ㆍ김국환ㆍ강원모ㆍ조광휘ㆍ남궁형ㆍ조성혜ㆍ이오상ㆍ서정호ㆍ임지훈ㆍ정창규ㆍ김종인ㆍ김강래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민경서ㆍ손민호ㆍ김국환ㆍ이용선ㆍ이병래ㆍ김준식ㆍ김성준ㆍ고존수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서정호ㆍ이용선ㆍ백종빈ㆍ손민호ㆍ이병래ㆍ김병기ㆍ김희철ㆍ임동주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12. 2021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동의안
13.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손민호ㆍ남궁형ㆍ이용선ㆍ박인동ㆍ전재운ㆍ조광휘ㆍ김성준ㆍ강원모ㆍ김국환ㆍ조성혜ㆍ신은호ㆍ김준식ㆍ이병래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강원모ㆍ고존수ㆍ김국환ㆍ김성준ㆍ김종인ㆍ김희철ㆍ남궁형ㆍ민경서ㆍ박인동ㆍ손민호ㆍ신은호ㆍ이용범ㆍ임지훈ㆍ조광휘ㆍ조선희ㆍ조성혜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이오상ㆍ이용선ㆍ김준식ㆍ이병래ㆍ김진규ㆍ임지훈ㆍ김성준ㆍ이용범ㆍ고존수ㆍ손민호ㆍ김종인 의원 발의)
18. 2021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9. 2021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20.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21. 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2.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김종득ㆍ노태손ㆍ민경서ㆍ김희철ㆍ김성수ㆍ유세움ㆍ서정호ㆍ김종인ㆍ김국환ㆍ임동주ㆍ강원모ㆍ김진규ㆍ김성준ㆍ남궁형ㆍ조성혜ㆍ이용선ㆍ이병래ㆍ조선희ㆍ조광휘ㆍ이용범ㆍ백종빈ㆍ임지훈ㆍ김병기ㆍ전재운ㆍ김준식 의원 발의)
24. 아동 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문화복지위원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안병배ㆍ김종득ㆍ강원모ㆍ노태손ㆍ김병기ㆍ박정숙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안병배ㆍ김종득ㆍ임동주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종득ㆍ김국환ㆍ김병기ㆍ김희철ㆍ김성준ㆍ김준식ㆍ이용범ㆍ노태손ㆍ강원모ㆍ안병배ㆍ박종혁ㆍ조성혜ㆍ박인동 의원 발의)
28.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안병배ㆍ강원모ㆍ정창규ㆍ노태손ㆍ이병래ㆍ박정숙ㆍ이용범 의원 발의)
29.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021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31. 2021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32. 2021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33.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34.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김강래ㆍ정창규ㆍ박정숙ㆍ이병래ㆍ김희철ㆍ안병배ㆍ이용선ㆍ노태손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안병배ㆍ이병래ㆍ강원모ㆍ김성준ㆍ김희철ㆍ박정숙ㆍ정창규ㆍ이용범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7. 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38. 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인천항공ㆍ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39. 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전문인력ㆍ항공융복합사업 육성 및 지원)
40.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백종빈ㆍ김성수ㆍ서정호ㆍ김종득ㆍ김성수ㆍ민경서ㆍ박정숙ㆍ박성민ㆍ유세움ㆍ김병기ㆍ김준식ㆍ조광휘ㆍ이병래ㆍ임지훈ㆍ김진규ㆍ김종인ㆍ신은호ㆍ임동주ㆍ안병배ㆍ고존수ㆍ박종혁ㆍ조성혜ㆍ김희철 의원 발의)
41.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이용선ㆍ김성준ㆍ민경서ㆍ조광휘ㆍ손민호ㆍ이병래ㆍ전재운ㆍ남궁형 의원 발의)
42.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3.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김국환ㆍ이용선ㆍ임지훈ㆍ이오상ㆍ김병기ㆍ임동주ㆍ이병래ㆍ손민호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이오상ㆍ민경서ㆍ이용범ㆍ이병래ㆍ이용선ㆍ전재운ㆍ손민호ㆍ임지훈ㆍ김종인 의원 발의)
45.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박종혁 의원님께서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에서 인천시의회 문화발전대상을 수상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빛내주신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은 4자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회의 참석으로,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계전환에 따른 상황 총괄관리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신동명 원도심재생조정관과 조동희 행정국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 인천광역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조선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김병기 의원님과 강원모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조광휘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박성민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인천광역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장(조선희) 당선인사

먼저 조선희 인천광역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선희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환경의 피해를 엄중히 인식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방향 등을 점검ㆍ지원하고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시민과 행정과 의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인식한 첫 세대이자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인천광역시의회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장(조광휘) 당선인사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중구 제2선거구의 조광휘 의원입니다.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에게 인천광역시의회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마다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항 등 항공산업과 연계한 경제성장 및 미래 먹거리 창출과 관련한 노력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기획재정부의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회의에서는 그린뉴딜 선도 친환경 에어포트 구축이 화두로 논의되었습니다.
2019년 말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도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인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파브산업, MRO, UAM 등을 핵심축으로 하여 기존 항공운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관광자원 등 연계한 공항앵커 전략을 가장 큰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중앙정부의 이러한 다양한 공항 관련 정책과 연계한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활성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는 인천시의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인천의 미래를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으로 그려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드리면서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이병래ㆍ김성수ㆍ김국환ㆍ조광휘ㆍ백종빈ㆍ이오상ㆍ박종혁ㆍ김강래ㆍ김종인 의원)

다음은 한태일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지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총 3건의 결의안 등이 접수ㆍ회부되었고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1건으로 조선희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며 의장 제안 1건, 위원장 제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또는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총 48건의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1건을 계속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 및 인천광역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10월 7일에는 인천광역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의결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의 처리 현황입니다.
이병래 의원님 등 아홉 분 의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이병래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와 관련하여
ㆍ김성수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서창2동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ㆍ김성수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수업 향상 방안에 관련하여
ㆍ김국환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인천영락원 정상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ㆍ조광휘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산업 위기지역 살리기 대책과 관련하여
ㆍ백종빈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인천시와 옹진군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대책
ㆍ이오상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미추홀구 형제 화재사고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ㆍ이오상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미추홀구 형제 화재사고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 마련과 관련하여(교육감)
ㆍ박종혁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모범운전자 처우개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에 대하여
-부평구 삼산ㆍ부개ㆍ일신동 등의 교통체증 해소에 대하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구간 지ㆍ정체 해소에 대하여
ㆍ박종혁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인천시 관내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에 대하여
ㆍ김강래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온라인 학습 운영에 따른 학교 밖(가정 등) 발생 사고 현황 및 대책
-제2교직원수련원 설립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초등돌봄 및 긴급돌봄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ㆍ김종인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루원시티 생활형숙박시설 인허가에 따른 학생수요 급증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한태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다음은 김종인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종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신현원창동 지역구를 둔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도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인천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는 오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인천시 폐기물정책에 따른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현재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대전제로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현을 목표로 쓰레기 발생 감량화 추진과 쓰레기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친환경 자원순환체계 마련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분야별 단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이상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해 환경적ㆍ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 온 서구민을 포함한 모든 인천시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반드시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3-1공구를 끝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인천시의 이번 대책 추진에 있어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28일 환경부ㆍ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로 구성된 4자 최종합의문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매립지 부지 중 103만㎡ 규모의 3-1공구를 사용하고 3개 시ㆍ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였으나 3개 시ㆍ도의 입장 차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미온적 태도 속에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협의에 탈퇴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3-1공구 매립 종료에 맞춰 자체 친환경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여 인천시의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지 않도록 최소한 소각장 8개소 즉, 청라, 송도광역소각장 2개소 증설현대화, 권역별 소각장 4개소, 하수처리 오니소각장 2개소를 건립하여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됐던 인천시 전체 쓰레기를 소각장 중심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하려는 의지와 목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천시민이 모두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설득이 어렵고 실현가능성이 적은 다량의 소각장 건립 중심으로 해결점을 찾으려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계획단계부터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4자 협의체 틀 안에서 인천시가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과정 없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인천시는 소송을 통한 대응책을 밝혔지만 소각 중심의 대책 추진은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로부터 외면받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 안에서도 전문가, 주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한 채 스스로 고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협의의 최종협의안에 이미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3-2공구는 사용이 가능하고 오히려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대응을 고려할 것이며 4자 협의에 시가 소각 중심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해법을 찾기로 하였으나 인천시를 압박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4자 간의 협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선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인천시 입장에서 합리적 근거와 정책을 제시하면서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게 급선무일 것입니다.
4자 협의의 합의사항을 보면 환경부와 3개 시ㆍ도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에 수도권 지역 쓰레기를 지금과는 다르게 발생지 처리원칙을 강조하고 배출량 감소, 재활용 최대화 및 매립ㆍ소각 최소화를 골자로 한 폐기물정책 선진화 실행계획을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제안은 내외 전문가나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를 통해 난항에 빠진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폐기물 처리방식은 매립과 소각 중심이 아닌 최대한 감량과 재활용을 대폭 확대하고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시 계획에 대한 서구민의 입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환영하지만 기존 소각장을 유지하면서 소각장을 추가 증설하겠다는 계획은 지금까지 타 군ㆍ구의 소각물량 추가로 소각물량을 확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청라소각장의 경우 거의 20년간 사용해 내구연한이 지나 환경 문제 등으로 폐쇄하라고 지역언론이 들끓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증설을 해야 한다고 하니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천시에서 소각장 규모 판단기준으로 삼는 2025년 서구의 소각소요 산출물량을 보면 주민 공론화과정 시 1일당 380t, 최근에는 1일당 346t으로 제시하고 기존 소각시설을 유지하면서 1일당 200t 규모의 소각장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소각장 규모에서 서구만의 물량을 고려하면 1일당 83t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추진하는 용역의 전문가 검토에 의하면 2025년 기준으로 인구증가분을 반영하더라도 신규로 하루당 200t이면 충분하므로 기존의 소각장을 폐쇄가능하며 감량과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더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소각장 건립 중심 대책을 추진하지 말고 감량과 재활용 중심으로 주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각장 건립의 경우에도 감량과 재활용을 통한 최소화된 물량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각장 건립에 있어 주민의 수용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자세한 소요물량과 환경영향에 대해 단계별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되면서 그러한 노력이 없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의 쓰레기 문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서구에서는 전문가를 통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서구 자체사업의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 소각ㆍ매립에서 탈피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중심의 폐기물 처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서구만의 특화된 중장기 자원순환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선진국형 자원순환 선도도시의 성공적인 롤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추진사항에 대해 민ㆍ관전문가와 함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환경정책 갈등해결과 행정 신뢰성,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셋째, 최첨단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재활용 단지의 조성을 통한 우수한 재활용 기술을 공모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감량과 재활용으로 하고 중심에 유럽형 순환경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 폐기물정책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구민과 지역단체에 제안된 민ㆍ관전문가들이 구성된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시민추진단을 운영해 소통과 의견수렴으로 합의된 최적의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폐기물 처리 선진화 방안에서 우선 폐기물 감량사업을 통해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한 생활폐기물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서구 내에 자체 선진화된 분리ㆍ선별시스템을 갖춘 적환장 마련을 통해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을 50% 이상 자원화하고 감량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구에서는 8개의 폐기물을 모으는 적환장이 있습니다.
군ㆍ구별로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하여 자체 적환장 조성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부지 확보와 재원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소각ㆍ매립 중심을 벗어난 감량과 재활용정책의 마련, 감량과 목표를 세운 뒤 소각장 필요물량을 산출, 발생지 처리원칙의 실현계획 수립 필요, 각 구별 자체쓰레기 적환장 마련 및 선진 분리 선별시스템을 구축하여 감량과 실현, 민ㆍ관의 협업을 통한 건설폐기물 감량 및 자활을 통해 매립을 최소화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시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사항은 서구지역의 구민과 전문가, 정치권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며 인천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순환골재 사용으로 인한 도로파임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궁형 의원님께서는 개방형 읍ㆍ면ㆍ동장제 시범 실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동주 의원님께서 가좌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개선 여건 마련에 대한 내용이며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 점검과 관련한 사항으로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윤재상 의원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인천의 보배, 무한 발전가능한 지역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요즘 도로건설에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해당부서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재활용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항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건축폐기물 재활용골재는 주로 도로 보조기층과 동상방지층 그리고 차단층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도로파손 문제 민원 관련으로 공사위원장 인력과 대화해 보니 산림골재로 기초다짐공사를 할 때는 도로파손이 현저히 적었으나 순환골재를 사용해 공사한 도로에는 도로파손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긴 장마와 잦은 태풍이 몰고 온 폭우까지 겹쳐 도로가 많이 파손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공사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순환골재를 쓰면 기초가 다져지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의견만 전적으로 믿을 수 는 없지만 혹시나 해서 뉴스를 검색해 보니 최근 수년간만 보더라도 유해물질로 범벅이 돼서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건설폐기물 순환골재들 속에서 도로를 불법시공한 경우도 있었고 재활용골재를 신생골재와 혼합해 만든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한 사례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 대형도로 건설, 경제청 도로건설, 강화해안도로 건설, 서구 약암해안도로 건설, 선원~길상 간 국지도 건설 등 크고 작은 도로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순환골재 사용도 좋지만 도로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시설인 만큼 산림골재를 적극 사용하시기 바라며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에 처해서 지구를 살리는 재활용의 좋은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재생건설국과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종합건설본부는 각 군ㆍ구에 본 의원이 앞서 제기한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담은 협조공문을 보내서 건실한 도로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남궁형 의원

인천 동구 전체 선거구 남궁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보기 전에 인천시의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주도의 개방형 동장제 시범실시 도입과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겠습니다.
(10시 3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35분 동영상 상영종료)
시청하신 영상처럼 충청남도는 광역정부 최초로 개방형 읍ㆍ면ㆍ동장제 시범실시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3473개 읍ㆍ면ㆍ동 중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조금씩 개방형 동장제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준비하는 지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교육청도 공모형 교장제 도입을 창의교육,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시작을 하는 중입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인천시도 행정혁신 및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개방형 동장제 시범추진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민선7기 시정목표 중 하나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내세웠습니다.
시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적지 않은 성과도 현재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인천시정부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개방형 동장제 시범실시 및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민들께서는 일상 최일선에 접하게 되는 주민행복센터가 더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시민 체감형 공간으로 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을의 동장이 그냥 구청장에서 발령을 받고 근무하는 동장보다 우리 마을의 쓰레기 문제, 신재생에너지 도입 문제, 지역개발 문제, 각종 공공갈등과 여러 가지 지역현안의 관심과 대책, 소신과 전문성을 가지고 마을에서 주민과 적극행정으로 주민갈등 지수를 줄여가며 함께 변화를 이끌어가는 혁신 동장을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개방형 동장제 시범도입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걱정과 도입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민을 위한 혁신정책과 정책 도입들은 인천시 행정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 자산화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노력을 통해 더욱 인천시의 주민자치가 한층 더 혁신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형 동장제 시범운영과 같은 인천시의 과감한 행정혁신 노력이 늦어질수록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 늦어진다는 점을 생각하고 인천시정부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임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제4선거구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 가정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온갖 지저분하고 궂은일은 다하면서 환대는커녕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서구지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 서구지역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가 있고 도서지역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유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가좌분뇨처리장, 인천시에서 단 2개밖에 없는 광역소각장 중 하나인 청라소각장, 인천지역 최대 규모의 가좌하수처리장, 그밖에도 456만㎡의 산업단지, 폐수 수탁처리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레미콘 제조업체, 주물공장 등 주요 악취와 오염물질 등을 내뿜는 기업체가 즐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약 300만t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와 광역소각시설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시설 소재 군ㆍ구에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천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약 2000t의 똥과 오줌을 홀로 매일 처리하고 있는 가좌분뇨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없는 것입니까?
인간의 생리현상으로 발생하는 대소변을 처리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고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가좌분뇨처리장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모든 불편사항은 인근주민들이 떠안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좌분뇨처리장과 관련해서만 어떤 형태의 지원도 없다는 게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좌분뇨처리장 시설과 관련 예산을 많이 쓰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한 것이며 분뇨처리장 역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것이고 시설을 가동하다 보니 냄새가 나서 악취개선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게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좌분뇨처리장 인근 주민들은 300만 인천시민이 배설한 대소변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취와 불편사항을 그동안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일반회계나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등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는 번번이 거절당하고 무산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기금이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가좌분뇨처리장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박남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환경기초시설로 인해 고통받아온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십시오. 이러한 고통이 지속될 경우 가좌동, 석남동 주민들을 비롯한 54만 서구민들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움직여야 직원들이 움직입니다.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강원모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주 15일 인천애뜰 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민의 날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까지만 수도권매립장을 사용하고 소각재만을 묻는 친환경방식의 인천매립장 조성 그리고 신규로 중형급 소각장 세 곳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에 찬성하지만 너무 촉박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지역을 선정하고 시민 동의를 받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3-1매립장 종료가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은 실정인데 그 안에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 기반시설 공사와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매립지 종료는 고사하고 인천시가 오히려 코너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3-1매립장을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매립비용을 대폭 올리는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청라, 송도소각장의 운영원가가 톤당 13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소각장도 비슷할 것입니다.
반면에 수도권매립장 반입료는 그것의 절반 수준인 톤당 7만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소각보다는 매립을 선택할 것입니다. 매립이 소각보다 훨씬 싸고 편한데 누가 골치 아픈 소각장을 건설하겠습니까.
적어도 반입비용이 톤당 20만원 이상으로 사설소각장 정도는 되어야 쓰레기 반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가격으로 운영되는 수도권매립지는 전국의 모든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도 당장 발등의 불이 된 쓰레기 대란을 피하고자 한다면 파격적인 매립비용 인상을 4자 협의안으로 수용해 왜곡된 가격구조를 당장 정상화해야 합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가격으로 매립장을 계속 사용한다면 2025년이 아니라 그전에 매립장이 포화될 것이라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처음 조성되었을 때 사용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것은 1996년 종량제봉투 도입 때문입니다. 봉투 사용으로 부피가 곧 비용으로 인식되었고 각 가정마다 부피 감량을 위한 노력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종량제봉투 도입이 없었다면 수도권매립지는 이내 사용종료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천의 각 군ㆍ구별 종량제봉투 가격인상도 보다 공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5년까지 약 35% 인상한다고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한가한 느낌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종량제봉투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정도의 가격인상으로 쓰레기 감량을 유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환경 정의란 내가 버린 쓰레기 내가 치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쓰레기는 내 돈으로 치우는 원인자부담을 철저히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가 발표한 자원순환정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각종 민원에 대처하는 인천시의 태도를 보면 영 미덥지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정면돌파보다는 적당히 봉합하고 시간만 끌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문제, 동구연료전지사업, 드림촌창업마을 조성, 청라소각장 현대화사업 등 고비마다 인천시는 시간 끌기 전략을 택했습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인천시의 야심찬 자원순환정책이 성공하여 대한민국의 쓰레기정책에 일대 혁신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라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서정호ㆍ김성준ㆍ손민호ㆍ임동주ㆍ김강래ㆍ김희철ㆍ임지훈ㆍ김진규ㆍ전재운ㆍ남궁형ㆍ김성수ㆍ이용선ㆍ백종빈ㆍ조성혜ㆍ고존수ㆍ정창규ㆍ김준식ㆍ김병기ㆍ이용범ㆍ유세움ㆍ이병래ㆍ민경서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김국환ㆍ김병기ㆍ김성준ㆍ민경서ㆍ박성민ㆍ백종빈ㆍ서정호ㆍ손민호ㆍ유세움ㆍ이병래ㆍ이오상ㆍ임동주ㆍ임지훈 의원 발의)

(10시 50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고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남궁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남궁형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요건을 정비 및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2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요건을 갖췄을 때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각 의원의 의원연구단체 가입을 현행 2개 단체에서 3개 단체까지 확대하고 의원 정책개발비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손민호ㆍ김국환ㆍ강원모ㆍ조광휘ㆍ남궁형ㆍ조성혜ㆍ이오상ㆍ서정호ㆍ임지훈ㆍ정창규ㆍ김종인ㆍ김강래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민경서ㆍ손민호ㆍ김국환ㆍ이용선ㆍ이병래ㆍ김준식ㆍ김성준ㆍ고존수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서정호ㆍ이용선ㆍ백종빈ㆍ손민호ㆍ이병래ㆍ김병기ㆍ김희철ㆍ임동주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12. 2021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동의안

13.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손민호ㆍ남궁형ㆍ이용선ㆍ박인동ㆍ전재운ㆍ조광휘ㆍ김성준ㆍ강원모ㆍ김국환ㆍ조성혜ㆍ신은호ㆍ김준식ㆍ이병래 의원 발의)

(10시 53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조광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금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출연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건의안 1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5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금리 및 경제시장의 상황 변동에 대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의 조정범위를 100분의30에서 100분의50으로 확대하여 지역개발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남설 방지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사전절차 강화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시ㆍ도지사의 심사청구제도 폐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과세대상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체계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입법취지 및 통일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 자로 시세 감면대상의 감면기한 종료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의 근거 마련 등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차 유행 대비 및 신규감염병 대비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자 공무원 정원 1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에 대한 2021년도 출연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동의안은 재정기획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대한 2021년도 출연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건축계획안 변경안 등 2건의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관련 예산 의결 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중형급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등 10건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예산 의결 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중단 등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으로 보존)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강원모ㆍ고존수ㆍ김국환ㆍ김성준ㆍ김종인ㆍ김희철ㆍ남궁형ㆍ민경서ㆍ박인동ㆍ손민호ㆍ신은호ㆍ이용범ㆍ임지훈ㆍ조광휘ㆍ조선희ㆍ조성혜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이오상ㆍ이용선ㆍ김준식ㆍ이병래ㆍ김진규ㆍ임지훈ㆍ김성준ㆍ이용범ㆍ고존수ㆍ손민호ㆍ김종인 의원 발의)

18. 2021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9. 2021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20.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21. 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2.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김종득ㆍ노태손ㆍ민경서ㆍ김희철ㆍ김성수ㆍ유세움ㆍ서정호ㆍ김종인ㆍ김국환ㆍ임동주ㆍ강원모ㆍ김진규ㆍ김성준ㆍ남궁형ㆍ조성혜ㆍ이용선ㆍ이병래ㆍ조선희ㆍ조광휘ㆍ이용범ㆍ백종빈ㆍ임지훈ㆍ김병기ㆍ전재운ㆍ김준식 의원 발의)

24. 아동 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문화복지위원장 제출)

(11시 04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24항 아동 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성리더의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사항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제주4ㆍ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동 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은 방임과 학대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돌봄공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아동 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동 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안병배ㆍ김종득ㆍ강원모ㆍ노태손ㆍ김병기ㆍ박정숙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안병배ㆍ김종득ㆍ임동주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종득ㆍ김국환ㆍ김병기ㆍ김희철ㆍ김성준ㆍ김준식ㆍ이용범ㆍ노태손ㆍ강원모ㆍ안병배ㆍ박종혁ㆍ조성혜ㆍ박인동 의원 발의)

28.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안병배ㆍ강원모ㆍ정창규ㆍ노태손ㆍ이병래ㆍ박정숙ㆍ이용범 의원 발의)

29.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021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31. 2021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32. 2021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33.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11시 10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33항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김병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병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출연동의안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트센터 인천의 공연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김강래ㆍ정창규ㆍ박정숙ㆍ이병래ㆍ김희철ㆍ안병배ㆍ이용선ㆍ노태손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안병배ㆍ이병래ㆍ강원모ㆍ김성준ㆍ김희철ㆍ박정숙ㆍ정창규ㆍ이용범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7. 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38. 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인천항공ㆍ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39. 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전문인력ㆍ항공융복합사업 육성 및 지원)

40.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백종빈ㆍ김성수ㆍ서정호ㆍ김종득ㆍ김성수ㆍ민경서ㆍ박정숙ㆍ박성민ㆍ유세움ㆍ김병기ㆍ김준식ㆍ조광휘ㆍ이병래ㆍ임지훈ㆍ김진규ㆍ김종인ㆍ신은호ㆍ임동주ㆍ안병배ㆍ고존수ㆍ박종혁ㆍ조성혜ㆍ김희철 의원 발의)

41.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이용선ㆍ김성준ㆍ민경서ㆍ조광휘ㆍ손민호ㆍ이병래ㆍ전재운ㆍ남궁형 의원 발의)

42.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17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2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건의안 2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판매 수요 증가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원활한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1000㎡ 미만의 소규모 창고시설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에서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 기준에 실내 거주자의 외부 탈출이 용이하도록 설치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 운영에 효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하철 노후시설 및 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비를 출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인천항공ㆍ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은 항공정비, 부품산업, 드론과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대 의견으로 사업시행, 성과관리 방안 등을 예산안 편성 시 제출할 것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전문인력ㆍ항공융복합사업 육성 및 지원)은 항공 관련 산업에 항공전문인력, 항공융복합사업화를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서 부대 의견으로 출연금 집행관리 방안 등 예산안 편성 시 제출할 것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은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악화 원인이 되고 있는 무임수송손실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손실보전액에 대한 보상계약 조항 신설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등 영종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줄이고 공항 주변의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송처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거장 추가 신설에 따른 정거장 위치, 경제성, 재무성 분석과 총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인천항공ㆍ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전문인력ㆍ항공융복합사업 육성 및 지원)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인천항공ㆍ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항공전문인력ㆍ항공융복합사업 육성 및 지원)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김국환ㆍ이용선ㆍ임지훈ㆍ이오상ㆍ김병기ㆍ임동주ㆍ이병래ㆍ손민호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이오상ㆍ민경서ㆍ이용범ㆍ이병래ㆍ이용선ㆍ전재운ㆍ손민호ㆍ임지훈ㆍ김종인 의원 발의)

45.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26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부터 제45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정창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정창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총회 의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현송초등학교 등 신설학교 15개교의 명칭 및 위치 신규 등재와 인천은송초등학교 등 기존 4개교의 교명 변경 및 도림고등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른 위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경연초등학교 등 6개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5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기획행정 분과 회의를 개최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문화예술 발전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운송조합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 해결방안 모색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도서지역 학교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덕적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현장방문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도시외교연구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천 도시외교 방향 과제’라는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인천형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연구회에서는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회에서는 각 기관별 현안 공유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지난 14일 81년 만에 금단의 땅으로 여겨졌던 부평 캠프마켓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사와 문화예술을 아우를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명소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학산 정상부 개방시간도 야간까지 확대되어 시민들이 해돋이와 해넘이, 도심의 밤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부평 캠프마켓과 문학산 야간 개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발표된 GTX-D 노선 사전 타당성 용역결과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의 경제회복을 위한 인천형 뉴딜사업을 통해 21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시의회와 시정부의 협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9월 18일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꾸러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3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또 급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꾸러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금 155억원, 꾸러미몰 155억원 현재 지급률은 93.3%라고 합니다.
일부 내용이 조금 기대했던 만큼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인천시의 관련 부서와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해당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과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시민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답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접기
○ 청가의원
백종빈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행정부시장 최장혁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박인서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소방본부장 김영중
소통협력관 신봉훈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복지국장 성용원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건강체육국장 김혜경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환경국장 유훈수
교통국장 이정두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도시재생건설국장 이종선
도시계획국장 김기문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감사관 김인수
정책기획관 박재연
재정기획관 김진태
산업정책관 홍준호
인재개발원장 김성훈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종합건설본부장 공상기
(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장우삼
정책국장 정의정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김선미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인천복지재단대표이사 유해숙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최병국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한태일
의사담당관 정상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속기공무원
박지현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