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중 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300만 시대에 부합하도록 수상 분야 확대 등 시민상의 합리적 운영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지사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지역회의의 운영 지원에 대해 제도화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 동의안은 2013년 1월 17일 체결된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간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이견과 관련 기금 등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존속의 실효성이 사라진 인천대학교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4ㆍ16재단에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