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학생들이 행복한 인천형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인천시 돌봄 공백과 해결방안 그리고 코로나19 속에서 인천시 문화정책에 대한 취지와 또 다른 돌봄영역인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문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4일 인천에서 초등학교 형제의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형제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있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형제의 치료와 회복을 간절히 기원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동학대의 대응체계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보호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초 아동학대로 신고된 2018년 9월부터 세 번째 신고인 2020년 5월까지는 1년 7개월이 지난 상황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세 번째 아동학대 신고 이후 관련 내용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인천가정법원에 아동에 대한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
			
			이는 수사의뢰 및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 등에 있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보호에 대한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처음 아동학대가 신고된 이후로 현장조사를 거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 판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해당기관의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가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ㆍ구청장이 그 관할구역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할 경우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와 원인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보호 대응의 문제에는 기관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2년 안팎에 머물러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이 상실되고 함께 사례관리자 교체로 인해서 서비스 대상자의 스트레스 또는 과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아동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처우나 업무강도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돌봄서비스 미이용의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기간 학교에 가지 못해 많은 아동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동돌봄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초등돌봄교실 등 기관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 이용 등 서비스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이용할 수 있어 보호자가 이용을 거부하여 신청하지 않는 등 이 사건과 같이 아동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우리 대한민국도 인천시도 그리고 인천시민도 정말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