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서구 제1선거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ㆍ당하동, 마전동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인천시민과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아라뱃길 조성 당시 수도권매립지 부지 일부 매각대금이 서울시와 환경부로 갔습니다.
			
			그 돈을 검단 주민들과 서구 주민들 그리고 제7대 산업위원회, 본 의원의 소속이었던 산업위원이 서울시를 쫓아가 항의를 하였고 그 대금이 1900억원 정도가 인천시로 단계적 이관을 함으로써 그 예산과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50% 인상한 가산금을 주요세입 재원으로 활용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설치한 조례입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범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1995년 1월 5일 제정되었으며 우리 시 조례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14년 8월 6일에 제정됐습니다.
			
			지원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지원범위를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간접영향권은 폐기물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 있는, 그 밖의 폐기물시설의 부지 경계선 300m 이내로 지역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은 계양, 서구, 김포 양촌읍 중 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그때 당시 정서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냐면 소위 말하는 폐촉법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2㎞ 반경만 보상이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간접영향권인 장기사거리나 수송로가 폐촉법에 빠져 있고 수송도로부터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환경을 개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시켰던 겁니다.
			
			조례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다소 거리가 먼 계양 일부도 포함돼 있고 폐기물촉진법보다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직ㆍ간접적 영향권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매립지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까지 다수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립지 수송로 인근지역의 경우 수도권의 수많은 쓰레기차로부터, 대형차로부터 소음, 분진, 오물, 악취 등이 발생하여 재산권과 환경권, 건강권까지 큰 피해를 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매립지특별회계의 지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주변지역은 물론 이에 준하는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도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매립지특별회계 재원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다는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를 보면 매립지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보상 차원으로 공원, 도서관, 체육관,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추진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인천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에 재원의 예탁ㆍ예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매립지특별회계는 매립지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인천시에서 조례 제정을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기미집행하고 있는 서구 검단지역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천 40%의 면적을 갖고 있는 서구이고 인천의 국시책사업의 60~70%가 서구에 몰려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검단신도시에 경찰서와 검단소방서가 새로 신설돼야 하는데 경찰서는 경찰청 예산으로 하지만 소방서 같은 경우는 인천시 재정으로 건립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검단지역의 편익사업이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검단중앙공원 같은 경우도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이번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별회계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2지구가 해제됨으로써 일산대교에서 김포까지는 8차선이 건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대곡동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중단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때 당시 신도시 2지구가 조성사업비로 하기로 했는데 2도시가 해제됨으로써 시 재정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나 검단지역에 14개의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시정부에서 박남춘 시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셔서 3개의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착공식을 하였고 나머지 11개의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단 주민이나 서구 주민들의 정서에 우리 지역의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복리증진과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타당성에 맞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어차피 시 예산으로 해야 될 그런 예산을 우리 지역에 정서적으로 맞는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특별히 이것을 이번 조례에 편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2025년에 우리 박남춘 시장님께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인천시민들은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특별회계는 또 세입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도 더 이상 세입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조례에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예외규정을 둬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의 기득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례로 인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검단지역에 토지구획의 정리사업을 하면서 오류지구 구획정리사업에도 특별회계가 들어가 있고 마전지구계획에 대한 정리사업 그 다음에 불로지구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게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양보가 아니라 저희들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만큼은 서구 주민들이 그동안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번 조례에 감안해 줄 것을 각 의원님들께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