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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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4월 30일 (수) 14시
의사일정
1.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추진상황보고
2.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6.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7.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
11.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
1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
15. 인천도시철도2호선전구간동시개통촉구결의안
16.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신항조속건설촉구건의안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
가. 배영민의원
1.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추진상황보고
2.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재의원외7인발의)
3.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남휘의원외9인발의)
4.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의원외7인발의)
5.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용재의원외9인발의)
6.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윤지상의원외7인발의)
7.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지상의원외9인발의)
8.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2.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시장제출)
15. 인천도시철도2호선전구간동시개통촉구결의안(건설교통위원장제출)
16.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리특별위원장제출)
17. 인천신항조속건설촉구건의안(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영민 의원님의 소개로 옹진군 영흥면 주민이신 김기순 님 등 다섯 분의 주민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며 또한 구산중학교 설민원 선생님 인솔하에 원혜주 학생회장 외 30여명의 학생들도 방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청하고 계신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의 인천시의 현안과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확인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이광영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죠.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규칙안 2건, 기타 2건 모두 13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과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추진상황보고가 있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인천도시철도2호선전구간동시개통촉구결의안과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인천신항조속건설촉구건의안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배영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영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제1선거구 출신 배영민 의원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고하시는 이창구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인천시정을 걱정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요즘 바쁜 농번기철임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영흥도에서 오신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옹진군의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영흥면 납골시설설치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재단법인 빌리프앤해븐이 2007년 10월 옹진군 영흥면 내리 산114-1번지 일원에 납골시설 설치를 위해 옹진군청에 납골묘 설치신고를 하였다가 옹진군에서 산지관리법상 30㎥ 이상의 면적개발은 불과하다는 규정과 주변 경관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불허가 될 즈음에 납골묘설치신고를 취하하였다가 약 4개월 뒤인 지난 2월쯤 납골당과 납골묘를 포함한 약 20만기의 안치능력을 갖춘 대규모 장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입안결정하여 줄 것을 인천시에 제안하여 입안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골시설이 기피혐오시설이기는 하나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안치능력이 약 20만기 이상의 초대형급에 이르고 옹진군 영흥면의 입지가 검토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제기코자 합니다.
첫째, 법률적인 문제를 짚어보기 전에 현실적인 문제로 인천광역시의 중장기장사시설수급계획에도 위배됨은 물론 옹진군의 장사시설중장기수급계획과 옹진군공설부지공원화사업계획 등을 살펴보면 약 450㎡ 묘지를 확보하여 연평균 사망자 추이를 175기로 기준할 때 향후 20년의 매장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묘지공원화사업 등을 통해 매장과 납골안치 등 향후 70년간의 관내장사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으므로 자치단체별 장묘수요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의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에 적극 부응하고 있는 바 옹진군 관내 추가 장사시설의 도입은 불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행 교통망 체계로는 대규모 납골시설이 들어오면서 교통유발요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옹진군 영흥면은 1일 약 5,000대 이상의 차량의 진입시 정체가 시작되고 주말, 휴일과 피서철에는 상습정체로 인한 간선도로가 주차장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설규모 20만기에 달하는 시설이 설치될 경우 해당하는 차량이 성묘철 등 일시에 집중될 경우 영흥면으로 진입하는 시화공단 방향과 화성시 간선교통망이 극심한 정체로 인해 무력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옹진군은 해양관광진흥정책과 인천광역시 제3차 관광개발계획에도 상충된다는 점입니다.
영흥면은 국제해양권역과 도서휴양 및 생태관광 여가공간으로 육성이 필요한 전략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납골시설이 검토되고 있는 지역은 영흥면 내 해양자연경관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십리포해수욕장과 장경리해수욕장 중간에 위치해 각종 관광개발사업이 계획되거나 진행중으로 옹진군의 관광진흥정책과 인천시 개발계획 추진에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 인천시와 옹진군 등에서 검토한 법률적 위배상황과 본 의원이 지적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한다면 분명 납골시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흥면 내 입지는 불가한 것이 명백하므로 앞으로 입안여부 결정시 본 의원이 제기한 영흥면 내 입지 불가사유를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특히 옹진군 영흥면 지역은 영흥화력발전소 건설시 수많은 고통을 받았었고 최근 5, 8호기 증설과 관련하여 대기오염 악화와 주민의 생존권 문제로 민심이 매우 흉흉한 상태입니다.
과거의 고통이 이제야 겨우 치유되는 시점에서 인천광역시 장묘시설도 아닌 전국적인 규모의 장묘시설이 천혜의 관광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그마한 섬 영흥도에 설치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영흥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입안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본 의원과 영흥도 주민들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영흥도 주민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위 사안을 철회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추진상황보고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09년인천세계도시축전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인천세계도시축전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시엑스포사업의 지난해 5월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을 후 차질 없이 준비되어 왔습니다마는 지난 해 11월 유치에 성공한 여수엑스포를 빌미로 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뜻하지 않는 문제제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BIE)에서 제기됐던 명칭, 도시의 전시참가 등의 문제를 국익우선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 시민사회 의 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272만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시의회에 시민사회, 언론 등으로 제기됐던 적지 않은 논의와 지적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자 했던 사업의 목적과 본질은 돌아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2009년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도시축전사업의 요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명칭을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영문으로는 글로벌 페어 앤 페스티벌 2009인천코리아입니다.
이와 같은 명칭으로 결정한 데에는 우리의 행사계획이 국제박람회기구와의 협의사항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당초에 개최목적과 사업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시회 참여하는 대상을 세계 각 국의 주요도시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역시 국제박람회기구와의 합의사항을 수용하는 한편 인천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서 인천이라는 브랜드이미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행사의 전략적 목표를 글로벌기업들의 유치를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컨퍼런스 즉 국제회의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80일간의 행사기간 내내 세계적인 석학과 명사들이 참가하는 다양하고 무게 있는 콘퍼런스들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도시와 환경 그리고 첨단테크놀러지 부분에서는 전 지구적 담론의 장을 기획함으로써 세계인의 관심을 인천으로 끌어내겠습니다.
또한 행사에 참가하는 세계적인 명사들이 인천을 세계시장에 홍보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에 초고층 건축제전, 세계도시환경예술작품 전시 등 16개 국제적인 전시와 아팩스 유엔환경포럼 등 20개의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200여개 이상의 국가와 세계 도시참가를 유도하여 당초 목적인 글로벌 프로모션의 극대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강화하고 사업규모를 내실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시비 250억원을 기초자금으로 받는 대신 약 750억원 정도의 조직위원회 자체 노력으로 돈을 벌어 사업을 추진하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무장하고 관람객과 입장객 등 각종 행사지표 또한 현실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사의 효율적인 준비를 위해 도시축전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획에서부터 유치, 전시, 홍보, 수익에 이르기까지 사업전반을 각 본부 단위로 책임 있는 자기완결형 사업본부 구조로 재편해 경쟁과 성과를 지향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의사결정 구조를 슬림화하고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원안보다는 직무역할을 중시하는 프로젝트 조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인력 부분 또한 단계별 확충계획에 의거 올 상반기에 대전엑스포조직 최종 인력기준의 37% 수준인 총 224명으로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현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은 인천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인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프로모션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재미와 감동을 공유하는 시민 참여축제입니다. 자라나는 2세들에게는 인간과 환경 그리고 최첨단 테크놀러지가 어떻게 조화롭게 접목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체험적 교육의 장입니다.
도시엑스포에서 도시축전이라는 새로운 틀 과 새로운 성격으로의 전환이 우리 행사 컨셉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인천의 글로벌 브랜딩과 투자유치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본 행사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성황리에 개최되어 목표로 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재의원외7인발의)

3.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남휘의원외9인발의)

4.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의원외7인발의)

5.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용재의원외9인발의)

6.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윤지상의원외7인발의)

(14시 24분)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은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정무부시장 보좌기관으로 신설된 다수민원조정관실 직제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사항으로서 다수민원조정관은 인천시 전반적인 민원사항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부서이므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소관상임위를 지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주문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에서 근거 법조문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개선 및 보완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적용조문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에 맞도록 정리하고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입법예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동 규칙안 중에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시행 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위하여 90일간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에서 인용하는 법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의회의 청원에 대한 불수리 조항이 분명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청원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이은석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지상의원외9인발의)

8.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9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조남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조남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조남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과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법령에 규정된 내용 중 중복규정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에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조남휘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2.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시장제출)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은석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1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송도석산공원 조성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는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 시행협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천광역시노인취업정보센터를 전담 핵심기관으로 육성하는 법적근거가 필요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취업정보센터에 있는 직원 7명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안하다는 이의가 제기되고 있어 직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도에 개교한 인천은봉고등학교의 명칭이 운봉공업고등학교의 교명과 유사하여 시민들과 학부모들이 혼동하는 불편이 있어 인천은봉고등학교를 인천남동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 시행협약안은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 시행협약안을 체결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협약안 내용의 본질을 침해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도록 당부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이은석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송도석산공원조성사업시행협약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시장제출)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윤지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윤지상 산업위원회 간사 윤지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16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송도국제복합단지건립사업승인안 1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지방공무원 임용규정에 의거 옴브즈맨을 운영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일반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송도복합단지건립사업안은 연세대학교 유치에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일부 시민들의 우려하는 바를 감안하여 개발이익금 중 국제화복합단지사업비는 6,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송도 5, 7공구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의 지역 대학 등이 외국의 학군 및 연구기관 등을 치하는 비용으로 지원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6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윤지상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도시철도2호선전구간동시개통촉구결의안(건설교통위원장제출)

(14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도시철도2호선전구간동시개통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성용기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의원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된 인천도시철도2호선전구간동시개통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천의 각종 여건을 고려하면 도시철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출발하는 2호선도 단계별로 추진하라는 정부의 시각은 매우 근시안적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검단지역 주민들은 약 7만 5,000명의 연명부를 제출하여 도시철도 2호선의 동시 개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28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동시개통과 인천지역의 대중교통망 확충에 대한 역차별적인 정책을 즉각 시정하고 도시철도 조기확충을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도시철도2호선전구간동시개통촉구결의안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하여 주신 성용기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도시철도2호선전구간동시개통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리특별위원장제출)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윤리특별위원회 김소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소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1일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할 경우 의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으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고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규칙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제2항 중 의회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9조 징계의 경우를 준용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징계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면 윤리심사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되어 별도의 규칙제정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동 조례를 윤리특별위원회 안으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윤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김소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7. 인천신항조속건설촉구건의안(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장제출)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신항조속건설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김용재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김용재 간사입니다.
인천신항조속건설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1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건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항의 만성적인 체선·체화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항만으로의 성장과 급변하는 물류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는 인천 신항 건설 시기를 앞당기고 접안시설도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신항건설 사업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2015년까지로 단축하고 접안시설도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선석 규모를 1만 TEU급 이상으로 건설되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신항조속건설촉구건의안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하여 주신 김용재 간사님과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신항조속건설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도 현지시찰활동과 함께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와 쌀쌀한 기온 속에서도 계획했던 현지시찰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의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과 의원님들의 관심이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우리 인천의 미래를 발전시키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와 바람을 직접 듣고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오던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행사가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1년 여를 남겨두고 행사 내용이나 규모 등이 대폭적으로 변경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이에 대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우려와 질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의회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본 행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서면답변서】
(도시계획국)
·문희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서
(부록에 실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이창구
정무부시장 어윤덕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소방방재본부장 서정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종합건설본부장 김영하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정책기획관 이일희
인천대사무처장 홍만영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1국장 김기형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이상익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연한
교육국장 이수영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광영
의사담당관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