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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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22일(화)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3.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4.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5.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하수도시설(증설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9. CTCN(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동의안
20.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21.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
22.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안 의견청취
23.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촉구 결의안
30.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
3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3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3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3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이용범ㆍ남궁형ㆍ이오상ㆍ김성수ㆍ안병배ㆍ임지훈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노태손 의원
나. 김종인 의원
다. 남궁형 의원
1.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조광휘ㆍ김준식ㆍ김성준ㆍ조선희ㆍ민경서ㆍ박종혁ㆍ손민호ㆍ남궁형ㆍ유세움ㆍ강원모ㆍ전재운ㆍ이병래 의원 발의)
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3.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4.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5.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노태손ㆍ김성준ㆍ전재운ㆍ이용선ㆍ김종인ㆍ유세움ㆍ신은호ㆍ고존수ㆍ안병배ㆍ정창규ㆍ박정숙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노태손ㆍ조선희ㆍ서정호ㆍ유세움ㆍ박정숙ㆍ고존수ㆍ박성민ㆍ이용선ㆍ이병래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조광휘ㆍ조선희ㆍ김준식ㆍ민경서ㆍ김성준ㆍ유세움ㆍ손민호ㆍ박종혁ㆍ남궁형ㆍ전재운ㆍ강원모ㆍ이병래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인동 의원 대표발의)(박인동ㆍ남궁형ㆍ서정호ㆍ김성준ㆍ김국환ㆍ김준식ㆍ민경서ㆍ임지훈ㆍ김성수ㆍ조성혜ㆍ유세움ㆍ박종혁ㆍ전재운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조선희ㆍ조광휘ㆍ김준식ㆍ김성준ㆍ민경서ㆍ박종혁ㆍ손민호ㆍ강원모ㆍ남궁형ㆍ유세움ㆍ전재운ㆍ이병래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조선희ㆍ조광휘ㆍ박종혁ㆍ김준식ㆍ김성준ㆍ민경서ㆍ손민호ㆍ유세움ㆍ남궁형ㆍ강원모ㆍ전재운ㆍ이병래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전재운ㆍ김종득ㆍ손민호ㆍ김희철ㆍ김종인ㆍ강원모ㆍ김진규ㆍ조성혜ㆍ임동주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조광휘ㆍ임동주ㆍ손민호ㆍ김종인ㆍ김성수ㆍ강원모ㆍ김희철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조광휘ㆍ임동주ㆍ강원모ㆍ손민호ㆍ김종인ㆍ김성수ㆍ김희철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희철ㆍ전재운ㆍ남궁형ㆍ박종혁ㆍ김국환ㆍ강원모ㆍ김종인ㆍ김진규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하수도시설(증설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9. CTCN(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동의안
20.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출)
21.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출)
22.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고존수ㆍ정창규ㆍ박정숙ㆍ신은호ㆍ김종인ㆍ안병배ㆍ백종빈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김종인ㆍ김성준ㆍ손민호ㆍ김성수ㆍ조선희ㆍ유세움ㆍ이병래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김성수ㆍ조선희ㆍ유세움ㆍ이병래ㆍ손민호ㆍ김성준ㆍ김종인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노태손ㆍ조선희ㆍ정창규ㆍ민경서ㆍ임동주ㆍ박성민ㆍ고존수ㆍ안병배ㆍ신은호ㆍ이용선ㆍ서정호ㆍ김진규ㆍ조광휘ㆍ박정숙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촉구 결의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김국환ㆍ김종인ㆍ김성준ㆍ정창규ㆍ안병배 의원 발의)
30.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김희철 의원 소개)
3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강래ㆍ조선희ㆍ김성수ㆍ강원모ㆍ서정호ㆍ김진규ㆍ유세움ㆍ김희철ㆍ이오상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서정호ㆍ김강래ㆍ조선희ㆍ김성수ㆍ강원모ㆍ유세움ㆍ김희철ㆍ이오상ㆍ김진규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김강래ㆍ강원모ㆍ김종득ㆍ조성혜ㆍ조선희ㆍ김희철ㆍ조광휘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5.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대상인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은 빙부상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동구 만수동에 소재한 인천인수초등학교 학생들과 부평구에 소재한 인천 삼산사회복지관 선배시민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강화군 축산인협회 회원님들과 농협관계자 등 강화군 농축산인 여러분들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및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이용범ㆍ남궁형ㆍ이오상ㆍ김성수ㆍ안병배ㆍ임지훈 의원)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지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3건으로 이병래 의원님 외에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득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성민 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하신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며 위원회 제안 안건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이용범 의원님, 남궁형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용범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계양구 계산역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노선에 대하여
ㆍ이용범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학생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알코올, 마약(약물), 도박중독 예방교육 관련
ㆍ남궁형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싱크홀 문제와 관련하여
ㆍ이오상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120미추홀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ㆍ이오상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중도ㆍ중복장애학생 교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ㆍ김성수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신설학교 개교 및 학교 이전&#8231재배치와 관련하여
ㆍ안병배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 진행 관련
ㆍ임지훈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원도심-신도심 교육불균형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ㆍ임지훈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학폭법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주변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대책과 관련하여
다음은 청원심사 현황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는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등 총 3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최종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세 분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노태손 의원님께서는 IN서울 인천 출신 통학러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에 대하여,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관련에 대하여, 남궁형 의원님께서는 동구 삼두아파트 안전진단 관련 문제점과 수문통 물길 복원사업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태손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 제2선거구가 지역구인 노태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진학한 대학생들을 위한 생활형 기숙사 운영에 대한 제도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20.2%로 사립대학은 18.8%, 서울ㆍ경기권 사립전문대 수용률은 6.3%에 그치고 있으며 대학생 주거형태 중 가족으로 독립한 대학생 1만 4764명 중 80.9%가 통학거리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5분 동영상 상영종료)
재경 기숙사는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로 대학에 기숙사가 있지만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인천 출신 신입생은 주거지를 직접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학의 기숙사는 보통 거리가 먼 지역 출신 학생에게 우선순위를 적용하다 보니 인천 출신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습니다.
인천은 강화와 옹진군만이 운영하고 있을 뿐 인천시 차원에서는 인천 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애향심과 인재양성 그리고 청년 취업난, 높은 등록금, 비싼 서울 집값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인천 학생들의 고충에 인천시가 하루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종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신현원창동 지역구를 둔 제3선거구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300만 인천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태풍의 피해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등 인천시에 산적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남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PPT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이렇습니다. 1968년 12월 21일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산업화의 대동맥으로 토지는 인천시민들이 부담하고 국가는 공사비만 부담하여 건설되었습니다.
건설 당시 경인고속도로는 인천의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현재는 도심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우중충한 회색 방음벽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인천의 도심을 동서남북으로 단절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지역에 환경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슬럼화를 가속시켜 침체되고 있으며 그 지역 주민들은 50년간 이러한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건설 후 현재까지 건설비용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을 이미 회수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의 불편은 인천시민에게 고스란히 오고 있으며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된 2017년 3월 경인고속도로 일반 남구 용현동 기점부터 서인천나들목까지 시설물 관리권이 인천시로 이관되어 인천시에서는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도로의 개량 및 주변지역의 도시 활성화를 위해 일반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목적은 고속도로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던 도시를 연결함으로써 주변지역의 도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동차 위주의 교통시설을 공원과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되돌려주고자 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7년 12월부터 사업을 진행하여 차량속도 제한을 70㎞로 하향하고 구간 내 진출입로 9개소를 설치한 것과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용역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사업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업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지연되면서 예전보다 차량정체가 더욱 심각해지고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이 꼼짝도 못 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최고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중구 지역사회에서는 교통불편이 곧바로 관광산업에 큰 타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서구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먼저 민선6기 시장님이 시작한 사업이고 공약사항이라 현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은 관심이 없어 미진한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까지 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인천지역의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 환경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반화 사업이 오히려 지역경제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시민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하며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시는 현재 많은 계획된 사업들이 시민소통 부족으로 좌초되거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을 감안해 현재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초기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도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적극 건의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건의내용을 고려하여 현재 일반화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가시적 효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큰 기회입니다.
50년간 고통을 받아온 인천시민에게 아름다운 인천의 도시를 만들어주고 지금까지 삶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아울러 인천시의 주인인 시민이 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남궁형 의원

인천 동구 전체 선거구 남궁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 동구 삼두아파트 건물 붕괴위험에 대한 인천시의 안전대책 노력 당부와 현재 진행 중인 수문통 물길복원사업이 지역 주민 공감대 부족으로 지역사회 갈등우려로 점점 커지고 있어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개시)
(동영상상영종료)
보신 영상처럼 지하터널 공사는 모두 끝나고 2017년 개통되었지만 지금도 동구 삼두아파트 264세대 주민들과 인천중앙장로교회 많은 신도분들은 불안한 건물안전으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주민들을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최근 또 있습니다. 바로 수문통 물길복원사업입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10시 24분 동영상 상영개시)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영상이 수문통입니다.
역사와 시민의 추억이 담긴 옛 공간과 문화를 되살리고 물길복원으로 친수공간을 만들어 지역을 활성화한다 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억을 들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영상 속 수문통은 현재 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주민 주차문제, 악취발생 문제, 370억 이상의 사업비 확보 문제, 주변지역 보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주민과 사업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어 있어 이 도로를 입출입구로 쓰는 아파트, 교회, 성당, 상가 주변에서 소통, 공감 없는 불만과 항의집회를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10시 25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곳 주민들은 개인 사비를 모아 건물 안전진단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2억원이나 됩니다.
우리는 사업초기 주민들과 소통이 없어 첫 단추부터 공공갈등 상황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피사의 사탑처럼 조금씩 기울어가는 건물 붕괴위험을 보면서도 매매가 안 되어 매일 걱정 속에서 이사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삼두아파트 부모님들에게 수문통 물길복원사업은 새로운 지역 청사진이 아닌 지역 청천벽력이라 말하는 정도입니다.
인천시는 시민입장에서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안전 감수성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한 지자체 시장님께서 아파트 관련 안전 문제에 공직자와 신속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감사패를 받은 미담이 있습니다.
끝으로 아파트 주민의 인터뷰 발언과 시장님께서 공무원분들에게 전달한 내용에 느끼는 바가 있어 말씀을 전해 드리고 발언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현장을 처음 해결까지 목격한 시민의 말입니다.
“5일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주민안전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장님을 비롯해 주민안전을 위해 고생하신 모든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생각이 든다.”
이번에는 안전대처 관련 시장님 발언입니다.
“우리 시의 재해ㆍ재난 대처법은 과잉이라고 정했다.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더라도 안전 문제 만큼은 양보 없이 과잉으로 대처하겠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최대치로 대응하겠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철저히 대비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과잉대응하자. 시민안전에는 양보가 없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들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이나 회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 18건에 대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시장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다른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조광휘ㆍ김준식ㆍ김성준ㆍ조선희ㆍ민경서ㆍ박종혁ㆍ손민호ㆍ남궁형ㆍ유세움ㆍ강원모ㆍ전재운ㆍ이병래 의원 발의)

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3.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4.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5.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29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부터 제6항 인천광역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금번 제257회 임시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지방채 발행계획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 및 문구의 명확성을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으로 활동ㆍ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지원에 따른 재산매각대금 납입연기로 인한 부족재원 596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사항으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방채를 운용하고 적정 수준의 채무 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개발채권 1265억원,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 900억원 총 2165억원에 대한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트리엔날레 인천 전시관 시설물 처분 1건과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건축 등 취득 3건 총 4건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0도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 강후초등학교 매각처분 1건과 신포동 공영주차장 건축 등 취득 3건 총 4건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노태손ㆍ김성준ㆍ전재운ㆍ이용선ㆍ김종인ㆍ유세움ㆍ신은호ㆍ고존수ㆍ안병배ㆍ정창규ㆍ박정숙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노태손ㆍ조선희ㆍ서정호ㆍ유세움ㆍ박정숙ㆍ고존수ㆍ박성민ㆍ이용선ㆍ이병래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조광휘ㆍ조선희ㆍ김준식ㆍ민경서ㆍ김성준ㆍ유세움ㆍ손민호ㆍ박종혁ㆍ남궁형ㆍ전재운ㆍ강원모ㆍ이병래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인동 의원 대표발의)(박인동ㆍ남궁형ㆍ서정호ㆍ김성준ㆍ김국환ㆍ김준식ㆍ민경서ㆍ임지훈ㆍ김성수ㆍ조성혜ㆍ유세움ㆍ박종혁ㆍ전재운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5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1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금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약자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의 장려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광약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문구를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출청소년의 정의와 일부 조문의 문구를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바둑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을 위한 것으로 일부 조문의 문구를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인용법률 정비와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간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조선희ㆍ조광휘ㆍ김준식ㆍ김성준ㆍ민경서ㆍ박종혁ㆍ손민호ㆍ강원모ㆍ남궁형ㆍ유세움ㆍ전재운ㆍ이병래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조선희ㆍ조광휘ㆍ박종혁ㆍ김준식ㆍ김성준ㆍ민경서ㆍ손민호ㆍ유세움ㆍ남궁형ㆍ강원모ㆍ전재운ㆍ이병래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전재운ㆍ김종득ㆍ손민호ㆍ김희철ㆍ김종인ㆍ강원모ㆍ김진규ㆍ조성혜ㆍ임동주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조광휘ㆍ임동주ㆍ손민호ㆍ김종인ㆍ김성수ㆍ강원모ㆍ김희철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조광휘ㆍ임동주ㆍ강원모ㆍ손민호ㆍ김종인ㆍ김성수ㆍ김희철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희철ㆍ전재운ㆍ남궁형ㆍ박종혁ㆍ김국환ㆍ강원모ㆍ김종인ㆍ김진규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하수도시설(증설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9. CTCN(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동의안

20.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출)

21.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출)

22.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41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부터 제22항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안 의견청취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고장, 무한 발전가능한 지역 강화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먼저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권장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향유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법적ㆍ내용적 적합성을 향상시키고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비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지역 쌀 생산 및 이용촉진과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등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관련 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인천 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하수도시설(증설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7월 준공예정인 검단공공하수도 증설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CTCN(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동의안은 녹색기후기금 관련 국제기구인 기후기술센터를 인천에 유치하여 두 기관 간 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발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력, 원자력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에 관련하여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은 환경부가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주체로 하루빨리 참여하고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할 것과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매립지를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안 의견청취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산물 강화섬 쌀 구매로 약 142t의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 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인천광역시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강화군 농협관계자 여러분과 강화군 축산인협회 회원님 등 강화군 농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막강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검단공공하수도시설(증설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CTCN(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ㆍ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
ㆍ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하수도시설(증설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CTCN(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안 의견청취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고존수ㆍ정창규ㆍ박정숙ㆍ신은호ㆍ김종인ㆍ안병배ㆍ백종빈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김종인ㆍ김성준ㆍ손민호ㆍ김성수ㆍ조선희ㆍ유세움ㆍ이병래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김성수ㆍ조선희ㆍ유세움ㆍ이병래ㆍ손민호ㆍ김성준ㆍ김종인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노태손ㆍ조선희ㆍ정창규ㆍ민경서ㆍ임동주ㆍ박성민ㆍ고존수ㆍ안병배ㆍ신은호ㆍ이용선ㆍ서정호ㆍ김진규ㆍ조광휘ㆍ박정숙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촉구 결의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김국환ㆍ김종인ㆍ김성준ㆍ정창규ㆍ안병배 의원 발의)

30.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김희철 의원 소개)

(10시 51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0항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입니다.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결의안 1건, 청원 1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예방을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하고 있는 소음저감을 위한 급배수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건립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골목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 관련 내용 보완 및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준 및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경인아라뱃길에서 발생되는 자살 사망사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아라뱃길에 건설된 전체 교량에 대해 자살예방시설 확충 등의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은 주민의 안전 및 환경 문제를 초래하는 송도9공구 화물주차장의 대체부지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미 국가에서 결정한 화물주차장 부지를 변경하는 것은 또 다른 지역에서의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고 지역 간에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검토용역 추진 시 현재 예정부지를 포함하고 인천항만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인천항 배후단지 계획에 따른 화물주차장 계획과의 균형감을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자살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촉구 결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방금 강원모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이전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현장을 의원 여러분께서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암물류2단지는 송도지역의 북측에 위치한 이쪽 지역인데요. 준설토 부지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현재는 이 안에 특별한 시설은 없고 이쪽에 크루즈항과 지금 부두가 조성돼 있고요. 이 위쪽으로 남항과 인천항이 있습니다. 대략 위치가 이 정도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반대토론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지금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정치인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넣고 있는 것 의원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몇 달 전부터 이 화물주차장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게 제 강한 소신이었고요.
만일 오늘 이것이 청원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이 청원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어떻게 유통되고 어떠한 과정으로 이용될지 몹시 우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원안대로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천은 항만과 물류도시고요. 화물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러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항만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가면 주차 그 다음에 박차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지금도 아암물류2단지에 가보면 주차가, 화물차 주차가 엄청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만일에 이 화물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물류단지로 지금 조성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 진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송도국제도시는 화물차 진입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암물류단지는 화물차 진입 자체를 갖다가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주차가, 화물차 가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주차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런 차를 그대로 놔두면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오일 갈아서 이렇게 하는 문제 또 화물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그런 곳에서 대기하고 이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서 이 안에 화물차를 모아놓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 안에 잠잘 곳도 만들어주고 식당도 만들고 오일도 갈아줄 곳도 만들고 그게 더 좋은 시설 아닙니까?
여기에 화물주차장을 없앤다고 해서 이 지역에 화물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더 엉망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지금 청원인들은 이 지역에 화물주차장이 들어서면 매연과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약간 틀립니다.
지금 6ㆍ8공구 여기가 아파트 부지고요. 화물차 예정부지가 이쪽입니다. 대략 여기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800m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 거리일까. 인천시청에서 석바위사거리 정도 됩니다. 북측으로는 간석오거리 정도 되고요. 남쪽으로는 농산물시장 정도 됩니다.
여러분, 간석오거리하고 농산물시장 되는 그곳에서 소음과 진동, 매연이 나온다고 해서 인천시청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간접적인 약간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이 자체를 옮겨야 될 만큼 그렇게 긴박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에서 그리고 항만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몇 가지 보완시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 지금 녹색 부분이 완충지역입니다. 완충녹지인데요. 폭이 한 100m에서 150m 사이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암물류2단지하고 송도국제도시 주거지역하고는 이 완충녹지로 충분히 저는 차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램프(ramp)를 공사, 이쪽에 연결도로를 공사하고 있는데요.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차들이 이쪽을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송도국제도시에 이쪽 한 곳, 두 곳, 세 곳 정도의 길목만 제대로 차단한다고 그러면 저는 아암물류단지에 주차, 화물차들이 송도국제도시로 들어오는 진입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거기에 초소 같은 것을 설치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쟁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음, 진동, 매연 등에 대한 피해가 과연 있을 것이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화물주차장이 생겨서 송도국제도시에 화물차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제를 걱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대안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암물류단지 주차장은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한 내용입니다. 거의 10년 지금 넘었습니다.
인천에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항만시설이 될 것이고요. 기반시설입니다. 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도고 우리가 별로 생각지 않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정말로 정말로 요구하는 그런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새롭게 이것을 갖다가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용역을 통해서 없던 땅이 갑자기 떨어져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시설이 제대로 안전하고 빨리 거기에 지어져서 질서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 저는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물주차장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청원 채택은 거절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 않고 가네.
(○강원모 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죄송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가 지역구인 김희철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모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지역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것보다는 좀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실래요? 강원모 의원님이 띄워 주셨던 PPT.
(자료화면을 보며)
화물차 주차장 대체부지, 화물차 주차장 2공구 저기 준비된 것은 2006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에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680면의 화물차 주차장을 주차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 송도를 보시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도 최고의 도시가 지금 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13년, 14년 전에 그렇게 세워졌던 그런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현실적인 그런 대체부지도 마련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항 부지가 저기 크루즈 배 옆에 바로 신항 부지가 들어옵니다. 아직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신항 부지에 맞는 그런 물동량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컨테이너 화물선에 대한 부분은 여기 지금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오는 그런 부지보다 신항 컨테이너 부두가 있습니다, LNG 기지 쪽에. 신항 컨테이너 부두가 있는데 그쪽으로 컨테이너 물량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물동량이 파악이 되어야 되고 주차대수, 화물차 주차대수가 거기에 맞는 주차대수가 과연 몇 대냐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판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용역하는 부분이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용역에 포함돼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위한 그런 용역을 두 가지 로 진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모든 행정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13년, 14년 전의 그런 결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뭐 해야 된다는 이런 것보다는 많은 시점이 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에 맞는 그런 화물차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을 대표 소개 의원으로 그렇게 발의를 했지만 이 청원이 우리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투표는 의사일정 제30항의 가부를 묻는 기명전자투표입니다.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1표, 반대 14표,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강래ㆍ조선희ㆍ김성수ㆍ강원모ㆍ서정호ㆍ김진규ㆍ유세움ㆍ김희철ㆍ이오상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서정호ㆍ김강래ㆍ조선희ㆍ김성수ㆍ강원모ㆍ유세움ㆍ김희철ㆍ이오상ㆍ김진규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김강래ㆍ강원모ㆍ김종득ㆍ조성혜ㆍ조선희ㆍ김희철ㆍ조광휘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5.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16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부터 제35항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조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 및 행복한 삶의 증진을 도모하고 인터넷 등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최근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제2조제2호 「인터넷 등 중독이란 인터넷, 알코올, 마약, 도박 등」을 「인터넷 등 중독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알코올, 마약, 도박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으로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3조에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및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 의정을 구현하고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건축 부지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과 남동1, 2유수지 등 지역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주요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및 수봉문화회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부평미군기지 오염토양 정화 용역사업 현장점검과 개인택시조합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태풍 피해 학교 및 과학실 현대화사업 추진 학교를 현장방문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 인천형자치분권연구회에서는 입법정책전문인력 역량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천시 예산의 올바른 정책연구모임에서는 인천시 예산 활용 효율화방안 연구 중간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및 연구단체 활동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인천시는 당초 목표한 종합순위 7위를 넘어 5위 달성과 함께 광역시 중 1위를 하였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시 체육회 및 선수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열린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6개 종목, 490명의 선수가 참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태풍 링링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우리 시 전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강화군은 타 지역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강화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시민 여러분들의 동참으로 현재까지 142t의 고품질 강화섬 쌀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참해 주신 관계기관, 단체 등을 포함한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고품질 강화섬 쌀을 비롯한 우리 시 전역에서 생산한 농축산ㆍ수산물 판매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하 행정부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30.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 - 부결
ㆍ재석의원(27인)
ㆍ찬성의원(11인)
고존수 김종득 김종인 김진규
김희철 박성민 서정호 신은호
유세움 이용범 정창규
ㆍ반대의원(14인)
강원모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준식 남궁형 민경서
박종혁 손민호 이병래 임지훈
전재운 조성혜
ㆍ기권의원(2인)
이오상 조선희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준하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허종식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소방본부장 김영중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복지국장 정연용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건강체육국장 박규웅
문화관광국장 조인권
환경국장 백 현
교통국장 조동희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도시균형계획국장 김기문
주택녹지국장 정동석
감사관 김성훈
정책기획관 김인수
재정기획관 홍준호
산업정책관 구영모
소통협력관 신봉훈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종합건설본부장 유호상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인재개발원장 이홍범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장우삼
정책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강현선
감사관 박자흥
○ 기타참석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최종윤
의사담당관 고춘식
○ 속기공무원
임현진 서세미