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제2선거구 주안2ㆍ3ㆍ4ㆍ7ㆍ8동 교육위원회 소속 정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과 지역 확산 방지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차출석하신 교육청 전광용 교육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주고 계신 인천시민과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전담조직 마련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LH는 5년간 경기ㆍ인천지역 27개 사업지구에서 이른바 땅장사를 통해 1조 6000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전국적으로는 2조 343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알짜 상업용지를 최고가 낙찰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여 실제 공급금액을 최대 5000억원까지 비싸게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사업지구 내 상가에 대규모 공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지역경제 상황과는 별개로 무분별한 분양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LH의 높은 분양가는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부추기고 연쇄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의 경기침체를 가속시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역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인천이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높으며 특히 2019년 인천지역 폐업률은 15%로 전국 평균 폐업률 10.8%보다 높은, 전국에서 가장 폐업률이 높았습니다.
			
			이는 인천지역의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는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인천시는 주요 특ㆍ광역시 중 인구 대비 예산액이 가장 높습니다. 개개인에게 예산액이 그대로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우리 인천시민을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은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자랑스러운 결과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2021년도 지방세수와 국세가 감소되어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규모가 전년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투자 수요는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안정 정책추진 등을 위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다른 시ㆍ도에 비해 현안사항이 많은 인천은 재정부담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난 7월 최장혁 행정부시장님은 국비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예산실장, 분야별 심의관 등을 만나 현안사업을 일일이 설명하고 4조원에 달하는 국비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 재정 악화 요인은 또 있습니다. LH는 2017년 부평구를 상대로 169억원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금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LH는 같은 해 12월 동구를 상대로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사업비 53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정산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LH는 인천을 돈 버는 창구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LH가 인천지역을 위해 사업을 하는지, 공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배불리고 있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발이익 환수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LH는 설명자료를 통해 2020년 12월 18일 부평구와 사업구역 내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공원녹지 등에 대해 인천부개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이 협약서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평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2013년 12월 사업 준공 이후 7년 가까이 정산금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회수절차 착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평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LH 관계자는 말하였습니다.
			
			물론 시에서 지자체에 정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 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경우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정산금 배당으로 인해 주민들의 복지혜택이나 사업 축소는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우리 인천시민에게 인천시냐, 부평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각종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천시 전체에 파급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만 합니다. 보다 정확한 추계 예측을 통해 가능한 모든 세입 재원을 면밀히 파악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해야만 합니다.
			
			2017년 12월 18일에는 부산광역시와 LH공사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사업비분담협약을 체결하여 3810억원을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이 지난 것도 시민의 요구로 재투자를 받은 사례이며 국가로 귀속되는 것을 요구받아 다른 현안사업을 추진한 사례입니다.
			
			2009년 감사원의 경제자유구역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의 인천청라지구 개발이익은 약 2862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지만 인천시는 이러한 개발이익금 환수와 재투자 등에 대한 내역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실정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에 대해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제6대에 구성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제7대에 구성된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기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욱이 같은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인천시에 개발이익이 특수 관계자들에게 부당하게 유출되지 못하도록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전담조직 마련을 인천시에 이행토록 통보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감사원의 지적으로 시와 공무원의 페널티 문제로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 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2009년 감사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2020년 인천시의 재정상황은 지금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사례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사용된 사전이익 확정방식을 통해 사후배당과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결합개발을 활용한 원거리 기반시설 조성, 다양한 기부채납 기법 활용을 통해 사업지 내외의 필수 기반시설 조성과 주식 보유를 통한 사업용지 배당 확보 등 개발이익 재투자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서를 제정하여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상제도는 지역발전 촉진 목적으로 개발 잠재력이 큰 대규모 토지에 대해 공공기여를 전제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 변경을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의하는 제도로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중심으로 경직되게 운영되던 도시관리계획을 협상이라는 틀 속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전협상제도 도입 이후 현재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도 LH와 사업협상 체결 당시 사전에 협상을 진행하였다면 현재의 불가피한 소송과 예산 낭비는 없을 것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면 개발이익 부담금 징수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발사업 추진비율에 따라 부담금 사전 납부방식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발사업 검증을 위해 산정기준 마련 및 회계법인 선정도 꼭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를 위해 개발사업 일정 부분은 광역단체에 배분하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법령 등 제ㆍ개정 절차도 필요할 것입니다.
			
			더욱이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해 조례 제정, 지침서 등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서 수립 및 협약서 체결을 꼭 해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전담조직은 대내외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전담조직은 개발사업 추진 시 조직원들이 겪는 과도한 업무량을 해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도 공공기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인천시는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해 의사결정권자의 책임감 있는 리더십 발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이익은 재투자돼야 하며 특정 소수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 모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미 수차례 서면질의와 제258회 정례회 및 제265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추진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전담조직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서면질문ㆍ답변서에는 2019년 12월 LH 관련 전담팀 구성을 위해 시설5급 1명, 시설6급 2명, 시설7급 1명을 증원하겠다는 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10월 서면질문ㆍ답변서에는 2020년 9월 15일에서야 인원 증원계획을 세워 2021년 상반기에 전담인력 1명을 우선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전담조직 마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현재까지 전담조직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더욱이 배치하기로 하였던 전담조직 인원이 왜 축소되었는지 시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