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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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6월 19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제147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200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의결의건
6.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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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먼저 오태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오태석입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6월 9일 김덕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18건, 규칙안 1건, 승인신청안 1건, 결정안 3건, 청원 1건 등 모두 2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성옥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송도복합기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과학기술진흥조례안,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 개발제한구역해제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과 김성숙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남광로얄아파트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47회인천광역시(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200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의결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마지막 날인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결과보고를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2의 규정에 따라 노경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경수의원

중구 제2선거구 영종, 용유, 송월, 북성, 신포동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4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의장대행이신 신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 제4대 시의회 단상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용유도의 긴박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안상수 시장님과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특별 주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새벽녘에 최선을 다한 태극전사들을 응원하시느라 잠을 못 주무셔서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투혼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낸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약속된 5분이 초과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중구의 매립지 용유도는 1989년도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관광지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거의 전 지역이 조성대상지구로 꽁꽁 묶여서 지금까지 17년 동안이나 공공적인 국가재산이 아닌 개인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도, 증·개축마저도 못 하게 막아놓고 있는 주민볼모행정 논란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주민 모두가 지붕이 새어도 집수리는커녕 농사용 창고 하나, 가축용 축사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들판에서 낮잠을 잘 수 없어서 움막이라도 지으려고 하면 곧바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지역입니다.
황금어장이었던 주변바다는 공항개발이라는 국가사업 앞에 무참하게 종적을 감추게 되었고 이 무차별적인 매립으로 어족자원은 씨가 말랐습니다.
이처럼 생계유지에 유일한 수단이었던 수산물은 고갈되어 가고 설상가상으로 토지와 가옥 등 모든 재산권의 행사마저 꽁꽁 묶어놓았는데도 이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공서에서는 모두들 나 몰라라 손놓고 있다가 때만 되면 갖은 규제와 강제이행금만을 반복해온 것이 17년이라면 이 땅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땅입니까? 여기가 무슨 시베리아 수용소입니까? 내동댕이 쳐버린 무인도입니까?
시장님, 식수가 없어서 밥을 못 해 먹는 지역이 있다면 시장님은 믿겠습니까? 이곳이 바로 용유지역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경제청의 이환균 청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경제청장님!
생계수단이 막막한 마을주민들이 무언가 먹고 살기 위해서 통발단위로 조개구이 포장마차로 해서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이 비참한 이곳의 참상을 똑똑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무질서한 500여개의 점포를 철거하는 대신에 73개로 축소 선별하는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나름대로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서 일하는 이 지역의원으로서 그 시행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고작 여름철 두세 달을 제외하고는 바닷가라서 춥기 때문에 노천에서 조개를 구워먹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손님들이 발을 돌리자 지역주민들이 가능한 장사를 하기 위해서 파라솔 자리에 몽골텐트를 친 것이 불법물 설치라는 문제로 비화가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물론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주민의 생존권이며 가능한 생존환경의 배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서류만을 위한 법 집행이 아니라 주민이익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그런 법 집행이어야 합니다.
기왕지사 장사를 하게 했다면 먹고 살게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면피용 법 집행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강제철거라는 공권력 행사와 주민들의 결사반대 사이에 커다란 긴장과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도 절반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떤 재산권행사도 못 하게 하고 책임을 궁극적으로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행정당국에서 이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게다가 때마다 반복되는 관리소홀, 사후대책 미봉책 남발, 불법 유인, 강제철거 이의 끝은 과연 어디입니까?
불법물로 몰아 붙이면서 강제철거를 강행하여 되돌아올 충돌사태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행정당국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철저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간에는 행정휴무로 단속이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매주 반복되는 행정공백기간에 사오백 개의 포장마차를 다시 설치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때는 어쩔 것입니까? 매주일마다 일삼아서 부수고 세우고 또 부수고 또 세우고 언제까지 그럴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존 점포에서는 행정이 감당하여야 하는 주변 청소는 물론 해변청소까지 솔선수범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들에게 이익을 나누며 봉사하며 자활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나서서 외지인들의 불법포장마차의 난립을 철저히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구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들에게 자력갱생할 수 있는 힘을 행정당국이 나서서 적극 실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광개발 밑그림이 완전하게 그려져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만이라도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해 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힘들게 생활하는 서민중에 서민입니다. 용유지역 주민 모두를 끝까지 버리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인천사회의 대동단결을 위해서 합리적 용유도 관광프로젝트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과연 어떤 것이 득이고 어떤 것이 실인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취지를 살려서 이곳 용유주민들의 덧난 상처와 쓰린 배고픔을 슬기롭게 어루만져주는 인천시의 주민우선행정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유·무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해 주신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7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대로 2006년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47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이범성 의원님과 고진섭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4.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6월 12일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제147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규칙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제명을 관행적으로 붙여쓰기로 하였으나 한글맞춤법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조례 및 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고 또한 본문 중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내용과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붙여쓰기로 되어 있는 조례 및 규칙의 제명과 띄어쓰기로 되어 있는 조례의 제명 등이 혼재되어 있어 오히려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는데 더욱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일제 정비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하고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성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김성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의결의건(의장제의)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제1차정례회집회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제4 및 인천광역시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4일 집회하여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2006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9월 5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와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47회 임시회는 제4대 인천광역시의회의 마지막 회의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회기입니다.
따라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주시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변천수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홍만영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태석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