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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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5월 15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직장(두루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 송현근린공원 내 박물관 증축 -
20.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
2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2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8.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29.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3.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김국환ㆍ김종인 의원)
o 신상발언
가. 윤재상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서정호 의원
나. 조성혜 의원
다. 강원모 의원
라. 조광휘 의원
1.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김강래ㆍ민경서ㆍ이병래ㆍ안병배ㆍ박성민ㆍ고존수ㆍ김성수ㆍ강원모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남궁형ㆍ민경서ㆍ안병배ㆍ손민호ㆍ이병래ㆍ강원모ㆍ노태손ㆍ김준식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서정호ㆍ이오상ㆍ조광휘ㆍ임지훈ㆍ조선희ㆍ김희철ㆍ전재운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직장(두루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안병배ㆍ박종혁ㆍ김국환ㆍ김성준ㆍ유세움ㆍ민경서ㆍ김종인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이병래ㆍ김성준ㆍ조선희ㆍ서정호ㆍ손민호ㆍ유세움ㆍ노태손ㆍ박성민ㆍ조성혜ㆍ조광휘 의원 발의)
11.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희철ㆍ강원모ㆍ박종혁ㆍ고존수ㆍ민경서ㆍ서정호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강원모ㆍ김강래ㆍ조선희ㆍ유세움ㆍ조성혜ㆍ박종혁ㆍ고존수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성준ㆍ남궁형ㆍ전재운ㆍ이병래ㆍ신은호ㆍ안병배ㆍ고존수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김성준ㆍ임지훈ㆍ김종인ㆍ김병기ㆍ김희철ㆍ이용선 의원 발의)
15.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강원모ㆍ김병기ㆍ김성준ㆍ김국환ㆍ이용선ㆍ박성민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강원모ㆍ김병기ㆍ김성준ㆍ김국환ㆍ박성민ㆍ이용선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병기ㆍ서정호ㆍ김희철ㆍ손민호ㆍ강원모ㆍ김종인ㆍ박정숙ㆍ조광휘ㆍ안병배ㆍ민경서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 송현근린공원 내 박물관 증축
20.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조선희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김성준ㆍ김성수ㆍ민경서ㆍ고존수ㆍ정창규ㆍ박성민ㆍ김준식ㆍ강원모ㆍ조성혜ㆍ노태손ㆍ남궁형ㆍ이병래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민경서ㆍ조성혜ㆍ손민호ㆍ김희철ㆍ강원모ㆍ서정호ㆍ고존수ㆍ노태손ㆍ안병배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백종빈ㆍ정창규ㆍ김준식ㆍ노태손ㆍ김종인ㆍ김희철ㆍ이병래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김성준ㆍ노태손ㆍ김병기ㆍ민경서ㆍ박정숙ㆍ이병래ㆍ남궁형ㆍ임동주ㆍ안병배ㆍ김희철ㆍ유세움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강원모ㆍ박종혁ㆍ김강래ㆍ조선희ㆍ유세움ㆍ조성혜ㆍ고존수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김성수ㆍ박성민ㆍ고존수ㆍ강원모ㆍ이용선ㆍ이병래ㆍ임지훈ㆍ민경서ㆍ서정호ㆍ김진규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임지훈ㆍ조선희ㆍ김성수ㆍ박인동ㆍ고존수ㆍ유세움ㆍ서정호ㆍ김강래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서정호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진규ㆍ조선희ㆍ안병배ㆍ김강래ㆍ김성수 의원 발의)
30.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서정호ㆍ조선희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진규ㆍ김성수ㆍ안병배ㆍ김강래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이오상ㆍ김강래ㆍ박종혁ㆍ김성준ㆍ임지훈ㆍ이병래ㆍ조성혜ㆍ전재운ㆍ손민호ㆍ조광휘ㆍ김진규ㆍ노태손ㆍ유세움ㆍ박성민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33.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 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 여러분!
오늘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제39회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교육의 힘으로 그 중심에는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선생님들의 봉사와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존경받는 교육 풍토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교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박병근 해양항공국장은 기획재정부 주관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종합건설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김국환ㆍ김종인 의원)

다음은 최종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지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안 등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김국환 의원님과 김종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김국환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버스 준공영제 관련 질의
ㆍ김종인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 사업 관련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4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최종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원모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방금 전 의원님들 책상 위에 ‘5월 6일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이라는 유인물이 배포돼 있을 겁니다.
이 유인물은 제가 5월 6일 날 본회의 할 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SK석유화학 행정심판의 과정에서 있었던 제 나름의 문제의식을 정리한 내용이고 해당 부서, 당시 행정심판위원장으로 있는 행정부시장 그리고 모든 정책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장께 질문을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맨 밑에 보시면 세 가지 파트로 돼 있었습니다.
“수소 담당 부서인 에너지정책과장과 일자리본부장은 이 사태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답변은 들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질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행정부시장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아무런 연락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시장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날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무책임하고 방관자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본회의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의원 발언이 그렇게 무시돼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오늘 본회의 내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긴급시정질의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의 신상발언입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어제 신상발언과 5분 발언 두 내용의 신청이 들어왔길래 제가 윤재상 의원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로 묶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재상 의원님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방 간부공무원과 교육청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고 황당한 마음으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방 관련입니다.
소방관 여러분은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 구분 없이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3179명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소방 간부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안일한 행정을 하고 월권행위 등 갑질로 인해 전체 소방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염려되어 유감을 표하며 본 의원은 의정활동 이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들 중 희망자로 구성하는 소방대로서 강화군 길상면에서도 고현수 의용소방대장을 중심으로 소방대를 구성하여 금번 5월에 청사 준공식을 하게 되었으며 본 의원도 길상면 의용소방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용소방대 구성과 청사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청사 준공식 일정과 관련하여 길상 의용소방대와 강화소방서가 마찰을 빚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지원으로 구성하다 보니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본래 청사 준공식 일정을 내일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강화소방서장이 오늘 5월 15일 오후 4시에 하자고 하여 의용소방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5월 15일 오후 4시에 진행하기로 하였고 본 의원에게 공문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화소방서장이 일정을 오늘 5월 15일 오후 4시에서 오전 11시로 또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 만에 오전 11시에서 금일 오후 4시로 변경했습니다.
길상 의용소방대는 매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중 본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강화소방서장은 왜 이렇게 길상의소대 청사 준공식을 5월 16일 오후 4시에서 5월 15일 오후 4시로 바꿨다가 5월 15일 오전 11시로 최종 공문처리했는데 또다시 오늘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로 왜 갑자기 일정을 바꿉니까?
왜 갈등을 조장합니까?
본 의원은 어느 누구보다도 소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의원입니다.
본래 행사를 추진할 때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계획하에 지역 단체장 혹은 부서장 일정, 유관의원 일정 등을 고려하여 행사일정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중 본부장님!
왜 강화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장과 의원들을 무시하고 갑질합니까?
본부장은 하급직원들께 강화소방서장이 갑질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최근 갑질로 인해 강북구 경비원처럼 운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용소방대에서 본 청사 준공식을 강화군청 비서실에 알렸더니 강화소방서장은 왜 그런 짓을 했냐며 의용소방대장과 대원들을 나무랐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강화군민 관련 행사일정을 강화군청에 알리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며 지금 길상 의용소방대장과 대원들은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4시에 준공식을 하는데 벼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4일 새벽에 강화 외포항 젓갈 수산시장에 17개 점포를 태운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화군에 하나밖에 없는 외포항 젓갈시장이 전소된 것입니다.
최초 신고는 오전 4시 7분경, 지역 소방서에서 5시경 출동했고 오전 8시 해양항공국장과 수산과장이 다녀갔지만 상임위가 다르다는 편견으로 그 지역 출신 의원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고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본부장님! 본 의원은 소방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진화된 재난 대응시스템을 마련하십시오.
철저한 교육을 하십시오.
갑질하지 마십시오.
인천 소방공무원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 구분 없이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모두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천 소방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몰지각한 소방 간부공무원으로 인해 소방공무원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정질의 때 묻고 따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인천 전체 학생에게 강화섬 쌀을 추천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강화농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 올립니다.
하지만 31만 6000명의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의 업무태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난 12월 인천에서 집단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성훈 교육감은 성폭행 사건을 3개월이나 지나서야 상황을 파악했고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에 본 의원은 충격받았습니다.
동향 보고도 받지 않습니까?
사건에 대한 매뉴얼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교육감은 과연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의 무능한 정보력으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가장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핑계가 아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안을 가져오시고 학부모님들에게 실망을 안긴 교육청의 진실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시의회를 무시하는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난 4월 30일 본회의 전후로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과 강화초등학교 관악부 예산 지원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간부공무원은 본 내용에 대해 아무런 자료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요구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교육청의 이러한 업무태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교육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작성하지 않는 교육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교육감께서는 운영방침을 어떻게 하시기에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육감 지시사항도 잘 이행하지 않습니까?
또한 성폭행 문제를 교육감이 모르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것 그리고 시의회 의원의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교육감은 지난 2월과 어제 발표한 4월 전국 시ㆍ도 교육감 직무수행평가를 보면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감 중에서 연속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 창피합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개혁의 성과는 없었고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관련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사고 현장에 앞장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과 교육 현장에서 바른 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먼저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학습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성혜 의원님께서는 인천애(애)뜰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인천 수돗물과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역이민자 마을 조성에 대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정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2선거구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 출신인 교육위원회의 서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요지는 효과적인 온라인학습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국의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등 전체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었고 지난 3월 31일에는 교육부장관이 사상 초유의 온라인개학을 발표하여 현재 학생들은 개별 가정에서 온라인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라인개학의 결정으로 온라인학습 교육환경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온라인플랫폼 구축 및 장비지원 등 개별 가정에서 온라인학습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과 온라인학습 준비ㆍ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두 아이의 학부모로서 또한 일선 학교 교사와 지역 학부모님들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온라인학습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첫째, 온라인수업 운영방안에 대한 시스템 구축 및 매뉴얼화 문제입니다.
일선 학교현장의 실태를 보면 온라인학습 운영이 생소한 선생님들은 학습 운영 방법이 개개인별로 달라서 온라인수업을 운영하는 선생님에 따라 학습의 질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고 생소한 온라인학습 운영으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을 선생님들을 위해 온라인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라인학습 방법을 시스템화, 매뉴얼화하여 모든 선생님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수준 높은 온라인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온라인학습 운영 시 교사와 학생 간 피드백 실시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소그룹 중심 온라인 협동학습을 실시한다거나 다양한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문제 중심 수업모델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상황에 맞게 설계된 수업시수 문제를 온라인 수업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설정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학습지원 강사 등을 활용하여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하고 등교수업 이후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꼭 대비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온라인수업의 시행착오 경험은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 사례가 다른 나라에 귀감이 되는 것처럼 이번에 온라인학습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여 좋은 교육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선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님들과 소통하여 온라인학습 시스템에 대해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20년 5월 15일 바로 오늘은 제39회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은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며 은혜를 되새기라는 뜻으로 만든 국가기념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서 아이들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시는 인천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교권 확립을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성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기획행정위원회 조성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시의 인천애(애)뜰 광장 사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천애뜰 광장은 이제 시민 모두를 위한 휴식공간이자 열린 공간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인천시를 상징하는 중요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 조례 제정 이후 인천애뜰 사용을 허가제로 하는 문제와 잔디마당에서 집회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인천애뜰 잔디마당은 시민 모두를 위한 광장이기 때문에 집회, 시위 사용금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인천애뜰에서 집회를 무단으로 열었다며 대표 운동가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잔디마당이 비록 공부상으로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사실과 인천애뜰 조성 취지 등을 감안하면 자유로이 개방된 광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 에 해당 구역에서의 집회행위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인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허가제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등과 그로부터 100m 이내 장소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헌법재판소 판결추세를 보면 “집회장소는 시위목적과 연관성이 있어서 시위장소로 선택되기 때문에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금지한다.”라며 과잉집회 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판결들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천시는 인천시 대리법무공단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조례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법리해석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천애뜰 광장 조성 취지를 살리고 공유재산이라는 명분으로 시민의 권리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인천애뜰은 시청사 부지이며 행정재산이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법에 “행정재산에 대하여 시장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법은 시민의 소중한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등 운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법일 뿐이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와 시의회는 이미 청사 시설물들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최근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이 개정되는 등 공유재산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나가는 추세라는 것도 알았으면 합니다.
인천애뜰을 단지 시민들의 문화활동이나 휴식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허가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공원이나 야외음악당을 조성했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조례 심의과정에서 찬성했던 사람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지금이라도 인천애뜰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어우러지는 광장 본연의 모습으로 시민에게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늦었지만 함께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인천애뜰이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시민들이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광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는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류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여 수돗물의 원수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의 납부대상은 팔당호와 한강본류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입니다.
인천ㆍ서울ㆍ경기도 시민들에게 1t당 170원이 부과되며 이 돈이 모여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됩니다.
2020년 징수규모는 약 4770억원이고 이 중 인천이 560억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분담하는 비용이니 일견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똑같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 전기 생산의 경우 별다른 대가 없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집중적으로 두고 있는 인천의 상황을 생각하면 결코 공평하지 않은 제도임을 알게 됩니다.
1999년부터 20년이 넘게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서울과 인천ㆍ경기도 시민들은 자신도 잘 모르는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엄청난 돈이 사용되었지만 여전히 팔당호의 수질은 1급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 기금을 조성할 때 약속한 대로 팔당호의 수질이 1급수가 되었다면 인천에 건설 중인 고도정수처리장은 아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금의 사용이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한강 상류지역에 가 보면 수많은 펜션과 음식점이 영업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원주택단지와 오피스텔까지 지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수계법에 의한 지역관리와 물이용부담금으로 토지 매수까지 하고 있는데 오염시설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나고 집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오염원이 늘어나는 데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비를 한강수계기금으로 떠받든다면 이 기금의 목적은 개발억제입니까, 아니면 개발지원입니까?
이는 한강 하류지역의 시민들이 상류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지불하는 물이용부담금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거두려했던 물이용부담금은 이제 영구징수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목적과 운영을 점검할 때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처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사용목적과 대상을 한강 전 지역으로 바꿔야 합니다.
팔당댐에만 집중하던 정책을 한강하구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한강하구로 몰리는 쓰레기와 오염물질은 누가 버린 것이며 누가 치워야 합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내기만 하는 물이용부담금의 사용범위를 바꾸자고 당당히 요구합시다.
환경정의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작년 10월 제257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0.3원을 1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 촉구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표적인 불평등 사례입니다.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1㎾h당 1원, 수력발전에는 1t당 2원 그러나 다량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에는 1㎾h당 0.3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물이용부담금과 연계하여 생각한다면 500원을 주고 100원을 받는 너무나 밑지는 장사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제 발언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단말마적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인천의 대응이 그만큼 조직적이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런 전략적인 대책을 조직에 담아 사람이 바뀌어도 일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논리를 개발하고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태파악의 투자에 돈을 아끼지 맙시다.
우리 의회도 이 문제를 장기전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모든 것이 리셋되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5분 발언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답변을 못 받은 문제에 대해서 긴급 시정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집행부는 용기를 가지고 나와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본회의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규정을 들면서 의원의 발언과 답변을 갖다가 방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광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광휘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중구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광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가 지역적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도시개발로 세계적인 초일류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이민자 국내 정착 및 자족기능이 결합된 글로벌 관광, 비즈니스 융합도시 조성사업의 유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종국제도시에는 미단시티지구 등 많은 예산을 들여 기반공사를 완료하고도 수년간 아무 사업도 유치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미개발 용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미개발 용지들은 매년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수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관리 비용으로 매년 약 4억원,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27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에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대안과 제시도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는 약 1000만명에 육박하는 해외동포들이 널리 퍼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외 이민자들의 대다수는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각국의 각계각층에서 피땀 어린 노력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동포들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하기 위해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해외동포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고 있고 금번 코로나19 사태라는 국제적 위기상황에서도 가장 선진화된 방역체계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현격히 격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역이민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귀국을 하더라도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생계 및 경제활동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 등은 쉽지 않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최근 세계 각국의 한인회를 비롯하여 여러 재외동포 협력네트워크 및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역이민자들을 위한 국내 정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부 지방 지자체들이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실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유치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인구 유입의 효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절벽시대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역이민을 희망하는 해외동포들이 마음 놓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지원해 준다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자본의 유치효과입니다.
해외동포들이 오랜 기간 해외에서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국내로 다시 들여와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에 부합되는 최적의 사업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입니다.
역이민자 개개인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국제 경험과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들입니다.
이들은 세계 각 나라의 기존 인프라를 통해 대한민국의 관광교류와 글로벌 비즈니스 교류 역할에 앞장설 것입니다.
각 국가의 교류소통을 통한 다양한 문화ㆍ예술 및 축제 유치, 비즈니스 활동 등은 지역산업 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 적지 않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주변지역 활성화로 수많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1000만 해외동포가 귀국해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검토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영종국제도시에 역이민자들이 주축이 되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권이 함께 어울려 만들어가는 글로벌 관광, 비즈니스 융합도시를 조성한다면 미진했던 지역 내 미개발 용지의 문제 해결 및 투자유치를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고 싶어 하는 우리 동포들의 염원을 깊게 헤아려서 영종국제도시에 이들이 실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인천시가 모든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모 의원님께서 긴급하게 요청하신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함”에 불허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네.
(○강원모 의원 의석에서 본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 게 말이 됩니까? 48시간 내에 신청한다는 규정을 바꾸면 그게 법에 저촉되는 겁니까? 벌금 냅니까?)
강원모 의원님 제언의 말이 우리 운영위원회 조례 규칙에 “시정질문은 연간 몇 회 해야 된다.” 이게 정해져 있고 두 번째는 “48시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강원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의원들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해 주셔야지. 집행부가 답변하겠다잖아요.)
그런데 의원님이 갑자기 신상발언해서 지금 당장 시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역대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의원님 마음은 알아요.
그리고 부시장님과 기획조정실장, 부서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300만이 뽑아준 시민들의 대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해당 국장과 부시장은 본회의에 불참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 22건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시장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다른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김강래ㆍ민경서ㆍ이병래ㆍ안병배ㆍ박성민ㆍ고존수ㆍ김성수ㆍ강원모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남궁형ㆍ민경서ㆍ안병배ㆍ손민호ㆍ이병래ㆍ강원모ㆍ노태손ㆍ김준식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서정호ㆍ이오상ㆍ조광휘ㆍ임지훈ㆍ조선희ㆍ김희철ㆍ전재운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직장(두루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50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및 응급상황 등의 효율적 구조활동을 위해 현행 심폐소생술 교육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물품 구매 등 계약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제외기준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계약금액을 200만원에서 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또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 면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 영세납세자의 불법청구 무료대리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천의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가치재창조 사업이 인천사랑운동 사업과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어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직장(두루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역사낭만 산책 공간 조성계획안 등 8건의 중요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보고의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직장(두루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했는데요.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기회를 드리는데 조금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직장(두루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안병배ㆍ박종혁ㆍ김국환ㆍ김성준ㆍ유세움ㆍ민경서ㆍ김종인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이병래ㆍ김성준ㆍ조선희ㆍ서정호ㆍ손민호ㆍ유세움ㆍ노태손ㆍ박성민ㆍ조성혜ㆍ조광휘 의원 발의)

(10시 59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제10항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유세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유세움 의원입니다.
금번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명에 향교 활성화 및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 취지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맞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지원기관을 규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강원모 의원은 도대체 왜 저렇게 수소에 집착을 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오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모두 화석연료의 결과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방법이 수소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에너지 문제이면서 동시에 환경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것이 인천이 헤쳐 나가야 될 현실적인 과제고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집착하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집착하는 강원모 의원의 심정을, 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SK석유화학 문제에 화가 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SK석유화학의 부생수소는 인천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자원입니다.
수소산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수소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수소를 어디서 가져오냐 이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만한 수소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런 효율도 없고.
지금 그래서 나온 이유가 부생수소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부생수소는 뭐냐면 발전소 또는 제철소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절로 나오는, 어쩔 수 없이 생산되는 수소를 말하는 것, 그것을 부생수소라고 합니다.
인천에 부생수소가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 SK석유화학입니다. 그게 한 5만t 정도 됩니다.
이 수소를 이용하면 우리가 수소화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만t 물량이 얼마냐면 렉서스 승용차 25만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런 자원을 활용하고자 해서 SK석유화학에서 실험실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여러분들 연료전지 이야기하니까 거대한 어마어마한 시설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건축허가의 면적은 85㎡밖에 안 됩니다.
6만평 부지에 25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축허가가 불허되면, 불허됐다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더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이 작은 동구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두산퓨어셀 제품 거기가 9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제품 하나입니다.
그 작은 것, 동구 연료전지가 왜 문제가 됐습니까?
다 발전소 허가해 주고 나중에 굴착허가를 안 내줬어요. 도로를 못 파게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발전소 허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안 내줘요.
이런 행정이 이게 맞는 겁니까?
저는 이게 화가 났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에 인천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행정심판위원회에 짚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짚지 않았어요.
“우리는 위원회에 관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권한 없어요.” 그게 올바른 책임행정입니까?
인천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위원회의 법률가들,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다 척척박사입니까? 수소산업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 건축허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인천시의 입장이 전달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달이 안 됐어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일자리본부장은 “SK 부생수소는 인천의 전략적인 자원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담당 과장 “행정심판위에서 아무런 요청이 없었으니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인천시 주무부서의 입장을 듣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요.
이것을 다 빠트린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위원회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책임행정입니까?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터지고 그런 비겁한 행정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정질의를 요청했던 것이고 이 문제는 따져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48시간 내에 이 문제를 시정질의를 하지 않으면 시정질의를 할 수 없다는 그 조항도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48시간 내에 안 하면 윤석열 총장이 와서 압수수색이라도 합니까? 벌금 내립니까, 우리끼리인데?
저는 우리 본회의가 때로는 너무 각본에 짠 것처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차하게 시정질의 안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의석에서 강원모 파이팅! 다음에 하세요.)
지금 제 의사진행발언 마치도록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련 부서 제 방으로 찾아와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들어봐도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게 뻔합니다.
구질구질한 답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찾아오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의원님들 또 시민들에게 불편한 모습 비춰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시정질의하십시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희철ㆍ강원모ㆍ박종혁ㆍ고존수ㆍ민경서ㆍ서정호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강원모ㆍ김강래ㆍ조선희ㆍ유세움ㆍ조성혜ㆍ박종혁ㆍ고존수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성준ㆍ남궁형ㆍ전재운ㆍ이병래ㆍ신은호ㆍ안병배ㆍ고존수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김성준ㆍ임지훈ㆍ김종인ㆍ김병기ㆍ김희철ㆍ이용선 의원 발의)

15.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강원모ㆍ김병기ㆍ김성준ㆍ김국환ㆍ이용선ㆍ박성민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강원모ㆍ김병기ㆍ김성준ㆍ김국환ㆍ박성민ㆍ이용선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병기ㆍ서정호ㆍ김희철ㆍ손민호ㆍ강원모ㆍ김종인ㆍ박정숙ㆍ조광휘ㆍ안병배ㆍ민경서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 송현근린공원 내 박물관 증축 -

20.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조선희 의원 발의)

(11시 09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제20항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광휘 의원입니다.
금번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전국 최초 수돗물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로 일부 조항을 정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일부 조항을 정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주체 간 갈등 해소, 경제적ㆍ사회적 협력 모색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의 사육 및 관리 시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등이 동물을 동반하고 주택 및 공공장소 등으로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의 사업범위에 대한 지역제한을 해소하고 목적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위탁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함과 아울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 중심의 벤처기업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술 등 벤처기업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제2의 벤처붐에 대응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악취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시 서구 일원과 계양구 드림로 주변 서북부지역의 악취 저감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사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기금조성재원에 일반회계 전입금까지 포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식재의 관리 민간위탁 업무를 현행 조례에서 한정하지 않고 각 개별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은 인천시 소유부지인 동구 소재 송현근린공원 내 노후화된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을 동구청에서 증축하기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증축하는 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은 배달의 민족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허가 시 시장의 독점체제 문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중히 검토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 및 제명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 송현근린공원 내 박물관 증축 - 심사보고서
ㆍ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 송현근린공원 내 박물관 증축 -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들을 다 안 해 주셔 가지고 반대하는 건지 찬성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2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김성준ㆍ김성수ㆍ민경서ㆍ고존수ㆍ정창규ㆍ박성민ㆍ김준식ㆍ강원모ㆍ조성혜ㆍ노태손ㆍ남궁형ㆍ이병래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민경서ㆍ조성혜ㆍ손민호ㆍ김희철ㆍ강원모ㆍ서정호ㆍ고존수ㆍ노태손ㆍ안병배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백종빈ㆍ정창규ㆍ김준식ㆍ노태손ㆍ김종인ㆍ김희철ㆍ이병래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김성준ㆍ노태손ㆍ김병기ㆍ민경서ㆍ박정숙ㆍ이병래ㆍ남궁형ㆍ임동주ㆍ안병배ㆍ김희철ㆍ유세움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9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5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입니다.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거점 분리배출 수거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가용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전질서 확립을 위해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인상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업체의 건설공사 참여 권장사항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의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에 자료수집, 민원접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관련 기준 등을 정비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무 등을 정비ㆍ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하셨습니다.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상임위원회까지 끝나고 허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강원모ㆍ박종혁ㆍ김강래ㆍ조선희ㆍ유세움ㆍ조성혜ㆍ고존수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김성수ㆍ박성민ㆍ고존수ㆍ강원모ㆍ이용선ㆍ이병래ㆍ임지훈ㆍ민경서ㆍ서정호ㆍ김진규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임지훈ㆍ조선희ㆍ김성수ㆍ박인동ㆍ고존수ㆍ유세움ㆍ서정호ㆍ김강래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서정호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진규ㆍ조선희ㆍ안병배ㆍ김강래ㆍ김성수 의원 발의)

30.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서정호ㆍ조선희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진규ㆍ김성수ㆍ안병배ㆍ김강래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이오상ㆍ김강래ㆍ박종혁ㆍ김성준ㆍ임지훈ㆍ이병래ㆍ조성혜ㆍ전재운ㆍ손민호ㆍ조광휘ㆍ김진규ㆍ노태손ㆍ유세움ㆍ박성민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33.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24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조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들이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애향심을 함양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기반이 되는 학교에 마을을 추가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협동조합 설립에 기반이 되는 학교에 마을을 추가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교육협동조합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진흥에 부합되도록 다문화교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정의를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개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및 조항을 정비하고 학교 외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2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진규 시의원입니다.
먼저 제 발언을 승인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강원모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면서 SK화학에 관련된 부생수소에 관련돼서 건축허가 불허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그것에 대해 왜 안 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SK화학이라는 것은 우리 서구에 위치해 있고 본 의원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즉흥적이겠지만.
지난 7대 때 SK화학에서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 이런 발생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그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서구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됐었고 또 우리 7대 시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그 특위가 왜 구성이 됐냐면 SK화학은 지금 현재 위치는 주택가하고 너무 인접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학교하고도 너무 인접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추가적인 허가를 나가는 것은 상당한 집행부의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폭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힘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좀 더 제안을 하고자 하면, 우리 시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하면 SK화학은 현재 위치로서는 주택가하고 너무 가깝고 학교하고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라는 게 서구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남춘 시장님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 또 대체부지를 서울시나 경기도도 찾아라, 우리도 찾겠다.” 이런 정책에서 3-1공구는 4자 협의체에 의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사용하다가 대체부지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SK화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3공구나 수도권매립지 4공구에 차라리 그런 쪽으로 아예 이전을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지금 3공구나 4공구 수도권매립지의 부지 활용방안을 찾지 않는 한 대체부지가 찾아지겠습니까,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본인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마련돼 있는데 또 다른 용역을 통해서 거기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대체부지가 생기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즉흥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에서는 3공구나 4공구를 아예 어떤 활용도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아예 매립지로 못 쓰게 계획을 잡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대체부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SK화학이나 이런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것을 차라리 3공구나 4공구에 계획을 잡아서 이전계획을 하면서 우리 강원모 의원님이 요구하는 부생수소나 이런 것도 더 발전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우리 강원모 의원님의 발언과 또 앞으로의 수도권매립지 3공구, 4공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5월 6일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의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로 휴관되었던 문화ㆍ체육시설의 재개관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및 방역체계 확인을 위해 문학박태환수영장 외 2개소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연구단체에서는 남북관계 측면에서 바라본 도시외교의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와 ‘미시적 시각에서 본 인천의 산업생산구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재한동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마련하는 등 바쁘신 회기일정에도 다양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백운역 철도변 상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한남정맥의 한 부분인 십정산과 함봉산의 끊겼던 녹지축을 복원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노태손 의원님과 인천의 문화예술 성장과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소통공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유세움 의원님, 강화 주민분들의 삶과 애환을 진심으로 청취하고 고민하여 강화섬 쌀 전량 소비하도록 전력을 다하시는, 지역발전의 선봉역할을 하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인천내항재생 뉴딜정책연구회를 통해 내항재생산업 발전과 인천내항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안병배 의원님, 산곡,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간담회를 추진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일조권 보호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과 정부방역을 통해서 감염확률을 낮추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활동을 다소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만 이달 초 연휴기간 동안 인천시민 일부가 이태원 클럽 방문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와 같이 일부 시민들의 해이해진 행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건강과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중앙과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감염예방 수칙과 행동요령 준수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속히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 유관기관 등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강력한 방역과 홍보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행정부시장 최장혁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박인서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소방본부장 김영중
소통협력관 신봉훈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교통환경조정관 오흥석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복지국장 성용원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환경국장 백현
교통국장 이정두
행정관리국장 조동희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
주택녹지국장 권혁철
감사관 김성훈
정책기획관 김인수
재정기획관 김진태
산업정책관 홍준호
인재개발원장 이홍범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장우삼
정책국장 정의정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강현선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최종윤
의사담당관 정상구
○ 속기공무원
유민이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