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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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7월 14일 (금) 11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고도지구]변경결정안
5.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
6. 인천도시관기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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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윤석윤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건, 결정안 3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고도지구]변경결정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근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최병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병덕 의원입니다.
2006년 7월 3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해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처장에 위임하도록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되고 200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1건)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 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최병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호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48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에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었고 그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월 343만 5,000원씩 연간 4,1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2건)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 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고도지구]변경결정안(시장제출)

5.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시장제출)

6.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시장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고도지구]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을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을태 의원입니다.
제14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고도지구]변경결정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를 모두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건은 월미도 지역에 대한 관광특구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구 북성동 98-50번지 일원, 면적 26만 2,382㎡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고도지구를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개발요구와 토지이용계획에 적정을 기하고자 준주거지역 면적 21만 1,122㎡를 일반 상업지역과 보전녹지지역으로 일반공업지역 면적 4만 3,620㎡를 준공업지역으로 최고 고도지구 면적 18만 2,500㎡를 2층 내지 3층 이하에서 7층에서 9층 이하로 용도지역, 고도지구를 변경 결정하여 구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월미관광특구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업지구의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관계 대립 여부, 타당성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월미산의 높이가 108m인 점을 감안하여 전망권 확보 강화 강구를 조건으로 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건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사업구간 도시계획시설인 철도를 변경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된 토지이용계획에 맞추어 정거장의 출입구 및 환기구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음, 교통장애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및 불편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방안, 환기구 위치를 도로변에서 경관 녹지대로 조정 및 출입구를 건축물 내로 연결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과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건은 인천에서 부천간 도로의 기능 변경 및 일부 선형 변경과 관련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광2-5호선에 자동차 전용도로 8,800m를 해제하여 일반도로로 기능을 변경하고 일부 선형 및 폭원을 변경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설계변경, 도로폭 축소 부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고 보다 면밀한 심의를 위하여 현지 시찰을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고도지구]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 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시장님과 인천시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교육감님이 불참하신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이근학의원외8인발의)

(11시 21분)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외 여덟 분 의원님들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수정안을 각각 발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수정안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변경요구서
(부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출)

9.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수정안(운영위원장제출)

(11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근학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대 의회가 원구성을 마친 지 첫 번째 본회의가 되는 자리입니다.
본회의가 되는 자리에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듯이 시장님, 행정부시장님, 교육감님 모두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회의가 원칙은 2시로 돼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바다그리기행사 때문에 11시로 옮겨달라고 해서 저희가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 불참안내라는 안내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도 인천광역시장님께서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불참하겠다.
행정부시장께서는 코리아페스티벌 참가 및 교류협력 때문에 참가를 못 하시겠다. 그 다음에 교육감님은 이것도 안 보냈어요.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관련 법규를 보면 최소한도 24시간에 전에 연락을 주셔야 되고 서면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의회 경시 풍조가 이런 식으로 만연되게 되면 앞으로 의회 활동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7월 12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서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제148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200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07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예산부터 결산까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7년 7월 13일까지 1년 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1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7월 12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7인 이내로 하는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제148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나 2006년 7월 14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효율적인 윤리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구성인원을 2명 증원하여 9인 이내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7년 7월 13일까지 1년 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근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와 표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여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 처리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여 질의하고 일괄 답변토록 하겠으나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기립에 의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먼저 표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되는 것이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겠습니다.
만일 본 수정안이 부결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에 대해서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스물아홉 분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수정하겠습니다.
서른 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신 의원님은 스물여덟 분입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30명 중 찬성 28표, 기권 2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의견을 존중하였으며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부득이 협의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조남휘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문교사회위원회 정종섭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이은석 위원님, 김용근 위원님, 산업위원회 윤지상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위원님, 강문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이상 열한 분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추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도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희 위원님, 김소림 위원님, 문교사회위원회 김용재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산업위원회 한도섭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지정구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님, 허식 위원님 이상 아홉 분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추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별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2층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윤리특별위원님들께서는 4층 산업위원회 회의실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사전에 양해 없이 불참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에게 단체장이나 교육감이 문책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회 중 각 특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상철 의원님을, 간사로 정종섭 의원님과 김용근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숙 의원님을, 간사로 지정구 의원님과 허식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체 의원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데도 많은 것이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인천광역시의 예산규모는 4조 3,133억원,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1조 7,244억원으로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총 예산규모가 6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규모가 방대해진 예·결산안을 시민의 눈으로 꼼꼼하게 심사하여 인천광역시의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간의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윤 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소수당과 여성을 배려해서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보다 확고한 윤리관의 정립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함께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높여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족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개원됨으로써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48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정운영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무척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제5대 의회가 끝나는 날까지 변함 없이 보여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5대 의회부터는 유급화의 원년이기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265만 인천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의회상, 봉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기습적인 폭우로 도로, 주택, 공장 등이 침수되어 서구지역을 비롯한 다수의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수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재해대책 관계부서에서는 피해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천명수 정무부시장님과 최수태 부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천명수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서정규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교통국장 이광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상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변천수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교육청)
부교육감 최수태
교육국장 이병용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윤석윤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